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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금융·보험
사해행위취소 등
1. 파산선고 후 파산채권자가 채권자취소의 소를 제기한 경우에도파산관재인의 소송수계가 허용되는지 여부(적극) 및 소송수계 후 부인의 소로 변경한 것이 적법한지여부(적극)2. 부인의 소에 관한 관할 위반여부(적극) 1. 파산채권자가 파산선고 후에 제기한 채권자취소의 소가 부적법하더라도 파산관재인은 이러한 소송을 수계한 다음 청구변경의 방법으로 부인권을 행사할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이 경우법원은 파산관재인이 수계한 소송이 부적법한 것이었다는 이유만으로 소송수계 후 교환적으로변경된 부인의 소마저 부적법하다고 볼 것은 아니다. 2. 파산채권자가 제기한 채권자취소소송이 항소심에 계속된후에는 파산관재인이 소송을 수계하여 부인권을 행사하더라도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396조 제3항이 적용되지않고 항소심 법원이 소송을 심리판단할 권한을 계속 가진다(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7다205073 판결 참조). 그러나 제1심 법원에 계속 중이던 채권자취소소송을 파산관재인이 수계하여 부인의 소로 변경한 경우에는채무자회생법 제396조 제3항이적용된다. ☞ 파산선고 후 파산채권자가제기한 채권자취소의 소에서 파산관재인이 소송수계 후 청구변경의 방법으로 부인권을 행사하였는데, 제1심 법원이 관할법원인 파산계속법원에 사건을 이송하지 않고 부인의 소에 관하여본안판단을 한 사건에서, 원심으로서는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사건을 파산계속법원에 이송하였어야 하는데 이를 간과한 채파산관재인이 수계한 위 소송이부적법한 소였다는 이유만으로부인의 소마저 각하하였으므로전속관할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판단하여 파기이송한 사례
파산
채권자
채무자회생법
2018-08-03
금융·보험
양도소득세및 증권거래세경정거부처분취소
주식을 양도하여 양도소득세 및증권거래세를 신고한 이후에 어떤사정으로 매매대금이 감액된 경우,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제1호에 따른 통상 경정청구를 하여 당초의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 신고액을 바로잡을 수 있는지여부(적극) 1. 주식을 매매계약에 의하여양도한 경우 당초 약정된 매매대금을 어떤 사정으로 일부 감액하기로 하였다면, 양도재산인 주식의 양도로 발생하는 양도소득의총수입금액, 즉 양도가액은 당초의 약정대금이 아니라 감액된 대금으로 보아야 한다. 2. 양도인이 주식을 양도하면서 약정된 매매대금에 기초하여양도소득세를 법정신고기한까지신고하였더라도 사후에 매매대금이 감액되어 주식의 양도가액이 줄어들게 되면, 당초의 신고는정당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한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양도인은 대금감액을 이유로구 국세기본법(2013. 1. 1. 법률제116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45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경정청구를 하여 당초의 신고를바로잡을 수 있다. 이러한 법리는주권 등의 양도를 과세대상으로하는 증권거래세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 원고가 주식 양도계약에서정한 당초의 매매대금에 기초하여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를신고한 이후 매매대금을 일부 감액하기로 정산합의하여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라 감액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거부한 사안에서, 정산합의가 별도의 사후약정에 불과하여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제1호의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잘못된 전제에서, 원고의 경정청구를거부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주식
매매
양도
2018-08-03
금융·보험
사해행위취소 (자)
◇예금보험공사의 채권추심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사해행위의 취소원인이 있음을 안 경우 그 때로부터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제척기간이 진행하는지 여부(적극)◇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서 그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은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안 날, 즉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말한다. 이때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를 알고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한다(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3다19435 판결, 대법원 2018. 4. 10. 선고 2016다272311 판결 등 참조). 한편 예금보험공사 등이 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채무자의 법률행위를 대상으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는 경우, 제척기간의 기산점과 관련하여 예금보험공사 등이 취소원인을 알았는지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보전채권의 추심 및 보전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의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그 담당직원이 채무자의 재산 처분행위 사실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인식하였다면 이로써 예금보험공사 등도 그 시점에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5다247707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는 예금보험공사가 파산관재인으로서 대리인을 선임하였다 하더라도 피보전채권의 추심 및 보전에 관하여 직접 조사하여 법적조치를 지시하는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 원고 예금보험공사 재산조사실의 직원이 금융기관1과 금융기관2에 채무자에 대한 금융거래정보를 요구하여 이를 제공받았고, 그 중 금융기관1과 관련된 송금에 관하여 사해행위취소소송이 제기되었는데, 뒤늦게 금융기관2와 관련된 송금도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자금흐름조사결과가 원고의 대리인에게 통보되고 이에 따라 청구취지가 변경된 사안에서, 금융기관2와 관련된 송금에 관한 사해행위취소소송 제척기간의 기산시점은 자금흐름조사결과가 통보된 시점이 아닌 원고의 직원이 취소의 원인이 있음을 안 날로서 늦어도 당초 소가 제기된 시점이라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예금보험
채권추심
사해행위취소소송
2018-07-27
금융·보험
채무부존재확인 등
망인이 집에서 프로포폴을 투여하다가 프로포폴 중독으로 사망한사안에서,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채무 존부 1. 판단 가. 상해보험계약에 의하여 담보되는 보험사고의 요건 중‘우연한 사고’라 함은 사고가 피보험자가 예측할 수 없는 원인에의하여 발생하는 것으로서, 고의에 의한 것이 아니고 예견치 않았는데 우연히 발생하고 통상적인 과정으로는 기대할 수 없는결과를 가져오는 사고를 의미하는 것이며, 이러한 사고의 우연성에 관해서는 보험금 청구자에게그 입증책임이 있다(대법원2010. 8. 19. 선고 2008다78491,78507 판결, 대법원 2003. 11.28. 선고 2003다35215, 35222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앞서 든 증거들, 갑 제11호증의기재, 이 법원의 ○○병원,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 등에 비추어 볼때, 이 사건 사고는‘급격하고도우연한 외래의 사고’라고 보기어려울 뿐만 아니라, 망인의 사망이라는 결과는 보험약관상의 면책사유인‘피보험자의 고의’내지‘피보험자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유발된 사고라고 봄이 타당하다. ① 망인은 2016년 1월 4일 13시경 광주 소재 자신의 집(아파트) 안방 침대 위에 누워 사망해있었는데, 당시 망인의 손등에는링거 주사바늘이 꽂혀 있었고, 링거 병은 비어 있었으며, 방안에서발견된 프로포폴 병 41개 중 26개가 비어 있었던 것으로 보아망인이 상당 기간 동안 스스로링거 주사를 이용해 적지 않은분량의 프로포폴을 투약해 왔던것으로 보인다. ② 프로포폴은 마취유도 및 유지 등에 사용되는 정맥용 마취제로서 과량투여 시 호흡억제가 나타낼 수 있고, 문헌에 따르면 프로포폴의 혈중 치료농도는0.78~15mg/L인데 마취에 사용되는 위 약물의 치료농도 범위는호흡관 삽입 등의 방법으로 호흡유지 상태에서의 농도 범위를 의미하기 때문에 치료농도 범위라하더라도 호흡관 삽입 등 호흡유지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독성을 나타낼 수 있으며, 위와같은 호흡유지가 없는 자가투여시에는 프로포폴의 혈중농도가0.22~5.5mg/L이면 부작용으로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다고 보고되어 있다. 그런데 망인의 경우부검 결과 심장혈액에서의 프로포폴 함량은 30.54mg/L, 말초혈액에서의 프로포폴 함량은24.10mg/L으로 측정되어 체내함량 농도가 혈중 치료농도와 자가투여로 인한 사망 농도의 범위를 훨씬 상회하였다. (중략) ⑤ 게다가 망인이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된 프로포폴을 투약한 행위는 마약류 관리에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서 이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범죄행위에 해당한다(이에 대해피고들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범죄행위는 형법에 규정된 범죄에 국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범죄행위를 보험금 지급의 면책사유로 삼는 것은 범죄행위로 인한 보험사고 그 자체의위법성 때문에 보험정책적인 의미에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겠다는 취지로 보이고, 형사처벌까지 받는 고의적인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까지 보상하는 것은 보상대상사고의 우연성을 요구하는 보험제도의 기본적 성격과도 부합하지 않으므로, 비록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약관에 보상하지 않는 사유 중하나로‘형법상의 범죄행위’라고 규정하고 있더라도 여기에는형법 뿐만 아니라 마약류 관리에관한 법률처럼 특별법에 의하여처벌되는 범죄행위도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따라서 망인이 이 사건 각보험계약에서 정한‘급격하고도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인하여사망에 이르게 되었음을 전제로사망보험금의 지급을 구하는 피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들이 원고를 상대로 위 보험금의 지급을 구하고있어 원고로서는 위 보험금 지급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확인을 구할 이익도 있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보험
보험금
상해보험
보험정책
2018-07-25
금융·보험
사기방조 등
◇1. 제3자 명의 사기이용계좌(이른바 대포통장)의 계좌명의인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을 임의로 인출한 행위가 사기피해자에 대한 횡령죄에 해당하는지 여부(한정적극) 2. 계좌명의인으로부터 접근매체를 양수한 전기통신금융사기의 범인에 대한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는지(소극)◇ 1. 계좌명의인은 피해자와 사이에 아무런 법률관계 없이 송금·이체된 사기피해금 상당의 돈을 피해자에게 반환하여야 하므로(대법원 2014. 10. 15. 선고 2013다207286 판결 참조), 피해자를 위하여 사기피해금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다고 보아야 하고, 만약 계좌명의인이 그 돈을 영득할 의사로 인출하면 피해자에 대한 횡령죄가 성립한다. 이때 계좌명의인이 사기의 공범이라면 자신이 가담한 범행의 결과 피해금을 보관하게 된 것일 뿐이어서 피해자와 사이에 위탁관계가 없고, 그가 송금·이체된 돈을 인출하더라도 이는 자신이 저지른 사기범행의 실행행위에 지나지 아니하여 새로운 법익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사기죄 외에 별도로 횡령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대법원 2017. 5. 31. 선고 2017도3045 판결 등 참조). 2. 계좌명의인의 인출행위는 전기통신금융사기의 범인에 대한 관계에서는 횡령죄가 되지 않는다. 계좌명의인이 전기통신금융사기의 범인에게 예금계좌에 연결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하더라도 은행에 대하여 여전히 예금계약의 당사자로서 예금반환청구권을 가지는 이상 그 계좌에 송금·이체된 돈이 그 접근매체를 교부받은 사람에게 귀속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접근매체를 교부받은 사람은 계좌명의인의 예금반환청구권을 자신이 사실상 행사할 수 있게 된 것일 뿐 예금 자체를 취득한 것이 아니다. 판례는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으로 피해자의 돈이 사기이용계좌로 송금·이체되었다면 이로써 편취행위는 기수에 이른다고 보고 있는데(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6256 판결, 대법원 위 2017도3045 판결 등 참조), 이는 사기범이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그 돈을 인출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렀다는 의미일 뿐 사기범이 그 돈을 취득하였다는 것은 아니다. 또한 계좌명의인과 전기통신금융사기의 범인 사이의 관계는 횡령죄로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는 위탁관계가 아니다. 사기범이 제3자 명의 사기이용계좌로 돈을 송금·이체하게 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범죄행위에 해당한다. 그리고 사기범이 그 계좌를 이용하는 것도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의 실행행위에 해당하므로 계좌명의인과 사기범 사이의 관계를 횡령죄로 보호하는 것은 그 범행으로 송금·이체된 돈을 사기범에게 귀속시키는 결과가 되어 옳지 않다. ☞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자기 명의 계좌의 통장 등 접근매체를 양도하고, 그 계좌에 송금된 사기피해금을 임의로 인출한 사안에서, 그 계좌명의인에게 사기방조죄가 성립하지 않는 이상 사기피해자에 대한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보아 원심판결 중 횡령죄를 무죄로 판단한 부분을 파기한 사례 ☞ 이러한 다수의견에 대하여, 계좌의 접근매체를 양수한 전기통신금융사기의 범인과 사이에 위탁관계가 존재하지만 사기피해자와 사이의 위탁관계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접근매체 양수인에 대한 횡령죄가 성립한다는 대법관 김소영, 대법관 박상옥, 대법관 이기택, 대법관 김재형의 별개의견과 계좌명의인과 계좌의 접근매체를 양수한 사기범 사이뿐만 아니라 계좌명의인과 사기피해금을 송금한 사람 사이에서도 아무런 위탁관계가 없으므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대법관 조희대의 반대의견이 있으며, 그 외에 다수의견에 대한 대법관 고영한, 대법관 김창석의 보충의견이 있음
사기
횡령
보이스피싱
전자금융거래법
2018-07-25
금융·보험
구상금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당사자가 시효중단을 목적으로 동일한 청구의 소를 다시 제기할 수 있는지(적극)◇ 확정된 승소판결에는 기판력이 있으므로,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당사자가 그 상대방을 상대로 다시 승소 확정판결의 전소(前訴)와 동일한 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그 후소(後訴)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확정판결에 의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인 10년의 경과가 임박한 경우에는 그 시효중단을 위한 소는 소의 이익이 있다(대법원 1987. 11. 10. 선고 87다카1761 판결, 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5다74764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현재에도 여전히 타당하다. 다른 시효중단사유인 압류·가압류나 승인 등의 경우 이를 1회로 제한하고 있지 않음에도 유독 재판상 청구의 경우만 1회로 제한되어야 한다고 보아야 할 합리적인 근거가 없다. 또한 확정판결에 의한 채무라 하더라도 채무자가 파산이나 회생제도를 통해 이로부터 전부 또는 일부 벗어날 수 있는 이상, 채권자에게는 시효중단을 위한 재소를 허용하는 것이 균형에 맞다. ☞ 원고가 1997년 피고를 상대로 최초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확정판결을 받았고, 2007년 시효중단을 위하여 다시 소송을 제기하여 이행권고결정을 확정받았으며, 2016년 재차 시효중단을 위한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한 사안에서, 위와 같은 법리를 전제로 이 사건 소의 권리보호의 이익이 있다는 전제하에 원고의 청구를 전부 받아들인 원심의 판단이 타당하다고 보아 상고기각한 사례 ☞ 이러한 다수의견에 대하여, 시효중단을 위한 재소를 허용하는 것은 채권의 소멸과 소멸시효 제도를 두고 있는 민법의 기본 원칙에 반하고, 확정판결의 기판력을 인정하는 민사소송의 원칙에도 반하며, 각종 채권추심기관의 난립과 횡행을 부추겨 경제적 약자가 견뎌야 할 채무의 무게가 더욱 무거워지는 사회적 문제도 따르게 된다는 등의 이유로 시효중단을 위한 재소를 허용하여 온 종전 대법원 판례는 변경되어야 하고, 이 사건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는 대법관 김창석, 대법관 김신, 대법관 권순일, 대법관 박상옥의 반대의견이 있고, 그 외 다수의견에 대한 대법관 김소영, 대법관 민유숙의 보충의견과 대법관 김재형, 대법관 조재연의 보충의견이 있고, 반대의견에 대한 대법관 김창석의 보충의견이 있음
서울보증보험
채권
2018-07-25
금융·보험
물품대금
부대체물 제작공급 계약은 도급계약이므로 대금채권의 소멸시효 기산일은 제작완료일이라고 판단한 사례 1. 소멸시효완성 여부 (부정) 가)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충전기 대금 청구채권은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로서 민법 제163조 제6호에 따라 소멸시효기간이 3년이고, 피고가 J에게 이 사건 충전기의 제작공급을 발주한 2014년 5월 7일로부터 소멸시효기간이 진행하는데, J가 피고에게 채권양도를 통지한 2017년 11월 21일 당시 3년의 소멸시효기간이 경과하여 이 사건 충전기 대금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는 것이다. 나) 판단 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의 주문에 따라 자기 소유의 재료를 사용하여 만든 물건을 공급하기로 하고 상대방이 대가를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이른바 제작물공급계약은 그 제작의 측면에서는 도급의 성질이 있고 공급의 측면에서는 매매의 성질이 있어 대체로 매매와 도급의 성질을 함께 가지고 있으므로, 그 적용 법률은 계약에 의하여 제작 공급하여야 할 물건이 대체물인 경우에는 매매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만, 물건이 특정의 주문자의 수요를 만족시키기 위한 부대체물인 경우에는 당해 물건의 공급과 함께 그 제작이 계약의 주목적이 되어 도급의 성질을 띠게 된다(대법원 2010.11.25. 선고2010다56685 판결). 공사도급계약에서 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되는 보수청구권의 지급시기는, 당사자 사이에 특약이 있으면 그에 따르고, 특약이 없으면 관습에 의하며(민법 제665조 제2항, 제656조 제2항), 특약이나 관습이 없으면 공사를 마친 때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7. 4. 7. 선고 2016다35451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J와 사이에 체결한 이 사건 충전기 제작공급계약은 부대체물의 제작공급계약으로 볼 것이므로 이는 도급계약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니, 이 사건 충전기 대금채권의 소멸시효는 제작완료일부터 기산하여야 한다. 갑 제16호증의 3, 갑 제1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6년 1월 11일 J에게 이 사건 충전기의 펌웨어를 수정해야 한다며 무선충전기 4개를 K에게 보내달라고 요청한 사실, 피고의 요청에 따라 원고는 2016년 1월 12일 K에 무선충전기 4개를 교부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충전기 5,000개의 제작이 완료된 시기는 2016년 1월 12일경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따라서 J가 피고에 대하여 취득한 이 사건 충전기 대금청구권의 소멸시효는 2016년 1월 12일경부터 기산하여야 하는데, 그 때로부터 기산하여 3년이 되기 전에 원고가 당심에서 예비적 청구로 양수금청구를 추가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소멸시효
채권
대금
계약
2018-05-31
금융·보험
대여금
보증인이 주채무의 시효소멸에원인을 제공하였다는 사정만으로보증채무의 부종성을 부정할 수 있는지 여부 보증채무에 대한 소멸시효가중단되는 등의 사유로 완성되지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주채무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시효완성의 사실로 주채무가 소멸되므로 보증채무의 부종성에 따라 보증채무 역시 당연히소멸되는 것이 원칙이다.다만, 보증채무의 부종성을 부정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보증인은주채무의 시효소멸을 이유로 보증채무의 소멸을 주장할 수 없으나(대법원 2012. 7. 12. 선고2010다51192 판결 등 참조), 특별한 사정을 인정하여 보증채무의 본질적인 속성에 해당하는 부종성을 부정하려면 보증인이 주채무의 시효소멸에도 불구하고보증채무를 이행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채권자와 그러한내용의 약정을 하였어야 하고, 단지 보증인이 주채무의 시효소멸에 원인을 제공하였다는 것만으로는 보증채무의 부종성을 부정할 수 없다. ☞ 상가의 분양자인 피고가원고와 중도금 대출에 관한 대출업무약정을 체결하면서 수분양자들의 원고에 대한 대출금채무를 연대보증하기로 하였고, 이에따라 수분양자인 소외인이 주채무자, 피고가 연대보증인이 되었는데, 주채무의 시효소멸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피고에게 연대보증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사안에서, 주채무의 시효 완성 전에 피고가 소외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채 원고와 위 대출의 만기를연장하면서 그로 인하여 발생할모든 문제에 대하여 책임지기로한 점, 피고가 소외인과의 분양계약을 해제하면서 소외인에게위 대출금 상환을 책임지겠다고한 점 등 피고가 주채무의 시효소멸에 원인을 제공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보증채무의 부종성을 부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소멸시효
채무
보증인
2018-05-29
금융·보험
물품대금
◇영농조합법인의 채권자에 대하여 조합원 개인이 채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적극)◇ 구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15. 1. 6. 법률 제129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농어업경영체법’이라고 한다) 제16조는, 제1항에서 협업적 농업경영을 통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농산물의 출하ㆍ유통ㆍ가공ㆍ수출 등을 공동으로 하려는 농업인 등은 5인 이상을 조합원으로 하여 영농조합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고 하면서, 제3항과 제7항에서 영농조합법인은 법인으로 하되 영농조합법인에 관하여 위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민법 중 조합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정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규정은 구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09. 4. 1. 법률 제9620호로 제정된 것) 부칙 제3조에 의하여 위 법 제정 전에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의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이러한 규정 내용과 어떤 단체에 법인격을 줄 것인지 여부는 입법정책의 문제라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구 농어업경영체법은 영농조합법인의 실체를 민법상의 조합으로 보면서 협업적 농업경영을 통한 농업생산성의 향상 등을 도모하기 위해 일정한 요건을 갖춘 조합체에게 특별히 법인격을 부여한 것이라고 이해된다. 따라서 영농조합법인에 대하여는 구 농어업경영체법 등 관련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법인격을 전제로 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의 조합에 관한 법리가 적용된다. 그런데 영농조합법인의 채권자가 조합원에 대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에 관하여는 구 농어업경영체법 등에 특별히 규정된 것이 없으므로 민법 중 조합에 관한 법리가 적용되고, 결국 영농조합법인의 채권자는 민법 제712조에 따라 그 채권 발생 당시의 각 조합원에 대하여 당해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이처럼 구 농어업경영체법상 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이 민법상 조합원으로서의 책임을 부담한다는 점은 아래와 같은 사정에 의해서도 뒷받침된다. 구 농어업경영체법 제18조 제2항과 제7항은 영농조합법인이 조합원의 일부를 유한책임사원으로 하거나 유한책임사원을 새로 가입시켜 합자회사인 농업회사법인으로 조직변경을 할 수 있도록 하면서 그 경우 종전 조합원으로서 유한책임사원으로 된 자는 일정 기간 동안 기존의 영농조합법인 채무에 대하여 조합원으로서의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 이는 유한책임사원으로 되기 전에는 민법상 조합원으로서의 책임을 부담하고 있었음을 전제로 한 것이라고 보인다. 또한 구 농어업경영체법이 2015. 1. 6. 개정되면서 영농조합법인 조합원의 책임을 그 납입한 출자액의 한도로 제한하는 규정(제17조 제3항)이 신설되었는데, 그 부칙 제3조에서 이 규정은 개정법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하는 채무부터 적용된다고 하였다. 이 역시 구 농어업경영체법상 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은 민법상 조합원으로서의 책임을 부담하고 있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한편 조합의 채무는 조합원의 채무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의 채권자는 각 조합원에 대하여 지분의 비율에 따라 또는 균일적으로 변제의 청구를 할 수 있을 뿐이나, 조합채무가 특히 조합원 전원을 위하여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하여 부담하게 된 것이라면 상법 제57조 제1항을 적용하여 조합원들의 연대책임을 인정함이 상당하다(대법원 1998. 3. 13. 선고 97다6919 판결 등 참조). ☞ 원고가 영농조합법인에 계란을 공급한 후 그 대금을 받지 못하자 조합원들을 상대로 대금지급을 구하는 사건에서, 원심은 법인격 있는 영농조합법인만이 채무를 부담할 뿐 그 조합원인 피고들이 개인적으로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으나 대법원은 구 농어업경영체법의 규정에 비추어 피고들은 민법상 조합원으로서의 책임을 부담할 뿐만 아니라 영농조합법인이 피고들을 비롯한 조합원 전원을 위하여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하여 채무를 부담하게 된 경우에 해당하여 조합원인 피고들은 연대책임을 부담한다고 판단하여 파기환송한 사안임
영농조합법인
농어업경영체육성및지원에관한법률
상법
2018-04-17
공정거래
금융·보험
부동산·건축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위반 등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6항의 분리 심리·선고 규정의 적용범위◇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사지배구조법’이라 한다) 제32조 제1항은, 금융위원회는 해당 조항의 적용을 받는 금융회사의 최대주주 중 최다출자자 1인(이하 ‘적격성 심사대상’이라 한다)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조세범 처벌법 및 ‘금융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령’을 위반하지 아니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하 ‘적격성 유지요건’이라 한다)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조 제4항은,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심사 결과 적격성 심사대상이 적격성 유지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적격성 심사대상에 대하여 해당 금융회사의 경영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일정한 조치를 이행할 것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조 제5항은,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심사 결과 ‘적격성 심사대상이 제1항에 규정된 법령의 위반으로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등 일정한 경우 법령 위반 정도를 감안할 때 건전한 금융질서와 금융회사의 건전성이 유지되기 어렵다고 인정되면 해당 적격성 심사대상이 보유한 금융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에 대하여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같은 조 제6항은, 제1항에 규정된 법령의 위반에 따른 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에 대하여는 형법 제38조에도 불구하고 이를 분리 심리하여 따로 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금융사지배구조법 제32조 제1항, 제4항, 제5항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같은 조 제1항의 적격성 심사 규정은, 적격성 심사대상에 대한 주기적인 적격성 심사를 통하여 건전한 금융질서와 금융회사의 경영건전성을 유지하는 것을 그 입법목적으로 한다고 볼 수 있다. 위와 같은 입법목적을 고려하면, 같은 조 제6항의 분리 심리ㆍ선고 규정은 피고인이 같은 조 제1항의 적격성 심사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규정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이 조세범 처벌법 위반죄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죄의 경합범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6항의 분리 심리·선고 규정은 피고인이 같은 조 제1항의 적격성 심사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되므로 피고인이 적격성 심사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자료가 없는 이 사건에서 조세범 처벌법 위반죄와 다른 죄를 분리 심리·선고하지 아니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한 사례
금융사지배구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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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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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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