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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일반
근로에 관한 소송
정년을 58세로 정한 단체협약에도 불구하고 조합원인 원고들의 정년을 60세까지로 본 사례 1.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판단 1) 관련 법리 확인의 소에 있어서 확인의 이익은 그 대상인 법률관계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분쟁이 있고 그로 인하여 원고의 법적 지위가 불안·위험할 때에 그 불안·위험을제거함에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인 경우에 인정되고, 이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분쟁의 종국적인 해결 방법이 아니므로 확인의 소의 보충성에 반하여 확인의 이익이 없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5다41153 판결,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다93299 판결 등 참조). 그러나 기본 되는 권리관계로부터 파생하는 청구권에 기한 이행의 소가 가능한 경우라도 당해 기본 되는 권리관계 자체에 대하여 확인의 소는 허용된다 할 것이므로, 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어도 발본적인 해결을 위하여 선결적 법률관계에 대한 확인의 소는 확인의 이익이 있다. 2) 이 사건의 경우 이 사건에서는 추가적인 임금 및 수당 청구권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인 원고들의 정년 시기에 대하여 분쟁이 있으므로, 원고들의 정년 시기를 확인 받는 것이 이와 관련된 분쟁의 종국적인 해결방법이 된다 할 것이고, 보충성의 원칙에 반하여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 2. 본안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령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하면,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여야 하고, 사업주가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정년을 60세로 정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미만이 되도록 정한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단체협약은 위 규정에 위반되는 범위 내에서 무효이다(대법원 2017. 3. 9. 선고 2016다249236 판결 참조). 한편, 고령자고용법 부칙에 의하여 피고와 같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는 2017년 1월 1일부터 위 규정이 적용된다. 나. 이 사건의 경우 1) 퇴직금누진제를 적용받는 조합원인 원고들은 이 사건 단서조항에 의하면 만 58세에 정년이 도래하게 되는바, 위 단서조항은 강행규정인 고령자고용법 제19조에 위반되어 무효이다. 이 경우 고령자고용법 제19조 제2항에 의하여 정년을 60세로 정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생년월일이 1959년 1월~1959년 6월 사이인 원고들의 정년은 이 사건 본문조항에 의하여 만 60세가 되는 해의 6월 말인 2019년 6월 30일이 된다(이 사건 단서조항이 강행법규에 위반되는 이상, ① 이 사건 단체협약은 원고들이 소속된 노동조합과의 합의에 의한 것이므로 무효가 아니라거나, ② 이 사건 단서조항이 무효가 된다면 퇴직금 단수제를 받아들인 환경미화원들과 형평의 문제가 발생한다거나, ③ 원고들의 이사건 청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는 피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2) 피고는 이 사건 단서조항은 원고들에게 58세 정년퇴직 후 신규고용으로 2년을 추가고용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실상 60세 정년을 보장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정년이라 함은 단체협약 내지 근로계약에서 정한 일정한 연령에 도달하면 근로자의 근로계속의 의사 및 능력 여하에 불구하고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하는 제도인바, 이 사건 단서조항이 58세 정년으로 인하여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 이상 이후 2년의 추가고용 기간을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60세 정년을 규정한 것과 같다고 보기는 어렵다.
정년
근로
고용상연령차별금지및고령자고용촉진에관한법률
2018-11-12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건물명도(인도)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으로부터 주거이전비, 이사비 보상금을 지급받을 자격있는 세입자는 지급이 완료될 때까지 거주할 수 있고, 나가라는 요구에 정당히 거절할 수 있다는 판결 1. 주거이전비, 이사비 보상금의 지급이 선행되어야 하는지 여부 도시정비법 제81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권리자는 제78조 제4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제86조에 따른 이전고시가 있는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 다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토지보상법)'에 따른 손실보상이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리고 도시정비법 제65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정비구역에서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그 밖의 권리에 대한 수용 또는 사용은 이 법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토지보상법을 준용한다. 그렇다면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가 조합원의 임차인으로부터 정비구역 내 토지 또는 건축물을 인도받기 위하여는, 관리처분계획이 인가·고시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협의 또는 재결절차에 의하여 결정되는 손실보상금을 지급함으로써 손실보상을 완료할 것이 요구된다. 주거용 건물의 거주자가 보상받을 수 있는, ① 주거 이전에 필요한 비용, 즉 ‘주거이전비’와 ② 가재도구 등 동산의 운반에 필요한 비용, 즉 이사비(동산이전비라고도 한다)의 보상은, 단순한 보상이 아니라 손실의 보상임이 분명하다. 주거 마련, 이사준비 등으로 돈을 지출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처함으로 인하여 당연히 재산권이라는 헌법상 기본권이 제한되는 것이고, 이러한 제한을 감수해야 하는 점유자에게 그 손실을 보상해야 한다. 정당한 보상 청구권은 헌법 제23조 제3항이 보장하는 기본권이다. 주거이전의 자유라는 헌법상 기본권에 기초하여 주거를 이전하지 아니할 자유도 가지는데 사업시행자의 명도 요구로 인하여 점유자의 이러한 기본권이 제한되는 경우이기도하다. 더욱이 빈곤한 형편에 이사할 돈이 없어서 이사할 수 없다는 피고의 주장을 살펴보면, 강제퇴거를 당하게 될 상황에 직면한 사람에게도 보장되어야 하는 인간의 존엄, 주거생활의 안정을 향유하는 행복추구권까지 내포한다고 여겨진다. 시혜적 성격의 금원은 더욱 아니다. 이렇게 손실보상에 포함된다는 당연한 이치, 그리고 법원이 이를 견고히 확인하는것은, 분쟁을 예방하거나 적어도 대비할 수 있게 하여 갈등을 경감시키므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원활을 촉진한다는 정책적 측면에서 보더라도 타당한 측면이 있다. 관리처분계획서에 “세입자별 손실보상을 위한 권리명세 및 그 평가액”이 포함되도록 하였던 기왕의 법 개정 방향과도 부합한다. 주거이전비와 이사비의 성격을 살펴보면, 생활보호를 위한 사회보장적 차원이라는 성격과 사업추진 원활이라는 정책적 목적에서 지급되는 금원이라는 성격 그리고 경제적 손실을 변상하는 금원이라는 성격 등을 겸유하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이러한 여러 성격들의 겸유는 그것이 손실보상이 아니라 할 이유가 되지 못한다. 물론 주거이전비와 이사비에 관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보상법 제78조 제5항에는‘손실’보상 이라는 법문언이 사용되지 않은 것은 맞다. 그러나 ‘손실’이라는 법문언이 사용되지 않았다는 점이 차별적 취급의 근거가 되지는 못한다고 여겨진다. 제78조는 금전 지급이 아닌 이주대책 수립에 관한 내용도 포함하는 관계로 조문 제목에 손실 보상이라는 문언이 쓰이지 않았을 뿐이다. 법률 제6장 제2절을 아우르는 제목이 “손실보상의 종류와 기준 등”이며, 시행규칙 제5장의 제목은 “손실보상평가의 기준 및 보상액의 산정 등”이다. ‘손실’이라는 문언이 쓰인 곳들과 쓰이지 않은 곳들 사이에 유사성을 전체적으로 고려하더라도 그러하다. 따라서, "주거이전비, 이사비는 사업시행 때문에 입게 되는 점유자 등의 손실을 보상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는 원고 주장은 수긍할 수 없다. 원고가 원용하려는 다른 사실심 판결들의 해당 이유설시 부분도 마찬가지이다. “사회보장적 차원에서 지급되는 성격의 금원이고 손실 보상은 아니”라는 견해는 타당하지 아니하다. 그러므로 도시정비법 제81조 제1항 단서 제2호에 따른 손실보상에는 영업손실보상 뿐만 아니라 주거이전비, 이사비 보상금이 포함된다. 이 사건과 같은 찬성조합원의 세입자가 주거이전비, 이사비 보상금의 지급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종전대로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있으므로, 이사하고 나가라는 명도 요구에 대해서 정당하게 거절할 수 있는 것이다.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주거이전비
세입자
도시정비법
토지보상법
2018-09-27
민사일반
부당이득금 등
◇ 주주평등의 원칙의 의미 ◇ 주주평등의 원칙이란, 주주는 회사와의 법률관계에서는 그가 가진 주식의 수에 따라 평등한 취급을 받아야 함을 의미한다. 이를 위반하여 회사가 일부 주주에게만 우월한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기로 하는 약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이다. ☞ 경영난에 처한 원고가 피고 1과 사이에, 피고 1이 처인 피고 2와 함께 원고의 우리사주조합원들이 보유한 주식 4만주를 액면가로 매수하고 그와 별도로 원고에게 4억원을 대여하는 방법으로 총 6억원의 운영자금을 조달해 주고 원고의 임원 1명을 추천하는 권리를 가지기로 약정하였다가 위 임원추천권 대신 피고들이 원고로부터 정기적으로 돈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면, 이는 운영자금 조달에 대한 대가로서, 위 지급금을 받을 피고들의 권리는 주주 겸 채권자의 지위에서 가지는 계약상의 특수한 권리인 반면 피고들이 원고의 주주인 점은 변함이 없으므로, 피고들이 원고로부터 6억 원의 운영자금을 조달해 준 대가를 전부 지급받으면 피고들은 원고의 채권자로서의 지위를 상실하고 4만주의 주주로서의 지위만 가지게 되고, 그 이후에도 원고가 피고들에게 계속 지급금을 지급한다면 이는 회사인 원고가 다른 주주들에게 인정되지 않는 우월한 권리를 주주인 피고들에게 부여하는 것으로 주주평등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보아, 이 사건 지급약정이 주주평등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본 원심을 파기한 사례
임원추천권
경영난
주식
주주평등
2018-09-17
민사일반
약정금
◇영농조합법인의 채권자에 대한 구성원 책임의 존부와 범위에 관한 준거법 확정◇ 국제사법 제16조 본문은 "법인 또는 단체는 그 설립의 준거법에 의한다."라고 하여 법인의 준거법은 원칙적으로 설립 준거법을 기준으로 정하고 있다. 이 조항이 적용되는 사항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는데, 그 적용범위는 법인의 설립과 소멸, 조직과 내부관계, 기관과 구성원의 권리와 의무, 행위능력 등 법인에 관한 문제 전반을 포함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법인의 구성원이 법인의 채권자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는지, 만일 책임을 부담한다면 그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등에 관하여도 해당 법인의 설립 준거법에 따라야 한다. 이 사건 법인은 대한민국의 구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15. 1. 6. 법률 제129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하여 설립되었으므로 이 사건 법인의 구성원인 피고들이 이 사건 법인의 채권자인 원고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지는지가 문제된 이 사건에 관하여는 이 사건 법인의 설립 준거법인 대한민국의 법이 준거법이 된다. ☞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인 원고가 대한민국의 법인 구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에 대하여 계약상 약정금채권을 갖고 이 사건 법인의 조합원인 피고들을 상대로 연대책임을 묻는 사안에서, 이 사건 법인 조합원들의 원고에 대한 책임의 존부와 범위에 관한 준거법은 국제사법 제16조에 따라 설립 준거법에 따라야 하는데, 이를 사무관리 등으로 인한 채권과 유사한 법정채권으로 보고 국제사법 제30조 제1항 등을 유추적용하여 원인사실의 발생지로서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법을 준거법으로 판단한 원심을 파기한 사례임
연대책임
농어업경영체육성및지원에관한법률
영농조합법인
국제사법
2018-08-07
민사일반
기타(금전)
토지를 매수하여 전매차익을 분배하고자 한 당사자들의 법률관계를 조합으로 보고, 해산사유가 발생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사례 동업계약의 종료 여부에 관한 판단 1) 다음으로, 원고들과 피고가 조합관계에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제2 주장에 관하여 보기로 하되, 우선 원고들이 주장하는 잔여재산분배청구권이 성립되기 위한 전제, 즉 원고들과 피고, D 사이의 조합관계가 해산되어 종료되었는지에 관하여 먼저 본다. 2) 민법 제720조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각 조합원은 조합의 해산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조합의 해산청구는 조합이 소멸하기 위하여 그의 목적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적극적인 활동을 중지하고, 조합재산을 정리하는 단계에 들어가는 것이고, 여기서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경제계의 사정변경에 따른 조합 재산상태의 악화나 영업부진 등으로 조합의 목적달성이 매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객관적인 사정이 있거나 조합 당사자 간의 불화·대립으로 인하여 신뢰관계가 파괴됨으로써 조합업무의 원활한 운영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다48370 판결 등 참조). 3)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주장하는 사유만으로는 민법 제720조가 규정한 해산청구권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가) 단기적으로 시세의 등락폭이 큰 주식이나 파생상품 등에 대한 금융투자와 달리 토지 등의 부동산 투자는 일반적으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가 진행된다. 원고들과 피고 등은 2005년경 평창올림픽의 유치 등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가 오를 것으로 기대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매입하였고, 실제 그로부터 13년 뒤인 2018년 평창에 동계올림픽이 개최가 예정되어 있기도 하다. 그에 따라 원고들과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매입한 2005년 7월 6일을 기준으로 한 시가는 3억2390만7000원인데, 당심 변론종결일에 가까운 2017년 4월 20일을 기준으로 한 시가는 5억8830만1000원으로서 당초 시가의 두 배에 조금 미치지 못하고 있을 뿐이다(당심 감정인의 감정결과). 나) 더욱이 이 사건 이행각서는 “매입가격의 2배가 상승하였을 시 매매하기로 합의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지, 어떠한 상황에서 어떤 시기까지 목표한 시가에 도달하여야 하는지 등 시가 상승의 시한 등의 제한을 정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단지 토지의 시가가 투자 당시 기대한 시기에 예상한 상승폭에 미치지 못한다 하여, 앞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가 이 사건 동업계약에서 정한 2배에 미치지 못하다는 것이 확정되었다고 단정짓거나 목표한 시가만큼의 시가 상승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다. 다) 설사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가 2배 이상 오르지 않는 것이 명확하게 되었다하더라도 이 사건 이행각서 제5항은 “특별한 상황으로 두 배 이상 오를 수 있는 상황이거나 두 배 이상 오르지 않을 시 지분자 특별회의를 통하여 모든 상황을 결정한다”고 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가 상승하지 않을 경우의 대처방법에 관한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데, 원고들 및 피고, D 사이에 그와 같은 특별회의를 통한 결정이 있었다거나 그와 같은 절차를 거치고자 한 흔적이 기록상 보이지 않는다. 라) 수인이 부동산을 공동으로 매수하여 전매차익의 획득이라는 공동사업을 경영하고자 했던 이 사건 동업계약의 체결 동기와 경위, 공동사업의 내용, 현재까지의 조합원들의 행태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갑 제7호증 내지 갑 제10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들과 피고, D 사이의 불화·대립으로 인하여 신뢰관계가 파괴됨으로써 조합업무의 원활한 운영을 기대할 수 없다고 볼 수도 없다.
민법
조합
토지
매매
법률관계
2017-10-20
민사일반
계약금반환
조합의 채무가 조합원의 채무라는 법리는 조합원과 별개의 인격체로서 독자적인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는 영농조합법인의 법률관계에는 준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1) 이 사건 법인이 설립되어 이 사건 지불각서를 작성할 당시에 시행 중이던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14. 5. 20. 법률 제125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농어업경영체법’이라 한다) 제16조 제7항은 "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민법' 중 조합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2) 준용은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허용되는 것이 원칙인 점, 민법상 조합의 채무를 조합원의 채무로 보는 가장 큰 이유는 민법상 조합은 조합원들 사이의 계약에 불과할 뿐 권리의무의 귀속주체가 아니어서 조합을 둘러싼 법률관계에 있어서는 조합원만이 그 권리의무의 귀속주체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나 농어업경영체법 제16조 제3항에서는 "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은 법인으로 하며,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고 규정하여 영농조합법인에 명시적으로 법인격을 부여하고 있는 점, 농어업경영체법 제18, 19조에서는 영농조합법인은 총조합원의 일치로 총회의 결의를 거쳐 합명회사인 농업회사법인으로 조직을 변경할 수 있고, 그 경우 상법 중 회사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고 규정하여 영농조합법인의 채무에 대하여 조합원들에게 책임을 부담하게 하기 위하여는 총회의 결의를 통해 합명회사인 농업회사법인으로의 조직변경 절차를 거치도록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조합의 채무가 조합원의 채무라는 법리는 조합원과 별개의 인격체로서 독자적인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는 영농조합법인의 법률관계에는 준용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고, 농어업경영체법은 2015년 1월 6일 법률 제12961호로 일부개정하면서 제17조 제3항 "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 및 준조합원의 책임은 납입한 출자액을 한도로 한다"를 신설하여 영농조합법인과 관련해서는 조합의 채무는 조합원의 채무라는 법리가 준용되지 아니함을 분명히 하였다. (3) 별도의 명문 규정이 없는 한 영농조합법인의 채무를 그 조합원의 채무로 볼 근거는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달리 영농조합법인의 채무도 그 조합원의 채무라는 전제에서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조합의 채무에 대한 이행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계약금
채무
조합
농어업경영체법
영농조합
2017-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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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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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대법원 "일용근로자 월 근로일수, 22일 아닌 20일"
판결기사
2024-04-25 11:44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노동사기
사해행위취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할 때 납부하는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 및 이와 관련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김창규 변호사(김창규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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