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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일반
부동산·건축
서울고등법원 2020나2032501 손해배상(기)
2020나2032501 손해배상(기) [제27민사부 2022. 9. 30. 선고] <일반> □ 사안 개요 - 피고들은 하남시 소재 상가의 분양회사 및 수탁회사, 시공사로서, 분양회사는 이 사건 상가 1층에 관하여 ‘스트리트형 상가’라는 이미지로 광고하였고, 조감도나 카달로그 1층 도면에 보행자도로에서 바로 출입이 가능한 것으로 표시되어 있었으나, 완공 결과 상가 앞 출입구에 2칸의 계단이 설치되었고, 중앙 출입구 앞에는 6칸의 계단이 설치되었음 - 수분양자인 원고들이 피고들을 상대로 채무불이행 내지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을 구한 사건 □ 쟁점 및 판단 - 계단이 설치되지 않고 상가와 보행자 도로가 바로 인접해 있다는 내용이 이 사건 분양계약에 포함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소극) ① 통상 조감도와 분양홍보물에 첨부된 도면 등은 신축될 건물의 외관이나 내부 구조 등의 대략적인 형상을 완공 전 단계에서 시각적 이미지 작업을 통해 구현한 것으로서 분양자가 반드시 그와 같이 구현된 모습 그대로를 제공하겠다고 보장하거나 보증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움 ② 분양계약 제21조 제2항에서 “견본 전시장(인터넷 홈페이지 포함) 및 각종 인쇄물과 모형도상의 구획선, 시설물의 위치, 설계도면 등의 표시는 분양 후 건축허가 변경승인 및 신고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다”고 정함 ③ 통상 ‘스트리트형 상가’는 길거리를 따라 수평으로 배열된 형태의 상가 건물을 일컫는 것으로, 수직형, 박스형 상가 건물과 차별된 구조를 기반으로 높은 접근성과 가시성을 보장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고, 계단이 설치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본질적 요소에 해당한다고 볼 근거가 없음 - 계단의 설치에 관한 사항이 분양계약의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여 피고들에게 그러한 사정에 대한 고지의무를 인정할 수 있는지(소극) ① 보행자도로 바닥을 보행환경 개선을 위하여 평면으로 정리하면서 단차로 인하여 계단이 설치된 것으로 보이는데, 보행자도로에서 점포를 바라봤을 때 가시성에 큰 차이가 없고, 접근성도 크게 훼손되지 않았음 ② 이 사건 계단의 설치로 인해 상가의 분양가가 다르게 책정되었을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려움 ③ 우측 상가 부지에서 좌측 상가 부지 쪽으로 갈수록 낮아지는 지세를 보이고 있고, 보행자도로와의 단차로 인해 상가 앞 공지가 평지가 아닌 사면 형태를 이루고 있는바, 계단이 설치된 상태와 계단이 아닌 사면으로 시공된 상태의 적정 가격의 차액은 큰 차이가 없음 [항소기각(원고패)]
광고
상가
분양계약
2022-11-28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서울고등법원 2021나2036814 수분양자명의변경절차이행 등
2021나2036814 수분양자명의변경절차이행 등 [제12-3민사부 2022. 9. 14. 선고] <일반> □ 사안 개요 - A는 피고들과 이 사건 아파트 공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A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권을 양수함 - 피고들은 구 주택법 제64조의 전매제한기간 내 전매금지 규정 위반을 이유로 이 사건 공급계약상 해제 조항에 따라 계약해제를 통보함 □ 쟁점 - 전매제한기간 위반이 계약해제사유에 해당하는지(적극), 이 사건 해제조항의 불공정약관 해당 여부(소극), 설명의무 위반 여부(소극) - 이 사건 위약금 조항에 대한 설명의무 위반 여부(적극), 피고들의 위약금 몰취 항변을 배척하고 몰취된 계약금 상당 금액의 반환을 명한 사례 □ 판단 - 주택법 제64조를 위반하여 전매제한기간 내에 이루어진 전매행위가 이 사건 해제 조항에서의 ‘기타 주택법 위반 행위’에 포함된다는 점은 그 문언에 비추어 명백함. 주택법 제64조가 계약취소나 해제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고 하여 약정해제권을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취지로 볼 수 없음 - 이 사건 공급계약서는 약관에 해당하나, 형사처벌 대상인 전매금지위반행위를 해제권 발생 사유로 규정한다고 하여 수분양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하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서 불공정하여 무효라고 볼 수 없음. 이 사건 해제 조항은 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해당하지만 수분양자의 입장에서 별도의 설명 없이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사항으로 봄이 타당함 - 이 사건 위약금 조항은 계약체결 여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내용에 해당하고 피고들은 약관법상 설명의무를 부담함 - 이 사건 위약금 조항은 다른 조항과 마찬가지로 작은 글씨의 부동문자로 인쇄되어 있어 통상적인 계약 당사자의 입장에서 인지하기 어려워 보이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아파트표준공급계약서나 다른 아파트 공급계약서에서는 이 사건과 같은 기타 주택법 위반행위 사유를 위약금 부과 대상에서 명시적으로 제외하고 있기도 하므로, A가 위약금 조항 내용에 위 사유까지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상세히 숙지하였다고 단정 짓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위약금 조항 내용을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설명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피고들의 위약금 몰취 주장을 배척함 (원고일부승)
아파트
분양권
전매
2022-11-09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서울고등법원 2022나2016183 소유권이전등기
2022나2016183 소유권이전등기 [제21민사부 2022. 9. 15. 선고] <일반> □ 사안 개요 당사자 사이의 종전 통행방해금지 사건에서 ‘원고 소 취하, 피고 동의’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는 과정에서 ‘원고가 피고로부터 계쟁 토지를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서(매매 목적물, 매매대금과 그 지급시기 등이 기재되어 있음)가 작성되었으나, 적재물 제거 문제 등으로 다툼이 생겨 매매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고 그 후 교섭절차가 진행되지도 않은 사안에서, 원고가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한 사건 □ 쟁점 매매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소극) □ 판단 -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 합의서의 작성만으로는 매매계약이 적법, 유효하게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음 ① 부동산의 매매계약에서는 매매 목적물과 매매대금 뿐만 아니라 당사자가 중대한 의의를 두고 있는 사항이나 그 부분에 대한 합의가 없다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으리라고 보이는 사항에 관하여도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계약이 적법, 유효하게 성립하는 것이고, 의사의 합치는 구체적, 확정적이어야 하며 당사자가 마음대로 철회할 수 없는 구속력이 있는 것이어야 함 ② 부동산의 매매계약에서는 교섭절차를 거쳐 계약의 내용을 구성하는 여러 중요 사항에 관하여 상당 부분 협의가 이루어진 다음 최종적으로 합의된 계약의 내용을 반영하여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일반적인바, 이러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서의 작성까지 이루어져야 비로소 그 합의에 구속되겠다는 의사표시 또는 의사의 합치가 확정되었다고 보는 것이 당사자의 실제 의사와 부합하는 해석임 ③ 이 사건 합의서에 의하더라도 위 사항을 포함하여 최종적으로 합의된 계약의 내용을 반영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기로 한 상황에서, 위 사항 외에 원고가 요구한 적재물 제거 문제 등 구체적인 계약의 내용이 최종적으로 확정되지 않은 채 계약서가 작성되거나 계약금이 수수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더 이상 교섭절차가 진행되지도 않았고, 원고와 피고가 계약의 성립을 전제로 상대방에게 이행을 요구하거나 상대방의 양해 아래 그에 터 잡은 새로운 법률관계나 거래를 형성하지도 않았음 [항소기각(원고패)]
부동산
매매계약
2022-11-09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서울고등법원 2022나2004616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서울고등법원 2022나2004616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제21민사부 2022. 8. 25. 선고] <일반> □ 사안 개요 - 원고 종중(매도인)의 회장 A는 2007. 7. 5. 원고 종중을 대표하여 피고(매수인)에게 종중 소유 임야들을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음 - 원고 종중은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의 등기라고 주장하며 2019. 9. 11. 피고 명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함. 이에 대하여 피고는 등기부취득시효 완성에 따라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에 해당한다고 항변함 □ 쟁점 종중 소유 부동산 거래에 있어서 등기부취득시효가 인정되기 위한 매수인의 선의·무과실의 증명 정도 □ 판단 - 공동 선조의 자손인 성년 여자도 종중 구성원에 해당된다는 대법원 판결(대법원 2002다1178 전원합의체 판결) 선고 이후 원고 종중의 임시총회가 개최되었는데, 당시 남자 종원들에게만 소집통지를 하고 여자 종원들에게 소집통지를 하지 않았으므로 위 종중 임시총회에서의 결의는 무효임(대법원 2007다34982 판결, 대법원 2008다8898 판결 참조). A는 위 종중 임시총회 의결에 따라 종중 회장으로 선임되었는바, 위 종중 임시총회 의결에 따라 종중 회장으로 선임되었는바, 피고와의 매매계약 당시 원고를 대표할 권한이 없었으므로, 위 매매계약은 대표권 없는 자에 의하여 체결된 것으로 무효이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에 해당함 - 그러나 아래와 같은 이유로 피고의 등기부취득시효 항변은 이유 있음 ① 피고는 당시 원고 종중으로부터 종중 소유 부동산의 거래에 필요한 제반 서류들을 교부받아 이를 확인하고 조사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② 종중 소유 부동산의 매수인이 관계 법령에 정한 제반 서류들을 확인하고 적법하게 등기신청에 나아간 이상, 그로 하여금 종원 명부, 종중 총회 소집절차의 적법성, 종중 회의록, 종중 총회 참석자 명단 등을 일일이 대조하여 그 진실성까지 확인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부동산 매매거래 현실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곤란하거나 불가능함 ③ 피고가 매매계약 체결 무렵 원고 종중의 임시총회 소집절차가 위법하여 A에게 적법한 대표권이 없었음을 알았다거나 이를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움 (원고패)
부동산
등기부취득시효
종중
2022-10-06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서울고등법원 2020나2004490 부당이득금
서울고등법원 2020나2004490 부당이득금 [제37-1민사부 2022. 8. 17. 선고] <일반> □ 사안 개요 - 원고(한국토지주택공사)는 하남감일 보금자리주택지구 조성사업(‘이 사건 사업’)의 시행자로서, 주택지구계획 승인 시까지 지목상 또는 현황상 공공시설인 토지들에 대하여 구 공공주택건설법 및 구 국토계획법 제65조 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무상귀속 대상이 되는 ‘종래의 공공시설’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남시와 한국도로공사에 무상귀속 협의를 요청함 - 위 무상귀속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자, 원고가 2018. 11. 27.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에 따라 손실보상금 약 152억 원을 공탁한 후, 피고(대한민국)를 상대로 위 공탁금 상당의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한 사건 □ 쟁점 - 이 사건 사업실시계획 승인 당시 행정재산인 토지 중 이 사건 사업의 시행을 통하여도 공공시설로서의 성격이 유지되는 부분에 대하여, 공공시설의 용도 폐지 여부(적극) 및 부당이득반환의무의 대상이 되는 ‘종래의 공공시설’로서 인정 여부(적극) - 이 사건 사업 준공 이전에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 성립 여부(적극) □ 판단 - 사업시행자에게 무상귀속 대상이 되는 ‘종래의 공공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시점은 사업실시계획 승인 당시이고, 이 사건 사업실시계획 승인 당시 행정재산인 토지(‘이 사건 종래의 공공시설 해당 토지’)는 부당이득반환의무의 대상인 ‘종래의 공공시설’에 해당함 - 이 사건 종래의 공공시설 해당 토지는 최초 승인된 사업실시계획과 이후 변경승인된 각 지구계획에서 ‘사업시행자에게 귀속되는 토지’ 및 ‘용도폐지되는 기존 공공시설’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사업의 시행으로 공공시설의 용도가 폐지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음(다만 이 사건 종래의 공공시설 해당 토지 중 이 사건 사업의 시행을 통하여도 여전히 공공시설로서의 성격이 유지되는 부분은 이 사건 사업의 시행을 위해 사업시행자에게 일시적으로 귀속되었다가 개발행위 및 준공 후 다시 해당 시설의 관리청에 귀속되는 것이고, 원고가 위 부분에 대하여 유상으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은 부당함) - 원고는 이 사건 종래의 공공시설 해당 토지를 유상취득할 필요가 없음에도 부득이하게 유상취득하였으므로 피고는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하고, 법률상 무상귀속 시점이 원고가 손실보상금을 지급한 이후라 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성립하지 않는 것은 아님 (원고일부승)
토지수용
무상귀속
공공시설
2022-10-06
민사소송·집행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서울고등법원 2022나2014835 청구이의
서울고등법원 2022나2014835 청구이의 [제13민사부 2022. 7. 22. 선고] □ 사안 개요 지역주택조합아파트 신축사업을 시행하는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와 업무대행계약을 체결한 피고(업무대행사)가 위 업무대행계약을 추인한 원고(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업무대행비 청구 소송에서의 확정된 종국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조합원분담금채권과 분양대금채권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자, 원고가 위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하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한 사안 □ 쟁점 - 업무대행비 채권 관련 집행권원에 기하여 조합원분담금채권과 분양대금채권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지 않기로 하는 집행제한계약 또는 부집행합의를 한 것인지(소극) 및 위 강제집행이 신의칙 위반 또는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소극) □ 판단 - 공사도급계약, 자금관리대리사무계약, 조합가입계약, 아파트공급계약 등에서 조합원분담금 및 분양대금을 신탁회사 명의로 개설된 자금관리계좌에 입금시킴을 원칙으로 하고, 사업주체인 원고의 조합원분담금 및 분양대금 변제수령권한을 배제한 것은 다수의 이해관계인들이 관여하는 사업 시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취지로 볼 수 있음. 또한 피고의 업무대행비보다 시공사의 공사비 지급을 우선할 수 있도록 정한 것은 자금부족으로 인한 공사 중단 없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로 볼 수 있음 - 그러나 위와 같은 자금관리계좌 및 그 자금집행순서 등에 관한 약정을 근거로 피고가 원고에 대한 업무대행비 채권 관련 집행권원으로 원고의 조합원분담금채권과 분양대금채권에 대하여는 집행하지 않아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거나 위와 같은 내용의 책임재산 제한, 집행제한계약 또는 부집행합의를 하였다고 보기는 부족함 - 조합원 또는 수분양자들은 조합원분담금 및 분양대금에 관한 원고의 직접 지급 요구에 조합가입계약 등에서 정한 지급방법에 관한 약정을 이유로 그 지급을 거절할 수 있고 그 채권을 압류한 피고에 대하여도 이를 사유로 대항할 수 있어 이중변제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는 점(대법원 2022. 6. 9. 선고 2021다272643 판결 등 참조) 등을 고려하면, 피고의 강제집행이 신의칙에 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함 (원고패, 항소기각)
강제집행
지역주택조합
업무대행비
2022-09-19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서울고등법원 2021나2034214 용역비
서울고등법원 2021나2034214 용역비 [제13민사부 2022. 7. 15. 선고] □ 사안 개요 - 부동산 컨설팅업을 하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지분권자인 피고들과 사이에 부동산 매각 관련 자문 등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2차례 추가 계약을 체결함. 원고가 매수인을 제시하고 매매대금을 조율하였으나 결국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고, 이후 제3자에게 매각됨 - 원고가 계약에 근거한 용역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였다면 매수인이 누구인지에 상관없이 용역대금을 청구할 수 있거나 원고의 용역수행의 결과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들을 상대로 용역계약에 따른 대금지급을 구한 사건(당심에서 민법 제686조 제3항 내지 상법 제61조, 사무관리, 불법행위 등 예비적 청구를 추가함) □ 쟁점 - 동일한 당사자들이 동일한 부동산에 관하여 수차례에 걸쳐 용역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와 같은 복수의 계약 상호간의 관계 - 이 사건 용역계약상 용역대금 청구권의 발생 요건 □ 판단 - 1차 계약에는 용역의 범위, 업무수행권한, 해지, 손해배상 등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나, 후속 계약에는 그와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는바, 후속 계약을 별개의 독립된 계약으로 보거나 후속 계약에 기재된 내용만으로 1차 계약이 축소되었다고 해석하는 것은 통상적인 계약체결 관행이나 계약 당사자의 의사에 부합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당사자들은 1차 계약을 주된 내용으로 하여 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다만 용역대금의 지급조건, 지급시기, 지연이자를 구체적으로 정하기 위하여 후속 계약을 체결하여 1차 계약의 해당 부분을 일부 수정한 것이라고 판단함 - 용역계약에 따른 원고의 주된 업무는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의향자 주선, 권리 분석, 매각조건의 도출 등인데, 결국 이는 부동산 거래의 알선?중개를 위한 것인 점, 1차 계약에 ‘용역수수료는 이 사건 부동산의 매각이 완료된 경우에 한해 성공보수로서 지급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는 점을 고려하면, 원고가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대금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 체결 사실과 그 매매계약이 원고의 중개행위에 의하여 성립되었다는 사실을 증명하여야 함 - 피고들이 제3자와 체결한 매매계약이 원고의 중개로 체결되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아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함(당심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도 모두 기각함) (원고패, 항소기각)
부동산
용역대금
2022-09-15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서울고등법원 2022나2005251 승낙의사표시
서울고등법원 2022나2005251 승낙의사표시 [제13민사부 2022. 6. 24. 선고] □ 사안 개요 원고는 임대주택 분양전환 계약을 청약하였으나, 피고(한국토지주택공사)는 임대차계약기간 동안 임차인이 속한 세대의 세대원(원고의 아들)의 주택 소유권 취득을 이유로 거절함. 이에 원고가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우선 분양전환 대상자로서 무주택자 요건은 임차인 본인에게만 적용된다고 주장하면서 위 청약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한 사건 □ 쟁점 -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3 제1항 제1호 가목에서 정한 ‘무주택자’인 임차인의 의미(= 임차인이 속한 세대의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임차인) □ 판단 - 구 임대주택법(2015. 8. 28. 법률 제13499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1항 제1호에 정한 우선 분양전환 대상자로서 ‘무주택자인 임차인’은 ‘임차인이 속한 세대의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을 포함)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임차인’을 의미함(대법원 2014다75462 판결 참조) - 종전에 구 임대주택법에서 규정하던 공공건설임대주택의 공급 기준, 우선 분양전환 등 공공건설임대주택에 관한 제반 사항을 공공주택 특별법에 이관하여 규정하게 된 것이고, 우선 분양전환 대상자에 관한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3 제1항 각 호의 규정은 구 임대주택법 제21조 제1항 각 호의 규정과 그 취지, 문언, 규정 형식 등에서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보기 어려운 점, 공공주택 특별법 및 관련 법령에서도 마찬가지로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대상을 원칙적으로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엄격히 한정하면서 입주자 본인뿐만 아니라 그 세대에 속한 다른 세대원이 주택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에도 임대기간 만료 전에 공공주택사업자에게 해당 임대주택을 명도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3 제1항 제1호 가목의 ‘무주택자인 임차인’은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임차인 본인뿐만 아니라 임차인이 속한 세대의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임차인을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함 - 임차인 본인만 무주택자에 해당하면 된다는 전제에 있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함 (항소기각)
임대주택
무주택
분양전환
2022-08-29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서울고등법원 2022나2005213 분양자 명의변경 절차 이행청구
서울고등법원 2022나2005213 분양자 명의변경 절차 이행청구 [제21민사부 2022. 6. 30. 선고] □ 사안 개요 - 원고는 2020. 11. 3. 피고로부터 신축 아파트 분양권을 매수하였는데, 구체적으로 ① 당일 계약금 2,000만 원을 지급하고, 중도금 없이 2021. 1. 4. 나머지 잔금을 지급하며, 시공사에 미지급 분양대금을 납부하고, 금융기관 중도금 대출을 승계하며, ② 특약으로 잔금일은 시공사 일정 및 상호 협의 아래 앞당겨질 수 있도록 하였고, ③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중도금(중도금이 없으면 잔금)을 지불하기 전까지 매도인은 계약금액의 배액을 상환하고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되어 있음(‘해제권유보 조항’) - 원고는 2020. 11. 9. 사전 연락 없이 일방적으로 2,000만 원을 송금하였음 - 피고는 뒤늦게 알게 되어 원고에게 항의하면서 위 2,000만 원을 반환하고자 하였으나 거절당하였고, 이에 2020. 12. 1. 해제권유보 조항에 따라 계약금의 배액을 포함하여 6,000만 원을 공탁하면서 계약 해제의 의사표시를 하였음 - 원고는 잔금기일인 2021. 1. 4. 나머지 잔금 7,123만 원을 공탁하고, 피고를 상대로 분양자 명의변경 절차의 이행을 구함 □ 쟁점 매수인이 매매계약의 중도금(중도금이 없으면 잔금) 지급기일 전에 매도인에게 일방적으로 일부 금원을 송금한 경우, 이로써 매수인이 계약 이행에 착수하였다고 보아 매도인의 약정해제권이 제한되는지 여부 □ 판단 - ① 원고가 계약일로부터 불과 6일만에 피고에게 잔금 등 지급의무를 이행한다는 취지를 전혀 고지함이 없이 전체 매매대금 대비 5% 남짓에 불과한 금원만을 일방적으로 송금한 점, ② 기록상 시공사 일정에 변경이 생겼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고, ‘상호협의 아래 잔금일을 앞당길 수 있다’는 약정 조항은 문언상으로도 매수인이 일방적으로 잔금일을 앞당길 수 없다는 의미로 해석되는데, 원고와 피고 사이에 잔금일을 앞당기는 데 협의가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원고가 2020. 11. 9. 피고에게 2,000만 원을 송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계약 이행에 착수하였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의 2020. 12. 1. 해제권유보 조항에 따른 계약 해제 의사표시로 이 사건 매매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봄 (원고패)
분양권
계약해제
해제권유보
2022-08-29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서울고등법원 2021나2009744 공사대금 등
서울고등법원 2021나2009744 공사대금 등 [제7민사부 2022. 6. 8. 선고] □ 사안 개요 제1심 공동피고 A회사(건설회사)는 공동도급인(甲, 乙)으로부터 공사대금의 변제에 갈음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받기로 약정하면서 대표이사 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같은 날 B와 거래관계에 있던 C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는데, 이후 부동산 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되어 C에게 8,300만 원이 배당되자, A의 채권자인 원고들이 B, C를 상대로 사해행위 취소(명의신탁약정 취소) 및 원상회복(배당금지급채권 양도)을 청구한 사건 □ 쟁점 - A와 B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이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는지(적극) -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 따른 주위적 원상회복으로, 원고들이 C를 상대로 자신들에게 직접 배당금지급채권을 양도하도록 청구할 수 있는지(소극) -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 따른 예비적 원상회복으로, 원고들이 ‘C를 상대로 B에게, B를 상대로 공동도급인에게’ 순차적으로 배당금지급채권을 양도하도록 청구할 수 있는지(소극) □ 판단 - A회사는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상태에서 B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점, B는 이 사건 부동산 매매대금을 지급한 바 없고, 공동도급인 중 1인은 A회사의 직전 대표이사인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3자간 명의신탁약정이 체결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러한 약정은 원고들을 해하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함 -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 따른 원상회복을 구하는 형태는 종국적으로 C가 취득한 배당금지급채권을 사해행위의 채무자인 A에게 반환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이와 달리 취소채권자인 원고들이 C를 상대로 자신들에게 직접 위 배당금지급채권을 반환하도록 청구할 수는 없음 - 만약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원물반환)가 가능한 상황이었다면, C가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할 상대방은 B가 아니라 공동도급인인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의무가 이행불능이 된 경우 그에 대신하는 이익으로서의 성격을 지닌 배당금지급채권에 대하여 B는 어떤 권리를 보유한다고 보기 어렵고, 원상회복 방법으로 C를 상대로 B에게 배당금지급채권을 반환하도록 청구할 수 없음. 나아가 원고들이 B를 상대로 공동도급인에게 배당금지급채권을 반환하도록 청구할 수도 없음 (원고일부승)
공사대금
경매
채권자취소권
2022-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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