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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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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형사일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편도 3차선 도로에서 보행자 신호를 위반하며 횡단보도를 건너던 80대 남성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공소제기되었으나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자 검찰이 원심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를 이유로 항소한 사례 1. 항소이유의 요지 가로등과 주변 상점들의 불빛이 도로를 비추고 있었고 피고인이 우회전하여 도로에 진입할 무렵 피해자는 이미 횡단보도에 있었던 점, 이 사건 사고 장소가 대로변이고 사고가 한밤중에 발생한 것이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된다. 그럼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2. 당심의 판단 1) 관련 법리 자동차의 운전자는 통상 예견되는 사태에 대비하여 그 결과를 회피할 수 있는 정도의 주의의무를 다함으로써 족하고 통상 예견하기 어려운 이례적인 사태의 발생을 예견하여 이에 대비하여야 할 주의의무까지 있다 할 수 없고(대법원 1985. 7. 9. 선고 85도833 판결 등 참조), 횡단보도의 보행자 신호등이 적색으로 표시된 경우, 자동차의 운전자에게 보행자가 적색신호를 무시하고 갑자기 뛰어나올 것까지 미리 예견하여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까지는 없다(대법원 1985. 11. 12. 선고 85도1893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제한속도를 준수하면서 운행을 하고 있던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가 일출 전 어두운 도로를 보행자 신호를 위반하여 무단횡단을 하는 것을 미리 예견하여 이에 대비하여야 할 주의의무까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은 타당하고, 원심판결에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횡단보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교통사고
사망
2021-05-24
민사일반
계약금 등 반환
주택조합에 계약한 후 사업 변경으로 동 호수가 바뀌어 조망권이 나쁜 아파트를 분양받게 되었더라도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울산 ○구 D 일대에서 지역주택조합아파트 건립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 이라 한다)을 추진하기 위하여 주택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지역주택조합이다. 나. 원고는 2014년 5월 22일 피고 추진위원회의 업무대행사인 주식회사 E와 사이에 피고의 조합원으로 가입하고 추후 건립될 아파트 중 F동 G호(A타입, 전용면적 84.80㎡)를 총 분담금 289,850,000원에 분양받기로 하는 내용의 조합가입계약(이하 '이 사건 조합 가입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에 따라 2014년 3월 25일부터 2018년 7월 23일까지 합계 102,617,000원(업무대행비 1,000만 원, 분담금 87,842,000원, 취득세 4,775,000원)을 납입하였다. 라. 피고는 창립총회를 거쳐 2015년 6월 4일 주택조합설립인가를 받아 지역주택조합으로 설립되었고, 피고의 추진위원회가 체결한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권리·의무를 그대로 승계하였다. 피고의 조합규약(이하 '이 사건 규약'이라 한다)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제12조 (조합원의 탈퇴·자격상실·제명) ① 조합원은 임의로 탈퇴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조합원이 조합을 탈퇴하고자 할 때에는 15일 이전에 그 뜻을 조합장에게 서면으로 통고하여야 하며, 조합장은 총회 또는 대의원회 의결로써 탈퇴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④ 탈퇴, 조합원자격의 상실, 제명 등으로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한 자에 대하여는 제7조 제4호의 부담금(조합비)총액의 10분의 1의 금액을 공제한 잔액을 환급하고 그 잔액을 이자 없이 탈퇴자 본인 계좌로 환불처리되며, 조합설립인가 전에는 환급청구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조합설립인가 후에는 조합 가입계약서의 내용에 의하여 환급청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한다. 단, 조합설립인가일 기준하여 관계법령에 의거 조합원의 자격 확인으로 적합하지 않는 가입자에 대해서는 기 납입한 금액을 조합원이나 일반분양자가 대체되어 입금이 완료된 상황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환불한다. 마. 피고는 이 사건 사업계획이 기존 550세대 2개동에서 455세대 3개동으로 변경되어 동·호수 재배치가 필요하게 되자, 2018년 6월경 임시총회에서 동·호수 재배치에 관하여 이사회에 위임하기로 결의하였는데, 당시 원고는 이에 대하여 찬성하였다. 바. 피고는 2019년 6월 28일 임시총회에서 동·호수 재배치 방식에 관한 2가지 안에 대하여 조합원들의 투표를 진행하였는데, 당시 원고는 2안에 찬성하였으나 다수의 조합원들의 의사에 따라 1안으로 결정되었고, 그에 따라 원고는 H동 I호를 배정받게 되었다. 2. 당사자의 주장과 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1) 원고 원고는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 당시 F동 G호를 공급받기로 하였는데 이후 피고가 임의로 동, 호수를 변경하여 조망권이 나쁜 H동 I호를 배정하였는바, 이는 위 조합가입계약 당시 예견할 수 없었던 현저한 사정변경에 해당하고 이는 원고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생긴 것으로서 이의 구속력을 인정한다면 신의칙에 현저히 반하는 결과가 생기는 경우라 할 것이다.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소장의 송달로 피고에게 사정변경으로 인한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 해제의 의사를 표시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계약해제에 따른 원이자 없이 탈퇴자 본인 계좌로 환불처리되며, 조합설립인가 전에는 환급청구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조합설립인가 후에는 조합 가입계약서의 내용에 의하여 환급청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한다. 단, 조합설립인가일 기준하여 관계법령에 의거 조합원의 자격 확인으로 적합하지 않는 가입자에 대해서는 기 납입한 금액을 조합원이나 일반분양자가 대체되어 입금이 완료된 상황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환불한다. 원상회복으로 원고가 납부한 금액의 합계 102,617,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또한 2019년 임시총회의 결의에 따라 동, 호수가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동, 호수가 변경됨으로써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은 무효가 되는 것이고 원고가 새로운 계약조건을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 원고는 조합에서 당연히 탈퇴가 된다고 보아야 한다. 이러한 경우에는 조합원의 임의탈퇴에 관한 이 사건 규약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납부한 금액 전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2) 피고 이 사건 사업계획 변경으로 인하여 2019년 임시총회에서 조합원들의 의결로 동, 호수를 재배치하게 되었는바, 원고가 원하지 않는 방식이라 하더라도 조합의 결의에 따른 것인 이상 이를 들어 조합가입계약을 해제할 사정변경이 생긴 것이라 할 수 없다. 또한 원고가 새로 배정된 동, 호수에 대한 계약을 하지 않을 경우 조합원 탈퇴를 요청하여 이 사건 규약에 따른 절차를 밟아야 하는 것인데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서 제10조 제2항에 따른 절차도 거치지 않았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사 원고의 조합원 탈퇴가 인정되는 경우라도 원고가 납부한 금액에서 업무대행비 1,000만 원, 취득세 4,775,000원 및 위약금 31,438,000원을 공제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반환할 금액은 56,404,000원이다. 나. 판단 1) 사정변경으로 인한 계약해제 여부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서 제2조에 이 사건 사업의 '사업개요는 인·허가 과정에서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사업계획승인 완료시 확정'된다고 규정되어 있고, 제3조에 원고가 동·호수 관리 업무 등 조합 업무를 포괄하여 이에 대한 권한을 피고에게 위임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는 점, ②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조합 설립 전에 미리 조합원을 모집하면서 그 분담금 등으로 사업부지를 매수하거나 사용승낙을 얻고, 그 후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소유권을 확보하고 사업승인을 얻어 아파트를 건축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므로, 최초 사업계획이 변경되는 등의 사정이 발생할 수 있음을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는 점, ③ 피고의 2019년 6월 28일자 임시총회에서 동, 호수 재배치 방식에 관한 결의 이전까지는 원고도 이 사건 사업계획의 변경 등에 관하여 아무런 이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원고도 동, 호수 재배치 방식에 관한 피고의 2019년 6월 28일자 임시총회의 의결에 참여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 체결 당시 원고가 F동 G호를 공급받기로 약정하였으나 이 사건 사업계획의 변경으로 인하여 H동 I호를 공급받게 되었고 H동 I호가 F동 G호에 비하여 조망권이 좋지 않다는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위 조합가입계약을 해제할 정도의 사정변경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사정변경으로 인한 계약해제를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조합원 탈퇴 여부 원고가 피고의 2019년 6월 28일자 임시총회 결의에 따라 배정받은 H동 I호에 대한 계약 체결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여 피고의 조합원에서 당연 탈퇴된다고 볼 수는 없고, 원고가 이 사건 규약 내지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에 정해진 조합원 탈퇴를 위한 절차를 거친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따라서 조합원 탈퇴를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분양
아파트
조망권
계약금
2021-04-15
형사일반
사기 등
◇ 금융감독원장 명의의 문서가 공문서인지 여부(적극) ◇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위원회법’이라고 한다) 제69조는 금융위원회 위원 또는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과 금융감독원의 집행간부 및 직원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보고(제1항), 제1항에 따라 공무원으로 보는 직원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2항)고 규정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법 제29조는 금융감독원의 집행간부로서 금융감독원에 원장 1명, 부원장 4명 이내, 부원장보 9명 이내와 감사 1명을 둔다(제1항)고 규정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법 시행령 제23조는 금융위원회법 제69조 제2항에 따라 실(국에 두는 실을 포함한다)·국장급 부서의 장(제1호), 지원 또는 출장소(사무소를 포함한다)의 장(제2호),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경영지도 또는 경영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제3호), 금융관계법령에 의하여 증권시장·파생상품시장의 불공정거래조사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제4호), 기타 실·국외에 두는 부서의 장(제5호)을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보는 금융감독원의 직원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은 금융위원회법 제37조에서 정한 업무에 종사하는 금융감독원장 등 금융감독원의 집행간부 및 실·국장급 부서의 장 등 금융위원회법 시행령에서 정한 직원에게 공무원과 동일한 책임을 부담시킴과 동시에 그들을 공무원과 동일하게 보호해 주기 위한 필요에서 모든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본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금융위원회법 제69조 제1항에서 말하는 벌칙에는 금융감독원장 등 금융감독원의 집행간부 및 위 직원들이 지위를 남용하여 범법행위를 한 경우에 적용할 벌칙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제3자가 금융감독원장 등 금융감독원의 집행간부 및 위 직원들에 대하여 범법행위를 한 경우에 적용할 벌칙과 같이 피해자인 금융감독원장 등 금융감독원의 집행간부 및 위 직원들을 보호하기 위한 벌칙도 포함되는 것으로 풀이하여야 한다. 그렇다면 금융위원회법 제29조, 제69조 제1항에서 정한 금융감독원 집행간부인 금융감독원장 명의의 문서를 위조, 행사한 행위는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공문서위조죄, 위조공문서행사죄에 해당한다(대법원 1980. 9. 9. 선고 80도1924 판결, 대법원 1985. 7. 23. 선고 85도1291 판결 참조). ☞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 및 전달책인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금융감독원장 명의의 ‘금융감독원 대출정보내역’이라는 문서를 위조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는 이유로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로 기소된 사안. ☞ 제1심과 원심은 금융감독원장 명의의 위 문서를 사문서에 해당한다고 보아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를 유죄로 인정하였음. ☞ 대법원은 금융위원회법 제69조에 대하여 같은 법 제37조에서 정한 업무에 종사하는 금융감독원장 등 금융감독원의 집행간부 및 실·국장급 부서의 장 등 금융위원회법 시행령에서 정한 직원에게 공무원과 동일한 책임을 부담시킴과 동시에 그들을 공무원과 동일하게 보호해 주기 위한 필요에서 모든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본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므로, 금융감독원장 명의의 문서를 공문서로 보아 원심을 파기환송하였음.
사기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법
2021-03-25
민사일반
손해배상(산)
석면공장에 다니다 폐질환을 얻은 노동자가 전소(前訴)에서 위자료를 지급받았더라도, 40년 후 당초 예상할 수 없었던 악성중피종 등 다른 질환이 생긴 경우에는 후소(後訴)를 제기하여 치료비를 배상받을 수 있다고 판단한 사례 1. 손해배상책임의 인정 여부 가. 책임의 근거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의 악성중피종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것임이 넉넉히 인정되고, 피고는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에 대하여 근로계약상 보호의무 불이행에 기한 채무불이행책임 또는 사용자로서 산업재해 발생방지의무를 소홀히 한 불법행위책임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치료비 중 이 사건 치료제 투여 비용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기판력 저촉 항변 1) 항변 요지 피고는, 원고가 전소의 변론 종결 당시 악성중피종 발병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가 전소 판결의 기판력에 반한다고 항변한다. 2) 관련 법리 가분채권의 일부에 대한 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나머지를 유보하고 일부만을 청구한다는 취지를 명시하지 아니한 이상 그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청구하고 남은 잔부청구에까지 미치는 것이므로, 그 나머지 부분을 별도로 다시 청구할 수는 없다. 그러나 일부청구임을 명시한 경우에는 그 일부청구에 대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잔부청구에 미치지 아니하는 것이고, 이 경우 일부청구임을 명시하는 방법으로는 반드시 전체 채권액을 특정하여 그중 일부만을 청구하고 나머지에 대한 청구를 유보하는 취지임을 밝혀야 할 필요는 없으며, 일부청구하는 채권의 범위를 잔부청구와 구별하여 그 심리의 범위를 특정할 수 있는 정도의 표시를 하여 전체 채권의 일부로서 우선 청구하고 있는 것임을 밝히는 것으로 충분하다(대법원 2016. 7. 27. 선고 2013다96165 판결 등 참조). 한편 불법행위로 인한 적극적 손해의 배상을 명한 전소송의 변론종결 후에 새로운 적극적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그 소송의 변론종결 당시 그 손해의 발생을 예견할 수 없었고 또 그 부분 청구를 포기하였다고 볼 수 없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전소송에서 그 부분에 관한 청구가 유보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는 전소송의 소송물과는 별개의 소송물이므로 전소송의 기판력에 저촉되는 것이 아니다(대법원 1980. 11. 25. 선고 80다1671 판결, 2002. 2. 22. 선고 2001다71446 판결 등 참조). 3) 구체적 판단 우선, 을2, 3호증의 각 기재를 더하여 보면, 원고는 전소 소 제기 당시 추후 신체감정 등을 통하여 청구취지를 변경하기로 하고 우선 1억원을 청구하였다가, 이후 기왕치료비와 위자료의 지급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변경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원고가 전소의 소장 및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에서 손해배상채권의 범위를 구별하여 일부 청구하고 있음을 명시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고, 그 정도로 심리의 범위를 특정하기에 충분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전소의 변론 종결후 발생한 치료비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청구에까지 미친다고 볼 수 없다. 다음으로, 설령 원고의 전소 청구를 명시적 일부 청구로 볼 수 없다고 하더라도,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을2, 3호증의 각 기재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악성중피종으로 인한 치료비 상당의 손해는 전소의 변론 종결 당시에는 예견할 수 없었던 새로운 중한 손해라고 할 것이므로,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이 사건 청구에까지 미친다고 볼 수 없다. 즉 ① 원고가 전소 제기 당시 소장에 ‘석면에 노출될 경우 흡입 당시는 물론 그로부터 약 15~40년이 지난 후에도 석면폐, 악성중피종 등 각종 석면 관련 질환에 감염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우선 1억원을 구하였다가, 이후 적극 손해 중 기왕치료비와 위자료를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변경하면서 위자료 참작사유로 ‘석면폐증을 앓고 있는 사람들도 향후 폐암, 악성중피종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의 전소 1심 감정의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결과를 원용한 사실, 전소 판결 이유에서 ‘원고는 현재 호흡곤란 및 계속적인 기침, 가래배출 등 증상을 보이고 있고, 향후 폐섬유화로 인한 만성적인 호흡곤란을 호소할 것이며, 폐암, 악성중피종의 발병 가능성도 있음’이 인정되었고, ‘원고가 향후치료비를 구하지 않는 점’이 위자료 참작사유로 열거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② 그러나 다른 한편, 원고는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전소 소송 과정에서 명시적으로 향후치료비에 대한 청구를 포기한 바 없다. ③ 향후치료비는 성질상 신체감정 등을 통해서 필요한 치료의 내용·기간·액수 등이 밝혀져야 그 청구금액을 확정할 수 있는 것인데, 전소의 변론 종결 당시 원고는 섬유폐증만을 진단받은 상태였고, 전소에서 이루어 진 원고에 대한 신체감정 결과는 ‘원고가 현재 맥브라이드 노동능력상실 평가표 흉곽의 손상과 질병 Ⅳ-C 항목에 해당하는 후유장해로 인하여 영구적으로 45% 노동능력상실하였고, 향후 폐암, 악성중피종의 발병 가능성도 있다’는 것일 뿐, 향후 악성중피종의 발병 가능성의 정도, 발병 시예상 치료비 등에 대하여 감정된 바 없어 보이고, 달리 그와 같은 감정이 이루어졌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도 없다.(중략) 따라서 피고의 기판력 저촉 항변은 어느 모로 보나 받아들이기 어렵다.
근로계약
산업재해
치료비
위자료
2021-03-25
민사일반
손해배상(기)
돈사에 설치한 쥐약을 돼지가 섭취하여 폐사한 사건에서 쥐약설치업체에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1. 판단 가. 쥐약 섭취 여부 및 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판단 1) 쥐약 설치 및 성체돼지들이 쥐약을 섭취한 경위 변론 전체의 취지 등에 따르면 피고가 2017년 1월초 경 원고의 의뢰에 따라 쥐약을 설치하면서 돈사 바닥으로부터 1m 정도 높이에 쥐약을 설치하도록 하였고, 성체돼지들이 수용되어 있던 한 방에 두 개 또는 세 개씩의 쥐약을 설치한 사실(갑8호증의 기재 참고), 100㎏이 넘는 성체돼지들이 수용되어 있던 2동과 3동에서 성체돼지들이 벽에 발을 대고 1m 높이에 설치되어 있던 쥐약을 섭취한 사실, 2017년 1월 6일경부터 2017년 1월 13일경까지 사이에 쥐약을 섭취한 성체돼지 62두가 소화기 출혈을 일으키고 설사를 한 후 폐사에 이른 사실이 인정된다. 2) 돼지가 쥐약을 섭취한 경우의 유해성 변론 전체의 취지 등에 따르면 돼지가 쥐약을 섭취할 경우 소화기 출혈을 야기할 수 있는 사실, 돼지가 출혈 및 설사를 한다는 원고의 연락에 따라 피고가 쥐약의 해독제인 비타민 K3을 주사하도록 지시한 사실, 쥐약의 용법·용량과 관련하여 옥외에 설치하고, 애완동물이나 다른 포유동물들이 접근할 수 없도록 하며, 가축들이 쥐약을 접촉할 수 있는 상황에서는 사용하지 말 것을 경고한 사실, 실제 쥐약을 섭취한 성체돼지들에게서 소화기 출혈과 설사가 일어난 사실이 인정된다. 3) 쥐약섭취와 성체돼지의 폐사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존재여부 위 1),2)에서 본 사정과 쥐약을 섭취한 것으로 짐작되는 성체돼지들만 폐사한 사정, 쥐약이 피 설사를 하게 함으로써 쥐를 죽게 하는 메커니즘과 원고가 피고의 권유에 따라 해독제인 비타민 K3를 주사함으로써 성체돼지들의 중독이 상당부분 치유된 것으로 보이는 사정(갑제8호증 11,12쪽 참고), 쥐약의 독성에 관한 사회통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성체돼지의 쥐약섭취와 폐사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이 인정된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와 피고 보조참가인은 원고의 축사에서 회수한 쥐약 시료 1건에 포함된 쿠마테트라릴을 전부 섭취한다하더라도 성체돼지가 폐사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을제1호증 엔독스함량결과보고는 단순히 쥐와 성체돼지의 몸무게만을 비교하여 성체돼지가 시료 1건 전부를 섭취하여도 폐사할 가능성이 없다는 것으로 이러한 결론은 포유류 동물의 개별적인 특성을 고려한 것으로 볼 수 없고 또한 분명한 과학적인 연구나 실험결과에 따른 것으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다른 쥐약 시료에도 동일한 양의 쿠마테트라릴이 함유되어 있었다는 증거도 없고, 폐사에 이르는 것 이외에 쥐약섭취가 초래할 유해한 결과에 관한 아무런 언급이 없으며, 위 1),2)에서 본 바와 같이 성체돼지들이 수용되어 있던 방 하나에 두 개 또는 세 개의 쥐약 시료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성체돼지들이 얼마나 많은 양의 쿠마테트라릴을 섭취하였는지 확인하기 어려운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이러한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피고의 주의의무 위반 한편, 축사에 독성물질인 쥐약을 설치하여 쥐를 박멸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로서는 쥐약을 설치함에 있어 돼지가 쥐약을 섭취할 수 없는 안전한 장소에 쥐약을 설치하는 등 쥐약 취급상의 엄격한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성체돼지들이 쥐약을 섭취할 수도 있는 바닥으로부터 1미터 가량의 높이의 장소에 쥐약시료를 설치하는 등 쥐약 설치나 취급과정에서 업무상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인정된다. 나. 손해배상의 범위 1) 성체돼지 폐사로 인한 손해 갑제12,14,15호증의 각 기재에 따르면 폐사한 성체돼지 62두의 2017년 1월경 두당 평균무게가 118㎏이고, 그 당시의 돼지도체의 경락가격은 ㎏당 4,582원이며, 도축 후 남는 고기비율을 나타내는 지육율은 69%인바, 이에 따라 폐사로 인한 손해액을 계산하면 23,130,119원이고, 62두 돼지 출하와 관련한 한돈자조금 68,200원(= 62두 × 1,100원)과 축산물 등급판정 수수료24,800원(= 62두 × 400원)을 포함한 출하비용은 합계금 93,000원이다. 따라서 원고의 성체돼지 폐사로 인한 손해액은 23,037,119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치료제 구입비용(7,483,000원) 갑제21호증의 기재에 따르면 원고는 돼지의 설사나 소화기 출혈을 막고, 면역력을 증강시키기 위하여 2017년 1월 7일부터 같은 해 2월경까지 비타민 k3 등 7,483,000원 상당의 약품을 구입한 사실이 인정된다. 3) 출하지연 또는 출하량 감소로 인한 손해 쥐약을 섭취한 돼지는 모두 이미 출하시기가 임박한 성체돼지이고, 갑제8호증의 기재 등에 따르면 원고와 피고는 2017년 1월 7일경 이미 설치한 쥐약을 모두 제거하였으며, 2017년 1월 7일 이후 비타민 K3 등 약품의 투약으로 소화기 출혈이나 설사가 눈에 띄게 치유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쥐약섭취로 인하여 1,066두의 돼지의 성장이 45일간 지연되고 그로 인하여 두당 사료 섭취량이 매일 3.5㎏ 더 소요되었다거나, 2017년 1월경 쥐약 섭취로 인하여 폐사한 돼지를 제외한 156두의 돼지의 출하가 감소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과실상계 피고에게 쥐약설치를 통한 쥐의 박멸을 의뢰한 원고로서도 쥐약이 독성물질로서 가축 등에게 유해한 결과를 야기할 수 있는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피고가 쥐약을 설치함에 있어 설치 방법, 설치 위치 등이나 취급방법 등에 대하여 안전을 강구하도록 요구하고(돼지들의 닿을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지 못하도록 요구하거나 안전조치를 강구하도록 요구할 주의의무가 있다), 성체돼지가 쥐약을 설치한 부분의 단열재 등을 뜯고 섭취한 흔적을 발견한 즉시 쥐약을 제거하는 등의 관리상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잘못이 있다. 따라서 이러한 사정과 위에서 본 피고의 잘못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폐사와 관련한 원고의 과실을 20% 상계함이 타당하다. 5) 재산상 손해액의 계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4,416,095원{= (23,037,119원 + 7,483,000원) × 80%}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6) 위자료 청구 원고에게 쥐약 섭취로 인한 재산상의 손해 이외에 특별히 배상받아야 할 정신적 손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사정과 피고도 쥐약을 섭취한 성체돼지들의 해독을 위하여 노력한 사정 등을 고려하여 원고의 위자료 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쥐약설치업체
손해배상
돼지폐사
돼지
2021-03-11
민사일반
손해배상(자)
공사현장에서 교통 통제를 위해 수신호를 보내는 일용직 근로자가 차에 치어 사망한 사안에서, 이를 고용한 건설업체에도 책임이 있다고 판결한 사례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책임의 인정 1) 피고 삼성화재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직접적·일차적으로 장운전이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과실로 발생하였음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피고 차량의 보험자인 피고 삼성화재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들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망인 및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유*건설 인정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유*건설은 신호수 역할을 하는 망인에 대한 안전교육에 소홀하였고, 망인의 보호 및 운전자의 공사현장 조기 인식을 위한 교통안전시설 설치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고, 그러한 과실이 장운전이 일으킨 이 사건 사고 발생 및 손해의 확대에 기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장운전과 공동불법행위책임을 진다. 따라서 피고 유*건설은 피고 삼성화재와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망인 및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즉, ① 이 사건 사고 장소는 온산터널 출구로부터 300미터 정도 떨어진 좌로 굽은 내리막길에 있고 평소 출퇴근 시에 과속으로 진행하는 차량들이 많은 곳으로, 피고 유*건설도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여 신호수 역할을 하는 망인에게 사고 당일 아침에 ‘차들이 속도를 많이 내니 서행할 수 있도록 조심해서 수신호를 하라’는 취지의 교육을 하였다. 하지만 당일 아침에 망인이 사고장소로 이동할 당시 안전조끼를 착용하지 않았음에도 피고 유*건설은 망인의 안전모 착용 등 안전을 위한 보호장구 착용 여부를 확실하게 확인하지 아니하였고, 망인에게 갓길을 벗어나서 수신호를 하지 말라거나 차도에서 떨어진 안전한 장소에서 수신호를 하라는 등의 안전 관련 주의사항 지시나 지도를 하지 아니하였다. 사고 당시 망인은 안전모를 착용하고 있지 않았으며, 안전드럼이 설치된 곳을 벗어나서 2차로와 갓길 사이에 서있다가 사고를 당하였다. ② 사고 당일은 피고 유*건설이 맡은 위 부지조성공사 중 하나인 도로 진출입로 조성 공사에 착수한 날로써 공사 인부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 부근을 지나는 차량의 통행을 일정 부분 제한해야 할 필요가 있었다. 그런데 위와 같은 도로 진출입로 조성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공사시행자가 도로교통법 제69조에 따라 관할 경찰서에 신고를 하여야 하고, 관할 경찰서의 지시에 따라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이는 위 공사 사업주가 울주군수로부터 받은 도로점용허가의 조건 중 하나였으므로, 피고 유*건설로서는 그 이행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하지만 피고 유*건설은 경찰서에 위 공사에 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피고 유*건설의 대표자인 이대표가 도로교통법위반 혐의에 대하여 검찰에서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 (중략) ④ 피고 유*건설이 위 ‘공사구간 교통관리 및 안전시설 설치기준’에 따라 온산터널이 끝나는 출구 부근에 ‘공사중’ 표지판과 교통안내도를 설치하고, 망인에게 차로변화구간에 위치하여 신호수 역할을 수행하게 하였다면, 장운전이 공사 사실 및 망인의 위치를 더 일찍 파악하거나 망인이 좀 더 안전한 곳에 위치함으로써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지 않거나 발생하더라도 망인이 사망에 이르지는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나. 책임의 제한 다만,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차량 통행이 빈번한 출근시간에 터널출구 근처 내리막 도로에서 공사를 위해 도로를 통제하고 차량을 유도하는 작업을 하던 망인으로서도 스스로 안전을 도모하여야 할 주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 망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채, 갓길이 아닌 도로 중간에 서 있었던바, 망인의 위와 같은 과실 역시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사고의 확대에 기여하였다고 인정되므로, 피고들의 책임을 80%로 제한함이 상당하다.
손해배상
근로자
사망
공사현장
건설업체
2021-02-15
가사·상속
양육비 변경
양육비 감액을 구하는 친부의 청구를 기각한 사안 1. 판단 가. 가정법원이 재판 또는 당사자의 협의로 정해진 양육비 부담 내용이 제반 사정에 비추어 부당하게 되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내용을 변경할 수 있지만, 종전 양육비 부담이 ‘부당’한지 여부는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특히 양육비의 감액은 일반적으로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양육비 감액이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되, 종전 양육비가 정해진 경위와 액수, 줄어드는 양육비 액수, 당초 결정된 양육비 부담 외에 혼인관계 해소에 수반하여 정해진 위자료, 재산분할 등 재산상 합의의 유무와 내용, 그러한 재산상 합의와 양육비 부담과의 관계, 쌍방 재산상태가 변경된 경우 그 변경이 당사자의 책임으로 돌릴 사정이 있는지 유무, 자녀의 수, 연령 및 교육 정도, 부모의 직업, 건강, 소득, 자금 능력, 신분관계의 변동, 물가의 동향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양육비 감액이 불가피하고 그러한 조치가 궁극적으로 자녀의 복리에 필요한 것인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9. 1. 31.자 2018스566 결정 등 참조). 나. 앞서 인정한 사실들에다가, 이 사건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청구인이 이혼 이후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은 자신이 통원치료 총 95회 이상을 받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고 주장하나, 2회 입원한 내역 외의 진료내역은 대부분 발열, 감기증상, 탈모치료 등에 관한 것으로서, 근로능력에 영향이 있을 만큼 청구인의 건강상태가 나쁘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이 사건 심판청구서 및 이 법원의 제1차 심문기일까지 자신이 무직이라고 주장하였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을 하고 있는 점, 청구인은 지인, 친구에게 4,220만 원의 빚을 지고 있다고 주장하나 갑 15호증의 기재 등 청구인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외제 승용차를 2018년부터 현재까지 운행하고 있는 점(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위 승용차의 재산적 가치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나, 유지비용은 계속 지출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사건본인에 대한 양육비의 감액이 불가피하다거나 그러한 조치가 궁극적으로 자녀의 복리에 필요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양육비
이혼
혼인관계
재산분할
위자료
2021-01-28
민사일반
손해배상(기)
어린이가 놀이터에서 그네를 타다가 그 주위를 뛰어다니던 다른 어린이와의 충돌을 피하려다가 그네에서 떨어져 전치 8주의 상해를 입은 사안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8년 4월 2일 오후 5시경 울산 북구 ○○ 아파트 내 놀이터에서 그네를 타던 중 원고의 주위로 뛰어다니던 김충돌(가명)과의 충돌을 피하려다 그네에서 추락하여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1번 부위의 폐쇄성 골절 등 상해를 입었다. 나. 피고는 전부모(가명)와 사이에 전부모의 자녀인 김충돌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이 사건 보험계약에는 피보험자가 약관에서 정한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혀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100,000,000원을 한도로 보상하는 자녀배상책임담보가 포함되어 있다. 다. 원고는 2010년생인 미성년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병원에 24일 동안 입원하여 치료를 받는 등 기왕치료비로 4,081,900원을 지급하였고, 위 기간 동안 모 김모친이 개호하였으며, 향후치료비는 967,200원으로 예상되고, 김충돌 측으로부터 가지급보험금으로 4,000,000원을 수령하였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김충돌의 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상해를 입었으므로 김충돌은 원고에게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고, 피고는 피보험자인 김충돌이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의 손해액인 13,684,756원(기왕치료비 4,081,900원 + 향후치료비 967,200원 + 개호비 2,635,656원 + 위자료 10,000,000원 기지급받은 금액 4,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김충돌은 원고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불법행위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고,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자로서 피보험자인 김충돌이 원고에게 지급할 책임이 있는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책임의 제한 위 기초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원고는 그네를 타던 중 김충돌이 주위에 접근을 해왔음에도 그대로 그네를 탄 과실이 있고, 이러한 원고의 과실도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의 발생 및 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다. 이러한 사정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김충돌 및 피고의 책임을 80%로 제한한다(원고의 과실: 20%).
어린이
놀이터
골절
상해
손해배상
2021-01-28
민사일반
부당이득금
원고 H도로공사가 고속도로 확장공사 과정에서 피고 H전력공사에게 피고가 설치한 전신주 및 그에 부설된 통신선 등을 옮기는 비용을 청구한 사건 1. 판단 가. 구 도로법에 따른 통신선 이설비용 청구에 대한 판단 도로공사가 도로관리청의 도로개설 또는 도로관리상의 필요에 의하여 시행되었다면 도로공사로 인하여 또는 도로공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게 된 부대공사, 즉 전주의 이설비용은 구 도로법 제90조 제1항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도로공사의 시행자가 부담하여야 할 것이나, 구 도로법 제68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점용료를 감면받은 기존 도로에 설치된 전주는 예외적으로 구 도로법 제90조 제2항에 의하여 점용료 감면을 받은 자가 그 점용으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이설비용을 부담하여야 하고(대법원 2001. 7. 24. 선고 99다29183 판결 등 참조), 점용료를 감면받은 기존 도로에 설치된 전주를 이용하여 통신선을 설치하도록 한 자는 통신선에 관하여도 도로점용자의 지위에 있다 할 것이므로 구 도로법 제90조 제2항에 의하여 도로점용료를 감면받은 자로서 그 점용으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통신선 이설공사 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19. 4. 23. 선고 2018다285427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 앞서 본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비추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제2공구 △△나들목 군도(**-2호선) 일대 접속부가 이 사건 도로공사구역에 편입되면서 위 접속부 일대에 설치된 이 사건 지장전주의 이설이 필요하게 된 점, ② 울산광역시 울주군수는 ‘별지 표 기재 14개 지장전주의 지번을 조회한 결과 군도**호선에 포함되는 지번은 없다. 위 14개 전주에 관하여 피고에게 도로점용허가를 한 사실이 없다. 도로점용료 감면 여부는 해당 사항 없다’는 내용의 회신을 한 점, ③ 원고가 이 사건 통신선이 설치된 지장전주의 정확한 지번이라고 주장하는 ‘울산 울주군 □□면 △△리 1274-94’ 및 ‘울산 울주군 ○○면 ◎◎리 27-8’ 역시 군도**호선의 지번조서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지장전주 14개가 피고가 점용료를 감면받은 도로에 설치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이 사건 공사비 부담약정에 따른 통신선 이설비용 청구에 대한 판단 앞서 본 인정사실, 앞서 본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공사비 부담약정에 따라 이 사건 통신선의 이설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는 점, 원고 주장의 금액이 이 사건 통신선의 이설비용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에게 이 사건 통신선의 이설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통신업체들에게 기지급한 이설비용을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할 것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원고 주장의 요지는, 별지 표 비고란 1번 지장전주(이하 ‘1번 지장전주’라 한다) 및 6번 지장전주(이하 ‘6번 지장전주’라 한다)에 통신업체들이 설치한 통신선이 있었는데, 피고가 1번 및 6번 지장전주의 각 이설비용을 부담하였으므로, 위 각 지장전주에 설치된 통신선의 이설비용 역시 피고가 부담해야 한다는 것으로, 구체적인 주장 내용은 다음과 같다. 1번 지장전주의 지번은 ‘울주군 ○○면 ◎◎리 1274-75천‘, 6번 지장전주의 지번은 '울산 울주군 ○○면 ◎◎리 27-4답'으로 되어 있으나, 1번 지장전주의 정확한 지번은 '울주군 □□면 △△리 1274-94'이고 6번 지장전주의 정확한 지번은 '울주군 ○○면 ◎◎리 27-8'이다. 그리고 이 사건 통신선이 설치되어 있던 것으로 확인된 지장전주의 지번 ‘울주군 ○○면 ◎◎리 1274-75’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울주군 □□면 △△리 1274-94'이고 나머지 지번 ‘울주군 ○○면 ◎◎리 18-9’의 정확한 지번은 위 '울주군 ○○면 ◎◎리 27-8'이다. 한편 피고는 위 각 지번('울주군 □□면 △△리 1274-94' 및 '울주군 ○○면 ◎◎리 27-8')에 위치한 각 지장전주의 이설비용을 부담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위 각 지장전주에 설치된 통신선 이설비용도 부담하여야 한다. 그러나 갑 제13호증, 제14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만으로는 지번이 ‘울주군 ○○면 ◎◎리 1274-75’로 되어 있는 1번 지장전주가 실제로는 ‘울주군 □□면 △△리 1274-94‘에 위치하고, 별지 표에는 지번이 '울산 울주군 ○○면 ◎◎리 27-4답'으로, 통신업체의 이설대상 통신선 내역에는 지번이 ‘울주군 ○○면 ◎◎리 18-9’로 각표시된 2번 지장전주가 실제로는 ‘울주군 ○○면 ◎◎리 27-8’에 위치한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도로법
도로관리청
도로공사
도로개설
전력공사
도로관리
고속도로
확장공사
2021-01-14
민사일반
구상금
기계식 주차장에서 출차 중 발생한 차량 훼손에 대하여 주차장배상책임보험의 보험자에게 수리비 상당 보상금 지급의무를 인정한 사례 1. 판단 가. 주차장법은 제19조의3(부설주차장의 관리방법 등)에 ‘① 부설주차장을 관리하는자는 주차장에 자동차를 주차하는 사람으로부터 주차요금을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관리자에 대하여는 제17조를 준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17조(노외주차장관리자의 책임 등)에 ‘③ 노외주차장관리자는 주차장에 주차하는 자동차의 보관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자동차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주차장에 관한 사안은 아니지만, 보관 중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지는 경우에 관하여 대법원은 ‘임차물이 임차인의 보관 중 멸실된 경우에는 임차인이 그 보관에 있어서의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면 그 목적물의 반환불능에 대하여 채무불이행 책임을 면하지 못하며, 이는 그 멸실의 원인이 불명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1996. 3. 26. 선고95다22665 판결 참조).’라고 판단하고 있다. 나. 앞서 본 인정사실 및 증거를 변론 전체의 취지와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위 법률규정과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D관리단이 이 사건 주차장에 주차된 이 사건 차량의 보관에 관하여 선관주의 의무를 다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D관리단은 이 사건 차량의 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면하지 못하므로 피고 또한 주차장책임보험의 보험자로서 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바, 원고에게 이 사건 차량 수리비 4,11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수리비 지급일 다음날인 2019년 8월 1일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9년 8월 9일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① 이 사건 차량의 트렁크 훼손 부위를 볼 때, 이 사건 차량은 트렁크가 열린 상태로 출차가 진행되다가 주요 훼손에 이른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차량 열쇠의 트렁크 작동 기능을 실행하였다거나, 전동 트렁크 센서가 아무런 이유 없이 오작동 하였다고 보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트렁크가 열린 이유를 알 수 없다. ② 오히려 이 사건 차량에 트렁크 외에도 긁힌 부위가 있는 사정을 고려하면, 출차 중 주차시설이 갑자기 멈추거나, 트렁크 아래 부위나 왼쪽 뒷휀더 부위가 먼저 주차시설과 부딪혀 트렁크가 열렸고, 그로 인해 트렁크가 열려 훼손에 이르게 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피고는 이 사건 차량의 트렁크가 열린 후 출차 과정에서 도르레판에 트렁크가 충격이 된 것으로 추정된다는 내용이 기재된 손해사정서를 제출하기는 하였으나, 그렇게 판단하게 된 근거에 대하여는 기재되어 있지 않다). ③ 이 사건 주차장에 대하여 정기 점검이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 사건 차량이 훼손되게 된 경위나 구체적인 훼손 부위와 주차시설이 부딪친 위치, 트렁크가 열린 이유, 시점 등을 명확히 판단할 수 있는 자료가 없는 상황에서 위 정기 점검이 이루어진 사정만으로 선관주의 의무를 다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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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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