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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직장가입자 자격상실처분 취소소송
원고는 비거주용건물 임대업자로 2007년 3월 1일부터 원고의 처 이◎◎를 사업장 소속 직장가입자로 신고하여, 원고 및 이◎◎는 건강보험법상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하였다. 피고는 2013년 8월 1일 이 사건 사업장을 방문하여 가족고용사업장 특별지도점검을 실시하였다. 피고는 지도점검 결과 이◎◎가 법상 상근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2013년 8월 6일 직권으로 이◎◎의 직장가입자 자격을 2007년 3월 1일로 소급하여 상실시키고, 이 사건 사업장도 근로자가 없는 사업장임을 이유로 원고의 직장가입자 자격도 같은 날로 소급하여 상실시켰다. 피고는 2014년 8월 13일 원고에게, ‘법 제94조 규정에 의하여 이 사건 사업장에서 제출한 자료를 확인한 바, 정산내역이 발생하여 건강보험료에 포함되어 고지되오니 기일 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란다. 공단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법 제87조 규정에 의거 이의신청위원회로 이의신청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사업장 지도점검 결과’를 통보하였다. 피고는 2013년 8월 13일 원고에게 이 사건 통보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2회 폐문부재 등으로 송달되지 않았고, 2013년 12월 2일 폐기된 사실, 원고는 2013년 8월 20일 피고로부터 보험료 부과 고지서를 받고 유선으로 그 내용을 확인하여 비로소 원고가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소급하여 전환되었다는 것과 2013년 8월 6일경 이 사건 통보가 있었음을 알게 되어 이 사건 통보 및 보험료 부과 고지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게 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구 행정절차법(2014. 1. 28. 법률 제123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1조 제1항, 제4항, 제22조에 의하면,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처분하고자 하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 이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등의 사항을 당사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또한 다른 법령 등에서 필수적으로 청문을 실시하거나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도 당사자 등에게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하되, ‘당해 처분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등에는 처분의 사전통지나 의견청취를 아니할 수 있다. 따라서 행정청이 침해적 행정처분을 하면서 당사자에게 위와 같은 사전통지를 하거나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였다면, 사전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여도 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그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를 면할 수 없다(대법원 2013. 1. 16. 선고 2011두3068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통보는 원고의 가입자 자격을 원고가 신고한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직권으로 변경하는 것이다. 이 사건 통보로 인하여 원고는 피고의 판단에 따라 지역가입자로 소급하여 인정되었고, 이후 보험료 등을 당초 자격취득 시부터 소급하여 증액 부담하게 되었다. 원고가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독촉 및 체납처분 절차가 예정되어 있다(제81조). 따라서 피고로서는 원고에게 자격변경에 관한 사전통지를 하거나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고, 이러한 절차를 따르지 않은 이 사건 통보는 위법하다. 또한 이 사건 통보는 원고에게 도달하지도 않았으므로 행정처분의 방식과 고지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구 행정절차법 23조, 제24조, 제26조의 규정에도 위배된다.
2014-07-23
상속권부존재확인
중국 국적인 피고와 대한민국 국적인 망 C는 2011년 6월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이고, 원고는 망인의 딸이다. 피고는 2013년 설 명절 즈음 망인과 말다툼을 벌이다가 가출하여, 망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고 2013년 8월 “피고와 망인은 이혼한다. 피고의 위자료 청구는 기각한다”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다. 이에 피고는 위자료 청구부분에 관하여 항소하였는데, 항소심 계속 중인 2013년 9월 망인이 사망하자 피고는 2013년 9월 위 소를 취하하였다.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이혼소송 자체를 취하하였으나, 1심에서 이혼 청구부분에 관하여는 승소하였기 때문에 위자료 청구부분만 항소를 한 것이고, 망인과 피고 간의 이혼은 확정되었다며 피고의 상속권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살피건대, 제1심 판결 일부에 대하여 항소하였다고 하더라도 상소불가분의 원칙에 의하여 제1심 판결 전부에 대하여 확정이 차단되는 바, 이 사건 이혼소송에서 이혼 청구분만이 따로 확정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재판상 이혼청구권은 부부의 일신전속의 권리이므로 이혼소송계속 중 배우자의 일방이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이 그 소송절차를 수계할 수 없음은 물론이고, 또 그러한 경우에 검사가 이를 수계할 수 있는 특별한 규정도 없으므로 피고와 망인 사이의 이혼청구소송은 피고의 소취하 여부 또는 위자료 청구에 관한 소취하의 효력 유무와 상관없이 망인의 사망과 동시에 종료하였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대법원 1982. 10. 12. 선고 81므53 판결 참조). 마지막으로, 망인이 사망하지 않았다면 피고는 망인과 혼인관계를 유지할 의사가 없었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망인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권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금반언의 원칙에 반한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2014-07-03
임금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였으나 그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없어 무효인 경우에 근로자는 그 부당해고기간 동안에 정상적으로 일을 계속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을 모두 지급받을 수 있다. 해고 근로자가 해고기간 동안 근무를 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해고가 무효인 이상 그동안 사용자와의 근로관계는 계속되고 있는 것이고, 근로자가 해고기간 동안 근무를 하지 못한 것은 근로자를 부당하게 해고한 사용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것이기 때문이다(대법원 1981. 12. 22. 선고 81다626 판결 참조). 따라서 근로자가 부당해고로 인하여 지급받지 못한 임금이 연차휴가수당인 경우에도 해당 근로자의 연간 소정근로일수와 출근일수를 고려하여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면 연차유급휴가가 부여되는 것을 전제로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하여야 하고, 이를 산정하기 위한 연간 소정근로일수와 출근일수를 계산함에 있어서 사용자의 부당해고로 인하여 근로자가 출근하지 못한 기간을 근로자에 대하여 불리하게 고려할 수는 없으므로 그 기간은 연간 소정근로일수 및 출근일수에 모두 산입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설령 부당해고기간이 연간 총근로일수 전부를 차지하고 있는 경우에도 달리 볼 수는 없다. ☞ 원고들은 피고가 운영하는 A식물원에서 근무하다가 해고된 근로자들인데, 피고가 경영상의 이유로 원고들을 해고하였으나 원고들이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여 복직과 해고기간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도록 명하는 내용의 구제명령이 내려져 확정되자 피고는 원고들을 복직시키게 되었는바, 원고들이 피고에 대하여 부당해고기간 중의 연차휴가수당 등의 지급을 구하는 사안에서,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는 연차 유급휴가제도는 근로자에 대해 휴일 외에도 매년 일정 일수의 휴가를 유급으로 보장하고자 하는 제도임에 비추어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근로자가 출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출근율을 계산함에 있어서 근로자에 대하여 불리하게 고려할 수는 없고, 사용자의 부당해고로 인하여 근로자가 출근하지 못한 기간은 전체 소정근로일수 및 출근일수에 모두 산입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원고들의 경우 모두 출근율(출근일수/소정근로일수)이 80% 이상이어서 연차휴가수당의 지급대상이 된다고 본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안
2014-03-17
공유물분할
공유물분할청구의 소는 분할을 청구하는 공유자가 원고가 되어 다른 공유자 전부를 공동피고로 하여야 하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이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3다44615, 44622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심 소송계속 중 원심 변론종결일인 2013. 6. 13. 이전에 이 사건 제1토지의 공유자 중 1인인 원고 승계참가인 앞으로 등기된 지분 중 일부에 관하여 2013. 1. 14.부터 2013. 5. 31.까지 사이에 소외 1, 소외 2를 비롯한 다수의 사람들 앞으로 신탁재산 귀속을 원인으로 한 각각의 지분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 그 중 소외 2 등을 제외한 일부 사람들의 지분에 관하여 2013. 2. 6.부터 2013. 5. 31.까지 사이에 신탁을 원인으로 하여 소외 3 앞으로 각각의 지분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 원심 변론종결일 이전에 원고 승계참가인으로부터 일부 지분이전등기를 경료받은 소외 2 등이나 원고 승계참가인으로부터 일부 지분이전등기를 경료받은 자들로부터 재차 일부 지분이전등기를 경료받은 소외 3이 원심 변론종결일 이전에 승계참가나 소송인수 등의 방식으로 당해 소송의 당사자가 된 적은 없는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원심 소송계속 중 원심 변론종결일 전에 이 사건 제1토지의 공유자 중 1인인 원고 승계참가인의 공유지분의 일부가 소외 2 및 소외 3 등에게 이전되었으므로 원심 변론종결시까지 민사소송법 제81조에서 정한 승계참가나 민사소송법 제82조에서 정한 소송인수 등의 방식으로 그 일부 지분권을 이전받은 자가 이 사건 소송의 당사자가 되었어야 함에도 그렇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송 전부가 부적법하게 되었다.
2014-02-06
공유물분할
공유물분할청구의 소는 분할을 청구하는 공유자가 원고가 되어 다른 공유자 전부를 공동피고로 하여야 하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이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3다44615, 44622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심 소송계속 중 원심 변론종결일인 2013. 6. 13. 이전에 이 사건 제1토지의 공유자 중 1인인 원고 승계참가인 앞으로 등기된 지분 중 일부에 관하여 2013. 1. 14.부터 2013. 5. 31.까지 사이에 소외 1, 소외 2를 비롯한 다수의 사람들 앞으로 신탁재산 귀속을 원인으로 한 각각의 지분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 그 중 소외 2 등을 제외한 일부 사람들의 지분에 관하여 2013. 2. 6.부터 2013. 5. 31.까지 사이에 신탁을 원인으로 하여 소외 3 앞으로 각각의 지분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 원심 변론종결일 이전에 원고 승계참가인으로부터 일부 지분이전등기를 경료받은 소외 2 등이나 원고 승계참가인으로부터 일부 지분이전등기를 경료받은 자들로부터 재차 일부 지분이전등기를 경료받은 소외 3이 원심 변론종결일 이전에 승계참가나 소송인수 등의 방식으로 당해 소송의 당사자가 된 적은 없는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원심 소송계속 중 원심 변론종결일 전에 이 사건 제1토지의 공유자 중 1인인 원고 승계참가인의 공유지분의 일부가 소외 2 및 소외 3 등에게 이전되었으므로 원심 변론종결시까지 민사소송법 제81조에서 정한 승계참가나 민사소송법 제82조에서 정한 소송인수 등의 방식으로 그 일부 지분권을 이전받은 자가 이 사건 소송의 당사자가 되었어야 함에도 그렇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송 전부가 부적법하게 되었다.
2014-02-06
법인설립허가취소처분취소
1. 민법 제38조는 “법인이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하거나 설립허가의 조건에 위반하거나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주무관청은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비영리법인에 관한 설립허가취소사유를 정하고 있다. 여기서 비영리법인이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한 때란 법인의 정관에 명시된 목적사업과 그 목적사업을 수행하는 데 직접 또는 간접으로 필요한 사업 이외의 사업을 한 때를 말하고, 이때 목적사업 수행에 필요한지는 행위자의 주관적·구체적 의사가 아닌 사업 자체의 객관적 성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민법 제38조에서 말하는 비영리법인이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란 법인의 기관이 그 직무의 집행으로서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사원총회가 그러한 결의를 한 경우를 의미한다(대법원 1982. 10. 26. 선고 81누363 판결 참조). 그리고 민법 제38조의 규정은 법인이 설립될 당시에는 그가 목적하는 사업이 공익을 해하는 것이 아니었으나 그 후의 사정변동에 의하여 그것이 공익을 해하는 것으로 되었을 경우에 대처하기 위한 것이라고 해석되는 점(대법원 1966. 6. 21. 선고 66누21 판결 참조), 법인 설립허가취소는 법인을 해산하여 결국 법인격을 소멸하게 하는 제재처분인 점(민법 제77조 제1항) 등에 비추어 보면, 민법 제38조에 정한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에 해당된다고 하기 위하여는, 당해 법인의 목적사업 또는 존재 자체가 공익을 해한다고 인정되거나 당해 법인의 행위가 직접적이고도 구체적으로 공익을 침해하는 것이어야 하고, 목적사업의 내용, 행위의 태양 및 위법성의 정도, 공익 침해의 정도와 경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당해 법인의 소멸을 명하는 것이 그 불법적인 공익 침해 상태를 제거하고 정당한 법질서를 회복하기 위한 제재수단으로서 긴요하게 요청되는 경우이어야 한다. 2. 비영리법인의 재산은 비영리법인이 목적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재원이 되므로, 그 재산을 증여하는 등으로 이를 감소시키는 행위는 비영리법인이 목적사업을 계속 수행하는 데 지장을 줄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그 때문에 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하게 될 수도 있다. 그러나 비영리법인의 재산이 감소하더라도 이는 비영리법인 자신에게 손해가 될 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자체만으로 공익을 해한다고는 할 수 없으며, 목적의 달성 불능 역시 비영리법인의 해산사유가 될 수는 있겠으나 그것만으로 설립허가취소사유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대법원 1968. 5. 28. 선고 67누55 판결 등 참조). 3. 비영리법인이 일부 임원진에 의하여 불법적으로 또는 부당하게 운영되더라도, 그로 인하여 법인 내외부의 다수인에게 피해를 입게 하여 그것이 공익을 침해하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것만으로 바로 설립허가취소사유인 ‘공익을 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
2014-01-27
임금
1.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은 연차유급휴가에 관하여 “사용자는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근로자에게 일정 기간 근로의무를 면제함으로써 정신적·육체적 휴양의 기회를 제공하고 문화적 생활의 향상을 기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다. 이러한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관계에 있다는 사정만으로 당연히 보장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1년간 8할 이상 출근하였을 때 비로소 부여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다른 특별한 정함이 없는 이상 이는 1년간의 근로에 대한 대가라고 볼 수 있고,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연차휴가수당은 임금이라고 할 것이다. 2. 근로자가 1년간 8할 이상 출근하였는지 여부는 1년간의 총 역일(曆日)에서 법령,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근로의무가 없는 날로 정하여진 날을 제외한 나머지 일수, 즉 연간 근로의무가 있는 일수(이하 ‘연간 소정근로일수’라고 한다)를 기준으로 그 중 근로자가 현실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날이 얼마인지를 비율적으로 따져 판단하여야 하고, 연간 소정근로일수는 본래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평상적인 근로관계, 즉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여 왔고 또한 계속적인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는 상태를 전제로 한 것이다. 3. 근로자가 정당한 쟁의행위를 하거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이라 한다)에 의한 육아휴직(이하 양자를 가리켜 ‘쟁의행위 등’이라 한다)을 하여 현실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 쟁의행위 등은 헌법이나 법률에 의하여 보장된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행사이고 그 권리행사에 의하여 쟁의행위 등 기간 동안 근로관계가 정지됨으로써 근로자는 근로의무가 없으며, 쟁의행위 등을 이유로 근로자를 부당하거나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이 법률상 금지되어 있으므로(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조, 제4조, 제81조 제5호,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3항), 근로자가 본래 연간 소정근로일수에 포함되었던 쟁의행위 등 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두고 근로자가 결근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그런데 다른 한편 그 기간 동안 근로자가 현실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바가 없고, 근로기준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남녀고용평등법 등 관련 법령에서 그 기간 동안 근로자가 ‘출근한 것으로 본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도 아니하므로, 이를 두고 근로자가 출근한 것으로 의제할 수도 없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헌법과 관련 법률에 따라 쟁의행위 등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행사를 보장하고, 아울러 근로자에게 정신적·육체적 휴양의 기회를 제공하고 문화적 생활의 향상을 기하려는 연차유급휴가 제도의 취지를 살리는 한편, 연차유급휴가가 1년간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을 갖고 있고 현실적인 근로의 제공이 없었던 쟁의행위 등 기간에는 원칙적으로 근로에 대한 대가를 부여할 의무가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연간 소정근로일수에서 쟁의행위 등 기간이 차지하는 일수를 제외한 나머지 일수를 기준으로 근로자의 출근율을 산정하여 연차유급휴가 취득 요건의 충족 여부를 판단하되, 그 요건이 충족된 경우에는 본래 평상적인 근로관계에서 8할의 출근율을 충족할 경우 산출되었을 연차유급휴가일수에 대하여 ‘연간 소정근로일수에서 쟁의행위 등 기간이 차지하는 일수를 제외한 나머지 일수’를 ‘연간 소정근로일수’로 나눈 비율을 곱하여 산출된 연차유급휴가일수를 근로자에게 부여함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다.
2014-01-02
업무방해
사용자가 연설, 사내방송, 게시문, 서한 등을 통하여 의견을 표명하는 경우 그 표명된 의견의 내용과 함께 그것이 행하여진 상황, 시점, 장소, 방법 및 그것이 노동조합의 운영이나 활동에 미치거나 미칠 수 있는 영향 등을 종합하여 노동조합의 조직이나 운영 및 활동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의사가 인정된다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4호에 규정된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로서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하고, 또 그 지배·개입으로서의 부당노동행위의 성립에 반드시 근로자의 단결권의 침해라는 결과의 발생까지 요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사용자 또한 자신의 의견을 표명할 수 있는 자유를 가지고 있으므로,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활동에 대하여 단순히 비판적 견해를 표명하거나 근로자를 상대로 집단적인 설명회 등을 개최하여 회사의 경영상황 및 정책방향 등 입장을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는 행위 또는 비록 파업이 예정된 상황이라 하더라도 그 파업의 정당성과 적법성 여부 및 파업이 회사나 근로자에 미치는 영향 등을 설명하는 행위는 거기에 징계 등 불이익의 위협 또는 이익제공의 약속 등이 포함되어 있거나 다른 지배·개입의 정황 등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해칠 수 있는 요소가 연관되어 있지 않는 한, 사용자에게 노동조합의 조직이나 운영 및 활동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의사가 있다고 가볍게 단정할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 한국철도공사 측이 철도파업 직전에 근로자를 상대로 위 파업과 관련한 순회설명회를 개최하려하자 피고인들이 이를 저지한 행위가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에서, 위 순회설명회에서 발언하고자 하는 내용은 파업이 예정된 상황에서 한국철도공사의 전반적 현황과 파업이 회사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면서 파업 참여에 신중할 것을 호소·설득하는 등 사용자 입장에서 노동조합이 예정한 파업방침에 대하여 비판적 견해를 표명한 것이므로 사용자 측에 허용된 언론의 자유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위 설명회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여 업무방해죄에서 말하는 ‘업무’로 볼 수 없다고 단정한 원심을 파기한 사안
2013-01-14
계약금반환 등
원고는 2012. 9. 28. 이 사건 제7차 변론기일에서 예비적 청구취지를 ‘선택적 청구취지’로 변경한다고 진술해 그 병합의 형태를 변경하는 취지의 소 변경을 구하고 있다. 직권으로 소 변경의 적법 여부에 관해 살피건대, 청구의 선택적 병합이란 양립할 수 있는 수개의 경합적 청구권에 기해 동일 취지의 급부를 구하거나 양립할 수 있는 수개의 형성권에 기해 동일한 형성적 효과를 구하는 경우에 그 어느 한 청구가 인용될 것을 해제 조건으로 해 수개의 청구에 관한 심판을 구하는 병합형태이므로 논리적으로 양립할 수 없는 수개의 청구는 성질상 선택적 병합으로 동일 소송절차 내에서 동시에 심판될 수 없는 것인 바(대법원 1982. 7. 13. 선고 81다카112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주위적 청구취지는 원고, 피고 사이의 매매계약이 해제됐음을 전제로 그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을 구하는 것인 반면, 예비적 청구취지는 매매계약이 유효함을 전제로 그 이행을 구하는 것이어서 논리적으로 양립할 수 없는 관계에 있고, 선택적 병합의 형태로 그 심판을 구할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2012. 9. 28.자 소 변경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불허하고,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원고가 여전히 예비적 병합의 형태로 심판을 구함을 전제로 판단하기로 한다.
2012-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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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대법원 "일용근로자 월 근로일수, 22일 아닌 20일"
판결기사
2024-04-25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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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노동사기
사해행위취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할 때 납부하는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 및 이와 관련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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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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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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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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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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