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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정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를 매도하고 그 대금을 수수하였으면서도 토지거래허가를 배제하거나 잠탈할 목적으로 매매가 아닌 증여가 이루어진 것처럼 가장하여 매수인 앞으로 증여를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까지 마친 경우 또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를 매수하였으나 그에 따른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이전등기를 마치지도 아니한 채 그 토지를 제3자에게 전매하여 그 매매대금을 수수하고서도 최초의 매도인이 제3자에게 직접 매도한 것처럼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그에 따른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이전등기까지 마친 경우에, 그 이전등기가 말소되지 아니한 채 남아 있고 매도인 또는 중간의 매도인이 수수한 매매대금도 매수인 또는 제3자에게 반환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보유하고 있는 때에는 예외적으로, 매도인 등에게 자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있다고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와 달리, 위와 같은 예외적인 경우에도 자산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그로 인한 소득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판시한 대법원 1997. 3. 20. 선고 95누18383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0. 6. 13. 선고 98두5811 판결 등의 견해는 이 판결의 견해에 저촉되는 범위에서 이를 변경한다. ☞종래 매매계약이 무효인 경우에는 자산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그로 인한 소득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판례를 변경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정한 토지거래허가를 배제하거나 잠탈할 목적으로 매매등 계약이 이루어져 위 계약이 무효인 경우 당사자 사이에 그 매매등 계약이 유효한 것으로 취급되어 매도인 등 앞으로 이전등기를 마치고 매매대금 등을 그대로 보유하고 있는 때에는 종국적으로 경제적 이익이 매도인 등에게 귀속된다고 보아 그로 인하여 얻은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다는 내용의 판결임. ☞ 위 다수의견에 대하여,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이 처음부터 허가를 배제하거나 잠탈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확정적으로 무효이며, 이와 같이 매매계약이 무효인 이상 그 매매대금이 양도인에게 지급되었다고 하더라도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인 자산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는 취지의 대법관 박시환, 대법관 김지형, 대법관 전수안, 대법관 차한성, 대법관 이인복, 대법관 이상훈의 반대의견이 있음 ☞ 대법관 김능환, 대법관 안대희의 다수의견에 대한 보충의견이 있음 ☞ 대법관 이인복, 대법관 이상훈의 반대의견에 대한 보충의견이 있음
2011-07-26
뇌물수수(예비적 죄명 : 배임수죄)
지방공기업법 제83조는 “공사와 공단의 임원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원은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는 “법 제83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원’이라 함은 공사와 공단의 정관상 과장 또는 팀장 이상의 직원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시행령 소정의 ‘과장 또는 팀장 이상의 직원’이라 함은 직급을 기준으로 하여 과장 또는 팀장과 동급이거나 그 이상의 직원을 말하는 것으로서 현실적으로 과장이나 팀장의 직위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는 문제삼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 인천도시개발공사의 직제상 ‘과’라는 조직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과장’이라는 직위는 조직의 책임자가 아닌 형식적 명칭에 불과하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4급 직원으로 근무하던 피고인들이 지방공기업법시행령 제80조 소정의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들에 대한 뇌물수수의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제1심 판결을 유지한 원심판결에 대하여, 과장은 공사의 정관의 위임을 받은 인사규정에 따라 4급 직원들로 임용되는 직위로서 엄연히 존재한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들은 뇌물수수죄의 주체가 될 수 있다는 취지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2011-02-01
손해배상(공)
원고 등 다수는 항공법시행규칙상 소음피해지역 또는 소음피해예상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거주하여 온 기간이 1990년대 중반부터 현재까지 10여년 정도로 장기간인 점, 소음으로 인한 피해는 원고 등이 당해 지역에 거주하는 한 계속될 것이고 피고나 관련 기관의 피해방지대책은 단기간 내에 이루어지기 힘든 점, 김포공항은 군사비행장에 비해 공공성이 크지 아니한 점, 환경정책기본법 제10조 제1, 2항, 동 시행령 제2조 별표1에 의하면 공업지역은 주간 70dB, 야간 65dB로 각 규정하고 있는 점, 2004년 7월3일 제3종 소음구역 중 다지구(75 WECPNL 이상 80WECPNL 미만)가 소음피해예상지역에 포함되었으나 아직 이에 해당하는 지역이 지정·고시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김포공항 주변의 소음침해가 환경정책기본법상 공업지역의 주간 소음도인 70dB(≒ 83WECPNL)과 유사한 수치인 80WECPNL 이상의 소음에 노출된 지역에 거주하는 원고 등에 대하여 수인한도를 초과하여 위법성을 띠는 것이라고 인정함이 상당하다. 또한 일반적으로 수인한도를 넘어서는 소음에 노출된 지역의 주민들은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신체적 피해의 가능성과 위험성 및 생활방해로 정신적 고통을 받게 되고 이로 인하여 정신적 손해를 입었고, 이러한 손해는 원고 등 개개인의 생활조건의 차이에 관계없이 기본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동일하기 때문에 그 침해로 인한 정신적 고통의 성질 및 정도, 신체적 피해의 위험성 및 생활방해도 구체적 내용에 있어서 약간의 차이가 있을지는 몰라도 그 주요 부분에 있어서는 동일하여 원고 등은 거주지역과 거주기간에 따라 같은 정도의 손해를 입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결국 피고는 80WECPNL 이상의 소음도 이상의 지역에서 거주하는 원고 등에게 항공기 운항으로 발생한 소음으로 인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2009-10-22
광업권설정허가처분취소등
광업권설정허가처분의 근거 법규 또는 관련 법규가 되는 구 광업법(2002. 1. 19. 법률 제66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 제12조 제2항, 제29조 제1항, 제29조의2, 제39조, 제48조, 제83조 제2항, 제84 내지 제87조, 제88조 제2항, 제91조 제1항, 구 광산보안법(2007. 1. 3. 법률 제81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5조 제1항 제2호, 제7호 등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위 근거 법규 또는 관련 법규의 취지는 광업권설정허가처분과 그에 따른 광산 개발과 관련된 후속 절차로 인하여 직접적이고 중대한 재산상·환경상 피해가 예상되는 토지나 건축물의 소유자나 점유자 또는 이해관계인 및 주민들이 전과 비교하여 수인한도를 넘는 재산상·환경상 침해를 받지 아니한 채 토지나 건축물 등을 보유하며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는 개별적 이익까지도 보호하려는 데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광업권설정허가처분과 그에 따른 광산 개발로 인하여 재산상·환경상 이익의 침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토지나 건축물의 소유자와 점유자 또는 이해관계인 및 주민들로서는 그 처분 전과 비교하여 수인한도를 넘는 재산상·환경상 이익의 침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다는 것을 증명함으로써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 적격을 인정받을 수 있다.
2008-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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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노동사기
사해행위취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할 때 납부하는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 및 이와 관련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김창규 변호사(김창규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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