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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계획심의거부처분취소
건축법 제4조 제1항은 ‘국토해양부장관, 시 도지사 및 시장 군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 심의 조정 또는 재정하기 위하여 각각 건축위원회를 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법에서 건축위원회를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건축허가행정의 공정성 전문성을 도모하려는 데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건축계획심의신청을 받은 행정청으로서는 해당 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가 불가능함이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은 이상 건축위원회의 심의에 회부해야 한다(대법원 2007년 10월 11일 선고 2007두1316 판결 참조). 피고는 ‘이 사건 토지는 인접토지와 공동사업시행을 조건으로 매각된 것이므로, 토지에 관한 단독사업시행은 매각조건에 저촉된다’는 이유에서 처분을 했는데, 갑 1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가 단독으로 공동주택 건축 사업을 할 경우에 ‘이 사건 토지와 인접 토지와 사이에 20미터 이상의 법면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점, 진·출입로 설치 등의 공동주택 입지조건이 충분하지 않은 점’ 등의 이유로 원고에게 공동사업시행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피고가 우려하는 사정은 건축심의위원회에서의 조사, 심의를 통해 밝혀져야 할 것으로 보이고, 현 단계에서 피고의 우려가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 뒷받침되지 않고 있으며, 달리 이 사건에서 공동주택에 관한 건축허가가 불가능함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는 점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는 점, 피고의 매각조건에 따르면 다른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을 사실상 거부하고 있는 경우(갑 5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수차례 걸쳐 인접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건설회사 등에 공동주택사업을 진행하자는 제안을 했지만 그에 대한 답변을 받지 못하거나 거부하는 취지의 답변을 받았다) 원고는 기약 없이 공동주택 건설사업을 진행할 수 없게 되는 바, 이와 같은 이유로 건축심의조차 받지 못하게 하는 이 사건 처분은 원고의 법적 지위를 지나치게 불안정하게 하는 것인 점 등에 비춰보면, 이 사건 공동주택에 대한 건축허가가 불가능함이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의 건축계획을 건축위원회의 심의에 회부하여야 한다. 따라서 원고의 건축계획심의신청을 반려한 이 사건 처분은 건축허가행정의 공정성과 전문성 도모라는 건축계획심의의 목적에 부합하는 수단을 선택하지 않은 것으로써, 비례원칙 위반의 하자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관해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위법하여 취소돼야 할 것이다.
2013-03-11
학원등록거부처분 등 취소
‘수강료 등을 받고 국제표준무도(볼룸댄스) 과정을 교습하는 업’에 해당하더라도 ‘학원설립법에 따른 학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육시설법에 따른 무도학원업’에서 제외돼 있으므로, ‘수강료 등을 받고 국제표준무도(볼룸댄스) 과정을 교습하는 업’에 해당한다고 하여 곧바로 현행 학원설립법 시행령 규정에 따라 학원설립법의 적용을 받는 ‘댄스학원’의 범주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고, 그것이 학원설립법에 따른 학원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체육시설법에 따른 무도학원업에 해당하는지는 여전히 그 시설의 이용 목적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검정을 받은 대부분의 고등학교 체육교과서들에서 댄스스포츠를 한국무용, 현대무용, 발레 등과 더불어 표현활동의 하나로 소개하고 있는 바, 국제표준무도(볼룸댄스)는 현재 고등학교 정식 교과과정의 하나로 되어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댄스스포츠학원은 그 이용 목적에 따라 학원설립법 제2조의2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평생직업교육학원’에 해당하는 경우 뿐 아니라 같은 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학교교과교습학원’에 해당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고 할 것이다. 현실이 이러할진대, 국제표준무도(볼룸댄스)를 교습 또는 학습하는 댄스스포츠학원에 대하여 이를 학원설립법에 따른 등록 대상이 되는 학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그에 대하여 학원설립법에 따른 학원으로서의 규율 내지 규제대상에서 제외 또는 방치하는 것이 오히려 비현실적이고 부적절한 태도라고 할 것이다. 피고가 강변하고 있는 것처럼, 청소년보호법 제2조 제5호 가목은 ‘체육시설법에 의한 무도학원업’을 청소년의 출입 및 고용이 금지되는 ‘청소년유해업소‘로 규정하고 있는 바, 만약 국제표준무도(볼룸댄스)를 교습 또는 학습하는 댄스스포츠학원의 경우까지 학원설립법의 ‘학원’이 아닌 체육시설법에 의한 ‘무도학원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한다면, 어렸을 때부터 국제표준무도(볼룸댄스)를 학습하고 연마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요구를 적절히 수용하고 충족하여 줄 현실적인 필요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소년들의 경우 국제표준무도(볼룸댄스)를 정상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게 된다는 불합리가 발생한다.
2013-02-21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
대법원은 건축법상 위락시설의 일종인 무도장은 그 안에서 하는 무도(춤)의 종류를 불문하고 일반적으로 유료로 무도를 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장소 등의 시설을 지칭하는 것이라고 해석하여(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도5130 판결 참조), 콜라텍을 유료로 무도를 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장소로서 위락시설인 무도장에 해당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건축법상의 이행강제금은 건축물의 위법사항을 시정할 수 있는 법률상 지위에 있는 자에게 부과할 수 있는데, 임차인이 해당건물을 임차한 후 건축법에 위반하여 콜라텍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 해당건물의 소유자는 임차인에게 건축법 위반사항의 시정을 요구하거나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명도를 받는 등의 방법으로 건축법 위반사항을 시정할 수 있으므로, 해당건물의 소유자는 건축물의 위법사항을 시정할 수 있는 법률상 지위에 있어, 해당건물의 소유자에게 부과한 이행강제금 처분은 적법하다는 서울고등법원 2011. 10. 14. 선고 2010누5600 판결(확정)과 비슷한 취지의 수원지방법원 2009. 11. 11. 선고 2009구합6651 판결(서울고등법원 2010. 5. 19. 선고 2009누39904 판결로 항소기각, 대법원 2010. 8. 19. 선고 2010두10877 판결로 상고기각 되어 확정됨)이 있다.
2012-04-10
건축법위반
형법 제16조에 의하여 처벌하지 아니하는 경우란 단순한 법률의 부지의 경우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행위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인식함에 있어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이므로,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건축법상의 허가대상인 줄을 몰랐다는 사정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에 불과하고 특히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않는다고 적극적으로 그릇 인식한 경우가 아니어서 이를 법률의 착오에 기인한 행위라고 할 수 없다. ☞ 피고인이 부동산개발업을 하는 사람으로서, 일반적으로 건축주가 자신의 주택을 건축함에 있어서는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등을 통하여 주택의 부지의 법적 규제 현황을 확인한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상 합당한 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의 결정에 주민 및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 결정 후 이를 고시하고 열람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주택의 건축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정해진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의 건축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고, 피고인이 이를 알았음에도 그 건축이 건축법상 허가대상인 줄 몰랐다면 이는 단순한 법률의 부지에 불과하여 건축법위반죄의 성립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게 무허가 건축의 범의가 없었다고 판단한 원심을 파기한 사례
2011-10-18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지구단위계획은 도시계획 수립대상 지역안의 일부에 대하여 토지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며 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며, 당해 지역을 체계적·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도시관리계획으로서[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08. 12. 31. 법률 제93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2조 제5호], 건축물의 안전·기능·환경 및 미관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법상의 건축물에 대한 규제와는 그 목적을 달리하고 있는 점, 구 국토계획법,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8. 12. 31. 대통령령 제212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토계획법 시행령’이라 한다)은 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물 용도 등의 제한에 관하여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규정된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따르도록 하는 규정을 두면서도(구 국토계획법 제76조 제1항, 구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71조 제1항), 지구단위계획에서의 건축물 용도제한의 기준에 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지 아니하여 이를 입안·결정하는 시ㆍ도지사 등에게 비교적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를 부여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지구단위계획의 내용이 되는 ‘건축물의 용도제한’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서 한정적으로 열거하는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중에서 선택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 ☞ 대구광역시는「대구광역시종합유통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를 제정하여 대구광역시 북구 산격동, 검단동 일원에 조성하는 종합유통단지에 무역센타, 도매단지, 물류단지, 기타 시설을 조성하도록 하고, 위 단지에 유치할 업종, 입주업태, 지역제한 등 구체적인 사항은 대구광역시장이 별도로 정하도록 위임하였고, 대구광역시장은 산격종합유통단지를 조성하여 도매단지 용지를 분양하면서 그 지상에 건립될 섬유제품관, 일반의류관, 산업용재관, 전자상가ㆍ전자관, 전기재료관ㆍ전기조명관, 비철금속관의 각 시설별 입주업종을 제한하여 분양한 것으로 보이므로, 대구광역시장이 2006. 6. 20. 대구광역시 고시 제2006-130호로 결정·고시한 산격종합유통단지 제1종지구단위계획에서 도매단지 용지 내의 각 건축물의 용도에 관하여 그 구체적인 취급품목을 기준으로 그 권장용도와 불허용도를 지정한 것은, 위 도매단지 용지 분양 당시 수분양자들과의 사이에 약정한 시설별 입주업종 제한 내용을 제1종지구단위계획의 내용에 반영한 것으로서 대구광역시장이 이를 입안ㆍ결정함에 있어서 계획재량의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한 것으로 볼 여지가 크다고 본 사례
2011-09-16
건축(신축)신고불가취소
건축법 제11조 제5항에서는 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으면 각 호(이하 ‘인·허가의제사항’이라고 한다)에서 정한 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제14조 제2항에서는 위 인·허가의제조항을 건축신고에 준용하고 있고, 나아가 건축법 시행령 제11조 제3항, 제9조 제1항, 건축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항 제2호에서는 건축신고를 하려는 자는 인·허가의제조항에 따른 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하기 위하여 해당 법령에서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건축법에서 이러한 인·허가의제 제도를 둔 취지는, 인·허가의제사항과 관련하여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의 관할 행정청으로 그 창구를 단일화하고 절차를 간소화하며 비용과 시간을 절감함으로써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이지, 인·허가의제사항 관련 법률에 따른 각각의 인·허가 요건에 관한 일체의 심사를 배제하려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건축법과 인·허가의제사항 관련 법률은 각기 고유한 목적이 있고, 건축신고와 인·허가의제사항도 각각 별개의 제도적 취지가 있으며 그 요건 또한 달리하기 때문이다. 나아가 인·허가의제사항 관련 법률에 규정된 요건 중 상당수는 공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정청의 전문적이고 종합적인 심사가 요구되는데, 만약 건축신고만으로 인·허가의제사항에 관한 일체의 요건 심사가 배제된다고 한다면, 중대한 공익상의 침해나 이해관계인의 피해를 야기하고 관련 법률에서 인·허가 제도를 통하여 사인의 행위를 사전에 감독하고자 하는 규율체계 전반을 무너뜨릴 우려가 있다. 또한 무엇보다도 건축신고를 하려는 자는 인·허가의제사항 관련 법령에서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는데, 이는 건축신고를 수리하는 행정청으로 하여금 인·허가의제사항 관련 법률에 규정된 요건에 관하여도 심사를 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인·허가의제 효과를 수반하는 건축신고는 일반적인 건축신고와는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청이 그 실체적 요건에 관한 심사를 한 후 수리하여야 하는 이른바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 보는 것이 옳다. ☞ 위 다수의견에 대해서는 모든 건축신고를 자기완결적 신고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관 박시환, 대법관 이홍훈의 반대의견과 대법관 양승태, 대법관 김지형의 다수의견에 대한 보충의견이 있음.
2011-01-21
개발행위허가처분취소
이 사건 축사는 단일한 필지에 동시에 건축되는 총 5개동의 건물로 연면적 합계가 1,300㎡인 젖소사육사인데 그 중 퇴비사를 제외한 순수 축사만 하더라도 연면적 합계가 1,050㎡에 이른다, 읍·면지역에서 건축하는 축사의 경우 연면적이 400㎡ 이하인 경우에만 건축신고대상이므로 연면적 합계가 1,300㎡인 이 사건 축사는 건축허가대상에 해당할 수 있다, 이 사건 축사의 연면적 합계 1,300㎡는 A가 ○○마을 안에서 이미 운영 중인 축사 4개동 연면적 501.09㎡의 2배를 초과하는 면적이다, ○○마을 주민들은 기존에 운영 중인 축사로부터도 이미 심각한 가축분뇨, 악취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이 사건 축사신축으로 인해 필연적으로 야기될 악취, 소음, 폐수, 해충 등 환경오염을 우려하여 이 사건 축사신축을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축사신축이 실질적으로는 허가대상일 수 있음에도 허가대상인지 여부에 관하여 판단함이 없이 단순히 신고수리로 처리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축사가 신축되는 경우 그로부터 발생하는 오폐수, 악취, 해충으로 인한 원고 등 인근 주민들의 생활여건 및 주변환경을 악화시킬 수 있는 개연성이 매우 높다고 보이고 이 사건 축사부지 소유자인 A는 축사를 신축하지 않더라도 이 사건 건축신고를 불수리함으로 인하여 오폐수, 악취 등 생활환경침해 가능성을 차단함으로써 얻게 되는 마을주민들의 쾌적한 주거환경에 대한 이익이 이 사건 축사를 신축, 운영함으로써 A가 얻게 되는 농가수익보다 더 작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건축신고는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충족하고 있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건축신고를 수리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010-12-23
건축신고불허(또는 반려)처분취소
행정청의 어떤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의 문제는 추상적·일반적으로 결정할 수 없고, 구체적인 경우 행정처분은 행정청이 공권력의 주체로서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관련 법령의 내용과 취지, 그 행위의 주체·내용·형식·절차, 그 행위와 상대방 등 이해관계인이 입는 불이익과의 실질적 견련성, 그리고 법치행정의 원리와 당해 행위에 관련한 행정청 및 이해관계인의 태도 등을 참작하여 개별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그런데 구 건축법(2008. 3. 21. 법률 제897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관련 규정의 내용 및 취지에 의하면, 건축주 등으로서는 신고제하에서도 건축신고가 반려될 경우 당해 건축물의 건축을 개시하면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벌금의 대상이 되거나 당해 건축물을 사용하여 행할 행위의 허가가 거부될 우려가 있어 불안정한 지위에 놓이게 된다. 따라서 건축신고 반려행위가 이루어진 단계에서 당사자로 하여금 반려행위의 적법성을 다투어 그 법적 불안을 해소한 다음 건축행위에 나아가도록 함으로써 장차 있을지도 모르는 위험에서 미리 벗어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고, 위법한 건축물의 양산과 그 철거를 둘러싼 분쟁을 조기에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법치행정의 원리에 부합한다. 그러므로 이 사건 건축신고 반려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고 보는 것이 옳다. ☞ 이와 다른 취지의 대법원 1967. 9. 19. 선고 67누71 판결, 대법원 1995. 3. 14. 선고 94누9962 판결, 대법원 1997. 4. 25. 선고 97누3187 판결, 대법원 1998. 9. 22. 선고 98두10189 판결, 대법원 1999. 10. 22. 선고 98두18435 판결, 대법원 2000. 9. 5. 선고 99두8800 판결 등을 비롯한 같은 취지의 판결들을 이 판결의 견해와 저촉되는 범위에서 모두 변경함.
2010-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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