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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부존재확인
사업주체가 주택의 완공 이전에 분양을 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분양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할 위험으로부터 주택을 공급받고자 하는 선의의 수분양자를 보호하기 위한 주택분양보증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금융기관으로부터 계약금 또는 중도금 대출을 받아 분양대금을 납부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업주체에게 주택 공사자금 등 사업자금을 지원하여 주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나 그에게 분양계약 명의를 대여한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택분양보증제도의 보호대상이 되는 선의의 수분양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나아가 주택분양보증계약의 약관에서 ‘주채무자가 정상계약자가 아닌 자에게 부담하는 채무’에 관하여 보증회사가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그는 바로 약관에서 정하는 ‘정상계약자가 아닌 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1. 6. 24. 선고 2011다4162 판결 등 참조). 여기서 어떠한 수분양자가 사업주체에게 사업자금을 지원하여 주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나 그에게 분양계약 명의를 대여한 자인지는 분양계약의 체결 시기, 당시 당해 주택의 분양상황 및 사업주체 등의 자금 사정, 그 수분양자와 사업주체 내지 관련 업체와의 인적 관계, 분양대금의 출처와 지급관계, 특히 분양계약금의 출처가 사업주체 등과 관련되어 있는지 및 수분양자가 자기 자금으로 출연한 분양대금이 있는지, 당해 주택과 관련하여 사업주체 등이 허위 내지 차명계약 체결에 개입한 흔적이 있는지, 수분양자의 거주관계, 자력 및 당해 주택의 투자가치 등에 비추어 그 수분양자가 실제로 분양을 받을만한 합리적인 동기가 있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것이다. ☞ 아파트 분양계약자인 피고가 주택분양보증계약에 따라 보증회사인 원고에게 환급이행청구를 하자 원고가 그 분양보증의무에 관한 채무부존재확인을 구한 사안에서, 분양계약의 체결 시기, 그 당시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 현황과 시행사 및 시공사의 자금 사정, 피고가 시공사의 임직원으로서 시공사 및 시행사와 특별한 인적 관계에 있었고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에도 밀접한 이해관계를 갖고 있었던 점, 이 사건 분양계약에 따라 납입된 분양대금의 출처 및 그 지급관계, 특히 계약금은 모두 시공사의 자금으로 납입되었고, 피고가 자기 자금으로 출연한 분양대금이 없는 점, 시행사가 대납하였다는 계약금조차 실질적으로 납부된 것으로 보기도 어려운 점, 그밖에 피고가 이 사건 세대를 실제로 분양받을 만한 합리적인 동기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는 시행사에 이 사건 아파트 공사자금 등 사업자금을 지원하여 주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이 사건 분양계약을 체결하였거나 시행사에 분양계약 명의를 대여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여, 이와 달리 원고의 분양보증의무를 인정한 원심을 파기환송한 사안
2013-07-18
손해배상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외관상 사무집행의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에도 피용자의 행위가 사용자나 사용자에 갈음해 그 사무를 감독하는 자의 사무집행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을 피해자 자신이 알았거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때에는 사용자 또는 사용자에 갈음해 사무를 감독하는 자에게 사용자책임을 물을 수 없다. 이 경우 중대한 과실은 거래의 상대방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피용자의 행위가 그 직무권한 내에서 적법하게 행하여진 것이 아니라는 사정을 알 수 있었음에도 만연히 이를 직무권한 내의 행위라고 믿음으로써 일반인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에 현저히 위반하는 것으로 거의 고의에 가까운 정도의 주의를 결여하고 공평의 관점에서 상대방을 구태여 보호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상태를 말한다(대법원 2011년 11월 24일 선고 2011다41529 판결 등 참조). D가 원고와의 거래 당시 피고의 매매·알선사원으로 등록해 활동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D에 대해 사용자의 지위에 있고, D가 원고에게 이 사건 차량들의 매매를 알선하거나 매도한 행위는 외형상 피고의 본래의 업무인 중고자동차 매매업과 관련된 것이므로 D의 행위는 외형상 객관적으로 피고의 사무집행에 관한 행위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 피고의 정상적인 중고차 거래는 피고를 당사자 또는 자동차 매매업자로 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피고 명의의 계좌로 매매대금 또는 알선대금을 입·출금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왔는데, 원고와 D 사이의 이 사건 거래에서는 그와 같은 절차를 취하지 않은 점, 자동차 매매업자 등은 상품용 자동차 앞면 번호판을 관할 관청에 보관하도록 하고 이에 대한 등록번호판 관리대장을 작성·비치해야 하며, 상품용 차량의 타 시·도 및 타 매매상사 전시는 금지되고 있는 점, 매매·알선사원은 중고차 매매를 알선함에 있어 그 차량이 어느 상사의 상품용 차량인지 업무상 확인할 의무가 있는 점, 이 사건과 같은 속칭 ‘끊어팔기’의 경우 매매·알선사원이 소속 상사의 관인계약서를 사용하지 않는 이상 소속 상사로서는 그와 같은 거래사실을 인지하거나 달리 감독할 방법이 없는 점, 원고는 D로부터 계약금 100만 원만을 지급받은 상태에서 피고에게 거래 사실을 통보하거나 확인하는 조치도 없이 G승용차 및 H차량을 D의 요구에 따라 피고의 사업장이 아닌 곳으로 탁송한 점, 위 F 승용차는 E의 상품용 차량이고, 위 G승용차 및 H차량은 원고의 상품용 차량이므로 각 차량 소유상사의 관인계약서만 있으면 거래가 가능하고, D 소속 상사인 피고의 관인계약서를 요하지 않으므로, 피고로서는 원고와 D 사이의 이 사건 ‘끊어팔기’ 거래를 알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춰 보면, D가 F승용차 매매대금을 개인 계좌로 송금받고, G승용차와 H차량을 피고의 사업장이 아닌 곳에서 인수한 행위는 피고의 사원으로서의 직무권한 범위를 벗어난 것이고, 원고로서는 D의 행위가 직무권한 내에서 적법하게 행해진 것이 아니라는 사정을 알고 있었거나, 적어도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D를 이용하여 편법적으로 원고 자신의 영업을 하기 위해 D 개인 계좌로 매매대금을 송금하고, 매매대금을 지급받지도 않은 채 피고의 사업장이 아닌 곳으로 차량들을 인도함으로써 자동차 거래관계에서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현저히 위반했고, 공평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원고를 구태여 보호할 필요가 없다고 보이므로, 원고에게는 D의 행위가 직무권한 내의 행위가 아니라는 점을 알지 못한 데 중과실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2013-06-11
토지거래계약허가절차이행등
민법 제40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채권자대위권은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한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므로, 그 보전되는 채권에 대하여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여기에서 보전의 필요성은, 채권자가 보전하려는 권리와 대위하여 행사하려는 채무자의 권리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고, 채권자가 채무자의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하지 않으면 자기 채권의 완전한 만족을 얻을 수 없게 될 위험이 있어 채무자의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하는 것이 자기 채권의 현실적 이행을 유효·적절하게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을 말하며, 채권자대위권의 행사가 채무자의 자유로운 재산관리행위에 대한 부당한 간섭이 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보전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다. 한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의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의 거래계약이 토지거래허가를 전제로 체결된 경우에는 유동적 무효의 상태에 있고 거래계약의 채권적 효력도 전혀 발생하지 않으므로 권리의 이전 또는 설정에 관한 어떠한 내용의 이행청구도 할 수 없지만, 그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 사이에서는 그 계약이 효력 있는 것으로 완성될 수 있도록 서로 협력할 의무가 있으므로, 그 계약의 쌍방 당사자는 공동으로 관할 관청의 허가를 신청할 의무가 있다. 그 결과 경우에 따라서는 매수인이 토지거래허가 신청절차의 협력의무 이행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도인의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하는 것도 허용된다고 할 수 있지만, 위에서 본 법리에 따라 그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 경우에 보전의 필요성을 판단할 때에는, 위와 같은 협력의무 이행청구권의 특수한 법적 성격과 아울러 매도인의 권리 미행사가 협력의무의 현실적 이행에 뚜렷한 장애가 되는지, 매도인이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사유는 무엇인지, 오히려 매수인의 협력의무 이행청구권의 행사가 조건 등의 장애 사유 때문에 장기간 지연되었는지 및 그 지연에 매수인에게 귀책사유가 없는지, 그리고 매도인의 권리 행사를 강제하는 것이 매도인의 재산권행사에 커다란 불이익을 가져오거나 자유로운 재산관리행위에 대한 부당한 간섭이 될 수 있는지 등의 해당 사안에서의 구체적인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 원고가 이 사건 매도인들을 대위하여 피고 신탁회사를 상대로 이 사건 신탁계약이 확정적으로 무효라는 이유로 이 사건 신탁가등기의 말소를 구하고 있는 이 사건에서, 채권자대위권의 피보전권리는 이 사건 구역에 대한 도시개발사업구역지정 및 사업시행자지정 처분을 정지조건으로 한 토지거래허가 신청절차의 협력의무 이행청구권으로서 원고와 이 사건 매도인들 사이에 체결한 이 사건 제1매매계약이 유동적 무효상태에 있음을 전제로 한 것인데, 이 사건 매도인들이 원고에게 위와 같은 정지조건부로 이 사건 토지들을 매도한 2006년 내지는 2007년경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약 6년의 기간 동안 이 사건 구역의 도시개발구역 지정이나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 지정이 이루어질 것인지가 결정되지 아니함으로써 정지조건의 성취 여부가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이기 때문에, 정지조건부로 토지거래허가 신청절차의 협력의무 이행청구권을 갖는 원고뿐만 아니라 위와 같이 상당히 오랫동안 의무 발생 여부에 관하여 불안정한 상황에 있었던 이 사건 매도인들의 경제적 이익도 보호할 필요성이 있다고 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유동적 무효상태에 있는 이 사건 제1매매계약의 매수인인 원고의 채권자대위권 행사가 이 사건 매도인들의 자유로운 재산관리행위에 대한 부당한 간섭이 되지 않도록, 보전의 필요성 인정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본 다음, ① 이 사건에서 정지조건 성취를 위한 요건 충족이 쉽지 아니한 점, ② 상당히 장기간이 지나도록 도시개발사업이 시작조차 되지 못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아도 가까운 시일 내에 위 정지조건이 실현될 가능성이 크지 아니한 점, ③ 이 사건 매도인들이 소외 회사들과 사이에 이 사건 제2매매계약을 각각 체결한 다음, 소외 회사들 및 피고 신탁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신탁계약을 각각 체결하고, 이를 근거로 이 사건 신탁가등기를 마쳤다 하더라도, 이 사건 제2매매계약도 이 사건 제1매매계약과 마찬가지로 유동적 무효상태에 있고 피고 신탁회사 명의로 이 사건 신탁가등기만이 마쳐진 이상, 이 사건 제1매매계약에 대한 토지거래허가를 받는 데 현실적인 장애가 된다고 단정하기에는 부족하며, 오히려 현재까지 그 토지거래허가가 지연된 것에는 매매계약에서 원고가 추진하기로 정한 도시개발사업 시행이라는 정지조건을 제대로 성취하지 못한 원고에게 그 기본적인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이 사건 제1매매계약과 이 사건 제2매매계약 모두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아니한 상황이기 때문에 유동적 무효 상태에 있어 양 계약 사이에 그 실현에 있어 우열관계에 있지 않다고 보이고, 이에 따라 이 사건 제1매매계약에는 채권적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므로 원고가 이 사건 제2매매계약 체결행위를 배임적인 이중매매 행위라고 주장하여 효력을 다툴 수 없으며, 한편 이 사건 매도인들로서도 이 사건 제2매매계약에 관한 토지거래허가 신청절차의 협력의무를 부정할 수 없음에도, 과연 원고가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여 이 사건 제2매매계약 및 그와 관련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신탁계약이나 신탁예약의 무효를 주장하여 이 사건 신탁가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는지도 단정하기 쉽지 아니하고, 그와 같은 상태에서, 원고 자신은 이 사건 매도인들에 대한 토지거래허가 신청절차의 협력의무 이행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한 처분금지가처분을 받아 놓고서 이 사건 채권자대위권을 통하여 이 사건 제2매매계약과 관련하여 가등기에 그친 이 사건 신탁가등기를 말소할 수 있다고 한다면, 이는 사실상 원고가 이 사건 제2매매계약을 배제하고 이 사건 제1매매계약에 의한 채권적 권리를 실현하는 것과 마찬가지의 결과가 되는데, 이러한 결과는, 이 사건 구역에 대한 도시개발사업구역지정과 사업시행자지정을 정지조건으로 하는 토지거래허가 신청절차 협력의무 이행청구권의 현실적 이행을 유효·적절하게 확보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다른 매수인인 소외 회사들에 사실상 우선하여 허가구역 내의 토지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지위를 부여하는 것이 될 수 있는 점, ⑤ 그리고 위와 같은 결과를 허용한다면 이 사건 매도인들로서는 원고에 대한 협력의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등 책임의 부담 외에 제약이 없는 상태에서 자유롭게 상대방을 선택하여 토지를 매도하였음에도 이를 사후에 배제당하게 되어 그들의 재산관리행위에 커다란 장애가 될 수 있고, 특히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장기간에 이르도록 정지조건을 성취하지 못하여 이 사건 매도인들이 이 사건 제1매매계약을 체결하고서도 장기간 계약금 외에 대금을 전혀 받지 못하는 현실적인 불이익을 입고 있음에 비추어, 위와 같은 결과는 이 사건 매도인들의 자유로운 재산관리행위에 대한 부당한 간섭이 된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이 사건 매도인들을 대위하여 피고 신탁회사를 상대로 이 사건 신탁가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 부분은, 채권자대위권 행사에 관한 보전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사례
2013-05-28
경매방해
피고인은 2009년 11월 6일 당시 조모씨와 사이에 A사와 B사 사이의 폐절연유 처리시설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유치권 신고 당시 제출한 공사계약서를 작성했다고 주장하나, 조씨는 유치권 신고 당시 공사계약서를 처음 보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공사계약의 계약금 지불 내역이라고 주장하며 B사가 2009년 12월 5일께 A사에 발행한 5억원의 세금계산서를 제출하고 있으나, 이 세금계산서의 내역은 ‘변압기 장비’로 돼 있어 피고인의 주장과 일치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A사가 B사로부터 폐변압기 처리시설 설치공사를 수급해 시설 설치공사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A사의 대표로서 시설공사대금 채권이 남아있다며 유치권 신고를 한 것은 허위 유치권신고를 해 경매의 공정을 방해한 것이라 할 것이다. 피고인은 법무법인으로부터 유치권 신고가 가능하다는 취지의 자문을 받아 유치권 신고를 한 것이어서 경매의 공정을 방해할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으로 신고된 이 사건 채권이 제대로 된 시설공사계약에 따른 것이 아닌 이상 법무법인의 자문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게는 경매방해의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2013-05-07
계약금반환
원고는 2008. 4.28.경 피고와 사이에 피고의 밀양시 산내면 활성돈에 있는 주식회사 A 회원권을 155,000,000원에 매수하는 약정(이하 ‘이 사건 매매약정’)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계약금으로 3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당시 원고와 피고는 잔금은 2008. 8.31.까지 지급하고, 명의는 원고의 부인 이름으로 하되 원고가 정회원 자격을 가지도록 약정하였다. 그러나 A는 대중골프장으로서 회원이 없고, 다만 주주를 모집하여 주주에게 예약우선권을 부여하고 이용요금을 할인하여 주고 있다. 피고가 이 사건 매매약정으로 원고에게 매도한 것도 위와 같은 주주권이었다. 체육시설업은 회원을 모집하여 경영하는 회원제체육시설업과 회원을 모집하지 아니하고 경영하는 대중체육시설업으로 나뉘는데(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이때 ‘회원’이란 체육시설업의 시설을 일반이용자보다 우선적으로 이용하거나 유리한 조건으로 이용하기로 체육시설업자와 약정한 자를 말한다(같은 법 제2조 제4호). 그리고 체육시설업자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는 회원을 모집할 수 있으며, 회원을 모집하려면 회원 모집을 시작하는 날 15일 전까지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회원모집계획서를 작성·제출해야 한다(같은 법 제17조 제1항). 그렇다면, 회원을 모집하지 않고 경영하는 대중체육시설로 등록하고 회원모집계획서를 작성·제출하지도 않는 대중골프장은 일반이용자보다 우선적으로 이용하거나 유리한 조건으로 이용할 수 있는 회원을 모집할 수 없다. 따라서 대중골프장인 이 사건 A의 주주는 회원제골프장의 회원과 같이 일반이용자보다 우선적으로 이용하거나 유리한 조건으로 이용할 수 없다. 위에서 본 바를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소로써 매매약정을 취소하였으므로,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인 이 사건 매매약정은 취소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로부터 받은 계약금을 반환하고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010-03-04
소유권이전등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이용법’이라 한다) 소정의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구역 안에 위치한 토지에 관하여 매매계약이 체결된 경우 당사자 사이에는 그 매매계약이 효력이 있는 것으로 완성될 수 있도록 서로 협력할 의무가 있는 것이지만, 이러한 의무는 그 매매계약의 효력으로서 발생하는 매도인의 재산권이전의무나 매수인의 대금지급의무와는 달리 신의칙상의 의무에 해당하는 것이어서 당사자 쌍방이 위 협력의무에 기초해 토지거래허가신청을 하고 이에 따라 관할관청으로부터 그 허가를 받았다 하더라도, 아직 그 단계에서는 당사자 쌍방 모두 매매계약의 효력으로서 발생하는 의무를 이행하였거나 이행에 착수하였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단계에서 매매계약에 대한 이행의 착수가 있다고 보아 민법 제565조의 규정에 의한 해제권 행사를 부정하게 되면 당사자 쌍방 모두에게 해제권의 행사 기한을 부당하게 단축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으므로, 국토이용법 소정의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구역 안의 토지에 관하여 매매계약이 체결된 후 계약금만 수수된 상태에서 당사자가 토지거래허가신청을 하고 이에 따라 관할관청으로부터 그 허가를 받았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아직 이행의 착수가 있다고 볼 수 없어 매도인으로서는 민법 제565조에 의하여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2009-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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