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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금출급청구
이 사건 신축공사의 발주자는 원사업자, 수급사업자인 원고들과 사이에 이 사건 각 직불합의서를 작성함으로써 별도 직불 요청이 없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이 이 사건 각 하도급공사를 완료한 시점에 원고들에게 그 각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고, 그 범위 내에서 발주자의 원사업자에 대한 공사대금채무는 소멸했다고 할 것이며, 원고들의 하수급 부분 공사가 완료된 후에 통지된 피고들의 채권가압류결정 및 압류결정 중 원고들의 미지급 공사대금 범위 내의 금액은 이미 소멸해 존재하지 아니한 채권에 대해 한 가압류 및 압류로서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
2012-04-09
공사대금
1. 공사 재개 당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신축건물 중 일부를 대물변제하되 잔금은 추후 정산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원고(수급인)는 대물평가액 범위 내에서는 공사대금의 직접 지급을 구할 수 없고 건물의 일부를 대물로 이전할 것을 구할 수 있고, 피고가 이전해야 할 대물 평가액이 미지급 공사잔대금을 초과하는 경우, 원고는 대물변제 약정을 원인으로 하여 건물의 일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만을 구할 수 있고, 또한 대물평가액과 공사잔대금의 차액이 있는 경우 이를 정산하여야 한다. 2. 공사도급계약에 따른 보수를 대물로 지급하기로 한 경우에는 도급인이 대신 지출한 공사대금이나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등을 공사대금에서 공제하거나 공사대금과 상계할 수 없게 되는바, 이러한 경우 도급인의 수급인에 대한 보수에 갈음하는 대물변제의무만을 먼저 이행하도록 한다면 공평과 신의칙에 위배되는 결과가 되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급인의 수급인에 대한 대물변제의무(소유권이전등기의무)와 수급인의 도급인에 대한 도급인 지급 공사대금 또는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지급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3. 계약의 합의해제는 명시적으로뿐만 아니라 당사자 쌍방의 묵시적인 합의에 의하여도 할 수 있으나, 묵시적인 합의해제를 한 것으로 인정되려면 계약이 체결되어 그 일부가 이행된 상태에서 당사자 쌍방이 장기간에 걸쳐 나머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이를 방치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당사자 쌍방에게 계약을 실현할 의사가 없거나 계약을 포기할 의사가 있다고 볼 수 있을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 이 경우에 당사자 쌍방이 계약을 실현할 의사가 없거나 포기할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는 계약이 체결된 후의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4. 한편, 채무불이행에 의한 계약해제에 있어 미리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한 경우로서 이른바 ‘이행거절’로 인한 계약해제의 경우에는 상대방의 최고 및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자기 채무의 이행제공을 요하지 아니하여 이행지체시의 계약해제와 비교할 때 계약해제의 요건이 완화되어 있는바, 명시적으로 이행거절의사를 표명하는 경우 외에 계약 당시나 계약 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묵시적 이행거절의사를 인정하기 위하여는 그 거절의사가 정황상 분명하게 인정되어야 한다. 5. 원고와 피고의 주장내용, 소송의 경과 등에 비추어 피고가 자신에게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이를 지급하지 않겠다고 다툰 것이 아니라 책임 여부 자체를 다툰 것이므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대물변제 약정을 해제하기로 하는 합의가 성립하였다거나 피고에게 계약을 실현할 의사가 없거나 계약을 포기할 의사가 있다고 볼 정도에 이르렀다고 할 수는 없고, 여기에 공사재개 전후의 여러 사정들을 감안하면 피고의 이행거절의사가 명백하고 종국적으로 표시되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한 사례
2012-04-03
공사대금
가지급물 반환신청은 가집행에 의하여 집행을 당한 채무자로 하여금 별도의 소를 제기하는 비용, 시간 등을 절약하고 본안의 심리 절차를 이용하여 신청의 심리를 받을 수 있는 간이한 길을 터놓은 제도로서 그 성질은 본안판결의 취소·변경을 조건으로 하는 예비적 반소에 해당한다. 한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31조는 회생채권에 관하여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후에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생계획에 규정된 바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변제하거나 변제받는 등 이를 소멸하게 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법리 및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제1심에서 채무자를 상대로 금원지급을 구하는 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가집행선고부 승소판결을 받고 그에 기하여 판결원리금을 지급받았다가, 항소심에 이르러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개시로 인해 당초의 소가 회생채권확정의 소로 교환적으로 변경되어 취하된 것으로 되는 경우에는 항소심 절차에서 가지급물의 반환을 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고, 그것을 별소의 형식으로 청구하여 반환받아야만 된다고 볼 것은 아니다. 한편, 회생채권자가 소 변경 전의 이행청구에 대한 가집행선고부 제1심판결에 기하여 지급받은 금원 중 그 후 교환적으로 변경된 회생채권확정의 소에서 확정받은 채권액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그 부분을 가지급물 반환 대상에서 제외할 것은 아니다.
2011-08-30
건물명도
부동산에 관한 강제경매 또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의 매수인은 유치권자에게 그 유치권으로 담보하는 채권을 변제할 책임이 있고(민사집행법 제91조 제5항, 제268조), 유치권에 의한 경매절차는 목적물에 대하여 강제경매 또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가 개시된 경우에는 정지되도록 되어 있으므로(민사집행법 제274조 제2항), 유치권에 의한 경매절차가 정지된 상태에서 그 목적물에 대한 강제경매 또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매각이 이루어졌다면, 유치권에 의한 경매절차가 소멸주의를 원칙으로 하여 진행된 경우와는 달리 그 유치권은 소멸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 유치권자인 피고의 신청으로 이 사건 점포 등에 대하여 유치권에 의한 경매절차가 개시되어 진행되던 중 근저당권자의 신청으로 위 점포 등에 대해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자 위 유치권에 기한 경매절차는 정지되었고, 甲은 위 임의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점포를 낙찰받고 그 매각대금을 납부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며, 그 후 원고들이 이 사건 점포에 대하여 다시 진행된 임의경매절차에서 위 점포를 낙찰받고 그 매각대금을 납부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는 사실인정을 전제로, 위 유치권에 의한 경매절차는 근저당권에 의한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됨으로써 정지되었고 甲은 그 임의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점포를 낙찰받아 그 유치권 부담까지 함께 인수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유치권자인 피고는 이 사건 공사대금 중 미변제된 부분을 모두 변제받을 때까지 이 사건 점포를 유치할 권리가 있다고 판단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2011-08-26
공사대금
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07. 7. 19. 법률 제83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하도급법’이라 한다)은 제14조 제1항에서, ‘발주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로서 수급사업자가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한 분에 상당하는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때에는 해당 수급업자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2호에서 그 사유의 하나로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 간에 합의한 경우’를 들고 있으며, 제2항에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발주자의 원사업자에 대한 대금지급채무와 원사업자의 수급사업자에 대한 하도급대금 지급채무는 그 범위 안에서 소멸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구 하도급법 제14조 제1항의 문언상 발주자·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의 3자 간에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불이 합의된 경우라도 수급사업자가 하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를 시행하고 발주자에게 그 시공한 분에 상당하는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때에 비로소 수급사업자의 발주자에 대한 직접 지급청구권이 발생함과 아울러 발주자의 원사업자에 대한 대금지급채무가 하도급대금의 범위 안에서 소멸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와 달리 수급사업자의 하도급공사 시행 및 발주자에 대한 시공한 분에 상당한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요청이 있기도 전에 3자 간 직불합의만으로 즉시 발주자의 원사업자에 대한 대금지급채무가 하도급대금의 범위 안에서 소멸한다고 볼 수는 없고, 또한 수급사업자가 하도급공사를 시행하기도 전에 3자 간 직불합의가 먼저 이루어진 경우 그 직불합의 속에 아직 시공하지도 않은 부분에 상당하는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요청의 의사표시가 미리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도 없다.
2007-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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