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사 재개 당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신축건물 중 일부를 대물변제하되 잔금은 추후 정산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원고(수급인)는 대물평가액 범위 내에서는 공사대금의 직접 지급을 구할 수 없고 건물의 일부를 대물로 이전할 것을 구할 수 있고, 피고가 이전해야 할 대물 평가액이 미지급 공사잔대금을 초과하는 경우, 원고는 대물변제 약정을 원인으로 하여 건물의 일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만을 구할 수 있고, 또한 대물평가액과 공사잔대금의 차액이 있는 경우 이를 정산하여야 한다.
2. 공사도급계약에 따른 보수를 대물로 지급하기로 한 경우에는 도급인이 대신 지출한 공사대금이나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등을 공사대금에서 공제하거나 공사대금과 상계할 수 없게 되는바, 이러한 경우 도급인의 수급인에 대한 보수에 갈음하는 대물변제의무만을 먼저 이행하도록 한다면 공평과 신의칙에 위배되는 결과가 되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급인의 수급인에 대한 대물변제의무(소유권이전등기의무)와 수급인의 도급인에 대한 도급인 지급 공사대금 또는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지급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3. 계약의 합의해제는 명시적으로뿐만 아니라 당사자 쌍방의 묵시적인 합의에 의하여도 할 수 있으나, 묵시적인 합의해제를 한 것으로 인정되려면 계약이 체결되어 그 일부가 이행된 상태에서 당사자 쌍방이 장기간에 걸쳐 나머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이를 방치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당사자 쌍방에게 계약을 실현할 의사가 없거나 계약을 포기할 의사가 있다고 볼 수 있을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 이 경우에 당사자 쌍방이 계약을 실현할 의사가 없거나 포기할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는 계약이 체결된 후의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4. 한편, 채무불이행에 의한 계약해제에 있어 미리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한 경우로서 이른바 ‘이행거절’로 인한 계약해제의 경우에는 상대방의 최고 및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자기 채무의 이행제공을 요하지 아니하여 이행지체시의 계약해제와 비교할 때 계약해제의 요건이 완화되어 있는바, 명시적으로 이행거절의사를 표명하는 경우 외에 계약 당시나 계약 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묵시적 이행거절의사를 인정하기 위하여는 그 거절의사가 정황상 분명하게 인정되어야 한다.
5. 원고와 피고의 주장내용, 소송의 경과 등에 비추어 피고가 자신에게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이를 지급하지 않겠다고 다툰 것이 아니라 책임 여부 자체를 다툰 것이므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대물변제 약정을 해제하기로 하는 합의가 성립하였다거나 피고에게 계약을 실현할 의사가 없거나 계약을 포기할 의사가 있다고 볼 정도에 이르렀다고 할 수는 없고, 여기에 공사재개 전후의 여러 사정들을 감안하면 피고의 이행거절의사가 명백하고 종국적으로 표시되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