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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기)
가. 학교의 교장이나 교사는 학생을 보호·감독할 의무를 지는데, 이러한 보호·감독의무는 교육법에 따라 학생들을 친권자 등 법정감독의무자에 대신하여 감독을 하여야 하는 의무로서 학교 내에서의 학생의 모든 생활관계에 미치는 것은 아니지만, 학교에서의 교육활동 및 이와 밀접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생활관계에 속하고, 교육활동의 때와 장소, 가해자의 분별능력, 가해자의 성행,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기타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사고가 학교생활에서 통상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 예측되거나 또는 예측가능성(사고발생의 구체적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는 교장이나 교사는 보호·감독의무 위반에 대한 책임을 진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4. 9. 23. 선고 93다60588 판결, 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5다24318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서, A 등 6명은 2012년 3월경부터 2012년 12월경까지 약 10개월에 걸쳐서 원고를 대상으로 의도와 적극성을 가지고, 지속적이면서도 반복적으로 폭행, 상해, 협박, 공갈 등을 가하여 괴롭혔고, 이러한 집단따돌림은 거의 대부분 학교 교실에서 수업시간 중 또는 휴식 시간 중에 이루어졌으며, 당시 학교 내 집단따돌림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어 있었으므로, 원고의 담임교사인 J는 원고가 집단따돌림을 당한다는 사실을 예측할 수 있었고, 만일 학생들의 성격, 교우관계, 심리상태 등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면밀히 파악하였더라면 원고에 대한 집단따돌림을 적발하여 이를 막을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원고의 어머니인 K가 이동통신단말기를 빼앗긴 일로 상담을 요청받은 후에는 원고가 집단따돌림을 받고 있을지 모른다는 의심을 갖고 특별히 주의를 기울였어야 함에도 이동통신단말기를 배상받게 한 외에는 다른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그리하여 집단따돌림이 약 1년이 지속되고, 다른 학교에 다니는 G가 2학년 담임교사인 M에게 그 사실을 알리기 전에는 피고 학원은 원고의 피해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의하면 원고의 1학년 담임교사인 J는 원고에 대한 보호·감독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할 것이다. 다. 피고 학원은 수회에 걸쳐 특별교육, 설문조사 등을 실시하였으므로 원고에 대한 보호·감독의무를 다하였다고 주장하나, 집단따돌림은 또래 집단에서 교사 등이 모르게 은밀하게 행해지고, 피해자도 수치로 생각하여 이를 밝히지 않으며, 만일 교사 등에게 알리게 될 경우 더 심한 따돌림을 당하게 되고, 가해자들이 아닌 다른 학생들도 주동자들에 의해 피해를 입을 것을 두려워하여 방관하거나 소극적으로라도 따돌림에 참여하는 등 집단따돌림의 특성에 비추어 위 특별교육, 설문조사 등과 같이 다수의 학생들 전체를 대상으로 형식적으로 실시하는 특별교육, 설문조사 등의 방법으로는 집단따돌림을 적발할 수 없으므로, 특별교육, 설문조사 등을 실시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학원 또는 J가 원고에 대한 보호·감독의무를 다 하였다고 할 수는 없으니, 피고 학원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016-05-13
손해배상(기)
민법상 공동불법행위는 객관적으로 관련공동성이 있는 수인의 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면 성립하고, 행위자 상호 간에 공모는 물론 의사의 공통이나 공동의 인식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다. 또한, 그러한 공동의 행위는 불법행위 자체를 공동으로 하거나 교사·방조하는 경우는 물론 횡령행위로 인한 장물을 취득하는 등 피해의 발생에 공동으로 관련되어 있어도 인정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법리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특정범죄로 취득한 재산인 것을 인식하면서 그 은닉·보존 등에 협력하는 등으로 특정범죄로 인한 피해회복을 곤란 또는 불가능하게 함으로써 그 손해가 지속되도록 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 회사자금을 고액의 자기앞수표로 인출하여 횡령한 횡령범으로부터 그 자기앞수표를 현금으로 세탁해 달라는 부탁을 받은 다음 일정액의 수수료를 받고 이를 세탁한 행위와 세탁된 자금을 그 정을 알면서 보관한 행위는 그로 인하여 횡령자금에 대한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곤란 또는 불가능하게 함으로써 횡령으로 인한 손해가 지속되도록 한 것이 분명하므로, 이러한 자금세탁행위와 본범의 횡령행위는 객관적으로 관련공동되어 있고, 그 관련공동성 있는 행위에 의하여 피해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이상, 자금세탁 및 보관에 관여한 사람들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피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본 사례
2016-04-19
손해배상(기)
1) 학교에서 학생들을 지도·감독할 의무는 학교 내에서의 학생의 전 생활관계에 미치는 것이 아니라 학교에서의 교육활동 및 이와 밀접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생활관계에 한하고, 그 의무 범위 내의 생활관계라 하더라도 교육활동의 때, 장소, 가해자의 분별능력, 가해자의 성행,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기타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학교생활에서 통상 발생할 수 있다고 예측되거나 또는 그 예측가능성(사고발생의 구체적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0다55126 판결). 2)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본 사실과 이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사고는 원고와 피고 김○○가 장난을 하다가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이지, 피고 김○○가 일방적으로 원고에게 폭력을 행사함으로써 발생한 것이 아닌 점, 피고 김○○가 원고를 지속적으로 괴롭혀왔거나 이 사건 사고 직전에 원고에게 폭력을 행사할 것이라는 징조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여, 학교 측에서는 이 사건 사고를 예측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 사고는 기숙사생들이 방과 후 정독실에서 의무적인 자율학습을 시행하기 전에 30분간 원고와 피고 김○○가 함께 생활하는 생활실에서 잠시 휴식을 취하는 사이에 발생한 점, 원고와 피고 김○○는 모두 이 사건 사고 당시 만 16세를 넘은 고등학교 2학년생들로서 분별능력이 충분히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사고가 학교생활에서 통상 발생할 수 있다고 예측되거나 또는 그 예측가능성이 있는 경우라고 보기 어렵고, 갑 제9호증, 제12호증의 1 내지 5, 7, 9 내지 18, 제13호증의 각 기재, 갑 제12호증의 6, 8의 각 일부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학교의교장이나 교사들에게 보호감독의무 위반의 책임이 있음을 인정할 수 없고, 따라서 피고 제주특별자치도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
2016-02-16
사기
(1) 먼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증거들에 의하면, 공소사실 기재 각 경주마가 둔기에 의한 인위적 충격으로 상해를 입은 사실은 이를 인정할 수 있다. (2) 한편 이 사건 가축재해보험 약관에 의하면, 질병 또는 불의의 사고에 의한 사망(사망), 경추골절·사지골절 및 탈구의 부상, 난산, 산욕마비, 산통, 경주마 중 실명이 발생한 말을 즉시 도축장에서 도살하여야 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긴급도축), 암컷말의 영구적인 번식장애(불임)를 「보상하는 사고」로,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이하 ’보험계약자 등‘이라 한다)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생긴 손해’ 및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도살 및 위탁도살에 의한 가축사망으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즉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3) 위 약관에 따르면, 제3자가 말에게 인위적인 상해를 가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 보험금 지급이 제한되지 않는다는 것인바,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의 ‘누군가’가 보험계약자 등이거나 보험계약자 등의 교사를 받은 자이며, 피고인도 이에 가담하였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는 이상 위 약관이 정하는 면책사유에 해당하지 않게 되어 보험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런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면밀히 살펴보더라도,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의 ‘누군가’가 보험계약자 등이거나 보험계약자 등의 교사를 받은 자이며, 피고인도 이에 가담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이 사건 공소사실은 ‘누군가’ 인위적으로 둔기를 이용하여 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하면서, 그 ‘누군가’는 보험계약자 등이 아닌 제3자임을 이미 상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그 기재 자체로 면책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도 할 수 있다). (4) 그렇다면 피고인이 제3자가 인위적으로 말에게 상해를 가한 것을 알면서도 우연한 사고가 있었던 것처럼 사고경위서를 작성,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보험금 청구를 한 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어차피 제3자가 말에게 인위적인 상해를 가한 행위는 위 약관이 정하는 면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여야하므로, 위와 같은 피고인의 기망행위로 보험회사가 착오를 일으켰다거나 기망행위와 보험금 지급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 (5) 나아가 위와 같이 위 ‘누군가’가 보험계약자 등이거나 보험계약자 등의 교사를 받은 자이며, 피고인도 이에 가담하였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은 이 사건에 있어 피고인이 당시 말에게 발생한 상해의 원인에 대해 분명히 알지 못한 상태에서 막연히 추측으로 우연한 사고 원인을 들어 보험금 청구를 한 경우라면,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를 기망행위로 평가하기는 어렵다. (6) 따라서 위와 같은 면책사유에 관한 증명이 없는 이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가 보험금 지급과 관련한 판단의 기초되는 사실에 관한 기망행위라고 보기 어렵거나, 보험회사가 피고인의 말을 듣고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착오에 기한 처분행위로 볼 수 없으며, 나아가 기망과 착오, 처분행위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 할 수도 없다.
2015-12-18
공제급여
이 사건 사고가 학교안전법 제2조 제6호에 규정된 학교안전사고에 속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다가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① 이 사건 사고는 2013년 4월 1일 2교시 체육수업시간에 담임교사 진○○와 망인의 체육수업을 보조하는 특수교육실무사 이○○, 스포츠 강사 엄○○이 함께 있는 가운데 발생한 것으로서 교육활동 중에 발생한 사고가 명백한 점 ② 망인은 급성심장사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급성심장사는 흥분, 과로, 노동, 과음, 과식 등 육체적, 정신적으로 과도한 스트레스가 가해지는 경우 발생하기 쉬운 점 ③ 망인이 이 사건 사고 발생 무렵 심장질환으로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거나 약을 복용하지 아니하였는바, 이 사건 사고 당시 망인에게는 갑작스럽게 사망에 이를 정도의 심장질환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④ 한편, 망인은 정신지체 3급의 장애인인데다가 뛰는 속도가 어른이 걷는 속도 정도밖에 되지 않고, 평소 뛰기를 비롯한 운동을 매우 싫어하였으며 사망 당일에도 이○○에게 뛰기 싫다는 의사를 표하였는바, 위 오래달리기 수업이 망인에게 적지 않은 정신적 스트레스가 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는 ‘교육활동 중에 발생한 사고’로서 학교안전법 제2조 제6호에 규정된 ‘학교안전사고’에 해당하고, 이 사건 사고와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도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201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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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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