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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사업종류변경신청반려처분취소
[1] 행정청이 국민으로부터 어떤 신청을 받고서 그 신청에 따르는 내용의 행위를 하여 그에 대한 만족을 주지 아니하고 신청된 내용의 행위를 하지 않을 뜻을 표시하는 이른바 거부처분도 행정처분의 일종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것이지만, 그 거부행위가 행정처분이 된다고 하기 위하여는 신청으로 구하는 행위가 공권력의 행위이어야 하고, 그것이 신청인의 법률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이어야 하며, 신청인에게 그러한 신청을 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 권리가 있어야 한다. [2]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상 보험료율 책정의 기초가 되는 사업종류의 변경에 관하여 사업주에게 신청권을 인정한다는 명시적·직접적 규정은 없으나, 사업주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근로복지공단의 거부행위는 사업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공권력의 행위로서 처분성이 있고, 단순히 사업주의 보험료 신고납부의무를 성립·확정시키기 위한 선행적 절차라고 볼 수는 없으며, 보험가입자 즉, 사업주에게 보험료율의 적용대상이 되는 사업종류의 변경에 대한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있다고 보아 그 신청에 대한 근로복지공단의 거부 또는 반려행위에 처분성을 인정하여 이를 대상으로 하여 법적 구제 여부를 판정하는 것에 어떠한 불합리가 있다고 보이지도 아니하므로 근로복지공단이 사업주의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종류변경신청을 반려한 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2006-11-09
산재보험료징수처분취소
산재보험법령에서 개별실적요율제를 두고 있는 이유는 보험요율은 경제활동의 동질성과 재해발생 위험성의 상이 여부에 따라 업종별로 정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같은 업종이라 할지라도 개별사업장별로 재해율이 현격한 차이를 나타내는 경우에는 개별사업장의 재해실적이나 안전보건실태에 따라 보험요율을 정하는 것이 산재보험료의 공평부담의 원칙에 부합되기 때문이다. 한편, 두개의 법인이 각 법인의 사업부문 중 일부 사업부문을 분할한 후 이를 출자하여 합작회사를 설립하기로 하고 각 사업부문에 해당하는 공장, 기계설비, 거래처, 근로자 등을 합작회사에 양도하는 내용의 합작투자 및 현물출자, 영업양수도 계약을 체결하여 합작회사를 설립한 경우, 사업부문 분할출자 전 각 법인은 하나의 사업장 안에서 각 사업부문별로 보험요율이 개별적으로 적용된 것이 아니라 전체 사업부문에 대하여 하나의 보험요율이 적용되고 있었으므로 위 각 법인이 출자한 일부 사업부문에 대한 보험요율을 산정하기 곤란한 점, 신설되는 합작회사와 분할출자 전 각 법인의 산재보험료 부과의 근거가 되는 근로자 총수나 임금총액도 다르고 사업의 내용도 동일한 것이 아니며 재해발생 위험율도 다른 점, 합작회사는 분할출자 전 각 법인의 모든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것이 아니므로 피고가 산재보험법에 따른 산재보험료를 부과함에 있어 분할출자 전 각 법인에 적용하고 있던 개별실적요율을 합작회사가 승계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근로복지공단은 신설법인인 합작회사에 대하여 분할출자 전 두 개 법인의 종전 개별실적요율이 아닌 일반보험요율을 적용하여 산재보험법에 따른 개산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
2006-05-04
유족급여및일부부지급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상의 유족급여는 피재 근로자의 사망 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유족의 생활보장 등을 목적으로 하여 민법과는 다른 입장에서 수급권자를 정한 것으로서 피재 근로자 본인이 근로복지공단에 대하여 가지는 보험급여와는 그 성격이 다르고, 수급권자인 유족은 상속인으로서가 아니라 산재보험법의 관련 규정에 의하여 직접 자기의 고유의 권리로서 유족급여의 수급권을 취득하는 것인 점, 산재보험법상의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나 압류가 금지되고(산재보험법 제55조 제2항) 이에 따라 상계 역시 금지되는 것(민법 제497조)임에도 근로복지공단이 산재보험법 제5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피재 근로자의 유족에게 지급할 유족급여를 피재 근로자 본인으로부터 징수할 부당이득 보험급여 상당액에 충당한다면 명문의 규정도 없이 사실상 유족급여에 대하여 상계를 허용하는 결과에 이르게 되므로 산재보험법 제55조 제2항이나 민법 제497조의 규정 취지가 몰각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보험급여를 받은 자가 산재보험법 제99조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부당하게 보험급여를 지급받은 경우라도, 그의 사망 후 근로복지공단이 그 유족에게 산재보험법 제43조에 의하여 유족급여를 지급함에 있어서는 산재보험법 제5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그 지급할 유족급여에서 부당이득을 받은 수급권자로부터 징수할 부당이득금을 충당할 수는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2006-02-27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3조 등 위헌소원
1. 헌법 제34조 제2항, 제6항의 국가의 사회보장·사회복지 증진의무나 재해예방노력의무 등의 성질에 비추어 국가가 어떠한 내용의 산재보험을 어떠한 범위와 방법으로 시행할지 여부는 입법자의 재량영역에 속하는 문제이고, 산재피해 근로자에게 인정되는 산재보험수급권도 그와 같은 입법재량권의 행사에 의하여 제정된 산재보험법에 의하여 비로소 구체화되는 ‘법률상의 권리’이며, 개인에게 국가에 대한 사회보장·사회복지 또는 재해예방 등과 관련된 적극적 급부청구권은 인정하고 있지 않다. 뿐만 아니라 산재보험의 당연가입(법 제7조 제1항 본문, 제10조 제1호)은 일정한 요건충족시 사업주의 신청 여부, 보험료의 납입 여부 등과 상관없이 보험관계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성립하나, 임의가입은 가입요건이 충족되었다 하여 당연히 가입되는 것이 아니며 원칙적으로 사업주의 신청과 공단의 승인이라는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만 성립하는 ‘계약’으로서의 법적 성격을 의연히 갖는 것이다. 그러므로, 입법자가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 보험관계 성립일을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얻은 날의 다음날’로 규정함으로써 당연가입 적용사업과는 달리 임의가입 적용사업의 경우 가입신청과 승인 사이에 발생한 산업재해에 대하여는 산재보험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고, 따라서 위 기간 중에 산업재해를 입은 근로자의 권익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통상적으로 산재보험 가입신청과 승인 사이의 기간은 그다지 오래 걸리지 않고,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으로 인한 보험관계 성립후에 사업을 개시함으로써 위 기간 중의 사고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것이므로 실질적으로 위 기간 중의 사고로 불이익을 입게 될 경우는 별로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법률조항이 입법재량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보기도 어렵다. 결국 이 사건 법률조항은 헌법 제34조 제2항 및 제6항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2. 산재보험법은 헌법상의 사회국가원리로부터 요구되는 국가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률로서, 사회보장급여의 하나인 산재보험급여의 내용이나 발생시기, 징수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확정하는 문제는 산재보험기금의 상황, 국가의 재정부담능력, 전체적인 사회보장수준과 국민감정 등 사회정책적인 측면 및 보험기술적 측면과 같은 제도 자체의 특성 등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할 필요에서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입법형성의 자유가 주어진 영역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법률조항에는 나름대로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인하여 동일한 시기에 산재보험 가입신청을 하고 동일한 시기에 재해가 발생한 여러 사업의 근로자 중, 근로복지공단의 승인 여부에 의하여 보험관계의 성립일이 달라짐으로써 일부는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고 일부는 그렇지 못한 차별이 생긴다 하더라도, 이를 두고 객관적으로 정의와 형평에 반한다거나 자의적인 것이어서 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2005-07-25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조 제1항 등 위헌소원
가. 산재법 제9조 제1항이 수차의 도급에 의하여 사업이 이루어지는 경우에 원수급인을 산재법상의 사업주로 보도록 정한 것은, 보험가입자가 누구인지 명확하지 않아서 피재근로자가 산재보험에 의한 보호에서 자칫 빠지게 될 위험을 막고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기 위한 것으로 그 목적은 우리 헌법의 근로자보호의 정신에 부합하여 정당성이 인정되고, 이러한 경우에는 우선 그 업무의 성질상 복잡 다양한 공정이 복합되어 있어 재해발생의 경우에도 그 업무범위를 확정하기가 곤란한 경우가 많으며 근로자도 원수급인의 설계와 기획 아래 지휘 감독을 받게 되어 원수급인에 종속되는 측면이 있고 하수급인의 작업현장에서 산업재해가 발생할 위험이 큰데도 하수급인 자신은 대부분 자본이 영세하고 그 존속이 불안정하며 이동이 빈번하여 재해보험을 떠맡기 어려운 상황에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위 목적 달성을 위한 상당한 수단이 되며, 원수급인과 하수급인 사이의 서면계약과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에 의하여 하수급인이 보험료를 부담하게 할 수 있으므로 최소침해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고, 나아가 피재근로자의 생존권 보장을 위한 신속하고 공정한 보험급여라는 공익에 비추어 원수급자의 재산권 및 계약의 자유가 제한되는 정도가 크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법익의 균형도 유지되고 있으므로, 산재법 제9조 제1항은 헌법적으로 정당화되는 범위 내에서 원수급인의 재산권과 계약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 할 것이다. 나. 산재법 제72조 제1항 제2호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급여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험가입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범위가 ‘그 급여액의 전부 또는 일부’로 이미 한정되어 있는 것이고 다음으로 산재법에 의한 보험급여 자체가 재해로 발생한모든 손해를 대상으로 하여 이를 전보하는 것이 아니라 평균임금을 기초로 하여 법령이 정하는 정률보상방식에 따라 산정되는 것에 한정되는 것이어서(산재법 제38조, 제41조, 제42조, 제43조 등) 그 규모의 대강을 객관적으로 산정가능하므로 그 범위 내에서 정하여지는 징수금액 또한 대략적인 예측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는바, 결국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다. 산재법 제72조 제1항 제1호는 보험재정이 부실하여지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태만히 한 보험가입자에 대하여 일정한 제재를 가하여 그 주의를 환기하고 성실한 의무이행을 촉구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그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으며, 보험가입자는 미신고기간 동안에 발생한 보험사고가 보험급여에 의하여 해결됨으로써 보험의 혜택을 받은 것이므로 지급된 보험급여금을 기준으로 하는 제재가 정당한 상관관계를 벗어난 것이라고 볼 수는 없고, 제재의 정도에 있어서도 위 조항 자체가 과중한 제재를 정하고 있다고 할 수는 없고, 또한 산재법상의 여러가지 의무위반에 대한 벌칙 규정과 관련하여 볼 때, 가산금(제70조), 연체금(제71조)은 위 징수금과는 목적과 성질을 달리하는 것이며, 과태료(제106조)는 그 금액이 100만원 이하이어서 징수금에 비하여 일반적으로는 매우 적은 금액에 불과하므로 이러한 사항들 때문에 이 징수금이 과도한 중복제재가 된다고 말하기는 어렵고, 또한 원래의 보험료납부의무는 보험가입에 따르는 보험관계상의 채무이고 징수금납부의무는 보험가입신고의무의 불이행에 대한 법정의 제재금이어서 양자는 그 법률적 성질이 다르므로 양자를 동일차원에서 중복부담으로 평가할 수는 없고 따라서 과잉제재의 문제로 보기 어려우므로, 결국 위 조항이 보험관계 신고의무를 위반한 사업자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제재는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라. 이 사건 징수금과 같은 행정상의 제재를 가하는 경우에 피적용자가 의무조항의 법률내용을 알았는가의 여부에 따라 그 제재가 반드시 달라져야 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산재법상의 신고의무의 내용을 알지 못하고 이를 해태한 경우에 이를 알면서 해태한 경우와 똑같이 취급하여 동일한 법률을 적용한다고 하여도 이는 서로 다른 것을 같게 취급하는 것이 아니므로 평등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말할 수는 없다.
2004-11-04
기업법무
민사일반
파산·회생
파산선고 후 발생한 각종 부담금 재단채권 포함은 위헌소지
회사 파산선고 후 발생한 국세징수법의 예에 따른 각종 부담금 등에 대해서도 재단채권에 포함시켜 파산채권보다 우선변제토록 한 파산법 38조2호중 관련 규정은 위헌소지가 있다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남부지원 민사10단독 李俊明판사는 지난 2월 파산자 동아건설산업(주)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파산선고후에 발생한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등의 연체료 4억8천여만원은 재단채권으로 볼 수 없다”며 낸 후순위파산채권확인 신청사건(2002가단19234)에서 동아건설 측의 신청을 받아들여 파산법 제38조제2호에 대해 위헌제청(2002카기1120)한 것으로 4일 밝혀졌다. 파산법 제38조는 재단채권의 종류를 나열하며 제2호에 “국세징수법 또는 국세징수의 예에 의해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을 재단채권에 포함시킨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회에 계류중인 통합도산법에도 이 규정이 그대로 남아 있다. 이에따라 여러 법령에 흩어져 있는 국세징수의 예에 징수할 수 있는 부담금중 파산선고후의 부담금까지 이 조항에 따라 모두 재단채권에 포함되게 돼 다른 채권자들과의 형평의 원칙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파산선고 후의 불이행으로 생긴 지연손해금도 국세징수의 예에 의해 징수할 수 있으면 재단채권으로 볼 여지가 있게 된다”며 “파산선고 후의 불이행으로 생긴 지연손해금에 해당돼 일반 파산채권보다도 후순위로 변제되어야할 성격의 연체료 채권에 대해서까지 일률적으로 재단채권으로 원용규정한 것은 재단채권의 취지를 몰각시키고 헌법상의 평등권과 재산권보장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동아건설 측은 재작년 5월 파산선고를 받은 후 근로복지공단에 납부해야할 산업재해보상보험료 · 임금채권부담금 · 고용보험료 등을 내지 못해 4억8천6백여만원의 연체료 채무를 안게 됐다. 그러자 근로복지공단이 파산법 제38조제2호의 ‘국세징수의 예에 의해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에 해당한다며 재단채권에 포함시켜줄 것을 요구했고, 동아건설 측은 이 연체료가 파산법 제37조제2호의 ‘파산선고후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및 위약금’에 해당한다며 소송을 냈었다. 홍성규 기자
동아건설
파산선고
근로복지공단
지연손해금
재단채권
홍성규 기자
2003-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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