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관청이 행하는 압류처분은 체납처분의 일종으로서, 체납처분이라 함은 납세의무자가 확정된 조세채무를 임의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 과세관청이 행하는 강제징수 절차를 의미하는 바, 조세채권자가 조세채무자로부터 조세를 납부받아 보유할 수 있는 법률상 원인은 과세처분으로 성립·확정된 조세채무이지 체납처분의 일종인 압류처분이 아니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체납액 납부의 법률상 원인은 이 사건 당해세 채무일 뿐 이 사건 압류처분이라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체납액 납부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소멸되는 법률상 원인도 이 사건 당해세 채무일 뿐이며, 이 사건 압류처분의 해제 및 이 사건 말소는 이 사건 당해세 채무 소멸에 기한 피고의 해제처분으로 인한 것이다. 이 사건 압류처분은 원고가 이 사건 체납액을 납부하게 된 동기나 사정에 불과할 뿐이어서 이 사건 체납액의 법률상 원인 여부를 판단하는 데 고려할 요소라고 볼 수 없다. 이 사건의 경우 이 사건 당해세에 대한 피고의 징수는 원고의 이 사건 체납액 납부로 인한 것이고 이 사건 압류처분에 기한 집행절차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므로, 무효인 압류처분에 기한 집행절차에서 징수된 금원에 대하여 부당이득이 성립할 수 있는 경우와는 다르다. 따라서 이 사건 체납액 납부의 법률상 원인이 이 사건 압류처분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부당이득반환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살펴볼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부연하여, 원고가 이 사건 압류등기를 말소시키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이 사건 체납액을 납부하였으나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체납액 납부의무가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는 논리를 전개하는 견해도 있는 듯하다. 그러나 우선 그러한 사정이라면 그 부당이득반환 여부는 이 사건 압류처분의 유·무효에 따라 달라지지 않는다. 부득이한 사정 여부는 그 유·무효와 상관없이 이 사건 압류처분의 존재 자체로 판단되어야 한다. 또한 위 견해는 원고의 이 사건 체납액 납부가 원고가 자신의 피고에 대한 어떠한 납부의무 또는 조세채무의 이행이었던 점을 전제하고 있으나, 위 기초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당해세에 대한 체납액을 피고가 설정하여 둔 甲 회사 명의의 가상계좌로 송금하여 납부하였는 바, 원고는 이 사건 당해세를 자신의 피고에 대한 어떠한 납부의무 또는 조세채무의 이행으로서 납부한 것이 아니라 甲 회사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당해세 채무의 이행으로서 납부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체납액 납부가 원고의 피고에 대한 어떠한 납부의무 또는 조세채무의 이행이었다는 점을 전제로 한 위 견해는 타당하지 아니하다. 나아가, 이 사건 체납액 납부의 법률상 원인이 없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체납액 납부의 명의자가 아니므로 그 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 원고의 이 사건 체납액 납부는 지방세기본법 제70조 제1항 및 제2항에 기한 것으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같은 조 제2항은 제3자의 변제에 관하여 민법 제469조에서 정하고 있는 바와 달리 납세자의 명의로만 ‘한정’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이에 따른 일반법리의 전개에 따라 같은 조 제3항은 납부명의자가 아닌 제3자는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없음을 확인하고 있다. 이와 달리 지방세기본법 제70조 제2항, 제3항은 제3자가 납세자의 명의로 납부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규정일 뿐, 제3자는 같은 조 제1항에 기하여 납세자가 아닌 자신의 명의로도 납세자를 위하여 납부할 수 있고 이러한 경우에는 제3자가 자신의 명의로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견해도 있는 듯 하다. 그러나 그러한 견해가 합당하려면 같은 조 제3항에서의 ‘제1항에 따라’라는 문구는 ‘제2항에 따라’라는 문구이어야 할 것이고, 그러한 견해는 같은 조 제2항에서 ‘한정한다’는 문구의 의미를 찾아볼 수 없게 한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지방세기본법 제70조 제1항, 제2항에 기하여 甲 회사 명의로 설정되어 있는 가상계좌로의 송금을 통하여 甲 회사 명의로 이 사건 당해세를 납부한 것이고, 그에 따른 일반법리에 기초한 지방세기본법 제70조 제3항에 따라 이 사건 체납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결국, 이 점에서도 원고의 부당이득반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