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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법률에서 정한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받고, 퇴직금, 수당 등을 지급받지 못한 보훈병원 청소용역직원들이 병원 운영자인 의료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임금지급청구 소송에서, 근로관계의 실질상 원고들이 피고 의료공단으로부터 직접 노무지휘를 받는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으므로 구 파견근로자보호법에 따라 파견기간이 2년을 넘긴 원고들의 경우 피고 의료공단과 사이에 직접근로관계가 성립했다고 보아 원고들의 피고 의료공단에 대한 청구를 인용한 사안.
2012-12-13
퇴직금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 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對償的)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 ☞ 전자제품 제조·판매회사인 피고와의 사이에 팀장 운영약정을 체결한 후 디지털판매사를 모집하여 교육·관리하고 피고로부터 원고들 소속 디지털판매사의 판매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받아 온 원고들을 포함한 팀장들은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보아, 원고들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퇴직금 청구를 기각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2011-07-18
업무방해
쟁의행위로서의 파업이 언제나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것은 아니고, 전후 사정과 경위 등에 비추어 사용자가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전격적으로 이루어져 사용자의 사업운영에 심대한 혼란 내지 막대한 손해를 초래하는 등으로 사용자의 사업계속에 관한 자유의사가 제압·혼란될 수 있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 비로소 그 집단적 노무제공의 거부가 위력에 해당하여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와 달리, 근로자들이 집단적으로 근로의 제공을 거부하여 사용자의 정상적인 업무운영을 저해하고 손해를 발생하게 한 행위가 당연히 위력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여 노동관계 법령에 따른 정당한 쟁의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가 아닌 한 업무방해죄를 구성한다는 취지로 판시한 대법원 1991. 4. 23. 선고 90도2771 판결, 대법원 1991. 11. 8. 선고 91도326 판결, 대법원 2004. 5. 27. 선고 2004도689 판결, 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2도3450 판결, 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2도5577 판결 등은 이 판결의 견해에 배치되는 범위 내에서 이를 변경한다. ☞ 이 판결에는 “근로자들이 단순히 근로제공을 거부하는 형태로 이루어진 파업은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를 구성할 수 없다”는 취지의 대법관 박시환, 대법관 김지형, 대법관 이홍훈, 대법관 전수안, 대법관 이인복의 반대의견이 있음.
2011-03-18
장애인고용부담금등 부과처분취소
구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하 ‘장애인고용촉진법’이라고 줄여 부른다. 2004. 1. 29. 법률 제71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제1항(이하 ‘이 사건 위임근거 법률조항’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 수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일정한 의무고용률 이상에 해당하는 장애인을 고용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따른 구 장애인고용촉진법 시행령(2004. 6. 5. 대통령령 제184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1항(이하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라 한다)에서는 장애인고용의무가 있는 사업주를 상시 300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로 규정하면서, 한편으로 “운전사가 딸린 건설장비임대업을 제외한 건설업에 있어서는 공사실적액이 매년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인 사업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 시행령 조항 중 건설업에 관한 부분이 이 사건 위임근거 법률조항의 위임범위를 벗어났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① 이 사건 위임근거 법률조항은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주에게 장애인고용의무라는 사회적 책무를 지우면서, 다만 장애인의무고용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주에게만 그 의무를 부과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사업규모를 책정하는 기준으로 ‘고용 근로자의 수’를 제시한 것인 점, ②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취지는 일정한 사업규모 이상인 건설업의 사업주에게도 예외없이 적용되어야 하는 점, ③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 시행될 당시 건설업의 경우, 건설현장에 고용된 일용근로자에 대한 파악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였기 때문에 장애인고용의무를 부담하는 다른 업종의 사업주와 형평을 기하기 위해서는 공사실적액을 기준으로 장애인고용의무의 부담에 적합한 사업규모를 설정할 수밖에 없었던 점, ④ 이 사건 시행령 조항에서 규정한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공사실적액’이란 특정 연도 건설업의 월 평균임금을 기초로 근로자 300명의 연 임금을 산정한(건설업종 월 평균임금×12월×300) 후, 공사실적액에서 임금이 차지하는 비율인 평균 노무비율을 역으로 환산하여(근로자 300명의 연 임금 ÷ 노무비율) 얻은 결과로서, 건설업종 근로자 300명분의 공사실적액을 뜻하므로,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 이를 기준으로 장애인고용의무의 유무나 범위를 정하도록 규정한 것은 결국 건설업의 특수성에 맞게 근로자수를 기준으로 장애인고용의무가 있는 사업주의 범위를 구체화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시행령 조항 중 건설업에 관한 부분이 이 사건 위임근거 법률조항의 위임취지에서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2010-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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