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채권추심업무 위촉계약서의 내용(제3자를 통한 업무대행의 금지와 본인의 근로 제공의무, 근로의 대가성을 띤 보수, 근로의 시간적?장소적 제약 가능성, 지시?감독이 가능한 각종 의무의 부과, 근로의 질에 대한 평가에 의한 채용 등), 업무수행 방식(계속적, 실질적, 전속적으로 근로 제공), 구체적인 지휘?감독의 정도(채권추심원들에 대한 상벌제도, 전산시스템을 통한 출?퇴근 및 업무성과의 관리) 등에 비추어 계약의 형식과 달리 채권추심원의 근로자성을 인정함.
[2] 채권추심원이 변경된 계약서 양식(제3자를 통한 업무대행의 금지와 본인의 노무 제공의무, 근로의 대가성을 띤 보수, 근로의 시간적?장소적 제약 가능성, 지시?감독이 가능한 각종 의무의 부과, 근로의 질에 대한 평가에 의한 채용, 전속적 근로제공, 업무수행 결과 전산기록 등에 관한 규정 대부분 삭제)에 따라 채권추심업무 위임계약을 체결한 때부터는 업무수행 방식(계속적, 실질적으로 노무 제공), 지휘?감독의 정도(채권추심원들에 대한 상벌제도, 팀제도의 존속)만으로 여전히 계약의 형식과 달리 근로자에 해당한다고는 보기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