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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하여 앞의 차량을 추돌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피해자들을 구호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운전자의 운전면허 취소처분 사건에서, 운전자의 직업상 차량 운전이 필수적이어서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가족들의 생계가 곤란해지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운전면허 취소처분으로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보다 그로써 실현하려는 공익상의 목적이 더 크다고 보아 운전면허 취소처분이 재량권 범위 내에서 행하여진 적법한 처분이라고 판단한 사례
2012-05-15
손해배상(기)
징계처분은 주로 행정조직 내부의 공무원관계의 질서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징계처분사유는 법령위반뿐만 아니라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경우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등(국가공무원법 제78조 참조)에도 인정되고, 한편 경찰공무원이 그 인적·물적 능력의 범위 내에서의 적절한 조치라는 판단에 따라 범죄의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직무를 수행한 경우 경찰공무원이 어떠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것이 국가배상책임의 요건인 법령위반에 해당한다고 하려면 위와 같은 부작위가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여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이어야 할 것이다. 이 사건 범인들을 검거하지 못한 것과 관련하여 2009년4월30일 A는 ‘도주로를 차단하지 못한 점, B와 협조하여 법인검거를 하지 않은 점, 상황전파를 하지 않은 점, 총기를 전혀 사용치 않은 점 등’의 사유로 징계처분을, B는 ‘경찰장봉만을 소지한 채 범인검거를 시도하는 등 안이한 방법으로 범인을 검거하려 하였다는 점, 용의차량을 추격하는 과정에서 상황전파를 하지 않은 점, 용의차량 바퀴에 정조준하지 못한 점 등’의 사유로 징계처분을 각 받은 바, 위 각 징계사유에 나타난 바와 같이 A, B 등 경찰공무원들이 이 사건 범인들을 검거하는 과정에서 각 상황에 적합한 조치를 완벽하게 취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나 제1심이 적절히 설시한 바와 같이 위 경찰공무원들이 그 인적·물적 능력의 범위 내에서의 적절한 조치라는 판단에 따라 범죄의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직무를 수행한 이상 위 각 징계사유에 나타난 바와 같은 사정들만으로 그 직무수행이 객관적인 정당성을 상실하여 현저하게 불합리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또한 위 징계사유의 주요 내용은 도주로를 차단하지 못하였다는 것과 범인들을 추격하는 과정에서 상황전파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인데, 이 사건 범인들이 C 식당에서의 대치상황에서 도주가 가능하였던 것은 범인들이 그 운전차량을 수회 전·후진하여 전방에 정차된 차량사이에 공간을 만들었기 때문임은 제1심 설시와 같으므로 후방도주로가 차단되었다고 하여 도주가 불가능하였다고 보기 어렵고(전방에는 이미 다른 차량들이 정차되어 있었던 상황이어서 전방도주로의 차단은 불필요하거나 불가능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갑 제11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및 변론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위 경찰공무원들과 이 사건 범인들 간의 두번에 걸친 대치상황이 불과 수분 내에 모두 종료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위 경찰공무원들이 위 대치상황 중간에 상황전파를 하였다고 하여도 이 사건 범인들에 대한 검거가 가능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가 주장하는 법령위반의 내용과 이 사건 손해의 발생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결국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010-10-27
손해배상(자)
근무지를 무단이탈했다가 체포된 피의자는 처벌에 대한 불안감과 두려움 때문에 자포자기 상태에서 자해 등의 돌발적인 행동을 하거나 도주를 시도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근무지 무단이탈자를 체포한 경찰공무원으로서는 자신의 보호 아래에 있는 피의자의 심리상태를 잘 파악하면서 피의자의 행동을 세심하게 감시하고 사고 방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자해 또는 도주 등의 우발적 사고를 사전에 방지해야 할 의무가 있다. 경찰관 A씨 등은 근무지를 무단이탈한 최씨를 체포해 차량으로 근무지까지 호송할 때 설령 출발시 차량문의 잠금장치를 했더라도 주행 도중 그가 감금장치를 해제하고 차량 문을 열고 밖으로 뛰어내려 자해 또는 도주를 시도할 우려가 있으므로 최씨를 차량 문에서 떨어진 뒷좌석 가운데 자리에 앉히고 그의 좌우측 양쪽에서 움직이지 못하도록 하는 한편 그의 심리상태를 잘 파악하면서 우발적 사고를 미리 방지했어야 함에도 그에게 수갑을 채우는 등의 강제력을 행사하지 않고 차량 문에 인접한 운전석 뒷자리에 탑승시킨 채 감시를 게을리 함으로써 최씨가 돌발적으로 차량 문을 열고 뛰어내리는 것을 방지하지 못한 과실이 있으므로 최씨의 가족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다만 그의 사망은 스스로 초래한 것이고 차량에서 뛰어내린 것이 사망의 중요한 원인이 됐으므로 경찰관 A씨 등의 책임비율은 20%로 제한한다.
2009-01-20
부당이득금
자배법 제26조 이하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이하 ‘보장사업’이라 한다)은 정부가 자동차의 보유자를 알 수 없거나 무보험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사고에 의하여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피해자의 손해를 책임보험의 한도 안에서 보상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서, 뺑소니 자동차 또는 무보험 자동차에 의한 교통사고의 피해자 보호를 목적으로 하면서 법률상 강제되는 자동차책임보험제도를 보완하려는 것이므로(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다35113 판결 참조),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사고의 경우에 복수의 가해자 모두에게 자배법 제3조에 따른 운행자책임이 있으나 일방의 가해자가 도주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다른 일방의 가해자가 명확한 경우에 그가 가입한 책임보험으로부터 피해자가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면 피해자의 보장사업자에 대한 청구는 인정되지 않으며, 이는 설령 이 사건 제1차량을 피보험차량으로 하여 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인 피고가 피해자 A의 손해배상청구에 대하여 A가 이 사건 제1차량의 실질적 운행자에 해당한다는 등의 이유로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거절하였던 경우라도 결국 피고에게 배상책임이 있는 것으로 밝혀진 이상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그리고 원고는 이 사건 사고가 보장사업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이를 알지 못하고 보장사업자로서 피해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였으므로 피해자에게 그 반환을 구할 수 있고, 이 사건 피해자가 원고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있는 이상 피고에 대한 보험금지급청구채권은 여전히 존속한다 할 것이므로(위 보험금지급청구권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다), 원고의 위 지급으로 피고가 이득을 본 것은 없고, 따라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는 그 이유가 없다(대법원 1995. 3. 3. 선고 93다36332 판결 참조).
2008-01-07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경찰관들이 피고인이 처와 함께 모텔에 투숙하였음을 확인한 후 도주나 자해우려를 이유로 방안으로 검거하러 들어가서 피고인의 이름을 부른 다음, 그 지명수배사실 및 범죄사실을 말하고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였는데, 피고인이 자신이 동생인 甲이라고 주장하면서 甲 명의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하는 경우라면, 경찰관으로서는 체포하려는 상대방이 피고인 본인이 맞는지를 먼저 확인한 후에 이른바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여야 하는 것이지, 그 상대방이 甲인지 피고인인지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로 일단 체포하면서 미란다 원칙을 고지할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한다. 만약 상대방을 확인하지도 않은 채로 먼저 체포하고 미란다 원칙을 고지한다면, 때로는 실제 피의자가 아닌 사람을 체포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고, 이런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미란다 원칙의 고지가 앞당겨짐에서 얻어지는 인권보호보다도 훨씬 더 큰 인권침해가 생길 수도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경찰관들이 미란다 원칙의 고지사항을 전부 고지하지 않은 채로 신원확인절차에 나아갔다고 해서, 그 행위가 부적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지문을 확인하려 하자, 피고인이 태도를 돌변하여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유리창을 깨뜨리고 유리조각을 쥐고 경찰관들이 다가오지 못하도록 앞으로 휘둘렀으며, 이에 경찰관들은 피고인을 제압하기 위하여 피고인과 엉켜서 20분간의 몸싸움을 하기에 이르렀는바, 이와 같이 폭력으로 대항하는 피의자를 실력으로 제압하는 단계에 이르면, 경찰관들로서는 그 제압 과정 또는 그것이 여의치 않으면 제압한 후에 지체 없이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면 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며, 따라서 이 사건 경찰관들의 긴급체포행위를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할 것이고, 경찰관들이 피고인에게 달려들어 피고인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경찰관들이 피고인이 휘두른 유리조각에 찔리거나 손가락부위 등에 상해를 입게 되었다면, 이는 경찰관들의 긴급체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이 방해된 경우라고 볼 수 있다고 판단하여,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한 사례.
2007-12-04
채무부존재확인
자동차보험약관 제14조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이하 ‘보험계약자 등’이라 한다)의 고의로 인한 손해”를 보험자가 보상하지 아니하는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면책약관은 이를 엄격히 제한적으로 해석함이 원칙이라고 할 것인 점, 상해와 사망 또는 사망에 준하는 중상해(이하 이를 ‘사망 등’이라고 한다) 사이에는 그 피해의 중대성에 있어 질적인 차이가 있고 손해배상책임의 범위에도 커다란 차이가 있는 점에 비추어 보험계약자 등이 통상 예상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 사망 등과 같은 중대한 결과가 생긴 경우에까지 보험계약자 등이 스스로 초래한 보험사고로 취급되어 면책약관이 적용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는 것이 보험계약자 등의 일반적인 인식일 것이라는 점, 보험계약자 등이 적극적으로 사망 등의 결과를 의욕하거나 의도한 것이 아닌 이상, 그에 대해 면책약관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더라도 인위적인 사고를 조장할 위험성이 크다고는 할 수 없고 오히려 보험의 사회보장적 기능에 부합하는 것이라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자동차 운행으로 인한 사고의 경위와 전후사정 등에 비추어 보험계약자 등이 피해자가 상해를 입으리라는 점에 대해서는 이를 인식·용인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지만 피해자가 이를 넘어서서 사망 등의 중대한 결과에 이르리라는 점까지는 인식·용인하였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망 등으로 인한 손해는 보험계약자 등의 고의로 인한 손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따라서 위 면책약관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음주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단속 경찰관을 승용차에 매달고 도주하다가 힘에 부친 경찰관이 도로에 떨어지면서 그곳 지하철 공사구간에 설치된 철제 H빔에 머리를 부딪쳐 뇌손상을 입고 식물인간 상태에 이르게 된 사안에서, 피해자가 입은 손해는 위 면책약관에서 정한 “고의로 인한 손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원심을 파기한 사례.
2007-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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