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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서울고등법원 2022노18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2022노18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제5형사부 2022. 7. 7. 선고] <일반> □ 사안 개요 - 피고인이 2021. 6. 24.경 서울동대문우체국에서 자신이 수입한 필로폰 241.87g이 숨겨진 국제우편물을 수령하다가 긴급체포되어, 필로폰 수입 및 소지 혐의로 기소된 사건 □ 쟁점 - 마약류를 수입한 피고인이 마약류가 숨겨진 국제우편물을 우체국에서 수령하다가 긴급체포된 경우, 마약류 수입죄 외에 마약류 소지죄가 별도로 성립하는지(소극) - 마약류의 수입 범행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마약류관리법’) 제40조의2 본문의 이수명령 대상이 되는지(소극) □ 판단 - 수입한 마약을 처분함이 없이 계속 소지하고 있는 경우에 있어서, 그 소지행위가 수입행위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것이라거나, 수입행위에 수반되는 필연적 결과로서 일시적으로 행하여진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평가되는 경우에는 수입죄가 예정하고 있는 행위라고 할 수 있으므로 수입행위에 흡수되고 별도의 소지죄가 성립되지 않음. 반면 시간의 경과, 장소의 이동, 소지 형태의 변경 등으로 보아 그와 같이 평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소지행위는 수입행위에 포괄 흡수되지 아니하고 마약수입 등 죄와 별도로 그 소지죄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할 것임(대법원 2010도1071 판결 등 참조) - 피고인이 우체국에서 국내에 반입된 이 사건 필로폰이 숨겨진 우편물을 수령한 행위는 이 사건 필로폰 수입행위에 수반되는 필연적 결과로서 일시적으로 행하여진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필로폰의 수입행위에 흡수되고 별도의 이 사건 필로폰 소지죄가 성립되지는 않는다고 보아 이 부분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사례 - 법원은 마약류를 투약, 흡연 또는 섭취한 사람에 대하여 유죄판결(선고유예 제외)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하는 경우에는 200시간의 범위에서 재범예방에 필요한 교육의 수강명령 또는 재활교육 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병과하여야 함(마약류관리법 제40조의2 본문). 마약류 수입의 범행은 마약류관리법 제40조의2 본문에서 정한 이수명령의 대상인 마약류를 투약, 흡연 또는 섭취한 마약류사범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심의 80시간의 약물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부분을 파기한 사례 (일부무죄)
수입
마약류소지죄
마약
2022-11-24
형사일반
서울고등법원 2022노8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2022노8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제5형사부 2022. 6. 23. 선고] <일반> □ 사안 개요 - 피고인 갑이 2021. 6. 7.경 자신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500g을 피고인 을에게 무상으로 건네주어 필로폰을 수수하였다는 사실로 피고인 갑, 을을 필로폰 수수로 기소한 사건 □ 쟁점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2호 마약류 수수의 의미(= 향정신성의약품의 점유가 이전되어 수취자가 처분권을 취득한 경우 또는 사실상 사용·처분할 수 있는 지배관계를 갖기에 이르게 된 경우) - 피고인 갑이 자신의 밑에서 일하던 피고인 을에게 필로폰을 가지고 있다가 자신의 지시에 따라 제3자에게 전달하라는 취지로 이를 건네준 경우 이를 필로폰 수수로 볼 수 있는지(소극) □ 판단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2호에서의 향정신성의약품 수수란, 유·무상을 불문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의 점유가 이전됨으로써 그 수취자가 처분권을 취득한 경우 또는 법률상으로는 그 처분권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라도 사실상 자기의 것과 같이 사용·처분할 수 있는 지배관계를 갖기에 이르게 된 경우를 말한다고 할 것이고, 단순히 가사상·영업상 그 밖의 유사한 관계에 의하여 타인(교부자)의 지시를 받아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하는 경우는 이에 포함되지 않음 - 피고인 갑이 2021. 6.경 필로폰 약 500g을 피고인 을에게 건네준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피고인 갑이 위 필로폰을 수입한 제3자에게 전달하기 위하여 자신의 밑에서 일하던 피고인 을에게 위 필로폰 500g을 가지고 있다가 자신의 지시에 따라 제3자에게 전달하라는 취지로 건네준 것으로 보일 뿐이고, 이에 더 나아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을이 피고인 갑으로부터 위 필로폰 약 500g의 처분권이나 사실상 자기의 것과 같이 사용·처분할 수 있는 지배관계를 갖기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아 원심을 파기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사례 (일부무죄)
마약
마약류수수
필로폰
2022-11-24
선거·정치
형사일반
서울고등법원 2021노2521 공직선거법위반
2021노2521 공직선거법위반 [제7형사부 2022. 7. 22. 선고] <선거> □ 사안 개요 - 피고인1은 국회의원선거를 약 9개월 앞둔 2021. 8.경 피고인2, 3에게 ‘선거 준비’를 도와주면 월급을 주겠다고 제안하여, 피고인2, 3은 ○○경제연구원 사무실에 출근하여 2개월간 월급을 받았고, 이후 그만둠 - 피고인1이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고, 피고인들이 당내경선에서 피고인1이 후보자로 당선되기 위하여 책임당원 입당원서를 모집·제출함으로써 허용되지 않는 방법으로 당내경선운동을 하였다고 기소된 사건 □ 쟁점 -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를 위하여 대가를 제공한 경우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4호의 선거운동과 관련한 이익제공행위에 해당하는지(한정 적극) - 정당의 당내경선을 앞두고 책임당원을 모집한 행위가 공직선거법 제57조의3 제1항의 허용되지 않는 당내경선운동에 해당하는지(한정 적극) □ 판단 - 선거운동을 내부적으로 준비하는 준비행위의 대가로 이익제공이 이루어진 경우에 다음 기준에 따라 ‘선거운동과의 관련성’ 유무를 판단하여야 함 ① 선거운동의 준비행위와 그에 대한 이익의 제공이 선거운동기간과 시기적으로 근접하여 이루어졌다면 관련성을 비교적 쉽게 인정할 수 있음 ② 시기적으로 근접하지 않았더라도 선거운동에 필요한 선거공약을 수립하거나 홍보물·인쇄물을 기획·제작하고 선거운동에 필요한 사람들을 모집하거나 구체적인 선거운동 계획을 수립하는 것과 같이 선거운동에 실질적이고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행위라면 관련성을 인정하여야 함 - 이에 이르지 않는 선거운동의 준비행위나 정치인이 인지도를 향상하기 위한 통상적인 정치활동을 위한 비용 지출을 선거운동 관련 이익제공행위로 보는 것은 대법원 판례나 공직선거법 개정의 취지, 죄형법정주의나 과잉금지원칙에 반함 - 당원모집활동이 당내경선운동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기 위해서는, 특정 당내경선에서 특정 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의사가 선거인의 관점에서 명백히 인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사정이 인정되어야 함 - 피고인2, 3이 받은 급여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지급되었다고 평가하기에 부족하고, 피고인들의 책임당원 모집 행위가 당내경선운동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하여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사례 (무죄)
당내경선운동
선거운동
이익제공
2022-11-21
형사일반
서울고등법원 2022노766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등
2022노766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등 [제11-3형사부 2022. 9. 30. 선고] <성폭> □ 사안 개요 - 피고인이 14세의 피해자를 상대로 유사성행위, 간음행위 등을 하고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나체를 촬영하였는데(제1항 범죄사실), 발부된 제1영장으로 저장매체원본(‘이 사건 압수물’)을 압수하여 전자정보를 탐색하던 중 성명불상자들에 대한 추가 범행사실(제2항 범죄사실)이 확인됨 - 경찰은 추가로 영장을 받지 않은 채 디지털 증거분석 등을 거쳐 제2항 범죄사실 관련 전자정보를 모아 임의로 복제한 후 제2영장을 사후에 발부받음. 제1항 범죄사실에 의하여 제3영장이 발부되어 제1항 범죄사실 관련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가 실시됨. 원심에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일체를 자백하였으나, 항소심에서 압수절차 전부의 위법을 주장한 사건 □ 쟁점 - 제1영장의 압수대상은 정보저장매체가 아니라 정보저장매체에 담겨 있는 전자정보이므로 경찰이 영장에 기재된 ‘압수대상 및 방법제한’을 위반하여 이 사건 압수물을 반출한 것 자체가 위법한지(소극) - 혐의사실과 단순히 동종 또는 유사 범행에 관한 것이라는 사유만으로 압수의 객관적 관련성이 있다고 할 수 없어 제2항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 사례 □ 판단 - 경찰이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이 사건 압수물을 반출하는 것 자체에 압수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이 침해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를 찾을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압수물을 반출한 것 자체가 위법하다고 할 수 없음. 또한 압수절차 전체를 무효로 할 만큼의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 ① 제1영장에 의한 전자정보 압수의 대상과 범위는 제1영장 기재 범죄사실에 한정되어 그 전자정보의 복제·출력은 유관정보를 대상으로 제한되는 점, ② 제2항 범죄사실 관련 전자정보는 제1영장에 의한 전자정보 압수와는 무관한 정보이므로, 이에 대한 압수는 별개의 압수절차로 보아야 하는 점, ③ 피고인이 제1영장 집행 당일 이루어진 피의자신문 당시 제2항 범죄사실을 순순히 자백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 점, ④ 압수수색 절차에 참여권을 보장한 취지가 관련성 원칙의 규범력을 실효적으로 확보하고자 함에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참여권 포기 의사에 범죄혐의와 무관한 정보를 복제·출력하는 절차에도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사까지 포함된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음.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없음을 이유로, 제2항 범죄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사례 (일부무죄)
전자정보
증거능력
성착취물
압수
2022-11-21
형사일반
업무방해
◇ 위계로써 서류심사위원의 서류심사업무, 면접위원의 면접업무를 각 방해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주위적 공소사실), 위력 또는 위계로써 인사담당자의 인사 및 직원채용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제1, 2 예비적 공소사실) 여부(소극) ◇ ☞ 지방공기업 사장인 피고인이 내부 인사규정 변경을 위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채용공고상 자격요건을 무단으로 변경하여 공동피고인을 2급 경력직의 사업처장으로 채용한 행위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로 기소된 사안에서, 채용공고가 인사규정에 부합하는지 여부는 서류심사위원과 면접위원의 업무와 무관하고, 피고인들이 서류심사위원과 면접위원에게 오인, 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이를 이용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공기업 대표이사인 피고인은 직원 채용 여부에 관한 결정에 있어 인사담당자의 의사결정에 관여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어 관련 업무지시를 위력 행사로 볼 수 없고, 피고인들이 서류심사위원과 면접위원, 인사담당자의 업무의 공정성, 적정성을 해하였거나, 이를 해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주위적 및 제1, 2 예비적 공소사실을 전부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수긍한 사례.
채용공고
공기업
인사
업무방해
2022-06-23
전문직직무
형사일반
약사법위반
◇ 약사법이 호객행위 등을 금지한 입법취지 및 호객행위 등으로 인한 약사법 위반죄의 고의 ◇ 약사법 제47조 제1항 제4호 나목은 ‘약국 개설자 등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는 자는 의약품 등의 유통체계 확립과 판매질서 유지를 위하여 매점매석 등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 약국의 명칭 등으로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나 의약품의 조제·판매 제한을 넘어서는 행위를 금지하는 등 의약품 유통관리 및 판매질서 유지와 관련한 사항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약사법 제95조 제1항 제8호는 약국 개설자 등이 이를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령인 약사법 시행규칙 제44조 제1항 제2호는 ‘의약품 유통관리 및 판매질서를 위한 준수사항’으로 ‘의약품 도매상 또는 약국등의 개설자는 현상품·사은품 등 경품류를 제공하거나 소비자·환자 등을 유치하기 위하여 호객행위를 하는 등의 부당한 방법이나 실제로 구입한 가격 미만으로 의약품을 판매하여 의약품 시장질서를 어지럽히거나 소비자를 유인하지 아니할 것’(이하 ‘호객행위 등’이라 한다)을 규정하고 있다. 이는 의약품 판매질서의 적정을 기하여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약사법의 입법취지나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약국 개설자 등 의약품 판매자의 불건전한 영업행위 등을 제한하고자 함에 있다. 이와 같은 호객행위 등으로 인한 약사법 위반죄의 ‘고의’란 약국 개설자 등이 자신의 행위가 의약품 시장질서를 어지럽히는 호객행위나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 등이라는 객관적 구성요건을 충족하였음을 인식하는 것을 의미한다. ☞ 상급종합병원 인근 일부 지역의 약국들이 영리 목적으로 담합하여 공동도우미들로 하여금 약국을 정하지 않은 환자들에게 접근하여 자신들의 정한 약국들로만 안내하면서 편의 차량을 제공한 행위는 환자들의 약국 선택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높고 다른 약국들과의 관계에서 의약품 시장질서를 해할 수 있는 이른바 ‘공동 호객행위’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기존부터 호객행위 등 분쟁이나 민원이 빈번히 발생하던 상급종합병원 인근에서 약국을 운영해 오던 피고인들이 이러한 행위가 호객행위임을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인들에게 약사법 위반죄의 고의가 인정된다는 보아, 이를 무죄로 본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약국
호객행위
약사법
2022-05-27
형사일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등
◇ 공소장변경 없이 축소사실을 인정해야 하는 기준 ◇ ◇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보호법익 ◇ 1. 법원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심리의 경과에 비추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공소장이 변경되지 않았더라도 직권으로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과 다른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대법원 2007. 9. 6. 선고 2006도3583 판결), 이와 같은 경우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과 대비하여 볼 때 실제로 인정되는 범죄사실의 사안이 가볍지 아니하여 공소장이 변경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를 처벌하지 않는다면 적정절차에 의한 신속한 실체적 진실의 발견이라는 형사소송의 목적에 비추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면 법원으로서는 직권으로 그 범죄사실을 인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1. 27. 선고 2004도7537 판결, 대법원 2006. 4. 13. 선고 2005도9268 판결 등 참조). 2. 카메라 기타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은 인격체인 피해자의 성적 자유 및 함부로 촬영당하지 않을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8447 판결, 대법원 2018. 11. 9. 선고 2018도13122 판결 등 참조). ☞ 피고인이 연예기획사 매니저와 사진작가의 1인 2역을 하면서 청소년인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모델이 되기 위한 연기 연습 등의 일환으로 성관계를 한다는 착각에 빠지게 하여 위계로써 피해자를 간음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원심은 피해자가 간음행위 자체에 대한 착오에 빠져 성관계를 하였다는 점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하였음. ☞ 대법원은 피고인이 ‘간음행위에 이르게 된 동기’ 내지 ‘간음행위와 결부된 비금전적 대가’에 관한 위계로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이는 공소사실에 적시된 위계의 내용과 정확히 일치하지는 않으나, 공소사실의 동일성의 범위 내에 있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도 없을뿐더러, 원심이 대법원 2020. 8. 27. 선고 2015도9436 전원합의체 판결의 결과를 장기간 기다려 왔고 위 2015도9436 판결의 법리에 따르면 피고인의 행위는 위계에 의한 간음죄를 구성하는 등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원심의 결론이 법원의 직권심판의무에 반한다고 판단하였음. ☞ 피고인이 위와 같이 위계로 피해자를 간음하는 과정에서 카메라로 피해자의 나체를 촬영하여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기소된 부분에 관하여, 대법원은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함.
카메라등이용촬영
공소장
성폭력
2022-05-12
형사일반
주거침입
◇ 거주자의 승낙을 받아 주거에 들어갔더라도 범죄 등을 목적으로 한 출입이거나 실제 출입 목적을 알았더라면 출입을 승낙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주거침입죄가 성립여부에 관한 판단기준 ◇ ◇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된 음식점에 영업주의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출입방법으로 들어갔으나 범죄 등을 목적으로 한 출입인 경우, 주거침입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 1. 주거침입죄는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한다. 주거침입죄의 구성요건적 행위인 침입은 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과의 관계에서 해석하여야 하므로, 침입이란 주거의 사실상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 태양으로 주거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고, 침입에 해당하는지는 출입 당시 객관적·외형적으로 드러난 행위 태양을 기준으로 판단함이 원칙이다.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 태양으로 주거에 들어가는 것이라면 대체로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겠지만, 단순히 주거에 들어가는 행위 자체가 거주자의 의사에 반한다는 주관적 사정만으로는 바로 침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21. 9. 9. 선고 2020도1263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는지는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 태양인지를 평가할 때 고려할 요소 중 하나이지만 주된 평가 요소가 될 수는 없다. 따라서 침입행위에 해당하는지는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는지가 아니라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 태양인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 2. 행위자가 거주자의 승낙을 받아 주거에 들어갔으나 범죄 등을 목적으로 한 출입이거나 거주자가 행위자의 실제 출입 목적을 알았더라면 출입을 승낙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행위자의 출입행위가 주거침입죄에서 규정하는 침입행위에 해당하려면, 출입하려는 주거 등의 형태와 용도·성질, 외부인에 대한 출입의 통제·관리 방식과 상태, 행위자의 출입 경위와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행위자의 출입 당시 객관적·외형적으로 드러난 행위 태양에 비추어 주거의 사실상 평온상태가 침해되었다고 평가되어야 한다. 이때 거주자의 의사도 고려되지만 주거 등의 형태와 용도·성질, 외부인에 대한 출입의 통제·관리 방식과 상태 등 출입 당시 상황에 따라 그 정도는 달리 평가될 수 있다.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된 음식점에 영업주의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출입방법으로 들어갔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거침입죄에서 규정하는 침입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설령 행위자가 범죄 등을 목적으로 음식점에 출입하였거나 영업주가 행위자의 실제 출입 목적을 알았더라면 출입을 승낙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정이 인정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출입 당시 객관적·외형적으로 드러난 행위 태양에 비추어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방법으로 음식점에 들어갔다고 평가할 수 없으므로 침입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이와 달리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된 음식점이더라도 음식점의 방실에 도청용 송신기를 설치할 목적으로 들어간 것은 영업주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의사에 반한다고 보아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고 인정한 대법원 1997. 3. 28. 선고 95도2674 판결을 비롯하여 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들은 이 판결의 견해에 배치되는 범위 안에서 이를 변경하기로 한다. ☞ 피고인들이 피고인들과 기자가 대화하는 장면을 기자와 음식점 영업주 몰래 촬영하기 위해 카메라를 설치하려고 음식점에 들어갔다는 이유로 주거침입죄로 기소된 사안임. ☞ 대법원은 대법원 2021. 9. 9. 선고 2020도12630 전원합의체 판결이 선고한 법리에 따라 주거침입죄에서 침입에 해당하는지는 출입 당시 객관적·외형적으로 드러난 행위 태양에 비추어 볼 때 사실상의 평온상태가 침해되었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는지는 출입하려는 주거 등의 형태와 용도·성질, 외부인에 대한 출입의 통제·관리 방식과 상태, 출입 경위와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면서,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된 음식점에 영업주의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출입방법으로 들어갔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침입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설령 행위자가 범죄 등을 목적으로 음식점에 들어갔거나 실제 출입 목적을 알았더라면 출입을 승낙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정이 인정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사실상의 평온상태가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판단하고, 이와 다른 취지의 종래 판례(대법원 95도2674 판결)를 변경하면서 주거침입죄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유지하고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였음. ☞ 이러한 다수의견에 대하여 사실상의 평온상태가 침해되었는지에 따라 침입 여부를 판단하더라도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는지를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요소로 삼아 주거침입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고, 이 사건에서 영업주의 현실적인 승낙이 있었으므로 기본적으로 영업주의 의사에 반하지 않고 사실상의 평온상태가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어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상고를 기각하여야 한다는 대법관 김재형, 대법관 안철상의 별개의견이 있고, 다수의견에 대한 대법관 노태악, 대법관 천대엽의 보충의견이 있음.
주거침입죄
몰래카메라
평온상태
2022-04-07
부동산·건축
형사일반
건설산업기본법위반
◇ 분할발주된 공사에 관하여 구 건설산업기본법(2017. 3. 21. 법률 제147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 건설업 등록이 필요 없는 ‘경미한 공사’를 판단하는 기준 ◇ 구 건설산업기본법(2017. 3. 21. 법률 제147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건설산업기본법’이라고 한다) 제9조 제1항 본문은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별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96조 제1호에서 “제9조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하고 건설업을 한 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두고 있는바, 이러한 건설업 등록제도의 취지는 건설공사의 적정한 시공과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무등록업자에 의한 부실시공을 예방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다. 한편 구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제1항 단서는 건설업 등록제도의 예외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건설공사를 업으로 하려는 경우에는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건설업을 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고, 구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2020. 12. 29. 대통령령 제313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8조 제1항은 이러한 ‘경미한 건설공사’ 중 하나로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 원 미만인 전문 건설공사를 정하면서, 동일한 공사를 2 이상의 계약으로 분할하여 발주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공사예정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공사예정금액으로 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러한 건설업 등록제도의 취지와 관련 규정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분할 발주된 수개의 공사가 ‘동일한 공사’로서 공사예정금액 합산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각 공사계약의 당사자, 공사 목적물, 공사기간, 공사 내용 및 방법, 수개의 계약으로 분할하여 체결한 경위 등 제반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질적으로 각 공사계약이 하나의 계약으로서 각 공사 사이에 동일성이 인정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반면 당사자들이 수개의 공사에 대하여 하나의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각 공사가 목적물, 내용이나 시공방법 등을 달리하여 실질적으로 하나의 공사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동일한 공사’로 평가할 수 없을 것이다. ☞ 건설업 등록을 마치지 않은 피고인이 전체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 원을 넘는 방수공사를 수개의 계약으로 분할하여 발주 받은 사안에서, 각 공사계약에서 정한 공사는 그 계약 당사자, 공사대상 목적물, 공사 내용 및 방법 등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공사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구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정한 건설업 등록제도를 회피하거나 면탈할 의도에서 동일한 공사를 다수의 계약으로 분할하여 수주한 것으로 볼 여지도 크다고 보아, 각 공사가 건설업 등록이 필요 없는 ‘경미한 공사’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구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하는 ‘경미한 공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본 사례임.
공사계약
건설업등록
건설산업기본법
2022-03-10
헌법사건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1항 위헌제청 등
[판시사항] 1. 원판결의 근거가 된 가중처벌규정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있었음을 이유로 개시된 재심절차에서, 공소장 변경을 통해 위헌결정된 가중처벌규정보다 법정형이 가벼운 처벌규정으로 적용법조가 변경되어 원판결보다 가벼운 형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재심판결에서 선고된 형을 초과하여 집행된 구금에 대하여 보상요건을 규정하지 아니한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2011. 5. 23. 법률 제10698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26조 제1항(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평등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적극) 2.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하면서 계속 적용을 명한 사례 [결정요지] 1.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경우는 원판결의 근거가 된 가중처벌규정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있었음을 이유로 개시된 재심절차에서, 공소장의 교환적 변경을 통해 위헌결정된 가중처벌규정보다 법정형이 가벼운 처벌규정으로 적용법조가 변경되어 피고인이 무죄판결을 받지는 않았으나 원판결보다 가벼운 형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원판결에 따른 구금형 집행이 재심판결에서 선고된 형을 초과하게 된 경우이다. 청구인들은 재심절차에서 무죄판결을 선고받을 수 있었으나, 공소장의 교환적 변경이라는 소송법상 절차로 인하여 무죄재판을 받을 수 없게 되었는데, 이는 기존 적용법조가 일반법인 형법규정의 구성요건 이외에 가중적 구성요건 표지의 추가 없이 법정형만 가중하는 위헌적인 특별법규정이었기 때문이다. 일반법과 특별법상의 법정형 자체가 상이하기 때문에 원판결의 형 중에서 재심판결의 선고형을 초과하는 부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서는 위헌적인 법률의 적용과의 상관관계를 부인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재심판결에서 선고된 형을 초과하는 구금이 이미 이루어진 상태라면 그 초과 구금은 위헌적인 법률의 집행으로 인한 과다 구금으로서 형사사법절차에 내재하는 위험으로 인하여 피고인의 신체의 자유에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공소장 변경 제도는 형벌권의 적정한 실현과 소송경제 도모라는 가치가 피고인의 방어권이 보장된 상태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취지에서 마련된 제도이지, 형사사법절차에 내재하는 위험의 결과로 이루어진 구금을 정당화하는 제도는 아니다. 피고인이 형사사법절차 속에서 이미 신체의 자유에 관한 중대한 피해를 입었다면 피고인 개인으로 하여금 그 피해를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헌법상 형사보상청구권의 취지에 어긋난다. 이 사건은 무죄재판을 받을 수 없었던 사유가 ‘적용법조에 대한 공소장의 교환적 변경’이라는 점에 차이가 있을 뿐, 결과적으로 부당한 구금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심판대상조항이 형사보상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들과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심판대상조항이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경우를 형사보상 대상으로 규정하지 아니한 것은 현저히 자의적인 차별로서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하므로 헌법에 위반된다. 2. 심판대상조항에 대하여 위헌선언을 하되, 법적 공백상태가 발생할 수 있는 한편 위헌적인 규정을 합헌적으로 조정하는 임무는 입법자의 형성재량에 속하는 사항이므로, 2023. 12. 31.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을 명하는 헌법불합치결정을 한다. [재판관 이선애, 재판관 이은애, 재판관 이종석의 반대의견 요지] 청구인들은 일반 형법조항에 위반한 범죄의 증명이 있어 형이 선고되었고, 판결의 주문과 이유 어디에서도 무죄의 판단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결과적으로 무고한 사람을 구금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재심절차에서 이루어진 공소장의 교환적 변경은 국가형벌권의 적정한 행사를 위한 것이고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에도 부합한다. 나아가 구체적인 사건에서의 양형은 법관이 다종다양한 양형사유를 두루 고려한 결과이지 위헌결정된 특별법 조항의 위헌성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 결국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경우는 심판대상조항이 형사보상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들과 본질적으로 다르고, 실질적으로 형사보상이 요청되는 경우라고 볼 수 없다.
재심
가중처벌
형사보상및명예회복에관한 법률
2022-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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