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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위반
학교폭력자치위원회 위원이 학교폭력 가해학생과 관련된 내용을 문서로 작성하여 배포한 사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문서의 내용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문서는 피해 학생의 학부모들이 직접 교장 선생님에게 O모양과 관련된 학교 폭력 신고를 하였다는 내용과 O모양이 학교폭력의 행위를 지속적으로 하는 가해학생이라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바, 이는 O모양이 학교폭력위원회에 소집되었고 그에 따른 처분 결과가 있었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서 학교폭력위원회의 의결 내용과 충분히 관련이 있는 점(실제 피고인은 B가 언어폭력 및 왕따조장의 가해자로 된 학교폭력위원회에 학부모위원으로 참석하였다), ② 비록 이 사건 문서에서 ‘B’를 ‘O모양’으로 표시하고 있으나, ‘1학년 H부장’, ‘O모양의 어머니는 학부모 대의원회 일원’ 이라는 내용을 같이 표시하고 있어 누구인지 특정이 충분히 가능한 점, ③ 이 사건 문서 내용 중 ‘학교측이 O모양 학생의 학교 폭력 행위에 대해 편향적으로 처벌하였다는 부분’이나 ‘B가 학교폭력의 가해자일 뿐, 피해자로 볼 수 없다는 부분’은, 그 진위 여부와 관련하여 논란을 일으킬 우려가 있음이 명백한 점(실제 이 사건 문서가 문제되어 고소에 이르기도 하였다), ④ 피고인은 이 사건 문서는 학교 전반적인 문제점에 대한 내용을 다룬 것 뿐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고, 이 사건 문서의 내용을 살펴보면 학교 전반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기는 하나, B 개인에 대한 내용도 상당한 분량을 차지하고 있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보기는 어려운 점(전체 8쪽의 문서 중 약 2쪽 정도가 B의 행위와 관련된 부분을 다루고 있고, 학교 전반적인 문제만을 다루려는 목적이었다면 굳이 B를 특정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을 수도 있었다), 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 피해학생의 보호, 가해학생의 선도·교육 및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조정을 통하여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학생을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함을 목적으로 하는 점에 비추어볼 때, 이 사건 문서에 포함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은 위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함에 부합하지 않는바, 그 목적이 어떠하였더라도 위와 같은 내용은 누설이 금지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모두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학교폭력
문서배포
2019-01-17
형사일반
저작권법위반
일본 주식회사 포켓몬의 저작물과 동일한 모양의 피카츄 인형 등 속칭 '짝퉁' 인형을 인형뽑기 기계에 넣어 둠으로써 위 회사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인형뽑기방 운영자들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함.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만 원에, 피고인 B를 벌금 50만 원에 각 처한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년 2월경 서울 광진구 1층 피고인 운영의 C 인형뽑기방에서 일본 주식회사 포켓몬의 저작물인 ‘포켓몬’ 캐릭터와 동일 또는 유사한 모양인 파닥몬 인형, 깜지곰 인형, 파이리 인형, 꼬부기 인형, 피카츄 인형, 프린 인형 등 속칭 ‘짝퉁’ 인형을 인형뽑기 기계에 넣어 두는 방법으로 전시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위 회사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년 12월경 서울 송파구 1층 피고인 운영의 D 신천점 인형뽑기방에서 일본 주식회사 포켓몬의 저작물인 ‘포켓몬’과 동일 또는 유사한 모양인 피카츄 인형, 이상해씨 인형, 치코리타 인형, 꽃피카츄 인형, 메타몽 인형, 잠만보 인형, 침낭츄 인형 등 속칭 ‘짝퉁’ 인형을 인형뽑기 기계에 넣어 두는 방법으로 전시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위 회사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판단]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인형들을 병행수입된 정품으로 알았기 때문에 고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 B는 수사기관에서 인형 1개당 평균 4000원 대의 가격으로 구입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병행수입된 정품이라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금액으로 매입하기는 어렵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 인형들을 구입하면서 인형과 관련된 세금계산서를 일부 못받았다고 하고 있고 현금으로 결제한 것은 내역이 남아 있지 않다고 진술하였는바 병행수입된 정품이라고 하여 정상적인 구매절차를 거치지 않을 이유가 없음에도 위와 같은 거래내역을 발견하기 어렵게 구매를 진행한 점, 또한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한 이들의 증언들에 의하면 정품 인형들은 인형을 훼손하지 않기 위하여 태그를 인형 자체가 아니라 인형에 붙어있는 라벨에 첨부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들의 인형뽑기 기계에 들어있던 인형에는 인형 자체에 태그가 붙어 있거나 라벨에 태그가 붙어 있지 않거나 아예 태그가 붙어 있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이후에 인형뽑기 기계에 넣어둔 인형들 역시 위 증인들의 증언에 의하면 가품이라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저작권법
인형뽑기
포켓몬
저작재산권
2019-01-17
형사일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등
사설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부가가치세를 신고 및 납부하지 않은 행위가 부가가치세 포탈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1. 도박행위는 부가가치를 창출하지 않으므로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에 관하여 가) 부가가치세는 재화나 용역이 생산·제공되거나 유통되는 모든 단계에서 창출된 부가가치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조세이므로, 부가가치가 새롭게 창출되는 재화나 용역의 유통단계가 있으면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것이 원칙이다. 도박은 참여한 사람들이 서로 재물을 걸고 우연한 사정이나 사태에 따라 재물의 득실을 결정하는 것이다. 따라서 도박행위는 일반적으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그러나 도박사업을 하는 경우 고객이 지급한 돈이 단순히 도박에 건 판돈이 아니라 사업자가 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에 해당한다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따라서 스포츠 도박 사업자가 정보통신망에 구축된 시스템 등을 통하여 고객들에게 도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서 금전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비록 그 행위가 사행성을 조장하더라도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7. 4. 7. 선고 2016 도19704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들의 도박사이트 운영행위는 도박행위가 아니라 도박사업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산정 기준에 관하여 이 사건에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산정함에 있어 피고인들이 이용자들에게 지급한 환전금을 공제하여야 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A, 피고인 B 및 변호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전단계세액 공제 방식을 취하고 있는 우리나라 부가가치세법은 소득세, 법인세와 달리 실질적인 소득이 아닌 형식적인 거래의 외형에 대하여 부과하는 거래세의 성격을 띠고 있어 비용공제의 개념이 없다. 다만, 부가가치세법은 과세표준이나 세액산정에서 공제할 항목으로 에누리액, 매입세액 등을 예외적으로 열거하여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도박사이트 이용자들에게 환전금으로 지급한 돈은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아닐 뿐 아니라, 공급 이후에 비로소 가액이 확정되는 것으로서 공급 당시의 사전 약정에 따라 공급가액에서 직접 차감되는 에누리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② 이와 달리 개별 경기마다 이용자들이 입금한 전체 도금액에서 배당률에 따라 이용자들이 취득하게 되는 게임머니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도박사이트를 이용하도록 하는 용역의 최종적 공급대가로 볼 여지도 없지 않다. 그러나 위와 같은 관념의 계약관계가 본건에서 실제로 존재하였다고 보기도 어렵고, 개별 경기 별로 정산결과가 확인되지 않는 이상 이에 따른 과세표준은 기술적으로도 산정하기 불가능하다. 나아가,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공급가액은 개별 경기마다 이용자들이 취득한 게임머니를 공제하여 산정한 것이 아니라, 과세기간 동안의 전체 충전금에서 환전금을 공제한 것으로서 위와 같은 관념에 부합하지도 않는다.
부가가치세
도박사이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2019-01-07
형사일반
살인미수(인정된 죄명 특수상해)
정신과 진료를 받아왔고 알콜의존증이 있던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특수상해죄를 인정한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박○○(56세)의 친형으로 평소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면 피해자에게 잔소리를 하거나 특별한 이유 없이 싸웠다. 피고인은 2018년 5월 18일 저녁경 안양시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자신의 집에서 자고 가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술에 취한 피고인이 심하게 잔소리를 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제의를 거부하고 안산에 있는 집으로 가겠다고 말을 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2018년 5월 18일 23시 3분부터 다음날인 같은 해 5월 19일 1시 35분 사이 시간불상경 피해자가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거지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23cm, 칼날 길이 12.5cm)를 손에 들고 갑자기 피해자의 복부를 찔러, 피해자에게 약 4주 내지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부 자상 및 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있는 공장의 손상 등을 가하였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에게는 알코올 의존 증후군과 기분부전장애 증상이 관찰되는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부터 불안과 불면, 우울정서 등을 이유로 간헐적으로 정신과 진료를 받아왔던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에도 정신과에서 처방받은 약을 복용하고 많은 양의 음주를 하였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의 증상 중 하나인 기분부전장애는 우울한 기분이 장기간 지속되는 상태로서 기본적인 일상생활은 수행할 수 있는 점, 이 사건 공소제기 전 이루어진 피고인에 대한 감정유치절차에서 감정의는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알코올 섭취로 인해 일시적으로 충동조절능력과 기억력이 저하된 상태였던 것으로 추정되나 심신상실 내지 심신미약 상태로는 볼 수 없다는 취지의 소견을 밝히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태양, 범행 전 후의 정황,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태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정신과
알코올의존증
심신미약
2018-12-24
형사일반
사기
대학교수인 피고인이 각종 문화재 관련 책임연구원으로 참여하면서, 실제 연구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을 연구원으로 등록하거나, 강의를 하지 않은 사람들을 강사로 등록하여 마치 위 연구원들 또는 강사들에게 인건비를 지급하는 것처럼 가장하는 방법으로 약 3억 6천만 원의 연구비를 편취한 사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이 사건 용역계약은 산학협력단 명의로 체결하지만, 실제로는 피고인이 주도하는 것이고 산학협력단은 단지 발주처로부터 용역비를 받아 그 일부를 운영비 명목으로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을 피고인의 청구에 따라 피고인에게 지급하는 것이며, 용역이 완수된 이상 발주처에서 용역비를 환수하는 것도 아니므로, 산학협력단은 재산상손해가 없어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2. 판단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그로 인한 하자 있는 의사에 기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로서 그 본질은 기망행위에 의한 재산이나 재산상 이익의 취득에 있는 것이고 상대방에게 현실적으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함을 요건으로 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도7828 판결).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각 사정, 즉, ① 피고인이 용역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을 연구원으로 등록하여 피해자로부터 인건비를 송금받는 등 피해자를 기망하여 연구비를 받은 점, ② 피고인은 다수의 사람을 허위연구원으로 등록한 후 그들로부터 그들 명의로 발급된 통장과 현금카드 등을 교부받아 연구비를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계좌이체하여 사용하였고, 피고인의 어머니 명의의 계좌로 돈을 이체하였다가 본인의 계좌로 재이체하여 사용하기도 하였는바, 피고인 본인도 행위의 불법성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교부받은 연구비는 그 사용내역을 세부적으로 기재하도록 되어있고 이는 허위로 연구비를 청구하여 수령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라 할 것인데, 피고인의 행위는 그러한 인건비 집행의 염결성을 해하는 것으로 기망의 정도도 매우 뚜렷한 점, ④ 피고인의 기망행위로 인하여 피해자는 기망당하지 않았으면 교부하지 않았을 돈을 교부하게 된 점 등에 비추어보면, 설령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대로 피해자에게 현실적으로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사기죄의 죄책을 넉넉히 물을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사회적으로 모범을 보여야할 대학교수의 신분임에도 허위의 연구원이나 강사를 등록하고 그들의 인건비 명목으로 교부된 연구비를 착복하는 매우 죄질이 나쁜 범죄를 저질렀다. 피고인은 증빙자료의 제출이 필요 없는 인건비 명목으로 연구비를 청구하여 교부된 연구비가 어떻게 쓰이는지 알 수 없게 하였고, 결과적으로 적지 않은 연구비가 개인적 용도로 사용되었다. 특히 피고인보다 낮은 직급인 사람이나 업무관계에서 피고인의 부탁을 거절하기 어려운 자들을 상대로 명의를 빌려 허위연구원 내지 강사로 등록하고 차명계좌를 받아 이용하며 송금받은 돈을 모친의 계좌로 송금하였다가 다시 자신의 계좌로 송금받아 사용하였다. 범행수법도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관행적으로 처리하던 방식을 따랐을 뿐이라는 취지로 억울하다고 하며 교수직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선처를 바라고 있으나, 대학 사회를 비롯,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공공의 자금이 그 지출내역을 알 수 없는 곳에 쓰여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시점에, 위와 같이 직무에 있어 상당히 불량한 수법의 기망행위로 거액의 연구비를 편취한 자에게 우리 사회의 지성을 양성하는 책무를 맡기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하기로 한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인건비 명목으로 청구하여 교부받은 연구비를 상당부분 연구수행에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예컨대, 연구수행에 필요한 해외출장비용이나 교통비를 청구하려면 사용 내역을 소명하는 영수증을 첨부하여 실비를 청구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매번 이러한 방법이 번거로워 증빙이 필요 없는 인건비로 청구하여 연구비를 수령한 후 이를 연구수행경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범행은 우리나라의 열악하고 후진적인 연구환경(즉, 연구에만 집중하여야 할 교수가 연구비사용 증빙자료를 챙기는 행정업무까지 처리하여야 하여야 하는 것이 우리 학술연구자들이 처한 현실인바, 그 과중한 업무로 인해 편법적인 수단이 동원되고 있는 것이다)에 상당부분 기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대 연구의 권위자로서 주목할 만한 연구 성과를 거두었던 점, 피고인이 허위연구원을 등록하여 그들의 인건비 명목으로 연구비를 지급받은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고 범죄사실 제2항에 대하여는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01년 및 2004년 음주운전으로 인한 두 건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 범죄경력이 없어 초범에 준하는 자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삼아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등 여러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양형기준 내에서 주문(징역 2년, 집행유예 3년)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학교수
연구비편취
사기
2018-12-10
형사일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등
피고인이 전 남자친구인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집을 비운 사이 피해자의 컴퓨터에 접근하여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무단으로 검색하고 피해자의 카카오톡 친구 약 1257명을 단체 채팅방에 초대하는 등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타인의 정보통신망에 침입한 사건 [범죄사실] 피고인은 프리랜서로, 피해자 C과 이전에 만났던 사이로 전 여자친구이다. 1. 정보통신망 침입으로 인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년 7월 24일 14시경 울산 ○구 D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집을 비운 사이 피해자의 컴퓨터에 접근하여 이전에 알게 된 피해자의 페이스북 비밀번호가 피해자의 PC 카카오톡 비밀번호와 일치하는 것을 우연히 알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의 PC 카카오톡 계정으로 로그인하여 접속한 후 저장된 대화내용을 무단으로 검색하고 피해자의 카카오톡 친구 약 1257명을 단체 채팅방에 초대하는 등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타인의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2. 비밀 침해 등으로 인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 등)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열람한 카카오톡 대화내용 중 피해자의 이성 관계 등에 관한 내용이 담긴 대화내용을 캡처한 후 ‘너 바람난 거 다 들켰어 이래서 티 안 냈구나 재밌게 놀려구~^^(중략)’라는 글과 함께 단체 채팅방에 초대한 피해자의 카카오톡 친구들에게 전송하여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하고 누설하였다.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가 미리 알려준 PC 카카오톡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정보통신망에 접속한 것으로 정당한 접근권한이 있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 C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휴대폰 카카오톡 비밀번호 및 페이스북 비밀번호를 알려준 적이 있을 뿐 PC 카카오톡 비밀번호를 알려준 적은 없고, 다만 페이스북과 PC 카카오톡의 비밀번호가 서로 일치하는 바람에 피고인이 PC 카카오톡에 접속할 수 있었던 것이라고 진술한 점, ② 더욱이 휴대폰 카카오톡 비밀번호와 페이스북 비밀번호를 알려준 이유도 피해자와 함께 있을 때 피해자의 카카오톡 계정을 열람하거나 피해자의 쇼핑몰 사업 운영을 도와달라는 취지로 알려준 것이라고 진술한 점, ③피고인은 피해자가 집을 비운 사이 피해자의 컴퓨터를 이용하여 몰래 PC 카카오톡에 접속한 점, ④ 설령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PC 카카오톡 비밀번호를 가르쳐 주었다고 하더라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사생활 비밀을 다른 사람들에게 누설하기 위한 목적으로 접속하는 것까지 허락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피해자의 정보통신망에 침입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전 남자친구인 피해자의 사생활 비밀을 약 1200명이 넘는 피해자의 지인들에게 누설한 것으로 그로 인한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가 상당할 것으로 보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손해의 일부를 배상하고 합의한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혼자 어린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등 을 종합하여 주문(벌금 100만원)과 같이 형을 정한다.
비밀침해
남자친구
카카오톡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2018-12-06
형사일반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미용실을 운영하면서 건물 외벽 간판 등에 '헤어다잇소'라고 표시하는 방법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피해자 주식회사 다이소아성산업의 상호로서 저명상표인 '다이소'와 유사한 것을 사용함으로써 피해자 표지의 식별력이나 명성을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형의 유죄를 선고받음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상품의 용기·포장, 그 밖에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거나 이러한 것을 사용한 상품을 판매·반포 또는 수입·수출하여 타인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는 부정경쟁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서울 ◇◇구 2층에서 '헤어다잇소'라는 상호로 미용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2015년 7월 1일경부터 2018년 2월 중순경까지 위 미용실을 운영하면서 건물 외벽 간판 등에 '헤어다잇소'라고 표시하는 방법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피해자 주식회사 다이소아성산업의 상호로서 저명상표인 '다이소'와 유사한 것을 사용함으로써 피해자의 표지의 식별력이나 명성을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다. [법령의 적용]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사용한 상호는 다이소와 유사하지 않고, 손상의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이 사용한 상호에는 가위 모양의 로고가 표시되어 있고 헤어다잇소라고 기재되어 있어 다이소와 일부 다른 점이 있으나 가위 모양의로고는 상호 또는 표지라고 볼 수 없고 헤어라는 부분 역시 업종을 표시하는 것에 불과하며 다잇소와 다이소는 대부분이 일치할 뿐만 아니라 실제 사용된 디자인 역시 다이소의 디자인을 그대로 모방한 것에 "ㅅ"만 추가한 것인 점(수사기록 46쪽), ②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다목에서 말하는 부정경쟁행위란 국내에 널리 인식된 상표의 업종과의 유사성을 고려하지 않고 있는 점, ③ 앞에서 본것처럼 피고인 운영의 미용실에 사용된 헤어다잇소의 디자인과 다이소의 디자인이 유사한 것에 비추어 볼 때 손상행위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를 이유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현재 간판을 모두 철거하여 더 이상의 손상행위를 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의 영업 규모로 알 수 있듯 이 손상행위의 정도가 크지 않은 점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벌금 40만원)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다이소
상표
2018-11-29
형사일반
모욕, 공무집행방해, 공용서류손상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욕설과 폭행을 하고, 현행범 체포 후 권리고지확인서를 찢어 공용서류를 손상한데 대하여, 모두 유죄로 판단하고,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음. 피고인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함 1.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2. 이유 1) 범죄사실 가. 모욕 피고인은 2018년 2월 12일 21시51분경 서울 □□구 소재 OO감자탕에서 손님들이 싸운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사 이○윤의 어깨를 툭툭 쳐서, 같은 경찰서 기동순찰대 소속 경위 이△헌에게 이를 제지당하자, 피해자인 위 이△헌에게 "경찰관이 나한테 욕을 하네, 너 지금 나한테 욕했냐? 왜 마스크를 쓰고 있어? 왜 욕을 하고 지랄이야"라면서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마스크를 벗겨 바닥에 던지고, 계속해서 위 피해자에게 “이 새끼가 욕을 하네, 짭새가 그래도 되느냐, 야 새끼야”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출동한 서울□□경찰서 기동순찰대 소속 경위 이△헌에게 욕설을 하면서 위 이△헌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배를 3회 때리고, 발로 정강이를 2회 차 폭행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피고인의 행동을 촬영하고 있는 서울□□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사 이○윤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위 이○윤의 배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신고사건 처리 및 관내 순찰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다. 공용서류손상 피고인은 2018년 2월 12일 22시15분경 위 1, 2항 등 기재와 같은 범행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같은 날 22시20분경 서울□□경찰서 ▣▣지구대에 인치된 다음, 같은 날 23시30분경 위 ▣▣지구대 소속 경사 이○윤이 피고인의 서명·날인을 받기 위해 건네준 체포·구속 피의자 신체확인서와 현행범인 피체포자에 대한 권리고지 확인서를 찢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를 각 손상하였다. 2) 증거의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모욕 범행과 관련하여, 피해 경찰관인 이OO에게 ‘이 새끼’, ‘저 새끼’, ‘지랄이야’라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말한 사실은 있지만 위와 같은 표현을 사용한 것만으로는 피해 경찰관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모욕적 언사를 하였다고 볼 수 없고, 나아가 피해 경찰관에게 ‘짭새’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말한 적은 없다는 취지로 다툰다.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서(형법 제311조),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의미하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고, 여기에서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모욕죄는 피해자의 외부적 명예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공연히 표시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피해자의 외부적 명예가 현실적으로 침해되거나 구체적·현실적으로 침해될 위험이 발생하여야 하는 것도 아니다(대법원 2016. 10.13. 선고 2016도9674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①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식당에서 일행과 싸움을 하고, 그 과정에서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을 손괴하는 등으로 난동을 부리던 중 식당 손님, 주변 시민들이 있는 공개된 위 식당 앞 노상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를 향해 상당한 시간 동안 ‘이 새끼’, ‘저 새끼’, ‘지랄이야’라는 표현 등을 사용하며 말한사실, ② 당시 상황을 목격한 송정한은 “피고인이 출동한 경찰관에게 이 새끼, 저 새끼 욕을 하며 짭새가 그래도 되느냐, 청와대에 민원 올리겠다면서 멱살을 잡고 발길질하는 것을 보았습니다”라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발언 내용과 그 당시의 주변 상황, 경찰관이 현장에 가게 된 경위 등을 종합해 보면, 당시 피고인은 식당에서 일행과 싸움을 하는 등으로 난동을 부리던 자로서 이를 제지하는 등 법집행을 하려는 경찰관 개인을 향하여 경멸적 표현을 담은 욕설을 함으로써 경찰관 개인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평가를 저하시킬 위험이 있는 모욕행위를 하였다고 볼 것이고, 이를 단순히 당면 상황에 대한 분노의 감정을 표출하거나 무례한 언동을 한 정도에 그친 것으로 평가하기는 어렵다.
모욕
공무집행방해
공용서류손상
경찰
2018-11-12
형사일반
살인교사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살인교사 피고사건에서 배심원 7명이 만장일치로 무죄 평결한 결과를 그대로 채택한 원심의 무죄 판단을 존중한 사례 가. 관련 법리 제1심 증인의 진술에 대한 제1심과 항소심의 신빙성 평가 방법의 차이에, 우리 형사소송법이 채택하고 있는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의 취지 및 정신을 함께 고려해 보면, 제1심판결 내용과 제1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1심의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종결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결과를 종합하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이 항소심의 판단과 다르다는 이유를 들어 제1심의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아니된다. 특히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증인의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을 뒤집는 경우에는, 무죄추정의 원칙 및 형사증명책임의 원칙에 비추어 이를 수긍할 수 없는 충분하고도 납득할만한 현저한 사정이 나타나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2006. 11. 24. 선고 2006도4994판결 등 참조). 그리고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과 신뢰를 높이기 위해 도입된 국민참여재판의 형식으로 진행된 형사공판절차에서, 엄격한 선정절차를 거쳐 양식 있는 시민으로 구성된 배심원이 사실의 인정에 관하여 재판부에 제시하는 집단적 의견은 실질적 직접심리주의 및 공판중심주의하에서 증거의 취사와 사실의 인정에 관한 전권을 가지는 사실심법관의 판단을 돕기 위한 권고적 효력을 가지는 것인바, 배심원이 증인신문 등 사실심리의 전 과정에 함께 참여한 후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등 증거의 취사와 사실의 인정에 관하여 만장일치의 의견으로 내린 무죄의 평결이 재판부의 심증에 부합하여 그대로 채택된 경우라면, 이러한 절차를 거쳐 이루어진 증거의 취사 및 사실의 인정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은 실질적 직접심리주의 및 공판중심주의의 취지와 정신에 비추어 항소심에서의 새로운 증거조사를 통해 그에 명백히 반대되는 충분하고도 납득할 만한 현저한 사정이 나타나지 않는 한 한층 더 존중될 필요가 있다(대법원 2010. 3. 25. 선고2009도14065 판결 등 참조). 한편, 교사범에 있어서 교사사실은 범죄사실을 구성하는 것으로서 이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교사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그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 있고, 이러한 경우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 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1252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원심에서 배심원들은 증인신문, 피고인신문 등 사실심리의 과정에 함께 참여하고 살인교사죄가 성립하는지에 관하여 변호인과 검사의 치열한 법정공방을 들은 후 7명 만장일치로 무죄 평결을 하였고, 원심은 배심원의 평결결과를 그대로 채택하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위 법리를 토대로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면, 배심원의 위와 같은 평결은 잘못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원심의 판단에 명백히 반대되는 충분하고도 납득할 만한 현저한 사정이 있음을 인정할만한 자료도 발견할 수 없으므로, 원심판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만장일치
국민참여재판
살인교사
2018-10-11
형사일반
통신비밀보호법위반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선거 관련 대화를 녹음한 후 이를 자신이 지지하던 후보에게 알려 준 사안에서 설령 피고인에게 통신비밀보호법 위반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법률의 부지에 불과하여 형사책임을 져야 한다고 본 사례 1. 범죄사실 피고인은 청주시 흥덕구 **승무원으로 근무 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하여 청취할 수 없다. 1). 피고인은 2018년 4월 1일경 청주시 흥덕구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이○○에게 전화를 하였고, 이○○가 전화가 종료된 것으로 알고 일행인 서△△, 허□□, 이◇◇ 등과 **노동조합 조합장 선거 관련하여 대화를 하자 휴대폰으로 위 대화 내용을 녹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의 대화를 녹취 하였다. 2) 피고인은 2018년 4월 2일경 버스 안에서 이어폰을 착용하고 위 대화내용을 청취한 후 **노동조합 조합장 후보인 이▽▽ 등에게 녹취된 대화 내용을 알려 주었다. 이로써 피의자는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내용을 공개하거나 누설하였다 2.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가 법에 위반된다는 점을 몰랐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3. 판단 형법 제16조에서 “자기가 행한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않는다는 취지이다(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3도4128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이 사건 녹음 및 대화내용을 타인에게 누설한 행위가 위법인 줄 몰랐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설령 피고인에게 통신비밀보호법 위반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법률의 부지에 불과하고,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였거나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있어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및 자격정지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조합장 선거와 관련한 대화를 녹음한 후 이를 자신이 지지하던 직장 노동조합 조합장 후보에게 누설한 것으로, 녹음된 대화 당사자들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여 결코 죄질이 가볍지 않다.
통신비밀보호법
녹음
스마트폰
2018-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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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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