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에서 만나는 자연 그대로의 숲, 대체 불가능한 숲과 집의 가치 - 르엘 어퍼하우스
logo
2024년 5월 1일(수)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전체
부가가치세법
검색한 결과
44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1조 제1항 단서는 “폐업 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단서 규정의 입법취지 및 문맥에 비추어 볼 때, 위 규정 중 “폐업 전에 공급한”의 의미는 재화의 인도 또는 양도의 전부 또는 일부가 폐업 전에 이루어진 경우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와 같은 재화의 인도 또는 양도의 원인이 되는 행위 즉 그 공급의 상대방, 시기, 가액을 확정할 수 있는 계약 등 법률상의 원인이 폐업 전에 발생한 경우에는 위 시행령 제21조 제1항 본문 각호에 의하여 공급시기로 정해지는 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더라도, 위 “폐업 전에 공급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2006-01-19
배당이의
상가건물의 임차인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에 대하여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대항력 또는 같은 법 제5조 제2항 소정의 우선변제권을 가지려면 임대차의 목적인 상가건물의 인도 및 부가가치세법 등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구비하고,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며, 그 중 사업자등록은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의 취득요건일 뿐만 아니라 존속요건이기도 하므로,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존속하고 있어야 한다. 그런데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자가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사업개시일 전에 등록한 자가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는 지체 없이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사업자가 폐업하거나 사업개시일 전에 등록한 자가 그 후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지체 없이 그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4항, 제5항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보면, 상가건물을 임차하고 사업자등록을 마친 사업자가 임차건물의 전대차 등으로 당해 사업을 개시하지 않거나 사실상 폐업한 경우에는 그 사업자등록은 부가가치세법 및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상가임대차의 공시방법으로 요구하는 적법한 사업자등록이라고 볼 수 없고, 이 경우 임차인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건물을 직접 점유하면서 사업을 운영하는 전차인이 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할 것이다.
2006-01-19
부가가치세환급거부처분 취소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에 의하면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법 제9조에서 정하는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는 한편,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에서는 법 제16조 제1항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 또는 경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도록 하되 그 교부기한을 과세관청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 통지하기 전까지로 제한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법은 동일한 거래에 대하여는 하나의 세금계산서가 교부되어야 함을 전제로 하고 있고, 다만 당초의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가 교부되었으나 착오 등에 의하여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경정 등이 필요한 경우에 예외적으로 수정세금계산서의 발행이 허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어떤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세금계산서가 발행, 교부된 후에 당해 거래에 대하여 다시 세금계산서가 발행, 교부되었다면 그것이 수정세금계산서로서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는 한 이는 단지 이중으로 발행된 부적법한 세금계산서에 불과하여 효력이 없으므로 그 기재내용에 따른 매입세액 공제여부 등을 별도로 따질 것은 아니다.
2004-06-03
구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 위헌소원
1. 법률조항의 포괄위임 여부는 당해 조항 및 관련규정과 종합하여 유기적·체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어느 법률조항이 외형적으로는 아무런 위임의 한계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관련조항과 종합하여 유기적·체계적으로 보면 위임범위의 대강을 객관적으로 예측할 수 있으면 포괄위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2. 세금계산서의 부실기재에 대한 제재로서 매입세액의 공제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내용의 이 사건 법률조항은 그 입법목적의 정당성과 그 목적달성을 위한 방법의 적정성, 피해의 최소성을 모두 갖추었을 뿐만 아니라, 세금계산서의 진실성과 정확성이 부가가치세제도의 운영에 있어서 절실하게 요구되는 점 및 현재의 세금계산서 거래질서 등의 여러 사정을 고려해 보면 그로써 달성하려는 공공의 필요와 침해되는 기본권 사이의 균형을 갖춘 것으로서 과잉금지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재판관 하경철, 재판관 권성, 재판관 주선회의 반대의견 부가가치세법상의 납세의무자가 매입세액 전부를 공제받지 못한다면 ‘부가가치’가 아닌 ‘매출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하는 결과가 되고 이것은 부가가치세 제도의 기본원리에 반하는 것이다. 위반행위의 무거움과 가벼움, 비난가능성의 높고 낮음 등을 구별하지 아니하고 납세의무자의 사소한 잘못에 대하여도 매입세액 전부의 공제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내용의 이 사건 법률조항은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하여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헌법에 위반된다.
2002-09-01
부가가치세법 제30조 위헌소원
가. 간이과세자나 과세특례자 및 일반과세자의 개념은 부가가치세법 전체를 통해 명확히 정의된 법률상 개념이며, 신고의 요부 및 신고기간, 신고대상 등도 일반인이 모두 알 수 있는 일반적 표현 내지 산수적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바, 법관의 특별한 보충적 해석이 없더라도 그 의미내용을 확정하기에 어렵지 않을 정도로 명확하다고 보이며, 또한 부가가치세법 전체계를 고려하더라도 이 조항의 취지, 형식이나 문언에 비추어 그 규정내용이 과세관청의 자의적 해석이 가능할 만큼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불명확하다고 볼 수 없다. 나. 과세특례 또는 간이과세제도는 세제에 대한 인식이나 장부기장능력이 미숙하여 법이 요구하는 각종 의무의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영세사업자를 보호하고, 이들의 납세편의를 도모하고 납세비용을 감소시키기 위한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은 이러한 영세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법이 정한 일정한 수입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특별한 신고절차 없이 바로 과세특례나 간이과세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구체적인 사안에서 간이과세나 과세특례 제도가 개별 납세의무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는 간이과세 또는 과세특례 규정의 적용대상자라 하더라도 일정기간내에 포기신고를 하면 일반과세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개개납세의무자에게 선택의 기회를 부여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외적으로 간이과세나 과세특례 규정을 적용받음으로써 불이익을 입는 납세자가 이러한 포기신고기간을 도과하여 입게 되는 불이익은 다른 납세의무자들의 이익과 형량되어야 할 것이고, 부가가치세제를 전체적으로 고찰해 볼 때, 이 사건 법률조항은 일정부분 자신의 과실로 포기신고기간을 도과하여 원치 않는 특례규정을 적용받게 된 소수의 납세자에 비하여, 전체 납세자의 관점에서 납세자의 이익과 편의를 최대한 고려하여 제정된 것으로 보이므로, 적법절차나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2001-05-02
1
2
3
4
5
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노동사기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법신서점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