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간이과세자나 과세특례자 및 일반과세자의 개념은 부가가치세법 전체를 통해 명확히 정의된 법률상 개념이며, 신고의 요부 및 신고기간, 신고대상 등도 일반인이 모두 알 수 있는 일반적 표현 내지 산수적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바, 법관의 특별한 보충적 해석이 없더라도 그 의미내용을 확정하기에 어렵지 않을 정도로 명확하다고 보이며, 또한 부가가치세법 전체계를 고려하더라도 이 조항의 취지, 형식이나 문언에 비추어 그 규정내용이 과세관청의 자의적 해석이 가능할 만큼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불명확하다고 볼 수 없다.
나. 과세특례 또는 간이과세제도는 세제에 대한 인식이나 장부기장능력이 미숙하여 법이 요구하는 각종 의무의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영세사업자를 보호하고, 이들의 납세편의를 도모하고 납세비용을 감소시키기 위한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은 이러한 영세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법이 정한 일정한 수입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특별한 신고절차 없이 바로 과세특례나 간이과세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구체적인 사안에서 간이과세나 과세특례 제도가 개별 납세의무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는 간이과세 또는 과세특례 규정의 적용대상자라 하더라도 일정기간내에 포기신고를 하면 일반과세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개개납세의무자에게 선택의 기회를 부여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외적으로 간이과세나 과세특례 규정을 적용받음으로써 불이익을 입는 납세자가 이러한 포기신고기간을 도과하여 입게 되는 불이익은 다른 납세의무자들의 이익과 형량되어야 할 것이고, 부가가치세제를 전체적으로 고찰해 볼 때, 이 사건 법률조항은 일정부분 자신의 과실로 포기신고기간을 도과하여 원치 않는 특례규정을 적용받게 된 소수의 납세자에 비하여, 전체 납세자의 관점에서 납세자의 이익과 편의를 최대한 고려하여 제정된 것으로 보이므로, 적법절차나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