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관 김용준, 재판관 이재화, 재판관 정경식, 재판관 신창언, 재판관 하경철의 의견
조세의 본질, 실질적 조세법률주의의 정신에 비추어 볼 때, 현행 국세기본법상의 경정청구제도가 시행되기 전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 또는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라도 조세채무의 기초를 이루는 사정에 관한 근본적 변경이 후발적으로 발생하여 기존의 신고 납부나 세액결정을 그대로 유지하여서는 현저히 조세정의에 반하는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상당한 기간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는 조리상의 권리를 가진다.
97헌마13 사건의 경우 조리상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사유를 갖추었으며, 또 경정청구권을 적법히 행사하였는바, 피청구인인 과세관청으로서는 마땅히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받아들여 경정결정을 함으로써 과세요건없이 징수한 셈이 된 세액을 반환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행 국세기본법 시행 이전에 개시된 과세기간분에 대하여 경정청구를 인정할 명문의 규정이 없다는 정당하지 않은 이유를 내세워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는데, 이는 결국 아무런 근거없이 상속세라는 명목하에 청구인의 재산을 빼앗은 것이나 다름없는 것이고 그렇다면 이로 인하여 청구인의 재산권이 침해되었다 하지 않을 수 없고,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3항에 따라 그 거부처분을 취소함이 마땅하다.
재판관 김문희, 재판관 고중석의 의견
조리란 법률에 흠결이 있는 경우에 이를 보충하기 위하여 정의와 형평의 관념에서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것이므로, 조리상 권리가 인정되기 위하여는 정의와 형평상 권리구제의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기존의 법체계 아래에서는 다른 법적 구제수단이 없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야 하는바, 청구인 주장의 후발적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있어서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에서 납세의무자에게 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청구권을 명문으로 인정하기 전에도 납세의무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었다. 따라서 조리상의 경정청구권을 인정하지 아니하더라도 기존의 민법상 부당이득제도에 의하여 그 권리구제가 가능하므로, 굳이 조리상의 경정청구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필요성이나 이유가 없다.
재판관 이영모, 재판관 한대현의 의견
가사 청구인들이 이 심판청구사건이 1994. 12. 31. 법률 제48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 국세기본법의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같은 법 시행당시의 대법원은, 판례를 통하여 과세청은 납세자가 국세, 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로서 납부한 금액 중 오납액, 초과납부액 또는 환급세액이 있는 때에 즉시 이를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여야 하고, 이러한 오납액과 초과납부액 및 환급세액은 모두 조세채무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거나 그 후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법률상 원인없이 수령하거나 보유하는 부당이득에 해당된다고 해석하고 있었다. 이러한 견해는, 조세확정처분은 제3자에 미치는 영향이나 신뢰보호의 필요성이 적고 조세실체법상의 이유없는 이득을 국가가 보유하는 것은 정의·공평의 이념에도 부합하지 아니하므로, 납세자로서는 국가를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청구소송에 의한 권리구제를 받도록 한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러한 구제절차를 경유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소원의 보충성에 어긋나 부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