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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무고 나.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65조1항3호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를 처벌하고 있는 바, 이 범죄는 구성요건상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상대방의 불안감 등을 조성하는 일정 행위의 반복을 필수적인 요건으로 삼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입법취지에 비춰보더라도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일련의 불안감 조성행위가 이에 해당한다고 하기 위해서는 각 행위 상호간에 일시·장소의 근접, 방법의 유사성, 기회의 동일, 범의의 계속 등 밀접한 관계가 있어 전체를 일련의 반복적인 행위로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여야 한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사채업자인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렸다가 갚지 못해 피고인 소유의 부동산에 설정해 준 근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절차의 개시 및 가등기말소청구소송 등의 분쟁이 벌어지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부당이득 등의 죄명으로 고소해 조사받는 과정에서 각 피해자의 핸드폰으로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사실은 인정되나 총 7개월 동안 약 3, 4개월 간격으로 3회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만으로는 일련의 반복적인 행위라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을 뿐만 아니라 문자메시지 발송 도중이나 그 전후에 걸쳐 피고인측에 의한 여러 소송 등의 조치와 피해자측의 고소 등 상호 법적 공방이 교차돼 온 점, 피해자는 당초 피고인으로부터 부당이득 등으로 고소를 당해 조사를 받던 중에 피고인의 문자메시지 발송행위를 모욕죄로 고소했다가 공연성이 없다는 경찰의 지적을 받고 고소죄명을 변경했는데 메시지에 대해 “겁을 먹지는 않았고 귀찮다 생각했다. 협박성 문자를 보내기에 처벌해달라고 고소했다”고 진술하는 등 여러 경위 및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문자메시지 발송행위가 피해자의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의 반복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하지 않다.
2008-12-24
유족급여및일부부지급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상의 유족급여는 피재 근로자의 사망 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유족의 생활보장 등을 목적으로 하여 민법과는 다른 입장에서 수급권자를 정한 것으로서 피재 근로자 본인이 근로복지공단에 대하여 가지는 보험급여와는 그 성격이 다르고, 수급권자인 유족은 상속인으로서가 아니라 산재보험법의 관련 규정에 의하여 직접 자기의 고유의 권리로서 유족급여의 수급권을 취득하는 것인 점, 산재보험법상의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나 압류가 금지되고(산재보험법 제55조 제2항) 이에 따라 상계 역시 금지되는 것(민법 제497조)임에도 근로복지공단이 산재보험법 제5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피재 근로자의 유족에게 지급할 유족급여를 피재 근로자 본인으로부터 징수할 부당이득 보험급여 상당액에 충당한다면 명문의 규정도 없이 사실상 유족급여에 대하여 상계를 허용하는 결과에 이르게 되므로 산재보험법 제55조 제2항이나 민법 제497조의 규정 취지가 몰각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보험급여를 받은 자가 산재보험법 제99조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부당하게 보험급여를 지급받은 경우라도, 그의 사망 후 근로복지공단이 그 유족에게 산재보험법 제43조에 의하여 유족급여를 지급함에 있어서는 산재보험법 제5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그 지급할 유족급여에서 부당이득을 받은 수급권자로부터 징수할 부당이득금을 충당할 수는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2006-02-27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72조 위헌소원
1. 이 사건 조항과 같은 입법은 헌법 제23조 제1항이 규정한 ‘재산권의 내용과 한계’에 관한 입법자의 입법형성권에 속한다. 이 사건 조항은 종전에 없던 재산권을 새로이 형성한 것이므로, 역으로 이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은 재산권으로 형성되지 않은 것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 조항이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바의 ‘불법적 사용시의 수용청구권’을 제한할 수는 없다. 청구인들의 재산권에 대한 여하한 침해는 행정주체의 불범점유 및 사용으로부터 나온 것이다. 다만, 입법자는 재산권의 형성에 있어서도 헌법적 한계를 준수하여야 한다. 이 사건 조항은 공공목적을 위한 사유지의 사용이 장기화 될 때 토지가 매수 혹은 수용될 수 있게 하여 토지소유자가 원하는 손실보상을 가능케 하는 정당한 입법목적을 지니는바, 사업인정고시가 있은 후 3년 이상 사유지가 사용된 경우에 토지소유자에게 수용청구권을 인정하는 것은 합리적 조치이며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에 해당된다. 이 사건 조항이 ‘적법한 공용사용’의 경우에 한정하여 수용청구권을 인정한 것은 공용제한에 대한 손실보상을 정하는 법의 취지에 따른 결과이다. 불법적 사용에 대해서는 법적인 구제수단이 따로 마련되어 있어 반드시 수용청구권을 부여할 필요는 없다. 이 사건 조항이 재산권의 내용과 한계에 관한 입법형성권을 벗어난 것이라 할 수 없다. 2. 이 사건 조항은 합법적인 토지사용을 전제로 하여 손실보상의 차원에서 수용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다. 헌법 제23조 제3항 소정의 정당한 보상의 원칙은 적법한 수용 또는 사용의 경우에 적용되는 원칙이며 불법적 사용의 경우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현실적으로 발생하는 공권력에 의한 불법적인 토지 사용으로 인한 토지소유자의 피해에 대해서는 부당이득, 손해배상 등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수단이 구비되어 있다. 입법자가 적법한 사용과 불법적인 사용을 구분하여, 전자에 대해서만 수용청구권을 마련한 것이 자의적인 것이라거나 비합리적인 것이라 할 수 없어 이 사건 조항은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2005-07-25
부당이득
부당이득죄에 있어서 궁박이라 함은 ‘급박한 곤궁’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피해자가 궁박한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는 거래 당사자의 신분과 상호간의 관계, 피해자가 처한 상황의 절박성의 정도 등 제반 상황을 종합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특히 부동산의 매매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이 현저하게 부당한지 여부는 우리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자유시장경제질서와 여기에서 파생되는 계약자유의 원칙을 바탕으로 피고인이 당해 토지를 보유하게 된 경위 및 보유기간, 주변 부동산의 시가, 가격 결정을 둘러싼 쌍방의 협상과정 및 거래를 통한 피해자의 이익 등을 종합하여 구체적으로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피고인이 피해자인 ○○재건축조합에게 토지를 시세보다 비싼 가격으로 매도하였더라도 그 매매대금이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단정할 수 없고, 피해자 조합이 재건축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위 토지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었고, 이를 매입하지 아니하고도 재건축을 추진할 대안이 있었음에도 피해자 조합의 이익에 가장 부합한다는 판단 하에 피고인을 설득하여 위 토지를 매입하게 된 사정들에 비추어 피해자 조합의 궁박 상태를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예).
2005-04-21
상속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재판관 김용준, 재판관 이재화, 재판관 정경식, 재판관 신창언, 재판관 하경철의 의견 조세의 본질, 실질적 조세법률주의의 정신에 비추어 볼 때, 현행 국세기본법상의 경정청구제도가 시행되기 전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 또는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라도 조세채무의 기초를 이루는 사정에 관한 근본적 변경이 후발적으로 발생하여 기존의 신고 납부나 세액결정을 그대로 유지하여서는 현저히 조세정의에 반하는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상당한 기간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는 조리상의 권리를 가진다. 97헌마13 사건의 경우 조리상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사유를 갖추었으며, 또 경정청구권을 적법히 행사하였는바, 피청구인인 과세관청으로서는 마땅히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받아들여 경정결정을 함으로써 과세요건없이 징수한 셈이 된 세액을 반환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행 국세기본법 시행 이전에 개시된 과세기간분에 대하여 경정청구를 인정할 명문의 규정이 없다는 정당하지 않은 이유를 내세워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는데, 이는 결국 아무런 근거없이 상속세라는 명목하에 청구인의 재산을 빼앗은 것이나 다름없는 것이고 그렇다면 이로 인하여 청구인의 재산권이 침해되었다 하지 않을 수 없고,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3항에 따라 그 거부처분을 취소함이 마땅하다. 재판관 김문희, 재판관 고중석의 의견 조리란 법률에 흠결이 있는 경우에 이를 보충하기 위하여 정의와 형평의 관념에서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것이므로, 조리상 권리가 인정되기 위하여는 정의와 형평상 권리구제의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기존의 법체계 아래에서는 다른 법적 구제수단이 없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야 하는바, 청구인 주장의 후발적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있어서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에서 납세의무자에게 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청구권을 명문으로 인정하기 전에도 납세의무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었다. 따라서 조리상의 경정청구권을 인정하지 아니하더라도 기존의 민법상 부당이득제도에 의하여 그 권리구제가 가능하므로, 굳이 조리상의 경정청구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필요성이나 이유가 없다. 재판관 이영모, 재판관 한대현의 의견 가사 청구인들이 이 심판청구사건이 1994. 12. 31. 법률 제48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 국세기본법의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같은 법 시행당시의 대법원은, 판례를 통하여 과세청은 납세자가 국세, 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로서 납부한 금액 중 오납액, 초과납부액 또는 환급세액이 있는 때에 즉시 이를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여야 하고, 이러한 오납액과 초과납부액 및 환급세액은 모두 조세채무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거나 그 후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법률상 원인없이 수령하거나 보유하는 부당이득에 해당된다고 해석하고 있었다. 이러한 견해는, 조세확정처분은 제3자에 미치는 영향이나 신뢰보호의 필요성이 적고 조세실체법상의 이유없는 이득을 국가가 보유하는 것은 정의·공평의 이념에도 부합하지 아니하므로, 납세자로서는 국가를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청구소송에 의한 권리구제를 받도록 한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러한 구제절차를 경유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소원의 보충성에 어긋나 부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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