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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가사·상속
혼인무효확인
원고와 피고는 각자가 가진 정신질환으로 인해 혼인신고 당시 정상적인 판단을 하기 어려운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고, 교제한 지 불과 3개월 만에 혼인신고를 하기에 이르렀으며, 혼인신고 이후에도 결혼식을 올리거나 동거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혼인은 무효라고 본 사례.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년 3월 6일부터 2016년 5월 13일까지 조현병으로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다. 나. 피고는 2016년 8월 8일부터 2016년 9월 19일까지 양극성 정동장애로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는데, 그 무렵 같은 병원에서 통원치료를 받던 원고를 알게 되었다. 다. 원고와 피고는 2017년 2월경부터 사귀기 시작하였고, 각자의 부모님을 비롯한 가족들에게 알리지 않은 채 2017년 5월 25일 ○○구청장에게 혼인신고를 하였다. 라. 원고와 피고는 혼인신고 이후 결혼식을 하거나 동거를 한 사실이 없다. 마. 원고는 통원치료를 받던 중에도 비현실적 사고, 판단력 저하 등의 증상을 보였고, 2017년 6월 27일 이후에는 임의로 통원치료를 중단하였다. 원고는 2018년 3월경 증세가 악화되어 다시 △△병원에 입원하였다. 바. 피고는 2016년 9월 19일 위 병원을 퇴원한 이후에도 계속하여 약물치료를 받고 있다. 2. 원고의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민법 제815조 제1호는 '당사자 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를 혼인무효 사유로 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혼인의 합의란 ‘당사자 사이에 부부관계로서 인정되는 정신적·육체적 결합을 할 의사 및 법률상 유효한 혼인을 성립하게 할 의사의 합치’를 의미한다.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와 피고는 각자가 가진 정신질환으로 인해 혼인신고 당시 정상적인 판단을 하기 어려운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와 피고는 교제한 지 불과 3개월 만에 혼인신고를 하기에 이르렀고, 혼인신고를 전후하여 가족들에게 이를 알리거나 의논한 사실이 없는 점, 원고와 피고는 혼인신고 이후에도 결혼식을 올리거나 동거한 사실이 없어 혼인생활의 실체는 물론 외관조차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피고는 사회관념상 부부라고 인정되는 정신적·육체적 결합을 생기게 할 의사의 합치가 없이 혼인신고를 하기에 이르렀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따라서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7년 5월 25일 ○○구청장에게 신고하여 한 혼인은 민법 제815조 제1호에 의하여 무효라고 할 것이고, 원고로서는 이를 확인할 이익도 있다.
혼인무효
정신질환
2019-07-25
가사·상속
혼인의 무효
혼인신고 당시의 피고 병의 정신적 능력과 지능상태를 보면 피고 병에게는 사회관념상 부부라고 인정되는 정신적·육체적 결합을 생기게 할 의사능력은 결여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한 사례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 병의 친형이다. 피고 병은 2015년 12월 29일 조립식철골 작업 중 추락하여 두개골 함몰, 분쇄, 복합성 개방형 골절, 양측 외상성 경막하 출혈, 양측 외상성 경막외 출혈, 외상성 뇌지주막하 출혈, 대뇌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고 수술 후 해운대백병원으로 옮겨 인지저하, 보행장애 및 일상생활동작수행 장애로 재활치료를 받고 있었다. 피고 병은 2016년 9월 13일 지적장애 3급으로 등록되었다. 나. 피고 을은 이 사건 사고 이전에 피고 병과 동거한 적이 있었는데, 2016년 11월 21일 피고 병이 입원한 해운대백병원에 찾아와 피고 병에게 혼인신고를 하자고 제안했고, 당시 피고 병의 가족이 없는 상황에서 피고 병만 데리고 나가 병원 인근의 주민센터에서 피고 병의 주민등록증재발급신청을 하여 임시신분증을 발급받고, 부산 기장군 00면 사무소에 방문하여 혼인신고를 마쳤다. 다. 이 법원의 피고 병에 대한 신체감정 결과에 의하면, 피고 병의 현재 지능은 매우 낮은 수준(전체 지능 69, 언어이해 70, 지각추론 82, 작업기억 75, 처리속도 78)으로, 피고 병의 지능은 정신연령 8~12세에 해당하고, 피고 병은 ‘혼인’ 또는 ‘결혼’의 개념에 대해 단어가 가지는 사회적인 의미나 상황에 대한 고려 없이 특정 단어로서의 매우 제한적이고 사전적인 개념으로만 이해했을 가능성이 있고, 2016년 11월 18일 전반적퇴화척도 4점에서 2018년 11월 5일 중등도로 심한 인지 장애를 의미하는 5점으로 변화하였는바 피고 병은 2016년 11월 18일경부터 현재까지 전반적으로 낮은 기능 상태가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음을 알 수 있다. 2. 판단 민법 제815조 제1호가 혼인무효의 사유로 규정하는 ‘당사자 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란 당사자 사이에 사회관념상 부부라고 인정되는 정신적·육체적 결합을 생기게 할 의사의 합치가 없는 경우를 의미한다. 또한 의사능력이란 자신의 행위의 의미나 결과를 정상적인 인식력과 예기력을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정신적 능력 내지는 지능을 말하는 것으로서, 의사능력의 유무는 구체적인 법률행위와 관련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대법원 2002.10. 11. 선고 2001다10113 판결 등 참조). 나아가 혼인은 부부관계의 창설을 목적으로 하는 신분행위이고, 가족을 형성하는 기초가 되는 행위로서, 한 개인의 일생을 좌우하는 중차대한 결정사항인 점, 만 18세에 다다르면 혼인을 할 수 있으나, 미성년자인 경우나 질병, 장애 등으로 인하여 정신적 제약이 있는 피성년후견인의 경우 부모 또는 성년후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점(민법 제807조, 제808조) 등을 종합하여 보면, 혼인의 합의를 유효하게 하기 위하여는 일반적인 재산상 법률행위에 필요한 정도를 넘어 상당한 정도의 정신적 능력 또는 지능이 있어야 의사능력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의 경우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 병은 이 사건 사고로 정신적 능력과 지능이 상당히 저하된 상태에서 피고 을의 제안으로 위 피고를 따라가서 혼인신고서를 작성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들이 함께 면사무소에 가서 직접 혼인신고서를 작성하였고, 피고 병이 결혼의 의미를 피상적으로나마 이해하고 있었으며, 가령 피고들이 이 사건 사고 이전에 사실혼관계에 있었다고 하더라도(대법원 1996. 6. 28. 선고 94므108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혼인신고 당시의 피고 병의 정신적 능력과 지능상태를 보면 피고 병에게는 사회관념상 부부라고 인정되는 정신적·육체적 결합을 생기게 할 의사능력은 결여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을이 이 사건 혼인신고 당시 피고 병이 피고 을의 ‘자기야, 내가 누구야? 응?’이란 질문에 ‘와이프’라고 답하고, ‘그래 그럼 나하고 혼인신고 하러갈까?’라는 질문에 ‘응’이라 답한 사실, 피고 을은 ‘그래 가서 혼인신고 하고 오자. 그래야 같이 살 수 있는 거야’라고 말하자, 피고 병이 ‘알았어’라고 말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 병이 피고 을을 와이프라고 호칭하고 피고 을의 혼인신고 제안을 받아들이는 답변을 했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은 이 사건 사고의 정도, 사고 이후의 피고 병의 지능과 의사능력의 정도에 비추어 이 사건 혼인신고 당시 피고 병은 피고 을과 대등한 입장에서 혼인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보이는데(실제 피고 을은 2016년 11월 29일 이 법원에 피고 병에 대해 성년후견 개시 심판을 청구하였다), 피고 병은 향후 피고 을과 대등한 관계에서 혼인생활이 불가능하다는 점에 대한 인식을 하지못한 채 피고 을의 주도하에 혼인신고에 나아갔다는 점에서도 이 사건 혼인신고 당시 피고 병에게는 사회관념상 부부라고 인정되는 정신적·육체적 결합을 생기게 할 의사능력은 결여되었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피고들 사이에 2016년 11월 21일 부산광역시 기장군 00면장에게 신고하여 한 혼인은 민법 제815조 제1호에 따라 무효다.
지적장애
혼인신고
민법
2019-02-28
형사일반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위반
학교폭력자치위원회 위원이 학교폭력 가해학생과 관련된 내용을 문서로 작성하여 배포한 사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문서의 내용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문서는 피해 학생의 학부모들이 직접 교장 선생님에게 O모양과 관련된 학교 폭력 신고를 하였다는 내용과 O모양이 학교폭력의 행위를 지속적으로 하는 가해학생이라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바, 이는 O모양이 학교폭력위원회에 소집되었고 그에 따른 처분 결과가 있었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서 학교폭력위원회의 의결 내용과 충분히 관련이 있는 점(실제 피고인은 B가 언어폭력 및 왕따조장의 가해자로 된 학교폭력위원회에 학부모위원으로 참석하였다), ② 비록 이 사건 문서에서 ‘B’를 ‘O모양’으로 표시하고 있으나, ‘1학년 H부장’, ‘O모양의 어머니는 학부모 대의원회 일원’ 이라는 내용을 같이 표시하고 있어 누구인지 특정이 충분히 가능한 점, ③ 이 사건 문서 내용 중 ‘학교측이 O모양 학생의 학교 폭력 행위에 대해 편향적으로 처벌하였다는 부분’이나 ‘B가 학교폭력의 가해자일 뿐, 피해자로 볼 수 없다는 부분’은, 그 진위 여부와 관련하여 논란을 일으킬 우려가 있음이 명백한 점(실제 이 사건 문서가 문제되어 고소에 이르기도 하였다), ④ 피고인은 이 사건 문서는 학교 전반적인 문제점에 대한 내용을 다룬 것 뿐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고, 이 사건 문서의 내용을 살펴보면 학교 전반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기는 하나, B 개인에 대한 내용도 상당한 분량을 차지하고 있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보기는 어려운 점(전체 8쪽의 문서 중 약 2쪽 정도가 B의 행위와 관련된 부분을 다루고 있고, 학교 전반적인 문제만을 다루려는 목적이었다면 굳이 B를 특정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을 수도 있었다), 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 피해학생의 보호, 가해학생의 선도·교육 및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조정을 통하여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학생을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함을 목적으로 하는 점에 비추어볼 때, 이 사건 문서에 포함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은 위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함에 부합하지 않는바, 그 목적이 어떠하였더라도 위와 같은 내용은 누설이 금지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모두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학교폭력
문서배포
2019-01-17
민사일반
입마개 안한 개에 물린 초등학생에 대한 손해배상을 인정한 판결
의정부지법 2018. 6. 27. 선고 2016가단8442 손해배상(기)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기초사실 1) D는 2015년 3월 15일 16시 30분경 남양주시 진건읍 부근에서 자신이 기르던 개를 데리고 산책하던 중 원고를 만나게 되었다. 원고가 개에게 접근하자, 입마개가 채워져 있지 않던 개가 원고(2008년 6월 11일 생으로 당시 만 6세 9개월)에게 달려들었고, D는 개의 목줄을 놓쳐버렸다. 2) 원고는 위 일시, 장소에서 개에게 흉부와 안면부 등을 물렸고, 이로 인해 3주의 치료를 요하는 ①다발성 흉벽의 열린 상처, ②외상성 피하기종, 흉벽, ③볼의 열린 상처, ④두피의 열린 상처, ⑤귓바퀴의 열린 상처를 입었으며, 두피, 안면부, 귀, 흉벽의 봉합술과 외이도손상 복원술을 받는 등 18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후 정신적 충격으로 인하여 미술치료, 최면치료 등을 받았다. 3) 한편, D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2015년 12월 21일 과실치상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4) 피고는 D가 피보험자인 ‘무배당B건강보험새시대건강파트너’ 보험의 보험자이고, 위 보험의 ‘가족일상생활중배상책임특약’에 의하면 피고는 D가 타인에게 배상해야 할 손해배상채무를 1억 원의 범위 내에서 보상하도록 되어있다.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D는 개를 데리고 산책을 함에 있어서 입마개를 하고, 목줄을 단단히 잡는 등 개가 다른 사람을 물지 않도록 예방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입마개 등 안전장치를 하지 않고 개의 목줄을 제대로 붙잡지 아니한 과실로 인하여 원고로 하여금 개에 물리게 하였고, 사고 발생 즉시 원고에게서 자신의 개를 떼어내지 못하여 원고에게 적지 않은 상해를 입게 하였다. 따라서, D는 동물의 점유자로서 그보관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발생시켰고, 피고는 D의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중 1억 원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이 사건 보험 특약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책임의 제한 다만,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는 초등학교 1학년(만 6세 9개월)의 어린 나이였는데, 사고가 일어난 장소에서 자신을 보호·감독할 부모 없이 혼자 있었고, 원고의 부모 역시 원고에게 큰 개 옆에 가까이 다가가지 않도록 충분히 지도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 이러한 원고와 원고 부모의 과실이 손해의 발생·확대에 기여하였으므로, 이를 감안하여 원고 및 원고 부모의 과실을 원고 측의 과실로 참작하되, 그 과실을 20%로 보고, 피고의 책임을 80%로 제한한다.
손해배상
초등학생
입마개
2018-08-30
공무원연금법 제32조 위헌확인
1. 공무원연금법상 급여를 받을 권리의 압류를 금지하는 구 공무원연금법(2015. 6. 22. 법률 제13387호로 개정되고, 2016. 12. 27. 법률 제144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1항 본문 중 “양도ㆍ압류”에 관한 부분, 공무원연금법(2016. 12. 27. 법률 제14476호로 개정된 것) 제32조 제1항 본문 중 “양도ㆍ압류”에 관한 부분 및 수급권자에게 지급된 급여 중 민사집행법 제195조 제3호에서 정하는 금액 이하의 압류를 금지한 공무원연금법(2015. 6. 22. 법률 제13387호로 개정된 것) 제32조 제2항(다음부터 제32조 제1항 본문 중 “양도ㆍ압류”에 관한 부분을 ‘압류금지조항’이라 하고, 제32조 제2항을 ‘압류제한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2. 압류금지조항의 개정 필요성(적극) 1. 헌법재판소는 압류금지조항과 실질적으로 내용이 같은 구 공무원연금법(1982. 12. 28. 법률 제3586호로 전문개정되고, 2009. 12. 31. 법률 제99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본문 중 “압류금지” 부분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결정하였다(헌재 2000. 3. 30. 98헌마401등). 이 선례의 판단이 달라져야 한다고 볼 수 없다. 압류제한조항은 채무자등의 생활에 필요한 1개월간의 생계비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만의 압류를 제한하고 있다. 이는 같은 내용의 민사집행법의 규정이 공무원연금으로 받은 금액에 대해서도 적용된다는 것을 주의적으로 확인한 규정에 불과하고,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압류금지조항과 압류제한조항은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2. 헌법재판소는 2000. 3. 30. 98헌마401등 결정에서 압류금지조항의 개정필요성을 지적하였으나 18년이 지나도록 채권자와 채무자의 이익을 합리적으로 균형 있게 조정할 수 있는 규정이 입법되지 않았다. 여전히 공무원연금수급자가 생계비 이상의 연금급여를 받으면서 채무이행을 의도적으로 회피하는 경우 어려운 처지의 채권자가 보호받지 못하는 문제가 해소되지 않고 있으므로, 입법자는 연금수급권자와 채권자의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균형있게 조정하는 제도적 장치를 조속히 마련하여 압류금지조항을 보완하여야 한다. [재판관 이진성, 재판관 안창호, 재판관 서기석, 재판관 조용호 재판관 유남석의 압류금지조항에 대한 위헌의견] 자녀양육권은 혼인과 가족생활을 국가가 보장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헌법 제36조 제1항, 행복추구권을 보장하는 헌법 제10조 및 열거되지 아니한 기본권도 보장하도록 하는 헌법 제37조 제1항으로부터 도출되는 기본권임과 동시에, 자녀가 정상적인 사회적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돌보아야 하는 부모의 헌법상 의무이고, 부모의 양육에 따라 자녀가 누리는 이익도 헌법의 보호를 받는 법익이다. 양육비채권은 부모가 실제로 공동으로 자녀를 양육하지 못하는 경우에, 부모의 공동부담으로 이루어지는 자녀 양육의 물적 기초를 이루는 재산권으로서, 자녀양육권과도 긴밀한 관련을 가진다. 공무원연금법은 수급권자 본인 뿐 아니라 그가 부양하여야 할 가족의 생활안정도 도모하고 있다. 그러므로 압류금지조항의 입법목적에는 수급권자의 자녀 등 부양가족의 생활을 보호하는 것이 포함된다. 그러나 수급권자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양육비채권을 집행채권으로 하여 공무원연금법상 수급권을 압류하고자 하는 경우는 수급권자와 양육대상인 자녀의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상황이다. 이 경우 압류금지조항은 수급권자 본인과 그와 같이 사는 가족만의 생활을 보호하는 기능을 하고, 양육대상인 자녀의 생활보호를 도외시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양육비를 법원이 정할 경우 부모의 소득 등 재산 상황과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므로, 다른 채권에 비하여 양육비를 집행채권으로 하여 공무원연금 수급권에 강제집행을 하더라도 수급권자의 생계를 위협하는 가혹한 결과를 가져올 우려는 적다. 압류금지조항이 보호하고자 하는 수급권자 본인 및 그와 같이 사는 가족의 생활보호와, 양육비채권자 및 양육대상 자녀의 법익 사이의 균형이 준수되었는지는 압류금지조항이 없다고 가정할 경우와 있을 때의 법익의 보호정도를 비교함으로써 알 수 있다. 압류금지조항이 없더라도 민사집행법에 따라 수급권자 본인 및 그와 같이 사는 가족은 보호를 받고, 양육비채권의 금액도 수급권자의 생계나 복리에 위해가 될 정도로 과다한 경우가 발생하기 어렵다. 반면, 압류금지조항은 공무원연금수급권 전부에 전혀 압류를 할 수 없도록 하고, 법원이 조정할 여지도 두고 있지 않으며, 연금액이 생계비를 넘어서는 다액이라도 예외를 두고 있지 않으므로, 양육비채권자의 자녀양육권과 재산권에 가해지는 불이익의 정도는 심하다. 특히, 헌법 제36조 제1항의 혼인 및 가족생활의 보장은 미성년의 자녀들이 건강한 환경에서 교육받고 성장할 수 있도록 부모의 자녀양육을 보호할 국가의 과제를 포함하고 있고, 양육비채권은 양육의 필수불가결한 물적 기초를 이루는 것과 동시에 부모가 헌법상 자녀양육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것임을 고려할 때, 압류금지조항에 의하여 발생하는 청구인의 자녀양육권과 재산권의 제한은 규범적 측면에서도 중대하다. 이와 같이, 압류금지조항 중 집행채권이 양육비채권인 경우는 법익균형성을 충족하지 못하여,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의 자녀양육권과 재산권을 침해하므로, 헌법에 위반된다. 다만, 압류제한조항은 1개월간의 생계비에 해당하는 금액의 압류를 제한할 뿐이어서, 수급권자 및 그와 같이 사는 가족의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는 것으로서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민사집행법
압류
양도
공무원연금법
2018-08-07
헌법사건
2018학년도 수능시행기본계획 위헌확인
1.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기본계획’ 중 대학수학능력시험의 문항 수 기준 70%를 EBS 교재와 연계하여 출제한다는 부분(다음부터 ‘심판대상계획’이라 한다)이 고등학교 교사들에 대해 기본권 침해 가능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2. 성인이 된 자녀를 둔 부모가 심판대상계획으로 인해 부모의 자녀교육권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심판대상계획이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준비하는 학생인 청구인들의 교육을 통한 자유로운 인격발현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1. 고등학교 교사들은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내용과 수준에 맞는 교육을 실시하면 되고, 이 사건 계획에 따라 그 이상의 교육 또는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포함되지 않는 다른 내용의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는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것이 아니다. 고등학교 교사들이 이 사건 계획에 따라 EBS 교재를 참고하여 하는 부담을 질 수는 있지만, 이는 사실상의 부담에 불과할 뿐 EBS 교재를 참고하여야 하는 법적 의무를 부담하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심판대상계획은 고등학교 교사인 청구인들에 대해 기본권 침해 가능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2. 부모는 아직 성숙하지 못하고 인격을 닦고 있는 미성년 자녀를 교육시킬 교육권을 가지지만, 자녀가 성년에 이르면 자녀 스스로 자신의 기본권 침해를 다툴 수 있으므로 이와 별도로 부모에게 자녀교육권 침해를 다툴 수 있도록 허용할 필요가 없다. 이처럼 심판대상계획이 자녀가 성년인 부모의 자녀교육권을 제한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성년인 자녀를 둔 청구인에 대한 기본권 침해 가능성도 인정되지 않는다. 3. 심판대상계획은 사교육비를 줄이고 학교교육을 정상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므로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 EBS는 지상파방송국으로서 손쉽게 시청이 가능하므로, 수능시험을 EBS 교재와 높은 비율로 연계하는 경우 수능시험을 준비하는 학생들의 이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져 사교육을 어느 정도 진정시킬 수 있다. 학교는 EBS 교재를 보충 교재로 사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학생들의 수업 집중도를 높이고 수능시험에 대한 불안감을 줄여줄 수 있으며, 학생들로 하여금 사교육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학습하도록 유도해 갈 수도 있다. 따라서 수단의 적절성도 인정된다. 심판대상계획은 수능시험을 EBS 교재와 70% 수준으로 연계하겠다는 것을 내용으로 할 뿐, 다른 학습방법이나 사교육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어서, 학생들은 EBS 교재 외에 다른 교재나 강의, 스스로 원하는 학습방법을 선택하여 수능시험을 준비하거나 공부할 수 있다. 또 수능시험이 EBS 교재에 나온 문제를 그대로 출제하는 것이 아니라, 지문이나 도표 등 자료를 활용하고 핵심 제재나 논지를 활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연계되므로,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중요 개념이나 원리를 이해하고 있으면 EBS 교재를 공부하지 않더라고 수능시험을 치르는데 큰 지장을 초래한다고 보기 어렵다. 한편 정부는 EBS 교재 연계제도를 융통성 없이 항구적으로 시행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 시행 성과를 분석하여 연계 비율을 축소하거나 연계 방법을 개선하는 방안 나아가 연계제도를 폐지하는 방안까지 다양한 개선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런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심판대상계획은 침해 최소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심판대상계획이 추구하는 학교교육 정상화와 사교육비 경감이라는 공익은 매우 중요한 반면, 수능시험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안게 되는 EBS 교재를 공부하여야 하는 부담은 상대적으로 가벼우므로, 심판대상계획은 법익 균형성도 갖추었다. 따라서 심판대상계획은 수능시험을 준비하는 청구인들의 교육을 통한 자유로운 인격발현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자녀교육권
교육권
EBS
수학능력시험
수능
교육
인격발현권
기본권
2018-03-27
민사일반
보건복지부지침 2015년도 보육사업안내 부록2위헌확인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영유아 중에서도 재외국민인 영유아를 보육료 양육수당의 지원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청구인들과 같이 국내에 거주하면서 재외국민인 영유아를 양육하는 부모를 차별하는 보건복지부지침이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적극)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지며(영유아보육법 제4조 제2항), 영유아보육법의 보육 이념 중 하나는“영유아는 자신이나 보호자의 성,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 인종 및 출생지역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고 보육되어야 한다.”는 것이다(제3조 제3항). 보육료는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의 출석일수에 따라 해당 어린이집으로 보육료를 입금하는 방식으로 지원되고, 영유아가 출국 후 91일째 되는 날에는 보육료 지원이 정지된다(법 제34조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의3, 보건복지부지침). 양육수당 역시 영유아가 90일 이상 해외에 장기 체류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비용의 지원을 정지하도록 하였다(법 제34조의2 제3항). 이와 같은 영유아보육법의 목적과 보육이념, 보육료·양육수당 지급에 관한 영유아보육법 규정을 종합할 때, 보육료·양육수당은 영유아가 국내에 거주하면서 국내에 소재한 어린이집을 이용하거나 가정에서 양육되는 경우에 지원이 되는 것으로 제도가 마련되어 있다. 단순한 단기체류가 아니라 국내에 거주하는 재외국민, 특히 외국의 영주권을 보유하고 있으나 상당한 기간 국내에서 계속 거주하고 있는 자들은 주민등록법상 재외국민으로 등록 관리될 뿐 ‘국민인 주민’이라는 점에서는 다른 일반 국민과 실질적으로 동일하므로, 단지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재외국민이라는 이유로 달리 취급할 아무런 이유가 없어 위와 같은 차별은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한다.
영유아보육법
양육수당
국적
보육료
2018-02-08
가사·상속
이혼 등
친권자 및 양육자를 공동으로 지정하면서 주양육자·보조양육자를 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일방을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한 판결 살피건대, 제1심 가사조사관의 조사보고서(제1심 가사상담위원들의 각 가사재판상담 결과보고서 포함)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사건본인은 잦은 양육자 변경으로 인하여 원고와 피고에 대하여 불안정한 애착형성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원고와 함께 있을 때 더 자연스런 의사소통과 안정감 있는 행동을 하는 모습을 보여 주었던 점, ② 사건본인은 만 32개월 무렵인 2016년 5월중순경부터 원고에 의하여 양육되어 왔고, 그 기간이 상당기간 지속되었으며, 위 기간 동안 원고가 사건본인을 양육하는 과정에서 사건본인의 정서적, 신체적 발달에 저해가 되는 행동을 하는 등 양육자로 지정되기에 부적합한 면을 보여주지는 않았던 점, ③ 원고와 피고 일방이 사건본인을 단기간 양육하다가 다시 상대방으로 양육자가 바뀌는 경우가 많았던 기존의 상황과 달리 원고가 2016년 5월 중순경부터는 약 8개월간 계속하여 사건본인을 비교적 안정적으로 양육하고 있었음에도, 피고가 2017년 1월 말경 설 연휴기간 중 면접교섭을 위하여 사건본인을 데리고 갔다가 다시 원고에게 데려다 주기로 한 2017년 1월 30일 원고에게 사건본인을 데려다 주지 아니하면서 이후 2017년 4월 8일경까지 사건본인을 양육하였는바, 이와 같이 피고가 먼저 일방적으로 사건본인의 양육상황에 변경을 초래하였던 것은 사건본인의 안정적인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원고는 2017년 1월경부터 원고, 피고 및 사건본인이 함께 거주하던 주소지인 인천시 소재 아파트에서 사건본인과 함께 생활하기 시작하였고, 위 주소지 인근 유치원에 사건본인의 입학을 신청하기도 한 상태였다), ④ 피고는 제1심 판결 선고 이후 원고가 제1심 판결이 정한 매주 금요일 오후 8시부터 일요일 오후 8시까지의 기간 동안 보조 양육자로서 사건본인을 돌보는 것에 대하여 협조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지 아니하여, 피고를 사건본인의 단독 양육자로 지정할 경우에는 향후 원고와 사건본인 사이의 유대관계가 유지되는 것이 어려워질 우려가 있는 점, ⑤ 원고는 사건본인이 출생 이후 오랜 기간 거주하여 익숙한 환경인 인천시 소재 아파트에서 향후 사건본인을 양육할 계획인 것으로 보이고, 원고의 모친도 사건본인의 양육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원고도 퇴근시간이 비교적 빠른 편이므로 평일에도 사건본인의 양육에 많은 신경을 쓸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등에다가 원고와 피고의 혼인생활과 파탄에 이르게 된 경위, 사건본인의 연령, 성별, 양육 상황 및 당사자의 의사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과 서울가정법원의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참작하여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하고, 피고가 부담할 장래 양육비를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사건본인이 성년이 될 때까지 월 50만원으로 정한다. [제1심 법원은 사건본인의 주 양육자로는 피고를, 보조 양육자로는 원고를 각 지정하는 공동 양육의 방식을 선택하였다. 그러나 이혼 후의 공동 양육은 ① 자녀가 두 가정을 오가면서 두 명의 의사결정자 아래에서 생활함으로써 생활의 안정성이 보장되지 않게 되는 점, ② 부모 사이에 적대적 관계가 계속되는 경우에는 자녀가 충성갈등에 빠져 번민하게 될 우려가 있는 점, ③ 아직 우리 사회에서는 이혼한 당사자들이 자주 접촉하는 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지 않는 실정이고, 특히 일방 또는 쌍방이 재혼한 경우에는 부정적인 측면이 더욱 발현될 우려가 있는 점 등 현실적인 어려움과 자녀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상당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의 경우 제1심 판결이 정한 공동 양육의 방법이 실질적으로 피고를 양육자로 지정하고, 원고에게 충분한 면접교섭권을 보장하는 것과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제1심 판결 선고 이후에도 사건본인을 둘러싼 원고와 피고 사이의 갈등이 극심할 뿐만 아니라, 원고가 제1심 판결이 정한 매주 금요일 오후 8시부터 일요일 오후 8시까지의 기간 동안 보조 양육자로서 사건본인을 돌보는 것에 대하여 피고의 원활한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제1심 가사조사 과정에서 실시된 양육환경조사 및 상담결과에 의하면, 사건본인은 잦은 양육자 변경으로 인하여 원고 및 피고에 대하여 불안정한 애착 형성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피고를 사건본인의 공동 양육자로 지정하는 것은 사건본인의 복리를 위하여 바람직하다고 보기 어렵다.]
친권자
양육자
양육
2018-01-10
형사일반
강요, 폭행
고등학생인 피고인이 학교 친구에게 담배나 과자를 사오게 하거나 폭행하는 등 강요 및 폭행한 사안에서,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례 피고인은 별다른 죄의식 없이 피해자를 상대로 수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담배를 가져오거나 음식을 사오도록 강요하였고, 수차례 폭력을 행사하는 등 범행 내용 및 그 수법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자는 피고인 과 친하게 지내기 위해 호의를 베푸는 등 노력하였는데, 피고인은 오히려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괴롭혔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가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리라고는 예상하지 못하였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강요 및 폭행이 있고 난 후 약 2달만에 자신의 생명을 스스로 끊는 선택을 하게 되었고, 당시 피해자가 그 모친과 함께 피고인으로부터 당하는 폭력에 대한 문제로 대화를 나눈 적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동으로부터 겪었을 정신적 고통이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자살로 인하여 그 유족들이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안고 살아가게 되었음에도 피고인과 그 가족들이 금전적으로나마 피해자의 유족을 위자하려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는 점도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만 16세 내지 17세의 학생으로서 아직 인격이 완전히 형성되지 아니한 소년이고,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처벌을 받은 범죄경력이 없다. 피고인의 부모는 앞으로 피고인에 대하 여 적극적으로 선도하며 지도·감독할 것을 다짐하고 있으며, 피고인 역시 진지하게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후회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어 성행 개선 및 교화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된다. 한편, 피해자는 본건 범행 이전에 충동성이나 분노조절장애 등을 겪고 있었고, 이로 인하여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 치료제와 항우울제를 복용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2015년 3월경 고등학교 입학 이후 담당교사와 상담하면서 가정불화로 인하여 부친에 대한 적개심을 표출한 바 있으며, 이후 상담 과정에서도 가족사에 대한 분노감이 상당히 높았고, 커터칼로 자신의 손부위에 자해를 한 적도 있었으며 2015년 11월 경 무렵부터는 대동병원에 연계하여 우울증 치료를 본격적으로 받게 되었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해자에 대한 검안 결과 특기할 만한 외상이나 이상 소견이 없었던 점(당시 피해자 유족의 요청으로 피해자에 대한 부검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등을 종합해 보면 피해자의 자살이 피고인의 본건 범행으로 인한 것이라고 단정 할 수는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에게는 그 행위에 상응하는 책임만을 지도록 할 수 밖에 없으므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폭행
폭력
강요
2017-12-21
행정사건
사립학교처분무효확인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의한 사립초등학교장의 징계조치를 행정소송법상의 처분으로 판단한 사례 아래와 같이 관계법령에 의하여 인정되는 초등학교 의무교육의 위탁관계, 학교폭력예방법상의 조치를 받은 학생과 학부모가 부담하는 의무, 위 조치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의 불복절차, 학부모가 위 조치를 불이행할 경우 받는 행정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① 피고는 지방자치단체인 전라남도로부터 의무교육인 초등교육(교육에는 징계가 포함된다) 사무를 위탁받아 자신이 임명한 피고학교의 교장에게 교육사무를 위임하여 교육사무를 수행하였으며, ② 이 사건 징계는, 피고의 위임을 받은 피고학교의 교장이 교육사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우월적 지위에서 원고에 대하여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 공권력을 행사한 것이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징계는 행정소송법 제2조 제2항 소정의 공무수탁사인인 피고가 행한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제1호 소정의 행정처분에 해당한 다고 할 것이다. 가)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하고 (헌법 제31조 제3항), 6년의 초등교육은 의무교육이다(교육기본법 제8조 제1항). 초등학교의 설치 운영 지도 사무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해당한다(지방자치법 제9조 제2항 제5호 가목). 지방자치단체는, 그 관할 구역의 의무교육대상자를 모두 취학시키는 데에 필요한 초등학교를 설립 경영하여야 하고(초 중등교육법 제12조 제2항),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초등학교에 그 관할 구역의 의무교육대상자를 모두 취학시키기 곤란하면 사립의 초등학교에 일부 의무교육대상자에 대한 교육을 위탁할 수 있으 며(초 중등교육법 제12조 제3항), 의무교육대상자의 교육을 위탁 받은 사립학교의 설립자 경영자는 의무교육을 받는 사람으로부터 수업료와 학교운영 지원비를 받을 수 없다(초 중등 교육법 제12조 제4항). 의무교육에 종사하는 교원의 보수와 그 밖의 의무교육에 관련되는 경비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37조 제1항). 나) 지방자치단체가 학교법인에 의무교육을 위탁하는 관계는 초 중등교육법 제12조 제3항, 제4항 등 관련 법령에 의하여 정해지는 공법적 관계로서, 대등한 당사자 사이의 자유로운 의사를 전제로 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2두7387 판결 참조). 다) 초등학교의 교장은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도 감독하며, 학생을 교육한다(초중등교육법 제20조 제1항). 구사립학교법(2016. 2. 3. 법률 제139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구 사립학교법’이라 한다)에 의하면, 사립학교의 장은 당해 학교를 설치 경영하는 학교 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가 임면하고(제53조 제1항), 교장이 아닌 사립학교의 교원은 당해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가 임면한다(제53조의2 제1항 제1호). 사립초등학교의 교장은 학교를 대표하고, 학생을 교육하는 최종적인 책임과 권한을 가지는데, 학교법인이 사립초등학교의 교장을 임용하는 계약의 법적 성질은 사법상의 고용계약에 해당한다(대법원 2000. 12. 22. 선고 99다55571 판결 참조). 사립학교에 관한 권리의무는 이를 설치 경영하는 학교법인에 귀속하므로, 사립초등학교의 교장은 당해 학교를 설치 경영하는 학교법인 등과의 관계에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그 사무를 처리해야 할 지위에 있다(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6도3546 판결 참조).(중략) 바) 공립초등학교의 경우 공무원인 교장이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하는 조치는 행정처분이므로 이에 대하여 행정소송법이 적용되므로, 조치무효확인소송외에 조치취소소송이 허용된다. 만일 사립초등학교의 경우 교장이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하는 조치가 행정처분이 아니라고 할 경우, ①위 조치에는 행정소송법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② 기존 법률관계의 변경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형성의 소는 법률에 명문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제기할 수 있는데(대법원 2001. 1. 16.선고2000다45020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조치의 취소를 규정한 법률의 규정이 없으므로, 결국 사립초등학교 학생은 위 조치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 결과가 된다. 이러한 결과는 합리적 이유없이 사립초등학교 학생을 공립 초등학교 학생보다 불리하게 취급하는 것이므로, 헌법 제11조 소정의 평등의 원칙에 반한다.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행정소송법
초·중등교육법
교육기본법
헌법
지방자치법
의무교육
2017-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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