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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법 제21조의2 제1항 등 위헌소원
1. 법무부의 「변호사시험 합격자 법률사무종사·연수 관련 Q&A」는 법무부가 변호사법 제21조의2 제1항, 제31조의2 제1항, 제113조 제1호, 제5호와 관련한 변호사시험 합격자들의 문의사항에 대해 법률적 해석과 안내를 회신한 것에 불과하고 이를 넘어서 청구인들에게 어떠한 새로운 법적 권리의무를 부과하거나 일정한 작위나 부작위를 구체적으로 지시하는 내용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헌법소원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로 볼 수 없다. 2. 변호사법 제113조 제1호, 제5호는 벌칙조항으로서 그 전제가 되는 구성요건 조항인 심판대상조항과 별도로 규정되어 있고, 청구인들은 위 벌칙조항에 대해 형사처벌이라는 제재가 체계정당성에 어긋난다거나 과다하다는 주장은 하지 않고 있으므로 구성요건 조항과 별도로 규정된 위 벌칙조항은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3. 심판대상조항이 청구인들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 가. 심판대상조항은 훌륭한 법조인을 양성하고 국민들에게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변호사시험 합격자가 6개월의 법률사무 종사 또는 연수를 통해 법률사무 수행능력을 키우도록 하고 그 기간 동안 법률사무소의 개설과 수임을 금지하는 것으로서 입법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 나. 실무수습기간 동안 변호사로서의 기대수입을 얻지 못하는 것은 변호사시험 합격자들이 취업을 하지 못한 데에 기인한 것이지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한 것은 아니고, 심판대상조항은 변호사시험 합격자들에게 법률사무 종사와 연수라는 두 가지 실무수습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실무수습기간 동안 취업 활동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침해 최소성 원칙에 어긋난다고 보기도 어렵다. 다.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하여 제한되는 사익은 6개월 동안 단독 법률사무소 개설 또는 수임이 금지되는 불이익인데 반해, 심판대상조항이 추구하는 공익은 법학전문대학원 출신 변호사들의 실무능력 향상을 통한 법조인 양성과 국민의 편익 증진 도모인 바, 이러한 공익이 제한되는 사익보다 결코 작다고 할 수 없어 법익의 균형성도 갖추었다고 할 것이므로, 심판대상조항은 청구인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4. 심판대상조항이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가.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사법연수원의 과정을 마친 자와 검사의 자격이 있는 자는 사법연수원의 정형화된 이론과 실무수습을 거치는 반면 청구인들과 같은 변호사시험 합격자들의 실무수습은 법학전문대학원 별로 편차가 크고 비정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변호사 시험 합격자들에게 6개월의 실무수습을 거치도록 하는 것을 합리적 이유가 없는 자의적 차별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나. 판사의 자격이 있는 자는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 중에서도 일정 기간 이상의 법조 실무경력이 있는 자로서 법률사무 수행능력이 충분히 검증되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별도의 실무수습을 요하지 않는 것이므로 그 차별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 다. 사법연수생이나 법학전문대학원생은 아직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지 않았으므로, 변호사시험에 합격하여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청구인들과는 평등권 침해를 논할 비교집단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2014-09-30
새마을금고법 제21조 제1항 제8호 등 위헌소원
1. 이 사건 법률조항은 분리 선고 규정을 두지 아니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선거범죄와 다른 죄의 동시적 경합범의 경우 변론을 분리하지 않고 하나의 형을 선고하고, 그 선고형 전부를 선거범죄에 대한 형으로 의제하여 임원 자격의 제한 여부를 확정할 수밖에 없게 함으로써, 입법목적의 달성에 필요한 정도를 넘어서는 과도한 제한을 하고 있다. 특히 선거범죄가 아닌 다른 죄의 법정형이 징역형밖에 없거나 법정형의 하한이 벌금 200만 원 이상인 경우(작량감경을 하더라도 벌금 100만 원 이상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에는, 본래 임원 자격의 제한 여부의 기준이 되어야 할 선거범죄의 죄질이나 가벌성 정도와는 상관없이 무조건 임원의 자격이 박탈되는 결과가 되는바, 이는 현저히 불합리하여 헌법상 용인될 수 없을 정도의 과도한 제한이라 아니할 수 없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새마을금고 임원이나 임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 2. 이 사건 법률조항이 분리 선고 규정을 두지 않은 결과, 선거범죄가 경미하여 그것만으로 처벌되는 때에는 100만 원 미만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범죄와 경합범으로 함께 처벌되면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어 임원직을 상실할 수도 있게 되는바, 이 사건 법률조항은 선거범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으로 기소, 처벌되는 사람과 별도로 기소, 처벌되는 사람 사이에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대우를 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도 위반된다. 3. 이 사건 법률조항은 헌법에 위반되므로 원칙적으로 위헌결정을 해야 할 것이나,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성은 선거범죄와 다른 죄의 동시적 경합범에 대하여 분리 선고 규정을 두지 않은 부진정 입법부작위에 있으므로, 입법자는 이러한 위헌성을 제거하기 위하여 심판대상조항을 개정하여 선거범죄와 다른 죄의 동시적 경합범의 경우에 분리 선고 규정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다만, 위헌결정으로 이 사건 법률조항의 효력을 즉시 상실시키거나 그 적용을 중지할 경우에는 새마을금고법상 선거범에 대해 임원 자격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없어지게 되어 용인하기 어려운 법적 공백이 생기게 되므로, 입법자가 합헌적인 내용으로 법률을 개정할 때까지 이 사건 법률조항을 계속 존속하게 하여 적용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
2014-09-30
방송방해금지등
1. 방송의 자유를 구체화한 방송편성의 자유에는 방송사업자가 방송프로그램을 기획·편성 또는 제작하는 데에 간섭을 받지 않을 자유뿐만 아니라, 방송사업자가 공중에게 방송프로그램을 송신하는 과정에서 그 내용에 변경이 가해지는 등의 간섭을 받지 않을 자유도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2. 경쟁자가 상당한 노력과 투자에 의하여 구축한 성과물을 상도덕이나 공정한 경쟁질서에 반하여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이용함으로써 경쟁자의 노력과 투자에 편승하여 부당하게 이익을 얻고 경쟁자의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는 부정한 경쟁행위로서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이때 위와 같은 무단이용 상태가 계속되어 금전배상을 명하는 것만으로는 피해자 구제의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렵고 무단이용의 금지로 인하여 보호되는 피해자의 이익과 그로 인한 가해자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할 때 피해자의 이익이 더 큰 경우에는 그 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 3. 부작위채무에 관한 집행권원 성립을 위한 판결절차에서 장차 채무자가 그 채무를 불이행할 경우에 대비하여 간접강제를 하는 것은 부작위채무에 관한 소송절차의 변론종결 당시에서 보아 부작위채무를 명하는 집행권원이 성립하더라도 채무자가 이를 단기간 내에 위반할 개연성이 있고, 또한 그 판결절차에서 민사집행법 제261조에 의하여 명할 적정한 배상액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 ☞ TV를 통한 광고서비스사업 등을 하는 피고가 종합유선방송 가입자들 중에서 회원을 모집한 후, 그들이 보유한 TV 수상기와 종합유선방송사인 원고들 소유의 케이블방송수신용 셋톱박스 사이에 피고 소유의 광고영상송출기기인 이른바 ‘CF박스’를 연결하여 자막광고를 한 행위가 원고들의 방송편성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아니지만, 부정한 경쟁행위로서 민법상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광고행위 금지 및 위반행위 1일당 500만 원의 간접강제 청구를 인용한 원심의 결론을 수긍한 사안
2014-06-0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1.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로서, 어떤 재물이 타인의 재물인가 여부는 민법, 상법, 기타의 민사실체법에 의하여 결정되고, 이때 재물의 보관이라 함은 재물에 대한 사실상 또는 법률상 지배력이 있는 상태를 의미하며 그 보관이 위탁관계에 기인하여야 할 것임은 물론이나, 위탁관계는 반드시 사용대·임대차·위임 등의 계약에 의하여 설정될 것을 요하지 아니하고, 사무관리·관습·조리·신의칙 등에 의해서도 성립될 수 있다. ☞ 신산업연구원이 SK 계열사와 사이에 생명공학 분야 신기술 및 상품의 공동 개발 등을 위하여 SK 계열사는 신산업연구원에 5년간 합계 75억 원을 연구개발비용으로 지급하고 신산업연구원은 연구개발 업무를 수행한다는 내용의 공동연구개발 사업협약 등을 체결한 다음, 이에 따라 SK 계열사로부터 이 사건 연구비를 수령하였으므로, 신산업연구원이 공동연구개발 사업협약 등에 따라 SK 계열사 등으로부터 수령한 연구비는 금전으로서 위 사업협약 등의 실체법적 효력과 관계없이 신산업연구원의 소유에 속하기 때문에, 이 사건 연구비가 신산업연구원의 소유에 속하는 타인의 재물로서 횡령죄의 객체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신산업연구원과의 위탁관계에 기하여 그 연구비를 업무상 보관하는 지위에 있다고 본 사례 2. 생명윤리법은 생명과학기술에 있어서의 생명윤리 및 안전을 확보하여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거나 인체에 위해를 주는 것을 방지하려는 목적에서 “누구든지 금전 또는 재산상의 이익 그 밖에 반대급부를 조건으로 정자 또는 난자를 제공 또는 이용하거나 이를 유인 또는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제13조 제3항), 이를 위반하여 금전 또는 재산상 이익 그 밖에 반대급부를 조건으로 정자 또는 난자를 제공하거나 이를 이용한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제51조 제1항 제5호). 위와 같은 생명윤리법 규정의 목적과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위 조항의 ‘재산상의 이익 그 밖에 반대급부를 조건으로’ 난자를 이용하는 행위에는 난자 제공의 대가로 물건 또는 권리의 이전 등 적극적 이익을 제공하는 것뿐만 아니라 채무면제 등 소극적 이익을 제공하는 것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고, 한편 난자의 유상거래를 금지하고 처벌하는 위 규정은 난자를 인공수정배아의 생성에 이용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체세포복제배아의 생성에 이용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 피고인이 제1심 공동피고인 甲과 공모하여 2005. 1. 25.부터 같은 해 8. 17.까지 甲 운영의 산부인과 병원에 인공수정 시술을 받으러 온 불임여성 25명으로부터 인공수정 시술비 및 과배란 주사비 등 합계 37,915,000원을 감면하여 주는 조건으로 인공수정 시술에 사용하고 남은 난자를 제공받아 체세포복제 배아줄기세포 연구에 이용한 것이, 생명윤리법 제13조 제3항에서 금지하는 ‘재산상의 이익 그 밖에 반대급부를 조건으로’ 난자를 이용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3.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것일 필요는 없으나,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 사실에 관한 것이어야 하고, 어떤 행위가 다른 사람을 착오에 빠지게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거래의 상황, 상대방의 지식, 경험,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적·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그 중 소극적 행위로서의 부작위에 의한 기망은 법률상 고지의무 있는 사람이 일정한 사실에 관하여 상대방이 착오에 빠져 있음을 알면서도 그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함을 말하는 것으로서, 일반거래의 경험칙상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당해 법률행위를 하지 아니하였을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신의칙에 비추어 그 사실을 고지할 법률상 의무가 인정된다고 할 것이나, 이와 달리 법률관계에 아무런 영향도 미칠 수 없어 상대방의 권리 실현 또는 계약 목적 달성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사유까지 고지할 의무가 있다고는 볼 수 없다. ☞ ① 피고인이 비록 일부 검증 실험의 데이터 조작에 관여하였다고 하더라도 논문들의 본질적 부분에 해당하는 줄기세포주의 수립 여부와 관련하여 2004년 논문의 줄기세포주(NT-1)가 정상적으로 수립된 자가핵이식 줄기세포주이고, 2005년 논문의 줄기세포주 중 적어도 일부(NT-2, 3)가 정상적으로 수립된 환자맞춤형 줄기세포주라는 점 등을 확신하였던 점과 SK 등의 연구비 후원 경위, 피고인의 언론 인터뷰나 강연 내용 등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의 논문 내용 일부 조작행위 또는 언론 인터뷰나 강연 행위 자체가 연구비 편취를 위한 사기죄의 기망행위로 보기 어렵고, ② SK가 별다른 반대급부를 조건으로 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줄기세포 연구비를 후원한 것으로서 줄기세포의 구체적인 실용화 가능성을 염두에 두었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이 연구비 후원 논의 과정에서 乙 등에게 ‘줄기세포가 상용화되면 SK에게 유리한 기회를 줄 수 있지 않겠느냐’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SK 측과의 사업 진행 가능성을 언급한 것에 불과할 뿐 연구비 후원의 반대급부를 약정한 것은 아니므로, 피고인이 연구비 후원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SK를 적극적으로 기망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③ SK가 기업이익의 사회 환원의 일환으로서 피고인에게 연구비를 후원하게 된 근본적인 동기는 피고인이 세계 최초로 체세포복제 배아줄기세포주 및 환자맞춤형 배아줄기세포주를 수립하고 그 상용화 가능성을 증대하였다는 데 있고, 일부 검증 실험 데이터의 진실성이나 무오류성은 연구비 후원계약의 체결 여부를 좌우할 본질적 사항이라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은 제1심 공동피고인 丙의 섞어심기 행위 등을 몰랐기 때문에 자신이 달성하였다고 믿고 있던 연구성과를 기초로 줄기세포 연구에 사용하기 위하여 SK로부터 후원금을 받은 것일 뿐, 환자맞춤형 줄기세포주가 전혀 수립되지 아니하였음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숨긴 채 연구비를 받은 것은 아닌 점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에게 연구비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이 보증인적 지위에 기하여 논문조작 사실을 고지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고지하지 아니함으로써 부작위에 의하여 SK를 기망한 것으로 볼 수도 없고, ④ 농협중앙회 측이 먼저 연구비 지원 의사를 밝혀 피고인은 단순히 이를 승낙하였을 뿐 후원금의 액수, 용도 등을 농협중앙회에서 결정하였고, 후원금의 용도 역시 줄기세포와 직접 관련이 없는 축산발전연구 후원기금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농협중앙회에 대하여 논문조작 사실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에게 이에 관한 연구비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고 본 원심의 판단을 유지한 사례
2014-03-04
매매대금반환 등
[1] 구 조세특례제한법(2010. 1. 1. 법률 제99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8조의3 제1항,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98조의3은 미분양주택 해소 대책으로 서울특별시 밖의 전용면적 149㎡ 이하인 미분양아파트 신규취득자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감면과 1가구다주택 미적용의 과세특례를 시행하였다. [2] 시행사는 같은 단지 내에서 전용면적이 각각 134.9985㎡와 161.2637㎡인 아파트를 분양하고 있었는데, 분양사무실에 비치한 홍보물 등에는 과세특례 적용 사실만이 기재되어 있고 면적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진다는 문구가 없었다. [3] 시행사의 분양상담 직원은 본건 수분양자와 사이에 전용면적 161.2637㎡인 아파트 4채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면서 과세특례 미적용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다. [4] 원칙적으로 아파트를 분양받고자 하는 사람은 스스로 법령을 확인하거나 전문가에게 문의하여 그와 관련된 조세부담에 관하여 알아보아야 하고 그 판단이 잘못되었다고 하여 분양자에게 책임을 돌릴 수 없다고 할 것이나, 분양광고를 위한 홍보물이나 분양상담을 통해 과세특례 적용 여부에 관하여 착오에 빠져 있는 수분양자에게 이를 고지하지 않는 것은 신의칙상 부작위에 의한 기망에 해당하여 수분양자는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2012-06-26
선박책임제한
1. 구 상법(2007. 8. 3. 법률 제85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40조는 선박이라 함은 상행위 기타 영리를 목적으로 항해에 사용하는 선박을 이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구 선박법(2007. 8. 3. 법률 제86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조의2는 자력항행능력이 없어 다른 선박에 의하여 끌리거나 밀려서 항행되는 부선도 선박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29조는 상법 제5편 해상에 관한 규정은 상행위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더라도 항행용으로 사용되는 선박(단, 국유 또는 공유의 선박은 제외)에 관하여는 이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다른 선박에 의하여 끌리거나 밀려서 항행되는 국유 또는 공유가 아닌 부선은 상행위 기타 영리를 목적으로 항행하는지 여부에 상관없이 구 상법 제5편에 규정된 선박소유자 책임제한의 대상이 되는 선박에 해당한다. 2. 구 상법 제746조 단서는 “채권이 선박소유자 자신의 고의 또는 손해발생의 염려가 있음을 인식하면서 무모하게 한 작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생긴 손해에 관한 것인 때”에는 선박소유자의 책임을 제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위 규정에 의하여 책임제한이 배제되기 위하여는 책임제한의 주체가 선박소유자인 경우에는 선박소유자 본인의 ‘고의 또는 손해발생의 염려가 있음을 인식하면서 무모하게 한 작위 또는 부작위’(이하 ‘무모한 행위’라고 한다)가 있어야 하는 것이고, 선장 등과 같은 선박소유자의 피용자에게 위와 같은 무모한 행위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는 구 상법 제746조 본문에 의한 선박소유자의 책임제한이 배제된다고 할 수 없다. 또한 구 상법 제750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선박임차인 또는 선박운항자가 책임제한의 주체인 경우에도 선박임차인 또는 선박운항자 자신에게 무모한 행위가 없는 한 그 피용자에게 무모한 행위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책임제한이 배제된다고 할 것은 아니다. 그러나 선박소유자 등 책임제한의 주체가 법인인 경우에 그 대표기관의 무모한 행위만을 법인의 무모한 행위로 한정한다면 법인의 규모가 클수록 선박의 관리?운항에 관한 실질적 권한이 하부구성원에게 이양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위 단서조항의 배제사유는 사실상 사문화되고 당해 법인이 책임제한의 이익을 부당하게 향유할 염려가 있다. 따라서 법인의 대표기관뿐만 아니라 적어도 법인의 내부적 업무분장에 따라 당해 법인의 관리 업무의 전부 또는 특정 부분에 관하여 대표기관에 갈음하여 사실상 회사의 의사결정 등의 권한을 행사하는 사람의 행위는 그가 이사회의 구성원 또는 임원이 아니더라도 선박소유자 등 책임제한 배제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는 그 책임제한 주체 자신의 행위로 봄이 상당하다. ☞ 신청인 회사가 이 사건 예인선단의 운항을 포괄적으로 관리?감독하는 지위에 있었으므로, 선박관리회사 또는 선장, 선두가 신청인의 대표기관에 갈음하여 이 사건 예인선단의 관리?운항에 관하여 회사의 의사결정 등 권한을 행사하는 지위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선박관리회사 대표기관의 행위나 위 선장, 선두의 행위를 기준으로 이 사건 해상사고 당시 신청인이 무모한 행위를 하였는지를 판단할 수 없다고 한 원심을 수긍한 사례 3. 선박소유자 책임제한절차와 별도로 선박소유자 등에게 손해배상 등을 청구하는 소송이 제기된 경우, 그 소송에서는 책임제한의 배제를 주장하는 채권자가 구 상법 제746조 단서에 정한 책임제한 배제사유의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을 부담한다. 그러나 선박소유자 책임제한절차는 신청인이 사고를 특정함에 필요한 신청의 원인사실 및 이로 인하여 발생한 구 상법 제747조 제1항 각 호의 구별에 의한 제한채권의 각 총액이 이에 대응하는 각 책임한도액을 초과함을 소명하여야 개시되는데, 선박소유자 책임제한절차가 주로 채무자의 이익을 위하여 채무자의 일방적인 주도 아래 개시되는 집단적 채무처리절차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제한채권에 대하여 신청인이 소명할 사항에는 당해 채권에 책임제한 배제사유가 없다는 점도 포함된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즉, 선박소유자 책임제한절차에서는 그 절차의 개시를 신청하는 신청인이 구 상법 제746조 단서에 정한 책임제한 배제사유의 부존재에 대하여도 소명하여야 한다. 4. 구 상법 제746조 단서가 선박소유자 책임제한이 배제되는 사유로 정한 ‘손해발생의 염려가 있음을 인식하면서 무모하게 한 작위 또는 부작위’라 함은, 손해발생의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무시하거나 손해가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판단하였지만 그 판단 자체가 무모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단지 그 선박소유자 등의 과실이 무겁다는 정도만으로는 무모한 행위로 평가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 신청인이 대표기관에 갈음하여 이 사건 예인선단의 관리?운항에 관하여 사실상 회사의 의사결정 등 모든 권한을 행사하는 사람을 명확히 한 다음 무모한 행위가 없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여야 함에도, 신청인의 무모한 행위에 대한 상대방의 주장이 구체적이지 않다는 이유로 책임제한 배제사유가 인정되기 어렵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책임제한 배제사유의 존부에 관한 소명책임을 전도한 위법이 있으나, 원심결정 이유와 기록에 의하여 소명되는 사실관계에 의하면 책임제한절차개시결정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책임제한 배제사유의 부존재에 대해서도 일응 소명이 되었다는 이유로 책임제한절차 개시를 명한 원심의 결론을 수긍할 수 있다고 본 사례 5. 선박소유자 책임제한절차에서 당해 채권에 관하여 구 상법 제746조 단서에 정한 책임제한 배제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함이 소명되어 책임제한절차가 개시되고 나아가 조사절차에서 제한채권으로 확정되더라도 제한채권 확정의 효력은 책임제한절차 내에서만 미칠 뿐이므로, 채권자는 책임제한절차와 상관없이 채무자를 상대로 한도액의 제한 없이 책임을 추급하는 개별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또한 그와 같이 별도 소송을 제기한 채권자는 책임제한절차에서 배당표에 대한 이의신청기간이 지나기 전에 자기의 신고채권에 관하여 절차외소송이 계속 중인 사실을 증명하여 배당 유보의 신청을 할 수 있고(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71조 제1호), 그 후 절차외소송에서 책임제한 배제사유의 존재를 주장ㆍ증명함으로써 당해 채권이 비제한채권이라는 판결 등이 확정되면 선박소유자 책임제한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채무자의 일반재산으로부터 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있다.
2012-04-30
골프회원권분양예약무효확인등
1.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행위를 하지 않기로 하는 부작위 약정을 체결하였는데 채무자가 이러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 채권자는 채무자를 상대로 부작위의무의 이행을 소구할 수 있고, 부작위를 명하는 확정판결을 받아 이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대체집행 또는 간접강제 결정을 받는 등으로 부작위의무 위반 상태를 중지시키거나 그 위반 결과를 제거할 수 있다. ☞ 피고가 원고 등과 골프회원권 분양계약을 체결하면서 소수회원 유지 약정을 하였다면, 피고는 원고 등에 대하여 약정 회원수를 초과하여 회원을 가입시키지 않을 의무를 부담하므로, 원고 등은 그러한 부작위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에 위배되는 행위의 금지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한 사례 2. 피고가 골프회원권 분양 과정에서 내세운 소수회원제 운용 조건은 정회원의 우선적 시설이용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제시한 것이라고 보이고, 특히 주중보다 골프장 예약 경쟁률이 높은 주말에 월 2회 이상의 예약을 보장하는데 초점이 맞혀져 있는 점, 일반적으로 예탁금제 골프회원권을 보유한 회원은 골프장의 시설을 우선적으로 이용하고 예탁금(입회금)을 반환받을 청구권을 가짐에 그치고, 더 나아가 그 시설을 독점적으로 이용할 권리는 없으므로, A 골프클럽의 정회원인 원고 등으로서는 A 골프클럽에 대한 우선적 시설이용권을 침해당하지 않는다면 비회원의 시설 이용을 굳이 금지시켜야 할 정당한 이익이 없는 점, 일반적으로 골프장 운영기업은 그 경영상의 필요에 따라 정회원 이외에 다른 종류의 회원들을 모집하는 경우가 많고, A 골프클럽의 회칙에도 이 점을 명기하고 있는 점, 피고가 A 골프클럽 정회원의 우선적 시설이용권을 침해하지 아니한 한도 내에서 비회원의 A 골프클럽 시설이용을 허용하는 것이 소수회원 유지의무에 위반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피고에게 중대한 책임을 부과하는 것이므로, 이에 관한 당사자 간의 명확한 약정이 없는 이 사건에서 그러한 책임을 인정하는 데에는 엄격할 필요가 있는 점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A 골프클럽 정회원인 원고 등에게 부담하는 소수회원 유지의무의 내용 속에 정회원의 우선적 시설이용권을 침해하는 회원의 모집행위나 그와 유사한 행위를 하지 아니할 의무를 넘어서서, 정회원의 우선적 시설이용권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비회원의 A 골프클럽 시설 이용 등까지 일절 허용하지 말아야 할 의무까지 포함된다고 해석할 수 없다고 한 사례
2012-04-02
뇌물수수 등
1. 구 주택법(2009. 2. 3. 법률 제94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9조 제1항에서 말하는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거나 받게 하는 행위’라 함은 같은 법에 의하여 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임에도 그 자격이 있는 것으로 가장하는 등 정당성이 결여된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는 행위로서 사회통념상 거짓, 부정으로 인정되는 모든 행위를 말하며, 적극적 행위뿐만 아니라 부작위에 의한 소극적 행위도 포함한다고 할 것이다. 2. 구 주택법 제100조의 양벌규정은 2009. 2. 3. 법률 제9405호로 개정되면서 사업주인 법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양벌규정에 의하여 처벌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단서 규정이 추가되었다. 이는 범죄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형이 구법보다 가벼운 경우에 해당하여 형법 제1조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개정된 주택법의 양벌규정이 적용되었어야 할 것이다. ☞ 이 사건 아파트의 일반분양 당첨자 중 부적격자가 적발되어 해약된 아파트로서 예비당첨자에게 공급되어야 할 아파트 8세대를 예비당첨자에게 공급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자신의 지인들로 하여금 분양받도록 한 것은 구 주택법 제39조 제1항의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고인에 대한 주택법위반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하고, 원심이 구 주택법 제100조의 양벌규정을 적용한 제1심판결의 위법을 직권으로 시정하지 아니한 것은 잘못이지만, 피고인 법인에게는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상당한 주의 또는 관리감독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어 위와 같이 개정된 주택법의 양벌규정에 의하더라도 유죄라고 할 것이므로, 원심의 잘못은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한 사례
2011-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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