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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대형 마트 시식코너 주변을 걸어가던 중 음식물(비빔냉면 국수가락)을 밟고 미끄러져 넘어짐으로써 우측대퇴골 전자하부 분쇄골절의 상해를 입은 고객이 마트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한 사안에서, 마트에 매장 바닥 관리 미비 등의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고객의 부주의도 사고발생의 원인이 되었다고 보아 피고의 책임을 80%로 제한).
2010-08-05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
대물적 허가의 성격이 강한 식품위생법상의 허가와 달리 의료법상의 의사면허는 개인에 대한 것이며, 의료시설 자체에 관해서는 의료업정지나 개설허가취소처분 또는 과징금부과처분과 같이 별도의 제재가 따로 규정되어 있다. 그렇다면 의사면허정지사유를 규정한 의료법 제66조1항 제8호의 ‘이 법 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라 함은 의사 개인에게 그 위반행위에 대한 고의가 있거나 사용인의 의료법위반행위에 대하여 의사 개인에게 책임을 돌릴 수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며, 의료시설 운영과정 중 사용인에 의한 의료법 위반행위가 발생하였다는 사실만으로 바로 해당 의료시설 운영자인 의사의 면허에 대한 행정적 제재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봄이 상당하다.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운영하는 의원의 사무장이 환자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한 것은 업무미숙으로 이들의 인적사항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거나 고령 환자들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했기 때문으로 보이고, 원고가 이를 지시하거나 묵인했다고 보기에 부족한 만큼 감독상 과실이나 부주의 등 책임있는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의료법 제66조1항 제8호의 면허정지사유가 존재한다고 할 수 없다.
2010-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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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규 변호사(김창규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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