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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면무효확인 등
사립학교법 제61조, 제62조, 제66조는 사립학교 교원에게 징계사유가 있는 경우 당해 교원의 임면권자는 교원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의 요구를 하여 그 징계의결의 결과에 따라 파면·해임·정직·감봉·견책의 징계처분을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어 사립학교 교원에게 사립학교법 제61조 제1항이 정한 징계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당해 교원의 임면권자가 위와 같은 적법한 절차를 거쳐 징계처분을 내리기 전에는 징계의 효력이 발생할 여지가 없을 뿐 아니라,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징계권은 당해 교원의 임면권자에게만 있으므로 사립학교 교원이 파면처분이 무효임을 이유로 파면처분무효확인소송 또는 임금청구소송을 제기한 경우 법원으로서는 당해 파면처분에 있어 적법한 징계절차를 거쳤는지와 같은 절차적인 사유나 징계사유가 있었는지, 징계처분의 선택에 있어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이 있었는지 등의 실체적인 사유를 심리하여 당해 파면처분이 무효인지 유효한지의 여부만을 심리·판단할 수 있을 뿐이고, 당해 징계처분이 비위사실에 비하여 지나치게 가혹하여 징계권을 남용한 경우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판단되는 때에도 스스로 당해 비위사실의 내용이나 성질에 비추어 적합하다고 보이는 징계방법을 선택하여 그 징계처분에 따른 징계의 효력이 발생하였다고 판단할 수는 없다 할 것이고, 이는 위와 같은 소송이 계속 중 당해 사립학교 교원이 다른 학교의 교원으로 임용됨에 따라 당해 사립학교 교원과 학교법인과의 근로관계가 사실상 종료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2002-07-03
사립학교법 제28조 제1항 본문
1. 사립학교에 있어 교육을 위한 재산확보는 필수적이며 그 물적기반이 부실하여 학교의 존립이 위태롭게 되는 경우 수많은 학생, 학부모 등의 생활에 미치는 부작용이 크므로 사립학교의 재산관리에 국가가 개입하는 것은정당성이 인정된다. 또한 학교법인으로 하여금 의무의 종류를 가리지 않고 일정한 금액을 넘는 모든 의무부담에 관할청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것은 교육목적을 실현하는 데 있어 적합한 수단으로 볼 수 있고 관련 법령의 보완과정을 살펴보면 점차 허가범위를 축소하여 국가적 규제를 최소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학교법인은 폭넓고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할 수 없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 경제활동을 제약받는 학교법인의 불이익이 학교교육에 필요한 기본적인 시설과 그 운영에 필요한 재산확보라는 공익보다 크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학교법인의 사립학교운영에 관한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권리를 제한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합리적인 입법한계를 일탈하였거나 기본권의 본질적인 부분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면 사립학교법인의 자율적인 경제활동이 제약되며 거래의 상대방은 경우에 따라 거래행위가 무효로 됨으로써 예측할 수 없는 경제적 손실을 입게 되므로 재산권에 대한 중대한 제한이 됨을 부인할 수는 없으나 학교법인과 관련된 각종 재산권의 행사는 학교법인이 설립한 학교의 학생 및 교직원 그리고 학부모 다수의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써 공동체의 이익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므로 입법자가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을 위하여 학교재정의 건전화에 대한 공익적 요구를 더욱 중요한 가치로 선택한 것은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자의적인 침해라고 볼 수 없어 헌법 제23조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재판관 권성의 반대의견 이 사건 법률조항이 학교법인의 수익사업과 관련된 의무부담행위에 대하여 관할청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것은 학교법인의 보호라는 목표달성을 위하여 실질적으로 별로 도움이 되지 못하므로 학교법인의 수익사업에 관한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며,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여 얻는 이익보다는 그로 인하여 사립학교 운영의 자유와 자주성 그리고 효율성이 침해됨으로써 입게 되는 피해 내지 부작용이 더욱 크므로 사립학교 운영의 자유와 자주성을 침해한다. 게다가 이 사건 법률조항이 목표로 하는 공익보다도 거래의 안전이 침해됨으로써 발생하는 피해가 훨씬 더 크다고 생각될 수도 있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자유와 창의가 보장되어야 할 시장경제의 질서를 교란하는 것이 되어 위헌이라고 할 것이다.
2001-01-27
교육공무원법 제47조 제1항 위헌확인
가. 교육공무원법 제47조 제1항은 ‘교육공무원’의 정년을 규정한 것으로서 교육공무원이 아닌 사립학교 교원들에게 적용되거나 준용되는 것이 아니며, 정부가 지급하는 사립학교 재정결함 보조금의 영향으로 사립학교 교원의 정년이 교육공무원의 정년과 연계하여 설정되고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경제적·사실적 관련성만으로는 사립학교 교원들이 위 법률조항으로 인하여 자신들의 기본권을 직접 침해받는다고 보기 어렵다. 나. (1) 입법자는 우리나라의 교육여건, 공교육 정상화 등 교육개혁에 대한 국민적 열망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할 때, 젊고 활기찬 교육분위기 조성을 위한 교직사회의 신진대사가 필요하고 바람직한 것이라고 보아 초·중등 교원의 정년을 3년간 단축하여 62세로 설정하고 있는바, 입법자의 이러한 교육정책적 판단과 결정은 나름대로 합리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고, 우리나라 다른 공무원들의 정년연령에 비교하여 보거나 외국의 교원정년제도와 비교하여 보더라도 교원정년을 62세로 한 것이 입법형성권의 한계를 일탈하여 불합리할 정도로 지나치게 단축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2) 개정법 부칙은 기존교원들에 대하여, 명예퇴직수당의 지급대상 및 지급액에 관하여 종전의 정년을 적용토록 함으로써 단축된 정년으로 인한 불이익을 어느 정도 보전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는바, 이러한 경과조치의 존재, 기존교원에 대한 신뢰이익 침해의 정도, 정년단축을 통해 실현코자 하는 공익목적의 중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헌법상의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라 할 수 없다. (3) 따라서 교육공무원법 제47조 제1항은 헌법 제37조 제2항 또는 신뢰보호원칙에 위반하거나, 공무원의 신분보장 정신에 위반하여 공무담임권을 침해하는 것이라 할 수 없다. 다. 초·중등 교원과 대학교원은 그 임무, 자격기준, 임용과 승진의 과정 등의 면에서 차이가 있고, 이로 인하여 대학교원의 경우 그 최초임용시의 연령이 초·중등교원 보다 상대적으로 고령인 데다, 고등교육과 연구라는 업무의 성격상 초·중등교원보다 높은 연령까지 대학교원으로 재직할 필요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입법자가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대학교원의 정년을 초·중등교원의 정년보다 3년 높은 65세로 책정한 것은 합리적 근거에 기초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로 인하여 초·중등교원들의 평등권이 침해된다고 할 수 없다.
2000-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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