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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명도
무주택자들에 대하여 영구임대주택을 원활히 공급하여 국민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하려는 임대주택공급제도의 목적과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인 자격을 제한하는 제도의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배우자가 임대차 기간을 전후하여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를 이룬 바 없고 앞으로도 이룰 가능성이 없는 등으로 형식적으론 법률상의 배우자로 남아 있을 뿐인 것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가 임대차기간 중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되더라도 이 사건 계약해지조항에서 정한 계약해지사유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봄이 옳다. ☞ 이 사건 임대차 기간 중에 피고의 법률상 배우자가 이 사건 다세대주택을 소유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가 1983. 8. 13. 가출한 이후 26년 동안 제3자와 사실혼관계를 형성하고 피고와 연락조차 하지 않고 지내는 등으로 이 사건 임대차기간을 전후하여 피고와 동일한 세대를 이룬 바 없고 또 이룰 가능성도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위에서 본 법리에 따라 이와 같은 경우에는 원고가 이 사건 계약해지조항을 적용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고 본 사례
2011-07-12
유족연금승계불승인결정취소
민법에 의하여 혼인이 무효로 되는 근친자 사이의 사실혼관계라고 하더라도, 그 근친자 사이의 혼인이 금지된 역사적·사회적 배경, 그 사실혼관계가 형성된 경위, 당사자의 가족과 친인척을 포함한 주변 사회의 수용 여부, 공동생활의 기간, 자녀의 유무, 부부생활의 안정성과 신뢰성 등을 종합하여 그 반윤리성·반공익성이 혼인법질서 유지 등의 관점에서 현저하게 낮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친자 사이의 혼인을 금지하는 공익적 요청보다는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이라는 유족연금제도의 목적을 우선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실혼관계가 혼인무효인 근친자 사이의 관계라는 사정만으로 유족연금의 지급을 거부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에서 문제된 형부와 처제와의 혼인에 관하여 보면, 형부와 처제의 혼인은 구관습법상으로 금지되는 것이 아니었다. 또한 1960년 시행의 원시 민법 아래에서도 관련 규정상 그 혼인이 금지되는지 여부 및 금지되는 경우 그 혼인이 무효인지 취소사유인지에 관하여 견해의 대립이 있었고, 유력한 학설은 오히려 그 혼인이 애초 금지되지 아니한다는 견해를 취하였었다. 그런데 1990. 1. 13. 법률 제4199호로 개정된 민법(이하 ‘1990년민법’이라고 한다)이 친족의 범위에 관한 제777조를 개정하여 처족 인척의 범위를 ‘처의 부모’에서 ‘4촌 이내’로 확대하면서도 근친혼의 제한 및 혼인무효에 관한 제809조 및 제815조의 규정을 그대로 둔 결과, 형부와 처제 사이의 혼인이 금지되고 또한 그것은 무효인 혼인에 해당하게 되었다. 이러한 개정 결과에 대하여는 입법론적으로 부당하다는 비판이 적지 않았고, 결국 2005. 3. 31. 법률 제7427호로 개정된 민법(이하 ‘2005년민법’이라고 한다)이 근친혼의 제한, 혼인무효 및 혼인취소의 사유에 관한 제809조, 제815조, 제816조를 개정한 결과 형부와 처제 사이의 혼인은 금지되지만 그 위반의 효과는 그 혼인을 취소할 수 있는 데에 그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그런데 2005년민법은 부칙 제4조에서 혼인의 무효·취소에 관한 경과조치로 “이 법 시행 전의 혼인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혼인의 무효 또는 취소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혼인의 무효 또는 취소의 원인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 법 시행 후에는 혼인의 무효를 주장하거나 취소를 청구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고, 이 경과규정의 취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실혼관계에 대하여도 미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2005년민법 시행 이후에는 1990년민법이 시행되던 당시의 형부와 처제 사이의 사실혼관계에 대하여 이를 무효사유 있는 사실혼관계라고 주장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2010-12-10
유족연금승계불승인결정취소
공무원연금법 제3조1항 제2호 가목은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유족으로서의 배우자를 재직 당시에 혼인관계에 있던 자에 한하되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자를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당사자 사이에 주관적으로 혼인의사의 합치가 있고 객관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이라고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를 갖추고 있음이 증명되면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자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공무원연금법이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유족의 범위에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배우자를 포함시킨 취지는 공무원의 퇴직 또는 사망에 대하여 적절한 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공무원과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것인 점 및 유족연금제도의 사회보장제도적 성격 등에 비추어 보면 유족연금 수급권자인 배우자는 반드시 민법상의 배우자 개념과 동일하게 보아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다만 연금제도의 공적인 성격에 비추어 민법이 정한 혼인법질서에 명백하게 반하는 사실혼관계에 있는 배우자 모두를 일반적으로 공무원연금법이 규정하는 유족연금 수급권자로 볼 수도 없다. 따라서 민법이 혼인을 금지하는 근친혼적 사실혼관계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의 혼인의사의 합치와 객관적인 부부공동생활의 실체 등 일반적인 사실혼관계의 요건 이외에도 당사자가 그 사실혼관계에 이르게 된 경위, 공동생활의 기간, 부양관계, 자녀의 유무, 부부생활의 안정성과 신뢰성, 당사자의 가족과 친척 및 친지들이 그 혼인생활의 실체를 널리 인정하고 받아들여 왔는지 여부 등의 해당 사실혼관계를 둘러싼 여러 사정에 비추어 반윤리성, 반공익성 등과 같이 근친혼을 금지해야 할 공익상 요청보다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에 기여하는 공무원연금법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공무원연금법이 유족으로 정한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배우자에 해당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 사건의 경우 원고는 미혼으로 지내던 중 언니인 A가 1992년 1월13일 사망하자 망인과 조카들을 위해 가정살림을 도와주다가 망인 등과 가족처럼 한 집에서 살게 되었고 망인이 2009년 1월16일 사망할 때까지 약 14년간 사실상 부부로서 공동생활을 해온 점, 망인과 원고의 부부생활은 세월이 지남에 따라 망인의 자녀들과 친척들에게도 자연스러운 일로 받아들여졌던 점, 원고는 망인 퇴직 후에도 망인과 동거하면서 망인이 사망할 때까지 망인의 부양을 받아온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원고와 망인 사이의 근친혼적 사실혼 관계는 그 혼인을 절대로 금지해야 할 반윤리성, 반공익성 등 공익성의 요청보다는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에 기여하는 공무원연금법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는 공무원연금법 제3조1항 제2호 가목이 정한 배우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2010-01-28
이혼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는 11년이 넘는 장기간의 별거와 원고와 ○○○ 사이의 사실혼관계 형성 등으로 인하여 혼인의 실체가 완전히 해소되고 원고와 피고 각자 독립적인 생활관계를 갖기에 이르렀으며, 이에 더하여 원고가 사실혼관계에서 기형아인 딸까지 출산하여 그 딸의 치료와 양육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에 처하게 된 점,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가 위와 같이 파탄에 이르게 된 데에는, 혼인기간 중 피고와의 갈등을 극복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지 아니한 채 미성년 자녀를 두고 일시 가정에 복귀한 기간을 제외하고 11년이 넘도록 장기간 가출하여 최근에 이르러 다른 남자와 사실혼관계를 맺은 원고의 책임과 혼인기간 중 잦은 음주와 외박으로 부부간의 갈등을 야기함으로써 원고를 가출에 이르게 하고, 원고가 혼인에 가정에 복귀할 수 있도록 갈등원인을 제거하고 정상적인 가정환경을 조성하며 지속적으로 원고의 행방을 찾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결국 원고로 하여금 현 상황에까지 이르게 한 피고의 책임이 경합하였다고 할 것인 점, 원고와 피고 사이의 부부공동생활 관계의 해소 상태가 장기화 되면서, 원고의 유책성도 세월의 경과에 따라 상당 정도 약화되고, 원고가 처한 상황에 비추어 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나 법적 평가도 달라질 수밖에 없으므로, 현 상황에 이르러 원고와 피고의 이혼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파탄에 이르게 된 데 대한 책임의 경중을 엄밀히 따지는 것의 법적·사회적 의의(意義)는 현저히 감쇄(減殺)되고, 쌍방의 책임의 경중에 관하여 단정적인 판단을 내리는 것 역시 곤란한 상황에 이르렀다고 보이는 점, 원고와의 이혼을 거절하는 피고의 혼인계속의사는 일반적으로 이혼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반드시 참작하여야 하는 요소이기는 하지만, 원고와 피고가 처한 현 상황에 비추어 이는 혼인의 실체를 상실한 외형상의 법률혼관계만을 계속 유지하려는 것에 다름 아니라고 보이고, 피고의 혼인계속의사에 따라 현재와 같은 파탄 상황을 유지하게 되면, 특히 원고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을 계속 주는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원심이 설시한 여러 사정 등을 종합·참작하여 보면, 원고와 피고의 혼인은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된다고 할 것이며, 혼인제도가 추구하는 목적과 민법의 지도이념인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보더라도 혼인관계의 파탄에 대한 원고의 유책성이 반드시 원고의 이혼청구를 배척하지 않으면 아니 될 정도로 중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원고와 피고의 혼인에는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라는 이혼원인이 존재한다고 할 것이다.
2009-12-28
사기 등
대부업을 영위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차량을 담보물로 하여 대출할 경우 담보물이 장물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러나 대부업자가 대출당사자의 처분권한 유무 및 차량소유자의 담보제공 동의여부를 확인함에 있어서, 특히 대출당사자가 알려주는 전화번호로 차량소유자와 통화하는 것이 언제나 정확한 확인방법은 아닐 수도 있다는 점에서 반드시 대부업자가 차량소유자와 통화해야만 그 주의의무를 다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대부업자가 대출당시 대출당사자가 제출한 서류의 진실성, 대출당사자와 차량소유자 사이의 관계, 대출당사자가 차량을 소지하게된 경위 등을 주의깊게 확인하였다면 차량소유자와 직접 통화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할 것이다. 화물차를 절취한 A와 차량소유주 B는 실제로 동거하던 사이였고, A는 피고인에게 B와 사실혼 관계라고 말한 사실, 피고인이 위 차량담보 대출시 A로부터 B가 직접 발급받은 인감증명서 및 B의 인감도장과 주민등록증, 주민등록등본, 초본을 교부받았고 대출당사자인 A의 운전면허증을 교부받은 사실, A와 B가 위 차량 담보대출 당시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일상적인 내용으로 통화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A와 B의 관계, 이 사건 차량의 사용현황 등에 비추어 보면 특히 차량 담보대출금의 액수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으로서는 A로부터 위와 같은 서류를 제출받고 차량사용현황을 확인하고 A와 B 사이의 전화통화내용을 들음으로써 A에게 차량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권한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이 B와 직접 전화통화하는 방법으로 담보제공에 동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바 없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담보대출 과정에서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
2009-06-23
지방세법 제225조 제1항 등 위헌제청
1. 자산소득합산대상배우자의 자산소득이 주된 소득자의 연간 종합소득에 합산되면 합산전의 경우보다 일반적으로 더 높은 누진세율을 적용받기 때문에,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만큼 소득세액이 더 증가하게 되어 합산대상소득을 가진 부부는 자산소득이 개인과세되는 독신자 또는 사실혼관계의 부부보다 더 많은 조세를 부담하게 되는바, 특정한 조세법률조항이 혼인을 근거로 혼인한 부부를 혼인하지 아니한 자에 비해 차별취급하는 것이라면 비례의 원칙에 의한 심사에 의해 정당화되지 않는 한 헌법 제36조 제1항에 위반된다. 2. 부부의 자산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하는 취지는 자산소득을 부부간에 분산하여 종합소득세의 누진세 체계를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고, 소비단위별 생활실태에 부합하는 공평한 과세를 실현하며, 불로소득인 자산소득에 대하여 중과세하여 소득의 재분배를 기하려는 데에 있으므로 그 입법목적은 정당하다. 그러나, 자산소득의 인위적인 분산에 의한 조세회피행위 방지라는 목적은 상속세및증여세법상의 증여추정규정 또는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상 조세포탈 목적으로 배우자에게 명의신탁한 경우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을 무효로 하는 규정 등에 의해서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 또한, 우리 민법은 부부별산제를 채택하여 부부의 일방이 혼인하기 전부터 가지고 있던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부부가 각자 관리, 사용, 수익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에서 발생한 자산소득까지 배우자(주된 소득자)의 종합소득으로 보아 이를 합산하여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적절한 방법이라고 볼 수 없다. 오늘날 여성의 사회적 지위가 상승하여 맞벌이 부부의 수가 늘어나고 법률혼 외에 사실혼관계의 남녀가 증가하는 등 전통적인 생활양식에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을 고려할 때 혼인한 부부가 사실혼관계의 부부나 독신자에 비하여 조세부담에 관하여 불리한 취급을 받아야 할 이유를 찾아보기 어렵다. 나아가 이 사건 법률조항이 추구하는 공익은 입법정책적 법익에 불과한 반면, 이로 인하여 침해되는 것은 헌법이 강도 높게 보호하고자 하는 혼인을 근거로 한 차별금지라는 헌법적 가치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과 침해되는 사익 사이에 적정한 균형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3. 결국 이 사건 법률조항은 혼인한 부부를 비례의 원칙에 반하여 사실혼관계의 부부나 독신자에 비하여 차별하는 것으로서 헌법 제36조 제1항에 위반된다. 재판관 권성, 송인준의 반대의견 1. 부부간의 자산소득에 대하여 과세함에 있어서 그 과세단위를 어떻게 정할 것인가는 각 나라의 정치·경제적 여건, 조세관련법령 및 제도, 조세행정의 효율성, 국민들의 법감정, 자산소득의 특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자가 그 입법형성재량에 기초한 정책적 판단에 따라 결정할 문제이다. 2. 부부가 된 남녀는 각자의 소비단위로서의 개별성을 자산소득과 같은 일정분야에서 상당부분 상실하므로 소비단위로서의 개별성을 온존하고 있는 미혼의 남녀와는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 다만, 사실혼관계의 부부는 이들을 공동체적인 소비단위로 인정할 객관적 증거가 명백히 부각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해서도 자산소득을 합산과세하기 위해서는 사실조사와 증거수집에 다대한 노력과 비용이 소요되고 소비공동체인지 아닌지를 인정함에 있어 자의가 개입할 우려가 있으므로 사실혼 관계에 있는 부부에 대하여 합산과세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그리고, 자산소득은 그 소득의 원천이 근로나 사업 등의 노력 없이 부가 만들어내는 일종의 불로소득으로서 근로소득 등에 비하여 담세력이 높기 때문에 중과세하는 것이 오히려 조세공평의 원칙에 합당하다. 이와 같이, 소비단위에 있어서 혼인한 부부를 독신자나 사실혼관계의 부부와 “본질적으로 동일”한 것이라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현행 소득세법의 누진세제 체계로 인하여 자산소득합산제도의 적용을 받는 부부가 그 대상이 되지 않는 독신자나 사실혼관계의 부부보다 불이익한 취급을 받는다 하더라도 이는 국민의 생활실태와 자산소득의 특성을 고려하여 소비단위별 담세력에 부합하는 공평한 과세를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서 합리적 근거가 있다 할 것이다.
2005-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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