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수업료등부과처분은 공립학교의 재학관계에서 행하여진 것으로서 동처분에 대해서는 행정소송법상의 취소소송 등에 의한 권리구제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이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다만,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는 보충성의 원칙규정에 위배된다.
2. 학교당국이 미납공납금을 완납하지 아니할 경우에 졸업증의 교부와 증명서를 발급하지 않겠다고 통고한 것은 일종의 비권력적 사실행위로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대상으로서의 ‘공권력’에는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3.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은 당해 법령의 공포와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당한 자는 당해 법령이 공포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또는 법령이 공포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의 공포 후에 당해 법령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비로소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며, 여기서 ‘사유가 발생한 날’이란 당해 법령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명백히 구체적으로 침해하였거나 그 침해가 확실히 예상되는 등 실체적 제요건이 성숙하여 헌법판단에 적합하게 된 때를 말한다.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들 법령의 공포 후에 당해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비로소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의 자가 의무교육이 실시되지 아니한 서울특별시 지역의 공립중학교인 개웅중학교에 입학한 날인 1998. 3. 2.에 당해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볼 것이며, 설령 공납금통지서를 수령한 때에 그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할지라도 1998년의 어느 시점일 것이고, 그러하다면 2001. 2. 16. 청구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은 법 제69조 제1항의 청구기간을 도과하였음이 명백하여 부적법하다.
[재판관 김영일, 재판관 권성의 별개의견]
‘보충성의 원칙’이 적용되는 경우는 문면상 본문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일 뿐이고,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는 경우는 ‘보충성의 원칙’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적시된 바와 같이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애당초 법원의 재판에 대하여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단서의 ‘보충성의 원칙’은 법원의 재판, 법원의 재판관할하에 있는 사건에 대해서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