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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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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기)
하천법 등 관련 규정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천의 유지·관리 및 점용허가 관련 업무를 맡고 있는 피고 서울특별시 ○○구의 담당공무원은 ○○천의 적정한 유지·관리를 도모하고, 점용허가로 인한 공공의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조건을 준수하도록 하여야 하며, 정기적으로 하천점용상황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여 불법적인 점용실태가 적발될 경우에는 그 시정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직무상 의무가 있고, 이러한 의무는 단순히 공공 일반의 이익을 위한 것만이 아니라 부수적으로라도 사회구성원 개개인의 안전과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설정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위 담당공무원이 하천점용자가 점용허가조건을 제대로 준수하는지 감시를 소홀히 하는 등의 의무를 위반하여 차량침수가 발생한 경우 피고 서울특별시 등은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
2006-04-20
중도매업허가취소처분취소
구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2000. 1. 28. 법률 제6223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농안법’이라 한다)이 중도매인의 거래실적을 유지하도록 하는 명문의 규정을 두거나 이러한 내용에 관하여 조례로써 정하도록 명시적으로 위임하고 있지는 아니하나, 엄격한 규제방법을 통하여 도매시장의 적정한 운영을 도모하려는 농안법의 취지와 더불어 농수산물의 유통과정에 있어서의 중도매인의 지위와 역할을 고려하고, 만일 중도매인이 그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지 아니한다면 도매시장에서의 거래를 통하여 농수산물의 유통의 원활을 기한다는 농안법의 입법목적 달성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점, 도매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마련된 농안법 제37조 등의 규정은 중도매인이 어느 정도 이상의 거래실적을 유지함으로써 도매시장이 그 기능을 발휘하고 있음을 전제로 하고 있는 점, 그리고 농안법이 도매시장에서의 정상적인 거래를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이상 이러한 방해행위 보다 더 피해가 크다고 할 수 있는 장기간에 걸친 거래실적 미달행위에 대한 제재를 마련하는 것이 농안법의 규정취지에 부합한다고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중도매인의 월간 거래실적기준을 정하고 이에 미달할 경우 허가취소의 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서울특별시농수산물도매시장조례(2001. 4. 16. 조례 제38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5조 및 조례시행규칙(2001. 6. 30. 규칙 제3198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의 2 [별표 2] 1.의 가. 제12호 다목의 규정은 농안법 제37조 등에 근거를 두고 그 법률규정이 예정하고 있는 사항을 구체화, 명확화한 것으로써 위임근거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2002-04-03
교육기본법 제8조 제1항 단서 등 위헌확인
1. 수업료등부과처분은 공립학교의 재학관계에서 행하여진 것으로서 동처분에 대해서는 행정소송법상의 취소소송 등에 의한 권리구제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이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다만,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는 보충성의 원칙규정에 위배된다. 2. 학교당국이 미납공납금을 완납하지 아니할 경우에 졸업증의 교부와 증명서를 발급하지 않겠다고 통고한 것은 일종의 비권력적 사실행위로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대상으로서의 ‘공권력’에는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3.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은 당해 법령의 공포와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당한 자는 당해 법령이 공포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또는 법령이 공포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의 공포 후에 당해 법령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비로소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며, 여기서 ‘사유가 발생한 날’이란 당해 법령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명백히 구체적으로 침해하였거나 그 침해가 확실히 예상되는 등 실체적 제요건이 성숙하여 헌법판단에 적합하게 된 때를 말한다.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들 법령의 공포 후에 당해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비로소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의 자가 의무교육이 실시되지 아니한 서울특별시 지역의 공립중학교인 개웅중학교에 입학한 날인 1998. 3. 2.에 당해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볼 것이며, 설령 공납금통지서를 수령한 때에 그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할지라도 1998년의 어느 시점일 것이고, 그러하다면 2001. 2. 16. 청구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은 법 제69조 제1항의 청구기간을 도과하였음이 명백하여 부적법하다. [재판관 김영일, 재판관 권성의 별개의견] ‘보충성의 원칙’이 적용되는 경우는 문면상 본문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일 뿐이고,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는 경우는 ‘보충성의 원칙’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적시된 바와 같이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애당초 법원의 재판에 대하여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단서의 ‘보충성의 원칙’은 법원의 재판, 법원의 재판관할하에 있는 사건에 대해서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
2001-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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