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59조는 선거운동은 당해 후보자의 등록이 끝난 때부터 선거일 전일까지에 한하여 이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법 제254조 제2항 제2호는 선거운동기간 전에 방송·신문·통신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법 제59조의 선거운동기간 제한의 입법목적, 제한의 내용, 그 현실적 필요성 등을 고려할 때 선거운동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고, 비록 선거운동기간 전이라도 정당소속 후보자에게는 당원교육, 당원모집 또는 입당원서 배부 등의 정당활동에 의하여 자신을 알릴 기회를 가지는 반면에 무소속 후보자는 법 제254조로 인하여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한 선거를 위하여 자신을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배제된다 하여도, 헌법상의 정당제도의 취지를 고려할 때 이러한 사정이 무소속 후보자를 정당소속 후보자와 차별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선거운동기간 전의 선거운동을 처벌하도록 규정한 선거법 제254조 제2항이 평등권을 규정한 헌법 제11조, 언론의 자유를 보장한 헌법 제21조, 선거운동에 관하여 균등한 기회를 보장한 헌법 제116조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