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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국금지처분취소
법무부가 세금 체납일로부터 12년 동안 출국금지 처분을 하지 않다가 새롭게 출국금지 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A씨의 재산상황이 체납시와 비교해 증가했거나 A씨가 재산을 은닉하거나 해외로 도피시킬 수 있다는 객관적 정황이 드러나야 한다.
이장호
2016-05-10
손해배상(기)
가. 관련 법리 납세자로부터 조세에 관한 신고를 위한 기장의 대행과 조세에 관한 신고의 대리를 위임받은 세무사는 위임의 본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위임사무를 처리하 여야 하는바, 특히 세무사는 공공성을 지닌 세무전문가로서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납세의무의 성실한 이행에 이바지함을 사명으로 하므로 그 위임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위임인인 납세자가 위임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 는 그 경위를 구체적으로 확인한 다음 그 결과에 따라 세무전문가의 입장에서 적절한 설명과 조언을 함으로써 위임인인 납세자가 손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 주의 의무가 있다(대법원 2005. 1. 14. 선고 2003다63968 판결 등 참조). 나.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이 사건 전자세금계산서의 총 공급가액이 30억 6424만 171원의 거액인 점, 2010년에 전자세금계산서 제도가 처읍으로 도입됨에 따라 2010년에는 법인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의무적으로 발행하지 않아도 되어 전자세금계산서와 종이세금계산서를 동시에 발행하고 있었던 점, 부가가치세 신고와 관련하여 전자세금계산서의 경우 종이계산서와 달리 신고 전에 그 발급내역이 국세청에 전송되어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법인 사업자인 원고의 부가가치세 신고업무를 대리하는 피고로서는 국세청에 신고하기 전에 실제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내역이 국세청에 전송되었는지 여부를 이세로 시스템 등을 통하여 확인하였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피고가 2010년경 이세로 시스템을 통해 원고의 전자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발급내역이 국세청에 실제로 전송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원고에게 수임동의 또는 수임등록 등의 조치를 하도록 요구 또는 안내하였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이러한 사정 및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이세로 시스템 조회 등의 방법으로 이 사건 전자세금계산서의 발행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만연히 이 사건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을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으로 기재하여 2010년 제1기분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한 뒤 국세청에 신고 하였다. 피고의 이러한 의무불이행과 원고가 입게 된 불성실 가산세 상당의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도 인정되므로 피고는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016-04-07
사기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이 사건 ‘FTA 대응 대체과수 명품화사업’의 사업계획서(수사기록 제292면)에는 묘목대, 관수관비시설, 지주시설비만 보조금 지원대상임이 명시되어 있고, 이 사건 사업의 사업지침에도 인건비가 반영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인부 사역대장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어서 피고인들은 인건비가 보조금 지급대상이 아님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은 자재공급업체로부터 금액을 부풀린 허위세금계산서 등을 발급받은 점, 피고인들은 등록된 종묘상이 아닌 백○○으로부터 묘목을 구입하고도 등록된 종묘상으로부터 구입한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 통장거래내역 등을 제출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세금계산서 등도 실제 구입한 묘목 수보다 부풀려서 작성된 점, 피고인들은 원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한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원심 판시와 같이 보조금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피고인들이 가사 지급받은 보조금 전액을 미니사과 재배에 사용했다 해도 기망적인 수단을 이용하여 보조금 지급항목에 포함되지 않은 비용에 대해 보조금을 지급받은 이상 피고인들에게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김○○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들이 편취한 보조금에 대한 환수처분을 받은 점 등은 인정되나, 한편 피고인들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등으로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과 같은 보조금의 부정 수급행위는 보조금제도의 취지를 몰각시키고 종국적으로 국민들에게 그 피해가 전가되므로, 이를 엄단할 필요가 있는 점, 원심은 피고인들에 대한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일부 감액하였고, 원심선고 이후 원심의 형을 변경할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2016-02-25
부당이득금청구소송
구 장애인복지법(2010. 1. 18. 법률 제99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2항 및 구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2009. 12. 23. 보건복지가족부령 제1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각 해당 규정에 정한 정당한 절차에 따라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발급받은 후 해당 장애인이 사망하거나 장애인의 가족이 그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의 주소를 같이 하지 않고 함께 거주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더 이상 법령이 정한 지원 대상에 속하지 아니하므로 급여를 수령하여 이를 보유할 자격 내지 권한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장애인과 세대 분리한 기간 동안 이 사건 할인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수급 자격을 상실하였음에도 엘피지 할인구입 기능이 정지되지 아니한 보호자카드를 계속 사용한 것이고, 원고는 이러한 사정을 모르고 엘지카드에 이 사건 지침에서 정한 지원방법에 따라 피고가 위 세대 분리 기간 동안 엘피지를 충전하여 발생한 세금인상액 상당의 할인지원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피고에게 위 할인지원금 상당액을 지원한 것인바, 원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피고에게 할인지원금 명목의 금원을 지원함으로써 그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은 반면 피고는 같은 금액 상당의 이익을 얻은 셈이 되므로, 피고는 세대 분리 기간 동안 지원받은 할인지원금 명목의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홍세미
2016-01-29
소유권이전등기
점유권원에 관한 것을 제외하고 피고가 주장하는 아래와 같은 사유들로 인해 원고의 자주점유 추정이 번복되는지에 관해 본다. ① 피고와 피고의 가족들은 2005년경부터 이 사건 부동산들에 관한 세금을 납부하여 왔다. ② 제1, 3항 부동산에 관하여 특별조치법에 의해 망 D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 및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지고, 제2항 부동산에 관하여도 망 D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으며, 위 부동산들에 관해 피고 등의 공동명의로 상속등기가 마쳐진 후 피고 앞으로 단독등기가 마쳐지는 등 소유관계가 변동되어 왔음에도 원고는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등 소유자라면 당연히 취했을 것으로 보이는 행동을 전혀 하지 않았다. ①항 사유에 관해 살피건대, 을 제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와 피고의 가족들은 이 사건 부동산들에 관하여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무렵부터 최근까지 위 부동산들에 부과된 세금을 납부하여 온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갑 제6, 7, 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제2항 건물에 관하여 1960년경 일반건축물대장에 망 C 앞으로 소유권등록이 이루어졌고, 그 무렵부터 위 건물에 관해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때까지 망 C 또는 원고가 위 건물에 관한 세금을 납부하여 온 사실이 인정되는바, 최소한 원고가 이 사건 소송에서 주장하고 있는 점유기간 동안에는 원고 등이 이 사건 부동산들에 부과된 세금을 납부하여 온 정황을 엿볼 수 있으므로,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원고의 자주점유 추정을 번복하기에 부족하다. ②항 사유에 관해 보건대, 망 C 또는 원고가 이 사건 소송 제기 이전 망 D 또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들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등의 권리행사를 한 정황이 엿보이지 아니하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 부동산들이 망 C에게 증여될 무렵에는 민법이 최초로 시행된 날(1960년 1월 1일)로부터 오래 지나지 않아 물권변동에 관하여 의사주의를 취하였던 구법의 관습이 남아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점, 원고는 1934년생, 망 C는 1928년생으로서 농작물 경작에만 종사하여 왔는데 이 사건 부동산들의 소유권 변동사실이 원고 등에게 별도로 통지되었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앞서 본 사정만으로 원고의 자주점유 추정이 번복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들에 관한 점유는 여전히 자주점유로 추정된다.
2016-01-22
부당이득금
구 장애인복지법(2010. 1. 18. 법률 제99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2항 및 구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2009. 12. 23. 보건복지가족부령 제1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각 해당 규정에 정한 정당한 절차에 따라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발급받은 후 해당 장애인이 사망하거나 장애인의 가족이 그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의 주소를 같이 하지 않고 함께 거주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더 이상 법령이 정한 지원 대상에 속하지 아니하므로 급여를 수령하여 이를 보유할 자격 내지 권한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장애인과 세대 분리한 기간 동안 이 사건 할인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수급 자격을 상실하였음에도 엘피지 할인구입 기능이 정지되지 아니한 보호자카드를 계속 사용한 것이고, 원고는 이러한 사정을 모르고 엘지카드에 이 사건 지침에서 정한 지원방법에 따라 피고가 위 세대 분리 기간 동안 엘피지를 충전하여 발생한 세금인상액 상당의 할인지원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피고에게 위 할인지원금 상당액을 지원한 것인바, 원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피고에게 할인지원금 명목의 금원을 지원함으로써 그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은 반면 피고는 같은 금액 상당의 이익을 얻은 셈이 되므로, 피고는 세대 분리 기간 동안 지원받은 할인지원금 명목의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2016-01-18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재화나 용역의 공급과 관련하여 그 품질·수량이나 인도·공급대가의 결제 등의 공급조건이 원인이 되어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차감되는 에누리액은, 그 발생시기가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 전으로 한정되지 아니하고 그 공제?차감의 방법에도 특별한 제한이 없다. 따라서 공급자가 재화나 용역의 공급 시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공제·차감한 나머지 가액만을 받는 방법뿐만 아니라, 공급가액을 전부 받은 후 그중 일정액을 반환하거나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에 의하여 발생할 수 있다. 원고는 보조금 지원 요건을 갖춘 가입자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되 그 보조금의 용도를 단말기의 대가를 결제하는 것으로 제한함으로써 실질적으로 가입자에게 대리점으로부터 보조금 상당액을 할인받을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였고, 가입자도 보조금 상당액을 감액한 나머지 가액을 대리점에 지급하고 단말기를 공급받았으며, 대리점 역시 그 보조금 상당액만큼 감액된 대금을 원고에게 지급하여 원고에 대한 단말기 매입 대금을 모두 결제하였으므로, 원고와 대리점 사이에 대리점이 보조금 지원 요건을 갖춘 가입자에게 보조금 상당액만큼 할인 판매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단말기의 공급가액에서 보조금 상당액을 감액하여 결제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고 볼 수 있고, 결국 그 보조금 상당액은 원고의 대리점에 대한 단말기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되는 가액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이 사건 보조금이 이동통신용역의 공급거래에서 수익을 얻기 위한 목적에서 지원되었더라도, 이동통신용역을 일정한 기간 동안 공급받을 것을 조건으로 하여 단말기의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된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단말기의 공급과 관련된 에누리액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또한 이 사건 보조금이 공제된 금액에 의한 단말기 대금의 결제는 원고의 대리점에 대한 단말기 공급 시부터 예정되어 있었던 사정에 비추어 보면, 비록 원고가 이 사건 보조금을 판매장려금 등으로 계상하고 단말기의 공급가액의 감소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았으며 마치 대리점이 가입자로부터 보조금채권을 승계취득하여 원고의 대리점에 대한 단말기 대금채권과 상계하는 형식으로 정산을 하였더라도, 이러한 회계 및 세무처리는 이 사건 보조금을 에누리액으로 보지 않던 당시 과세행정을 고려한 부득이한 조치로 볼 수 있으며, 그로 인하여 이 사건 보조금의 성격이 달라진다고 하기도 어렵다. ☞ 이동통신사업자인 원고가 대리점에 단말기를 일단 출고가격으로 공급하여 이동통신용역의 가입자에게 판매하도록 하면서, 일정한 기간 동안 이동통신용역을 이용하기로 약정한 가입자에게 단말기 구입 보조금을 지원하되, 보조금의 용도를 단말기의 대가를 결제하는 것으로 제한하고, 그 가입자에게 판매된 단말기에 대해서는 대리점으로부터 단말기의 출고가격에서 보조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을 대금으로 받은 사안에서, 그 보조금 상당액은 원고의 대리점에 대한 단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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