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원심은, 의료법 제25조 제1항 소정의 “의료행위”라 함은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으로 진찰, 검안, 처방, 투약 또는 외과적 시술을 시행하여 하는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행위 및 그밖에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수 있는 행위를 의미한다고 전제하고, 피고인이 자신이 운영하는 혈도원이라는 상호의 이른바 지압서비스업소에서 근육통을 호소하는 손님들에게 엄지손가락과 팔꿈치를 사용하여 근육이 뭉쳐진 허리와 어깨 등의 부위를 누르는 방법으로 근육통을 완화시켜 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그 내용과 수준으로 보아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 또는 일반 보건위생에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행위가 아니므로, 의료행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