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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전문
민사일반
면책
종전 사건에서 파산 및 면책 기각 결정을 받은 후 새로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한 사안에서, '동일한 파산에 관하여 다시 면책신청을 한 경우'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 1. 판단 가. 종전 파산신청이 기각되고 이에 따라 채무자회생법 제559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면책신청까지 기각된 경우라도, 종전 파산신청에 대한 결정에 재소금지효력이나 기판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재차 파산신청을 하는 것은 얼마든지 허용되고, 채무자회생법 제559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동일한 파산’이란 면책신청이 기각된 당해 파산절차를 의미하거나, 아니면 적어도 ‘동일한 파산원인’에 기한 파산절차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하며 ‘동일한 파산원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입법목적 및 제도의 취지, 파산절차와 면책절차의 불가분적 관계, 파산절차에서는 재소금지의 원칙이나 기판력의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점, 현행 법령상 파산신청 및 면책신청이 기각되더라도 재차의 파산신청이 금지되고 있지는 않는 점 등의 사정을 두루 고려하여 파산 및 면책제도를 통하여 경제적 재기와 갱생을 도모하고자 하는 채무자의 권리와 제도에 대한 신뢰가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엄격하게 제한하여 해석할 필요가 있다. 나. 이 사건의 경우 ① 항고인이 이 사건 파산 및 면책신청과 보정서 제출을 통하여 면책을 받고자 하는 채권자 수는 11곳, 채권액은 합계 152,744,525원으로서, 이는 종전 사건 당시의 채권자 수 3곳, 채권액 합계 79,069,586원에 비하여 그 규모가 크게 증가한 점, ② 이 사건 면책신청은 종전 사건의 종료일로부터 2년이 지난 후에 제기되었고, 그 동안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변화가 없다고는 할 수 없어 파산원인인 ‘지급불능’과 관련된 여러 사정이 종전 사건과 반드시 동일하다고는 단정할 수 없는 점, ③ 항고인은 종전 사건에서 보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신청이 성실하지 않다는 이유로 파산신청 및 면책신청이 모두 기각되었으나, 이 사건 파산신청을 한 후 법원의 보정명령 등을 이행하면서 파산선고 결정까지 받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은 파산선고에 연이은 면책절차에서 면책불허가사유의 존재 여부에 대한 심리를 거쳐 항고인에게 면책의 허부에 관한 법원의 판단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고, 이 사건 면책신청을 채무자회생법 제559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각사유인 ‘동일한 파산원인에 기한 면책신청’으로 보아 기각할 것은 아니고, 항고인이 제1심에서 파산관재인이 요청한 자료 대부분을 성실하게 제출하였고, 제출하지 못한 자료들은 직접 보유하지 않거나 시간이 오래 경과한 자료들로 제출에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항고인의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파산
면책
채무자회생법
2020-09-21
행정사건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과로로 기존질환이 급격하게 악화되어 사망한 사람에 대하여 사망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한 사례 1. 처분의 경위 가. 망인은 2002년경 사단법인 ○○○협회에 입사하여 기획조사부에서 계속 근무하다가 2015년 1월경 구매부로 전보되어 근무했다. 나. 망인은 2016년 6월 27일 및 2016년 6월 28일 이틀간에 걸쳐 ○○○협회의 회의와 거래처를 위한 여러 세미나 및 회식에 연달아 참석하였는데, 2016년 6월 29일 집에서 깨어나지 못하여 인근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소생하지 못하고 사망했다. 다.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피고 근로복지공단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다. 피고는 2017년 6월경 망인이 과중한 업무에 노출되지 아니하였으며, 건강검진 결과 고혈압 소견이 나타나는 등 기존질환이 있었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거절하는 부지급 처분을 했다. 2. 원고의 주장 망인의 사망과 그가 수행하던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3. 판단 아래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망인은 직무가 과중함에 따라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했던 기존질환인 비후성심근증, 동맥경화 등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어 급성심장사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과 그가 수행하던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내려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가. 망인은 ○○○협회에 입사한 이래 13년 가까이 계속하여 기획조사부에서 근무하다가 처음으로 구매부로 전보되어 근무하게 되었다. 10년이 넘는 경력을 가진 망인에게 구매부의 업무가 크게 낯설었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그러나 구매부는 망인이 전보되었을 무렵 외부적 요인으로 사료 수입신고와 관련된 업무량이 크게 증가하였는데, 단순히 접수되는 신고 건수가 증가하는 데 그친 것이 아니라, 농림축산식품부의 지적에 따라 종전과 달리 직접 시료를 채취하는 것으로 업무 내용이 변경되었다. 이에 따라 망인은 여러 차례 차량을 운전하여 ○○항, ○○항 등 거리가 먼 지역까지 출장을 다녀오기도 하는 등 체력적으로 부담스러운 업무를 수행하였다. 나. ○○○협회는 구매부의 종전 근무자들이 연이어 사직함에 따라 관리직은 물론 실무직의 역할을 두루 수행할 수 있는 망인을 구매부에 전보하고,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지적받은 사료 수입신고 업무를 수행하게 함과 동시에 농림축산식품부 개최 회의에 참석하는 이른바 대관 업무를 담당하게 하는 등 여러 중요한 업무를 동시에 수행하게 하였다. 망인이 사망한 후 ○○○협회는 사료 수입신고 업무를 분리하여 기획조사부로 이관하기도 하였으므로 구매부에서 수행하던 업무가 하나의 부서에서 수행하기 곤란할 만큼 다양하고 과다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망인이 주변 사람들에게 업무에 대한 부담감을 여러 차례 호소하였는바, 그 스스로 다양한 업무를 처리하는 구매부에서 실질적인 최선임자라는 생각에 상당한 심리적 압박감을 느껴왔던 것으로 보인다. 다. 망인은 2013년경 건강검진 결과 약한 정도의 고혈압 소견이 나타났으나, 2015년경에는 정상 수준을 회복하였고, 2016년경에는 오랫동안 피워온 담배를 끊는 등 건강관리에도 충분히 관심을 기울인 것으로 보인다. 라. 특히 망인은 사망하기 이틀 전부터 밤늦게까지 술을 마시는 회식에 반복적으로 참석하여 단기간에 체력적 부담이 상당한 수준으로 가중되었고, 사망 전날에는 예정에 없던 이사회에 급히 참석하여 다음 날까지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요구받아 추가적인 업무에 대한 상당한 부담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마. 비후성심근증이 의심되고, 동맥경화 소견이 보이던 망인과 같이 구조적인 심장 이상을 가진 사람에게서는 단기간의 업무 과다나 돌발적인 업무 변화와 같은 급성 스트레스가 기존질환을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시킬 개연성이 있다. 망인이 사망하기 전 위와 같이 술을 마시는 회식에 반복적으로 참석하거나, 예정에 없던 주요 업무를 부담하게 된 것은 일상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범위를 넘는 돌발적인 업무 변화로서 망인의 기존질환을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시킨 것으로 보인다.
업무상재해
사망
과로
2020-08-20
민사일반
손해배상(기)
회사의 대표이사가 대표이사의 업무 일체를 다른 사람에게 위임하고 대표이사의 직무를 전혀 집행하지 않은 것은 그 자체로 이사의 충실 및 선관의무를 위반한 행위라는 취지의 판결 1.판단 가. 상법 제567조, 제401조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피고들이 ○○○로지스의 대표이사로서 업무 일체를 고○성 등에게 위임하고 대표이사의 직무를 전혀 집행하지 않는 것은 그 자체가 이사의 직무상 충실 및 선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에 해당하고, 그로 인하여 고○성이 피고들의 대표 명의를 이용하여 이 사건 불법행위를 할 수 있었으며, 이는 대표이사로서의 임무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게을리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불법행위와 피고들의 의무위반으로 인하여 부정수급된 유가보조금 상당의 손해를 입은 원고에 대하여, ○○○로지스는 상법 제567조, 제210조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고, 피고들은 상법 제567조, 제401조 제1항에 의하여 ○○○로지스와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이와 같이 상법 제567조, 제401조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이상, 원고가 이와 선택적으로 주장하는 민법 제750조, 민법 제760조 제3항, 민법 제35조 제2항 또는 상법 제389조 제3항, 제210조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이나, 예비적으로 주장하는 상법 제24조에 의한 명의대여자책임에 대하여는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나. 책임의 제한 다만, 위 인정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① 광주광역시지방경찰청이 2013년 12월 23일 원고에게 불법 대·폐차에 관한 수사 결과를 통보하였고, 2013년 12월 26일 다시 불법 대·폐차와 관련하여 부정지급된 유가보조금 액수를 통보하였는데, 위 통보 대상 피의자 중에는 고○성 등이 포함되어 있었고, 통보 대상 화물차 중에는 이 사건 각 화물자동차가 포함되어 있었으며, 광주광역시 △△구청장은 2014년 10월 21일경 원고에게 불법 대·폐차를 이유로 ○○○로지스의 이 사건 각 화물자동차에 대하여 사업전부정지처분을 하였다는 통지를 한 점, ② 원고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3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14에 따른 유가보조금 지급업무를 함에 있어, 위 2013년 12월 23일자 수사결과통지나 2014년 10월 21일자 사업전부정지처분통지 등을 통하여 고○성의 이 사건 불법행위를 상당 정도 파악함으로써, 유가보조금이 불법 또는 과다하게 지급되지 않도록 어느 정도 막을 수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상당한 기간동안 ○○○로지스에 유가보조금이 지급되게 한 잘못이 있는 점, ③ 피고들은 고○성에게 대표이사 명의만 빌려 주었을 뿐, 이 사건 불법행위에 적극 가담하거나 이로 인하여 별다른 이득을 얻은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들이 배상할 손해액에서 이를 참작하여 그 책임을 제한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피고들의 책임을 70%로 제한하기로 한다. 라.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유가보조금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3조 제2항,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 제4조 제2호, 제5조 등에서, 지방세법 제136조 제1항에 따라 부과되는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를 재원으로 하여 관할관청이 지급 업무를 관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률상 직접 피해자는 원고와 같은 지방자치단체일 수밖에 없고, 이러한 사정은 피고들 주장과 같이 국가가 이를 사실상 보전하여 준다고 하더라도 달라질 수 없는 점, ② 고○성이나 피고들에 대한 불법행위 또는 상법 제567조, 제401조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로지스에 대한 환수처분과는 그 발생근거나 요건 및 청구의 상대방 등을 달리하고 있으므로, 별개의 처분인 ○○○로지스에 대한 환수처분을 이유로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배제할 수는 없는 점, ③ 현재까지도 환수처분 등에 의한 원고의 손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④ 화물자동차는 그 존재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화물 운송의 목적을 위하여 등록 및 양도되는 것이므로, 고○성 등이 저지른 이 사건 불법행위의 행위목적이나 효과는 단순히 공급허용차를 공급제한차로 바꾸는 것에 그치지 않고, 위와 같이 불법변경된 공급제한차의 운행을 위한 유가보조금 신청·수령행위에까지 미친다고 보지 않을 수 없는 점, ⑤실제로도 고○성이 위와 같이 자신이 운영하는 지입회사 명의로 이 사건 화물차를 불법등록한 이유는, 그 지입회사 명의의 화물차를 다수 증차시켜 화물운송계약의 입찰절차에서 유리한 지위를 차지하거나, 불법등록된 화물차의 운행과정에서 유가보조금 부정수급행위가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이 사건 화물차에 대한 지입차주를 다수 모집하여 그 지입료 수입을 얻기 위한 것으로, 원고에게 손해를 끼치는 유가보조금 부정수급행위를 당연한 전제로 하였을 뿐만 아니라, 실제 그대로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의 결과가 발생한 점, ⑥ 만약 피고들이 대표이사의 직무상 충실 및 선관의무를 제대로 이행함으로써, 고○성이 위와 같이 불법등록된 화물차를 이용한 화물운송업 운영이나 지입차주에 대한 위탁을 하지 못하도록 하였더라면, 그 차량들에 대한 유가보조금이 부정수급되는 원고의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을 수 있는 점, ⑦ 비록 원고가 이 사건 각 화물자동차에 대한 불법 대·폐차 사실을 통보받아 알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하여 당사자가 다투는 소송을 제기하여 소송계속 중에 있을 뿐만 아니라, 그에 따른 유가보조금 지급정지처분을 위하여 수사단계에서 아직 확인되지 않은 불법 대·폐차등록 차량을 추가로 확인하고, 차량별로 유가보조금이 지급된 액수를 확정하며,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 절차 등을 거치는 준비단계에 있는 경우에는 종전과 같이 유가보조금 지급행위가 계속될 수밖에 없는데, 그러한 상태에서 불법등록된 차량을 이용한 화물운송업을 계속하면서 유가보조금이 지급되게 해놓은 당사자가 사후에 이르러 상대방의 부주의나 절차지연을 탓하면서 그 책임을 회피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이 주장하는 사정이나 그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앞서 본 바와 같은 원고의 피해발생 및 피고들의 의무위반이나 이 사건 불법행위와 원고의 손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한 판단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상법
대표이사
회사
2020-08-13
행정사건
사무직원 특별승진 임용 보고에 대한 검토결과 알림처분 취소 등
울산의 한 사립학교가 울산시교육청의 지침을 따르지 않고 협의 없이 직원 채용·승진을 추진했다가 울산시교육청으로부터 급여 지원을 받지 못하자 소송을 제기한 사안 1. 구체적 판단 관련 법리 및 피고의 재정결함보조금 지원의 성격을 고려하고, 처분의 경위 및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재정결함보조금은 사립학교 운영에 따른 재정결함액을 지원함으로써 사립학교 재정운영의 정상화 및 내실화를 기하기 위한 것으로서 피고는 재정결함보조금의 교부 여부, 내용, 방식, 조건 등에 관하여 광범위한 재량권을 가지고, 보조금 교부와 집행 과정의 적정성과 투명성 보장을 위하여 보조금의 교부 여부와 내용 등을 변경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② 사립학교의 재무와 회계는 건전하게 운영하여야 하고 회계운영의 방법은 공공기관으로서의 의무와 그 설립목적 등에 반해서는 안 되는 바, 사립학교의 회계 수입의 재원은 대부분 교육청 지원금 및 보조금, 학부모 납입금으로서 그 지출용도가 엄격히 제한된다. 특히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2018년 피고로부터 운영비 재정결함보조금으로 342,937,000원, 인건비 재정결함보조금으로 3,565,238,000원을 각 수령한 바 있다. ③ 원고의 학교운영의 자유에는 자신이 원하는 방법대로 사무직원을 임용하고 승진시킬 자유도 포함되는 것이기는 하나 이러한 자유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은 재정결함 보조금의 적법한 사용 및 교비회계의 적법한 세출을 통하여 성취할 수 있는 공익적 가치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행사되어야 하는 것이다. 사립학교법인이 사무직원을 채용하거나 승진시키면 퇴직 시까지 장기간에 걸쳐 인건비 부담이 발생하는데, 사립학교법인이 이를 감당하기 어려울 경우 학교운영을 위한 재정에 큰 문제가 발생하게 되므로 재정결함보조금의 지원범위 내에서 사무직원을 임용 또는 승진시키도록 관할청에게 지도·감독 권한을 부여하고 있는 것이며, 사립학교법인이 이를 자체적으로 부담할 수 없는 이상 관할청의 관련 지침에 따라 사무직원을 임용 또는 승진시키는 것이 마땅하다. ④ 이 사건 지원계획, 이 사건 지침 및 관계 규정에 따른 임용규정이나 승진 최저 소요연수 및 총 근무경력 관련 규정은 사립학교 인사권자의 무분별한 전횡으로 인한 사무직원 임용 및 승진과정에서의 불투명성을 상당 부분 제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규정이 없는 경우 사립학교법인이 특수관계인을 특별채용하거나 상위직급으로 바로 승진시키는 경우가 생길 수 있고, 그 경우 사립학교의 재정건전성과 공공성 확보라는 재정결함보조금 지원의 취지가 몰각될 우려가 있다. ⑤ 이 사건 처분은 특별승진자 및 특별채용자에 대한 2018년 9월분부터 12월분까지의 재정결함보조금 지원액 초과분에 대한 9월분의 급여를 반환하라는 것으로, 특별승진 및 특별채용 자체를 취소하라는 것이 아니어서 원고 및 특별승진자 및 특별채용자가 입는 불이익이 상대적으로 크지도 아니하다. ⑥ 원고는 이 사건 지침이 행정절차법상 행정예고를 거치지 아니하여 위법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행정절차법 제46조 제1항에 따르면 행정청은 ‘국민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주는 사항(제1호), 많은 국민의 이해가 상충되는 사항(제2호), 많은 국민에게 불편이나 부담을 주는 사항(제3호), 그 밖에 널리 국민의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는 사항(제4호)’에 대한 정책, 제도 및 계획을 수립·시행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 이를 예고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지침은 위 사항 중 하나라기보다는 오히려 피고에게 폭넓은 재량이 부여된 분야 중 하나로 보이므로, 피고가 행정예고를 실시하지 않았다고 하여 행정절차법을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사립학교
특별채용
행정절차법
2020-08-06
민사일반
관세등부과처분취소
◇ 세관공무원이 어느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대하여 조사한 경우에 다시 동일한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대하여 조사를 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 관세법(2011. 12. 31. 법률 제111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1조에서 금지하는 재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구 관세법(2011. 12. 31. 법률 제111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1조에 의하면, 세관공무원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사안에 대하여 이미 조사를 받은 자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없다. 나아가 금지되는 재조사에 기하여 과세처분을 하는 것은 단순히 당초 과세처분의 오류를 경정하는 경우에 불과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자체로 위법하고, 이는 과세관청이 그러한 재조사로 얻은 과세자료를 과세처분의 근거로 삼지 않았다거나 이를 배제하고서도 동일한 과세처분이 가능한 경우라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이때 세관공무원의 조사행위가 구 관세법 제111조가 적용되는 ‘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조사의 목적과 실시경위, 질문조사의 대상과 방법 및 내용, 조사를 통하여 획득한 자료, 조사행위의 규모와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 사안에서 개별적으로 판단하며, 납세자 등을 접촉하여 상당한 시일에 걸쳐 질문검사권을 행사하여 과세요건사실을 조사·확인하고 일정한 기간 과세에 필요한 직접·간접의 자료를 검사·조사하고 수집하는 일련의 행위를 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조사가 금지되는 ‘조사’로 보아야 한다. 한편 세관공무원이 어느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대하여 조사한 경우에 다시 동일한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대하여 조사를 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 관세법 제111조에서 금지하는 재조사에 해당하고, 세관공무원이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당초 조사한 과세가격 결정방법이 아닌 다른 과세가격 결정방법을 조사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 피고가 2007년경 원고가 2003년 1월 1일부터 2007년 12월 31일까지 수입한, 잎담배를 잘게 자른 각초(刻草)의 과세가격 적정 여부에 관하여 조사(이하 ‘제1차 조사’라고 한다)한 결과에 따라 과세처분을 한 이후 2009년 8월경부터 2011년 3월경까지 위 각초에 대하여 한 일련의 조사(이하 ‘제2차 조사’라고 한다) 결과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안에서, 제2차 조사는 납세자 등을 접촉하여 상당한 시일에 걸쳐 질문검사권을 행사하여 과세요건사실을 조사·확인하고 일정한 기간 과세에 필요한 직접·간접의 자료를 검사·조사하고 수집한 일련의 행위를 한 것이므로 구 관세법 제111조의 재조사가 금지되는 ‘조사’에 해당하고, 또한 제2차 조사는 제1차 조사에서 이미 조사의 대상으로 삼았던 것에 관하여 그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대하여 다시 조사를 한 것이므로 구 관세법 제111조에서 금지하는 재조사에 해당하고, 세관공무원이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당초 조사한 과세가격 결정방법이 아닌 다른 과세가격 결정방법을 조사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수 없음에도, 이와 달리 이 사건 처분이 재조사의 결과를 토대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법리오해를 이유로 파기한 사례
관세
세관공무원
관세법
2020-02-27
지식재산권
권리범위확인(상)
확인대상표장 'iRoom 차이슨 무선청소기' 중 '차이슨' 부분은 성질표시표장에 해당하여 이 사건 등록상표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므로, 확인대상표장은 이 사건 등록상표와 표장이 유사하지 아니하다고 본 사례 1. 판단 ① 영국의 전자제품 회사인 다이슨 사의 다이슨(dyson) 무선청소기가 유명해짐에 따라 중국 업체들이 이를 모방한 제품을 제조하여 판매하면서 이 제품과 관련하여 중국을 의미하는 '차이나(China)'와 다이슨 사의 '다이슨(dyson)'을 합성한 신조어인 '차이슨'이 만들어졌고, '차이슨'은 이 사건 등록상표 출원 전부터 다수의 무선청소기 수입 판매업자들이 중국으로부터 다이슨 무선청소기를 모방한 제품을 수입하여 판매하면서 사용되기 시작하였으며, '차이슨'은 이 사건 등록상표 출원 전부터는 물론 그 이후 이 사건 심결시까지 무선청소기 수입 판매업자들과 이를 구매한 소비자들 사이에 '다이슨 사의 무선청소기를 모방한 중국 제품' 등을 나타내는 단어로 사용되어 왔는바, 비록 '차이슨'이 사전에 등재되어 있지는 않지만 우리나라 일반 수요자들의 영어보급수준, 국내에서의 '다이슨(dyson)'의 인지도, 위와 같은 거래실정 등에 비추어 '차이슨'이 '차이나(China)'와 '다이슨(dyson)'을 합성하여 만든 신조어라는 점은 이 사건 심결 당시 확인대상표장의 사용상품인 무선청소기의 거래자 내지 일반 수요자가 쉽게 인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이 사건 심결시까지 다수의 국내 일간지나 경제신문 등에서 '다이슨 사의 무선청소기를 모방한 중국 제품'을 소개하면서 '차이슨'으로 호칭하거나 약칭하여 온 점, ③ 비록 이 사건 심결일로부터 약 3개월 후에 실시되기는 하였으나, 피고의 의뢰로 실시된 한국리서치의 설문조사에서도 조사대상자 중 다수가 '차이슨'을 알고 있고, '차이슨'으로부터 '다이슨', '차이나', '모방 제품'이 떠오르며, '차이슨'이 가전제품 중에서 '무선청소기'에 사용되는 명칭이라고 응답하였는바 이와 같은 인식은 이 사건 심결 당시에도 다르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심결일로부터 약 2개월 후에 원고의 의뢰로 실시된 한국갤럽의 설문조사에서도 조사대상자의 약 1/3이 '차이슨'을 알고 있다고 응답하였고, 그와 같이 응답한 응답자의 다수가 '차이슨'으로부터 '청소기, 다이슨 사의 제품을 모방한 제품, 중국에서 제조된 청소기' 등이 떠오른다고 응답한 점, ④ 이 사건 등록상표의 상표권자인 원고 측에서도 중국에서 수입한 다이슨 제품을 모방한 무선청소기를 광고?판매하는 과정에서 해당 제품에는 제조업체 및 판매업체의 상표를 병기하여 사용하고, '차이슨'은 해당 제품을 설명 부분에 표기하는 등 '차이슨'을 상품출처 표시로 사용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⑤ 더욱이 앞서 본 바와 같이 '차이슨'은 원고가 창작한 표장이 아니라 이 사건 등록상표의 출원일 이전부터 이미 다수의 무선청소기 수입 판매업자들이 중국으로부터 다이슨 사의 무선청소기를 모방한 제품을 수입하여 판매하면서 이미 인터넷 블로그 등을 통해 알려지기 시작하였고, 원고가 이 사건 등록상표을 출원한 이후 이 사건 등록상표를 사용하여 제품을 판매하거나 광고를 함으로써 비로소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 등 '차이슨' 부분의 관념, 사용상품과의 관계 및 거래사회의 실정 등을 감안하면, 확인대상표장 중 '차이슨'은 상품의 출처표시가 아니라 '다이슨 사의 무선청소기를 모방한 중국 제품' 등의 의미로 인식되어 해당 상품의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사용상품의 산지 등을 나타내는 것으로 직감하게 한다. 나아가 이러한 사유로 '차이슨' 부분은 다이슨 사의 무선청소기를 모방한 중국 제품의 유통과정에서 누구나 사용하고 싶어 하는 표장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므로, 공익상 특정인이 이를 독점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기에 적당하지도 아니하다. 또한 확인대상표장의 '차이슨' 부분은 특별한 도안화 없이 같은 크기의 한글을 나란히 배열하고 있어 표장의 외관상 구성이 보통의 주의력을 갖는 일반인의 특별한 주의를 끌 정도에 이르지 않는다. 따라서 확인대상표장의 '차이슨' 부분은 상표법 제90조 제1항 제2호의 성질표시표장에 해당한다.
다이슨
차이슨
확인대장표장
2020-02-13
조세·부담금
관세경정거부처분취소
◇ 1. 관세법 제38조의3 제3항에서 규정하는 후발적 경정청구제도의 취지 ◇ ◇ 2. 형사사건의 재판절차에서 납세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한 판단을 기초로 판결이 확정된 경우 관세법 제38조의3 제3항 및 관세법 시행령 제34조 제2항 제1호의 ‘최초의 신고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내용의 것으로 확정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 관세법 제38조의3 제3항에서 후발적 경정청구제도를 둔 취지는 납세의무 성립 후 일정한 후발적 사유의 발생으로 말미암아 과세표준 및 세액의 산정기초에 변동이 생긴 경우 납세자로 하여금 그 사실을 증명하여 감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납세자의 권리구제를 확대하려는 데 있는바, 여기서 말하는 후발적 경정청구사유 중 관세법 시행령 제34조 제2항 제1호의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경우’는 최초의 신고 등이 이루어진 후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여 그에 관한 소송에서 판결에 의하여 그 거래 또는 행위 등의 존부나 그 법률효과 등이 다른 내용의 것으로 확정됨으로써 최초의 신고 등이 정당하게 유지될 수 없게 된 경우를 의미한다(대법원 2017. 9. 7. 선고 2017두41740 판결 등 취지 참조). 한편 형사사건의 재판절차에서 납세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한 판단을 기초로 판결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관세법 제38조의3 제3항 및 관세법 시행령 제34조 제2항 제1호에서 말하는 ‘최초의 신고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내용의 것으로 확정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 국내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영국 현지 물품을 판매하는 온라인 쇼핑몰 운영자가 쟁점 물품에 대한 수입신고시 국내 소비자들을 납세의무자로 정하여 소액물품 감면대상으로 수입통관한 것에 대하여 관세 등이 부과되었고, 이후 관련 형사사건에서 관세법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확정판결이 선고된 사안에서, 형사사건의 재판절차에서 납세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한 판단을 기초로 판결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관련 형사판결에 의하여 당초 부과처분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가 다른 내용의 것으로 확정되어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관세법
납세
과세
경정청구
2020-01-23
행정사건
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
사학진흥기금조성사업의 준비금 손금부인 1. 판단 가. 피고가 부인한 손금이 이 사건 기금조성사업 준비금인지 여부 구 법인세법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원고는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하기 위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 일정한 범위 내에서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살피건대, ① 원고는 이 사건 융자사업에서 얻은 이자소득 등을 이 사건 기금에 편입시킨 후 이 사건 기금을 사학기관에게 대출하는 방식으로 이 사건 융자사업을 수행하였다고 인정되는 점, ② 원고가 자신 소유의 자금을 이 사건 기금에 편입한 것은 위 자금의 성격을 법령과 정관이 정한 이 사건 기금으로 확정한 것이므로, 이 사건 기금에 편입된 자금은 이 사건 융자사업과 같은 이 사건 기금의 용도에 한하여 지출되는 점, ③ 원고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이라고 계상한 자금을 사학기관에 대출하기 전에 별도로 이 사건 기금조성사업에 '지출'하는 현금거래 또는 금융거래를 하였음을 인정할만한 증거는 제출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이라고 계상한 자금은 '이 사건 기금조성사업에 지출하기 위하여' 보관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융자사업에 지출하기 위하여' 보관된 것이라고 할 것이니,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더 살필 것 없이 이유 없다. 나. 이 사건 융자사업 준비금의 손금 산입 여부 1) '수입이 발생하는 사업' 요건 앞서 본 바와 같이 비영리내국법인의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설립목적을 직접 수행하는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그 사업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수익사업 즉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각 사업 중 수입이 발생하는 것(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각 호가 정한 사업은 제외)'에 해당할 경우,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 소정의 '고유목적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그 경우 그 사업에 지출하기 위하여 적립한 준비금은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2) 인정사실 ① 원고는 아래와 같이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사학기관을 상대로 계속적, 반복적으로 자금을 융자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융자사업을 하였다. ② 이 사건 융자사업은 2011년부터 2015년까지의 기간 동안 대출금리가 조달금리보다 높아 이익이 발생하였고, 그 결과 이 사건 융자사업에 지출된 비용을 공제한 후에도 이익잉여금이 매년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2015년 사업연도말까지 발생한 누적 이익잉여금은 303,636,157,018원에 이른다. 3) 이 사건 융자사업의 성격과 손금산입 허용 여부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융자사업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수익사업 즉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각 사업 중 수입이 발생하는 것(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각 호가 정한 사업은 제외)’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융자사업에 지출하기 위하여 적립한 준비금은 손금에 산입할 수 없어 원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융자사업으로부터 얻은 이자소득은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1호 소정의 '비영업대금(非營業貸金)의 이익' 또는 제12호의 '금전 사용에 따른 대가로서의 성격이 있는 것'에 해당하므로, 그 사업에서 수입이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② 원고는 이 사건 융자사업을 통해 얻은 이자소득을 다시 융자사업을 위한 재원으로 편입하여 운용해왔고 원고가 과세기간 동안 사학기관을 상대로 융자사업을 영위한 방법, 내역, 규모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융자사업은 '보험 또는 연금목적 이외의 자금을 조성하고 이를 재분배, 공급 및 중개하는 산업활동'으로서 구 한국표준산업분류 중 금융업에 속하고, 사업활동으로서 요구되는 계속성과 반복성도 갖추고 있다. ③ 원고가 법령이나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적 목적을 달성한다거나 관할 관청의 관리·감독을 받아야 하는 사정은, 정부가 원고에 대한 출연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하는 데에 따른 결과이거나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을 불문하고 비영리법인의 공공성을 유지·확보하기 위한 주무관청의 관리감독에 불과하므로 원고가 수행하는 사업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수익사업'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없다. ④ 원고가 2011년도부터 2015년도까지 법인세를 신고하면서 이 사건 융자사업의 이자소득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 명목으로 손금으로 계상한 점에 비추어 원고 역시 이 사건 융자사업이 ‘수입이 발생하는 사업’에 해당한다고 이해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⑤ 원고가 손금산입의 근거로 들고 있는 대법원 2005. 9. 9. 선고 2003두12455 판결은, 비영리법인이 융자사업을 하였더라도 대출금리가 조달금리보다 현저히 낮아 매년 이차손실이 발생한 경우에 대한 것이므로, 이차손실이 전혀 발생하지 않은 이 사건의 융자사업과는 사실관계가 다르다. 다. 소결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이 원고 주장의 준비금에 대하여 손금을 부인하여 이를 과세 대상으로 인정한 것은 적법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인세법
사학진흥기금
법인세
2019-12-12
민사일반
손해배상(국)
원어민 영어보조교사에게 에이즈 검사결과를 강요한 것은 위법하므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1. 손해배상책임의 성립에 관한 판단 인정 사실 및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 소속 공무원들이 불법행위를 저질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가배상법 제2조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그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즉, 구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2013. 4. 5. 법률 제11749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는 '이 법은 후천성면역결핍증의 예방·관리와 그 감염인의 보호·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건강의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한다. 같은 법 제3조는 제1항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후천성면역결핍증의 예방 및 관리와 감염인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한 대책을 수립·시행하고 감염인에 대한 차별 및 편견 방지와 후천성면역결핍증의 예방을 위한 교육과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4항에서 '그 경우에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국민은 감염인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그 기본적 권리를 보호하며 이 법에서 정한 이외의 불이익을 주거나 차별대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항에서 '사용자는 근로자가 감염인이라는 이유로 근로관계에 있어서 법률로 정한 것 외의 불이익을 주거나 차별대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한다. 같은 법 제8조는 제3항에서 ‘해외에서 입국하는 외국인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기체류자는 입국전 1월 이내에 발급받은 후천성면역결핍증 음성확인서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이를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입국 후 72시간 이내에 검진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한다. 같은 법 제8조의2는 제3항에서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후천성면역결핍증에 관한 검진결과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같은 법 제27조 제3호 후단은 '제8조의2 제3항을 위반하여 검진결과서 제출을 요구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한편, 같은 시기 시행되던 구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0987호) 제10조는 제2항에서 “법 제8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기체류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배우자를 동반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1. 91일 이상 국내에 체류하기 위하여 입국하는 사람(체류기간을 연장하여 91일 이상 체류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으로서 수입을 목적으로 한 연예·운동경기, 그 밖의 흥행업을 하려는 사람(다른 목적으로 입국하여 수입을 목적으로 한 연예·운동경기, 그 밖의 흥행업을 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2.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재난상륙허가의 대상자로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후천성면역결핍증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구 에이즈예방법의 입법 목적과 내용, 규정 형식 등에 비추어 보면, 구 에이즈예방법 제8조의2 제3항('사업주는 근로자에게 후천성면역결핍증에 관한 검진결과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없다'는 규정)은 외국인 근로자에 대하여도 적용되는 강행법규에 해당한다. 인정 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교육감은 2009년 5월 13일 피고용자로서 구 에이즈 예방법 시행령에 따른 에이즈 검진 대상자에 해당되지도 아니하는 원고에 대해서 에이즈 검진 결과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였다. 이는 그 자체로 구 에이즈예방법 제8조의2제3항에 위반되는 행위이거나 감염인 또는 감염인으로 오해받아 불이익을 입을 처지에 놓인 사람에 대한 보호의무를 저버린, 위법성이 농후한 행위로서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행위이다. 피고 산하 국립국제교육원이 스스로 밝힌 바에 의하면, EPIK 사업은 공동 사업주체인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에 의해 진행되었다. 실제로도 피고나 피고 소속 공무원들은 EPIK 사업과 관련하여 단순히 시도교육청에 대한 내부적 자문 수준에 머무르지 않았다. 피고 소속 공무원들은 EPIK 사업 전반에 대한 종합 계획의 수립 및 지도, 평가, 사업 전반에 대한 세부 추진 계획의 수립, 초청 사업의 주도적 추진, 신규 원어민 영어보조교사의 사전 연수, 시도 배치, 활용 업무, 시도교육청에 대한 자문, 지원 서류의 접수 및 심사, 지원자의 면접 및 심사, 입국지원 및 각종 정보 제공, 사업의 주요 사안에 대한 심의, 결정, 신규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최종 심사 및 채용 확정 등 사업의 전반에 나서서 관여하며, 2008년도 지침 및 2009년도 지침 등 지침을 통해 시도교육청의 업무를 지도하였다. 즉, 교육감이 원고에 대하여 후천성면역결핍증에 관한 검진결과서를 제출하도록 이 사건 요구를 한 것은 피고의 지침에 따른 것이다. 피고나 소속 공무원들은 지침에 포함된 표준고용계약서를 통해 사실상 고용계약의 내용을 형성하였으며, 원고로부터 지원서류를 받고, 그에 대하여 면접 및 심사를 하였으며, 채용 확정 결정까지 하였다. 결국 구 에이즈예방법의 내용과 피고의 관여 정도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고가 원고와 사이에 고용계약을 체결하거나 원고에 대하여 직접 이 사건 요구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교육감 또는 ○○광역시교육청 소속 공무원들과 공동하여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한 위법행위를 저질렀음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 소속 공무원들의 과실 또한 인정된다. 2.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한 판단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현실적으로 손해가 발생한 때에 성립하는 것이고, 현실적으로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여부는 사회통념에 비추어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11. 26. 선고 2003다58959 판결 참조).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여, 이 사건 요구로 인한 피고가 배상해야할 원고의 소극적 손해를 2400만원, 정신적 손해를 600만100원으로 인정한다. 즉, 원고는 원고 및 교육감의 계약 갱신 의사, 원고의 근무 성적 등에 비추어 2009년 ○○광역시교육청과 사이에 고용계약을 갱신할 것이 거의 확실하였다. 그런데 원고는 피고 소속 공무원들 또는 ○○광역시교육청 소속 공무원들의 위법한 이 사건 요구로 인하여 계약 갱신을 하지 못하게 되었고, 그 결과 그에 따른 급여 2400만 원을 얻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다. 그리고 원고가 그 과정에서 정신적 고통을 입었음도 인정할 수 있는바, 앞서 본 사건의 경위와 이 사건 요구의 위법성 정도 등에 비추어 위자료는 원고가 구하는 바와 같이 600만100원으로 정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합계 3000만100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18년 6월 20일부터 2019년 5월 31일까지 개정 전 소송촉진 등에 관한 법령에 따라 연 1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개정 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령상 연 12%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에이즈
후천성명역결핍증예방법
원어민교사
2019-11-11
형사일반
관세법위반 등
◇ 1. 대기환경보전법 및 소음·진동관리법 각 시행규칙에서 정한 변경보고 또는 변경통보절차가 위 각 법에서 정한 ‘변경인증의무’를 간소화한 것인지 여부(적극) ◇ ◇ 2.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하여 보세구역에서 수입신고 절차를 거치는 수입자동차는 수입신고 수리시에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입되어 수입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 1. 대기환경보전법과 소음·진동관리법의 위임에 따라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67조 제1항 및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34조 제1항이 변경인증 대상을 특정하여 열거하고 있고, 위 각 조문 제3항도 그 범위를 제한하지 않은 채 위 각 조문 제1항에 따른 사항을 변경하여도 배출가스의 양 또는 소음이 증가하지 않는 경우에는 국립환경과학원장에 대한 보고 또는 통보로써 변경인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고만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각 조문 제1항에 따른 사항에 변경이 발생할 경우에는 자동차수입자에게 변경인증의무를 부과하되, 배출가스의 양 또는 소음이 증가하지 않으면 위 각 조문 제3항에 따라 변경보고 또는 변경통보절차만 거치도록 함으로써 변경인증의무를 간소화한 것이라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2. 관세법 제2조 제1호는 외국물품을 우리나라에 반입(보세구역을 경유하는 것은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입하는 것을 말한다)하는 것을 수입의 한가지 형태로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반입이란 물품이 사실상 관세법에 의한 구속에서 해제되어 내국물품이 되거나 자유유통 상태에 들어가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2000. 5. 12. 선고 2000도354 판결 등 참조). 그런데 관세법 제2조 제5호 가목은 우리나라에 있는 물품으로서 외국물품이 아닌 것을 ‘내국물품’으로 규정하면서, ‘외국물품’에 대해서는 제4호 가목에서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한 물품으로서 제241조 제1항에 따른 수입의 신고(이하 ‘수입신고’라 한다)가 수리되기 전의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하여 보세구역에서 수입신고 절차를 거치는 수입자동차는 수입신고 수리시에 사실상 관세법에 의한 구속에서 해제되어 내국물품이 되므로 수입신고 수리시에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입되어 수입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 피고인들이 수입하는 자동차에 관하여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67조 제1항 및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34조 제1항이 규정한 사항에 변경이 발생하였음에도 위 각 법규에서 정한 변경인증 또는 변경보고나 변경통보절차를 거치지 않고 수입신고를 하여 수리가 된 사안에서, 위 각 절차를 거치지 않은 이상 변경인증을 받지 않은 것이고 수입신고가 수리된 이상 수입은 이루어졌다는 이유로 피고인들에게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죄, 소음·진동관리법 위반죄, 관세법 위반죄의 성립을 인정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관세법
대기환경보전법
BMW
벤츠
배출가스
2019-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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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공인중개사가 ‘권리금계약’하고 돈 받으면 위법”
판결기사
2024-05-09 12:2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노동사기
사해행위취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할 때 납부하는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 및 이와 관련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김창규 변호사(김창규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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