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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위반
식품위생법위반 (차) 파기환송(일부) ◇1. 식품첨가물공전에 식품에 사용가능한 첨가물로 규정되어 있으나 그 사용량의 최대한도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이 없는 식품첨가물의 경우에도 그 식품첨가물이 1일 섭취한도 권장량 등 일정한 기준을 현저히 초과하여 식품에 첨가됨으로 인하여 그 식품이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식품은 ‘그 밖의 사유로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식품’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식품첨가물이 일정한 기준을 초과하여 식품에 첨가됨으로 인하여 그 식품이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지의 판단기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이하 ‘식품첨가물공전’이라고 한다)에 식품에 사용가능한 첨가물로 규정되어 있으나 그 사용량의 최대한도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이 없는 식품첨가물의 경우에도 그 식품첨가물이 1일 섭취한도 권장량 등 일정한 기준을 현저히 초과하여 식품에 첨가됨으로 인하여 그 식품이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식품은 식품위생법 제4조 제4호에 규정된 ‘그 밖의 사유로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식품’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나아가 그와 같은 식품첨가물이 일정한 기준을 초과하여 식품에 첨가됨으로 인하여 그 식품이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지는 그 기준의 초과 정도, 기준을 초과한 식품첨가물이 첨가된 식품의 섭취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건강의 침해 정도와 침해 양상, 그 식품의 용기 등에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유의사항 등의 기재 여부와 그 내용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 이 사건 산수유제품에 건강기능식품공전에서 정한 1일 섭취량 상한의 3 내지 4배에 달하는 니코틴산이 첨가되어 있었던 점, 따라서 하루에 이 사건 산수유제품 1포를 섭취하는 경우에도 홍조, 피부가려움증, 구토, 위장장애 등 니코틴산 과다 섭취로 인한 부작용이 생길 수 있었고 실제로 그와 같은 부작용을 겪은 소비자들이 있었던 점, 그럼에도 이 사건 산수유제품의 유의사항에는 1일 2포까지 섭취가 가능하고 그와 같이 열이 나고 피부가 따끔거리는 증상은 잠시 후 사라지니 안심하라는 취지의 문구가 기재되어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니코틴산이 식품첨가물공전에 식품에 사용가능한 첨가물로서 그 사용량의 최대한도가 정하여져 있지 않고 건강기능식품공전에 임의기준으로서 1일 섭취량의 상한만 설정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니코틴산이 1일 섭취한도 권장량을 현저히 초과하여 첨가된 이 사건 산수유제품은 식품위생법 제4조 제4호에 규정된 ‘그 밖의 사유로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식품’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식품위생법 위반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한 사례
홍세미
2015-10-27
손해배상(기)
농수산물유통법 시행규칙 제35조의2 제1항 [별표 1] '출하농수산물 안전성 검사 실시 기준 및 방법’(이하 ‘[별표 1]’라 한다)‘에 의하면, ① 안전성 검사 실시를 위한 시료 수거량에 관하여, 중형어류(500g 이상 1kg 미만/마리)는 3마리 또는 2kg 내외, 준중형어류(200g 이상 500g 미만/마리)는 5마리 또는 2kg 내외를 수거하고, ② 시료수거는 도매시장에서 경매 전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할 경우 소매상으로 거래되기 전 단계에서 실시할 수 있으며, ③ 시료 수거시 출하일자·출하자·품목이 같은 물량을 하나의 모집단위로 한다. ④ 한편 농수산물의 안전성 검사는 식품위생법 제14조에 따른 ‘식품 등의 공전’의 검사방법에 따라 실시한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① [별표 1]에서 출하일자·출하자·품목이 같은 물량을 하나의 모집단으로 하여 시료수거량을 정하고 있는 것은 안전성 검사를 통한 결과의 과학적 정확성을 담보하기 위한 취지로 보이는데, 서울특별시는 1kg 또는 그 미만으로 보이는 도미를 1마리만 수거한 점, ② [별표 1]에서 원칙적인 시료 수거 시기를 도매시장에서의 경매 전으로 정한 것은 유통 과정에서의 오염 가능성 등을 최대한 차단함으로써 안전성 검사의 취지를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그런데 서울특별시는 A가 도미를 경매로 매수한 2014년 3월 20일부터 2달 이상이 경과한 2014년 6월 3일 이 사건 도미를 수거한 점, C는 소매상을 겸하고 있고, 소매상으로 거래되기 전 단계에서 시료를 수거할 수 있는 예외에도 해당하지 않는 점, ③ [별표 1] 제2항은 “농수산물의 안전성 검사방법은 식품위생법 제14조에 따른 ‘식품 등의 공전’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서울특별시가 농수산물유통법에 따라 수거, 검사하고자 하였다면 원칙적으로 [별표 1]의 시료 수거량, 수거시기 등을 준수하여야 하는 점, 따라서 피고 서울특별시의 이 사건 통고 내용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을 위한 농수산물유통법상의 요건을 구비하였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통보 내용을 검토하여 보면 피고 서울특별시가 농수산물유통법에 따라 이 사건 도미를 수거, 검사한 것이 아님을 쉽게 알 수 있었던 점, ④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공사는 피고 서울특별시의 이 사건 통고내용만을 근거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던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 공사는 피고 서울특별시가 한 이 사건 도미에 대한 안전성 검사 결과를 이 사건 처분의 근거로 삼아 위법한 처분을 하였으므로 원고에게 그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2015-10-23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위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게재한 카페 글에는 ‘당뇨, 심장질환, 관절염, 신경계통, 천식 등’ 특정병명을 언급하며 위 질병을 개선시켜 준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점, ② 위 글에는 ‘□□□□ 상품의 효능 입증(노폐물, 어혈이 제거됩니다)’라는 제목 하에 각 기관 환부였던 곳에서 노폐물이 나오고, 약물 중독이었을 경우 피부 가려움증 등이 있으며, 자궁에 이상이 있을 경우 자궁에서 검푸른 덩어리가 나온다는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점, ③ 위 글에는 □□□□의 효과를 설명하면서 ‘혈압약의 장기 복용시 많은 부작용(간 기능 저하, 위 출혈, 잔 기침, 정력 저하 등)이 발생할 수 있으나 □□□□는 부작용이 없어 혈압약 이상의 효능을 발휘한다’는 내용도 포함된 점, ④ 피고인이 광고용으로 사용한 팜플렛의 첫 면에는 '무슨 병에 걸렸든지 큰 효과를 줄 수 있는 신비한 기적의 영양제'라고 기재되어 있고, 뒷면에는 4가지 영양제의 효능을 설명하는 취지로 ㉮△△ 제품 사진 하단에는 ’적혈구, 위장, 심장, 폐, 기운, 부정맥, 해독‘ 등이 기재되어 있으며, ㉯ ▷▷ 제품 사진 하단에는 ’백혈구, 콩팥, 간, 전립선, 자궁’ 등이 기재되어 있는 점, ⑤ 위 팜플렛 뒷 부분에는 □□□□의 효능사례라고 소개하면서 복용자들의 이름, 나이, 거주지, 연락처 등과 함께 위 복용자들이 앓았던 질병명 및 □□□□ 복용 후 위 질병을 완치하였다는 내용들이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게재한 글의 내용은 건강기능식품이 갖는 효능이라는 본질적 한계 내에서 그에 부수되거나 이를 섭취한 결과 나타나는 효과를 나타내는 표현을 넘어 구체적인 병명을 언급하여 특정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에 효과가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위 광고 내용 중에 종합영양제와 같은 표현과 아울러 질병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의약품이 아니라는 취지를 기재한 바 있더라도, □□□□에 관한 광고내용은 특정 질병의 예방 및 치료 등을 직접적이고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인 양 표시·광고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이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를 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2015-10-08
동의서미발급처분취소
원고가 피고의 동의서 발급 요청 거부가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소로써 그 취소를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한국마사회의 사업자선정을 위한 모집공고에 응모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동의서를 구비·첨부하여야 한다는 이유만으로 원고가 피고에게 동의서의 발급을 요구할 수 있는 어떠한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는바, 원고의 동의서 발급 요청에 대한 피고의 거부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농림축산식품부의 내부지침인 ‘장외발매소 개설·변경 승인 절차 등에 관한 지침’ 및 한국마사회의 내부규정인 ‘장외발매소의 개설 등에 관한 규정’이 마권장외발매소 설치의 승인신청을 함에 있어 한국마사회 회장으로 하여금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설치 예정지역 지방자치단체의 사전 동의서를 첨부하도록 정하고 있고, 한국마사회가 위와 같은 지침 및 규정을 근거로 사업자선정을 위한 모집공고를 함에 있어 신청하고자 하는 사업자에게 지방자치단체의 동의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의 동의서를 첨부하도록 정하고 있는 위 지침 및 규정의 취지는 향후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의 인·허가를 담보하고 원활한 사업추진 및 민원발생 최소화를 위한 것으로, 그러한 취지의 동의서 자체에 의하여 바로 어떠한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위 지침 및 규정은 물론 한국마사회법 등은 원고와 같은 사업자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마권장외발매소의 개설과 관련한 동의서의 발급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볼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바, 위와 같은 내용의 내부적 지침 및 규정만으로 사업자인 원고에게 행정청에 동의서의 발급을 요구할 어떠한 권리가 곧바로 도출된다고 볼 수 없다. 한편, 원고가 피고로부터 동의서를 발급받지 못할 경우 원고가 한국마사회의 사업자 모집공고에 응할 수 없어 결국 ○○시에 마권장외발매소를 개설할 수 없는 불이익을 받을 수는 있으나, 이와 같은 불이익은 피고가 마권장외발매소 유치 여부에 대한 정책적 결정을 함에 따른 간접적·반사적인 불이익에 해당할 뿐이고, 어떠한 지방자치단체의 해당 지역에의 마권장외발매소 설치 동의 여부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행정청의 광범위한 재량이 인정되는 분야라고 할 것이므로, 한국마사회가 사업자선정을 위한 모집공고에 응모하고자 하는 사업자에게 지방자치단체의 동의서를 구비하도록 요구하고 있다거나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고가 이전에 마권장외발매소 유치의사를 적극적으로 표명한 사실이 있다고 하여 그 자체로 원고에게 피고의 동의서 발급을 요구할 수 있는 어떠한 법규상 내지 조리상 신청권이 인정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동의서 발급 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피고의 회신을 가리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
2015-06-09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했거나 남용했는지 여부는 처분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해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해 공익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인해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형량해 판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재적 행정처분의 기준이 부령의 형식으로 규정돼 있더라도 그것은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을 규정한 것에 지나지 않아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효력이 없고, 당해 처분의 적법 여부는 처분기준만이 아니라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따라 판단돼야 하므로, 처분기준에 적합하다고 해서 곧바로 당해 처분이 적법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지만, 처분기준이 그 자체로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않거나 처분기준에 따른 제재적 행정처분이 그 처분사유가 된 위반행위의 내용 및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비춰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한 섣불리 그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했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판단해서는 안 될 것이다(대법원 2007년 9월 20일 선고 2007두6946 판결 등 참조). 주류를 판매할 수 있는 영업형태인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원고, 원고가 고용한 종업원들은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일이 없도록 연령확인을 하는 등 필요한 주의의무를 다할 책임이 있는데도 음식점의 종업원인 신모씨는 송모 군 등으로부터 신분증을 받아 이를 확인하는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송군 등에게 주류를 제공했다. 또 청소년이 주류 등 유해물질에 접근하는 것을 방지해 청소년의 건강을 보호해야 할 공익상의 필요성이 크고, 유사 사례의 빈발을 막고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법 규정을 엄격하게 적용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식품위생법 제75조 제1항 제13호,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9조에 따르면,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를 했을 경우 영업정지 2개월의 처분을 하여야 하나, 피고인 완산구청은 신씨가 수사 결과 기소유예 처분을 받자 영업정지 기간을 1개월로 경감했는데, 이는 제재적 행정처분의 기준을 정한 위 시행규칙에 따른 최소한의 제재인 점, 피고는 영업정지처분에 갈음해 과징금 부과처분을 해달라는 원고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했고, 이 사건 처분의 기준이 된 식품위생법 시행령은 식품위생법 제82조 제1항의 위임규정에 터잡은 규정형식상 대통령령이므로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구속하는 법규명령에 해당하는 바(대법원 1997년 12월 26일 선고 97누15418 판결 등 참조), 피고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규정에서 정한 기준과 달리 과징금 액수를 임의로 정할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실제 수입이 아니라 전년도인 2011년 연간매출액을 기준으로 과징금 액수를 산정했다고 해서 이를 탓할 수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원고가 내세우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을 통해 실현하려는 공익 목적이 원고가 입는 불이익보다 더 크다고 할 수 있어, 이 사건 처분에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013-10-17
사기,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약품제조등), 식품위생법위반
약사법의 입법 목적과 취지 그리고 의약품을 정의한 약사법 제2조 제4호의 규정 내용과 그 취지에 비춰보면, 약사법에서 말하는 ‘의약품’은 대한민국약전에 실린 것 외에 사람 또는 동물의 질병을 진단·치료·경감·처치 또는 예방할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거나 혹은 사람이나 동물의 구조와 기능에 약리학적 영향을 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으로, 약리작용상의 효능 유무와 관계없이 그 성분, 형상(용기, 포장, 의장), 명칭, 거기에 표시된 사용목적, 효능, 효과, 용법, 용량, 판매할 때의 선전 또는 설명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사회일반인이 볼 때 위 목적에 사용되는 것으로 인식되거나 약효가 있다고 표방된 경우에는 모두 의약품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대법원 2004년 1월 15일 선고 2001도1429 판결 등 참조). 의약품으로 취급돼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관리·감독을 받는 녹용은 ‘대한약전외한약 규격집’에 수재된 기준에 따라 제조한 것을 말하는데, 피고인이 판매한 것은 한약규격에 맞춰 가공한 것이 아닌 ‘생녹용’에 불과한 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고시하는 ‘식품공전’에 따르면, 녹용은 ‘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에 포함돼있으며, 다양한 건강기능식품에 함유돼 제조 및 판매되고 있고,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의약품으로 허가한 품목 중 생녹용을 함유한 것은 없는 점, 피고인은 생녹용을 판매하면서 자신이 각종 한약재를 첨가해 제조한 제품에 새로운 명칭을 부여하는 등 새로운 종류의 약을 만들었다고 광고한 것이 아니라 주로 녹용의 효능만을 집중적으로 광고했고, 기존의 약재가 가지고 있는 효능을 능가하는 새로운 효능을 갖게 된 것으로 광고하지도 않았다. 또 피해자들이 특정질병의 치료나 예방을 목적으로 사슴농장을 방문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은 사슴농장 전면에 ‘생녹용은 치료제가 아닌 건강식품입니다’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걸어뒀던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이 녹용과 각종 한약재를 넣어 제조한 제품은 사회일반인이 볼 때 사람 또는 동물의 질병을 진단·치료·경감·처치 또는 예방할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거나 혹은 사람이나 동물의 구조와 기능에 약리학적 영향을 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인식되거나 약효가 있다고 표방된 경우로 볼 수 없으므로,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상의 의약품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제조·판매한 이 사건 녹용제품이 의약품이라고 보기 어려운 이 사건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허가 없이 의약품을 판매했다는 점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을 범한 것이다. 따라서 이부분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식품위생법 상의 ‘식품’이란 ‘의약’으로 섭취하는 것을 제외한 모든 음식물을 말하는 것이고(식품위생법 제2조 제1호),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제조·판매한 녹용제품(피고인이 판매한 생녹용 그 자체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을 의약품이라고 볼 수 없는 이상 이는 식품위생법 상의 식품에 해당해 위 법의 적용을 받는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피고인은 녹용이 치매나 중풍 등을 예방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고 다시 한 번 선전을 한 바 있다. 피고인이 녹용제품(생녹용을 포함한다)을 판매하면서 광고한 내용은 단순히 식품이 갖는 효능이라는 본질적 한계 내에서 그에 부수되거나 이를 섭취한 결과 나타나는 효과를 나타내는 표현을 넘어 심근경색, 고혈압, 당뇨 등 특정 질병을 언급하며 그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에 특별한 효과가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고, 이는 질병의 치료에 효능이 있다는 내용의 표시·광고를 금하고 있는 구 식품위생법(2011년 6월 7일 법률 제107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을 위반한 행위로 봄이 상당하다(변호인은 위와 같은 광고행위가 식품영양학적으로 공인된 효능을 광고한 것에 불과해 위법하지 않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제출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광고내용이 식품영양학적으로 공인된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 이에 대해 원심은 피고인이 의약품과 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를 한 행위를 유죄로 인정한 것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위에서 살핀 바와 같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해 징역 3년에 벌금 4억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의 점은 무죄).
2013-09-12
식품위생법위반
식품위생법 제97조 제4호는 제36조에 따른 시설기준을 갖추지 못한 영업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하고, 제36조 제1항 제3호는 식품접객업 영업을 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춰야 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6조에 의하면 식품접객업의 시설기준은 다음과 같다. 1)공연을 하려는 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 및 단란주점의 영업자는 무대시설을 영업장 안에 객석과 구분되게 설치하되, 객실 안에 설치해서는 안 된다. 2)일반음식점에 객실을 설치하는 경우 객실에는 잠금장치를 설치할 수 없다. 일반음식점의 객실 안에는 무대장치, 음향 및 반주시설, 우주볼 등의 특수조명시설을 설치해서는 안 된다. 이 시행규칙 규정은 일반음식점의 ‘객실’ 안에는 무대장치, 음향 및 반주시설, 우주볼 등의 특수조명시설을 설치하여서는 안 된다고 정하고 있고, ‘영업장’과 ‘객실’을 별개의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음이 명백한 바,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업소는 하나의 홀로 이뤄진 곳으로써 이는 ‘영업장’에 해당하고 이를 동시에 하나의 ‘객실’로 볼 수 없음은 위 규정의 명문상 분명하므로, 피고인이 일반음식점인 이 사건 업소에서 사이키, 레이저 등 특수조명시설과 음향시설을 설치한 것을 두고 일반음식점의 ‘객실’ 안에서 특수조명시설을 설치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시행규칙이 규정하는 시설기준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공소사실은 범죄가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해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해야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2013-07-08
시정명령 등 취소 청구
식품 또는 그와 직접 연관된 제품의 안전성 또는 인체에 대한 유해성과 관련하여 소비자들이 고도의 경각심을 갖고 그 위험을 미리 회피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것은 소비자들에게 주어진 정당한 선택의 권리에 속한다고 보아야 하는 점에 비추어, 어떠한 식품이나 그와 직접 연관된 제품의 인체 유해성에 관하여 어느 정도 객관적 근거를 갖춘 우려가 제기되어 현실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다면, 그 유해성이나 유해 수준이 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입증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경쟁 제품이 갖고 있는 위와 같은 유해의 가능성 또는 위험을 언급하거나 지적하는 내용의 광고에 대하여 함부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비방광고로서 금지하여야 한다고 단정할 것은 아니다. ☞ 원고가 플라스틱 식품 용기에서 환경호르몬이 용출될 가능성에 관하여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소비자들의 우려와 그에 관한 근거에 기초하여 유리 재질인 자신의 제품의 비교우위를 소비자들에게 널리 인식시킴으로서 그에 대한 구매의욕을 고취시키고자 한 것이 다른 한편으로는 경쟁업체의 제품에 관하여 다소 과장된 우려를 불러일으키는 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곧 구 표시광고법 제3조 제1항 제4호에서 말하는 비방적인 광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한 사안
2013-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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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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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노동사기
사해행위취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할 때 납부하는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 및 이와 관련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김창규 변호사(김창규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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