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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의약품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반드시 약리작용상 어떠한 효능의 유무와는 관계없이 그 성분, 형상(용기, 포장, 의장 등), 명칭 및 표시된 사용목적, 효능, 효과, 용법, 용량, 판매할 때의 선전 또는 설명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사회 일반인이 볼 때 한눈으로 식품으로 인식되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것이 위 목적에 사용되는 것으로 인식되고 혹은 약효가 있다고 표방된 경우에는 이를 모두 의약품으로 보아 약사법의 규제대상이 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한바, 피고인이 판매한 뱀가루는 캡슐에 넣어 제조되었거나 약첩에 담겨져 있었으므로 그 외관, 형상에서 다른 의약품과 유사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뱀가루를 판매하면서 그것이 정력감퇴 등의 여러 증상과 질병치료에 효과가 있다고 선전한 이상 사회일반인으로서는 그 뱀가루가 사람의 질병의 치료 또는 예방에 사용될 목적으로 제조된 것이라고 인식함에 충분하므로, 피고인이 판매한 뱀가루는 약사법 제2조 제4항의 의약품에 해당한다.
2001-07-19
한약관련과목의범위및이수인정기준위헌확인
이 사건 심판대상이 된 위 이수인정기준은 그 형식을 보면 보건복지부장관이 한약사국가시험 응시자격과 관련한 구 약사법시행령 제3조의 2의 한약관련과목 규정을 구체적으로 해석하기 위한 기준으로서 국가시험원장에게 발한 훈령·통첩에 해당한다. 즉 5개 영역별로 최소이수학점과 필수과목 20개만 규정하고 있을 뿐 관련과목 전체를 규정하고 있지 않은 구 약사법시행령 제3조의 2 규정의 시행을 위한 일종의 내부 기준에 불과하고 그것이 국민이나 법원을 구속하는 효력은 없다. 왜냐하면 약사법 제3조의 2는 한약관련과목을 "대통령령"이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고 그에 따른 대통령령인 구 약사법시행령 제3조의 2는 5개 영역별로 필수과목 20개만 규정하고 있을 뿐 각 영역별 해당과목을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있지는 않으며 또한 그 해당과목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위임한 바도 없으므로 보건복지부장관은 위 한약관련과목을 지정할 권한이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가시험원장으로서는 필수과목 이외의 과목이 객관적으로 위 5개 영역에 해당하는 과목이라면 위 이수인정기준에 들어 있지 않은 과목이라도 한약관련과목으로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위 이수인정기준은 구 약사법시행령 제3조의 2 소정의 한약관련과목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행정관청 내부의 해석지침에 불과하여 대외적 구속력이 없다 할 것이므로 헌법소원 심판청구의 대상이 될 수 없다.
2001-03-05
약사법 제77조 제1호 중 ‘제19조 제4항’ 부분 위헌제청
“약국을 관리하는 약사 또는 한약사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약국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는 약사법 제19조 제4항의 규정 위반자를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벌하도록 한 약사법 제77조 제1호 중 ‘제19조 제4항 부분’의 위헌여부(적극) 처벌법규의 위임은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정되어야 하며, 이러한 경우일지라도 법률에서 범죄의 구성요건은 처벌대상행위가 어떠한 것일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정하여야 하는바, 이 사건 조항은 ‘약국관리에 필요한 사항’이라는 처벌법규의 구성요건에 관한 기본사항을 구체적인 기준이나 범위를 정함이 없이 보건복지부령에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는데, 그 처벌대상행위는 관련 법조항 전체를 유기적·체계적으로 종합 판단하여도 내용을 예측하기 어렵고, 일반적으로 ‘관리(管理)’란 개념은 그 범위가 넓어 그 중에서도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항이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준수’사항으로 정하여 질 것인가는, 비록 수범자(受範者)가 약사 또는 한약사라 하여도, 약사법 제19조 제4항만으로는 쉽게 그 대강을 예측하기 어렵고, 따라서 이는 헌법상의 죄형법정주의와 포괄위임입법금지 원칙이 예방하고자 하는 ‘행정권에 의한 자의적인 법률의 해석과 집행’을 쉽게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게 되며, 따라서 이 사건 조항은, 그 부준수(不遵守)가 단순한 훈시규정 위반에 그치거나 행정상의 과태료와 같은 제재대상에 그치지 않고 벌금형에 처해지는 것을 감안한다면, 결국 죄형법정주의를 규정한 헌법 제12조 제1항 후문 및 제13조 제1항 전단과 위임입법의 한계를 규정한 헌법 제75조, 제95조에 위반된다.
2000-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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