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지침 시술행위도 침술행위의 일종으로서 의료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의료행위에 해당하고, 이러한 수지침 시술행위가 광범위하고 보편화된 민간요법으로서 그 시술로 인한 위험성이 적다는 사정만으로 그것이 곧바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나, 수지침은 시술부위나 시술방법 등에 있어서 동양의학으로 전래되어 내려온 체침의 경우와 현저한 차이가 있고, 일반인들의 인식도 이에 대한 관용의 입장으로 기울어져 있으므로, 이러한 사정과 함께 시술의 동기, 목적, 방법, 횟수, 시술에 대한 지식수준, 시술경력, 피시술자의 나이, 체질, 건강상태, 시술행위로 인한 부작용 내지 위험발생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인 경우에 있어서 개별적으로 보아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형법 제20조 소정의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