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에서 만나는 자연 그대로의 숲, 대체 불가능한 숲과 집의 가치 - 르엘 어퍼하우스
logo
2024년 4월 29일(월)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전체
자동차
검색한 결과
331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형사일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야간에 왕복 6차로의 도로를 무단으로 횡단하던 피해자를 차량으로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사건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투싼 승용차(이하 '이 사건 승용차'라 한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년 4월 26일 20시 5분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처인구 남동에 있는 'A'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남동사거리 방면에서 시외버스터미널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6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사고 당시 비가 내린 후로 노면이 젖은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업무상의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오○○(여, 82세)를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1시 7분경 용인시에 있는 B병원에서 치료 중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① 이 사건 사고지점은 왕복 6차로의 도로로서, 인근에 설치된 CCTV의 영상에 의하면 당시 차량의 통행이 빈번하였고 횡단보도는 없었으며 중앙분리시설로 화단이 설치되어 있었다. ② 이 사건 사고 발생시각은 저녁으로 어두웠고 비가 조금씩 내리고 있었다. ③ 피해자는 위아래 모두 어두운 색 계열의 옷을 입고 있었고, 아들과 함께 피고인 진행방향의 반대차선 3차로를 무단횡단하여 중앙분리시설인 화단에 서 있다가 아들이 먼저 피고인 진행방향의 차선을 무단횡단하여 절반 이상 건너갔을 무렵에 피해자가 위 화단에서 나와 무단횡단하다가 이 사건 승용차에 충격당하였다. 위 화단에는 나무가 식재되어 있었고 피고인 진행방향의 도로는 왼쪽으로 약간 굽은 형태였으며 피고인이 1차로를 운행하고 있었는바, 피고인이 중앙분리시설인 화단에서 무단횡단하며 나타난 피해자를 용이하게 발견할 수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또한 피해자의 아들이 이미 2차로 이상 건너갔을 무렵이어서 피고인으로서는 또 다른 무단횡단 보행자가 위 화단에서 나오리라고 일반적으로 예측하기도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④ 도로교통공단 경기도지부는 교통사고 감정서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인지한 시점을 판단하기 어려워 충돌 회피 가능 여부에 대한 분석은 불가하다고 회신하였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서울과학수사연구소는 교통사고분석 감정서에서 피해자가 1차로에 진입하였을 당시 이 사건 승용차와 피해자의 거리는 약 20.3~23.9m로 계산되고 이 사건 승용차의 정지거리는 약 42.4~55.2m로 계산되는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1차로에 진입하던 시점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인지한 후 제동하여도 사고를 회피할 수 없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회신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을 적용하여 그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형법
사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2020-06-25
민사일반
구상금
◇ 후처리사가 피보험자 개별적용의 원칙에 따라 피해자측 과실과 무관하게 보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나 선처리사가 치료관계비 전액보상 규정에 따라 치료비 전액을 지급한 경우, 선처리사가 후처리사를 상대로 구상금의 지급을 청구할 때 자동차보험 구상금 분쟁심의에 관한 상호협정 시행규약 제45조(이하 ‘이 사건 조항’)가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 1. 피보험자 개별적용의 원칙에 의하면, 복수의 피보험자 중 일부만이 피해자와 신분상 내지 생활관계상 일체를 이루는 관계가 있을 뿐이고 다른 피보험자는 이러한 관계가 없는 경우에도 보험자는 피해자측 과실과 무관하게 보상책임을 부담한다. 후처리사가 이와 같은 상황에 있는 사안에서라면, 선처리사가 이 사건 조항에서 정한 절차나 방법을 준수하지 않은 채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 전액을 지급하였다고 하여 이 사건 조항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이는 선처리사의 입장에서는 후처리사의 피보험자들 중 피해자측이 아닌 피보험자를 기준으로 후처리사를 상대로 구상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이 사건 조항은 피보험자 개별적용 원칙에 따라 피해자측에 해당하지 않는 피보험자가 존재하여 후처리사가 피해자에게 여전히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은 보험금 지급기준을 정하면서 소송이 제기된 경우에는 약관이 적용되지 않고 일반적인 손해배상금 산정기준이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약관은 통상 이를 사용하여 거래의 내용으로 한 당사자 사이에서 적용되는 것인 점, 다만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은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보상한 후 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청구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보험자가 보험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피해자에게 직접 보상하는 경우도 예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때 ‘소송’은 기본적으로 피해자나 피보험자와 그 보험자 사이에서 제기된 소송을 의미하고, 더 나아가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의 보험회사가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의 치료관계비 전액보상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피해자에게 손해를 보상한 후 다른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의 보험회사를 상대로 구상금 소송을 제기한 경우와 같이 처음부터 약관이 적용될 여지가 없었던 보험회사 사이에 제기된 구상금청구 소송까지 의미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선처리사가 후처리사를 상대로 구상금청구소송을 제기한 때에는 여전히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의 치료관계비 전액보상 규정이 배제되지 않는다. 이처럼 선처리사가 피해자 본인이나 피해자측의 과실 정도와 무관하게 보장한도 내에서 피해자에게 치료비 전액을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해야 한다면, 선처리사가 치료관계비 전액보상 규정에 따라 피해자에게 치료비 전액을 지급하면서 이 사건 조항에서 정한 절차나 방법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후 후처리사는 이를 이유로 선처리사에게 구상금 지급을 거부할 수 없다. ☞ 공동불법행위자의 보험자인 원고(자동차종합보험)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 후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의 보험자인 피고(자동차종합보험)를 상대로 그 책임비율에 따른 금액을 구상하는 사안임 ☞ 원심은, 이 사건 조항이 적용됨을 전제로 원고가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면서 이 사건 조항에 따른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에게 구상할 수 없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① 피고가 피보험자 개별적용의 원칙에 따라 B와 피해자 사이의 인적 관계로 인하여 피해자측 과실이 인정되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피해자에 대해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고, ② 원고가 약관 중 치료관계비 전액보상 규정에 따라 피해자에게 치료비 전액을 지급하였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이 사건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②항의 경우에는 치료비 한도 내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였음
구상금
치료비
자동차보험
2020-05-28
민사일반
근로에관한소송, 근로자지위확인등
◇ 1. 원고용주가 근로자로 하여금 제3자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경우, 구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2. 2. 1. 법률 제112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파견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 ◇ 2. 구 파견법 제6조의2 제1항 제3호의 법적 성격 및 입법 취지, 3. 한 개의 채권 중 일부만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경우, 소멸시효중단의 효력 발생 범위 ◇ 1. 구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2. 2. 1. 법률 제112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파견법’이라고 한다) 제2조 제1호에 의하면, 근로자파견이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원고용주가 어느 근로자로 하여금 제3자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경우 그 법률효과가 위와 같이 파견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는 당사자가 붙인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제3자가 당해 근로자에 대하여 직·간접적으로 그 업무수행 자체에 관한 구속력 있는 지시를 하는 등 상당한 지휘·명령을 하는지, 당해 근로자가 제3자 소속 근로자와 하나의 작업집단으로 구성되어 직접 공동 작업을 하는 등 제3자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원고용주가 작업에 투입될 근로자의 선발이나 근로자의 수, 교육 및 훈련, 작업·휴게시간, 휴가, 근무태도 점검 등에 관한 결정 권한을 독자적으로 행사하는지, 계약의 목적이 구체적으로 범위가 한정된 업무의 이행으로 확정되고 당해 근로자가 맡은 업무가 제3자 소속 근로자의 업무와 구별되며 그러한 업무에 전문성·기술성이 있는지, 원고용주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독립적 기업조직이나 설비를 갖추고 있는지 등의 요소를 바탕으로 그 근로관계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0다106436 판결 등 참조). 2. 구 파견법 제6조의2 제1항 제3호는 ‘사용사업주가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당해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사용사업주가 파견기간의 제한을 위반하여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행위에 대하여 행정상 감독이나 형사처벌과는 별도로 사용사업주에게 직접고용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사용사업주와 파견근로자 사이에 발생하는 사법적 법률관계와 이에 따른 법적 효과를 설정하는 규정으로서, 근로자파견의 상용화·장기화를 방지하고 파견근로자의 고용안정을 도모하는 데에 그 입법 취지가 있다(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3다14965 판결, 대법원 2019. 8. 29. 선고 2017다219072, 219089, 219096, 219102, 219119, 219126, 219133 판결 등 참조). 3. 한 개의 채권 중 일부에 관하여만 판결을 구한다는 취지를 명백히 하여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소제기에 의한 소멸시효중단의 효력이 그 일부에 관하여만 발생하고 나머지 부분에는 발생하지 아니하지만, 비록 그중 일부만을 청구한 경우에도 그 취지로 보아 채권 전부에 관하여 판결을 구하는 것으로 해석된다면 그 청구액을 소송물인 채권의 전부로 보아야 하고, 이러한 경우에는 그 채권의 동일성의 범위 내에서 그 전부에 관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1992. 4. 10. 선고 91다43695 판결 등 참조). ☞ 현대자동차 남양연구소에서는 신차 도장공법에 대한 연구·개발도 하였는데 이를 위해 원고들과 같은 파견근로자들로 하여금 개발 중인 신차의 도장업무를 수행하게 한 다음 피고 소속 정규직 근로자(연구원)들이 그 결과를 분석하여 양산과정에서 발생할 문제점들을 확인·검증하고 이를 파견근로자들에게 피드백하여 다시 도장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을 반복하는 방식으로 연구·개발업무가 이루어진 사안에서, 위와 같은 법리를 토대로, 원고들은 구 파견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원고들은 피고에게 최초 파견된 날로부터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근무하였으므로 피고는 구 파견법 제6조의2 제1항에 따라 원고들의 각 파견근로개시일로부터 2년의 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원고들에 대한 직접고용의무를 사법상 부담할 뿐 아니라 이를 불이행한 데에 따른 임금 상당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원고들이 당초 제출한 소장에는 원고별 청구금액이 소액의 일정액으로만 되어 있으나 이 사건 소제기 당시부터 향후 청구취지를 확장할 것을 전제로 전체 청구금액 중 일부만의 지급을 구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으므로 인용되는 청구금액 전부에 대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소멸시효 중단의 재항변을 받아들여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을 배척한 사례.
현대차
파견계약
근로자
2020-03-30
형사일반
절도
자동차 공유자의 동의 없이 예비키로 자동차를 마음대로 운전하여 간 경우, 절도죄로 처벌한 사례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할부금 지급을 연체할 때에는 이 사건 자동차를 피고인에게 반납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고, 위 약정에 따라 자동차를 수거한 것이므로 자동차를 절취한 것이 아니고 절취의 고의도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타인과 공동소유 관계에 있는 물건도 절도죄의 객체가 되는 타인의 재물에 속하고(대법원 1994. 11. 25. 선고 94도2432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2017년 11월 1일 자동차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가 할부금 전액을 부담하기로 약정하고 실제 피해자가 2017년 11월분, 2018년 2월분, 2018년 3월분 할부금을 피고인에게 지급하였고, 피해자 명의로 5%의 지분 이전등록을 한 후 피해자가 위 차량을 운행하였던 점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자동차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공동소유로 봄이 상당하고, 피해자가 할부금을 연체할 때에 피고인에게 자동차를 반납한다는 약정을 하였다는 자료도 없다. 한편, 앞서 본 각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자동차는 2018년 11월경 현대커머셜의 요구로 매각되었는바, 2018년 5월 6일 당시에는 피해자가 미지급한 할부금은 2018년 4월 1회분에 불과하고, 당시 피해자의 새로운 지입회사가 할부금에 대하여 보증을 하는 방법도 논의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이 대외적 할부금 채무자의 지위에 있었다 하더라도 사회상규상 정당한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자동차를 반납받지 아니하고 새벽에 자동차를 예비키로 임의로 수거하는 것이 용납된다고 보기 어려워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절도죄
자동차
예비키
공유자
2019-10-07
형사일반
관세법위반 등
◇ 1. 대기환경보전법 및 소음·진동관리법 각 시행규칙에서 정한 변경보고 또는 변경통보절차가 위 각 법에서 정한 ‘변경인증의무’를 간소화한 것인지 여부(적극) ◇ ◇ 2.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하여 보세구역에서 수입신고 절차를 거치는 수입자동차는 수입신고 수리시에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입되어 수입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 1. 대기환경보전법과 소음·진동관리법의 위임에 따라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67조 제1항 및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34조 제1항이 변경인증 대상을 특정하여 열거하고 있고, 위 각 조문 제3항도 그 범위를 제한하지 않은 채 위 각 조문 제1항에 따른 사항을 변경하여도 배출가스의 양 또는 소음이 증가하지 않는 경우에는 국립환경과학원장에 대한 보고 또는 통보로써 변경인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고만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각 조문 제1항에 따른 사항에 변경이 발생할 경우에는 자동차수입자에게 변경인증의무를 부과하되, 배출가스의 양 또는 소음이 증가하지 않으면 위 각 조문 제3항에 따라 변경보고 또는 변경통보절차만 거치도록 함으로써 변경인증의무를 간소화한 것이라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2. 관세법 제2조 제1호는 외국물품을 우리나라에 반입(보세구역을 경유하는 것은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입하는 것을 말한다)하는 것을 수입의 한가지 형태로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반입이란 물품이 사실상 관세법에 의한 구속에서 해제되어 내국물품이 되거나 자유유통 상태에 들어가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2000. 5. 12. 선고 2000도354 판결 등 참조). 그런데 관세법 제2조 제5호 가목은 우리나라에 있는 물품으로서 외국물품이 아닌 것을 ‘내국물품’으로 규정하면서, ‘외국물품’에 대해서는 제4호 가목에서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한 물품으로서 제241조 제1항에 따른 수입의 신고(이하 ‘수입신고’라 한다)가 수리되기 전의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하여 보세구역에서 수입신고 절차를 거치는 수입자동차는 수입신고 수리시에 사실상 관세법에 의한 구속에서 해제되어 내국물품이 되므로 수입신고 수리시에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입되어 수입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 피고인들이 수입하는 자동차에 관하여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67조 제1항 및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34조 제1항이 규정한 사항에 변경이 발생하였음에도 위 각 법규에서 정한 변경인증 또는 변경보고나 변경통보절차를 거치지 않고 수입신고를 하여 수리가 된 사안에서, 위 각 절차를 거치지 않은 이상 변경인증을 받지 않은 것이고 수입신고가 수리된 이상 수입은 이루어졌다는 이유로 피고인들에게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죄, 소음·진동관리법 위반죄, 관세법 위반죄의 성립을 인정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관세법
대기환경보전법
BMW
벤츠
배출가스
2019-09-16
민사일반
손해배상(자)
인도를 주행하다가 횡단보도로 갑자기 나타난 오토바이를 충격한 자동차 운행자의 손해배상책임을 부정한 사례 1. 판단 도로교통법 제2조 제12호, 제13조 제1, 2항, 제18조 제1, 3항, 제27조 제1항에 의하면 차마의 운전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로 통행하여야 하고, 보도를 횡단하기 직전에 일시정지하여 좌측과 우측 부분 등을 살핀 후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지 않도록 횡단하여야 하며, 보행자나 다른 차마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차마를 운전하여 도로를 횡단하여서는 아니 되고, 길가의 건물이나 주차장 등에서 도로에 들어갈 때에는 일단 정지한 후에 안전한지 확인하면서 서행하여야 하며, 횡단보도는 보행자가 도로를 횡단할 수 있도록 안전표지로 표시한 도로의 부분이고, 모든 차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갑 제1호증의 3, 갑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 을 제1호증의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차량 진행방향에는 이 사건 횡단보도 시작지점까지 고층건물 공사를 위하여 높은 가벽이 설치되어 있었던 사실, 피고는 이 사건 횡단보도를 건너려는 행인들을 보고 일시정지하였고, 위 행인들이 멈추어 서자 위 횡단보도에 진입한 사실, 원고가 법원에서 범어네거리 방면으로 이어지는 간선도로의 인도 위로 역주행하여 나타나 횡단보도에 진입한 피고 차량과 충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자로서 보행자나 다른 차마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차마를 운전하여 도로를 횡단하지 않을 의무 및 길가의 건물이나 주차장 등에서 도로로 들어가고자 하는 때에는 일단 정지한 후 안전 여부를 확인할 의무가 있고, 같은 방향으로 앞서 가던 행인들이 멈추어 선 상황에서 일시정지하여 좌우를 살피지 아니한 채 인도에서 그대로 횡단보도로 진입한 점, 피고는 이 사건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할 의무를 다한 점, 교통법규에 따라 진행하는 차량의 운전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차량들도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으로 믿고 운전하면 충분하고, 보행자가 아닌 오토바이가 인도를 역주행하여 갑자기 횡단보도를 통해 도로를 횡단할 것을 예상하기 힘든 점, 시야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피고가 원고를 발견한 순간에는 이미 이 사건 사고를 회피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의 과실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거나 손해가 확대되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도로교통법
횡단보도
오토바이
2019-09-09
행정사건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원고가 등유를 자동차 연료로 판매하는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고가 원고에게 과징금 1억 원 부과처분을 하였고, 원고가 위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한 사건 1. 판단 가.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관하여 원고가 이 사건 지게차에 경유가 아닌 등유를 주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와 같은 행위에 대하여 원고의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원고의 고의나 과실이 인정되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이 사건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이 존재한다고 할 것이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한국석유관리원 영남본부 소속 직원은 2017년 9월 28일 원고의 행위를 단속한 현장에서 △△산업 관리자의 동의를 얻어 이 사건 지게차의 유류탱크에 있던 유류 2리터를 시료로 채취하였다. 위 시료에 대한 품질검사결과, 위 시료는 '자동차용 경유에 다른 석유제품(등유 등)이 약 95% 혼합된 제품으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가짜석유제품'이라는 결과가 나왔으므로, 이 사건 지게차에는 등유가 상당량 주유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2) 이 사건 지게차에 등유가 상당량 주유되었다고 보는 이상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원고는 이 사건 지게차에 등유가 주유된다는 것을 알면서 주유를 하고 있었다고 할 것이다. 원고는 주유기 호스에 남아 있는 경유를 밀어내기 위하여 등유 레버를 작동하여 주유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지게차 유류탱크에 저장되어 있던 유류의 성분에 비추어 보면 단순히 ‘밀어내기 주유’를 하다가 소량이 섞여 들어간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3) 원고가 이 사건에 따른 석유사업법위반으로 공소제기된 울산지방법원 2018고정296호 사건에서 2019년 2월 15일 무죄를 선고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범죄에 대한 형사처벌과 행정법규 위반에 대한 제재는 그 목적과 요건을 달리하는 것이므로, 형사처벌과 관련하여 법원의 무죄 판결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위와 같은 등유의 주유 사실에 원고의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 밖에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더라도 원고의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나. 재량권의 일탈·남용 주장에 관하여 ① 등유를 경유로 속여서 자동차 및 차량·기계의 연료로 판매하는 행위 등은 석유제품의 유통질서를 어지럽히고 불특정 다수의 국민들에게 단순히 부당한 대가의 지급을 넘어 차량의 성능이나 안전을 해하는 피해를 입게 함은 물론, 환경오염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의 증가까지 유발하므로 이를 규제할 공익상 필요가 있는 점, ② 구 석유사업법 시행규칙(2018. 4. 20. 산업통상자원부령 제2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조, 제17조 제1항 등은 석유판매업자 등의 각종 위반행위에 관한 과징금의 부과기준을 정하면서, 이 사건과 같이 주유소를 운영하는 석유판매업자가 등유를 자동차 및 차량·기계의 연료로 판매하는 행위를 한 경우 과징금 1억 원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시행규칙 제46조의2 제2항 제2호는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법 위반 사실의 공표는 행정처분기준에 따른 사업정지기간의 2배에 상당하는 기간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이 사건에 대한 공표 기간은 1회의 법 위반 사실에 대한 사업정지기간 3개월의 2배에 상당한 기간인 6개월에 해당하는 점, ③ △△산업의 피해 자체는 가볍다고 할 수 있으나, 원고의 행위는 고의로 인한 행위라고 볼 여지가 커 구 석유사업법 시행규칙 행정처분기준 제1호 라목 소정의 감경 사유를 적용하여야 할 당위가 있는 사안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④ 피고는 원고의 위반행위의 정도와 횟수 등을 고려하여 관련 처분기준에 따른 제재를 하였고, 위와 같은 처분기준에 따른 이 사건 처분이 그 처분사유가 된 위반행위의 내용 및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을 감안해 보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과징금
등유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2019-08-29
민사일반
구상금
◇ 1. 자동차보험 구상금분쟁심의에 관한 상호협정이나 이를 근거로 구성된 자동차분쟁심의위원회가 한 조정결정에 부제소합의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소극) ◇ ◇ 2. 자동차분쟁심의위원회가 한 조정결정의 효력(=민법상 화해계약으로서의 효력) ◇ 1. 부제소합의는 소송당사자에게 헌법상 보장된 재판청구권의 포기와 같은 중대한 소송법상의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이다. 이와 같이 그 합의의 존부 판단에 따라 당사자들 사이에 이해관계가 극명하게 갈리게 되는 소송행위에 관한 당사자의 의사를 해석할 때는 표시된 문언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당사자의 의사해석에 관한 주장이 대립할 소지가 있고 나아가 당사자의 의사를 참작한 객관적·합리적 의사해석과 외부로 표시된 행위에 의하여 추단되는 당사자의 의사조차도 불분명하다면, 가급적 소극적 입장에서 그러한 합의의 존재를 부정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0다17803 판결 등 참조). 자동차보험 구상금분쟁심의에 관한 상호협정(이하 ‘이 사건 상호협정’이라 한다)은 그에 의해 구성된 심의위원회가 한 조정결정이 일정한 절차를 거쳐 확정된 경우에 당사자 사이에 조정결정의 주문과 같은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제28조 제1항) 더 나아가 부제소합의가 성립된 것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지는 않다. 한편 이 사건 상호협정은 조정결정이 확정된 이후 정당한 이유 없이 소를 제기한 당사자에 대해서는 일정한 액수의 제재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제30조 제2호), 이 규정은 사후적 제재 가능성을 정하는 것으로서 소 제기 자체를 금지하는 취지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 외에 달리 이 사건 상호협정에 참가한 협정회사들이 부제소합의를 인정할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결국 이 사건 상호협정에는 조정결정이 확정된 경우에 부제소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인정하기에 충분한 근거 규정이 없으므로, 앞서 본 법리에 따라 부제소합의의 존재를 부정할 수밖에 없다. 2. 이 사건 상호협정의 참가자와 적용대상, 조정결정을 하는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심의절차 및 불복절차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상호협정은 적법·유효하므로 협정회사들 사이에서 구속력이 있다. 그리고 이 사건 상호협정의 내용상, 심의위원회의 조정결정이 일정한 절차를 거쳐 확정된 경우에 당사자 사이에 조정결정의 주문과 같은 내용의 합의가 성립되는데 이러한 합의는 민법상 화해계약에 해당하므로 여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상 화해계약에 관한 법리가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다. ☞ 피고 보험회사가 원고 보험회사를 상대로 이 사건 상호협정에 따라 제기한 분쟁조정사건에서 심의위원회는 원고와 피고 측의 과실을 각 30%, 70%로 결정하였고, 이후 이 결정이 그대로 확정됨. 그런데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이 사건 소송에서 원심은 위 조정결정과 달리 원고 측에게 아무런 과실이 없다고 판단함. 이에 대법원은 원심이 이미 확정된 조정결정과 달리 판단한 것은 잘못이라는 이유로 원심을 파기한 사례.
자동차보험
부제소합의
구상금
2019-08-28
형사일반
도로교통법위반
택시 공제조합에 가입한 택시를 운전한 피고인이 피해차량을 충돌한 사안에서, 자동차점검정비 견적서상 피해차량의 수리비가 1억 원으로 기재되어 있더라도, 여러 사정상 피해차량의 수리비가 택시 공제조합의 대물공제한도 범위에 있다고 보아 피고인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 사례 1. 판단 가. 관련 법령 및 법리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은 제4조 제1항에서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보험업법 제4조 및 제126조 내지 제128조 등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된 경우에는 제3조 제2항 본문에 규정된 죄를 범한 차의 운전자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자동차의 폭증과 자가운전제의 정착으로 자동차의 운전이 국민생활의 불가결한 기본요소로 되어가고 있는 현실에 부응하여, 차의 운행과 관련한 보험제도를 도입하여 그 가입을 유도함으로써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의 전보를 신속하고 확실하게 담보함과 아울러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면제하여 줌으로써 교통사고로 인한 번잡한 법적 분규와 부작용을 미리 없애는 한편 전과자의 양산을 막는 등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하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다. (중략) 불법행위로 인하여 물건이 훼손된 경우 그 손해는 수리가 가능한 때에는 수리비, 수리가 불가능한 때에는 교환가치의 감소, 즉 사고 당시의 교환가격에서 폐차대금을 공제한 금액이 통상의 손해라 할 것이다(1998. 3. 27. 선고 98다3016 판결, 1991. 7. 12. 선고 91다5150 판결, 1982. 6. 22. 선고 81다8 판결 등 참조). 사고로 인하여 차량이 파손되었을 때 그 수리에 소요되는 비용이 차량의 교환가격을 현저하게 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경제적인 면에서 수리불능이라고 보아 사고 당시의 교환가격으로부터 고철대금을 뺀 나머지만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교환가격보다 높은 수리비를 지출하고도 차량을 수리하는 것이 사회통념에 비추어 시인될 수 있을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라면, 그 수리비 전액을 손해배상액으로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1998. 5. 29. 선고 98다7735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기록에 의하면, '자동차점검·정비 견적서'에 피해차량의 수리비가 합계 1억404만3160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피해차량의 사고 당시 가액이 9226만 원에 불과한 사실, 이후 피해차량의 보험회사는 위 차량을 5400만 원에 매각한 사실, 보험개발원에서 피고인과 피해자의 과실비율을 6:4로 확정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이 가입한 택시 공제조합이 피해차량의 보험회사에 2295만6000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을 앞서 본 관련 법령 및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차량의 물적 손해액은 위 차량의 당시 교환가치 9226만 원에서 그 매각대금인 5400만 원을 제외한 3826만 원으로 봄이 타당한데, 이는 피고인이 가입한 택시 공제조합의 대물한도인 5000만 원의 이내이다. 또한, 달리 위 차량의 교환가격보다 높은 수리비를 지출하고도 차량을 수리하는 것이 시인될 만한 사정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그러므로 원심 판결이 이 사건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공소기각 판결을 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검사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택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차량파손
2019-07-11
형사일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
혈중알코올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과속으로 운전하다가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사안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5년 12월 15일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2016년 12월 8일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1. 피고인 A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D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년 12월 10일 5시 3분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혈중알코올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O시 서부로에 있는 서부순환로 편도 3차선 도로를 예술의 전당 방면에서 다락원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의 교통 상황을 잘 살피고, 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다른 승용차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지 아니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차의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하여 과속으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던 그랜저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그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24세) 운전의 F 에이포 오토바이의 뒷부분을 들이받아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다발성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차체 교환 등 명목의 수리비 88만원 상당이 들 정도로 위 에이포 오토바이를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고 사고 야기자의 신원을 신고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혈중알코올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위반한 자로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중략) 2. 양형의 이유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피고인 A)] 교통범죄군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3유형[치사 후 도주(도주 후 치사)] > 가중영역 (음주운전, 4년~6년) *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고려한 권고형의 수정: 5년~6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인해 24세에 불과한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야기되었다. 홀로 피해자를 키워 온 모친 등 유족들이 겪고 있을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감히 헤아릴 수 없다. 특히, 이 사건 범행은 최근 음주운전에 대한 엄한 처벌을 요구하는 사회적 분위기와 그에 따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도로교통법의 개정이 완료되거나 그 시행을 앞둔 상황에서도 혈중알콜농도 0.168%의 만취 상태에서 저지른 범행이라는 측면에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사안이 중하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 A은 피해자를 사망케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기에 급급하였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2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2015년의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던 중 사고가 발생하여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될 상황에 처하자, 동승자인 여자친구에게 마치 그녀가 운전을 한 것처럼 진술해 달라고 부탁한 범행으로서,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범행이다.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 피해자의 모친은 수사 및 재판과정 내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호소하여 왔다. 사기 범행과 관련하여서는 피고인이 이전에도 같은 수법의 범행으로 몇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피해가 회복되지 못한 점을 고려한다. 전체적으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 B 역시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8년 6월 15일 특수상해죄로 선고받은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않은 채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에 상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가 비록 안전모는 착용하였지만 작은 충격에도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오토바이에 탑승한 채 차량들이 매우 빠른 속도로 주행하는 도로를 주행하다가 사고를 당하였는바, 이러한 피해자 측의 요인도 사고로 인한 피해가 확대되는 데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방조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방조 범행은 사고 발생 후 당황한 심리상태에서 후배인 피고인 A의 집요한 부탁을 받고 단칼에 거절하지 못하여 범하게 된 측면이 있고, 특히 피해자의 모친과 합의하여 그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 C의 경우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을 각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피고인 A는 징역 6년, B는 1년3개월, C는 6개월).
음주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도로교통법
2019-05-30
1
2
3
4
5
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노동사기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법신서점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