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에 의하면, 제1심은 피고인이 합동하여 또는 단독으로 저지른 판시 상습절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을 적용하여 유기징역형을 선택하고 그 법정형에 대하여 누범가중, 소년감경, 작량감경을 차례로 한 후 그 최종 처단형의 형기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장기 2년, 단기 1년 6월의 징역형을 선고한 사실, 원심은 양형부당을 항소이유로 내세운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면서, 다만 제1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작량감경을 하기 전의 처단형, 즉 소년감경까지만 한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선고하였음에도 작량감경을 한 것은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규정된 ‘재판서에 잘못된 계산이나 기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잘못이 있음이 분명한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고인에 대한 작량감경의 법령적용을 삭제하는 것으로 제1심판결을 경정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제1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작량감경을 한 후 작량감경을 하지 아니한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선고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작량감경을 한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선고된 것인 이상 이를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피고인의 경우 그 유죄로 인정되는 단독절도범행이 6회나 더 있는 점 등을 참작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작량감경을 하지 아니한 형기범위 내에서 한 형의 양정이 공동피고인의 경우와 비교할 때 형평에 반하여 심히 부당한 것으로 인정되지도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