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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수퍼마켓 협동조합 등 중소상인들이 진장유통단지 내 창고형 대형할인마트 코스트코 개설을 위한 건축허가를 취소하라며 울산광역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이 사건 직접 처분을 행한 행정청은 피고가 아니라 피고가 소속된 울산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이므로 피고적격이 없고, 대규모점포 개설시 경영악화로 인한 원고들의 영업권, 생존권의 위협은 사실상의 이해일 뿐 법률상 보호되는 이해관계라고 할 수 없어 원고적격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한 사례
2012-05-04
등록무효
가.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 9, 11 및 12호 해당 여부 선등록상표들은 영문 ‘E LAND’ 및 그 한글 음역인 ‘이랜드’로 구성된 표장인데, 증거에 의하면, 원고는 1980년대 후반부터 이미 ‘E LAND’ 또는 ‘이랜드’를 포함하는 다양한 표장을 의류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다수 상표등록출원하고 등록받아 이를 지속적으로 사용해왔는데, 2007년도 국내 패션 부분에서 1조 5,000억 원대의 매출을 기록하였고, 각종 패션잡지의 기사, 인터넷 신문 기사 등을 통해 꾸준히 홍보가 이루어져온 사실, 이 사건 등록상표와 선등록상표들의 지정상품들이 속하는 상품류 구분 제25류에 관하여 ‘LAND’ 또는 ‘랜드’를 포함하는 표장으로 구성된 상표가 다수 등록되어 공존하고 있는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들과, 선등록상표들의 표장 중 ‘LAND’ 및 ‘랜드’ 부분은 ‘땅’, ‘지역’을 의미하는 영어 단어 및 그 한글 음역으로서 공익상 어느 한 사람에 독점시키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면, 선등록상표들은 실제 거래사회에서 ‘E LAND’ 또는 ‘이랜드’ 전체로서만 호칭되고 인식되어져 있어 그 일부분인 ‘LAND’ 또는 ‘랜드’만으로는 상표의 동일성을 인식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니, 결국 선등록상표들은 분리관찰이 적당하지 않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 등록상표와 선등록상표 1의 각 표장은 ‘LAND’ 부분은 공통되나, 나머지 문자 부분 및 도형의 유무에서 차이가 있어 외관이 상이하고, 또한 이 사건 등록상표와 선등록상표 2의 각 표장은 알파벳과 한글의 차이, 도형의 유무에서 차이가 있어 역시 외관이 상이하다. 이 사건 등록상표는 우리나라의 영어 보급 수준, 피고가 2005. 7.경 ‘주식회사 에이랜드’라는 상호로 의류제조 및 유통업을 개업한 다음, 2006년경 서울 중구 명동에 이 사건 등록상표를 간판에 부착한 의류판매점포를 개점하였고 이후 순차로 강남, 홍대, 신사동, 부천시 중동,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몰 등에 지점을 개설한 사실, 위 피고의 점포들은 패션잡지와 일간지 등을 통해 ‘에이랜드’라고 소개되었고, 다수의 인터넷 블로그에서도 ‘에이랜드’로 지칭되어온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일반 수요자에게 ‘에이랜드’로 호칭될 것이고, 선등록상표들은 모두 ‘이랜드’로 호칭될 것이므로 호칭 또한 상이하다. 이 사건 등록상표와 선등록상표들은 모두 조어상표로서 각 그 표장 전체로부터 특정한 관념을 형성할 수 없어, 이들 상표의 관념을 서로 대비할 수 없으므로 관념이 서로 유사하다고 볼 수도 없다. 결국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표에 대하여 느끼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이 사건 등록상표와 선등록상표들을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해 보면, 이들 상표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외관, 호칭, 관념의 차이로 인하여 식별표지로서 서로 오인?혼동의 우려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동일?유사한 상표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등록상표는 상표의 동일?유사를 전제로 하는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 9, 11 및 12호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0호 해당 여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등록상표와 선등록상표들은 ‘LAND’ 또는 그 한글 음역 부분만이 공통될 뿐 나머지 문자 부분 및 도형의 유무에서 차이가 있어 그 외관과 호칭 및 관념이 상이한데, 위 공통 부분인 ‘LAND’ 및 ‘랜드’는 식별력이 없거나 약한 부분일뿐더러, 선등록상표들은 실제 거래사회에서 ‘E LAND’ 또는 ‘이랜드’ 전체로서만 사용되고 인식되어져 있어 그 일부분인 ‘LAND’ 또는 ‘랜드’만으로는 상표의 동일성을 인식하기 어려운 반면에, 이 사건 등록상표는 일반 수요자에게 주로 ‘에이랜드’로 알려져 왔으므로, 위 ‘LAND’ 및 ‘랜드’부분이 공통된다는 점만으로는 이 사건 등록상표가 선등록상표들을 용이하게 연상시킨다거나 선등록상표들과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거니와 그로 인하여 상품의 출처에 오인?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선등록상표들이 저명상표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등록상표는 선등록상표들과의 관계에서 상품의 출처에 오인?혼동 가능성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0호에 해당하지 않는다.
2012-02-07
사용료
1. 유통산업발전법의 입법취지 및 집합건물법과의 관계를 고려하면 대규모점포관리자의 업무에서 제외되는 ‘구분소유와 관련된 사항’이라 함은 대규모점포의 유지·관리 업무 중 그 업무를 대규모점포개설자 내지 대규모점포관리자에게 허용하면 점포소유자들의 소유권 행사와 충돌이 되거나 구분소유자들의 소유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이라고 해석함이 타당하고,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볼 때 대규모점포관리자가 대규모점포의 구분소유자들이나 그들로부터 임차하여 대규모점포의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상인들을 상대로 대규모점포의 유지·관리에 드는 비용인 관리비를 부과·징수하는 업무는 점포소유자들의 소유권 행사와 충돌되거나 구분소유자들의 소유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구분소유와 관련된 사항’이라기보다는 대규모점포의 운영 및 그 공동시설의 사용을 통한 상거래질서의 확립, 소비자의 보호 및 편익증진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대규모점포 본래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에 속하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2.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에게 집합건물법 제18조 소정의 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공유자에 준한 지위가 인정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유통산업발전법에 근거하여 대규모점포의 관리업무에 관하여 관리주체의 지위를 갖는 대규모점포관리자에게도 집합건물법 제18조 소정의 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공유자에 준한 지위가 인정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전 구분소유자의 특별승계인에게 전 구분소유자의 공용 부분에 관한 체납관리비를 승계하도록 정한 대규모점포관리자의 관리규약은 집합건물법 제18조의 규정에 터잡은 것으로 유효하다 할 것이다.
2011-10-18
건물명도
부동산에 관한 강제경매 또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의 매수인은 유치권자에게 그 유치권으로 담보하는 채권을 변제할 책임이 있고(민사집행법 제91조 제5항, 제268조), 유치권에 의한 경매절차는 목적물에 대하여 강제경매 또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가 개시된 경우에는 정지되도록 되어 있으므로(민사집행법 제274조 제2항), 유치권에 의한 경매절차가 정지된 상태에서 그 목적물에 대한 강제경매 또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매각이 이루어졌다면, 유치권에 의한 경매절차가 소멸주의를 원칙으로 하여 진행된 경우와는 달리 그 유치권은 소멸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 유치권자인 피고의 신청으로 이 사건 점포 등에 대하여 유치권에 의한 경매절차가 개시되어 진행되던 중 근저당권자의 신청으로 위 점포 등에 대해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자 위 유치권에 기한 경매절차는 정지되었고, 甲은 위 임의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점포를 낙찰받고 그 매각대금을 납부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며, 그 후 원고들이 이 사건 점포에 대하여 다시 진행된 임의경매절차에서 위 점포를 낙찰받고 그 매각대금을 납부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는 사실인정을 전제로, 위 유치권에 의한 경매절차는 근저당권에 의한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됨으로써 정지되었고 甲은 그 임의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점포를 낙찰받아 그 유치권 부담까지 함께 인수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유치권자인 피고는 이 사건 공사대금 중 미변제된 부분을 모두 변제받을 때까지 이 사건 점포를 유치할 권리가 있다고 판단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2011-08-26
구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의3 제7항 위헌제청
입법자가 주거용 아파트와 상가 점포가 한 동에 위치하는지 여부, 주거용 아파트와 상가 점포의 수량 및 그 구성비율 등을 일일이 고려하여 이에 따른 입법을 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구분소유자간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될 수 있는 재건축 결의 요건을 규정하면서 통일적인 기준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유형별로 세분화된 기준을 입법화하는 것이 반드시 바람직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또한 복리시설이 한 동의 건물 안의 단 1개의 점포에 불과한 경우나 반대로 주거용 아파트가 한 동의 건물 안의 단 1개의 세대에 불과한 경우 등 현실에 거의 존재하지 않는 극단적인 상황에 대비하여 입법자가 이 사건 법률조항의 적용제외규정 등을 두지 않았다고 하여 곧바로 입법재량을 일탈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특히, 하나의 주상복합동 안에 복리시설이 단 1개라 하더라도 단지 내 전체 복리시설은 복수인 경우가 보통일 것인바, 단지 내 전체 복리시설을 한 동으로 보는 해석을 하는 이상, 단 1개의 복리시설 구분소유자에 의하여 재건축 여부가 결정되는 결과가 발생하지는 않는다. 나아가 주상복합동의 경우 하나의 동에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될 수 있는 두 집단이 병존하는바,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인하여 본래 입법의도와는 달리 재건축 결의 요건이 일부 강화되는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재건축에 반대하는 소수의 구분소유자의 재산권을, 이해관계가 대립될 소지가 큰 집단별로, 즉, 주거용 아파트별, 복리시설별로 보호하는 순기능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의 동에서 주거용 아파트별, 복리시설별로 각 3분의 2 이상의 동의율을 갖추면 여전히 재건축이 가능하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재건축에 찬성하는 구분소유자가 가지는 재산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으므로 입법형성권의 한계를 일탈하였다고 할 수 없다.
2010-10-04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등
수사기관은 범죄사건을 수사함에 있어서 피의자나 참고인의 진술 여하에 불구하고, 피의자를 확정하고 그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제반 증거를 수집·조사해야 할 권리와 의무가 있으므로, 참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범인에 관하여 조사를 받으면서 그가 알고 있는 사실을 묵비하거나 허위로 진술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적극적으로 수사기관을 기만하여 착오에 빠지게 함으로써 범인의 발견 또는 체포를 곤란 내지 불가능하게 할 정도가 아닌 한 범인도피죄를 구성하지 않는 것이고, 이러한 법리는 피의자가 수사기관에서 공범에 관하여 묵비하거나 허위로 진술한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도박개장 등의 혐의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받는 피의자가 사실은 게임장·오락실·피씨방 등의 실제 업주가 아니라 그 종업원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실제 업주라고 허위로 진술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만으로 범인도피죄를 구성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그 피의자가 실제 업주로부터 금전적 이익 등을 제공받기로 하고 단속이 되면 실제 업주를 숨기고 자신이 대신하여 처벌받기로 하는 역할(이른바 바지사장)을 맡기로 하는 등 수사기관을 착오에 빠뜨리기로 하고, 단순히 실제 업주라고 진술하는 것에서 나아가 게임장 등의 운영 경위, 자금 출처, 게임기 등의 구입 경위, 점포의 임대차계약 체결 경위 등에 관해서까지 적극적으로 허위로 진술하거나 허위 자료를 제시하여 그 결과 수사기관이 실제 업주를 발견 또는 체포하는 것이 곤란 내지 불가능하게 될 정도에까지 이른 것으로 평가되는 경우 등에는 범인도피죄를 구성할 수 있다.
2010-02-01
사해신탁취소
당사자 사이에 일련의 약정과 그 이행으로 최종적인 법률행위를 한 경우, 일련의 약정과 최종적인 법률행위를 동일한 법률행위로 평가할 수 없다면, 일련의 약정과는 별도로 최종적인 법률행위에 대하여 사해행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해야 하고 이때 동일한 법률행위로 평가할 수 있는지는 당사자가 같은지 여부, 일련의 약정에서 최종적인 법률행위의 내용이 특정되어 있거나 특정할 수 있는 방법과 기준이 정해져 있는지 여부, 조건 없이 최종적인 법률행위가 예정되어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 ☞ 이 사건 제2차 신탁계약과 종전의 일련의 약정은 동일한 법률행위라고 볼 수 없으므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는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비롯하여 사해의사 등 사해행위에 대한 판단은 종전의 일련의 약정과는 별도로 이 사건 상가 신축건물 61개 점포에 대한 신탁등기의 원인이 된 법률행위인 이 사건 제2차 신탁계약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할 것임에도, 이 사건 제2차 신탁계약은 종전의 약정과 일련의 과정에 연속하여 체결된 계약으로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 성립 이전에 체결된 법률행위의 이행이라고 보아 사해행위로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2009-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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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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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8 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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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취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할 때 납부하는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 및 이와 관련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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