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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1항 제6호 등 위헌제청
1. 위임의 구체성·명확성의 요구 정도는 그 규율대상의 종류와 성격에 따라 달라질 것이지만, 처벌법규나 조세를 부과하는 조세법규와 같이 국민의 기본권을 직접적으로 제한하거나 침해할 소지가 있는 법규에서는 구체성·명확성의 요구가 강화되어 그 위임의 요건과 범위가 더 엄격하게 규정되어야 하는 반면에, 일반적인 급부행정이나 조세감면혜택을 부여하는 조세법규의 경우에는 위임의 구체성 내지 명확성의 요구가 완화되어 그 위임의 요건과 범위가 덜 엄격하게 규정될 수 있으며, 그리고 규율대상이 지극히 다양하거나 수시로 변화하는 성질의 것일 때에는 위임의 구체성·명확성의 요건이 완화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위임조항 자체에서 위임의 구체적 범위를 명백히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당해 법률의 전반적 체계와 관련규정에 비추어 위임조항의 내재적인 위임의 범위나 한계를 객관적으로 분명히 확정할 수 있다면 이를 포괄적인 백지위임에 해당하는 것으로는 볼 수 없다 2. (1) 법 제120조 제1항 제6호는 현물출자의 경우 실질적으로는 동일한 사업 법인이 사업의 운영형태만을 바꾸는 것에 불과하여 재산이전에 따르는 취득세를 부과할 필요가 없고, 현물출자를 통하여 기업의 구조조정을 세제상으로 지원하고자 현물출자되는 재산에 대하여 취득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대통령령에 규정될 자산으로는 기존 법인이 사업에 직접 사용하던 사업용 자산으로서 현물출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토지, 건축물 등의 유형고정자산이나 특허권 등의 무형고정자산이 해당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예정하고 있는 내재적인 위임의 범위를 객관적으로 확정할 수 있을 것이다. (2) 그리고 취득세 면제대상이 되고, 현물출자의 과세특례대상이 되는 ‘자산’은 현물을 출자하는 내국법인의 사업내용에 따라서 다양하고 사회경제적인 여건과 정부의 정책 등에 따라 수시로 변경될 수 있으므로, 취득세면제대상이 되고 현물출자 과세특례대상이 되는 자산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해야 할 불가피성이 존재한다. (3) 이 사건 법률조항이 취득세면제대상과 현물출자 과세특례대상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으로 규정하여 직접적, 명시적으로는 위임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취지와 관련된 법률규정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건대, 하위법규인 대통령령이 규정할 자산은 기존 법인이 사업에 직접 사용하던 사업용 자산으로서 현물출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토지, 건축물 등의 유형고정자산이나 특허권 등의 무형고정자산이 해당될 것이라고 국민들이 객관적으로 예측할 수 있고, 위임의 불가피성도 존재하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헌법상의 조세법률주의와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재판관 권성, 재판관 김경일의 위헌의견 (1) 이 사건 법률조항은 법 제120조 제1항 제6호에 의거하여 취득세가 면제되는 대상과 현물출자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대상을 주식과는 달리 ‘자산’은 이를 특정하지 아니한 채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이라고만 규정하고 있어서, ‘자산’의 법개념 자체가 추상적이고 불명확하여 취득세 면제 대상과 현물출자 과세특례대상이 되는 자산에 대한 추상적이고도 막연한 파악만 가능할 뿐, 어떠한 종류의 자산을 의미하는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예측하기가 어렵다. (2) 기업구조조정을 촉진할 수 있는 한 수단으로 활용이 가능한 점을 감안하여 과세특례혜택을 부여하는 현물출자용 자산을 현물출자가 가능한 자산 모두를 대상으로 삼지 않고 대통령령으로 이를 한정적으로 규정하고자 한 입법취지를 살펴볼 때, 대통령령으로 규정될 자산의 종류와 범위를 전혀 예측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3) 조세특례제한법 제4조 제1항 제1호, 같은 법 제32조, 같은 법 제120조 제1항 제3호 및 법인세법 제23조를 살펴보더라도, 이 법조항들은 서로 다른 입법취지에 따라서 해당 자산의 용어와 범위 등을 규정하고 있을 뿐, 이 사건 법률조항이 규정하고 있는 자산의 기준과 범위를 객관적·합리적으로 예측해 낼만한 어떠한 근거도 제공하지 못한다. (4)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국민의 재산권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인 취득세 면제대상이 되고 현물출자 과세특례대상이 되는 자산의 기준과 범위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하지 아니한 채 법시행령에 포괄적으로 위임함으로써 국민으로 하여금 과세특례대상 자산의 종류와 내용을 예측할 수 없게 하고 나아가 행정부의 자의적인 행정입법권이 행사될 수 있는 여지를 남김으로써 포괄적인 위임입법을 금지한 헌법 제75조에 위반될 뿐만 아니라 조세법률주의를 규정한 헌법 제59조에 위반된다.
2005-05-03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1항 제13호 등 위헌소원
가. 조세우대조치의 남발은 그에 의하여 조세감면을 받는 특정한 납세자군의 조세부담을 다른 납세자군에게 전가하는 결과를 가져와 조세평등의 이념에 반하고, 따라서 일반 납세자들의 납세의식을 저하시킬 수 있기 때문에, 입법자가 조세감면 대상을 설정함에 있어 되도록 신중한 입장을 취하여 우선 그러한 조세감면이 가장 절실하거나 시급하다고 생각되는 집단으로 그 범위를 한정하고 그 후의 상황 전개에 따라 이를 점진적으로 변경하는 것이 허용된다. 그러므로 비록 면세규정의 기본 취지에 비추어 볼 때에는 면세대상이 과소포함되었다 하더라도, 입법자가 자신의 재량 범위 내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면세대상을 선정하고 있는 이상, 이는 정당화된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 당시 부동산을 적정한 가격으로 유동화하는 것이 자산 디플레이션의 해결 및 구조조정의 원활한 진행과 관련하여 주요한 현안이 되었던 것과는 대조적으로, 선박의 경우는 그 유동화에 관한 필요성이나 현실적 수요가 부동산만큼 크지는 않았다. 그러므로 입법자가 부동산의 유동화에 대한 세제지원이 대체로 선박의 그것보다 상대적으로 더 절실하고 시급하다고 판단한 것은 그리 부당하지 않다. 일반·추상적인 법률을 제정하여야 하는 입법자로서는, 특히 조세나 사회복지 분야에서와 같이 대량으로 처리해야 하는 규율대상을 가진 영역에 있어서, 법집행의 효율성이나 객관적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어느 정도 개별적이고 특수한 경우에 일일이 부응하지 못하는 결함에도 불구하고 각양각색의 생활관계를 몇 가지로 일반화하고 유형화하는 입법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유형화는 그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가 비교적 소수의 사람에게만 해당되고 그 정도가 심하지 않은 한, 입법형성의 재량 범위 내로 보아 용인되어야 할 것이다. 선박이나 기타의 실물자산은 부동산만큼 유동화의 필요성이 크게 인식되지 않았고 현실적 수요 여부도 불투명하였다. 이에 입법자는 유동화자산으로서 부동산을 양수하는 경우를 조세감면을 위한 요건으로 삼은 것인바, 이러한 유형화는 일견 생활관계의 본질적인 차이에 터잡은 것으로, 명백히 자의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나아가, 이 사건 법률조항이 선박이 면세대상에서 배제되도록 규정함으로써 발생하는 문제는 수적으로나 질적으로 비교적 경미하다. 그러므로 이 사건 유형화가 입법자의 형성재량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입법자가 복잡한 생활관계를 새로이 규율함에 있어서는 충분한 경험이 쌓일 때까지 우선 대략적으로 유형화하고 일반화하는 규정을 만드는 것으로 만족해야 할 경우가 있다. 또 사실적 상황이 변화함에 따라 종전의 규정을 개정할 필요가 생겼지만 그렇다고 이를 단순하고 조급히 수행해서는 안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이 경우들에는 불평등이 현존한다고 하여 당해 규정이 바로 위헌이 되는 것은 아니며, 입법자는 그러한 불평등을 제거하는 데에 어느 정도의 기간을 요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한 조세감면 시한인 2001. 12. 31.까지는 개선입법을 요구할 만한 상황 변화가 아직 없었다고 볼 수 있으며, 가사 위 시한의 도래 전에 이미 개선입법을 해야 할 만한 상황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하였다고 하더라도, 입법자가 그러한 변화를 법률에 반영함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적응기간이 요구되는 점을 감안할 때, 이 사건 법률조항이 적절한 적응기간을 현저히 넘어 부당하게 그 효력을 유지하고 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나.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1항 제13호 중 ‘유동화전문회사가… 자산보유자로부터 2001년 12월 31일까지 유동화자산을 양수하거나’라는 부분은 그에 뒤이은 ‘양수한 유동화자산을 관리·운용·처분하는 경우로서’라는 부분과 함께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등기’라는 부분을 수식하는 문구임이 명백하므로, 조세법률주의 내지 과세요건 명확주의에 위반되지 않는다.
2004-11-0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1.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엄격히 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는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2. 구 조세감면규제법(1998. 12. 28. 법률 제5584호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의6 제1항과 그 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의7, 1998. 12. 28. 법률 제5584호로 전문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제40조 제1항과 부칙, 그 시행령(2001. 12. 31. 대통령령 제174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항, 제7항의 내용에 의하면 구법 제40조의6 제1항이나 신법 제40조 제1항은 각각 본문에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법인의 주주 등이 일정한 자산을 일정시기까지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을 당해 법인에게 증여하는 경우라는 양도소득세 감면의 기본적 요건을 규정하고, 각 제1 내지 3호에서는 위 기본요건과 함께 갖추어야 할 부가적 요건을 규정하는 방식으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신법의 부칙 제6조 제1항과 제3항은 그 내용이나 규정방식, 체제 등으로 보아 신법 제40조 제1항 제1 내지 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완화된 부가요건에 국한하여 이를 소급적용할 수 있는 경우를 특별히 따로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일 뿐 아니라 소급적용의 요건도 각기 다르게 규정하고 있으므로 신법 제40조 본문에 규정된 개정내용까지도 여기에 포함되어 소급적용 된다고는 보기 어렵다. 3. 증여를 받는 법인의 사업영위기간을 종전의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한 신법 제40조 제1항 본문 및 신법시행령 제37조 제1항의 각 규정은 1999. 1. 1. 이전에 자산양도가 이루어진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에 관하여는 소급하여 적용할 수 없다.
2004-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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