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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지방세법 부칙 제3항 위헌소원
결손금소급공제는 어떤 과세기간의 결손금을 그 전 과세연도에서 발생한 이익으로 전보하는 것으로, 전 과세기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재계산하고 기납부된 세액을 환급하여야 하므로 조세행정을 복잡하게 하고 국가세입을 불안정하게 하는 등의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결손금소급공제제도를 신설한 구 법인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2호로 개정되고 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은 그 적용요건을 엄격하게 규정하고, 그 부칙 제8조에서 위 제도를 최초 시행함에 있어서 소급하여 적용되지 않도록 규정하였다. 이렇게 결손금소급공제에 의한 법인세의 환급을 제한적·예외적으로 인정하는 취지와 더불어, 법인세할 주민세는 비록 법인세액을 그 과세표준으로 하지만 법인세의 부가세가 아니라 엄연한 독립세로서 그 부과주체, 부과요건, 부과절차 등이 서로 다른 별개의 조세인 점을 고려하면, 결손금소급공제에 따른 법인세 환급이 있었다 하더라도 법인세할 주민세의 환부까지 소급하여 인정하지 않았다 하여 그러한 입법자의 결정이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난 자의적 입법이라고 할 수는 없다. 또한, 결손금의 소급공제와 이월공제 사이에 선택의 여지가 있는 중소기업이 자신의 이익 내지 편의를 위하여 1997 사업연도에 발생한 결손금에 관하여 이월공제방법을 택하지 아니하고 소급공제방법을 택함으로써 이월공제방법을 택한 법인에 비하여 조세편의를 받은 이상, 법인세할 주민세를 환부받지 못한 점을 들어 이 사건 규정이 이월공제방법을 택한 법인과 소급공제방법을 택한 법인 사이에 차별을 야기한다고 볼 수도 없다. 결국, 이 사건 규정이 법인세할 주민세 환부에 관한 규정의 적용시점을 결손금소급공제에 의한 법인세의 환급이 이루어지기 시작한 시점부터 소급하여 인정하지 않았다 하더라고 그것만으로 입법재량의 한계를 현저히 벗어난 불합리한 조항이라거나 평등의 원칙에 위반한 조항이라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규정이 법인세할 주민세의 환부에 관한 기산점을 소급하여 인정하지 아니한 데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 이상 재산권을 침해한다고도 볼 수 없다. 재판관 김영일의 반대의견 공평과세실현이라는 측면에서든 중소기업지원 등과 같은 조세정책 목적의 일관성있고 체계적인 추진이라는 측면에서든 소급공제에 의해 법인세를 환급받은 중소기업에 대해 법인세할 주민세도 환부해 줄 필요성은 청구인처럼 1997 사업연도에 결손금이 발생한 기업이나 위 사업연도 이후에 결손금이 발생한 여타의 중소기업이나 똑같이 인정되며, 이러한 점에서 양자는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 또한 1997 사업연도에 결손금이 발생한 기업이든 위 사업연도 이후에 결손금이 발생한 기업이든 그 환부로 인해 조세행정이 복잡해지고 국가세입이 불안정해지는 등의 문제점이 야기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양자는 아무런 차이가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규정을 통해 법인세할 주민세 환부규정의 적용시점을 제한하여 유독 1997 사업연도에 결손금이 발생한 기업만 결손금소급공제에 따른 주민세환부를 받을 수 없게 할 어떠한 불가피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이 사건 규정은 입법자의 합리적 재량의 범위를 벗어난 자의적인 규정으로서 헌법 제11조 제1항 평등의 원칙에 위반된다 할 것이다.
2004-09-30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제14조 제1항등 위헌소원
1.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에 의하면 보조참가인은 피참가인의 소송행위와 저촉되지 아니하는 한 소송에 관하여 공격·방어·이의·상소, 기타 일체의 소송행위를 할 수 있는 자(민사소송법 제76조 제1항 본문)이므로 헌법재판소법 소정의 위헌심판제청신청의 ‘당사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이 해석하는 것이 구체적 규범통제형 위헌심사제의 입법취지 및 기능에도 부합한다고 할 것이다. 민사소송의 보조참가인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의 당사자 적격이 있다. 2.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제는 원사업자가 파산·부도 등의 사유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영세한 수급사업자로 하여금 하도급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중소기업인 수급사업자를 보호하여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그 입법목적은 정당하고 입법목적을 달성하는데 적합한 수단이다. 또한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발주자 및 원사업자가 침해받는 계약의 자유보다는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지급받음으로써 얻는 사회적 이익이 더 크다고 할 것이므로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제가 발주자 및 원사업자의 사적 자치권(계약자유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3. 하도급대금 직불제는 대기업인 원사업자와 하도급거래관계에 있는 중소기업자를 보호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균형발전이라는 정당한 공익실현을 위한 것으로 재산권 제한의 정당한 근거가 있다할 것이다. 또한, 이 사건 법률조항은 발주자에게는 하도급대금지급의무를, 원사업자에게는 도급대금채권의 소멸을 아무런 대가없이 일방적으로 강제하는 것이 아니라 발주자에게는 의무를 지우는 대신 원사업자에 대한 대금지급채무를 소멸시켜주고, 원사업자의 도급대금채권을 소멸시키는 대신 수급사업자에 대한 하도급대금지급채무도 소멸시켜 줌으로써 실질적으로는 채권·채무의 법률상 이전과 같은 효과를 가져오는데 불과할 뿐 기존의 채무를 초과하는 새로운 의무를 지우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 법률조항이 발주자 및 원사업자의 재산권 제한의 헌법적 한계를 넘었다거나 재산권의 본질적 부분을 침해하여 헌법 제23조의 재산권보장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4. 수급사업자의 원사업자에 대한 하도급대금채권과 발주자의 원사업자에 대한 도급채무는 수급사업자의 자재와 비용으로 완성한 완성품에 대한 궁극적인 이익을 발주자가 본다는 점에서 밀접한 상호관련성이 있는 반면 원사업자의 일반채권자의 채권과 발주자의 원사업자에 대한 도급채무는 아무런 관련이 없으므로, 원사업자의 도급채권에 관한 한 수급사업자와 일반채권자는 다르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영세한 하청업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원사업자가 파산 등의 사유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 이 사건 직접지급제가 원사업자의 채권자들 중에서 수급사업자를 우대하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하더라도 이는 국민경제의 균형발전이라는 공익실현을 위한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것이어서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2003-05-17
부당이득금
구 중소기업창업지원법(2000. 1. 21. 법률 제6194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제16조의3의 규정에 기초한 중소기업창업지원업무운용규정(통상산업부 고시 제1995-115호) 제46조 제2항이 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은 투자조합재산을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고 규정한 취지는, 원래 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의 자금운용은 일응 자율적인 판단에 맡겨져 있다고 할 것이지만, 투자조합이 중소기업의 창업을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의 발전을 도모한다는 공공성, 사회성 때문에 창업자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투자조합재산의 담보제공행위를 금지함으로써 투자조합원의 이익을 도모하고 건전한 투자를 활성화시켜 건실한 산업구조의 구축에 기여하려 함에 있는 것이고, 위 규정에 위반한 담보제공행위 자체가 그 사법상의 효력까지도 부인하지 않으면 안될 정도로 현저히 반사회성, 반도덕성을 지닌 것이라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행위의 사법상의 효력을 부인하여야만 비로소 구 중소기업창업지원법의 입법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도 볼 수 없으므로, 위 규정은 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의 행위능력을 제한하는 효력규정이 아니라 단속규정에 지나지 아니하고, 따라서 위 규정들에 위반하여 법률행위가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그 행위의 사법상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할 것이다.
2003-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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