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제25조 제1항에서 말하는 의료행위라 함은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으로 진찰, 검안, 처방, 투약 또는 외과적 시술을 시행하여 하는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행위와 그 밖의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피고인이 이 사건 찜질기구를 가열하여 환자들에게 건네주어 환부에 갖다 대도록 한 것은 명백히 암 등 난치성 질환이라는 특정 질병에 대한 치료를 목적으로 한 것이고, 이를 장기간 사용할 경우 피부 등에 화상을 입거나 암 등 난치성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의 신체에다른 부작용이 일어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치료행위는 의학상 전문지식이 있는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우려가 있는 행위, 즉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비록 이 사건 찜질기구의 가열 후 온도나 사용방법에 비추어 화상의 우려가 적다거나, 피고인이 직접 환자의 몸에 손을 대지 않거나, 약물을 투여하는 등의 진찰행위가 없다고 하여 결론을 달리 할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