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법률조항에서 화의채권자가 채무자의 보증인 등에 대하여 갖는 권리나 물적 담보를 화의인가에 따른 면책 등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에서 제외한 것은, 화의절차상 화의인가에 따른 면책제도의 목적, 화의의 성립형식상의 특성 및 화의절차에 있어서 이해관계인의 이해조정 등 모든 관점에서 그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정성, 피해의 최소성 및 법익의 균형성 등의 합리적인 근거를 가진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비록 화의인가결정의 효력을 보증인이나 물적 담보 등에 미치지 않게 함으로써 화의채무자에 비하여 보증인이나 담보제공자 등을 차별하여 그들에게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한다고 하여도 이는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것으로 헌법 제11조 제1항의 평등의 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함은 물론 재산권보장에 관한 헌법 제23조 제1항이나 경제질서에 관한 헌법 제119조 제1항 및 제2항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