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분할대상 재산 및 가액: 원·피고의 사실혼관계가 최종적으로 해소된 2014년 9월 기준으로 산정한 분할대상 재산 및 그 가액은 별지 분할재산명세표 기재와 같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2011년 11월경 집을 나가면서 임의로 약 1억 9,700만 원 상당의 재산을 처분함으로써 원·피고 사이에 재산분할이 완료되었고, 이후에는 원고가 피고 명의의 재산의 유지·형성에 기여한 바가 전혀 없으므로 원고의 재산분할청구는 이유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부부 사이에 법률혼 및 사실혼 관계가 장기간 이어지다가 파탄되었고 그 기간 중의 별거 기간이 비교적 단기간에 불과한 경우에, 마지막 사실혼의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을 함에 있어서는 그에 앞서 이루어진 이혼 또는 사실혼관계의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 문제를 정산하였다거나 이를 포기하였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각 혼인 중에 쌍방의 협력에 의하여 이룩한 재산은 모두 청산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대법원 2000. 8. 18. 선고 99므1855 판결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와 피고는 1986년 6월경부터 2014년 9월경까지 28여 년 동안 법률혼 및 사실혼관계를 유지한 점, 원고와 피고는 그 기간 중인 2011년 11월경부터 2013년 2월경까지 별거를 하기도 하였으나 그 기간이 1년 3개월 정도에 그친 점, 별지 분할재산명세표 기재 재산은 모두 위 혼인 기간 중 형성된 재산 또는 그 재산에서 직접적으로 파생된 것인 반면, 피고가 위 별거 기간 중 재산의 형성, 유지에 현저히 기여하는 활동을 독자적으로 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와 피고의 법률혼 및 사실혼 기간을 통틀어 쌍방의 협력에 의하여 이룩한 재산은 모두 청산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인바, 원고가 별거 기간 중 일부 재산을 독자적으로 처분하였다고 하여 곧바로 재산분할이 완료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원고와 피고가 이혼 시점 또는 별거 시점에 재산분할 문제를 정산하였다거나 이를 포기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결국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