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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1나2022426 손해배상(기)
서울고등법원 2021나2022426 손해배상(기) [제7민사부 2022. 1. 26. 선고] □ 사안 개요 - 원고는 홈쇼핑 업체와 홈쇼핑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고, 피고는 홈쇼핑 업체와 택배운송계약을 체결함. 피고는 택배집배점 계약을 통하여 운송업무를 별도 사업자등록을 한 택배집배점들에게 위탁함 - 피고의 택배집배점 A가 홈쇼핑 방송이 예정된 상품을 미리 인도받아 창고에 보관하던 중 화재가 발생하여 물품이 전소 멸실되자,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사용자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1심에서는 다른 주장도 하였으나, 항소심에서 사용자책임에 기한 손해배상 주장만을 유지함) □ 쟁점 - 택배집배점 A가 민법 제756조 사용자책임이 인정되는 피고의 피용자에 해당하는지(적극) - 원고의 악의 또는 중과실 인정 여부(소극) □ 판단 - 피고가 A에게 피고의 상호를 사용하도록 지시하였고, A는 주 6일 동안 택배집배점 계약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고 겸업할 수도 없었던 점, 피고가 택배집배점 위탁계약을 통해 업무 영역을 확장하는 한편 실질적으로는 구체적인 지시, 통제를 통해 피고가 직접 채용한 직원이 집화 업무를 하는 것과 별다른 차이가 없게 관리한 점 등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는 A의 택배집배점 계약에 따른 업무수행에 관하여 사용자책임을 부담한다고 봄이 타당함 - 홈쇼핑 방송의 특성상 택배 회사의 피용자로서는 상품을 미리 인도받아 보관하다가 홈쇼핑에서의 배송지시가 접수되면 곧바로 운송장을 부착하여 배송을 준비할 필요가 있는 점, 이러한 필요에 따라 2년 이상의 기간 동안 피고의 피용자가 계속적으로 판매 예정 상품을 미리 인수하여 온 점, 그러한 과정에 피고의 창고까지 사용되었음에도 피고가 이의를 제기하였다는 자료가 현출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피용자가 판매가 예정되어 있는 물건을 원고로부터 미리 인수받았다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A가 피고의 사무집행과 관련하여 홈쇼핑 판매 예정 물건을 인수하였다’고 인식한 것에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원고일부승)
화재
사용자책임
집배점
택배회사
2022-07-18
노동·근로
행정사건
서울고등법원 2021누53216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서울고등법원 2021누53216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제7행정부 2022. 5. 19. 선고] □ 사안 개요 원고는 10여 명의 카마스터(자동차 판매원, 그중 한 명이 ‘참가인2’)를 사용하여 자동차 판매대리점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인데, 카마스터들이 가입한 노동조합(참가인1)이 원고에 단체교섭을 요구하자 원고가 ‘카마스터는 노동조합법상 근로자가 아니다’라는 이유로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지 않았고, 참가인2와 체결한 판매용역계약이 종결되자 재계약을 하지 않고 계약기간만료 통보를 하자, 이에 참가인들이 교섭요구사실 미공고와 기간만료통보가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한 사건 □ 쟁점 - 사용자가 재심판정을 이행하여 참가인1의 교섭요구사실을 공고하고 후속 절차가 진행되어 교섭창구단일화 절차가 종료된 경우, 사용자가 ‘교섭요구사실 미공고를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한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 근로계약상 근로자는 아니나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카마스터’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 했다는 이유로 사용자가 재계약을 거부한 것이 부당노동행위가 될 수 있는지(한정 적극) 및 그 판단 기준 □ 판단 -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는 사실행위로서 교섭요구 노동조합이 확정된 상태에서는 사용자는 위 공고를 철회하거나 변경할 수 없다. 원고는 위 구제명령을 이미 이행하였기 때문에 그 불이행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을 우려도 없다. 따라서 위 구제명령을 이행하여 참가인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한 원고는 교섭요구 사실을 명한 구제명령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음 - 부당노동행위의 내용이 근로계약 또는 노무제공계약의 갱신을 부당하게 거절하는 것인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가 근로한 기간, 갱신의 횟수, 갱신에 관한 요건이나 절차의 설정 여부, 사업장 내 다른 근로자들의 갱신 실태 등과 아울러 사용자가 들고 있는 갱신 거절 사유가 실제 존재하는지 여부, 거절 사유가 존재할 경우 그 사유가 확인된 경위, 동종 또는 유사한 사유에 해당한 다른 근로자에게 한 조치 내용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그 갱신 거절이 부당노동행위를 이유로 한 것인지를 판단하여야 함 (항소기각)
부당노동행위
노동조합
근로자
카마스터
2022-07-07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서울고등법원 2020누47139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20누47139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제11행정부 2021. 8. 18. 선고] □ 사안 개요 원고는 단말기 판매 대리점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 단말기유통법 제4조 소정의 추가지원금의 상한을 초과하여 이용자에게 지원금을 지급한 후 이를 종합소득세의 필요경비로 주장한 사건 □ 쟁점 - 단말기유통법 제4조 소정의 추가지원금의 상한을 초과하여 지급한 ‘이 사건 지원금’이 필요경비로서 소득세법 제27조 제1항의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 □ 판단 - 단말기유통법상의 추가지원금 지급 상한 범위가 시장 상황과 그에 대한 정책적 판단에 따라 얼마든지 변동될 수 있고, 추가지원금 상한 조항이 이를 위반한 지원금 지급의 사법적 효력까지 무효로 하는 것은 아니고 그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과태료만 부과하고 있다 하더라도, 단말기유통법은 기존의 규제만으로는 단말기 지원금 지급 실태를 개선하기 어렵고, 과도한 지원금 지급 경쟁을 방치할 수 없다는 사회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규제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다양한 수단을 이용한 실효성 있는 사전적 규제를 실현하기 위해 제정되었던 점 등을 감안하면, 단말기유통법을 위반하여 지원금을 지급한 행위의 위법성이나 통신시장 및 단말기 유통거래 질서에 미치는 파급력, 그에 따른 사회적 비난가능성의 정도가 결코 낮다고 보기 어려움 -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이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지출의 성격뿐만 아니라 액수 등에 있어서도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적정한 수준을 초과하거나 과다하지 않은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는데, 단말기유통법의 제정 경위나 입법목적 및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이동통신사업자로 하여금 공시지원금의 지급 내용 및 지급 요건에 대하여 공시하도록 하면서도, 그와 별도로 대리점 또는 판매점에게는 공시지원금의‘100분의 15의 범위’에서 추가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 것은 유통점의 영업의 자율성을 보장하면서도 유통점간의 과잉 경쟁을 억제하고 부당한 이용자 차별행위를 방지하려는 취지에서 입법 당시의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상 용인되는 수준에서 그 적정한 허용범위를 정한 것으로 봄이 상당함 (원고패)
종합소득세
단말기지원금
필요경비
2022-07-07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서울고등법원 2020누55253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20누55253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제8-1행정부 2022. 5. 27. 선고] □ 사안 개요 - 원고는 주한미군지위협정 제13조의 비세출자금기관인 미국육·공군교역처, 주한 미군위문협회와의 계약에 따라 주한 미국위문협회시설에서 그 시설에 출입이 가능한 미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군속 및 가족(주한미군 등)에게 휴대전화를 공급하고(이 사건 공급), 그 거래에 관하여 영세율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여 왔음 -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급을 부가가치세 부과대상 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를 부과하였음(이 사건 처분). 이에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건 □ 쟁점 및 판단 - 이 사건 공급이 주한미군지위협정 제13조에 의하여 면세되는지 여부(소극) [원고가 직접 주한미군 등에게 휴대전화를 판매하였고, 원고는 미군 당국이 공인하고 규제하고 있는 기관 내지 판매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공급은 주한미군지위협정 제13조 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부과될 수 없는 거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 이 사건 공급이 주한미군지위협정 제16조 제3항에 의하여 면세되는지 여부(소극) [주한미군지위협정 제16조 제3항에서 주한미군 또는 그 공인 조달기관이 공용을 위하여 국내에서 공급받는 재화 및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 물품세를 면제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원고가 주한미군 등에게 개별적으로 휴대전화를 판매한 이 사건 공급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된다고 볼 수 없음] - 이 사건 공급이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면세되는지 여부(소극) [이 사건 처분은 원고가 주한미군 등에게 통신용역을 제공한 거래에 대하여가 아니라, 휴대전화를 공급한 거래에 대하여 이루어진 것이고, 주한미군 등은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1호에서 규정한 비거주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 사건 공급에 대하여 위 규정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음] (원고패)
부가가치세
주한미군
영세율
2022-07-07
형사일반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공익제보자 찾으려 고객에 전화한 휴대전화 판매점 직원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사례 1. 범죄사실 피고인은 휴대폰단말기 도매 판매 및 휴대폰 개통 업무 등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B울산유통점 소속 과장으로, 고객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사람이다.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해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년 7월 13일 울산 ◎구 ◇◇동에 있는 B울산유통점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업무상 관리하는 하위 휴대폰판매점에 불법보조금 공익제보로 인한 환수조치가 발생하자, 같은 판매점에서 KT 휴대폰 개통 명목으로 수집한 피해자 C의 휴대전화번호로 전화해 공익제보 신고 사실 및 그 경위를 확인하는데 사용하는 등 피해자의 개인정보인 성명과 휴대전화번호를 본래 수집했던 목적 범위를 초과해 이용했다.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에게 사죄하고 합의를 시도했으나, 피해자가 희망하는 합의금액과 차이가 있어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미성년자녀를 부양해야 하는 점,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의 수액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고려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개인정보
개인정보처리자
휴대폰판매점
2022-06-16
전문직직무
형사일반
약사법위반
◇ 약사법이 호객행위 등을 금지한 입법취지 및 호객행위 등으로 인한 약사법 위반죄의 고의 ◇ 약사법 제47조 제1항 제4호 나목은 ‘약국 개설자 등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는 자는 의약품 등의 유통체계 확립과 판매질서 유지를 위하여 매점매석 등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 약국의 명칭 등으로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나 의약품의 조제·판매 제한을 넘어서는 행위를 금지하는 등 의약품 유통관리 및 판매질서 유지와 관련한 사항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약사법 제95조 제1항 제8호는 약국 개설자 등이 이를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령인 약사법 시행규칙 제44조 제1항 제2호는 ‘의약품 유통관리 및 판매질서를 위한 준수사항’으로 ‘의약품 도매상 또는 약국등의 개설자는 현상품·사은품 등 경품류를 제공하거나 소비자·환자 등을 유치하기 위하여 호객행위를 하는 등의 부당한 방법이나 실제로 구입한 가격 미만으로 의약품을 판매하여 의약품 시장질서를 어지럽히거나 소비자를 유인하지 아니할 것’(이하 ‘호객행위 등’이라 한다)을 규정하고 있다. 이는 의약품 판매질서의 적정을 기하여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약사법의 입법취지나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약국 개설자 등 의약품 판매자의 불건전한 영업행위 등을 제한하고자 함에 있다. 이와 같은 호객행위 등으로 인한 약사법 위반죄의 ‘고의’란 약국 개설자 등이 자신의 행위가 의약품 시장질서를 어지럽히는 호객행위나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 등이라는 객관적 구성요건을 충족하였음을 인식하는 것을 의미한다. ☞ 상급종합병원 인근 일부 지역의 약국들이 영리 목적으로 담합하여 공동도우미들로 하여금 약국을 정하지 않은 환자들에게 접근하여 자신들의 정한 약국들로만 안내하면서 편의 차량을 제공한 행위는 환자들의 약국 선택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높고 다른 약국들과의 관계에서 의약품 시장질서를 해할 수 있는 이른바 ‘공동 호객행위’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기존부터 호객행위 등 분쟁이나 민원이 빈번히 발생하던 상급종합병원 인근에서 약국을 운영해 오던 피고인들이 이러한 행위가 호객행위임을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인들에게 약사법 위반죄의 고의가 인정된다는 보아, 이를 무죄로 본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약국
호객행위
약사법
2022-05-27
공정거래
민사소송·집행
민사일반
집행판결
◇ 미국 하와이주 판결이 인정한 성문법상 3배의 배상 부분을 승인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법률이나 사회질서 또는 대한민국이 체결한 국제조약의 기본질서에 현저히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는지 여부(소극) ◇ 가. 외국법원의 확정재판 등에 대한 집행판결을 허가하기 위해서는 이를 승인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민사소송법 제217조 제1항 제3호는 외국법원의 확정재판 등의 승인이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어긋나지 아니할 것을 외국재판 승인요건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그 확정재판 등을 승인한 결과가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어긋나는지 여부는 그 승인 여부를 판단하는 시점에서 그 확정재판 등의 승인이 우리나라의 국내법 질서가 보호하려는 기본적인 도덕적 신념과 사회질서에 미치는 영향을 그 확정재판 등이 다룬 사안과 우리나라와의 관련성의 정도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09다22549 판결 참조). 민사소송법 제217조의2 제1항은 “법원은 손해배상에 관한 확정재판 등이 대한민국의 법률 또는 대한민국이 체결한 국제조약의 기본질서에 현저히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경우에는 해당 확정재판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승인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민사소송법 제217조 제1항 제3호와 관련하여 손해전보의 범위를 초과하는 손해배상을 명한 외국재판의 내용이 대한민국의 법률 또는 대한민국이 체결한 국제조약에서 인정되는 손해배상제도의 근본원칙이나 이념, 체계 등에 비추어 도저히 허용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경우 그 외국재판의 승인을 적정범위로 제한하기 위하여 마련된 규정이다. 또한 이러한 승인요건을 판단할 때에는 국내적인 사정뿐만 아니라 국제적 거래질서의 안정이나 예측가능성의 측면도 함께 고려하여야 하고, 우리나라 법제에 외국재판에서 적용된 법령과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는 법령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그 외국재판의 승인을 거부할 것은 아니다. 나. 1) 우리나라 손해배상제도의 근본이념은 피해자 등이 실제 입은 손해를 전보함으로써 손해가 발생하기 전 상태로 회복시키는 것이었다(대법원 2003. 9. 5. 선고 2001다58528 판결 등 참조). 그러다가 2011년 처음으로「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원사업자의 부당한 행위로 발생한 손해의 배상과 관련하여 실제 손해의 3배를 한도로 하여 손해전보의 범위를 초과하는 손해배상을 도입하였다(제35조). 이어서「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에서도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 등에 대하여 실제 손해의 3배를 한도로 하여 손해전보의 범위를 초과하는 손해배상 규정을 도입하였고, 계속해서 개인정보, 근로관계, 지적재산권, 소비자보호 등의 분야에서 개별 법률의 개정을 통해 일정한 행위 유형에 대하여 3배 내지 5배를 한도로 하여 손해전보의 범위를 초과하는 손해배상을 허용하는 규정을 도입하였다. 이처럼 개별 법률에서 손해전보의 범위를 초과하는 손해배상을 허용하는 것은 그러한 배상을 통해 불법행위의 발생을 억제하고 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실질적으로 배상하려는 것이다. 2) 이와 같이 우리나라 손해배상제도가 손해전보를 원칙으로 하면서도 개별 법률을 통해 특정 영역에서 그에 해당하는 특수한 사정에 맞게 손해전보의 범위를 초과하는 손해배상을 허용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손해전보의 범위를 초과하는 손해배상을 명하는 외국재판이 손해배상의 원인으로 삼은 행위가 적어도 우리나라에서 손해전보의 범위를 초과하는 손해배상을 허용하는 개별 법률의 규율 영역에 속하는 경우에는 그 외국재판을 승인하는 것이 손해배상 관련 법률의 기본질서에 현저히 위배되어 허용될 수 없는 정도라고 보기 어렵다. 이때 외국재판에 적용된 외국 법률이 실제 손해액의 일정 배수를 자동적으로 최종 손해배상액으로 정하는 내용이라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그 외국재판의 승인을 거부할 수는 없고, 우리나라의 관련 법률에서 정한 손해배상액의 상한 등을 고려하여 외국재판의 승인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요컨대, 손해전보의 범위를 초과하는 손해배상을 명한 외국재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승인할 것인지는, 우리나라 손해배상제도의 근본원칙이나 이념, 체계를 전제로 하여 해당 외국재판과 그와 관련된 우리나라 법률과의 관계, 그 외국재판이 손해배상의 원인으로 삼은 행위가 우리나라에서 손해전보의 범위를 초과하는 손해배상을 허용하는 개별 법률의 영역에 속하는 것인지, 만일 속한다면 그 외국재판에서 인정된 손해배상이 그 법률에서 규정하는 내용, 특히 손해배상액의 상한 등과 비교하여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피고가 원고들의 독점적 식료품 수입·판매계약을 방해하고 불공정한 경쟁방법을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미국 하와이주 법에 따라 원고들이 입은 손해의 3배의 배상을 명하는 하와이주 판결(‘이 사건 하와이주 판결’)에 대해 원고가 승인·집행판결을 구하는 사건임. ☞ 대법원은, 이 사건 하와이주 판결에서 손해배상의 대상으로 삼은 행위는 우리나라 공정거래법의 규율 대상에 해당할 수 있는데, 공정거래법에서도 실제 손해액의 3배 내에서 손해배상을 허용하는 법조항을 두고 있으므로,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실제 손해액의 3배에 해당하는 손해배상을 명한 이 사건 하와이주 판결을 승인하는 것이 우리나라 손해배상제도의 원칙이나 이념, 체계 등에 비추어 도저히 허용할 수 없는 정도라고 할 수 없다고 보아, 이와 반대되는 결론의 원심판결을 파기하였음.
불공정경쟁
외국재판
집행
2022-03-25
행정사건
영업소폐쇄처분취소
자연녹지지역에 설치한 미신고 대기배출시설에 대한 울주군의 영업소 폐쇄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울산 ◇◇군 A에서 지방산계열 제조, 판매, 용역서비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이하 '이 사건 사업장'). 나. 피고는 2020년 5월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현장확인 결과 원고가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1항을 위반해 신고 없이 대기배출시설(가열시설 2기, 저장시설 4기)을 설치한 사실을 확인했다. 다. 피고는 사전통지 및 청문 절차를 거쳐 2020년 8월 원고에게 대기환경보전법 제84조에 따라 이 사건 사업장에 설치된 가열시설 2기, 저장시설 4기(이하 '이 사건 시설')에 대해 폐쇄명령을 했다(이하 '이 사건 처분'). 2. 이 사건 처분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요지 액상인 미강유가 고체상태로 된 것을 가열해 액체상태로 변환하는 작업은 새로운 제품으로 전환하거나 생산하는 것이 아니므로 제조업에 해당하지 않고, 이 사건 사업장에 이 사건 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다른 법률에 따라 금지된 경우도 아니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원고는 이 사건 사업이 제조업이 아니라는 피고 직원의 확인에 따라 이 사건 시설을 설치하게 된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신뢰보호원칙에 반하고, 이 사건 사업장 인근에서 제조업 공장을 운영하는 공장들도 있어 형평의 원칙에도 반하는 점과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한 원고의 불이익이 더 큰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 나. 판단 1) 처분사유 부존재 주장에 대해 가)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거나 시·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한다. 허가를 받지 않거나 신고를 하지 않고 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사용하는 자에게는 그 배출시설의 사용중지를 명해야 하고, 그 설치장소가 다른 법률에 따라 그 배출시설의 설치가 금지된 경우에는 그 배출시설의 폐쇄를 명해야 한다. 한편,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제76조 1항의 위임에 따라 자연녹지지역 안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을 정하고 있는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83조 4항은 자연녹지지역 안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을 나열함으로써 위 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시설에 대해서는 자연녹지지역에 설치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중략) 나) 증거와 변론 전체 취지에 의해 알 수 있는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원고는 신고 없이 이 사건 시설을 설치했고, 위 지역이 이 사건 시설의 설치가 불가능한 지역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이 사건 시설이 설치된 이 사건 사업장소는 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돼 있다. (2) 이 사건 사업장에서는 공급받은 고체상태인 미강유를 가열해 액체상태로 전환하는 작업이 이뤄지는바, 통계청에서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면, 각종 식물성 물질로부터 식용 조유(粗油) 및 바이오 중유 원료 등 산업용 조유를 생산하는 것이 주된 산업 활동인 경우에 식물성 유지 제조업으로 분류된다. (3) 이 사건 시설은 앞서 본 것처럼 자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첨단업종의 공장, 지식산업센터, 도정공장 및 식품공장, 제재업의 공장 등과는 관련 없다. 2) 신뢰보호원칙 위반 주장에 대해 가) 일반적으로 행정상 법률관계에 있어 행정청의 행위에 대해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첫째 행정청이 개인에 대해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해야 하고, 둘째 행정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해 그 개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그 개인이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상응하는 어떠한 행위를 했어야 하고, 넷째 행정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그 견해표명을 신뢰한 개인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돼야 하며, 마지막으로 위 견해표명에 따른 행정처분을 할 경우 이로 인해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가 아니어야 한다. 나) 이 사건에 관해 보건대, 증거와 증인의 증언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사업이 제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했다고 볼 수는 없다. 설령 원고가 피고의 담당 공무원에게 이 사건 사업이 제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답변을 들었고, 이를 공적인 견해표명이라고 가정하더라도 증거상 각 기재에 의해 알 수 있는 사정들 즉, 원고가 발행한 거래명세서, 2020년 2월자 사업자등록증에는 이 사건 사업의 종류가 '제조업'이라고 기재돼 있는 점, 원고는 대기환경보전법위반으로 약식명령이 발령돼 정식재판 중인데, 원고의 실질적 대표자라고 하는 B는 수사기관에서 ◇◇군청 지역경제과에 제조업 해당 여부와 공장 등록 관련 사항을 문의하면서, 일부 제한된 정보만을 제공해 제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전화상 답변만을 듣고,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 대상 여부에 대해 고의적으로 알아보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러한 답변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해 원고에게 귀책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이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에 대해 원고는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1항에 따른 신고 없이 이 사건 시설을 설치했고, 이 사건 시설은 '그 설치장소가 다른 법률에 따라 그 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금지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대기환경보전법 제38조 단서에 따라 이 사건 시설에 대한 폐쇄를 명해야 한다. 이 사건 처분과 관련해 피고에게 재량이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환경
대기배출시설
영업소폐쇄처분
2022-03-10
민사일반
손해배상(기)
대형견이 푸들을 물어 죽게 한 사건에서 대형견 견주에게 70%의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본 사례 1. 손해배상 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 A은 2020년 6월 20일 강아지 '○○'(견종: 푸들)를 분양받아 아버지인 원고 B, 어머니인 원고 C, 여동생인 원고 D과 함께 키운 사실, 피고들은 반려견으로 '◇◇'(견종: 골든 레트리버, 30㎏ 이상)를 키우고 있는 사실, 원고 A은 2021년 2월 11일 오후 9시경 ○○를 반려견 주머니에 넣어 데리고 대구 ◎구 ■■로에 있는 한 공간에서 열리는 △△마켓에 방문하였는데, ○○의 소변 배설을 위하여 ○○를 바닥에 내려놓았을 때, 원고 A과 평소 아는 사이였던 피고 E이 ○○를 부른 사실, ○○는 피고 E이 부르는 소리를 듣고 피고 E에게 달려갔는데, 피고들의 곁에 있던 ◇◇가 으르렁거리며 ○○에 대한 공격성을 드러내다가 ○○의 머리 부분을 강하게 물어 낚아챘고, 작은 체구의 ○○는 끌려가 바닥에 내동댕이쳐진 사실, 피고 E이 바로 ○○를 안아 올려 정신을 잃은 ○○의 몸을 문지르면서 심폐소생술을 하였고, 이후 원고 A이 ○○를 넘겨받아 심폐소생술을 계속하였으며, ○○를 근처 동물병원으로 데리고 갔으나, 병원 도착 당시 이미 ○○는 심정지로 사망한 상태였던 사실(이하 '이 사건 사고')을 각 인정할 수 있다.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의 주인(보호자)으로서 ◇◇가 다른 사람이나 재산에 손해를 가하지 않도록 주의할 의무가 있고, 특히 ◇◇의 견종은 골든 레트리버로서 대형 견종인데, ○○와 같은 소형 반려견을 공격할 경우 심각한 피해를 줄 가능성이 있으므로, ◇◇의 공격성을 미리 방지하거나, ◇◇가 으르렁거리며 공격성을 드러내는 경우 목줄을 제대로 잡거나 ◇◇를 제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런데도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들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였고, 원고들의 반려견 ○○는 ◇◇에게 물려 내동댕이쳐짐으로써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그러므로 ◇◇의 주인이자 관리자인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다만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① 원고들도 반려견 전용공간이 아닌 공공시설에서 ○○의 목줄을 착용하지 않았고, ○○가 피고 E에게 달려갈 때 원고 A은 멀찍이 천천히 걸어가고 있었는바, 원고들도 반려견 보호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없는 점, ②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 E은 △△마켓에서 간식을 판매하였고, 평소 위 △△마켓에서 휴대전화 케이스를 판매하였던 원고 A과도 서로 아는 사이였는데, ○○를 발견하고는 '귀엽고 반가운 마음'에 ○○를 불렀던 점, ③ 피고들의 ◇◇가 소형견 ○○에게 '두개골 골절이나 뇌손상, 과다출혈' 등 눈에 보이는 심각한 상해를 가할 정도로 강하게 물었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들의 책임을 70%로 제한하기로 한다. 2.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가. 재산상 손해 ○○의 분양비 : 135만원 인정 장례비 : 55만원 인정 나. 책임의 제한 피고의 책임 : 70% 책임 제한 후 재산상 손해 : 133만원{=(135만원+55만원)×0.7} 다. 위자료 이 사건 사고의 발생경위, 당사자의 성별, 나이 및 직업, 과실 및 피해의 정도, 이 사건 사고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원고 A은 100만원, 원고 B, C, D은 각 50만원씩으로 정한다. 라. 소결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손해배상금으로 원고 A에게 233만원(=133만원+100만원), 원고 B, C, D에게 각 50만원씩 및 위 각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반려견
목줄
사망
2022-02-24
행정사건
영업정지 3개월 및 경고처분 취소청구의 소
◇ 폐기물처리업자가 비료생산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폐기물을 비료로 재생처리하여 판매하거나 무상으로 유통·공급한 것이 폐기물관리법령에서 정한 재활용 기준을 위반한 경우로서 구 폐기물관리법(2019. 11. 26. 법률 제166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2항 제2호에서 정한 폐기물처리업의 허가취소 또는 영업정지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구 폐기물관리법(2019. 11. 26. 법률 제166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조는 그 입법목적이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한 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처리함으로써 환경보전과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하는 데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13조의2 제1항은 누구든지 다음 각 호를 위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을 재활용할 수 있다고 하면서 제5호에서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재활용의 기준을 준수할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을 받은 구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2019. 12. 31. 환경부령 제8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조의3 제1항 [별표 5의3] 제1호 라.목은 ‘비료관리법 제4조에 따라 설정 또는 지정된 부산물비료의 규격 등 다른 법령에서 원재료 또는 제품 등에 대한 기준·규격 등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기준에 적합하게 재활용하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이하에서 ‘폐기물 재활용 기준’이라 한다). 구 비료관리법(2020. 2. 11. 법률 제169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은 음식물류 폐기물 등을 이용하여 제조한 비료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하는 것 등을 부산물비료로 규정하면서(제2조 제3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부산물비료의 지정·폐지를 할 수 있고(제4조 제1항), 그 경우 30일 전에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4조 제4항). 그 위임에 따라 농촌진흥청장은 구 '비료 공정규격설정 및 지정'(2019. 12. 11. 농촌진흥청고시 제2019-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을 통해 부산물비료에 관하여 비료의 종류, 함유하여야 할 원재료 및 주성분의 규격 및 함량, 함유할 수 있는 유해성분의 최대량, 그 밖의 규격, 비료의 원료 등에 관하여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비료관리법 제11조 제1항은 비료를 생산하여 판매하거나 무상으로 유통·공급하는 것을 업으로 하려는 자(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을 비료로 재생처리하여 판매하거나 무상으로 유통·공급하려는 자를 포함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료의 종류별로 제조 원료, 보증성분 등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27조 제2호는 제11조에 따라 등록하지 아니하고 비료를 생산하여 판매하거나 무상으로 유통·공급한 자를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관계 법령의 내용과 체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구 폐기물관리법 제13조의2 제1항 제5호, 구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의3 제1항 [별표 5의3] 제1호 라.목에서 정한 폐기물 재활용 기준은 이 사건 고시와 같이 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폐기물 재활용의 대상과 결과물의 기준과 규격 등을 직접적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만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데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을 비료로 재생처리하여 판매하거나 무상으로 유통·공급하려면 비료생산업 등록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구 비료관리법 제11조 제1항을 폐기물 재활용의 대상이나 결과물의 기준과 규격 등을 직접적으로 정한 조항으로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폐기물처리업자가 비료생산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폐기물을 비료로 재생처리하여 판매하거나 무상으로 유통·공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하여 비료관리법 제27조 제2호에 따라 형사적 제재를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그것이 곧바로 폐기물 재활용 기준을 위반한 경우로서 구 폐기물관리법 제27조 제2항 제2호에서 정한 폐기물처리업의 허가취소 또는 영업정지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 폐기물처리업자인 원고는 비료생산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잔재물을 비료로 재활용하기 위한 시험·연구를 진행하면서 그 결과물을 농가에 비료 용도로 무상공급하였음. ☞ 이에 피고는 구 폐기물관리법 제13조의2 제1항 제5호, 구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의3 제1항 [별표 5의3] 제1호 라.목에서 정한 폐기물 재활용 기준 위반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구 폐기물관리법 제27조 제2항 제2호를 근거로 1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하였고, 원심은 그 처분사유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함.
폐기물관리법
비료관리법
비료
폐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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