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에서 만나는 자연 그대로의 숲, 대체 불가능한 숲과 집의 가치 - 르엘 어퍼하우스
logo
2024년 4월 30일(화)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전체
풍속
검색한 결과
58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원고는 식품위생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규제하는 사행행위는,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그 사행성의 정도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의미한다 할 것인데, 이 사건 게임기에 의한 게임을 하기 위한 가장 기본이 되는 단위는 100원인 점, 원고가 이 사건 게임기를 통해 얻은 수익은 하루 평균 1만5,000원에 불과한 점, 평소에는 이 사건 게임기의 전원코드를 뽑아 놓았는데 다방을 이용하는 손님 중 일부가 기다리는 동안의 무료함을 달래기 위해 이용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게임기를 이용한 게임행위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을 정도의 사행성을 가지는 사행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가사 사행행위로 인정된다 하더라도 원고가 극히 미미한 이익을 얻은 것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지나치게 과중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일반적으로 사행행위라 함은 유기기구 등을 이용하여 우연한 결과에 따라 이용자에게 재산상의 이익이나 손실을 주는 행위라 할 것인 바, 이 사건 게임기를 이용한 게임은 우연한 결과에 따라 이용자에게 경품을 제공하거나 투입한 돈을 모두 잃게 하는 것이어서 사행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 게임기에 의한 게임행위는 게임기의 작동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다소간의 사행성이 있음이 인정되나, 이 사건 게임기에 의한 게임행위를 통하여 이용자가 얻을 수 있는 이익이 그리 크지 아니한 점, 이 사건 게임기가 설치된 장소가 오락실이 아닌 휴게음식점으로서 위 휴게음식점을 이용하는 손님들이 무료함을 달래기 위하여 이 사건 게임기를 이용하여 게임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은 그 위반의 내용과 정도에 비하여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2010-09-27
보상금
1. 비법인사단인 종중의 토지 매각대금은 종원의 총유에 속하고, 그 매각대금의 분배는 총유물의 처분에 해당하므로, 정관 기타 규약에 달리 정함이 없는 한 종중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그 매각대금을 분배할 수 있고, 그 분배 비율, 방법, 내용 역시 결의에 의하여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그러나 종중은 공동선조의 분묘수호와 제사 및 종원 상호간의 친목 등을 목적으로 하여 구성되는 자연발생적인 종족집단으로 그 공동선조와 성과 본을 같이하는 후손은 그 의사와 관계없이 성년이 되면 당연히 그 구성원(종원)이 되는 종중의 성격에 비추어, 종중재산의 분배에 관한 종중총회의 결의 내용이 현저하게 불공정하거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경우 또는 종원의 고유하고 기본적인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경우 그 결의는 무효라고 할 것이다. 여기서 종중재산의 분배에 관한 종중총회의 결의 내용이 현저하게 불공정한 것인지 여부는 종중재산의 조성 경위, 종중재산의 유지·관리에 대한 기여도, 종중행사 참여도를 포함한 종중에 대한 기여도, 종중재산의 분배 경위, 전체 종원의 수와 구성, 분배 비율과 그 차등의 정도, 과거의 재산분배 선례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총유물인 종중 토지 매각대금의 분배는 정관 기타 규약에 달리 정함이 없는 한 종중총회의 결의에 의하여만 처분할 수 있고 이러한 분배결의가 없으면 종원이 종중에 대하여 직접 분배청구를 할 수 없다. 따라서 종중 토지 매각대금의 분배에 관한 종중총회의 결의가 무효인 경우, 종원은 그 결의의 무효확인 등을 소구하여 승소판결을 받은 후 새로운 종중총회에서 공정한 내용으로 다시 결의하도록 함으로써 그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을 뿐이고 새로운 종중총회의 결의도 거치지 아니한 채 종전 총회결의가 무효라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종중을 상대로 하여 스스로 공정하다고 주장하는 분배금의 지급을 구할 수는 없다. ☞ 종중이 종토 매각대금을 분배함에 있어 종토에 관한 토지조사부에 사정명의인으로 등재된 12인의 직계손에게 이를 분배하되 방계손에게는 지원금을 1/2 이하로 감축하거나 지급을 보류할 수 있고, 2004. 6. 6. 현재 해외 이민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한 결의는 합리적이라고 할 수 없어 무효라고 본 원심판단은 정당하나, 종중 토지 매각대금의 분배에 관한 종중총회의 결의가 무효인 경우, 법원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는 분배를 직접 명할 수 있다고 본 원심을 파기한 사례.
2010-09-13
등록무효(상)
구 상표법(2007. 1.3. 법률 제81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1항 제4호는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문란하게 할 염려가 있는 상표’를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로 규정하고 있었는데, 2007. 1.3. 법률 제8190호로 개정된 상표법(이하 ‘개정 상표법’)은 위 규정을 ‘상표 그 자체 또는 상표가 상품에 사용되는 경우 수요자에게 주는 의미와 내용 등이 일반인의 통상적인 도덕관념인 선량한 풍속에 어긋나거나 공공의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상표’라고 개정하면서, 그 부칙에서 위 개정 규정에 관하여 별도의 경과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다. 그런데 상표등록요건에 관한 상표법의 규정이 개정되면서 그 부칙에서 개정 규정과 관련하여 별도의 경과규정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개정 전에 출원하여 등록된 상표에 대한 심판 및 소송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형성된 상표법 질서의 안정을 손상시키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원칙적으로 종전의 규정이 적용되어야 하고, 제7조 제1항 제4호에 관한 위와 같은 개정은 그 규정내용과 적용범위를 종전의 규정에 비하여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한정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이루어진 것이기는 하지만, 위 제4호의 개정으로 인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적 목적이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형성된 상표법 질서의 존속에 대한 제3자의 신뢰의 파괴를 정당화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도 없다. 그러므로 개정 상표법 시행일 전인 1999. 12.10. 출원하여 등록된 이 사건 등록상표서비스표의 심판 및 소송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인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4호가 적용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2010-07-26
집행판결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의 거부사유로서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경우’의 의미에 관하여 살피건대 ① 중재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로 당사자 사이의 분쟁을 법원의 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 중재인의 판정에 의하여 해결하는 절차로서 대표적인 대체적 분쟁해결수단(ADR :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이며, 구속성이 있어 특히 국제적 상거래로부터 발생하는 분쟁을 해결함에 있어서는 소송을 대신하는 실효적인 수단일 수 있다는 점, ② 중재계약 당시부터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국제상사중재 제도를 이용하기로 하는 경우에는, 대부분 지위의 대등함이 전제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③ 만일 모든 국가의 법원이 자국 또는 자국민의 이익만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공질서’라는 이름 아래 국제중재절차에 관여하거나 중재판정의 집행을 거부하려 한다면 국제거래는 매우 불안정하게 될 것이고, 중재제도의 효용성이 상실될 우려가 있는 점, ④ 앞서 본 바와 같이, 집행력이 보장되는 외국중재판정의 범위와 승인?집행요건을 명확화하고 체약국 상호간의 보다 광범위한 승인?집행을 보장하고자 하는 국제협약의 채택 경위 및 목적 등을 고려해보면, 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는 민법 제103조가 정한 국내법적 공서와는 구별되는 개념으로서 “국제성을 고려하더라도 양보할 수 없는 국내법질서의 기본원칙, 국내법질서를 지지하는 기본이념, 또는 법제도의 기본적 고려, 가치관 등(이하 편의상 ‘국제적 공서’라고 표현하기로 한다)”을 의미한다고 볼 것이고, 따라서 이러한 ‘국제적 공서’에 반하는 경우가 바로 국제협약상 ‘집행국의 공공질서에 반하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2010-07-16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제103조에 의해 무효로 되는 반사회질서 행위는 법률행위의 목적인 권리의무의 내용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경우뿐만 아니라 그 내용 자체는 반사회질서적인 것이 아니라고 해도 법률적으로 이를 강제하거나 법률행위에 반사회질서적인 조건 또는 금전적인 대가가 결부됨으로써 반사회질서적 성질을 띠게 되는 경우 및 표시되거나 상대방에게 알려진 법률행위의 동기가 반사회질서적인 경우를 포함한다고 할 것인 바 설령 피고인들이 각 부동산을 원고에게 증여할 의사로 약정을 체결한 것으로 인정된다더라도 자연적, 혈연적으로 확정돼 있는 친자관계의 존부를 조건으로 피고들로 하여금 아버지인 B에 대한 상속권을 사실상 포기하게 하는 것으로 신분행위의 성격이 강한 점, 더구나 약정에서 정한 원고와 E사이의 친자관계 여부는 피고들의 B에 대한 상속권 유무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점, 약정은 상속재산과 관련해 원·피고들 및 E 사이에 극심한 다툼이 생기고, 급기야 피고들이 원고와 E의 친자관계까지 의심할 지경에 이르게 되자 이를 해소함을 빌미로 감정적으로 매우 격앙된 상태에서 즉석에서 체결됐던 점, 친자감정결과에 따라 원고와 피고들 중 어느 한쪽이 B로부터 상속받을 재산을 모두 포기하는 내용으로 체결되었으나 E의 생모인 원고로서는 E가 자신의 친자라는 사실을 당연히 확신하고 있었다고 봐야하는 점, 그럼에도 원고는 E와의 친자관계 여부를 조건으로 피고들과의 사이에 각자의 상속재산을 모두 내걸고 약정을 체결했으므로 원고에게는 특별한 대가없이 피고들의 상속재산을 무상으로 취득할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봐야하는 점, 약정 체결의 경위, 목적, 대상 등에 비춰볼 때 피고들에게 약정대로 이행을 강제하는 것은 피고들의 재산 및 상속권을 과도하게 침해하게 돼 현저하게 부당한 결과를 초래하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이 약정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것으로서 민법 제103조에 의해 무효로 봄이 상당하다.
2008-12-09
업무상횡령
민법 제746조가 불법의 원인으로 인하여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때에는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고 규정한 뜻은 급여를 한 사람은 그 원인행위가 법률상 무효임을 내세워 상대방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고, 또 급여한 물건의 소유권이 자기에게 있다고 하여 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도 할 수 없어서 결국 급여한 물건의 소유권은 급여를 받은 상대방에게 귀속된다는 의미이고, 여기에서의 불법원인이라 함은 그 원인되는 행위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법률행위의 목적인 권리의무의 내용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경우뿐만 아니라, 그 내용 자체는 반사회질서적인 것이 아니라고 하여도 법률적으로 이를 강제하거나 그 법률행위에 반사회질서적인 조건 또는 금전적 대가가 결부됨으로써 반사회질서적 성질을 띄게 되는 경우 및 표시되거나 상대방에게 알려진 법률행위의 동기가 반사회질서적인 경우에도 불법원인급여에 해당될 수 있지만,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이 병원을 대신하여 제약회사들로부터 의약품을 공급받는 대가로 그 의약품 매출액에 비례하여 기부금 명목의 금원을 제공받은 다음 병원을 위하여 보관하여 왔던 것뿐이라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두고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로서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위 병원이 병원을 대신하여 위 제약회사들로부터 위와 같은 금원을 제공받아 보관하고 있던 피고인에 대해 그 반환을 구하지 못한다고 할 수는 없다.
2008-10-14
1
2
3
4
5
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노동사기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법신서점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