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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위반
누구든지 공직선거법 규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당, 실비 기타 자원 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을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이 김**, 조**, 김OO, 이OO, 김▣▣ 등 선거사무소 관계자들 및 박**, 오○○ 등 전화홍보업체 관계자들과 공모하여 선거사무원으로 등록되지 않은 전화홍보 선거운동원 79명을 동원하여 유권자들을 상대로 전화홍보 선거운동을 하게 하고, 그 대가로 합계 4,500여만 원의 금품을 제공함으로써 공직선거법위반죄로 처벌된 사례입니다. 재판부는 과열선거운동으로 인해 공명선거를 행하기 어렵게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선거운동과 관련한 금품제공을 제한한 공직선거법의 입법취지를 훼손하는 범죄로서, 제공된 금품의 규모가 상당한 점, 전화홍보 선거운동의 경우 개별 유권자들과 직접 접촉함으로써 유권자의 의사 선택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큰 행위인 점, 전화홍보 선거운동이 선거캠프 내의 공식조직 차원에서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무겁다고 판시하였습니다(재판장 송경호 부장판사).
2015-11-03
구 형법 제104조의2
심판대상조항의 제안이유에서는 ‘국가의 안전과 이익, 위신 보전’을 국가모독죄의 입법목적으로 밝히고 있으나, 언론이 통제되고 있던 당시 상황과 위 조항의 삭제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를 진정한 입법목적으로 보기 어렵고, 일률적인 형사처벌을 통해 국가의 안전과 이익, 위신 등을 보전할 수 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수단의 적합성을 인정할 수 없다. 심판대상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타 방법”,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위신” 등과 같은 개념은 불명확하고 적용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하며, 이미 형법, 국가보안법, 군사기밀보호법에서 대한민국의 안전과 독립을 지키기 위한 처벌규정을 두고 있는 점, 국가의 “위신”을 훼손한다는 이유로 표현행위를 형사처벌하는 것은 자유로운 비판과 참여를 보장하는 민주주의 정신에 위배되는 점, 형사처벌조항에 의하지 않더라도 국가는 보유하고 있는 방대한 정보를 활용해 스스로 국정을 홍보할 수 있고, 허위사실의 유포나 악의적인 왜곡 등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심판대상조항은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도 어긋난다. 나아가 민주주의 사회에서 국민의 표현의 자유가 갖는 가치에 비추어 볼 때, 기본권 제한의 정도는 매우 중대하므로 법익의 균형성 요건도 갖추지 못하였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
2015-10-27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목 소정의 부정경쟁행위는 사실상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표장 그밖에 타인의 영업임을 표시하는 표지(이하 ‘영업표지’라 한다)와 동일하거나 이와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타인의 영업상의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타인의 영업표지가 국내에 널리 인식되었는지 여부는 그 사용기간, 방법, 태양, 사용량, 영업범위 등과 그 영업의 실정 및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널리 알려졌느냐의 여부가 기준이 되는데,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한 것으로 보이는 문자나 숫자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영업표지가 사용된 결과 국내에 널리 인식되기에 이른 경우에는 원래 독점시킬 수 없는 표지에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므로 그 기준은 엄격하게 해석 적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그러한 영업표지가 어느 정도 선전ㆍ광고된 사실이 있다는 것만으로는 이를 추정할 수 없으며 구체적으로 그 영업표지 자체가 수요자간에 현저하게 인식되었다는 것이 증거에 의하여 명확하게 인정되어야 한다. 또한, 이러한 법리는 결합영업표지의 유사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그 구성부분 중 일부가 요부인지를 판단하는 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도5588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0. 7. 7. 선고 2010나7319 판결 등 참조).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까지 약 7년간 'B퀵서비스'를 사용해온 사실, 2010년 2월 4일경 ‘911B퀵서비스’라는 상호를 사용하는 업체가 나타나기 전까지는 울산지역에 ‘B’이라는 상호를 사용하는 퀵서비스 업체가 없었던 사실, 피해자가 택시나 인터넷 블로그를 활용하여 울산지역에서 ‘B퀵서비스’라는 상호를 홍보해온 사실 등이 인정되나, 이처럼 피해자가 그 상호를 어느 정도 선전·광고해왔다는 사정만으로는 피해자의 상호인 ‘B퀵서비스’가 울산지역 내의 수요자들 사이에 피해자의 영업표지로 현저하게 인식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015-06-23
부정경쟁행위금지등
뮤지컬은 각본·악곡·가사·안무·무대미술 등이 결합되어 음악과 춤이 극의 구성·전개에 긴밀하게 짜 맞추어진 연극저작물의 일종으로서, 그 제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뮤지컬의 창작물로서의 명칭 또는 내용을 함축적으로 나타내는 것에 그치고 그 자체가 바로 상품이나 영업의 출처를 표시하는 기능을 가진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뮤지컬은 그 제작·공연 등의 영업에 이용되는 저작물이므로, 동일한 제목으로 동일한 각본·악곡·가사·안무·무대미술 등이 이용된 뮤지컬 공연이 회를 거듭하여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거나 동일한 제목이 이용된 후속 시리즈 뮤지컬이 제작·공연된 경우에는, 그 공연 기간과 횟수, 관람객의 규모, 광고·홍보의 정도 등 구체적·개별적 사정에 비추어 뮤지컬의 제목이 거래자 또는 수요자에게 해당 뮤지컬의 공연이 갖는 차별적 특징을 표상함으로써 구체적으로 누구인지는 알 수 없다고 하더라도 특정인의 뮤지컬 제작·공연 등의 영업임을 연상시킬 정도로 현저하게 개별화되기에 이르렀다고 보인다면, 그 뮤지컬의 제목은 단순히 창작물의 내용을 표시하는 명칭에 머무르지 않고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나)목에서 정하는 ‘타인의 영업임을 표시한 표지’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 · ‘뮤지컬 CATS’는 적어도 2003년부터는 그 저작권자 및 그로부터 정당하게 공연 허락을 받은 원고에 의해서만 국내에서 영어 또는 국어로 제작·공연되어 왔고, 또 그 각본·악곡·가사·안무·무대미술 등에 대한 저작권자의 엄격한 통제 아래 일정한 내용과 수준으로 회를 거듭하여 계속적으로 공연이 이루어진 점, ② 영어로 된 뮤지컬 CATS의 내한공연이 2003년부터 2008년까지 서울, 수원, 대구, 부산, 대전, 광주 등에서 이루어졌는데, 그 횟수가 2003년 191회, 2004년 58회, 2007년 140회, 2008년 172회 등이고, 한국어로 된 뮤지컬 CATS의 공연도 전국에서 이루어졌는데 그 횟수가 2008년 146회, 2009년 59회, 2011년 수십 회 등으로, 그 공연 기간과 횟수가 상당한 점, ③ 2003년부터 약 5년간 위 공연을 관람한 유료관람객 수가 849,859명에 이르고, 위 공연과 관련하여 주식회사 문화방송의 텔레비전 광고 등 언론을 통한 광고·홍보도 상당한 정도로 이루어진 점 등의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CATS’의 영문 또는 그 한글 음역으로 된 이 사건 표지는 적어도 이 사건 원심 변론종결일(2011. 10. 26.) 무렵에는 단순히 그 뮤지컬의 내용을 표시하는 명칭에 머무르지 않고, 거래자 또는 수요자에게 뮤지컬 CATS의 공연이 갖는 차별적 특징을 표상함으로써 특정인의 뮤지컬 제작·공연임을 연상시킬 정도로 현저하게 개별화되기에 이르렀다고 할 것이므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나)목에서 정한 ‘타인의 영업임을 표시한 표지’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한 사안
2015-02-03
해고무효확인
가. 이 사건 근로계약이 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인지 여부 (1) 기간제법 제4조는 제1항에서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 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고 정하되, 다만 그 단서에서 예외적으로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를 한정적으로 열거하면서 ‘고등교육법 제14조에 따른 조교의 업무’(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6호,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 제3항 제4호 가목) 등을 들고 있다. 한편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은 ‘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고 하여 2년을 초과하는 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적 갱신을 금지하고 있다. 따라서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여 위 단서에 해당하지 않는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게 되면 무기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되고, 2년 초과 사용시 사용자가 종전에 체결한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를 이유로 고용을 종료하면 해고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 제23조 등에 따른 정당한 이유 및 해고절차가 필요하다. (2)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가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6호,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 제3항 제4호 가목에서 정한 ‘고등교육법 제14조에 따른 조교’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 법해석의 목표는 어디까지나 법적 안정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구체적 타당성을 찾는 데 두어야 한다. 나아가 그러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법률에 사용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법률의 입법 취지와 목적, 그 제·개정 연혁, 법질서 전체와의 조화,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는 체계적·논리적 해석방법을 추가적으로 동원함으로써, 위와 같은 법해석의 요청에 부응하는 타당한 해석을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 17. 선고 2011다83431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위 법리 및 관계법령의 규정내용에다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홍보담당관으로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조교’로 임용된 후에도 홍보·기획 업무만 담당하고 학업을 이수하거나 병행하지는 않은 점, ② 고등교육법 제15조 제4항은 ‘조교는 교육·연구 및 학사에 관한 사무를 보조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1호 [별표] 교원 및 조교의 자격기준은 ‘조교’의 자격기준을 ‘근무하려는 학교와 동등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학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조교’에 관한 정의규정 내지 해석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으나, 통상적으로 조교란 대학교수 밑에서 연구와 사무를 돕는 사람으로 이해되고 있는 점, ③ 기간제법은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시정하고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를 강화함으로써 노동시장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로서(기간제법 제1조), 이러한 기간제법의 입법 목적에 따라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은 기간제 근로계약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고용의제를 규정하였고 다만 단서에서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함이 상당한 부득이한 경우 등을 예외적으로 열거하고 있는 점, ④ 따라서 기간제법 제4조를 해석함에 있어서는 예외 사유를 확대하기보다는 기간제법의 본래 입법 목적에 따라 기간제근로자의 지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해석함이 그 입법 취지에 부합한다고 할 것인 점, ⑤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6호는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5호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조교’의 경우 같은 항 단서 제3호의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내지 제5호의 “전문적 지식·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에 준하는 경우로 보아 위 제6호,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3항 제4호 가목에서 ‘조교’를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로 규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⑥ 고용노동부도 2010년 3월 4일경 ‘고등교육법 제14조에 따른 조교를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각호에서 정하고 있는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 보고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3항 제4호 가목에서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로 규정한 취지는 조교 업무 종사자들이 일정기간 학업 과정을 이수하고 있는 경우가 많고, 학술·연구조교의 경우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 점을 고려한 것으로 고등교육법 제14조에 따른 조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기본적으로는 학업과 업무를 병행하는 조교를 의미한다’고 회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6호,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 제3항 제4호 가목에서 정한 ‘고등교육법 제14조에 따른 조교’는 단순히 ‘조교’라는 명칭을 사용하는지 여부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학업을 이수하면서 사무를 병행하는 사람 내지 전문적인 지식·기술을 활용하여 연구 내지 연구보조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의미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경우 앞서 본 바와 같이 전남대학교의 홍보담당관으로 홍보·기획 업무만을 담당하였고, 학업을 이수하면서 사무를 병행하거나 연구 내지 연구보조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없으므로, 단순히 조교라는 명칭으로 임용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6호,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 제3항 제4호 가목에서 정한 ‘고등교육법 제14조에 따른 조교’에 해당하지 않는다. (3)결국 원고가 기간제법 시행 이후로서 근로계약이 갱신된 2008년 3월 1일부터 이 사건 해고시까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근무하여 왔으므로, 원고는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라고 할 것이다.
2015-01-08
화장품법 위반
누구든지 판매 목적이 아닌 제품의 홍보·판매촉진 등을 위하여 미리 소비자가 시험·사용하도록 제조 또는 수입된 화장품을 소비자에게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년 3월께부터 2013년 3월 29일께까지 피고인이 운영하는 화장품 전자상거래업체 B의 사무실에서 그곳 컴퓨터를 이용하여 업체 홈페이지, 인터넷 쇼핑몰인 옥션에 약 624종의 일명 ‘샘플 화장품’을 게시한 뒤, 소비자로 하여금 본 제품을 구매할 때 반드시 샘플 화장품을 선택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샘플 화장품을 판매하였다. 피고인은 화장품 본품을 많이 팔기 위해 샘플 화장품을 유상으로 매입한 후 고객들에게 증정한 것이고, 오픈마켓의 특성상 피고인이 가격을 임의로 책정한 것으로 보아야지 피고인이 샘플 화장품을 판매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검사가 제출하고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한 위 각 증거에 비추어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각 인터넷 쇼핑몰에 샘플 화장품을 무료로 증정하는 것으로 명시하여 놓았지만 이는 편법을 통해 개정된 화장품법의 적용을 피하고자 한 것으로, 사실상 위 쇼핑몰에 기재된 화장품 본품 판매 금액의 일부는 샘플 화장품에 대한 대가로 받은 것이라 할 것이고, 그렇다면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를 위반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판매하는 본품 구성은 15개 품목에 불과한데 반해, 샘플화장품은 총 624종에 이르고 구성을 보더라도 본품은 코팩, 데오드란트 스틱, 두피앰플, 샴푸, 치약, 슈퍼콜라겐 등이고, 샘플화장품은 아이크림, 에센스 리페어링크림, cc크림, 토너 등으로 그 구성품목의 종류 및 품목 수에 비추어 볼 때 샘플화장품의 판매·처분이 주된 목적인 것으로 보인다. 또 본품을 구매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샘플을 선택하여야 한다. 피고인이 운영하는 쇼핑몰에서 화장품 본품을 구매한 소비자들 입장에서 보더라도 소비자들이 다른 경로로 화장품 본품을 구매하는 경우에 비해 상당히 고가를 지급하고 화장품 본품을 구매하는 것이므로 본품 외에 샘플 화장품을 구매하는 의사도 포함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소비자들의 구매후기 중 일부를 보더라도 실질적으로 샘플 화장품을 구매하기 위해 피고인이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를 이용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250만원에 처한다.
2014-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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