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에서 만나는 자연 그대로의 숲, 대체 불가능한 숲과 집의 가치 - 르엘 어퍼하우스
logo
2024년 4월 29일(월)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전체
화재
검색한 결과
67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채무부존재확인
주방에서 발생한 화재에 대한 김치냉장고 제조업자의 제조물책임이 문제된 사안에서 제조물책임을 부정한 사례
2012-05-04
손해배상등
[사실관계] 1.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이고, 원고는 이 사건 건물 중 201호 193.23㎡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 월차임 200만 원, 관리비 월 10만 원, 임대차기간 2008. 6. 22.부터 2년간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피씨방 영업을 하였고, 위 임대차계약은 2010. 6. 21.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되었다. 2. 이 사건 건물 중 1층 주차장에서 2010. 11. 1. 22:02경 원인을 알수 없는 화재가 발생하였고, 원고의 장모인 정○○는 평소 이 사건 건물의 공용부분인 주차장에 폐지나 재활용품 등을 수집하여 적치 분류하여 온바, 불이 위 폐지 등에 옮겨 붙어 2층인 피씨방에까지 불이 번져 내부 천정 및 컴퓨터 등이 소손되었다. [판 단]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이 사건 화재의 발화 원인이 밝혀지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이 사건 화재 당시 이 사건 건물은 공용부분인 1층 주차장에 폐지 등이 방치되어 있어 사회통념상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정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 사건 화재는 이러한 보존상의 하자로 인하여 건물 2층으로 확대된 것이라 할 것이므로,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이 상당하다. 2.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화재의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점, 이 사건 화재의 발화지점은 공용부분으로서 건물의 소유자인 피고뿐만 아니라 임차인인 원고로서도 화재가 발생할 경우 연소 등으로 결과가 확대될 위험이 있는 폐지 등의 제거를 피고 또는 정○○에게 촉구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사정에 비춰볼 때 피고의 책임을 60%로 제한함이 상당하다.
2011-12-12
손해배상(기)
일반적으로 소송의 당사자는 소장의 당사자란 기재뿐만 아니라 청구의 취지·원인 그 밖의 일체의 기재사항 등 소장 전체를 기준으로 합리적으로 해석·판단하여야 할 것인데(대법원 1996년3월22일 선고 94다61243 판결 등), 이 사건 소장에 피고를 표시함에 있어 “대한민국, 위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소관: 소방방제청(A소방서 파출소장)”이라고 기재되어 있음은 기록상 명백하고, 앞서 본 원고의 주장내용을 보태어 보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피고 대한민국을 상대로 하여 이 사건 붕괴사고 당시 현장에 출동한 소방장을 비롯한 소방관들(이하 ‘이 사건 소방관들’이라 한다)이 피고 대한민국 소속 공무원이거나 피고 대한민국의 사무를 처리하고 있었음을 전제로, 그 과정에서 위법한 공무집행으로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손해배상을 구하는 것임이 명백하다. 이에 이 사건 소방관들이 피고 대한민국 소속 공무원이거나 이 사건 붕괴사고 당시 피고 대한민국의 사무를 처리하고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이 사건 붕괴사고 당시 현장에 출동하였던 이 사건 소방관들은 광주광역시 소속 지방공무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또한, 이 사건 소방관들이 이 사건 OO하우스의 붕괴를 막기 위한 구조작업을 수행하다가 이 사건 붕괴사고가 발생하였음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여기에 소방기본법 제3조1항에서 화재 예방·경계·진압 및 조사와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의 구조·구급 등의 업무를 소방업무로 정하고 있는 바, 위 구조작업 역시 소방업무에 속한다고 할 것인데, 같은 법 제6조에서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소방업무를 수행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지방자치법 제9조2항 제6호에서 소방에 관한 사무를 자치사무로 예시하고 있는 점을 보태어 보면 위 구조작업은 피고 대한민국으로부터 위임받은 사무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하겠다. 따라서 이 사건 소방관들이 피고 대한민국 소속 공무원이거나 이 사건 붕괴사고 당시 현장에 출동하여 피고 대한민국의 사무를 처리하고 있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없어 받아들일 수 없다.
2011-01-11
정직1월처분취소
이 사건 시국선언문에는 다양한 집단의 정치적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는 미디어법 개정과 4대강 개발사업 추진 등 정부 정책, 촛불집회와 피디수첩 관계자에 대한 수사, 용산화재 참사의 발생과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 등 복잡한 쟁점과 다양한 요소를 포함하고 있어 이념과 정파적 이해대립에 따라 사회구성원들 사이에 극명하게 찬반이 갈리는 특정사건들에 관하여 어느 일방에 완전히 치우친 견해가 지나치게 편파적으로 표출되어 있으며, 비록 그 가운데 교육복지의 확대, 학교운영의 민주화, 학생인권의 보장 등 일부 교육정책에 관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지만 이는 시국선언의 주된 논지가 아닌 점, 이 사건 시국선언 등으로 말미암아 정부 정책에 관하여 사회적 이해관계가 다른 국민들 사이에 갈등과 혼란을 가중시키고 아울러 공무원인 교원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농후하였던 점 등 이 사건 시국선언의 내용, 시기, 사회 전반의 정치적 상황 및 시국선언이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시국선언 등은 교원노조법 제3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정치활동에 해당한다. 원고는 위와 같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현행 법령에 위반하여 이 사건 시국선언 등에 참여하였고, 그 참여 방법에 있어서도 일반 교사들과 같이 단순히 시국선언문에 서명하는 정도에 그친 것이 아니라 지부의 핵심 간부로서 시국선언의 기획 및 조직, 독려, 서명 취합 및 분석 등의 절차를 주도한 것은 물론이고 시국선언탄압 규탄대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까지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을 충분히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은 그로써 달성하려는 공익에 비하여 원고에게 미치는 불이익이 더 크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충청북도 교육감)가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2010-09-15
손해배상(기)
구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2009. 5.8. 법률 제964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실화책임법’)은 실화의 경우에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에 한하여 민법 제750조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경과실이 있을 때에는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07. 8.30. 선고 2004헌가25 결정에서 화재 피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과실 정도가 가벼운 실화자를 가혹한 배상책임으로부터 구제할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구 실화책임법이 채택한 방법은 실화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필요 이상으로 제한하고 법익균형의 원칙에도 위배되므로 기본권 제한입법의 한계를 일탈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보아, 구 실화책임법에 대하여 헌법불합치를 선언하여 개선입법을 촉구함과 아울러 법원 기타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입법자가 위 법률을 개정할 때까지 그 적용을 중지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2009. 5.8. 법률 제9648호로 전부 개정된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이하 ‘개정 실화책임법’이라 한다)은 구 실화책임법과는 달리 실화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성립요건에 관하여 아무런 제한규정을 두지 아니한 채 실화가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연소로 인하여 생긴 손해 부분에 대하여 배상의무자가 법원에 손해배상액의 경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면서 ‘그 배상으로 인하여 배상자의 생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경우’라는 요건을 두지 아니하는 등으로 민법 제765조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고, 부칙 제2항에서 위 헌법불합치결정이 이루어진 다음날인 2007. 8.31.부터 그 시행 전에 발생한 실화에 대하여도 개정 실화책임법을 소급적용하도록 규정하였다. 이와 같이 2007. 8.30. 이전에 발생한 실화는 원칙적으로 개정 실화책임법의 적용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지만, 위 헌법불합치결정의 취지나 위헌심판에서의 규범통제의 실효성 보장 및 개정 실화책임법 부칙의 소급적용 취지를 고려하면, 비록 2007. 8.30. 이전에 발생한 실화라 하더라도 위 헌법불합치결정 당시에 구 실화책임법의 위헌 여부가 쟁점이 되어 법원에 계속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위 헌법불합치결정의 효력이 미쳐 구 실화책임법이 적용되지 않고 위헌성이 제거된 개정 실화책임법이 유추 적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2010-06-28
1
2
3
4
5
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노동사기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법신서점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