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소송의 당사자는 소장의 당사자란 기재뿐만 아니라 청구의 취지·원인 그 밖의 일체의 기재사항 등 소장 전체를 기준으로 합리적으로 해석·판단하여야 할 것인데(대법원 1996년3월22일 선고 94다61243 판결 등), 이 사건 소장에 피고를 표시함에 있어 “대한민국, 위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소관: 소방방제청(A소방서 파출소장)”이라고 기재되어 있음은 기록상 명백하고, 앞서 본 원고의 주장내용을 보태어 보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피고 대한민국을 상대로 하여 이 사건 붕괴사고 당시 현장에 출동한 소방장을 비롯한 소방관들(이하 ‘이 사건 소방관들’이라 한다)이 피고 대한민국 소속 공무원이거나 피고 대한민국의 사무를 처리하고 있었음을 전제로, 그 과정에서 위법한 공무집행으로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손해배상을 구하는 것임이 명백하다. 이에 이 사건 소방관들이 피고 대한민국 소속 공무원이거나 이 사건 붕괴사고 당시 피고 대한민국의 사무를 처리하고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이 사건 붕괴사고 당시 현장에 출동하였던 이 사건 소방관들은 광주광역시 소속 지방공무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또한, 이 사건 소방관들이 이 사건 OO하우스의 붕괴를 막기 위한 구조작업을 수행하다가 이 사건 붕괴사고가 발생하였음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여기에 소방기본법 제3조1항에서 화재 예방·경계·진압 및 조사와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의 구조·구급 등의 업무를 소방업무로 정하고 있는 바, 위 구조작업 역시 소방업무에 속한다고 할 것인데, 같은 법 제6조에서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소방업무를 수행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지방자치법 제9조2항 제6호에서 소방에 관한 사무를 자치사무로 예시하고 있는 점을 보태어 보면 위 구조작업은 피고 대한민국으로부터 위임받은 사무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하겠다. 따라서 이 사건 소방관들이 피고 대한민국 소속 공무원이거나 이 사건 붕괴사고 당시 현장에 출동하여 피고 대한민국의 사무를 처리하고 있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없어 받아들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