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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부담금
증여세부과처분취소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로부터 비상장주식을 저가로 양수한 사안에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제2항이 규정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지 문제된 사건◇ 재산을 저가로 양도?양수한 거래 당사자들이 그 거래가격을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절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가격으로 믿을 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었던 경우는 물론, 그와 같은 사유는 없더라도 양도인이 그 거래가격으로 재산을 양도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제인의 관점에서 비정상적이었다고 볼 수 없는 객관적인 사유가 있었던 경우에도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35조 제2항에서 말하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두5081 판결 참조). 한편 구 상증세법 제35조 제2항에 따른 과세처분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양수자가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로부터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였다는 점뿐만 아니라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점도 과세관청이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두22075 판결 참조). ☞원고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甲으로부터 비상장법인 乙 회사의 주식을 1주당 15,000원에 양수하였는데, 피고는 원고가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주식을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양수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증여세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① 乙 회사의 일부 사업 중단이 객관적으로 예정되어 있었을 가능성이 높은 점, ② 회계법인의 평가를 기초로 거래대금을 결정한 것이 비정상적이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에 있던 甲이 원고에게 이익을 분여할 만한 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주식양도로 상당한 양도차익을 얻게 된 점, ④ 주식거래가 乙 회사의 온전한 경영권을 수반하는 것으로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주식 양수 당시 주식의 객관적 교환가치가 1주당 15,000원이라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었거나 위 가격으로 주식을 양도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제인의 관점에서 비정상적이었다고 볼 수 없는 객관적인 사유는 있었다고 볼 여지가 많다는 이유로, 원심의 판단에는 구 상증세법 제35조 제2항이 규정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상속세
증여세
증여세법
재산
상증세법
2018-03-27
부당이득금반환
단체협약에서 임금인상의 일환으로 사학연금법상 개인부담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학교법인이 부담하기로 정하고, 학교법인이 이를 교비로 지급한 경우, 위와 같은 단체협약이 무효라거나 교직원이 학교법인에 대한 관계에서 위 개인부담금 상당액을 부당이득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에 근무하는 사무직원의 근무관계는 본질적으로 사법상의 고용계약관계 이므로, 이러한 교직원의 보수 복무 등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 중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이하‘사 학연금법’이라고 한다)에서 정하고 있는 퇴직시의 급여 등을 제외한 사항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다(대법원 2006. 12. 8. 선고 2006다48229 판결 등 참조). 근로자가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임금은 근로기준법 제2조에서 규정하는 임금을 의미하므로,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원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에 관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면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이에 포함된다(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다20034 판결 등 참조). 사학연금법상 급여에 드는 비용으로 교직원이 부담하는 금액인 개인부담금(제2조 제1항 제8호)은 교직원이 그가 임명된 날이 속하는 달부터 퇴직한 날의 전날 또는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부담하되(제44조 제1항), 해당 학교기관의 장이 매월 보수에서 징수하여 보수지급일부터 3일 이내에 공단에 내야 한다(제45조 제1항). 한편, 사립학교법상 학교법인의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에 의한 지출이 허용되는 교비회계의 세출에는 학교운영에 필요한 인건비가 포함된다(사립학교법 제29조 제2항,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 제1호). 따라서 비록 사학연금법에서 급여에 드는 비용인 부담금 중개인부담금을 교직원이 부담하도록 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단체협약 등을 통해 임금인상의 일환으로 사학연금법상 개인부담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학교법인이 부담하기로 정하였다면 학교법인은 이를 직접 납부할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그리고 이 경우 만약 학교법인이 위와 같이 자신이 납부하여야 할 개인부담금을 교비에서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위와 같은 단체협약이 무효라거나 교직원이 학교법인에 대한 관계에서 위 개인부담금 상당액을 부당이득 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 원고 등이 소속된 노동조합과 피고 학교법인 사이에 단체협약을 통해 사학연금 개인부담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피고가 부담하기로 하고, 피고가 원고 등의 개인부담금을 교비로 지급하였다가, 교육부 장관이 개인부담금의 교비 지급을 금지하고 기지급한 교비를 환수할 것을 요구하자, 피고가 원고 등에게 지급 할 급여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위와 같이 교비로 지급한 개인부담금 중 이 사건 공제금 상당액을 원고 등으로부터 환수한 사안에서 피고는 원고 등에게 이 사건 공제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여, 상고기각한 사례
2018-02-08
기업법무
형사일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등
◇기업집단 내 계열회사 간 지원행위의 업무상배임죄 성립 여부◇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성립한다. 여기서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는 사무의 내용, 성질 등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법률의 규정, 계약의 내용 혹은 신의칙상 당연히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당연히 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본인과 사이의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한다(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3도10516 판결 등 참조). 회사의 이사 등이 타인에게 회사자금을 대여함에 있어 그 타인이 이미 채무변제능력을 상실하여 그에게 자금을 대여할 경우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리라는 정을 충분히 알면서 이에 나아갔거나, 충분한 담보를 제공받는 등 상당하고도 합리적인 채권회수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대여해 주었다면, 그와 같은 자금대여는 타인에게 이익을 얻게 하고 회사에 손해를 가하는 행위로서 회사에 대하여 배임행위가 되고, 회사의 이사는 단순히 그것이 경영상의 판단이라는 이유만으로 배임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으며, 이러한 이치는 그 타인이 자금지원 회사의 계열회사라 하여 달라지지 않는다(대법원 2000. 3. 14. 선고 99도4923 판결, 대법원 2004. 7. 8. 선고 2002도661 판결 등 참조). 다만 기업의 경영에는 원천적으로 위험이 내재하여 있어서 경영자가 개인적인 이익을 취할 의도 없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수집된 정보를 바탕으로 기업의 이익을 위한다는 생각으로 신중하게 결정을 내렸다고 하더라도 그 예측이 빗나가 기업에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까지 고의에 관한 해석기준을 완화하여 업무상배임죄의 형사책임을 물을 수 없다(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4도5742 판결 참조). 여기서 경영상의 판단을 이유로 배임죄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는지는 문제된 경영상의 판단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판단대상인 사업의 내용, 기업이 처한 경제적 상황, 손실발생의 개연성과 이익획득의 개연성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자기 또는 제3자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다는 인식과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하의 의도적 행위임이 인정되는 경우인지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09도1149 판결 등 참조). 한편 기업집단의 공동목표에 따른 공동이익의 추구가 사실적, 경제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경우라도 그 기업집단을 구성하는 개별 계열회사는 별도의 독립된 법인격을 가지고 있는 주체로서 각자의 채권자나 주주 등 다수의 이해관계인이 관여되어 있고, 사안에 따라서는 기업집단의 공동이익과 상반되는 계열회사의 고유이익이 있을 수 있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214 판결 참조). 이와 같이 동일한 기업집단에 속한 계열회사 사이의 지원행위가 기업집단의 차원에서 계열회사들의 공동이익을 위한 것이라 하더라도 지원 계열회사의 재산상 손해의 위험을 수반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기업집단 내 계열회사 사이의 지원행위가 합리적인 경영판단의 재량 범위 내에서 행하여졌는지 여부는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동일한 기업집단에 속한 계열회사 사이의 지원행위가 합리적인 경영판단의 재량 범위 내에서 행하여진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앞서 본 여러 사정들과 아울러, 지원을 주고받는 계열회사들이 자본과 영업 등 실체적인 측면에서 결합되어 공동이익과 시너지 효과를 추구하는 관계에 있는지 여부, 이러한 계열회사들 사이의 지원행위가 지원하는 계열회사를 포함하여 기업집단에 속한 계열회사들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서 특정인 또는 특정회사만의 이익을 위한 것은 아닌지 여부, 지원 계열회사의 선정 및 지원 규모 등이 당해 계열회사의 의사나 지원 능력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결정된 것인지 여부, 구체적인 지원행위가 정상적이고 합법적인 방법으로 시행된 것인지 여부, 지원을 하는 계열회사에게 지원행위로 인한 부담이나 위험에 상응하는 적절한 보상을 객관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지 여부 등까지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문제된 계열회사 사이의 지원행위가 합리적인 경영판단의 재량 범위 내에서 행하여진 것이라고 인정된다면 이러한 행위는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하의 의도적 행위라고 인정하기 어려울 것이다. ☞조선업 관련 계열사들로 이루어진 SPP그룹 사주 및 회계·재무책임자인 피고인들이 그룹 차원에서 전략적으로 육성하던 A 계열회사가 자금난에 빠지자 그에 대한 여러 방법의 지원행위를 한 것과 그 밖의 계열회사들 사이의 지원행위를 한 것에 대해 업무상배임죄로 공소가 제기된 사안에서, 이 판결이 제시한 위와 같은 기준을 충족하는 일부 지원행위에 대해서는 기업집단 내 계열회사들의 공동이익을 위한 지원행위로서 합리적인 경영판단의 재량 범위 내에서 행하여진 것이므로 배임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인들의 상고이유 중 일부를 받아들여 원심을 파기한 사례
배임죄
업무상배임죄
2017-11-14
조세·부담금
법인세부과처분취소
◇피합병법인이 합병 시까지 대손금으로 계상하지 않은 회수불능채권의 손금 귀속시기◇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4항은 ‘제3항 제2호에도 불구하고 법인이 다른 법인과 합병하는 경우로서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대손금을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손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 그 대손금은 해당 법인의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합병 시까지 피합병법인이 대손금으로 계상하지 않은 회수불능채권의 손금 귀속시기를 세무회계상 인식 여부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정함으로써 법인세법 제44조에 정하고 있는 합병에 따른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 방식과 일치시키기 위한 것이다. 그러므로 합병 당시 채무자의 사업폐지 등으로 피합병법인의 채권 전부를 회수할 수 없다는 사실이 이미 객관적으로 확정되었음에도 그 회수불능채권을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하지 않았더라도 그 대손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4항에 의하여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여야 하고, 이러한 회수불능채권을 피합병법인이 대손금 처리를 하지 않은 데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피합병법인이 합병 시까지 대손금으로 계상하지 않은 회수불능채권의 금액을 합병법인인 원고가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문제된 사안에서, 위 채권의 회수불능 사실이 합병 당시 이미 객관적으로 확정되었으므로 그 대손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8호 및 제4항에 따라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여 상고기각한 사례.
법인세
법인세법
합병
피합병법인
대손금
2017-09-13
유치원 폐쇄명령 취소
A유치원의 경영자 겸 원장인 원고의 위와 같은 행위는 유아교육법령에서 정한 유치원 운영위원회의 운영, 유치원회계의 설치와 운영, 교직원의 임무, 보조금의 반환 등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한다. 그리고 이와 같은 위반행위가 일시적이거나 부분적인 사항에 한정되어 있지 않고 유치원운영 전 과정에 걸쳐있는 등 그 범위와 정도, 유치원이 그와 같이 전반적으로 위법하게 운영될 경우 원생들에게 적절한 교육이 제공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원생들의 건강 등에 위해가 발생할 위험이 상존하고, 실제로 그와 같은 위험이 현실화되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 사고는 A유치원에 만연한 일상적인 부실운영으로 발생하였다고 보이고, 그 내용과 결과가 엄중하여 다른 원생들의 정서적 안정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원생들의 건강과 신체에 위해가 되는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A유치원은 유치원의 원장 또는 설립·경영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유아교육법의 관련규정을 위반하여 정상적인 교육과정운영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앞서 인정한 위반행위를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정당성이 인정된다. 한편 여러 개의 처분사유 중 일부가 적법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다른 처분사유만으로도 그 처분의 정당성이 인정되는 경우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4.3. 25. 선고 2003두1264 판결 등 참조). 결국 이 사건 처분은 처분사유가 존재하여 적법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A유치원의 운영과 관련하여 앞서 인정한 위반행위의 범위와 정도, 그로 인한 피해결과 등을 종합하면, A유치원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리라고 기대하기 어렵고, 어린이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교육받아야 한다는 유아교육법의 이념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으로 얻는 이익이 이로 인하여 침해되는 원고의 사익보다 결코 작지 않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에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유치원
경영자
운영
유아교육법
2017-08-21
선거·정치
공직선거법위반
지방의회의원이 음식물 등 제공에 사용한 돈이 지방의회의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업무추진비에서 예산집행절차를 거쳐 지급된 경우, 그 지급이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 제4호 (가)목에서 정한 ‘법령에 의한 금품제공행위’ 또는 (나)목에서 정한 ‘대상ㆍ방법ㆍ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한 금품제공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원칙적으로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법성이 조각될 수 없다. 다만, 지방의회의원의 업무추진비 사용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한 규정을 유추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아니하였던 기간 동안 지방의회의원이 업무추진비를 사용하여 음식물 등을 제공한 행위가 지극히 정상적인 생활형태의 하나로서 역사적으로 생성된 사회질서의 범위 안에 있는 것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추진비의 사용처가 관련 법령에서 정한 지방의회의원의 직무수행에 포함되는지 여부, 피고인들이 내부적인 사무처리 준칙상 그 회계처리에 유추적용되었다고 주장하는 규정에 의하면 그와 같은 업무추진비의 사용이 정당하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 형식적으로 지방의회의원의 직무에 속하는 업무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규정을 유추적용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을 뿐 실제로는 그 직무수행과 관련 없이 개인적인 이익을 위하여 지출하거나 또는 그 직무수행과 관련된다고 하더라도 합리적인 범위를 넘어 지나치게 과다하게 지출한 것인지 여부 등을 구체적·종합적으로 고려하되,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1항에 해당하는 금품 등 제공행위를 금지하는 공직선거법의 입법취지가 몰각되지 않도록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 ☞ 지방의회의원들이 업무추진비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에게 식사를 제공하여 공직선거법위반죄로 기소된 사안에서, 업무추진비 사용에 관한 근거 법령이나 조례가 없다면 원칙적으로 위법하지만, 지방의회의원의 업무추진비 집행기준이 미비하여 지방자치단체장에 관한 규정을 유추적용하는 내부적인 사무처리 준칙이 있었고, 그 직무에 속하는 사용처에 사무처리 준칙에 부합하도록 업무추진비를 사용하였으며, 개인적인 이익을 위한 것이라거나 지나치게 과다한 경우가 아닌 예외적인 경우에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아 위법성이 없다고 볼 수 있는데도, 원심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고등법원에 환송한 사안임
지방의회
공직선거법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의원
2017-05-08
사기, 영유아보육법위반
구 영유아보육법(2013. 1. 23. 법률 제116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4조 제2항에 정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란 정상적인 절차에 의하여는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없음에도 위계 기타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로서 보조금 교부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를 하는 것을 뜻한다(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6도8870 판결, 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1두30182 판결 등 참조). 관련 규정의 문언·취지 등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재무회계규칙에 의한 회계보고 이행’에서 재무회계규칙은 ‘2012년도 보육사업 안내’에 첨부된 ‘어린이집 재무회계규칙’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어린이집의 재무와 회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것으로서 구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4조가 위임한 범위에 당연히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고, 그 규정 내용도 어린이집 재무회계에 관한 일반적인 기준에 불과할 뿐 보육서비스의 내용이나 품질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보이는 점, ② 구 영유아보육법령 및 ‘2012년도 보육사업 안내’에는 ‘재무회계규칙에 의한 회계보고 이행’과 관련하여 회계보고 내용의 진실성을 검증하기 위한 절차 등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고, 실제로 기본보육료 지급 과정에서 회계보고 내용에 대한 심사를 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③ ‘2012년도 보육사업 안내’는 기본보육료 지원요건 중 ‘재무회계규칙에 의한 회계보고 이행’을 제외한 나머지 요건에 대하여는 그 위반시 기본보육료를 환수하도록 정하고 있음에도 ‘재무회계규칙에 의한 회계보고 이행’의 위반에 대하여는 환수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면, 기본보육료 신청 과정에서 일단 회계보고를 한 이상 ‘2012년도 보육사업 안내’에 정한 기본보육료 지원요건으로서의 ’재무회계규칙에 의한 회계보고 이행’이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어린이집 운영자가 어린이집의 운영과 관련하여 허위로 지출을 증액한 내용으로 ‘재무회계규칙에 의한 회계’를 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여 기본보육료를 지급받았더라도 그와 같이 회계보고에 허위가 개입되어 있다는 사정은 기본보육료의 지급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들어 구 영유아보육법 제54조 제2항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이와 같은 행위가 형법 제347조 제1항에 정한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 어린이집 운영자인 원고가 관할 행정청에 기본보육료를 신청하면서 허위의 회계보고(보육통합정보시스템의 급간식비용 항목에 2배로 부풀린 식자재대금 입력ㆍ전송)를 한 후 이용아동현황대로 기본보육료를 청구하여 지급받은 사실관계에서, 어린이집 운영자가 어린이집의 운영과 관련하여 허위로 지출을 증액한 내용으로 ‘재무회계규칙에 의한 회계’를 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여 기본보육료를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이 회계보고에 허위가 개입되어 있다는 사정은 기본보육료의 지급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들어 구 영유아보육법 제54조 제2항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이와 같은 행위가 형법 제347조 제1항이 정한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안
2017-01-03
손해배상(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공정거래법’이라 한다)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손해가 발생된 것은 인정되나 그 손해액을 증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 해당 사실의 성질상 극히 곤란한 경우에는, 법원은 공정거래법 제57조에 의하여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기초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 이는 손해가 발생된 것은 인정되나 그 손해액을 증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 해당 사실의 성질상 극히 곤란한 경우에는 증명도 심증도를 경감함으로써 손해의 공평 타당한 분담을 지도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이상과 기능을 실현하려는 취지이다. 따라서 법원이 위 규정을 적용하여 손해액을 인정할 때에도 손해액 산정의 근거가 되는 간접사실들의 탐색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하고 그와 같이 탐색해 낸 간접사실들을 합리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수긍할 수 있는 손해액을 산정하여야 한다(대법원2011. 5. 13. 선고 2010다58728 판결 참조). 한편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법원은 손해액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과 증명이 미흡하더라도 적극적으로 석명권을 행사하여 증명을 촉구하여야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직권으로라도 손해액을 심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1987. 12. 22. 선고 85다카2453 판결,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0다103451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는 법원이 공정거래법 제57조를 적용하여 손해액을 인정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 화물트럭, 덤프트럭, 레미콘 등의 운행자인 원고들이 정유사인 피고들을 상대로 경유가격 담합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사안으로, (1) 담합에 가담한 피고들이 공급한 경유를 구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원고들에게는 손해의 발생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2) 그 경우 손해의 액수는‘원고별 경유 구매량 × 경유 1리터당 초과가격(실제구매가격 - 가상 경쟁가격)’으로 산정할 수 있는데, 공정거래법 제57조를 적용하면 ①‘원고별 경유 구매량’은 과세정보 자료에 나타난 원고별 반기(2004.1. 1. ~ 2004. 6. 30.) 경유 매입금액으로부터 산정한 1일 평균경유 매입금액에 담합기간 (2004. 4. 1. ~ 2004. 6. 10.)의 일수를 곱하여 담합기간 동안의 경유 매입금액을 구한 후 이를 담합기간 동안의 경유 평균가격으로 나누는 방법으로도 산정할 수 있고, ②‘초과가격’은 반드시 계량경제학적 방법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합리성과 객관성이 인정되는 한, (i) 담합으로 인한 초과가격에 대한 통계자료, 유사사건에서 인정된 손해액의 규모, 사업자가 위반행위로 취득한 이익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산정하는 방법, (ii)담합기간 중에 담합에 가담하지 않은 정유사들의 공급가격과 담합에 가담한 피고들의 공급가격을 비교하여 산정하는 방법, (iii)국내 경유 소매가격이 MOPS 가격에 연동된다면 원고 측 보고서(MOPS 가격에 정부회계기준에 정한 부대가격을 더하고 다시 여기에 주유소 마진과 부가가치세를 더하여 가상 경쟁가격 산정)의 산정 결과에 일정한 조정을 하는 방법 등을 활용하여 산정할 수 있다는 이유로, 손해의 발생사실을 인정할 수 없거나 구체적인 경유의 구매량을 산정할 수 없고 원고 측 보고서에 따른 초과가격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 원심 중 일부(손해의 발생 사실이 인정되는 원고들에 대한 부분)를 파기한 사례.
2016-12-02
손해배상(기)
불법행위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사건에서 과실상계 또는 책임제한의 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을 정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사실심의 전권사항에 속하는 것이지만, 그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법한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1992. 11. 27. 선고 92다32821 판결, 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1다68357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저축은행의 경영 성과나 외부의 시장 상황 등과 같은 다양한 요인들이 ○○저축은행의 주가 하락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점 등의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고의로 대손충당금을 과소 적립하는 방법으로 분식행위를 하고 이를 기초로 허위의 사업보고서 등을 작성?공시하는 데에 적극적으로 관여한 원심 공동피고 A, B과 동일하게 피고의 책임을 원고가 입은 손해액의 50%로 제한하였다. 그러나 ○○저축은행의 감사인인 피고가 재무제표에 대한 회계감사를 부실하게 하여 분식행위를 밝히지 못한 과실 책임을 져야 한다고 하더라도 횡령?부실대출 및 분식행위 등 직접적으로 고의의 범죄행위를 저지른 원심 공동피고 A, B의 책임과는 그 발생 근거 및 성질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고, 피고의 회계감사 이후로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A 등의 횡령과 부실대출 등의 범죄행위가 원고들이 입은 손해의 확대에 기여하였을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할 것인데 피고가 그 부분 손해까지도 책임을 져야 한다면 이는 피해자의 두터운 보호라는 측면을 고려하더라도 손해의 공평?타당한 분배라는 손해배상 제도의 이념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이 피고의 책임제한액을 위 A 등과 동일하게 50%로 정한 것은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
2016-10-04
문서제출명령에 대한 재항고
어느 문서가 오로지 문서를 가진 사람이 이용할 목적으로 작성되고 외부자에게 개시하는 것이 예정되어 있지 않으며 이를 개시 할 경우 문서를 가진 사람에게 간과하기 어려운 불이익이 생길 염려가 있다면, 이러한 문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규정의 자기이용문서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5. 12. 21. 자 2015마4174 결정 참조). 여기서 어느 문서가 자기이용문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문서의 표제나 명칭만으로 이를 판단하여서는 아니 되고, 그 문서의 작성 목 적, 기재 내용에 해당하는 정보,당해 유형 종류의 문서가 일반적으로 갖는 성향, 문서의 소지 경위나 그 밖의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 단하여야 하는데, 설령 주관적으로 내부 이용을 주된 목적으로 회사 내부에서 결재를 거쳐 작성된 문서일지라도, 신청자가 열람 등을 요구할 수 있는 사법상 권 리를 가지는 문서와 동일한 정보 또는 그 직접적 기초 근거가 되는 정보가 당해 문서의 기재내용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객관적으로 외부에서의 이용이 작성 목 적에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는 볼 수 없는 경우, 당해 문서 자체를 외부에 개시하는 것은 예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당해 문서에 기재된‘정보’의 외부 개시가 예정되어 있거나 그 정보가 공익성을 가지는 경우 등에는 그 문서를 내부문서라는 이유로 자기이용문서라고 쉽게 단정할 것은 아니다. 한편 자기이용문서 등 문서제출 거부사유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법원은 민사소송법 제290조에 따라 그 제출명령신청의 대상이 된 문서가 서증으로 서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출명령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할 수 있고(대법원 2008. 9. 26.자 2007마672 결정등 참조), 민사소송법 제347조 제 1항에 따라 문서제출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 결정으로 문서를 가진 사람에게 그 제출을 명할 수 있으므로, 당해 문서가 쟁점 판단이나 사실의 증명에 어느 정도로 필요한지, 다른 문서로부터 자료를 얻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문서 제출로 인하여 얻게 될 소송상 이익과 피신청인이 문서를 제출함으로 인하여 받게 될 부담이나 재산적 피해 또는 개인의 프라이버시나 법인 내부의 자유로운 의사 형성 및 영업 비밀, 기타 권리에 대한 침해와의 비교형량 및 기타 소송에 나타난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과연 문서제출이 필요한지 및 문서제출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A회사의 주주이던 원고가, A회사가 B회사에 흡수합병되는 과정에서 A회사의 이사들인 피고들이 불공정한 합병비율을 적용하여 A회사의 주식가치가 저평가되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진행 중 청구원인을 증명하기 위하여 A회사의 각종 문서에 대하여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한 사안. 원심이 회사 내부의 의사결정 목적으로 작성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자기이용문서로 판단하여 문서제출명령신청을 기각한 대상문서들 중, ① A회사의 판매비관리비, 각종 경비 및 고정비, 임직원에 대한 성과금 지급 규모, 급여 및 인건비, 광고단가, 각종 매출액, 플랫폼별 시장매출규모, 매년 판권 구매 상각 내역 등에 관한 자료 문서들은 각 종 회계자료 등을 통해 외부에 공개하는 것이 예정되어 있는 정보 또는 그 직접적 기초가 되는 정보를 포함할 수 있고, ② 합병비율 판단을 위하여 회계법인 에 제공한 서류 등은 합병조건에 대한 실질적인 판단자료로 주주들에게도 공개가 예정되어 있는 정보 또는 그 직접적 기초가 되는 정보 등을 포함할 수 있 으며, ③ 합병 추진 및 실행과 관련하여 A회사가 다른 합병회사와 교신한 공문 등은 오로지 내부자의 이용에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된 내부문서라고 단정할 수 없고, ④ 업무수행의 지침이 되는 내부회계기준이나 결의서와 같이 이미 의사결정이 내려진 상태에서 작성되는 문서는 그 문서의 성질상 개시로 인하여 문서소지자에게 간과하기 어려운 불이익이 생길 염려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러한 문서들의 표제나 명칭에 불구하고 문서의 목적, 기재내용, 소지 경위 등에 비추어 자기이용문서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리 판단하고, 나아가 문서제출의 필요성, 정당한 이유 등에 대하여 추가 심리를 하였어야 한다는 이유로 원심결정을 파기한 사안.
2016-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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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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