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정리법 제78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지급의 정지’란 채무자가 변제기에 있는 채무를 자력의 결핍으로 인하여 일반적, 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다는 것을 명시적, 묵시적으로 외부에 표시하는 것을 말하고, 자력의 결핍이란 채무자에게 채무를 변제할 수 있는 자산이 없고, 변제의 유예를 받거나 또는 변제하기에 족한 융통을 받을 신용도 없는 것을 말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1997. 4. 21.부터 시행한 이른바 부도유예협약은 경영위기에 처한 부실징후기업을 대상으로 정상화 가능성을 평가한 후 정상화 가능기업으로 평가되면 부실채권 정리방법에 의한 처리를 위하여 법정관리, 은행관리, 제3자 인수 또는 청산 등의 절차를 개시하며, 그 평가 전까지의 기간 동안 임시로 금융기관들이 채권의 행사를 유예하고 정상영업활동에 소요되는 긴급자금을 지원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으므로, 부도유예협약의 대상업체 중에는 자체정상화가 가능한 기업과 불가능한 기업이 모두 포함되어 있어서 기업이 주거래은행에 부도유예협약 대상업체로 선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거나 주거래은행이 당해 기업을 부실징후기업을 판단하여 부도유예협약 대상기업을 결정하였다고 하여 곧바로 당해 기업이 변제기에 있는 채무를 자력의 결핍으로 인하여 일반적, 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다는 것을 명시적, 묵시적으로 외부에 표시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