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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서울고등법원 2022로19 형사보상 일부인용결정에 대한 항고
2022로19 형사보상 일부인용결정에 대한 항고 [제20형사부 2022. 8. 17.자 결정]<항고> □ 사안 개요 - 청구인은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위반죄로 기소되었으나 무죄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이 확정됨. 청구인이 제1심 및 항소심 공판기일 출석하는 데 소요된 여비 및 일당에 대한 형사보상을 구한 사건 □ 쟁점 공판기일에 출석하기 위하여 법원으로부터 지정받은 시각에 지정받은 장소인 법정을 찾아갔다가 그 법정에서 공판기일이 이미 변경되었음을 뒤늦게 통지받은 경우에 형사소송법 제194조의2 제1항에 의하여 출석하는 데에 소요된 일당을 보상받을 수 있는지(적극) □ 판단 - 국가는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당해 사건의 피고인이었던 사람이 공판준비 및 공판기일에 출석하는 데에 소요된 일당 등을 보상해야 함(형사소송법 제194조의2 제1항, 제194조의4 제1항) - 여기의 출석하는 데에 소요된 일당에는 공판기일에 출석하기 위하여 법원으로부터 지정받은 시각에 지정받은 장소를 찾아갔다가 그 장소에서 공판기일 변경 명령을 뒤늦게 송달받은 경우처럼 공판기일에 출석하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았지만 공판기일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개정되지 않은 경우에 소요된 일당을 포함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함. 그 이유는 다음과 같음 ① 형사소송법은 공판기일에 출석한 데에 소요된 일당 등이 아니라 공판기일에 출석하는 데에 소요된 일당 등을 보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판기일 출석이라는 결과의 달성은 일당 등 보상의 요건이라고 볼 수 없음 ② 비용보상제도는 국가의 형사사법작용에 내재한 위험성 때문에 불가피하게 비용을 지출한 비용보상청구권자의 방어권 및 재산권을 보장하려는 데 목적이 있음(대법원 2018모906 결정). 피고인은 공판기일에 출석할 의무가 있으므로(대법원 2018도13377 판결), 재판장이 직권으로 공판기일을 변경한 경우에도 공판기일 변경 명령을 송달받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공판기일의 변경 사실을 안내받지 못한 때에는 공판기일에 출석하기 위한 노력을 할 수밖에 없는데, 비용보상제도의 목적에 비추어 볼 때, 공판기일에 출석한 피고인에 대한 일당 등 보상과 공판기일에 출석하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공판기일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개정되지 않아 출석하지 못한 피고인에 대한 일당 등 보상을 달리 취급해야 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음 (항고인용)
형사보상
비용보상
공판기일
2022-11-30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서울고등법원 2021누70341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2021누70341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제8-1행정부 2022. 9. 23. 선고] <조세> □ 사안 개요 - 원고는 A회사에 대한 납품대가로 A로부터 이 사건 제1어음(지급기일 2016. 4. 30.)과 이 사건 제2어음(지급기일 2015. 6. 30.)을 발행받았는데, 이 사건 제1, 2어음은 해당 지급기일에 각 부도처리 되었음 - 원고는 2015. 12. 8. A측에 어음금액의 40% 상당액을 지급받고 나머지 금액은 포기하는 내용의 채권부존재 확인서를 작성해 주었음 - 원고는 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 변제받지 못한 나머지 60% 상당액(이 사건 제1, 2잔존 채권) 중 부가가치세 상당액에 대하여 대손세액 공제를 받고자 ‘대손세액공제신고서’를 제출하였음 - 피고는 원고의 대손세액 공제를 부인하고 원고에게 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였음(이 사건 처분). 이에 원고가 그 취소를 구한 사건 □ 쟁점 및 판단 - 구 부가가치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 제1항,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6. 8. 2. 대통령령 제274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7조 제1항,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6. 11. 29. 대통령령 제276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의2 제1항에서 대손세액 공제 대상 채권을 한정적으로 규정한 것인지(적극) - 채권부존재 확인서를 통한 포기로 인하여 이 사건 제1, 2잔존 채권이 구 부가가치세법상 대손세액 공제 대상 채권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지 [= 대손세액 공제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구 부가가치세법 제45조의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제1잔존 채권은 채권부존재 확인서 작성 당시 이미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9호에서 정한‘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어음상의 채권’에 해당하여 여전히 대손세액 공제 대상 채권에 해당하나, 이 사건 제2잔존 채권은‘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즉 대손이 확정된 날에 이르기 전에 포기하였으므로 이에 해당하지 않음] - 이 사건 제1잔존 채권에 대한 대손세액 공제 해당 과세기간 [= 법인세법상의 대손금과 부가가치세법상의 대손세액 공제가 그 제도와 목적을 달리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제1잔존 채권에 대한 대손이 확정된 날은 이 사건 제1어음채권이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시점인 2015. 11. 1.이므로, 대손세액 공제 과세기간은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에 따른 손금으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인 2016년이 아니라, 구 부가가치세법 제45조 제1항에 따른 그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임] (원고패)
부가가치세
부도
대손세액공제
2022-11-09
기업법무
상사일반
서울고등법원 2021나2049490 물품대금
[제19-2민사부 2022. 8. 17. 선고] <국제거래> □ 사안 개요 - 국내 가스보일러 제조사인 원고는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피고(‘LST’라는 상호로 국내에 사업자등록)와 사이에 피고가 원고의 가스보일러 및 부속품을 카자흐스탄공화국에서 판매하기로 하는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러시아어로 계약서를 작성함 -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미지급 대금의 지급을 구한 사건 □ 쟁점 전속적 국제재판관할 합의 위반 여부 □ 판단 - 이 사건 공급계약에서 분쟁해결을 위해 필요한 경우 ‘LST’소재 경제 법원에서 해결한다고 정한 사실, 계약서가 러시아어로 작성된 사실은 인정됨. 그러나 다음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피고가 우즈베키스탄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전속적 재판관할권을 가지기로 합의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함. 이 법원은 국제재판관할권을 가짐 ① 계약서에 계약의 당사자인 피고가 대한민국에서 개인사업자로 등록한 상호인 ‘LST’로 기재되어 있고 그 주소도 대한민국에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음. 계약의 내용상 피고나 그의 판매 및 영업활동이 우즈베키스탄과 관련되어 있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근거가 없음 ② 원고는 대한민국 회사로서 그 주소를 대한민국에 두고 있고, 의무이행지 관할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8조 등 국내법의 관할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법원에 특별재판적이 인정됨 ③ 피고는 대한민국에 개인사업자 등록을 한 사람으로 대한민국에서 관련 증거를 수집하고 조사하는 등 이 사건 소에 대응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임 ④ 원고와 피고 모두 대한민국에 주소를 두고 있고, 이 사건 공급물품의 인도가 대한민국에서 이루어져 이 사건은 당사자와 분쟁이 된 사안 모두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성이 있는 반면, 우즈베키스탄은 계약과 관련성이 없으므로, 이 사건이 우즈베키스탄 경제법원에 합리적 관련성이 있다고 볼 수 없음 (원고일부승)
국제재판관할
국제거래
2022-11-02
기업법무
상사일반
서울고등법원 2021나2027001 물품인도 등
[제19-3민사부 2022. 7. 13. 선고] <국제거래> □ 사안 개요 - 홍콩 법인인 원고는 싱가포르 회사인 A로부터 중국산 철근 제품인 이 사건 물품을 매입하고, 이를 대한민국 회사들(B, C)에게 나누어 매도함 - 중국의 제조사 D는 선사인 E에 인천항으로 운송을 의뢰함. 이 사건 물품은 입항 후 국내 회사인 F에 의하여 피고의 보세창고에 장치됨. F는 피고와 물품 장치계약을 체결함 - 이 사건 물품이 화물인도지시서 없이 무단 반출되어 소재가 파악되지 않음. 원고는 신용장 매입은행에 신용장대금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지급 거절됨.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 □ 쟁점 및 판단 - 준거법의 결정(= 국제사법 제32조, 제33조에 따라 대한민국 법이 준거법) - 묵시적 임치계약 성립 또는 피고의 무단반출 관여 내지 개입에 따른 일반 불법행위 손해배상 인정 여부(소극), 사용자책임 성립 여부(소극) - 공동불법행위(방조)로 인한 손해배상 인정 여부(적극):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는 명의대여를 통해 F가 이 사건 보세창고를 독자적으로 운영하도록 방치함으로써 수입물품이 무단으로 반출되는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과실에 의한 방조로서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됨 ① 관세법은 세관장으로부터 특허를 받은 특허권자만이 보세창고를 운영할 수 있도록 정하고 명의대여를 금지함. 특허권자가 제3자에게 보세창고를 임대하거나 운영을 위탁하더라도 최종 관리·감독 의무가 있음 ② F는 관할관청에 피고가 이 사건 보세창고를 운영하는 것과 같은 외관을 형성하여 보세창고를 운영한 것으로 관세법 제177조의2에서 명시적으로 금지한 특허권의 명의대여를 한 경우에 해당함 ③ F가 보세창고를 독자적으로 운영하도록 방치한 피고의 행위와 원고의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고, 피고의 인식 내지 인식가능성도 인정됨 ④ 관련 법령 규정은 관세확보 및 관세행정상 편의뿐만 아니라 부수적으로 보세화물 권리자의 재산상 권리도 보호법익으로 도모하고 있다고 보임 -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50%로 제한함 (원고일부승)
방조
국제거래
준거법
2022-11-02
국가배상
민사일반
서울고등법원 2022나2002832 손해배상(국)
서울고등법원 2022나2002832 손해배상(국) [제5민사부 2022. 8. 25. 선고] <일반> □ 사안 개요 2021년도 공·사립 중등학교교사 등 임용시험(‘이 사건 임용시험’)에서 각 시·도 교육감이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하여 응시자격을 제한하였고(‘이 사건 응시제한’),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임용시험에 응시하지 못하게 된 코로나-19 확진자들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 쟁점 - 이 사건 응시제한이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적극) - 이 사건 응시제한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적극) - 담당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 인정 여부(적극) □ 판단 - 이 사건 응시제한은 코로나-19에 확진된 응시자로 하여금 이 사건 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므로 공‧사립 중등학교 교사가 되고자 하는 응시생의 공무담임권이나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인바, 중앙방역대책본부·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지침이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조는 이 사건 응시제한의 법률상 근거가 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응시제한은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됨 - 이 사건 응시제한은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절성이 인정되나, 코로나-19에 확진된 응시생들로 하여금 이 사건 임용시험에 응시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고 감염차단시설이 설치된 별도의 시험장소에서 응시하게 하는 등 코로나-19에 확진된 응시생들의 기본권을 덜 제한하는 방법으로도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응시제한은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배되어 결국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됨 - 각 시·도 교육감은 코로나-19에 확진된 응시생의 시험응시방안을 마련할 충분할 시간적 여유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는 코로나-19에 확진된 응시생들이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별도의 시험장소가 마련되었던 점, 중수본 지침은 ‘환자 및 감염병 의심자 등 격리대상자는 시험장에 출입할 수 없다’는 취지의 내용만 기재하고 있을 뿐 코로나-19 확진자의 시험응시 자체가 제한된다고는 정하고 있지 않고, 그 강제력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담당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인정됨 [항소기각(원고일부승)]
국가배상
코로나
임용시험
2022-10-06
민사일반
언론사건
서울고등법원 2020나2022269 정정보도 등 청구의 소
서울고등법원 2020나2022269 정정보도 등 청구의 소 [제13민사부 2022. 8. 19. 선고] □ 사안 개요 지상파 방송사인 원고가 다른 지상파 방송사인 피고를 상대로, 피고가 이 사건 보도로 ① ‘원고는 손석희 차량에 동승자가 타고 있었다는 허위사실을 보도하였다’, ② ‘원고는 손석희가 접촉사고 발생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도주하였다는 허위사실을 보도하였다’와 같은 허위사실을 공연히 적시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언론중재법에 따른 정정보도청구와 손해배상청구를 한 사건 □ 쟁점 - ‘방송사가 특정 내용을 보도하였다.’는 내용으로 암시에 의한 사실 적시 인정 여부 및 적시된 사실의 허위 여부 - 언론사가 피해자인 경우 위법성 조각사유의 인정 요건 □ 판단 - 동승자 보도를 다룬 부분의 경우는, 방송 내용의 흐름이나 비중, 표현 전체의 취지를 보면 이 사건 보도는 단순한 의견표명에 그치지 않고 이를 접하는 일반 독자에게, “원고가 손석희 차량에 동승자가 있었다고 보도하였다”는 인상을 강하게 준다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는 최소한 간접적, 우회적인 방법으로 위 사실을 적시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원고 보도의 목적이 일정한 사실관계의 확정에 있지 않음을 보도 내용 자체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등의 사정에 의하면, 위 적시 사실은 허위라고 봄이 타당함. 그러나 도주 보도 부분은 암시에 의해서나마 사실이 적시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함 - 언론사에 대한 감시와 비판 기능은 그것이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이 아닌 한 쉽게 제한되어서는 아니 되고(대법원 2003다52142 판결), 언론보도가 공직자에 대한 감시·비판·견제라는 정당한 언론활동의 범위를 벗어나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서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것인지는 그 언론보도의 내용이나 표현방식, 의혹사항의 내용이나 공익성의 정도, 공직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하는 정도, 취재과정이나 취재에서 보도에 이르기까지 사실확인을 위한 노력의 정도, 그 밖의 주위 여러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함(대법원 2007다29379 판결, 대법원 2011다40373 판결). 피고가 적시 사실이 진실이라고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피고가 이 사건 보도의 취지를 부각시키기 위하여 원고 보도를 의도적으로 활용한 사정 등을 고려하여, 피고의 위법성 조각사유 주장을 배척하고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함 (원고일부승)
방송
명예훼손
정정보도청구
2022-09-29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서울고등법원 2021나2038582 부당이득금
서울고등법원 2021나2038582 부당이득금 [제9민사부 2022. 6. 9. 선고] □ 사안 개요 - 원고(주택건설사업시행자)는 피고(지방자치단체)와 사이에 피고 소유였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함. 위 매매계약을 위하여 행정재산이던 이 사건 토지에 대해 용도폐지처분이 이루어져서 일반재산으로 전환됨 - 원고는 매매계약의 무효를 주장하면서 기지급 매매대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였고, 위 청구를 인용한 1심판결에 대하여 피고가 항소함 □ 쟁점 - 법령에 규정된 용도의 변경 또는 폐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에 기한 용도폐지처분은 무효인지 여부(적극) - 용도폐지처분이 무효인 경우, 용도폐지 이전의 행정재산에 대한 사법상 매매계약도 무효인지 여부(적극) - 강행법규에 위반한 매매계약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 판단 - 공유재산법 제11조, 동법 시행령 제8조는 ‘행정재산이 사실상 행정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게 된 경우’ 등 특정한 사유에 한하여 용도의 변경 또는 폐지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용도폐지는 이와 같은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여 무효임. 특히 공유재산법이 행정재산의 처분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므로(제19조), 행정재산을 처분하기 위한 용도폐지 사유는 더욱 엄격하게 해석해야 함. 지방자치단체 조례·규칙심의회에서 관련 안건이 가결되었다고 하여 무효인 행정처분의 효력에 영향을 미칠 수도 없음 - 이 사건 용도폐지가 무효이므로 이 사건 토지는 여전히 행정재산에 해당하고, 행정재산에 대한 사법상 매매계약인 이 사건 매매계약은 무효임 - 강행법규에 위반한 자가 약정의 무효 주장하는 경우 그 주장을 배척한다면 강행법규에 의해 배제하려는 결과를 실현하는 셈이 되므로, 원칙적으로 위 주장은 신의칙에 반하지 않음. 원고가 피고와 여러 협의를 거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지급하였다고 하여, 위 매매계약 이전에 무효인 용도처분을 한 피고가 이에 대한 신의를 가지는 것이 정당한 상태라고 할 수는 없으며, 원고가 계약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정의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의 상태에 이른다고 할 수도 없음 (항소기각)
토지매매
용도폐지
행정재산
2022-08-22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서울고등법원 2021나2014036 용역비
서울고등법원 2021나2014036 용역비 [제38-3민사부 2022. 4. 19. 선고] □ 사안 개요 - 원고는 집합건물의 분양자와 집합건물 관리업무에 관한 용역계약을 맺고 관리업무를 수행하다가, 피고 관리단이 관리업무를 개시하고 후속 관리업체를 선정하면서 관리업무가 종료되었음 - 원고는, 집합건물법 제9조의3이 정한 분양자의 건물 관리의무는 관리단이 관리를 개시할 때까지만 존속하는 임시적 권한이므로, 관리단이 실제 성립되면 관리단은 건물 관리에 관하여 발생한 분양자의 채권·채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 관리단이 관리를 개시하기 전에 발생한 용역계약상의 용역비의 지급을 구함 □ 쟁점 - 집합건물법 제9조3을 근거로 관리단이 관리를 개시하기 전에 분양자와 관리단 사이에 법정위임관계가 성립하는지(소극) □ 판단 - 집합건물법의 체계, 그 내용 및 취지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분양자들이 피고의 수임인이라는 주장의 법적 근거로 들고 있는 집합건물법 제9조의3은 집합건물 관리의 공백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관리단이 실질적으로 관리를 개시하기 전까지 분양자에게 수분양자에 대하여 일정 기간 동안 이 사건 건물을 관리하여야 할 일종의 법률상 의무를 부과한 것이고, 위 규정을 통해 아직 실질적인 자치 관리를 개시하지도 않은 관리단이 분양자에게 집합건물의 관리업무를 위임하여 관리단과 분양자 사이에 법정위임관계가 성립한다고 볼 수는 없음 - 이 사건 건물의 분양자들이 집합건물법 제9조의3에 따른 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원고와 이 사건 용역계약을 체결한 것은 집합건물법에 따른 자신의 법률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것이지 관리단인 피고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음 (항소기각)
집합건물
분양자
건물관리
용역비
2022-07-25
기업법무
행정사건
서울고등법원 2021누35485 거부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21누35485 거부처분취소 [제3행정부 2022. 5. 19. 선고] □ 사안 개요 원고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확정판결을 받아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 특정경제범죄법 제14조 제1항 제2호(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는 취업제한기간을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2년’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원고가 대표이사로 중임하여 취업한 B, C, D회사는 특정경제범죄법 시행령에 의하여 취업이 제한되는 기업체에 해당함. 피고가 원고의 취업승인신청을 거부하자, 원고가 그 취소를 구함 □ 쟁점 - 이 사건 조항에 따른 취업제한기간은 집행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2년이므로 집행유예기간은 취업제한기간에 포함되지 않는지 여부 □ 판단 - 법률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는데, 이 사건 조항의 문언과 형식, 사전적 의미 등에 비추어 보면,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2년을 취업제한의 기산점과 만료점이 모두 규정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유죄판결이 확정된 때’를 취업제한기간의 기산점으로 정한 것으로 해석하기는 어려운 점, 피고도 집행유예가 확정된 경우 집행유예기간 종료일부터 2년간 취업이 제한된다고 설명하거나 이 사건 조항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한 점, 이 사건 조항을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으므로 엄격하게 해석·적용할 필요가 있고 원고에게 불리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할 수 없는 점, 입법자가 집행유예기간도 당연히 취업제한기간에 포함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고, 다른 조항과의 체계적 해석이나 다른 법률 규정 사례와 비교해 보더라도 당연히 집행유예기간을 취업제한기간으로 해석할 수는 없는 점, 법원이 입법 미비나 공백을 원고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해석하여 메울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취업제한기간에 집행유예기간이 포함된다고 볼 수 없음 - 따라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원고는 이 사건 조항에 따른 취업제한기간 중에 있는 사람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취업승인을 받아야 할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는 이상 피고가 원고로부터 취업승인 신청을 받아 취업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단함 (원고승)
금호석유화학
집행유예기간
취업제한
2022-07-18
행정사건
서울고등법원 2021누74190 무기정학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21누74190 무기정학처분취소 [제3행정부 2022. 5. 19. 선고] □ 사안 개요 원고는 국립대학법인이 설치·운영하는 A대학교 의과대학 학생이고, 피고는 A대학교 의과대학장임. 피고가 A대학교 의과대학 학생생활위원회의 징계 의결을 거쳐 원고에 대하여 무기정학을 하자, 원고가 그 취소를 구한 사안임 □ 쟁점 - 원고에 대한 징계가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 판단 - A대학교는 종전에 국립대학이었으나, 이후 국립대학법인 학교로 설립되었고, 독립된 법인으로 설립된 A대학교가 행정청 또는 그 소속기관이나 권한을 위임받은 공공단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A대학교 징계규정은 징계절차 하자나 징계양정의 과다를 이유로 다툴 경우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것을 전제로 시효를 정하고 있기는 하나, 해당 규정은 A대학교가 국립대학법인으로 설립되기 이전부터 존재하던 규정인 점, A대학교 총장 임명과 재무회계에 국가가 관여하기는 하나, 이는 A대학교가 국립대학법인으로 설립되었고, 국가로부터 재정지원을 받아 일정 정도 국가 감독을 받도록 한 것에 불과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징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라 일반 사법상의 법률관계에 속한다고 보아야 함. 따라서 원고에 대한 징계를 행정처분으로 보아 피고를 상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음 (각하판결)
행정처분
무기정학
국립대
2022-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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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규 변호사(김창규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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