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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단5037676
손해배상(자)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가단5037676 손해배상(자) 【원고】 오A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청 담당변호사 이영수 【피고】 ○○손해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인앤인 담당변호사 경수근, 소순길, 이상강, 정혜현, 하상수 【변론종결】 2020. 2. 13. 【판결선고】 2020. 3. 26.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97,490,9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14.부터 2020. 3. 2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3/4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693,177,654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14.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이BB은 2015. 4. 14. 18:43경 23수****호 승용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여 전남 ○○군 ○○읍 ○○로 ○○사거리에서 진행방향 적색신호에 진행하던 중 피고 차량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방향 녹색신호에 직진하던 02보****호 승용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 차량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2)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 차량에 탑승 중이었는데,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경추신경 손상, 미만성 축삭손상, 경추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3) 피고는 피고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1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차량의 운행으로 원고가 부상을 입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피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은 잘못이 있으므로 피고가 배상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이러한 원고의 잘못이 참작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하는 증거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당시 안전띠를 착용하지 아니하였다고 추단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1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6, 8 내지 11, 13, 15, 16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가톨릭대학교 여의도성모병원장, 삼성서울병원장, 고려대학교 구로병원장에 대한 각 신체감정촉탁 결과, 이 법원의 가톨릭대학교 여의도성모병원장, 고려대학교 구로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목포세무 서장에 대한 과세정보회신,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경험칙,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일실수입 1) 인적사항 : 별지1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기초사항’란 기재와 같다. 2) 소득 및 가동기간 원고는 사건 사고 당시 ○○ENG에서 용접공으로 근무하고 있었으므로 건설업 임금실태조사보고서상의 용접공 노임 상당(월 가동일수 22일)을 기준으로 일실수입액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불법행위 당시 일정한 수입을 얻고 있던 피해자의 일실수입 손해액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자료에 따라 피해자가 사고 당시에 실제로 얻고 있었던 수입금액을 확정하여 이를 기초로 산정하여야 하고(대법원 2000. 3. 24. 선고 98다62114 판결 참조), 건설업 임금실태 조사보고서 등의 통계소득이 실제 수입보다 높다면 사고 당시에 실제로 얻고 있던 수입보다 높은 통계소득만큼의 수입을 장차 얻을 수 있으리라는 특단의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러한 통계소득을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3다39927 판결 참조). 갑 제4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당시 ○○ENG에서 용접공으로 근무하고, 일용근로소득 명목으로 2015년 1월 290만 원, 2월 270만 원, 3월 26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원고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내역이나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상 원고는 간헐적으로 수입을 얻어왔고, 제출된 자료에 따른 2013년도 및 2014년도의 수입 월평균액이 도시일용노임 상당액(월 가동일수 22일)에 미치지 못하는 점, 달리 원고의 수입에 관한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건설업 임금 실태조사보고서상 용접공의 통계소득 상당액의 수입을 얻어 왔다거나 장차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만 이 사건 사고 당시의 원고의 나이, 건강, 경력 등에 비추어 원고는 적어도 보통인부의 일용노임(가동일수 월 22일) 상당의 소득을 65세가 되는 2035. 3. 10.까지 얻을 수 있었을 것으로 보고, 이를 기초로 일실수입을 산정한다. 3)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 상실률 (가) 후유장해 ① 신경학적 증상(마비, 감각이상)으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 35%, 영구장해[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두부, 뇌, 척수 손상편 Ⅲ-B항 준용, 직업계수 5 적용] ② 복합부위통증증후군으로 인한 우측 전신의 근위약, 보행장애, 좌측 전신의 통증과 감각저하에 따른 노동능력상실률 5%, 영구장해 ○ 노동능력상실률을 정하기 위한 보조자료의 하나인 의학적 신체기능장애율에 대한 감정인의 감정 결과는 사실인정에 관하여 특별한 지식과 경험이 필요한 경우에 법관이 그 특별한 지식·경험을 이용하는 데에 불과한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법관이 피해자의 나이, 교육 정도, 노동의 성질과 신체기능 장애 정도, 그 밖의 사회적·경제적 조건 등을 모두 참작하여 경험칙에 비추어 규범적으로 노동능력상실률을 결정하는 것이다(대법원 1999. 3. 23. 선고 98다61951 판결, 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2다70777 판결 등 참조). 가해행위와 피해자 측의 요인이 경합하여 손해가 발생하거나 확대된 경우에는 그 피해자 측의 요인이 체질적인 소인 또는 질병의 위험도와 같이 피해자 측의 귀책사유와 무관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 질환의 태양 정도 등에 비추어 가해자에게 손해의 전부를 배상하게 하는 것이 공평의 이념에 반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손해배상액을 정하면서 과실상계의 법리를 유추 적용하여 그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에 기여한 피해자 측의 요인을 참작할 수 있다(대법원 1998. 7. 24. 선고 98다1227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원고의 복합부위통증증후군에 대하여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두부, 뇌, 척수 손상편 Ⅸ-B-3항을 준용하고, 직업계수 5를 적용할 경우 노동능력상실률은 56%이나, AMA 제6판 Table 15-25 or 16-14에 의할 경우 혈관운동 변화의 피부온도, 방사선학적 징후로 골프캔 검사의 두 항목만을 만족하게 되어 등급결정을 위한 점수에는 미치지 못하는 점, 다만 감정절차에서 이루어진 여러 검사에 의할 때 원고의 증상은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의 통상적인 진단기준을 만족하는 점, 마취통증학과 감정의는 복합부위통증증후군에 대한 장애율 판정과 관련하여 장애 부분에 대해 다른 장애와 중복해서 적용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라는 이유를 들어 원고의 경우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의 진단기준을 명확히 만족하고 그에 따른 후유장해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을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에 의하면 56%이나, 다른 장애와 중복해서 적용할 수 없다는 점을 이유로 장애 부분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5%의 상실만이 인정된다는 내용으로 감정결과를 회신한 점, 원고는 척수 손상 및 이와 관련된 근력저하, 감각저하가 있는 상태인데, 마비, 감각이상 등 신경학적 증상에 대하여는 앞서 노동능력상실을 인정한 점,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의 경우 환자들이 호소하는 극심한 자각적 증상에 비하여 경미한 외상에 의하여 발생할 수도 있고, 그 발생빈도가 낮아 희귀하면서도 그 위험도나 결과의 중한 정도는 대단히 높은 질환인데, 이러한 질환으로 인한 손해의 전부를 피고에게 배상하게 하는 것은 공평의 이념에 반한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의 책임을 제한함이 상당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원고가 입은 상해의 정도, 치료의 내용, 치료의 경과 및 현재의 원고 상태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에 비추어 위 질환에 대한 피해자측의 요인 및 피고의 책임 부담 부분을 참작하여 5%를 복합부위통증증후군으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로 본다.] ③ 중복장해율 (나) 노동능력상실률 ① 2015. 4. 14.부터 2019. 6. 30.까지(입원기간) : 100% 일반적으로 사고로 인하여 입원치료를 받는 경우 그 치료가 당해 사고와 관계가 없는 상해에 대한 것이거나 의학적으로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음에도 치료를 빙자하여 입원을 한 것이라거나 상해의 부위나 정도, 치료의 경과 등에 비추어 입원기간이 명백하게 장기이어서 과잉진료로 인정되는 사정이 있다는 등 그 입원치료의 전부 또는 일부가 상당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고로 인한 입원기간 동안에는 노동능력을 전부 상실하였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8다59674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다가 원고가 이 사건 사고 후부터 2019. 12.경까지의 대부분 기간 동안 의료기관에 입원하고 있었고, 마비나 통증 등으로 독립적인 일상생활도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의 부상 부위 및 정도 등을 고려하여 이 사건 사고일부터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9. 6. 30.까지 100%의 노동능력을 상실한 것으로 본다. ② 2019. 7. 1.부터 2035. 3. 10.(가동종료일)까지 : 38.25% 4) 계산 : 별지1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일실수입’란 기재와 같고 합계 245,023,799원이다. 나. 기왕치료비: 456,200원 (갑 제9호증) 다. 향후 치료비 1) 신경외과 : 검사 및 투약료 등으로 아래와 같이 매년 합계 3,264,873원이 소요되는데, 원고가 이 사건 변론 종결일까지 이를 지출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계산의 편의상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다음날인 2020. 2. 14.부터 여명종료일까지 매년 이를 지출하는 것으로 보고,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하면 별지2 향후치료비 내역 기재와 같이 53,634,354원이다. ○ 진찰료 : 184,560원/년 (1회 15,380원, 연 12회) ○ 근전도 검사 : 625,833원/년 (1회 625,833원, 연 1회) 체성감각유발전위검사 : 98,800원/년 (1회 98,800원, 연 1회) ○ 자기공명검사 : 625,580원/년 (1회 625,580원, 연 1회) ○ 투약 신경통증치료제 : 985,500원(= 900원 × 3회 × 365일) 진통소염제 : 470,850원(= 430원 × 3회 × 365일) 근이완제 : 240,900원(= 220원 × 3회 × 365일) 근이완제 : 32,850원(= 30원 × 3회 × 365일) 2) 신경외과 : 물리치료비로 감정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는 2023. 11. 10.까지 매년 3,884,400원(= 24,900원 × 주 3회 × 52주)이 소요되는데, 원고가 이 사건 변론 종결일까지 이를 지출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계산의 편의상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다음 날인 2020. 2. 14.부터 감정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는 2023. 11. 10.까지 이를 지출하는 것으로 보고,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하면 별지2 향후치료비 내역 기재와 같이 11,821,006원이다. 3) 복합부위통증증후군 : 검사 및 투약료 등으로 아래와 같이 매년 합계 1,706,000원이 소요되는데, 원고가 이 사건 변론 종결일까지 이를 지출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계산의 편의상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다음날인 2020. 2. 14.부터 여명종료일까지 매년 이를 지출하는 것으로 보고,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하면 별지2 향후치료비 내역 기재와 같이 28,025,656원이나, 앞서 본 복합부위통증증후군과 관련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한다. 따라서 피고의 부담 부분은 19,617,959원(= 28,025,656원 × 70%)이 된다. ○ 진료비 : 96,000원/년 (1회 16,000원, 연 6회) ○ 혈액검사 등 검사비 : 150,000원/년 (1회 150,000원, 연 1회) ○ 경구약물 비용 : 1,460,000원(= 4,000원 × 365일) ○ 원고는 통증완화를 위하여 척수강내 약물 펌프 시식술을 시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비용 상당액을 향후치료비로 구하나, 이 법원의 고려대학교 구로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및 사실조회 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통상적으로 척수강내 약물 펌프 시식술은 척수자극술을 포함한 적극적 치료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진통 효과를 보이지 않는 경우 시도하게 되는 점, 원고는 현재 위 증상에 대하여 척수자극기에 의한 치료도 시도하지 않고 있고 경구 약물이나 주사로 통증을 조절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에서 인정한 약물 비용 외에 현시점에서 척수자극술 및 척수강내 약물펌프 시식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비뇨기과 : 진료비 및 투약료로 아래와 같이 매년 합계 519,900원이 소요되는데, 원고가 이 사건 변론 종결일까지 이를 지출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변론 종결 다음날인 2020. 2. 14.부터 감정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는 2022. 6. 24.까지 매년 이를 지출하는 것으로 보고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하면 별지2 향후치료비 내역 기재와 같이 1,208,611원이다. ○ 약물 : 459,900원/년 (= 1,260원 × 365일) ○ 진료비 : 60,000원/년 (1회 15,000원, 연 4회) 5) 향후치료비 합계액 : 86,281,930원 (= 53,634,354원 + 11,821,006원 + 19,617,959원 + 1,208,611원) 라. 기왕개호비: 9,350,000원 원고는 이 사건 사고 후 2019. 4. 2.까지의 기왕개호비로 지출한 9,350,000원을 구하므로 보건대, 위 금액은 원고가 이 사건 사고 직후부터 4개월 동안의 기간에 개호비로 지출한 비용인 점,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는 사지 마비 상태에 있는 등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외의 원고의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수술 등의 치료 경과, 개호의 내용과 필요성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원고의 기왕개호비로 9,350,000원을 인정함이 상당하고, 이에 대하여는 복합부위통증증후군과 관련한 피고의 책임 제한을 하지 않는다. 마. 향후 개호비 ○ 원고의 복합장해율이 38.25%에 이르고, 이 사건 사고 후 5년이 경과할 때까지 마비나 통증이 지속되고 있으며, 인지기능의 저하 등으로 일상생활에 있어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개호의 필요성을 인정하되, 주로 통증 등 복합부위통증증후군과 관련하여 개호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는 이 사건 사고 후 이 사건 변론 종결 무렵까지 대부분의 기간 의료기관에 입원 중이었고, 앞서 인정한 기왕 개호비 지출액 외에는 이 사건 변론 종결일까지 개호비를 지출하였다거나 근친개호를 받았다는 점에 관한 자료는 없는 점,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의 상해 부위 및 정도, 치료 경과, 개호의 내용과 필요성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변론 종결 다음날인 2020. 2. 14.부터 여명종료일까지 1일 2시간(0.25인) 동안 도시성인 여성 1인의 개호가 필요하다고 본다. 상세한 계산내역은 아래 계산표 기재와 같고 합계 201,970,030원이다. 다만, 위 개호는 대부분 복합부위통증증후군으로 인하여 필요한 것이므로 앞서 본 사정에 비추어 공평의 원칙상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한다. 따라서 개호비 중 피고의 부담 부분은 141,379,021원(= 201,970,030원 × 70%)이 된다. 아. 공제 ○ 피고가 이미 지급한 손해배상금 25,000,000원을 손해액에서 공제한다. 자. 위자료 1) 참작사유 :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원고의 나이, 부상과 후유장해의 부위 및 정도, 입원기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2) 인정금액 : 40,000,000원 차. 계산: 497,490,950원(= 재산상 손해 457,490,950원 + 위자료 40,000,000원) 3. 결론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으로 497,490,95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15. 4. 14.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0. 3. 2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양우진
상해
개호비
차량추돌
2020-04-13
교통사고
민사일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단5093932
손해배상(자)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가단5093932 손해배상(자) 【원고】 1. 차AA, 2. 이BB,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슬기 【피고】 ○○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주연 【변론종결】 2019. 11. 22. 【판결선고】 2020. 2. 7. 【주문】 1. 피고는 원고 차AA에게 304,374,825원, 원고 이BB에게 299,374,825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9. 2. 22.부터 2020. 2. 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차AA에게 334,485,010원, 원고 이BB에게 329,264,6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2. 22.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및청구원인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남CC은 2019. 2. 22. 01:58경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87부****호 코○○스포츠 화물차(이하 ‘피고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관저동에 있는 느○○초네거리를 가수원터널 쪽에서 느○○중네거리 쪽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에 있는 횡단보도를 피고차량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고 있던 차DD을 피고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이하 위 교통사고를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2)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차DD은 같은 날 02:25경 중증신경손상으로 사망하였다(이하 차DD을 ‘망인’이라고 한다). 3) 원고들은 망인의 부모이고, 피고는 피고차량에 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11, 21, 22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차량의 운행으로 망인이 사망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피고차량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망인과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제한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망인이 보행하던 횡단보도의 보행신호가 황색 점멸신호였으므로 망인으로서도 진행하여 오는 자동차의 동태를 살펴 보행함으로써 자신의 안전을 도모할 주의의무가 있는데, 망인은 야간에 횡단보도를 건너면서 이러한 주의의무를 위반한 잘못이 있으므로,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의 책임이 90%로 제한되어야 한다. 2) 판단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당시 횡단보도의 보행신호가 황색 점멸신호였던 사실,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에 사고 원인으로 보행자의 교통상황 판단착오라는 기재가 있는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보행신호등이 황색점멸 등화로 바뀐 경우라고 하더라도 보행자가 좌우안전을 잘 살피지 아니한 채 횡단하다가 사고를 당한 경우에 비로소 보행자에게 과실이 있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인데, 위 증거들만으로는 망인이 좌우안전을 잘 살피지 않은 채 횡단보도를 횡단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오히려, 갑 제1, 24, 25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망인은 이미 전체 횡단보도의 2/3 지점을 횡단하다 이 사건 사고를 당한 사실, 피고차량은 약간 휘어져 있는 가수원터널에서 진행하여 나온 사실이 인정되는바, 망인이 오른쪽에서 진행하여 오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잘 살펴보고 횡단을 시작하였다고 하더라도 휘어져 있는 터널의 안쪽에서 진행하는 피고차량을 발견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는 음주운전을 하여 횡단보도에서의 정지의무를 위반한 피고차량 운전자의 전적인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책임제한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이하에서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모두 배척하는 취지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 내지 8, 10, 16호증의 각 기재, 현저한 사실, 경험칙, 변론 전체의 취지 가. 망인의 일실수입 1) 인적사항 :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기초사항’란 기재와 같다. 2) 소득산정의 기준 및 가동기간 : 이 사건 사고 당시 망인은 만 18세의 남성으로 대학교 입학이 예정되어 있었는바, 병역 의무를 마치는 2021. 9. 14.부터 만 65세(사회 경제적 사정들에 관한 전체적인 지표, 즉 평균수명의 변화, 기타 사회적, 경제적 구조와 생활여건 등의 제반 사정의 변경 및 망인의 경력, 건강상태 등을 고려함, 2019. 2. 21. 선고 2018다24890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까지 적어도 보통인부의 일용노임 상당의 소득을 얻을 수 있었을 것으로 본다. 3) 생계비 : 소득의 1/3 4) 계산 :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일실수입’란 기재와 같고 합계 458,529,280원 이다(호프만 수치의 합계가 240을 초과하므로 과잉배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240으로 제한한다). 나. 기왕치료비: 220,370원 다. 장례비: 5,000,000원(원고 차AA 지출) 라. 위자료 1) 참작사유 : 이 사건 사고의 경위(음주 및 명소니 사고), 망인의 나이와 과실의 정도, 망인과 원고들의 인적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2) 인정금액 : 망인 100,000,000원, 원고들 각 20,000,000원 마. 상속관계 상속대상금액 558,749,650원(= 재산상 손해 458,749,650원 + 위자료 100,000,000원)을 원고들이 1/2 지분씩 공동 상속하였다. 바. 소결론 1) 원고 차AA : 304,374,825원(= 상속금액 279,374,825원 + 장례비 5,000,000원 + 위자료 20,000,000원) 2) 원고 이BB : 299,374,825원(= 상속금액 279,374,825원 + 위자료 20,000,000원) 3. 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 차AA에게 304,374,825원, 원고 이BB에게 299,374,825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19. 2. 22.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20. 2. 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타당하므로 이를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타당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수영
사망
음주운전
뺑소니
횡단보도
황색신호
2020-03-25
교통사고
형사일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고정283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정283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사】 곽재문(기소), 박영웅(공판) 【판결선고】 2020. 1. 14.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원동기 장치자전거인 ‘씽씽이’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14. 21:25경 서울 강남구 ○○동 ○○○○○사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전동킥보드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CTV 영상 CD 재생·시청 결과 1. 주취 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1, 2),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사고현장 및 차량사진, 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가 높고 사고로 이어진 점은 인정되나, 이 사건 사고는 주로 상대 차량의 과실로 인한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 또한 이 사건 사고로 상해를 입은 점, 피고인이 운행한 전동 킥보드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의 적용대상인 ‘자동차 등’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하여는 아직 사회적으로 법인식이나 구체적인 운용이 정착하지 않은 측면이 있고, 피고인이 아직 젊고 이 사건 이전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경제사정이 어려운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장원정
도로교통법
음주운전
전동킥보드
2020-03-06
교통사고
형사일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고단819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무면허운전)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819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홍AA (7*-1), IT사업 【검사】 성대웅(기소), 박영웅(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선우, 담당변호사 우양태 【판결선고】 2020. 1. 14.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1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9. 7.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22. 01:00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학동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논현로 720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6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인 ‘듀얼트론’ 전동킥보드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 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김상근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킥보드 사진, 전동킥제원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등), 각 약식명령문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반복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자신 뿐 아니라 타인에게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다시 술을 마시고 전동킥보드를 운행하였고, 이 사건 음주수치도 상당하며 사고로 이어졌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은 것을 포함한 판시 전과 기재 음주운전 및 다수의 무면허운전 처벌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을 고려하면, 징역형을 선택하여 실형을 선고하여야 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 아닌가 하는 판단도 든다. 그러나 다행히 이 사건 사고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전동킥보드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의 적용을 받는 ‘자동차 등’에 해당한다는 것에 대하여는 아직 법인식이나 구체적인 운용이 정착되지 아니한 부분이 있어 피고인의 범의가 중하다고 볼 수는 없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할 가족이 있고 가정환경이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고려하여 다시 한 번 벌금형을 선택하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장원정
도로교통법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2020-03-06
교통사고
형사일반
대법원 2019도322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대법원 제1부 판결 【사건】 2019도3225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나.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 황AA 【상고인】 피고인 및 검사 【변호인】 변호사 전용우, 이지언 【원심판결】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9. 2. 14. 선고 2018노430 판결 【판결선고】 2020. 2. 6.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검사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제1호의 취지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시켜 주기 위한 것이 아니고, 이 경우 운전자가 취하여야 할 조치는 사고의 내용과 피해의 정도 등 구체적 상황에 따라 적절히 강구되어야 하고 그 정도는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조치를 말한다(대법원 2002. 10. 22. 선고 2002도4452 판결 등 참조). 나. 원심판결의 이유를 위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1) 피고인은 2018. 5. 13. 09:40경 강원0*로****호 25톤 덤프트럭을 운전하여 삼척시 ○○○로 ****-** 유○아파트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정라진 쪽에서 삼척온천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2) 피고인은 위와 같이 차선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위 덤프트럭의 우측 앞바퀴 부분으로 당시 2차로로 주행하던 피해자 백BB이 운전하는 5*오****호 그랜저 승용차의 좌측 뒤 펜더 부분을 충격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3)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 백BB의 목이 심하게 꺾이고 몸이 양 옆으로 흔들리는 등 피해자 백BB과 그의 동승자인 피해자 박CC은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었고, 수초 동안 떨리면서 밀려난 위 승용차는 뒤 펜더 부분이 찌그러지는 등 수리비가 3,816,439원이 들 정도로 파손되었다. 4) 피해자 백BB은 이 사건 사고 직후 3차로와 갓길 사이에 승용차를 정차시켰는데,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를 인식하고도 정차하지도 않고 그대로 운전하여 도주하였다. 다. 위와 같은 사고 충격의 정도, 피해차량 운전자의 사고 직후 상태, 피해 차량이 정차된 위치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차량 운전자가 실제로 피고인의 차량을 추격하지 않았다거나 그 추격 과정에서 교통상의 구체적 위험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사고로 인한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가 발생하였다고 보이고 피고인으로서는 그러한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와 달리 피고인에게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할 의무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판결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고, 이 점을 지적하는 검사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2.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해자들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부분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칙을 위배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잘못이 없다. 3. 파기의 범위 원심판결 중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 부분은 파기되어야 할 것인데 이는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나머지 부분과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결국 원심판결은 전부 파기되어야 한다. 4.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선수(재판장), 권순일, 이기택(주심), 박정화
도로교통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도주치상
접촉사고
2020-02-24
교통사고
민사일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단5201446
손해배상(자)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가단5201446 손해배상(자) 【원고】 1. LI AA, 2. PIAO BB,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평화 담당변호사 현병욱, 김은철 【피고】 ◇◇◇◇◇◇보험 주식회사, 서울 ○○구 ○○○로**길 ** (○○동), 대표이사 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덕 담당변호사 민한홍, 박중섭, 전창열 【변론종결】 2019. 11. 28. 【판결선고】 2020. 1. 30. 【주문】 1. 피고는 원고 LI AA에게 79,131,327원, 원고 PIAO BB에게 65,131,327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8. 6. 20.부터 2020. 1. 3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4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LI AA에게 108,927,513원, 원고 PIAO BB에게 103,927,513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8. 6. 2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김CC는 2018. 6. 20. 06:20경 91조****호 장축카고트럭 화물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여 시흥시 ○○○로 ***번길 * 외곽4교 사거리를 우회전으로 진행하던 중 자전거를 타고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PIAO DD를 피고 차량 조수석 뒷바퀴 부분으로 충격한 후 도로에 쓰러진 PIAO DD의 좌측 다리 등을 역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2)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PIAO DD는 부상을 입고 치료 중 2018. 6. 23. 과다출혈 및 저혈량성 쇼크로 인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하였다(이하 ‘PIAO DD’를 ‘망인’이라 한다). 3) 피고는 피고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4) 망인은 중국 국적자로서 이 사건 사고 당시 재외동포(F-4) 체류자격을 얻어 국내에 거주하던 자이고, 원고 LI AA은 망인의 배우자, 원고 PIAO BB은 망인의 자녀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10 내지 13호증, 을 제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차량의 운행으로 망인이 사망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피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망인과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다만 망인으로서도 자전거를 운전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는 경우에는 자전거를 끌고 보행하여 횡단하였어야 함에도 보호장구를 착용하지 않고 자전거를 탄 채 횡단보도를 횡단한 잘못이 있고 망인의 이러한 잘못이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손해의 확대에 기여하였으므로, 이러한 점을 피고가 배상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참작하기로 하여 망인의 과실을 20%로 보고, 피고의 책임을 80%로 제한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인천출입국·외국인청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시흥세무서장에 대한 과세정보 회신,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경험칙, 변론 전체의 취지 가. 망인의 일실수입 1) 인적사항 :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기초사항’란 기재와 같다. 2) 소득 및 가동기간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들은, 망인이 중국 국적자이나 이 사건 사고 당시 재외동포(F-4) 체류자격을 취득하여 이 사건 사고 발생 전까지 대한민국에서 거주하고 있었으므로, 대한민국의 건설업 임금실태 조사보고서상의 도시지역 보통인부의 노임 상당액을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망인이 중국 길림성 출신의 중국 국적자로서 2019. 6. 29.까지 체류허가를 받았는데 ‘재외동포 자격의 취업활동 제한범위 고시’에 따라 재외동포 체류 자격을 취득한 자는 단순노무행위를 하는 취업활동이 제한되고, 망인이 근무한 경인산업(주)는 고물상회사로서 위 취업활동이 제한되는 단순노무행위 중 ‘재활용품수거원’에 해당하는바, 망인이 체류연장 허가를 받을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체류기간 만기일 이후에는 중국으로 돌아가야 하므로 중국의 경제 수준 및 근로실태 등에 비추어 망인의 가동연한은 60세로 보아야 하고 설령 가동연한이 연장된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국내 체류허가기간인 2019. 6. 29.까지로 제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 일시적으로 국내에 체류한 후 장래 출국할 것이 예정되어 있는 외국인의 일실이익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예상되는 국내에서의 취업가능기간 내지 체류가능기간 동안의 일실이익은 국내에서의 수입(실제 얻고 있던 수입 또는 통계소득)을 기초로 하고, 그 이후에는 외국인이 출국할 것으로 상정되는 국가(대개는 모국)에서 얻을 수 있는 수입을 기초로 하여 일실이익을 산정하여야 할 것이고, 국내에서의 취업가능기간은 입국 목적과 경위, 사고 시점에서의 본인의 의사, 체류자격의 유무 및 내용, 체류기간, 체류기간 연장의 실적 내지 개연성, 취업의 현황 등의 사실적 내지 규범적 제 요소를 고려하여 인정함이 상당하다(대법원 1998. 9. 18. 선고 98다25825 판결 참조).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3조 제4항에 따른 법무부고시인 ‘재외동포(F-4) 자격의 취업활동 제한범위 고시’는 단순노무행위에 해당하는 세부직업을 열거하면서 재활용품수거원 등을 포함하고 있으나, 여기에서 말하는 재활용품 수거원이란 ‘건물 및 기타 공공장소에서 재활용품을 수거하여 재활용하거나 간단한 수리를 거쳐 판매하는 자’로 정의되는데, 망인이 근무한 경인산업(주)가 고물을 취급하는 업체라는 사정만으로 망인이 국내에서 행한 업무가 위 고시상의 단순노무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제1항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나 출입국관리법 등 관련 법령의 위반사항이 없는 한 계속적으로 체류 기간의 연장이 가능한 점, 망인은 2014. 5. 14. 최초로 재외동포 체류자격을 취득하고 2016. 5. 23. 다시 재외동포 체류자격을 취득하여 그 체류기간은 2019. 6. 29.까지이나, 망인이 2007. 9. 12. 최초로 입국한 이래 중국으로 출입국을 반복하기는 하였으나 대체적으로 국내에 거주해 왔던 점, 망인의 배우자나 망인의 아들인 원고들도 재외동포(F-4) 체류자격을 취득하여 국내에 체류하고 있어 망인도 이들과 함께 계속하여 국내에 체류할 의사가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국내 체류기간이 2019. 6. 29.까지로 제한된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사고가 없었더라면 체류기간을 연장하여 계속 대한민국에서 거주하였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되므로 망인의 국내에서의 소득을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판단한다. 이 법원의 시흥세무서장에 대한 과세정보회신에 의하면, 망인이 이 사건 사고 전인 2017경 경인산업(주)에서 근무하면서 얻은 근로소득이 연 27,583,837원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망인이 실제 얻은 소득액 월 2,298,653원(= 27,583,837원 / 12개월)을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산정한다[원고들은 보통인부의 도시일용 노임을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주장하나, 재외동포(F-4) 자격의 취업활동 제한범위 고시에 따르면 재외 동포(F-4) 자격자는 건설단순종사원 등 ‘단순노무행위를 하는’ 취업활동을 할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 망인의 가동연한에 관하여 보건대 망인의 나이는 이 사건 사고 당시 59세 7개월 가량이고, 이 사건 사고 당시 경인산업(주)에 근무하고 있었으며, 이에 더하여 사회경제적 사정들에 관한 전체적인 지표, 즉 평균수명의 변화, 기타 사회적, 경제적 구조와 생활여건 등의 제반 사정의 변경 및 망인의 경력, 건강상태 등까지 살펴보면, 망인은 국내에서 계속 체류하면서 만 65세가 되는 2023. 11. 6.까지 가동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본다. 3) 생계비 : 수입의 1/3 (망인은 이 사건 사고로부터 3일 후인 2018. 6. 23. 사망하였으나, 계산의 편의상 이 사건 사고시로부터 생계비를 공제한다.) 4) 계산 :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일실수입’란 기재와 같고, 합계 86,778,901원이다. 나. 장례비 : 5,000,000원 (원고 LI AA 지출) 다. 책임의 제한 : 피고의 책임 비율 80%(위 1의 다.항 참조) 라. 공제 피고가 망인을 위하여 기지급한 치료비 45,802,330원 중 망인의 과실분 20% 해당하는 금액인 9,160,466원을 망인의 손해액에서 공제한다. 마. 위자료 1) 참작사유 : 이 사건의 경위, 망인의 나이 및 과실 정도, 원고들과 망인의 인적 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2) 인정 금액 가) 망인 : 50,000,000원 나) 원고 LI AA : 20,000,000원 다) 원고 PIAO BB : 10,000,000원 라. 상속관계 1) 상속대상금액 : 110,262,654원 (= 재산상 손해 60,262,654원 + 위자료 50,000,000원) 2) 상속지분 : 원고들 각 1/2 (중국 상속법 규정에 따름) 3) 상속금액 원고들 : 각 55,131,327원(= 110,262,654원 × 1/2) 마. 계산 1) 원고 LI AA : 79,131,327원(= 상속금액 55,131,327원 + 장례비 4,000,000원 + 본인 위자료 20,000,000원) 2) 원고 PIAO BB : 65,131,327원(= 상속금액 55,131,327원 + 위자료 10,000,000원) 3. 결론 그러므로 피고는 손해배상금으로 원고 LI AA에게 79,131,327원, 원고 PIAO BB에게 65,131,327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18. 6. 20.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0. 1. 3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양우진
사망
자전거
횡단보도
2020-02-10
산재·연금
교통사고
행정사건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64471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제3부 판결 【사건】 2019구합64471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원고】 【피고】 【변론종결】 2019. 11. 1. 【판결선고】 2020. 1. 10.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9. 2. 25.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지위 망 진AA(1994. **. **.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세종특별자치시에 있는 ◆◆◆ ▲▲지점 ○○마트(이하 ‘이 사건 마트’라 한다)에서 근무하던 자이다. 나. 사망 사고 발생 1) 망인은 2018. 9. 15. 친구들과의 모임에서 술을 마시고 본인의 원래 거주지가 아닌 친구 이BB의 집에서 잠을 자게 되었다. 망인은 그 다음날인 2018. 9. 16. 이BB의 집에서 이 사건 마트로 출근하기 위해 **조***호 승용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였는데, 같은 날 07:40경 대전시 유성구 △△로에 있는 ◈◈◈아파트 ***동 앞 편도 6차로 도로 중 4차로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하다가 맞은 편 도로 3차로에서 정상 진행 중이던 이CC 운전의 승용차 정면 부분과 충돌하였고, 그 여파로 이CC 운전 차량이 시계반대방향으로 회전하면서 뒤에서 진행하여 오던 김DD 운전 차량과 재차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하였다(위 교통사고를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2) 이 사건 사고로 인해 망인은 사망하였고, 이CC은 전치 12주의 요추3번 압박 골절 등의 상해를, 김DD은 전치 1주의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되었다. 3)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망인의 혈액을 채취하여 감정한 결과, 이 사건 사고 무렵 망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2%인 것으로 밝혀졌다. 4) 이 사건 사고에 관한 실황조사서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당시 날씨가 맑았고 도로 상태는 건조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망인의 음주 외에는 이 사건 사고의 인적·차량적·도로환경적 유발요인은 없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5) 한편 망인은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입건되었으나, 대전지방검찰청 담당 검사는 망인의 사망을 이유로 공소권없음 처분을 하였다. 다. 처분 경위 1) 망인의 모친인 원고는 ‘망인이 이 사건 마트에 출근하던 도중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라고 주장하며 피고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다. 2) 피고는 2019. 2. 25. ‘망인이 자신의 거주지가 아닌 친구 이BB의 집에서 이 사건 마트로 출근하던 도중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이는 통상의 출퇴근 경로로 볼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사고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범죄행위 중 발생한 사고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망인의 사망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출퇴근 재해(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기 어렵다.’라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망인의 사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3호의 출퇴근 재해(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와 같은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6두8341 판결의 취지 참조). 그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출퇴근 중에 발생한 사고’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근무를 하기 위하여 순리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을 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여야 하고(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두3398 판결의 취지 참조), 출퇴근 도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근로자의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려면 ‘출퇴근 과정에서 수반되는 일반적인 위험의 범위 내에 있는 사고’여야 한다(대법원 2009. 4. 9. 선고 2009두508 판결의 취지 참조). 나) 한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2항 본문은 “근로자의 고의·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서의 ‘근로자의 범죄행위가 원인이 되어 사망 등이 발생한 경우’라 함은, 근로자의 범죄행위가 사망 등의 직접 원인이 되는 경우를 의미한다.1) [각주1] 대법원 2017. 4. 27. 선고 2016두55919 판결 참조. 2)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를 ‘근로자가 근무를 하기 위하여 순리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을 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로 평가하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망인의 사망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출퇴근 재해(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가) 망인이 이 사건 사고 전날 업무와 무관한 사적인 모임에서 음주를 하였고, 이 사건 사고 무렵에도 술이 완전히 깨지 않은 채 혈중알코올농도 0.082%의 상태에서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이 사건 마트로 출근하게 되었다. 더욱이 망인은 편도 6차로 도로 중 4차로에서 주행을 하다가 중앙선을 넘어 맞은편 도로 3차로에까지 침범하여 정상 진행 중이던 이CC 운전 차량과 충돌하였고, 이 사건 사고에 관한 실황조사서 등에 의하면 망인의 음주 외에는 이 사건 사고의 인적·차량적·도로환경적 유발요인은 보이지 않으며, 지배할 수 없는 외부적 여건으로 말미암아 망인이 어쩔 수 없이 중앙선을 침범하였다고 볼만한 사정도 인정되지 않는다. 결국 망인의 음주운전이 이 사건 사고의 주요 원인인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망인이 자의적·사적으로 음주 상태에서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출근을 하다가 음주운전이 주요 원인이 되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망인이 순리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근을 하던 중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평가하기는 어렵다. 나) 망인의 위 음주운전 행위는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에 따라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범죄행위이고, 망인의 위 중앙선 침범행위는 구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호, 제13조 제3항에 따라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의 부과대상이 되는 범죄행위이며, 망인의 음주운전 및 중앙선 침범이 경합하여 발생한 이 사건 사고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에 따라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범죄행위이다. 망인의 음주운전을 중앙선 침범 및 이 사건 사고의 주요 원인이자 직접적인 원인으로 평가할 수 있으므로, 결국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망인의 사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2항 본문의 ‘근로자의 범죄행위가 원인이 되어 사망 등이 발생한 경우’에 해당하여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가사 망인의 음주운전 등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2항 본문의 ‘고의·자해행위나 범죄행위’에는 이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망인의 음주운전 등으로 인해 망인의 업무와 이 사건 사고 사이의 인과관계가 단절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다). 라.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와 같은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성규(재판장), 강지성, 지선경
업무상재해
음주운전
출근
2020-01-28
교통사고
민사일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소2068733
손해배상(자)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가소2068733 손해배상(자) 【원고】 1. 최AA, 2. 윤BB, 3. 최CC, 원고 2, 3의 소송대리인 최AA 【피고】 김DD 【피고보조참가인】 주식회사 케○○손해보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명석 담당변호사 이진욱, 홍세진, 석경회, 임윤정 【변론종결】 2019. 10. 30. 【판결선고】 2019. 12. 18. 【주문】 1. 피고는 원고 최AA에게 2,780,000원, 원고 윤BB, 최CC에게 각 1,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6. 7. 6.부터 2019. 12. 1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따른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보조참가로 인한 비용 포함) 중 1/2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최AA에게 7,500,000원, 원고 윤BB, 최CC에게 각 3,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6. 7. 6.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따른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는 신호를 위반하고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횡단보도를 뛰어가는 원고들의 반려견을 보지 못하고 치어 죽였다. 당시 원고 최AA는 반려견과 함께 산책을 나와 횡단보도를 건너면서 목줄을 하거나 안고서 건너지 않아 이와 같은 사고를 당한 것이다. 나. 원고들은 위 반려견과 함께 4년 1개월간 지내면서 친딸처럼 키웠다. 2. 이 법원의 판단 가.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물질적, 정신적으로 피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다만 원고 최AA도 목줄을 하거나 안지 않고 횡단보도를 건넌 과실이 있다. 그 과실 비율은 원고들 과실 30%, 피고 과실 70%로 본다. 나. 손해배상의 범위 (1) 반려견 시가손해 : 280,000원(= 시가 400,000원 × 0.7) (2) 원고 최AA가 구하는 가공비 4,100,000원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3) 원고들은 4년 1개월간 딸처럼 키운 반려견이 죽어 그 고통이 크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금전으로 이를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 최AA에게 2,500,000원(반려견의 소유자로서 그동안 적지 않은 비용을 들여 키웠고, 장례비용까지 지출한 점, 사고 현장에서 직접 반려견이 죽는 모습을 보아 그 충격이 더 큰 점 등 참작), 원고 윤BB, 최CC에게 각 1,000,000원씩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4) 따라서 피고는 원고 최AA에게 2,780,000원(= 반려견 시가손해 280,000원 + 위자료 2,500,000원), 원고 윤BB, 최CC에게 각 1,000,000원씩을 지급하여야 한다. 판사 강영호
반려견
신호위반
횡단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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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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