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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구합90746
퇴직자 위법·부당사항 조치 처분 등 취소 청구
서울행정법원 제11부 판결 【사건】 2019구합90746 퇴직자 위법·부당사항 조치 처분 등 취소 청구 【원고】 【피고】 금융위원회 【변론종결】 2021. 7. 23. 【판결선고】 2021. 8. 20.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9. 12. 4. 원고 A에 대하여 한 퇴직자 위법·부당사항 조치(직무정지 3월 상당)의 처분 및 원고 C에 대하여 한 과징금 15억 2,100만 원의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의 지위 1) 원고 C(이하 ‘원고 은행’이라 한다)는 신용계 업무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금융 기관이다. 2) 원고 B(이하 ‘원고 회사’라고 한다)는 자회사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 소유함으로써 자회사의 제반사업 내용을 지배, 경영지도, 정리, 육성하는 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원고 은행의 주식을 100% 소유하고 있다. 3) 원고 A는 2012. 8. 23.부터 2016. 3. 22.까지 원고 은행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던 자로서, 원고 회사의 주식 22.4%를 소유한 최대주주이다. 4) 원고 회사는 H 주식회사의 지분 60%를 소유하고 있고, H 주식회사는 주식회사 I 지분을 100% 소유하고 있다. 나. 주식 및 전환사채의 공매 1) 주식회사 CL과 그 특수관계인은 2015. 4. 7. 주식회사 J와 사이에, 주식회사 K의 주식 627만 6,533주를 주식회사 J에게 1만 원에 매도하되, 주식회사 백산의 주식회사 K에 대한 지급보증 채무 등을 주식회사 J가 모두 부담하기로 하는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다. 2) 주식회사 J는 2015. 4. 7. 주식회사 K가 2015. 4. 6.에 발행한 전환사채를 66억 원에 매수하였는데, 원고 회사는 2015. 4. 7. 주식회사 J에 위 전환사채 대금 중 40억 원을 빌려주면서 주식회사 K의 주식 380만 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에 관하여 양도담보를 설정하였다. 3) 한국거래소는 2015. 4. 8. 주식회사 K의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해당 여부를 심사하기 위해 주식회사 K의 주식매매정지를 공시하였고, 2015. 4. 29. 주식회사 K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하였다. 4) 위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결정으로 주식회사 J의 원고 은행에 대한 채무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주식회사 J는 2015. 5. 4. 원고 은행에게 위 전환사채(이하 ‘이 사건 전환사채’라 한다)를 위 채무의 담보로 추가 제공하였다. 5) 원고 은행은 2015. 6. 3.에 있을 한국거래소의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절차에서 주식회사 K의 상장폐지결정을 막는 것이 대출금 회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주식 및 전환사채를 직접 매입하는 방안을 검토하였다. 하지만 이 사건 전환사채의 매입은 담보권 실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유가증권에 해당될 수 없어 감독기관으로부터 지적당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고 은행은 2015. 5. 20. 원고 회사의 손자회사로 주식회사 I를 설립하였고, 위 회사를 통하여 이 사건 전환사채를 매입하기로 결정하였다. 6) 원고 은행은 2015. 5. 27. 17:50경 이 사건 주식 및 전환사채를 공매하기로 자사 홈페이지에 공시하였는데, 2015. 5. 28.부터 2015. 5. 29.까지 입찰보증금으로 입찰액의 100%를 현금(수표)으로 납부하는 조건으로 공매를 실시하였다. 7) 위 공매절차에서 원고 은행은 이 사건 주식을 26억 6,300만 원에, 주식회사 I는 이 사건 전환사채를 15억 원에 각 매수하였다. 이후 주식회사 I는 위 전환사채를 전환하고 신규 유상증자에 참여함으로써 원고 은행과 함께 주식회사 K의 경영권을 취득하였고, 주식회사 M 주식회사 U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다. 피고의 부문검사 결과 조치 통보 금융위원회위원장은 2019. 12. 4. 원고 A와 원고 은행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원고 은행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를 통보하였다[그중 원고 A에 대한 퇴직자 위법·부당 사항(직무정지 3월 상당)의 처분과 원고 은행에 대한 과징금 15억 2,100만 원 처분을 합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13, 15, 16, 21, 2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본안전항변의 요지 이 사건 각 처분은 원고 A와 원고 은행에 대한 것이어서, 원고 회사는 이 사건 각 처분에 관하여 법률상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해관계를 가지지 않고 간적접이고 경제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데 그치므로, 원고 회사는 원고 적격이 없다. 나. 판단 1)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 하더라도 당해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는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그 당부의 판단을 받을 자격이 있다. 당해 처분의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에 의하여 보호되는 법률상 이익은 당해 처분의 근거 법규의 명문 규정에 의하여 보호받는 법률상 이익, 당해 처분의 근거 법규에 의하여 보호되지는 아니하나 당해 처분의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일련의 단계적인 관련 처분들의 근거 법규에 의하여 명시적으로 보호받는 법률상 이익, 당해 처분의 근거 법규 또는 관련 법규에서 명시적으로 당해 이익을 보호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더라도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의 합리적 해석상 그 법규에서 행정청을 제약하는 이유가 순수한 공익의 보호만이 아닌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을 보호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해석되는 경우까지를 말한다(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1두33044 판결 등 참조). 2) 상호저축은행법 제10조의6 제3항,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7조의4 제6항 제3호에 의하면, 피고는 최대주주(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최대주주 또는 최다출자자)와 주요주주인 대주주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마다 제6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른 대주주의 요건과 금융사고방지요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하 ‘대주주 적격성유지요건’이라 한다)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상호저축은행법 제10조의5 제6항 내지 제8항에 의하면, 피고는 위 심사 결과 대주주적격성유지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대주주에 대하여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대주주 적격성유지요건을 충족할 것을 명할 수 있고, 그 명령을 받은 대주주는 상호저축은행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 보유하는 주식에 대하여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대주주가 해당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피고가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대주주가 보유하는 상호저축은행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처분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상호저축은행법 제10조의6 제3항의 위임에 따른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7조의4 제8항 [별표3] 제1호 라목 5)에서는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건전한 금융거래질서를 해친 사실이 없을 것”을 대주주적격성유지조건으로 정하고 있고, 상호저축은행감독규정 제21조의2 제4항은,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별표3] 제1호 라목 5)에서 정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건전한 금융거래질서를 해친 사실이 없을 것”의 요건 중의 하나로 “금융기관 임직원(전직 포함)인 경우 최근 3년간 직무정지 또는 정직 이상의 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을 것”을 규정하고 있다. 위 관계 법령에 따르면, 원고 회사의 최대주주인 원고 A는 원고 회사와 함께 원고 은행의 대주주로서 피고로부터 대주주적격성유지요건에 부합 여부에 관한 심사를 받게 된다. 그런데 원고 A가 이 사건 각 처분으로 인하여 직무정지가 되면, 원고 A는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에서 정한 대주주적격성유지조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평가되어 원고 회사가 피고로부터 원고 A와 함께 대주주적격성유지요건을 충족하라는 명령을 받을 수 있게 되고, 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원고 은행 주식을 처분하라는 명령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여기에 원고 회사가 피고로부터 소유 주식을 처분하라는 명령을 받는 것은 상호 저축은행법과 민법 등 관련 법규에서 보호하고 있는 주식 소유권 등 재산권에 대한 침해라고 볼 수 있는 점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각 처분은 원고 회사의 권리의무에 직접적·구체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어서, 원고 회사에게 이 사건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할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위 본안전항변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원고들 주장의 요지 가. 처분사유의 부존재 1) 제1 조치사유 부분 가) 원고 은행은 대출의 실행단계가 되어서야 그 송금처의 성격을 알 수 있었을 뿐이어서 대출심사 단계에서는 대출이 개인사업자가 아닌 개인에게 이루어질 것을 알 수 없었다. 또한, 해당 대출이 개인사업자가 아닌 개인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었다는 점도 증명되지 않았다. 따라서 이 부분 조치사유는 대출자금 용도에 대한 심사 부실의 문제로 볼 여지가 있을 뿐, 개별차주에 대한 대출한도 초과의 문제로 규율할 수는 없다. 나) 금융기관의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별표 3] V-1. 제3항 제라.호에서 “전결권한의 위임여부에 불구하고 대표이사는 주된 행위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를 근거로 피고는 원고 A를 행위자로 간주하였다. 그러나 상호저축은행법 제13조로 여신심사위원회와 감리부서 설치운영 의무가 신설된 점과 법률에 근거하고 있지 않아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되는 규정인 점에 비추어 위 간주규정은 효력이 없으므로, 이를 근거로 원고 A를 행위자로 본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다) 제1 조치사유 중 일부는 원고 A가 여신심사위원회에 참석하지 않은 채 여신심사가 이루어졌고, 원고 A는 위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대출승인만 하였을 뿐이다. 나머지 경우에도 원고 A가 여신심사위원회에 참석하기는 하였지만 실제로 업무처리를 한 임직원에게 행위책임이 귀속되어야 하고, 이에 관하여 잘 알지 못하는 원고 A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 금융기관의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에 따르더라도 원고 A는 위법·부당한 업무처리를 실질적으로 주도한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라) 원고 A에게는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 2) 제2 조치사유 부분 이 부분 조치사유 중 일부는 원고 A의 재임기간이 아닌 기간에 발생한 사실을 기초로 한 것인데 이를 근거로 원고 A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위법하다. 3) 제3 조치사유 부분 가) 주식회사 I가 주식회사 U의 전환사채를 인수할 당시 경영악화로 인하여 전환사채의 가치가 15억 원에 미치지 못하였으므로, 원고 은행이 대주주인 주식회사 I에 재산적 이익을 제공하였다고 볼 수 없다. 피고가 주장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은 위 전환사채의 가격을 평가하는데 적정하지 않아 이를 근거로 원고 은행이 주식회사 I에게 재산상 이익을 제공했다고 할 수 없다. 나) 원고 은행은 주식회사 U의 경영 상태가 좋지 않아 주식회사 J에 대한 대출금 회수를 위하여 주식회사 I에게 위 전환사채를 매도한 것이다. 이는 경영상 판단의 일환이어서 정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상호저축은행법 제18조의2 제1항 제7호의 규율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다) 원고 A에게는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 4) 제4 조치사유 부분 가) 이 부분 조치사유에 관하여 원고 은행의 회계 업무를 담당하였던 회계법인이 문제를 지적한 적이 없다. 따라서 원고 은행으로서는 회계기준 적용의 잘못을 포착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원고들에게는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 나) 피고가 원고 은행의 담당 임직원을 행위자로 제재하였으므로, 원고 A는 행위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재량권 일탈·남용 1) 위와 같이 처분사유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는 재량권 행사의 전제가 되는 중대한 사실을 오인하였다. 2) 피고는 중대한 재량요소를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고, 이 사건 각 처분으로 인하여 침해되는 사익이 큰데도 이를 제대로 비교형량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을 한 피고는 재량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 4. 판단 가. 제1 조치사유 존재 여부에 관한 판단 1) 인정사실 가) 원고 은행은 차주들에게 아래 대출내역표와 같은 내용으로 대출을 하여 주었다. 나) X는 부동산 자문 및 컨설팅업을 하기 위하여 2014. 9. 1. 사업자등록을 하고, 원고 은행에 대출을 신청하였다. 원고 은행이 작성한 여신심의서에는 AJ 주식회사의 주식 입고 주식계좌에 질권설정 조건으로 대출한다는 것과 X가 AJ 주식회사의 주주로서 의결권 행사와 관련하여 소송 중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다) Y는 2015. 1. 14. 대출을 신청하면서 원고 은행과의 사이에 주식회사 AL의 전환사채 및 주식을 담보로 설정하겠다고 약정하였는데, Y의 여신서류에 의하면 위 담보로 제공될 전환사채의 예약매매계약서는 대출이 이루어진 날짜와 동일한 2015. 1. 16.에 작성되었다. 또한, Y는 2014. 5. 30. ‘AM’라는 이름의 양복점을 사업자 등록하였으면서도 대출신청 시 AM의 재무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라) Z는 2013. 3. 7. AN이라는 이름으로 사업컨설팅업의 사업자등록을 하였는데,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사업장소재지는 Z의 주소와 동일한 서울 서초구 소재의 아파트이다. AN의 2014년 재무제표에 따르면, AN은 2014년경 매출액이 없었다. 고의 대출에 관한 여신심의서에는, 2015. 3. 24.자 대출은 AO의 워런트행사자금으로, 2015. 4. 2.자 대출은 AP 워런트행사자금으로, 2016. 1. 9.자 대출은 워런트·BW·CB·증자납입의 용도로 대출을 신청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마) AC는 2015. 4. 6. AQ라는 이름으로 부동산 공급업의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원고 은행이 작성한 AC에 대한 여신심의서에는 AR 주식회사의 주식 입고 주식계좌에 질권설정 조건으로 대출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바) O에 대한 여신심의서에는 O의 사업자명이 따로 기재되어 있지 않고, 개인마주로만 기재되어 있다. 사) AE에 대하여 원고 은행이 작성한 여신심의서에는 자금의 용도가 워런트·BW·CB·증자납입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아) AF은 2015. 9. 18. AS라는 이름으로 컨설팅업의 사업자등록을 마쳤다. AF는 대출신청 시 재무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내지 8, 33호증, 을 제6, 21 내지 3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개별차주에 대한 대출한도 초과에 관한 원고 은행의 책임 유무 앞서 본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 은행이 제1 조치사유에 기재된 것과 같이 개인사업자에게 대출을 하여, 개별차주에 대한 대출한도를 초과하여 대출하였음이 인정되므로, 원고 은행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상호저축은행법 제12조 제1항, 구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2016. 4. 8. 대통령령 제270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구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2021. 7. 27. 대통령령 제319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에 따르면, 상호저축은행은 개별차주에게 해당 상호저축은행의 자기자본의 100분의 20 이내에서, 법인이 아닌 사업자에 대하여는 50억 원, 법인이나 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는 2016. 4. 8. 이전 대출의 경우 6억 원을, 그 이후 대출은 8억 원을 초과하여 신용공여를 할 수 없다. 상호저축은행이 이러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상호저축은행은 피고로부터 초과한 신용공여 금액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상호저축은행법 제38조의2 제1호). 따라서 상호저축은행인 원고 은행으로서는 과징금을 부과받지 않기 위하여 개별차주에게 대출을 하는 경우 대출 받을 주체가 사업자인지 여부를 정확히 심사할 필요가 있었다. 나) 법인이 아닌 개인에 대한 신용공여의 경우 개인이 사업자로서 대출을 받는지에 따라 공여할 수 있는 액수가 달라지는데, 이를 구분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개인이 제출한 대출신청서에 기재된 형식적 기재사항만을 가지고 판단할 것은 아니다. 만일 대출을 신청하면서 제출한 사업자등록증과 무관한 용도로 대출금을 사용할 것임을 알 수 있었거나 사업체의 기존 매출 등에 비하여 과다한 액수임에도 대출금의 사용처와 사업체의 관계에 관하여 충분한 해명이 없는 경우에는 명목상 대출 신청인이 사업자라고 하더라도, 이는 실질적으로 개인에 대한 대출로 보아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 여부를 따질 수 있다. 다) 먼저 X 대출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일단 X에 대한 여신심의서 기재만으로는 이 대출이 개인사업자의 사업자금 등 용도로 사용될 것인지가 불분명하다. X는 자신이 다른 금융기관에 부담하고 있던 주식담보대출채무를 변제하는 데에 대출금을 사용하는데, X가 위 담보된 주식인 AJ 주식회사에 관하여 경영권 다툼을 하고 있던 점을 고려하면, 위 대출금은 X가 운영하던 사업체인 부동산 자문 및 컨설팅업체의 업무와는 무관하게 사용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라) Y는 양복점을 운영함에도 Y에게 신용공여된 대출금은 양복점과는 무관한 전환사채의 매수에 사용되었고, 이는 대출 당시 충분히 확인 가능하였던 사정이다. 대출금이 Y의 명의가 아닌 제3자의 계좌에 입금되었고, Y가 대출일과 동일한 날짜의 전환사채 예약매매계약서도 원고 은행에 제출하였던 점, 여신심사 시 양복점의 재무관련 자료를 원고 은행이 확인하지 않은 점에 비추어, 원고 은행은 이러한 대출금의 사용처에 관하여 사전에 파악하고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나아가 이러한 대출의 양복점 사업관련성을 인정하기도 어렵다. 마) Z은 원고 은행에 대출을 신청하면서 신주인수권을 행사하거나 매매하기 위한 것이라고 목적을 밝혔으나 Z가 운영하는 AN는 사업컨설팅을 하는 업체일 뿐, 유가증권에 투자하는 업체가 아니어서 이러한 목적이 위 사업을 위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또한, Z가 위와 같이 자금용도를 밝히지 않은 경우에도, 상당히 큰 액수의 대출금을 주식의 장외매수를 위하여 사용하였고, 그 대출금의 송금처가 Z의 계좌가 아닌 제3자나 Z의 증권사 계좌여서 원고 은행이 그 사용처에 관하여 사전에 이를 파악하지 못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바) AC는 부동산업을 하면서도 이와는 무관한 다른 금융기관에 대한 주식관련 채무를 상환하기 위하여, AD는 물고기 사료 도매업을 하면서 이와 무관한 신주인수권 행사대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O는 마주로서 이와 무관한 주식이나 전환사채 매수를 위하여, AE은 자신이 운영하는 전기전자부품 소매업과 무관한 신주인수권의 행사를 위하여, AH는 자신이 운영하는 부동산업과 무관한 신주인수권을 행사하기 위해, AU는 경영 및 부동산컨설팅업에 관한 업체이면서도 주식 매수를 위하여, 안○은 음식점업 및 임대업을 운영하면서도 이와 무관한 전환사채 매수를 위하여, AI는 주택임대업을 하면서도 이와 무관한 전환사채 매수를 위하여 각 대출을 받아 명목상 사업자 명의이나, 실제로는 개인이 사용할 용도로 대출을 받은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사) AF에 대한 대출금은 송금된 후 곧바로 AV 명의의 원고 은행 계좌로 입금되어 AV 명의의 대출을 상환하였는데 AF와 AV의 계좌가 모두 원고 은행의 것이고, 대출금이 송금된 직후 이와 같은 계좌이체가 이루어져 사전에 원고 은행이 AF와 이러한 대출금 사용에 관하여 논의하였을 것으로 추인할 수 있다. 3) 금융기관의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별표3] V-1. 제3항 제라.호 규정의 효력 유무 앞서 본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처분 중 제1 조치사유는 상호저축은행법 제12조 제1항을 위반한 징계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구 상호저축은행법(2017. 4. 18. 법률 제148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제1항 제3호, [별표1] 제19호, 구 금융기관의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2016. 3. 22. 금융위원회고시 제2016-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1항 등의 규정에 따라 원고 A에 대하여 제1 조치사유에 해당하는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구 금융기관의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2016. 2. 29. 한국자산관리공사세칙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별표3] V-1. 제3항 제라.호의 “전결권한의 위임여부에 불구하고 대표이사는 주된 행위자로 본다”는 간주규정은, 위 관계 법령에서 제재사유가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어떠한 제재처분을 할 것인지를 정하는 일종의 양정기준으로, 피고의 재량에 맡겨진 제재처분의 기준이 되는 재량준칙에 해당한다. 이는 일반적으로 행정조직 내부에서만 효력을 가질 뿐 대외적인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고, 위 관계 법령의 제재기준을 구체화한 것이 불과하여 위 규정을 근거로 한 이 사건 각 처분에 법률유보원칙 위반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상호저축은행법 제13조의 신설로 여신심사위원회와 감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설치·운영의무가 법률로 규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곧바로 다른 임직원이 여신과 관련된 업무의 행위자가 될 수 없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원고 A의 책임 유무 원고 A가 제1 조치사유 중 해당 여신에 관하여 여신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이었던 사실, 원고 A가 여신심사위원회에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여신심사위원회의 결정 후 그 대출에 대한 최종적 승인권자는 원고 A이었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해당 여신업무에 관하여 원고 은행이 제1 조치사유에 기재된 것과 같이 개별차주에 대하여 대출한도를 초과하여 대출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 A에 대하여 이 부분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설령 원고들의 주장처럼 원고 A가 개별차주들에 대한 대출한도 초과 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였더라도,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로서 위반자의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과될 수 있고(대법원 2003. 9. 2. 선고 2002두5177 판결, 2000. 5. 26. 선고 98두5972 판결 등 참조), 원고 A에게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도 찾아보기 어려우므로, 원고 A의 인식 여부는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성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나. 제2 조치사유 존재 여부에 관한 판단 앞서 본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이 사건 각 처분 중 원고 은행에 대한 부분과는 달리 원고 A에 대한 제2 조치사유는 원고 A의 재임기간에 발생한 사실에 대해서만 처분사유로 삼고 있음이 인정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제3 조치사유 존재 여부에 관한 판단 1) 원고 은행이 주식회사 I에게 재산상 이익을 제공했는지 여부 앞서 본 사실에 갑 제35호증, 을 제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 은행이 자신의 대주주인 주식회사 I에게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원고 은행의 유입물건관리처분규정 제24조에 따르면, 원고 은행은 이 사건 주식 및 전환사채를 공매하기 위해서는 공매기일 전일부터 소급하여 10일 이전에 일간 신문 또는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시스템에 공고하여야 했다. 하지만 원고 은행은 공매기일 전날인 2015. 5. 27. 17:50경 공매 내용을 자사 홈페이지에 공시하였는데, 이로 인하여 제3자는 실질적으로 공매에 참여하기 어려웠다. 반면 주식회사 I는 원고 회사가 이 사건 전환사채를 인수하기 위하여 2015. 5. 20.에 설립하였으므로, 이러한 공매내용과 기일 등을 파악하고 있었을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이러한 공매참여 기회에 관한 부당한 특혜는 원고 은행이 주식회사 I에 재산상 이익을 준 것으로 보는 데에 중요한 간접사실이 된다. 나) 원고 은행의 유입물건관리처분규정 제3조 제3호, 제17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르면, 공매예정가액은 감정가액과 유입에 소요된 제비용을 합계한 금액으로 하며, 여기서 감정가액이라 함은 공매 전 1년 이내에 감정전문기관이 평가한 유입물건의 가액 또는 상호저축은행이 자체 평가한 시가추정액을 말한다. 원고 은행은 N에 이 사건 주식과 전환사채에 관하여 감정평가를 요청하였는데, N은 평가의견서로 이 사건 전환사채의 가격을 6,616,635,616원으로, 이 사건 주식의 가격을 6,182,600,000원(= 주당 평가금액 1,627원 × 3,800,000주)으로 평가하였다. 하지만 원고 은행은 위 평가의견서의 가격을 바탕으로 공매예정가액을 정하지 않았다. 다) 이 사건 전환사채는 추후에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선택권이 포함되어 있으며, 전환되는 주식의 수가 4,474,576주로 이 사건 주식보다 많아 전환이 될 경우 소유자는 주식회사 U의 대주주가 될 수 있으므로 경영권 프리미엄도 이 사건 전환사채의 가치에 포함되어 평가되어야 한다. 같은 취지에서 위 N의 평가의견서에서도 이 사건 주식의 가격 보다 이 사건 전환사채의 가격을 더 높게 평가하였다. 그럼에도 이 사건 주식의 공매예정가액은 이 사건 전환사채의 공매예정가인 60억 원 보다 더 높은 66억 원으로 책정되었다. 여기에 공매절차에서 이 사건 주식의 차감률을 20%로 정한 데 반하여, 이 사건 전화사채의 차감률은 30%로 상이하게 정하여졌고, 그와 같이 정한 특별한 이유가 있다는 점에 관한 사정도 찾아볼 수 없는 점을 더하여 보면, 이는 주식회사 I에 이 사건 전환사채를 저렴하게 매도하려 했기 때문으로 봄이 타당하다. 라) 한편 원고들은 위 N의 평가방법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보충적 평가 방법에 따른 것으로 정확한 가치평가가 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도, 이 사건 주식과 전환사채의 다른 평가방법에 따른 평가액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나아가 원고들은 회생계획안 작성을 위한 조사보고서를 기초로 한 이 사건 전환사채의 청산배당 예정액으로 이 사건 주식보다 위 전환사채의 가격이 낮을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위 청산배당 예정액은 공매 당시의 가격이 아닐뿐더러, 청산되어 채권의 변제가 모두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주주는 채권자에 비하여 후순위여서 이 사건 주식의 가격은 위 전환사채보다 더 낮을 것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원고 은행이 주식회사 I에게 이 사건 전환사채를 매도한 데에 원고 은행이나 원고 A에게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지 여부 앞서 본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 은행이나 원고 A에게 대주주에 대하여 재산상 이익을 제공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원고 은행은 주식회사 J에게 대출을 하였고 이 사건 주식 및 전환사채는 그에 대한 담보일 뿐이다. 그런데 원고들이 제출한 자료들에 의하더라도, 주식회사 K의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결정으로 인하여 주식회사 K의 주식 거래가 어려워졌다는 사정을 알 수 있을 뿐, 주식회사 J의 자산이 대출 시와 변경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원고 은행이 주식회사 J에게 대출하여줄 당시에는 주식회사 J이 위 담보를 취득하기 전이므로, 원고 은행은 위 담보를 제외한 주식회사 J의 자산과 신용도 등 상환 능력도 평가하였을 것인데, 원고가 이러한 평가를 성실히 하였음에도 위 대출금을 회수할 수 없게 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또한 원고 은행이 주식회사 J의 다른 자산 등에 압류 등의 조치를 취하여 대출금을 회수하고자 노력하였다는 등의 사정도 찾아볼 수 없다. 나) 원고 은행이 주식회사 J에 관하여 대출을 하여줄 당시에도 주식회사 M 한국거래소의 관리종목인 상태였으므로, 위 회사가 상정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지정되는 것을 원고 은행이 전혀 예측할 수 없는 것도 아니었다. 다) 대주주에 대한 이익을 제공하는 것에 대하여 원고 은행 스스로도 법무법인에 문의하는 등 그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 은행은 공매절차에서 유입물건관리처분규정에서 정한 절차를 지키지 아니하였다. 라. 제4 조치사유 존재 여부에 관한 판단 원고들의 주장처럼 원고 은행의 회계를 담당하였던 임직원이 이 부분 조치사유에 관하여 행위자로 제재조치를 받았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고, 설령 다른 임직원이 행위자로 제재조치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원고 A가 제재조치의 대상에서 당연히 제외된다고는 볼 수 없다. 또한, 원고 은행을 담당하였던 회계법인이 문제를 지적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던 때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마.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관한 판단 1)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는 처분사유인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 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4. 7. 선고 98두11779 판결 등 참조). 나아가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고, 그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있으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4두10852 판결 등 참조). 2) 앞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들이 주장하는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더라도 이 사건 각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에 비추어 원고들이 받을 불이익의 정도가 중하여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은행과 원고 A에 대하여 이 사건 각 처분에 규정된 조치사유들이 인정된다. 나) 이 사건 각 처분에서 원고 은행의 과징금은 금융기관의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제64조, [별표9]에 따라 계산된 금액인 15억 2,100만 원으로 정하여졌다. 한편, 이 사건 각 처분 중 원고 A에 대한 부분은, 피고가 각 조치사유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제재기준을 적용하여 문책경고 또는 주의적 경고로 개별양정을 한 후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제24조의2 제1항, 제3항을 적용하여, 기존에 최근 3년 이내에 문책경고 이상을 받은 점과 위법·부당행위가 2개 이상 경합하는 점을 고려하여 원고 A에게 1단계 가중한 직무정지 3월의 처분을 하였다. - 제1, 3 조치사유: 구 금융기관의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2016. 3. 22. 금융위원회고시 제2016-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8조 제1항 제3호, 구 금융기관의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46조 제2항, [별표3] V-1 제나.호에 따라 임원이 금융 관련 법규를 위반하거나 그 이행을 태만히 한 경우로 ‘문책경고’ - 제2 조치사유: 구 금융기관의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제18조 제1항 제3호, 제4호, 구 금융기관의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46조 제2항, [별표3] V-7 제2항에 따라 임원이 금융 관련 법규를 위반하거나 그 이행을 태만히 한 경우 중 위법·부당행위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경우에 해당하여 ‘주의적 경고’ 사유에 해당하나, 구 금융기관의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46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 제6호, 제2항을 적용하여 ‘문책경고’ - 제4 조치사유: 구 금융기관의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제18조 제1항 제3호, 제4호에 따라 임원이 금융 관련 법규를 위반하거나 그 이행을 태만히 한 경우 중 위법·부당행위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경우에 해당하여 ‘주의적 경고’ 다) 이 사건 각 처분은 위 제재기준에 따른 것이고, 원고 A는 기존에 영업구역 내 신용공여 의무비율에 관한 내용으로 한국자산관리공사으로부터 지적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였다. 라) 원고 은행이 개별차주에 대한 신용공여한도를 초과한 액수가 최대 84억 5,000만 원에 달하고, 이는 2015. 6.말 기준 원고 은행의 자기자본 313억 600만 원의 27%에 달할 정도로 상당한 액수이다. 또한 원고 A가 재직하던 2015. 1. 1.부터 2016. 3. 22.까지 원고 은행은 지속적으로 영업구역 내 신용공여 의무비율을 준수하지 않고 업무보고서를 허위 제출하였다. 마) 이 사건 각 처분은 상호저축은행이 개별차주에게 과도한 신용공여하거나 영업구역 내 신용공여 의무비율을 준수하지 않는 행위, 업무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회계기준에 따른 회계처리를 하지 않는 행위들을 규제함으로써, 상호저축은행의 건전성 저해를 방지하고 상호저축은행의 재산을 보전하여 예금자 등 거래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비록 이 사건 각 처분으로 인하여 향후 원고 회사나 원고 A가 피고로부터 원고 은행의 주식을 처분하라는 명령을 받게 되는 등 불이익을 입게 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각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이 원고들이 입게 될 불이익보다 훨씬 우월하며, 원고들이 주장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피고가 이 사건 각 처분을 함에 있어 제재양정을 더 가볍게 하지 않은 데에 비례·평등원칙 위반 등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우찬(재판장), 위수현, 김송
과징금
불법대출
금융위원회
금융위
직무정지
2021-08-25
교통사고
금융·보험
민사일반
대법원 2016다11257
손해배상(자)
대법원 제3부 판결 【사건】 2016다11257 손해배상(자) 【원고, 피상고인】 망 유AA의 소송수계인 김BB 【피고(탈퇴)】 ◇◇손해보험 주식회사 【피고승계참가인, 상고인】 □□손해보험 주식회사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 29. 선고 2013나60387 판결 【판결선고】 2021. 7. 29.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승계참가인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참고서면은 이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종전 신체감정에서 예측된 여명기간을 초과하여 생존한 경우 추가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 기산점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사건의 종전 소송에서 이루어진 신체감정에서 예측된 여명기간을 초과하여 생존함으로써 추가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 기산점을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가 쟁점이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민법 제766조 제1항에 따라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여기에서 손해를 안다는 것은 현실로 손해가 발생한 것을 안 경우뿐만 아니라 손해발생을 예견할 수 있을 때를 포함한다(대법원 1977. 3. 8. 선고 76다1356 판결 참조). 이때 그 손해의 정도나 액수를 구체적으로 알아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일반적으로 상해의 피해자는 상해를 입었을 때 그 손해를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지만, 그 후 후유증 등으로 불법행위 당시에는 전혀 예견할 수 없었던 새로운 손해가 발생하였다거나 예상외로 손해가 확대된 경우에는 그러한 사유가 판명된 때에 새로이 발생하거나 확대된 손해를 알았다고 보아야 한다. 이와 같이 새로이 발생하거나 확대된 손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한 사유가 판명된 때부터 민법 제766조 제1항에서 정한 소멸시효기간이 진행된다(대법원 2001. 9. 4. 선고 2001다9496 판결 등 참조). 전문적인 감정 등을 통해서 상해를 입은 피해자의 여명에 관한 예측을 토대로 손해배상의 범위가 결정되어 소송 또는 합의 등을 통하여 정기금 지급방식이 아닌 일시금 지급방식으로 배상이 이루어졌는데, 이후 예측된 여명기간을 지나 피해자가 계속 생존하게 되면 종전에 배상이 이루어질 당시에는 예상할 수 없었던 새로운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측된 여명기간 내에 그 기간을 지나 생존할 것을 예상할 수 있는 사정이 생겼다면 그 때에, 그러한 사정이 발생하지 않고 예측된 여명기간이 지나면 그 때에 장래에 발생 가능한 손해를 예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종전에 손해배상 범위 결정의 전제가 된 여명기간을 지나 피해자가 생존하게 되어 발생하는 손해로 인한 배상청구권은 늦어도 종전에 예측된 여명기간이 지난 때부터 민법 제766조 제1항에서 정한 소멸시효기간이 진행된다. 2. 이 사건에 대한 판단 가.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1) 이CC는 2002. 4. 16. 05:50경 서울 ○○○구 ○○동 ○○ ○○○○공사 앞길에서 서울○○사○○○○호 마을버스(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AA가 운전하는 서울31사○○○○호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일으켰고, 이로 인하여 유AA는 경추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 승계참가인은 피고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보험계약을 포함한 자산과 부채를 이전받았다. (2) 유AA는 이 사건 사고 이후에 피고를 상대로 서울지방법원 2002가단253137호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법원은 유AA에 대한 신체감정을 촉탁하였는데, ‘경추 골절 등으로 사지마비의 영구장해가 예상되고, 여명은 20%로 추정되어 이 사건 사고일부터 4.982년의 여명이 기대된다.’는 결과가 나왔다. 위와 같은 신체감정 촉탁결과를 토대로 법원은 2003. 12. 31. ‘피고는 유AA에게 3억 3천만 원을 지급하고, 유AA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며,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위 금액을 지급받는 것 외에 일체의 권리를 포기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하였고, 2004. 1. 15. 위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 (3) 유AA는 위 소송 이후에 예상된 여명기간이 지난 다음에도 계속 생존하게 되자, 2012. 7. 16. 피고를 상대로 다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유AA는 2016. 7. 29. 사망하였고, 그의 처인 원고가 유AA를 상속하였다. 나. 이러한 사실관계를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유AA는 종전 소송에서 예측된 여명기간이 지나 생존하게 되었고, 그 전에 자신이 예측된 여명기간을 지나 생존할 것을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는 이상 종전에 예측된 여명기간이 지난 때 장래 새로이 발생할 손해를 예견할 수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그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권은 늦어도 종전에 예측된 여명기간이 지난 때부터 민법 제766조 제1항에서 정한 소멸시효기간이 진행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도 원심은 유AA가 종전에 예측된 여명기간을 지나 생존하게 되어 그 이후 추가로 발생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권은 그 발생한 날부터 날마다 민법 제766조 제1항에서 정한 3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진행함을 전제로 그중 이 사건 소 제기일부터 역산하여 3년 전에 발생한 부분은 소 제기 당시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지만 그 이후에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부분은 아직 3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보아 피고 승계참가인의 항변을 배척하였다. 원심판결은 소멸시효기간의 기산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피고 승계참가인의 상고이유 주장은 정당하다. 다. 불법행위의 피해자가 후유장애로 장래에 계속적으로 치료비나 개호비 등을 지출하여야 하는 경우에 정기금 지급과 일시금 지급 중 어느 방식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인지는 원칙적으로 피해자 자신이 선택할 수 있다. 다만 식물인간 등의 경우와 같이 그 후유장애의 계속기간이나 잔존여명이 단축된 정도 등을 확정하기 곤란하여 일시금 지급방식에 의한 손해배상이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비추어 현저하게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피해자가 일시금 지급을 청구하였더라도 법원이 재량에 따라 정기금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할 수 있다(대법원 1992. 10. 27. 선고 91다39368 판결, 대법원 1994. 1. 25. 선고 93다48526 판결 등 참조). 특히 전문적인 감정 등을 거쳐 예측된 여명기간을 기준으로 소송 등을 통하여 손해배상이 이루어진 다음 피해자가 예측된 여명기간을 지나서 생존하여 추가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새로운 여명기간의 예측에 대한 불확실성이 더욱 커지므로, 이러한 경우 법원으로서는 손해배상을 일시금 지급방식으로 정하는 데 더욱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3. 결론 피고 승계참가인의 상고는 이유 있어 원심판결 중 피고 승계참가인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노정희(재판장), 김재형(주심), 안철상, 이흥구
손해배상
중상해
기산점
여명기간
생존
단기소멸시효
2021-08-20
금융·보험
민사일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단5177607
손해배상(기)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가단5177607 손해배상(기) 【원고】 1. A, 2. B, 3. C, 4. D 【피고】 E 【피고보조참가인】 주식회사 F손해보험 【변론종결】 2021. 5. 25. 【판결선고】 2021. 7. 27.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79,991,123원, 원고 B에게 2,500,000원, 원고 C, 원고 D에게 각 8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7. 4. 14.부터 2021. 7. 27.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금 172,518,013원, 원고 B에게 금 300만 원, 원고 C, 원고 D에게 각 금 100만 원 및 이에 대한 2017. 4. 14.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피고는 2017. 4. 14. 17:50경 서울 ○○구 ○○**가길 ***(○○동) 소재 지하 1층, 지상 4층 건물의 외벽에 화물용 승강기를 설치하는 작업을 함에 있어서, 승강기 골조인 가로 1.8m, 세로 7.2m, 길이 1.0m의 철골 구조물(이하 ‘이 사건 철골 구조물’이라 한다)을 피고 소유의 크레인(이하 ‘이 사건 크레인’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설치하게 되었는데, 철골 구조물 양쪽에 2개의 밧줄을 묶은 뒤 크레인을 이용하여 들어 올리는 등 철골 구조물을 안전하게 설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철골 구조물 한쪽에만 밧줄을 묶은 뒤 무리하게 철골 구조물을 들어 올리려 시도하는 과정에서 피고가 운전하던 이 사건 크레인에 묶여 있던 이 사건 철골 구조물이 무게중심을 잃고 기울어 아래로 떨어지면서 승강기용 기계설치 작업을 하던 원고 A을 충격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2)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 A은 ① 대퇴골 원위부 개방성 골절, ② 외측 복사의 골절(폐쇄성), ③ 경골 몸통의 골절(폐쇄성), ④ 대퇴사두근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열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3) 원고 B은 원고 A의 처, 원고 C, 원고 D은 원고 A의 자녀이고, 피고 보조참가인은 피고와 이 사건 크레인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영상, 증인 ***의 증언, 변론의 전취지. 나. 판단 1) 피고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이 사건 철골 구조물의 양쪽을 모두 밧줄로 묶은 후 이를 들어 올리는 등 안전하게 작업을 진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이 사건 구조물의 한쪽에만 밧줄을 묶은 뒤 무리하게 철골 구조물을 들어 올리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여 원고 A이 상해를 입은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 A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다만, 원고 A은 이 사건 크레인을 조종사인 피고와 함께 임차하여 이 사건 사고현장의 공사를 주도하는 자로서 피고에게 안전하게 작업하도록 교육하고 신호수를 배치하거나 안전구역을 설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안전한 곳으로 물러나 있어야 함에도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피고가 작업하는 동안에 그 밑에서 승강기용 기계설치 작업을 진행하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원고 A의 잘못이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면하게 할 정도에는 이르지 아니하므로, 피고가 배상할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기로 하되, 그 비율은 이 사건 위 사고의 경위 및 쌍방의 과실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전체의 50%로 봄이 상당하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일실수입 원고 A이 이 사건 사고로 상실한 일실수입 손해는 다음 1)과 같은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을 기초로 하여, 다음 2)와 같이 월 5/12%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라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한 금액이다. 1)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 가) 성별, 연령 및 기대여명 : 원고 A은 19**. *. 생의 건강한 남자로서 이 사건 사고 당시 만 61세 11개월 남짓 되고, 기대여명은 21.92년이다. 나) 직업, 가동능력에 대한 금전적 평가 : 원고 A은 1988. 12. 20.부터 서울 ○○구 ○○로*길 ** (○○동)에서 ‘H정공’이라는 상호로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을 영위하여 오면서 상당한 수입을 얻었으므로, 고용노동부가 발간한 고용형태별 근로실태 조사 보고서 상의 산업분류 29., 10년 이상의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종사자이다. 다) 가동연한 : 65세가 되는 2020. 5. 12.까지 라)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 상실률 (1) 정형외과 영역 (가) 우슬부 장해 우측 슬관절 동통 및 관절강직으로서 맥브라이드 노동능력상실표의 ‘관절 강직-사. 슬관절 -Ⅱ. 부전강직-5. 160도에서 45도 굴곡까지’ 항목에 해당, 일반 옥외 노동자의 직업계수 6을 적용하면 노동능력 상실율은 26%이다. (나) 우측 및 좌측 족관절 장해 ① 우측족관절 외과골절 ② 좌측족관절 외과·경골 몸통의 골절로서 맥브라이드 노동능력상실표의 ① 우측 관절강직-족관절-Ⅱ-2-a (19%, 23%) 항의 1/2 (9.5%, 11.5%)에 준용하여, ② 좌측 관절강직-족관절-Ⅱ-2-a (19%, 23%) 항에 준용하여 각 2017. 4. 20. 수술 후 3년 동안인 2020. 4. 19.까지 노동능력 상실이 예상되므로, 옥외노동자의 직업계수 6을 적용하면, 노동능력상실률은 ① 우측족관절 외과골절 부분 11.5%, ② 좌측족관절 외과·경골 몸통의 골절 부분 23%이다. (2) 성형외과 영역 우측 및 좌측 하지부에 수상 및 수술부위 반흔, 노동능력 상실율은 5%이다. (3) 복합장해율 ① 우슬부 장해 26% ② 우측족관절 외과골절 부분 11.5% ③ 좌측족관절 외과·경골 몸통의 골절 부분 23% ④ 성형외과 5%이고, 복합장해율은 아래 계산과 같이 55.63%이다. (가) 26% + (100 - 23) × 23% = 40.71% (나) 40.71% + (100 - 11.5) × 11.5% = 50.88% (다) 50.88% + (100 - 5) × 5% = 55.63% (4) 기간별 장해율 (가) 2017. 4. 14.부터 2017. 5. 13까지 1개월 동안 29.7% (우측 및 좌측 족관절 장해를 제외한 복합장해율) 29.7% = {(26% + (100 - 26) × 5%)} (나) 2017. 5. 14.부터 2020. 4. 13.까지 35개월 동안 55.63% (다) 2020. 4. 14.부터 2020. 5. 12.까지 1개월 동안 29.7% [인정근거] 갑 제9, 10, 1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 *대학교의과대학 부속병원장에 대한 각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계산 가) 2017. 4. 14.부터 2017. 5. 13.까지 1개월 동안 5,043,000원 × 29.7% × 0.9958 = 1,491,480원 나) 2017. 5. 14.부터 2017. 12. 13.까지 7개월 동안 5,043,000원 × 55.63% × 6.8576(= 7.8534 - 0,9958) = 19,238,454원 다) 2017. 12. 14.부터 2020. 4. 13.까지 28개월 동안 5,470,000원 × 55.63% × 25.6243(= 33.4777 - 7.8534) = 77,973,745원 라) 2020. 4. 14.부터 2020. 5. 12.까지 1개월 동안 5,470,000원 × 55.63% × 0.8664(= 34.3441 - 33.4777) = 2,636,421원 마) 합계 101,340,100원(= 가) + 나) + 다) + 라)) 나. 기왕치료비 1) *의료원 : 3,652,740원 (= 입원치료비 2,989,740원 + 치료기구 구입비 663,000원) 2) *병원 : 469,600원 (= 입원치료비 243,200원 + 약제비 226,400원) 3) 기왕치료비의 합계액 4,122,340원 (= 3,652,740원 + 469,600원) [인정근거] 갑 제14, 15, 1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향후치료비 1) 원고 A의 우측 및 좌측 하지부에 수상 및 수술부위에 반흔에 대하여 2회의 반흔 성형술이 필요하고, 수술비는 1회에 8,300,000원으로 합계 16,600,000원이 소요되며, 검사비는 1회에 204,000원 합계 408,000원(= 204,000원×2회), 외래통원비는 처치료 300,000원(30,000원 × 5일 × 2회), 약값 및 주사값 300,000원(= 30,000원 × 5일 × 2회), 접수비 300,000원(= 30,000원 × 5일 × 2회)이 소요되므로 합계액은 17,908,000원(= 16,600,000원 + 408,000원 + 300,000 × 3)이다. [인정근거]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2) 변론종결일까지 원고 A이 위 각 비용을 지출하였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변론종결일 이후인 2022. 4. 14. 일시에 지출하는 것으로 보아 이를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하면, 그 금액은 14,519,806원(= 17,908,000원 × 0.8108)이 된다. 라. 과실상계 1) 책임비율 : 50% (위 제1의 나.항 참조) 2) 과실상계 후의 금액 59,991,123원{= (일실수입 101,340,100원 + 기왕치료비 4,122,340원 + 향후치료비 14,519,806원) × 0.5) 마. 위자료 1) 참작한 사유 :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상해 및 후유장해의 부위와 정도, 쌍방의 과실, 원고 A의 나이, 가족관계,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2) 결정금액 : 원고 A 2,000만 원, 원고 B 250만 원, 원고 C, 원고 D 각 80만 원 바.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에게 손해배상금 79,991,123원(= 재산상 손해 59,991,123원 + 위자료 2,000만 원), 원고 B에게 위자료 250만 원, 원고 C, 원고 D에게 위자료 각 80만 원 및 각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인 2017. 4. 14.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1. 7. 27.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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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1카단201305
가압류이의
서울남부지방법원 결정 【사건】 2021카단201305 가압류이의 【채권자】 ◇◇중공업 주식회사 (11****-*******), 성남시, 대표이사 정○○,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예헌 담당변호사 김재승, 이계형, 황재홍,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피터앤김 담당변호사 김갑유, 한민오 【채무자】 △△△ 오퍼레이션스 오스트레일리아 피티와이 엘티디, 오스트레일리아, 대표자 요수케 ○○○, 시니치 ○○○,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병석, 이진홍, 김학준, 박준환, 채정수, 황정현,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이현복,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수로 담당변호사 전우진 【주문】 1. 위 당사자 사이의 이 법원 2021카단201133 채권가압류 신청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2021. 3. 24. 한 결정을 취소하고, 채권자의 가압류신청을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채권자가 부담한다. 【신청취지】 채권자: 주문 제1항 기재 가압류결정(이하 ‘이 사건 가압류결정’이라 한다)을 인가한다. 채무자: 주문과 같다. 【이유】 이 사건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채권자는 2012. 2. 10. 채무자와 호주 북서부 해상에서 진행되는 ○○○ 프로젝트(○○○○○○○ Project)를 위한 설비 중 하나인 해양가스처리설비를 공사 계약대금 미화 2,711,432,767달러(한화 약 3조 734억 원)에 신조(新造)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계약을 체결한 사실, 채권자는 2021. 3. 19. 채무자를 상대로 청구채권(피보전권리)의 내용: 계약대금채권, 청구금액: 119,576,472.87달러인 가압류신청을 하였는데, 가압류 대상인 채권은 제3채무자인 한국수출입은행이 2012. 3. 21. 발행한 보증번호 M0902-***-LG-***** 보증금액 미화 186,016,538달러로 되어 있는 보증서(Letter of Guarantee)에 기하여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보증금채권 중 미화 119,576,472.87달러인 사실, 이 법원은 2021. 3. 24. 채권자의 가압류신청을 인용하는 이 사건 가압류결정을 한 사실, 위 보증서 제2항에는, 한국수출입은행은 채무자의 지급청구만으로 청구서에 명시된 액수를 지급할 취소불가능하고 무조건적인 의무가 있다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소명된다. 은행이 보증을 함에 있어서, 보증금 지급조건과 일치하는 청구서 및 보증서에서 명시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서류가 제시되는 경우에는 그 보증이 기초하고 있는 계약이나 그 이행제공의 조건과 상관없이 그에 의하여 어떠한 구속도 받지 않고 즉시 수익자가 청구하는 보증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정하였다면, 이는 주채무에 대한 관계에서 부종성을 지니는 통상의 보증이 아니라, 주채무자인 보증의뢰인과 채권자인 수익자 사이의 원인관계와는 독립되어 그 원인관계에 기한 사유로는 수익자에게 대항하지 못하고 수익자의 청구가 있기만 하면 은행의 무조건적인 지급의무가 발생하게 되는 이른바 독립적 은행보증(first demand bank guarantee)이라고 할 것이다. 이러한 독립적 은행보증의 보증인으로서는 수익자의 청구가 있기만 하면 보증의뢰인이 수익자에 대한 관계에서 채무불이행책임을 부담하게 되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그 보증서에 기재된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이 점에서 독립적 은행보증에서는 수익자와 보증의뢰인 사이의 원인관계와는 단절되는 추상성 및 무인성이 있다(대법원 2014. 8. 26. 선고 2013다53700 판결). 다만 독립적 은행보증의 경우에도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의 적용까지 완전히 배제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수익자가 실제로는 보증의뢰인에게 아무런 권리를 가지고 있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은행보증의 추상성과 무인성을 악용하여 보증인에게 청구를 하는 것임이 객관적으로 명백할 때에는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없는 것이고, 이와 같은 경우에는 보증인으로서도 수익자의 청구에 따른 보증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고 할 것이나(대법원 1994. 12. 9. 선고 93다43873 판결 참조), 앞서 본 원인관계와 단절된 추상성 및 무인성이라는 독립적 은행보증의 본질적 특성을 고려하면, 수익자가 보증금을 청구할 당시 보증의뢰인에게 아무런 권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여 수익자의 형식적인 법적 지위의 남용이 별다른 의심 없이 인정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한 권리남용을 쉽게 인정하여서는 아니 될 것이다(대법원 2014. 8. 26. 선고 2013다53700 판결). 위와 같이 독립적 은행보증에 기한 보증금 지급청구는 그 청구가 명백히 권리남용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지급을 거절할 수 있으므로, 그와 같은 예외적 사유에 대한 소명이 없는 이 사건에서 단지 계약대금채권이라는 피보전권리에 대한 소명만으로 가압류가 허용된다고 할 경우, 사실상 채권자는 원인관계에서 발생된 미지급 공사대금채권으로 무조건적으로 지급하게 되어 있는 보증금 지급을 저지할 수 있는 결과가 되어 그와 같은 가압류신청은 금반언의 원칙에 반하고 독립적 은행보증의 취지에도 어긋나는 점, 채권자가 주장하는 미지급 공사대금채권과 채무자의 손해배상채권은 서로 상계 또는 공제되는 관계에 있는바(위 공사계약 제34.5조), 채무자의 손해배상채권이 존재하지 않거나 그 손해액이 미지급 공사대금보다 적어 공사대금채권을 공제하기에 부족할 경우, 채무자는 제3채무자에 대하여 이 사건 보증금 지급채권을 가지고 있지 않게 되어, 결국 이 사건 가압류는 존재하지 않는 채권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채권자의 이 사건 가압류신청은 보전의 필요성에 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가압류결정을 취소하고, 채권자의 가압류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1. 7. 27. 판사 최용호
보증금
가압류
은행
2021-08-09
금융·보험
민사일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합572096, 2019가합585402(병합)
보험금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5민사부 판결 【사건】 2018가합572096 보험금, 2019가합585402(병합) 보험금 【원고】 별지1 원고들 목록 기재와 같다. 【피고】 B 【변론종결】 2021. 6. 16. 【판결선고】 2021. 7. 21.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2 미지급 연금액 산정표 중 ‘③합계’란 기재 각 돈 및 그중 별지2 미지급 연금액 산정표 중 ‘①미지급 연금액’ 기재 각 돈에 대하여, 원고 C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경우 2018. 11. 3.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원고 C의 경우 2019. 8.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원고 D, E 제외)은 보험업법이 규정하는 생명보험업 등을 영위하는 피고와 사이에, 별지3 상품명 등 목록 기재와 같은 내용[병합된 사건의 원고 C도 2012. 9. 25. 무배당F즉시연금보험보험(B1.5) 가입]으로 각 즉시연금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라 하고, 해당 즉시연금보험을 ‘이 사건 보험’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에 따른 보험료를 전액 납부한 보험계약자이자 보험수익자이고, 원고 D, E은, 마찬가지로 피고와 사이에 별지3 상품명 등 목록 기재와 같이 즉시연금보험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른 보험료를 전액 납부한 망 G의 공동상속인들이다(이하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체결 경위와 관련한 부분의 설시에 있어서는 편의상 원고 D, E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 및 망 G을 통칭하여 ‘원고들’이라 한다). 나.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약관(이하 ‘이 사건 약관’이라 한다), 가입설계서(이하 ‘이 사건 가입설계서’라 한다) 중 생존연금액(이하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 따라 매월 지급되는 생존연금액을 지칭할 경우, ‘연금월액’이라 한다) 등 보험금 지급과 관련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고[원고별 각 보험계약에 따른 약관 등의 내용은 대동소이한바, 아래 내용 중 ‘약관’은 원고들 중 가입자가 가장 다수로 보이는 ‘무배당F즉시연금보험보험(B1.5)’ 상품(갑 제4호증)의 약관을 기준으로, ‘가입설계서’는 이 법원에서 당사자 본인 신문이 이루어진 원고 I의 가입설계서(을 제25호증의 1)를 각 그 예시로 든다], 한편 이 사건 보험은 무배당 보험(보험업법 제121조 관련, 해당 보험계약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이 보험계약자에게 별도 배당되지 않는 보험)이다. 다. 원고들은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 따라 연금개시 시점 이후 피고로부터 매월 생존연금을 지급받아 왔는데, 이는 순보험료(원고들의 납입 보험료에서 사업비 및 위험보험료로 지출되는 비용을 제외한 금액, 이하 같다)에 피고가 매월 정하는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위 금원을 ‘공시이율 적용이익’이라 한다) 중 일부가 연금계약 적립액으로 별도 공제(이하 이 공제금을 ‘이 사건 적립액’이라 한다)된 이후의 금액이었다. 원고들의 기 발생(원고 C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 2019. 7.까지, 원고 C: 2019. 11.까지) 공시이율 적용이익 전액에서 실 지급액을 공제한 차액, 즉 미지급 연금액 등 내역은 별지2 기재 미지급 연금액 산정표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내지 12호증, 을 제9, 22, 2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 주장 요지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 따라 매월 지급되는 생존연금액은 이 사건 약관상 순보험료에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즉 공시이율 적용이익이 되는데, 실제 피고는 위 공시이율 적용이익 중 일부를 만기보험금의 지급을 위한 재원 마련을 위하여 공제한 나머지 금액만을 원고들에게 지급하였는바, 이에 피고는 그 미지급 생존연금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원고들에게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이 사건 보험 상품의 특성 및 그 설계 구조 1) 이 사건 보험, 즉 즉시연금보험은 보험계약자가 목돈을 보험료로서 한꺼번에 예치한 다음, 즉시 또는 일정기간 거치 후 정기적으로 일정액을 생존연금액으로 지급받는 구조의 상품으로, 통상 순수종신형, 확정연금형, 상속연금형(종신형)(이하 ‘상속종신형’이라 한다), 상속연금형(만기형)(이하 ‘상속만기형’이라 한다)으로 분류되나,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유형은 상속만기형 보험이다. 2) 상속종신형과 상속만기형은 보험기간 중 생존연금이 지급되고, 계약종료 시 연금계약 적립액이 지급되는 공통점이 있으나, 상속종신형의 경우 순보험료에 보험자가 매월 정하는 공시이율을 적용한 이익 전액이 매월 생존연금으로 지급되고 사망 또는 계약 해지 시 순보험료 상당의 연금계약 적립액을 지급받는 반면, 이 사건과 같은 상속만기형의 경우 매월 생존연금을 지급하면서도 만기에 원금 상당액(납입 보험료)을 모두 지급하기 위하여 연금월액 중 일부를 연금계약 적립액으로 공제, 적립하는 형태로 연금월액의 지급방법이 설계되었다. 나. 이 사건 약관에서 ‘공시이율 적용이익의 전액 지급’이 곧바로 도출되는지 여부 먼저 원고들은, 이 사건 약관에서 “생존연금의 계산은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이율의 표현에 있어 ‘적용’한다의 의미는 통상 ‘곱한다’는 것으로 인식되어 있으므로, 위 약관의 기재 내용에 따라 피고가 원고들에게 생존연금으로서 공시이율 적용이익 전액을 지급할 의무가 곧바로 도출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약관의 (별표 1)에 관한 주석 제1항(이하 ‘이 사건 주석 조항’이라 한다)에서 “생존연금의 계산은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계산되기 때문에 「공시이율」이 변경되면 생존연금도 변경됩니다.”라는 기재가 명시되어 있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이 사건 주석 조항에 기재된 위 ‘적용’의 사전적 의미는 “알맞게 이용하거나 맞추어 씀”으로, 이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주석 조항의 의미는 생존연금의 산정을 위한 계산식에서 ‘공시이율이 이용됨’을 기본 정보로 드러내고 있을 뿐, 여기에서 더 나아가 위 공시이율이 변수로서 작용하는 다른 함수의 가능성을 배제하는 내용으로 단정하여 이해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주석 조항에서 피고의 연금월액 지급에 있어 ‘공시이율 적용이익의 전액 지급’이 곧바로 도출된다는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는 없다. 다. ‘이 사건 적립액 공제’에 관한 내용이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편입되었는지 여부 1) 피고의 주장 요지 및 인정사실 그러한 반면 피고는,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 따른 연금월액의 산정에 관하여, 이 사건 약관의 내용을 그 목적과 취지를 고려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해석할 경우, 이 사건 각 보험계약상의 연금월액의 지급에 있어 이 사건 적립액의 공제는 명확하게 드러난다고 주장한다. 이에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약관에서 생존연금의 계산은 ‘공시이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기재하고 있음과 아울러, 앞서 본 상속만기형의 즉시연금보험의 설계 구조, 이 사건 약관 및 가입설계서에 명시된 ‘연금계약 적립액’의 정의 규정,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 무배당 보험 상품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의 주장과 같이 상속만기형의 이 사건 보험 상품이 애초에 순보험료 및 공시이율 적용이익 중 일부의 적립액을 만기보험금의 지급 재원으로 할 것임을 의도하여 설계된 상품인 사실은 인정된다. 2) 관련 법리 그러나 한편,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규제법’이라고 한다) 제3조 제3항 본문은 “사업자는 약관에 정하여져 있는 중요한 내용을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은 “사업자가 제2항 및 제3항을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해당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따르면 보험자 또는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보험약관에 기재되어 있는 보험상품의 내용, 보험료율의 체계 및 보험청약서상 기재사항의 변동사항 등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설명할 의무를 지고, 보험자가 이러한 보험약관의 설명의무에 위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그 약관의 내용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대법원 2015. 11. 17. 선고 2014다81542 판결 등 참조). 다만 이러한 명시·설명의무가 인정되는 것은 어디까지나 보험계약자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약관의 중요한 사항이 계약내용으로 되어 보험계약자가 예측하지 못한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것을 피하고자 하는 데 근거가 있으므로, 약관에 정하여진 사항이라고 하더라도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어서 보험계약자가 이미 잘 알고 있는 내용이거나 별도의 설명 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사항이거나 이미 법령에 의하여 정하여진 것을 되풀이하거나 부연하는 정도에 불과한 사항이라면, 그러한 사항에 대하여까지 보험자에게 명시·설명의무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와 같이 보험자에게 명시·설명의무가 면제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보험자가 이러한 보험약관의 명시·설명의무에 위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약관의 내용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3다217108 판결 참조). 아울러 보험약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해당 약관의 목적과 취지를 고려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해석하되, 개개 계약 당사자가 기도한 목적이나 의사를 참작하지 않고,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보험단체 전체의 이해관계를 고려하여 객관적·획일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7. 24. 선고 2017다256828 판결 등 참조). 3) ‘이 사건 적립액 공제’에 관한 내용이 명시, 설명되었는지 여부 이에 아래에서는 위 법리 등에 비추어, 피고가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 따른 연금월액의 지급에 있어 이 사건 적립액을 공제하는 내용을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있는지를 본다. 가) 우선, 매월 발생하는 공시이율 적용이익에서 이 사건 적립액이 공제된다는 내용은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의 지급에 관한 내용으로, 이는 보험계약의 체결 여부나 대가를 결정하는 데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에 해당하는바,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해당한다. 그런데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 따른 생존연금의 지급에 있어 ‘매월 발생하는 공시이율 적용이익에서 이 사건 적립액이 공제된다’는 내용(이하 ‘이 사건 적립액 공제에 관한 내용’이라 한다)이 이 사건 약관, 상품설명서, 가입설계서 등에 직접적으로 명시, 언급되어 있지 아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나) 이를 토대로 앞서 본 인정사실 및 아래 거시하는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체결 과정에서 피고가 보험계약자인 원고들에게 이 사건 적립액 공제에 관한 내용을 명시, 설명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고, 이로써 피고는 이 사건 적립액 공제에 관한 내용을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 ① 약관의 해석은 기본적으로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 것인데,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 이 사건 적립액 공제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여 설계되어 있다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상속만기형 즉시연금보험의 기본 구조와 원리, 이러한 구조 및 원리를 전제로 한 ‘연금계약 적립액’에 대한 정의 규정의 해석, 이 사건 보험이 무배당 보험으로 피고의 별도 자산운용수익은 만기보험금의 재원이 될 수 없다는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이해하여야만 도출될 수 있는 내용에 해당하는바, 이를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할 때 일의적으로 해석, 도출되는 내용이라고는 도저히 볼 수 없다. ② 피고는, 이 사건 가입설계서에도 생존연금의 예시금액이 상품 유형별로 기재되어 있고, 해당 예시금액이 실제 공시이율 적용이익 일부를 이 사건 적립액으로 공제한 이후의 금액을 예시한 것이며, 같은 상속만기형 상품에서도 만기에 따라 생존연금액이 달라지는 사정이 분명하게 표시되었으므로, 이 점에서도 이 사건 적립액 공제에 관한 내용은 원고들에게 명시, 설명되었다고 주장한다. 이에 보건대, 을 제9, 25호증 등의 각 기재, 증인 J의 증언, 원고 I에 대한 당사자 본인신문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가입설계서에 즉시연금의 상품별, 상속만기형 상품의 만기별 연금월액이 예시되어 있고, 특히 상속만기형의 만기(보험기간)에 따라 연금월액이 증액되는 사정이 드러나는 사실, 이 사건 보험 상품의 판매 시 가입설계서에 기재된 연금월액 예시금액이 고객의 주된 관심사로서 설명되는 사실, 실제 원고 I 역시 해당 예시금액을 확인하고서 ‘10년형’의 상속만기형 상품에 가입한 사실 등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위와 같이 이 사건 가입설계서에 기재된 순수종신형과 상속형 사이 연금월액의 예시금액에 차이가 있는 사정, 상속만기형의 경우에도 그 보험기간에 따라 예시금액이 변동되는 사정에서 곧바로 이 사건 적립액 공제에 관한 내용이 인지되고, 도출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 피고는 특히, 적용되는 공시이율이 동일함에도 상속만기형의 보험기간이 늘어남에 따라 예시금액이 증액되는 사정은 보험기간이 짧을수록 공시이율 적용이익에서 공제되는 적립액이 크다는 점을 의미할 수밖에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그러한 해석은 만기가 긴 보험 상품의 연금월액을 기본 값(혹은 공시이율 적용이익 전액)으로 두고 보험기간이 단축됨에 따라 적립액 공제가 커진다는 (피고가 설계한) 이 사건 보험 상품의 원리를 당연한 전제로 삼을 경우에는 타당하나, 평균적 일반 고객의 입장에서는 오히려 최단기간의 보험 상품의 연금월액을 기본 값(혹은 공시이율 적용이익 전액)으로 두고 기간이 신장됨에 따라 여하한 사유들로 연금월액이 증액되는 경우를 상정할 수 있고, 실제 원고 I 역시 본인신문 과정에서 ‘상속만기형 10년형 상품의 연금월액이 가장 적은 이유’에 대하여 “제 생각에는 회사가 개인 돈을 가져가서 운영할 수 있는 기간이 길어지니까 더 주고 운영 기간이 짧으니까 덜 주나? 그렇게 생각했다”(본인신문 녹취서 19쪽)는 취지로 답변한 바가 있다. 나아가 약 8년간 방카슈랑스(은행이나 증권사에서 다른 보험회사의 보험 상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한 제도) 업무에 종사하고, 이 사건 보험 상품을 직접 판매하기도 한 증인 J 역시 이 법정에서 “생존연금이 어떤 방법으로 계산되는지, 그 계산 원리나 방식을 알지 못한다”(증언 녹취서 21, 22쪽)고 증언하거나, “사업비를 떼고 사망보험금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 위험보험료는 차감하고 순보험료에서 공시이율을 적용한다는 것까지는 이해를 했다”(증언 녹취서 22쪽)거나, “상속종신형의 경우 순보험료에 공시이율을 적용해서 이자, 연금 계산한 다음에 12로 나누면 연금수령액이 대충 나오지만, 상속만기형은 그렇게 안 나온다. 항상 상속종신형보다 상속만기형이 한참 10% 정도 안 나왔다”(증언 녹취서 23쪽)고 증언하면서도 “왜 그런지는 저도 모른다. 상품마다 특징인데 대신에 해약환급금은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장점이라고 이야기 한다”(증언 녹취서 23쪽), “상속만기형은 거기(상속종신형)에 비해서 10% 정도 덜 나왔으니까 그 정도만 알았다. 대신에 원금이 보존되고 해약환급금이 갈수록 늘어나기 때문에 덜 나온다. 이 정도까지만 이해했다”(증언 녹취서 24쪽)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즉 이에 따르면, 보험 상품 판매 자격을 갖추고, 직접 이 사건 보험 상품을 판매한 사람의 경우에도, ‘연금월액이 보험료에서 사업비 및 위험보험료를 차감한 순보험료에서 공시이율을 적용한다’고만 이해하고 있었을 뿐(증언 녹취서 22쪽), 공시이율 적용 이익에서 이 사건 적립액이 공제되는 사정을 알지 못하였고, 실제 위 증인도 상속만기형 상품의 연금월액이 상속종신형의 경우보다 적은 것은 ‘원금이 보존되고 해약환급금이 갈수록 늘어나기 때문’이라고만 이해하고 있었던 사정을 알 수 있다(이는 앞서 원고 I이 보험 가입 시 가입설계서상 예시금액 차이의 의미를 이해한 것과 본질적 측면에서 크게 다르지 않다). 결국 이 사건 보험의 상품 유형별로 연금월액의 차이가 있고 그러한 사정을 인지하면서도, 그 이유에 대하여는 보험판매자나 계약자 모두 단순 보험기간 장단의 문제로 치환하여 이해하였던 사정이 드러날 뿐이고, 실제로 보험기간이 늘어날수록 연금 월액이 증액되는 사정은 보험계약자의 입장에서 여러 사유에 기인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는바, 그 사유(이 사건의 경우 ‘공시이율 적용이익에서 이 사건 적립액의 공제’)를 특정하여 설명, 명시하지 아니하였다는 점이 바로 이 사건 피고의 명시, 설명의무 위반의 요체이다[한편 생존연금의 구체적인 산식에 관한 산출방법서(을 제3호증)는 보험계약의 체결 시 가입자들에게 제공되는 서류에 해당하지도 아니하는바, 위 산출방법서에 이 사건 적립액 공제에 관한 내용이 반영되어 있다는 사정으로 피고의 이 부분 명시, 설명의무가 이행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은 물론이다]. ③ 아울러 앞서 본 이 사건 보험 상품의 구조에 더하여 갑 제22호증의 기재, 증인 J의 증언, 이 법원의 금융감독원장에 대한 2019. 8. 27.자 사실조회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상속만기형의 이 사건 보험 상품은 실제 정기예금 상품의 구조와 상당한 유사점이 있고, 이에 판매 단계에서도 예금 대체수단으로 권유되어 온 사정 [증인 J도 “정기예금 금리와 직접 비교설명을 하지는 아니하였지만, 정기예금 금리와 K(피고)의 금리 차이를 이해하고 있으면서 고객에게 설명 시 이해시켰다”는 취지로 증언한 바 있다, 증언 녹취서 19쪽]을 알 수 있으며, 피고 역시 이 사건에서 즉시연금보험의 원리를 정기예금과 비교하며 ‘원본은 적지만 적용되는 이율이 정기예금보다 높아서 즉시연금 가입자들이 정기예금 가입자들보다 더 큰 이익을 지급받았다’는 점을 지적하기도 하였다(피고의 2019. 8. 28.자 준비서면 2쪽 참조). 즉 이를 종합하면, 상속만기형의 이 사건 보험 상품의 가입 및 판매에 있어 생존연금액의 산정에 통상의 정기예금 금리보다 높은 ‘공시이율’이 적용된다는 사정은 주요한 사항으로 다루어진 사정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경우 보험계약자들의 입장에서는 정기예금 금리와의 단순 비교를 통하여 보험 가입 여부에 대한 그 의사결정 과정에 왜곡이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증인 J도 ‘정기예금 금리가 3%면, 당시 K(피고)은 공시이율이 4.5% 정도 된다’는 등으로 이율의 단순 수치를 비교하는 방식으로 상품의 유, 불리를 이해, 이를 전제로 고객들에게 설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증언 녹취서 19쪽 참조], 실제로 공시이율 적용이익이 전액 지급되지 않는 경우 실질은 공시이율보다 낮은 이율이 적용되는 결과에 이르는바, 이에 보험사로서는 보험계약자가 예측하지 못한 불이익을 입지 않도록 이 사건 적립액 공제에 관한 내용을 보험가입자들이 더욱 명확히 인지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였어야 한다. 라.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 따른 연금월액의 산정에 관한 판단 1) 설명의무 위반으로 보험약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조항이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되지 못하는 경우 보험계약은 나머지 부분만으로 유효하게 존속하고, 다만 유효한 부분만으로는 보험계약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거나 그 유효한 부분이 한쪽 당사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경우에는 그 보험계약은 전부 무효가 된다(약관규제법 제16조)(대법원 2015. 11. 17. 선고 2014다81542 판결 등 참조). 보험약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해당 약관의 목적과 취지를 고려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해석하되, 개개 계약 당사자가 기도한 목적이나 의사를 참작하지 않고,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보험단체 전체의 이해관계를 고려하여 객관적·획일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해석을 거친 후에도 약관 조항이 객관적으로 다의적으로 해석되고, 그 각각의 해석이 합리성이 있는 등 당해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7. 24. 선고 2017다256828 판결 등 참조). 2)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연금월액의 산정에 있어 이 사건 적립액 공제에 관한 내용은 피고가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 그리고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서 연금월액의 계산에 있어 그 산식의 내용을 직접 언급하고 있는 바는 이 사건 주석 조항이 “생존연금의 계산은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계산되기 때문에 「공시이율」이 변경되면 생존연금도 변경됩니다.”라고 기재하고 있는 점이 유일하다. 이 사건 주석 조항의 내용은 공시이율의 변경 시 연금월액이 변경된다는 점을 설명하는 데에 더욱 방점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각 보험계약상 연금월액 산정의 기본적인 틀을 아울러 고지하고 있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주석 조항은 그 자체로 다른 함수의 가능성을 배제하고 있지 아니하여 다의적으로 해석되는 조항이라고 할 것이나, 이러한 경우 약관규제법 제5조 제2항은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되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살피건대, ‘공시이율’에서 이율은 비율의 일종이고, 위 비율은 개념상 기준되는 수나 양에 곱하여야만 그 구체적인 값이 도출되는 점을 당연히 예정하고 있다. 이 사건 주석 조항의 내용 중 ‘공시이율을 적용한다’는 의미를, “해당 공시이율을 승수(乘數, 곱하는 수)로 대입하여 연금월액을 산정한다”는 것으로 해석함은 이 사건 주석 조항의 가능한 해석 중 고객에게 유리한 해석에 해당하는바, 결국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 따른 연금월액의 산정은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순보험료 × 공시이율”이 되어야 한다. 3)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 있어 생존연금 산정의 문제는 비단 생존연금 산정 문제에서뿐만 아니라, 만기보험금, 사망보험금, 해지환급금 등과도 맞물려 있어 원고들의 주장과 같은 해석은 이 사건 보험의 보험금 지급과 관련한 구조적인 문제를 발생시키는 점에서도 허용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러한 피고의 주장 역시 애초 피고가 의도하고 설계한 이 사건 보험의 구조 및 원리를 그 상품운용의 당연한 전제로 삼고 보험계약자들에게 그대로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적용할 것을 강제하는 주장에 다름 아닌바, 피고가 설계, 의도한 이 사건 보험의 구조 및 원리, 여기에서 파생되는 그 보험금 지급 재원에 관한 내용이 그에 대한 피고의 명시, 설명 없이도 보험계약에 그대로 적용되거나 적용되어야 하는 절대적 당위의 기준으로 볼 수 없다. 실제 원고들을 비롯한 보험계약자들은 해당 보험의 설계 구조 및 원리를 알 수도, 알 필요도 없는 것이나, 다만 그 내용 중 특히 보험계약자들의 보험 가입에 관한 의사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으로서 불리하고도 중요한 내용에 대해서는 보험자가 이를 명시, 설명할 것을 원칙적인 의무 사항으로 부과하고 있는 것인바, 피고에게 이 사건의 미지급 연금액에 대한 지급의무를 인정하는 것은 그에 따른 책임의 결과이고 (이에 피고가, 원고들이 다른 즉시연금보험 상품의 가입자들에 비하여 이득을 얻게 됨을 이유로 이 사건의 청구가 부당하다고 다투는 것은, 피고의 의무 위반의 결과를 원고들이 감수하여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는 점에서도 부당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이러한 피고의 책임이 피고가 설계한 이 사건 보험의 구조나 원리에 의하여 면제된다고 볼 근거가 없다(갑 제20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이미 이 사건과 유사한 분쟁 사례에서 공시이율 적용이익을 생존연금으로 지급하기로 결정한 사실이 인정되기도 한다). 4)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인정된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연금월액 산정 방식에 따라 기 발생 공시이율 적용이익(원고 C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 2019. 7.까지, 원고 C: 2019. 11.까지)에서 기 지급금액의 차액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각 소장 부본 송달일(원고 C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 2018. 11. 2., 원고 C: 2019. 8. 29.)까지의 지연손해금의 합계액인 별지2 미지급 연금액 산정표 중 ‘③합계’란 기재 각 돈 및 그중 별지2 미지급 연금액 산정표 중 ‘①미지급 연금액’ 기재 각 돈에 대하여, 원고 C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경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8. 11. 3.부터 2019. 5. 31.까지는 구 소송측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른 연 1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원고 C의 경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9. 8.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각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관용(재판장), 이재욱, 전흔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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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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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다260097
손해배상(자)
대법원 제3부 판결 【사건】 2016다260097 손해배상(자) 【원고, 상고인】 1. A, 2. B 【피고, 피상고인】 O 주식회사 (변경전 상호: F 주식회사)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0. 7. 선고 2016나33539 판결 【판결선고】 2021. 7. 15. 【주문】 원심판결 중 일실수입 손해에 관한 원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는 이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사실관계 원심판결이 인용한 제1심 판결 이유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G는 2014. 9. 7. 혈중알코올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여 천안시 동남구 안서동에 있는 도로를 지나가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K을 충격하였고, 그로 인해 K은 2014. 9. 18.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원고들은 K의 부모이고, 피고는 G가 운전한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다. K은 이 사건 사고 당시 만 24세 5개월 남짓의 연령으로 N대학교 의학과 본과 3학년에 재학 중이었다. 2. 전문직 양성 대학에 재학 중인 피해자의 일실수입 산정 기준과 방법 가. 불법행위로 사망한 피해자의 일실수입은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로 손해가 발생할 당시에 피해자가 종사하고 있던 직업의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 피해자가 사고 당시 일정한 직업의 소득이 없는 사람이라면 그 수입상실액은 보통사람이면 누구나 종사하여 얻을 수 있는 일반노동임금을 기준으로 하되, 특정한 기능이나 자격 또는 경력을 가지고 있어서 장차 그에 대응한 소득을 얻을 수 있는 상당한 개연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통계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다(대법원 1992. 3. 10. 선고 91다27044 판결 참조). 이 경우 의과대학 등과 같이 전문직을 양성하는 대학에 재학 중인 피해자가 장차 전문직으로서 소득을 얻을 수 있는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연령, 재학기간, 학업 성과, 전공학과, 전문직을 수행하기 위한 자격의 취득가능성 등 피해자의 개인적인 경력은 물론 전문직을 양성하는 대학 졸업생의 졸업 후 진로, 취업률 그 밖의 사회적·경제적 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경험칙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나. 원심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고 2014년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보고서의 대졸 이상 학력을 가진 25~29세 남자 전경력자의 전직종 월 평균소득을 기준으로 K의 일실수입을 산정하였다. 그 이유로 ‘학생과 같이 불법행위 당시 일정한 수입이 없는 피해자의 장래 수입상실액은 일반노동임금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고, 피해자의 학력이나 경력 등을 참작하여 그 수입을 책정할 수 없다. 다만 장차 피해자의 수입이 증가될 것임이 상당한 정도로 확실시되는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이를 참작할 수 있다. K이 졸업 후 의사로서 수입을 얻을 수 있다고 보기 부족하다.’는 사정을 들었다. 다. 원심판결 이유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K은 사고 당시 N대학교 의학과 본과 3학년 2학기에 재학 중이었다. 예과 2년간 학점 평균은 3.16, 본과 3학년 1학기까지 본과 학점 평균은 3.01로 비교적 양호한 성적을 거두었다. K과 같이 위 의과대학에 입학하여 유급이나 휴학 없이 본과 3학년 2학기까지 등록한 학생의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의사국가고시 합격률이 92%~100%였다. 라. 이러한 사실을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결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 K과 같이 피해자가 전문직을 양성하는 대학에 재학 중 사망한 경우에 전문직으로서 소득을 얻을 상당한 개연성이 인정된다면 전문직 취업자의 일반통계에 의한 수입의 평균 수치를 기초로 일실수입을 산정해야 하므로, 일반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과 달리 볼 필요가 있다. K은 장차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의사국가고시에 합격하여 의사로서 종사할 상당한 개연성이 인정된다고 볼 여지가 있다.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전문직 양성 대학에 재학 중 사망한 피해자 K의 연령, 재학기간, 학업 성과, 전공학과, 전문직을 수행하기 위한 자격의 취득가능성 등 피해자의 개인적인 경력은 물론 전문직 양성 대학 졸업생의 졸업 후 진로, 취업률 그 밖의 사회적·경제적 조건을 기초로 피해자가 전문직으로서 소득을 얻을 수 있는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지를 심리하여,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가 되는 소득을 정했어야 한다. 그런데도 원심이 K의 일실수입을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보고서의 대졸 이상 전직종 평균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한 것은 일실수입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원고들의 상고이유 주장은 정당하다. 3. 위자료 액수 산정 불법행위로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액수에 관해서는 사실심 법원이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그 직권에 속하는 재량에 따라 이를 확정할 수 있다(대법원 1999. 4. 23. 선고 98다41377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원고들에 대한 위자료 액수를 정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위자료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4. 결론 원심판결 중 일실수입에 관한 원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나머지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노정희(재판장),김재형(주심), 안철상, 이흥구
사망
일실수입
음주운전
의대생
전문직
2021-08-05
금융·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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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다293261
손해배상등청구의소
대법원 제1부 판결 【사건】 2020다293261 손해배상등청구의소 【원고, 상고인】 A 【피고, 피상고인】 1. B, 2. C 주식회사 【원심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 11. 5. 선고 2018나69477 판결 【판결선고】 2021. 7. 8. 【주문】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공작물책임 규정(민법 제758조 제1항)의 입법 취지는, 공작물의 위험성이 현실화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공작물을 관리·소유하는 사람에게 배상책임을 부담시킴이 공평하다는 데 있다. 따라서 공작물의 위험성이 클수록 그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방호조치의 정도도 높아지고, 그러한 조치가 되어 있지 않은 공작물은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로서 ‘설치·보존상의 하자’가 있는 것이다(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7다14895 판결 등 참조). 2. 가.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 B 소유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고 한다)의 설치·보존상 하자를 인정하지 않았다. 나.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1)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이 사건 차량은 5t 화물차로 2001. 12. 10. 생산되었고, 2013년경 누적 주행거리가 이미 100만km를 넘었다. 나) 이 사건 차량은 2018. 3. 24. 21:22경 공터에 주차된 상태에서 저절로 불이 났고, 옮겨붙은 불로 바로 옆에 서 있던 승용차와 그 옆에 세워둔 원고 소유 고소 작업 차가 파손되었다. 다) 사고를 조사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관은, 이 사건 차량 스타트 모터 쪽에서 불이 나 주변으로 퍼진 흔적이 보이고, 배터리와 연결된 스타트 모터 B단자 부분이 전기적 발열로 심하게 녹은 상태이며, 거기서 생긴 열과 불꽃은 주변의 가연성 물질에 불을 붙일 수 있으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B단자의 절연이 파괴되어 합선이 생겼던 것이 화재 원인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2)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노후화된 이 사건 차량은 전기장치의 결함에 대한 별다른 방호조치가 없는 상태에서 그로 인한 위험이 현실화하여 결국 화재를 일으켰으므로, 원고가 입은 손해는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피고 B와 이 사건 차량에 대한 자동차보험자인 피고 C 주식회사는 공작물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는데도, 원심이 그와 달리 판단한 것은 공작물의 설치·보존상 하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선수(재판장), 이기택(주심), 박정화, 노태악
화재
보험사
발화
노후차
공작물책임
결합
방호조치
2021-07-26
금융·보험
민사일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단5243696
손해배상(기)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가단5243696 손해배상(기)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21. 6. 25. 【판결선고】 2021. 7. 16.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3,383,019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 17.부터 2021. 7. 16.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3/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경 지인의 소개로 자산관리사인 피고를 알게 되었다. 원고는 그 무렵 피고로부터 투자에 관한 조언을 듣기 시작하였다. 나. 원고는 2015. 10.경 피고를 통하여 C과 C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홀딩스(이하 ‘D’이라 한다)를 알게 되었다. 다. 원고는 피고의 투자 권유에 따라 아래와 같이 C 등에게 합계 2억 원을 투자하였다. 1) 원고는 2016. 9. 21. C에게 5,000만 원을 투자하고, C으로부터 투자금이 원금으로, 약정이자가 연 10%로 기재된 금전대여 약정서를 받았다. 2) 원고는 D의 자회사인 주식회사 E에 2017. 2. 9. 1억 원(그 중 5,000만 원은 원고 아들 F 명의), 2017. 2. 13. 5,000만 원(원고 딸 G 명의) 합계 1억 5,000만 원을 신주인수금 명목으로 투자하였다. 라. 피고는 C으로부터 투자금의 3~8%의 수당을 받기로 하고, D 소속 영업팀장으로 활동하였다. 피고는 2015. 10. 15.경부터 2017. 7. 26.경까지 사이에 원고 등을 상대로 투자 상품별로 확정이자와 만기시 원금을 지급하고, 손실보전금 계정에 300억 원 상당이 있어서 원금은 반드시 보장된다는 취지로 설명하여, 원고 등으로 하여금 C 등 계좌로 합계 25억 7,000만 원을 이체하게 하였다. 피고는 C 등과 공모하여,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피고는 위와 같은 범죄사실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2,000만 원을 선고받았다(수원지방법원 2018고정1455). 위 판결에 대하여 피고가 항소하여 항소심 계속 중이다(수원지방법원 2020노6445). 마. 원고는 2016. 10. 24.부터 2017. 8. 23.까지 C 등으로부터 2016. 9. 21.자 5,000만 원 투자금에 대한 이자 명목으로 합계 5,425,450원을 지급받았고, 2017. 2. 13.자 5,000만 원 투자금에 대한 이자 명목으로 합계 4,027,380원을 지급받았다. 바. 수사기관은 2017. 7.경 D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등 C에 대하여 수사를 개시하였고, 그 무렵부터 원고에 대한 투자금 반환은 물론 투자금에 대한 이자 지급도 중단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는 C과 공모하여 원고를 기망하거나 유사수신행위를 하는 등 불법행위를 하여 이로 인하여 원고는 반환받지 못한 투자금 2억 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 따라서 공동불법행위자인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3.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가 C 등과 공모하여 원고를 기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만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 유사수신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이를 위반하는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까지 규정하고 있는 것은 공신력 없는 자가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함으로써 금융질서를 교란하는 것을 막고, 유사수신행위에 유인되어 거래를 하는 제3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므로, 유사수신행위는 형사상 처벌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그에 내재된 위험이 현실화되어 거래상대방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민사상 불법행위를 구성하고, 설령 유사수신업체가 약정 금원 반환의무가 이행되지 않을 것을 알면서 투자금을 유치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유사수신행위의 위험성과 기망성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한 채 함부로 이에 가담하여 그 거래를 유인하는 행위를 하였다면 위 거래에 따른 피해자의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을 면할 수 없다(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6다1343 판결 참조). 수인이 공동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민법 제760조의 공동불법행위의 경우 행위자 상호간 공모는 물론 공동의 의식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객관적으로 그 공동행위가 관련 공동되어 있으면 족하고, 그 관련공동성 있는 행위에 의하여 손해가 발생함으로써 그에 대한 배상책임을 지는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하는 것이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D 등의 영업행위는 관련 법령의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할 수 없는 금융행위로서 위 법률에서 금지하는 유사수신행위임이 분명하고, D 등에서 내세우는 수익기반은 현실성이 없어 사실상 고수익에 유인된 신규 투자자를 계속하여 모집하지 않고서는 약정한 금원을 반환하여 줄 수 없는 상태에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D의 영업팀장으로 활동하면서 D가 내세우는 수익구조의 진실성이나 지속가능성 등을 충분히 검토하지 아니한 채 고율의 투자 유치 수당에 경도되어 원고를 상대로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하는 투자금 유치활동을 하고, 종국에는 위 영업활동이 파탄에 이름으로써 원고로 하여금 투자금 중 190,547,170원(= 2억 원 - 5,425,450원 - 4,027,380원)을 반환받지 못하는 손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피고는 공동불법행위자로서 C 등과 공동하여 원고에게 위와 같은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책임제한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의 경우에도 공평의 이념이나 신의칙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는 경우에는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유로 한 과실상계나 공평의 원칙에 기한 책임의 제한은 얼마든지 가능하다(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다48561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는 피고의 투자권유에 따라 D 등에 투자하기는 하였으나, 원고도 당시 경제 상황에 비추어 이례적인 고수익을 제의받고도 수익구조나 사업성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지 아니한 채 피고의 투자권유만 듣고 투자한 잘못이 있는 점,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한 이익이 전액 피고에게 최종적으로 귀속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피고의 책임을 제한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으며, 오히려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라는 형평의 원칙에 부합하므로, 피고의 책임을 원고가 입은 손해액의 70%로 제한한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 원고에게 133,383,019원(= 190,547,170원 × 70%)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8. 1. 17.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21. 7. 16.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C 등으로부터 투자금의 이자 명목으로 수령한 9,452,830원이 손익공제 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가 이자 명목으로 수령한 돈은 과실상계 전에 손해액을 산정하는 요소에 해당하는 것이지, 이를 고려하지 않고 산정된 손해액에 과실상계 또는 책임제한을 한 금액을 기준으로 다시 공제되어야 할 이득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0다101752 판결도 같은 취지),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노미정
투자
유사수신
자산관리사
2021-07-23
금융·보험
민사일반
대법원 2019다277812
보험계약 무효확인 등 청구의 소
대법원 판결 【사건】 2019다277812 보험계약 무효확인 등 청구의 소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생명보험 주식회사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1. 손AA, 2. 김BB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2019. 9. 27. 선고 2019나21193 판결 【판결선고】 2021. 7. 22. 【주문】 원고와 피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원고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원고가, 피고들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들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원심은 제1심 판결을 인용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이 민법 제103조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판단하였다. 그 이유로 피고 손AA은 순수하게 생명, 신체 등에 대한 우연한 위험에 대비하고자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기보다는 보험금을 부정 취득할 목적으로 이 사건 보험계약을 비롯한 다수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점을 들었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보험계약의 무효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가.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보험계약의 무효를 이유로 이미 지급한 보험금의 반환을 청구하고 있고, 이에 대해 피고들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항변하고 있다. 이 사건 쟁점은 보험금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을 민법 규정에 따라 10년으로 정할 것인지 아니면 상사 소멸시효기간에 관한 상법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5년으로 정할 것인지에 있다. 나. 법적 규율이 없는 사안에 대하여 그와 유사한 사안에 관한 법규범을 적용함으로써 법률의 흠결을 보충하는 것을 유추적용이라고 한다. 이는 실정법 조항의 문리해석 또는 논리해석만으로는 현실적인 법적 분쟁을 해결할 수 없거나 사회적 정의관념에 현저히 반하게 되는 결과가 초래되는 경우 법원이 실정법의 입법정신을 살려 법적 분쟁을 합리적으로 해결하고 정의관념에 적합한 결과를 도출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유추를 위해서는 법적 규율이 없는 사안과 법적 규율이 있는 사안 사이에 공통점 또는 유사점이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법규범의 체계, 입법 의도와 목적 등에 비추어 유추적용이 정당하다고 평가되는 경우이어야 한다(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9다226135 판결 참조). 계약으로 인한 채권이든 계약의 무효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든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은 원칙적으로 10년이다(민법 제162조 제1항). 다만 상법은 상행위인 계약으로 인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을 5년으로 정하고 있다(상법 제64조). 상사 소멸시효기간을 단기로 정한 이유는 대량, 정형, 신속이라는 상거래 관계 특유의 성질을 감안하여 민사 계약관계에 비해 상사 계약관계를 정형적으로 신속하게 해결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4다22742 판결 참조). 그러나 상법은 위와 같이 상행위인 계약으로 인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을 민법과 달리 정하면서도 상행위인 계약의 무효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에 관하여는 따로 정하고 있지 않다. 판례는 상행위에서 직접 생긴 채권뿐만 아니라 이에 준하는 채권에도 상법 제64조가 적용되거나 유추적용될 수 있다는 전제에서 다음과 같은 원칙과 예외를 인정한다. 상행위인 계약의 무효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민법 제741조의 부당이득 규정에 따라 발생한 것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162조 제1항이 정하는 10년의 민사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 다만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상행위인 계약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급부 자체의 반환을 구하는 것으로서 채권의 발생 경위나 원인, 당사자의 지위와 관계 등에 비추어 법률관계를 상거래 관계와 같은 정도로 신속하게 해결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등에는 상법 제64조가 정하는 5년의 상사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거나 유추적용된다(대법원 2003. 4. 8. 선고 2002다64957, 64964 판결, 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7다248803, 248810 판결 참조). 다. 보험계약자가 다수의 계약을 통하여 보험금을 부정 취득할 목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하여 그것이 민법 제103조에 따라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인 경우 보험자의 보험금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상법 제64조를 유추적용하여 5년의 상사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상세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보험계약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인 경우 보험자가 반환을 구하는 것은 기본적 상행위인 보험계약(상법 제46조 제17호)에 기초하여 그에 따른 의무 이행으로 지급된 보험금이다. 이러한 반환청구권은 보험계약의 이행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어 그 이행청구권에 대응하는 것이다. (2) 보험계약자가 다수의 계약을 통하여 보험금을 부정 취득할 목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보험자가 상행위로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드물지 않게 발생하는 전형적인 무효사유의 하나이다. 이때에는 사안의 특성상 복수의 보험계약이 관련되므로 여러 보험자가 각자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갖게 되거나 하나의 보험자가 여러 개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갖게 되는데, 이러한 법률관계는 실질적으로 동일한 원인에서 발생한 것이므로 정형적으로 신속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다. (3) 보험계약에서 보험계약자의 보험료 지급의무와 보험자의 보험금 지급의무는 서로 대가관계에 있는데, 보험계약자가 이미 지급한 보험료의 반환을 청구하는 것에는 상당한 제한이 있다. 먼저 상법 제648조에서 ‘보험계약의 무효로 인한 보험료 반환청구’에 관하여 “보험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가 무효인 경우에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선의이며 중대한 과실이 없는 때에는 보험자에 대하여 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보험계약자와 보험수익자가 선의이며 중대한 과실이 없는 때에도 같다.”라고 정하고 있다. 보험계약의 특성상 보험계약자 등의 악의나 중대한 과실로 보험계약이 무효인 때에도 이미 지급한 보험료를 그대로 반환받을 수 있다면 보험계약자 등이 보험계약을 악용할 우려가 크고 보험계약 체결 과정에서 많은 비용을 지출한 보험자에게 불리하기 때문에, 위와 같이 보험료 반환을 제한한 것이다. 또한 상법 제662조에서는 보험계약자의 보험금 청구권이나 보험계약 무효 등으로 발생하는 보험료 반환채권에 대해서는 3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고 정하고 있다. 이는 보험금의 신속한 지급 필요성과 함께 위와 같은 보험계약 무효의 특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입법정책적 결단이라고 할 수 있다. 위와 같이 보험계약자가 보험료의 반환을 청구하려면 상법 제648조에 따라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가 모두 선의이고 중과실이 없어야 하고, 보험계약자의 보험금 청구권이나 보험료 반환채권에는 상법 제662조에 따라 3년의 단기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 그러나 상법 제648조나 제662조는 그 문언상 보험자의 보험금반환청구권에는 적용되지 않음이 명백하고, 위 규정들이 보험계약 무효의 특수성 등을 감안한 입법정책적 결단인 이상 이를 보험자가 보험금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까지 확장하거나 유추하여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그렇다고 해서 보험자의 보험금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 대해서 민사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고, 보험계약의 정형성이나 법률관계의 신속한 처리 필요성에 비추어 상사 소멸시효기간에 관한 규정을 유추적용하여야 한다. 통상 보험상품을 만들어 판매한 보험자는 보험계약의 이행에 관한 전문적 지식을 가진 자로서 보험계약자보다 우월한 지위에 있으며, 상법 제662조는 보험계약자의 보험료 반환채권에 관한 것이기는 하지만 보험계약의 무효로 인한 법률관계를 신속하게 해결할 필요가 있음을 전제로 하고 있다. 보험계약이 무효인 경우 보험금 반환청구권에 대하여 10년의 민사 소멸시효기간을 적용하는 것은 보험계약 당사자인 보험계약자와 보험자 사이의 형평에 부합하지 않는다. 라. 이와 달리 공제회사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인 공제계약에 기초하여 지급한 공제금의 반환을 구하는 사안(이러한 사안에도 보험계약의 무효에 관한 법리가 그대로 적용된다. 상법 제664조 참조)에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을 10년이라고 본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4다233596 판결은 이 판결의 견해에 배치되는 범위에서 이를 변경하기로 한다. 마. 이 사건에 관한 판단 원심은, 제1심 판결을 인용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의 무효로 말미암아 보험자인 원고가 피고 손AA에게 이미 지급한 보험금의 반환을 구하는 채권에는 상법 제64조가 정하는 5년의 상사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단은 위에서 본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소멸시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결론 원고와 피고들의 상고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각각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장 김명수(재판장), 대법관 이기택, 김재형(주심), 조재연, 박정화, 안철상, 민유숙, 김선수, 이동원, 노정희, 노태악, 이흥구, 천대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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