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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두39297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대법원 제1부 판결 【사건】 2020두39297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유A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여는 담당변호사 김두현, 이환춘, 권두섭 【피고, 피상고인】 근로복지공단, 소송수행자 백○○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2020. 5. 13. 선고 (창원)2019누11340 판결 【판결선고】 2020. 12. 24.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관련 법리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서 정한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사망’으로 인정하려면 업무와 사망의 원인이 된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증명이 있는 경우에 포함된다. 그리고 이때 업무와 질병 또는 사망과의 인과관계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5. 28. 선고 2019두62604 판결 등 참조). 나. 항고소송에서 처분의 위법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처분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이는 신청에 따른 처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20. 1. 16. 선고 2019다264700 판결 등 참조). 그러나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2013. 6. 28.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3-32호, 이하 ‘개정 전 고시’라고 한다)은 대외적으로 국민과 법원을 구속하는 효력은 없으므로, 근로복지공단이 처분 당시에 시행된 ‘개정 전 고시’를 적용하여 산재요양 불승인처분을 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해당 불승인처분에 대한 항고소송에서 법원은 ‘개정 전 고시’를 적용할 의무는 없고, 해당 불승인처분이 있은 후 개정된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2017. 12. 29.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7-117호, 이하 ‘개정된 고시’라고 한다)의 규정 내용과 개정 취지를 참작하여 상당인과관계의 존부를 판단할 수 있다. 그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 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 3]의 규정 내용과 형식, 입법 취지를 종합하면, 같은 법 시행령 [별표 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같은 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업무상 질병’에 해당하는 경우를 예시적으로 규정한 것이라고 보아야 하고, 그 기준에서 정한 것 외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을 모두 업무상 질병에서 배제하는 규정으로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2두24214 판결 참조).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위임하고 있다(제1호 다.목, 제2호 마.목). 위임근거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이 예시적 규정에 불과한 이상, 그 위임에 따른 고용노동부 고시가 대외적으로 국민과 법원을 구속하는 효력이 있는 규범이라고 볼 수는 없고, 상급행정기관이자 감독기관인 고용노동부장관이 그 지도·감독 아래 있는 근로복지공단에 대하여 행정내부적으로 업무처리지침이나 법령의 해석·적용 기준을 정해주는 ‘행정규칙’이라고 보아야 한다. 3) 개정 전 고시에 의하더라도,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휴일·휴가 등 휴무시간, 교대제 및 야간근로 등 근무형태, 정신적 긴장의 정도, 수면시간, 작업 환경, 그 밖에 그 근로자의 연령, 성별, 건강상태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며(I. 1. 다.목 후단), 업무시간은 업무상 과로 여부를 판단하는 데에서 하나의 고려요소일 뿐, 절대적인 판단기준은 될 수 없다. 4) 개정된 고시는, 개정 전 고시의 규정 내용이 지나치게 엄격하였다는 반성적 고려에서, 재해자의 기초질환을 업무관련성 판단의 고려사항으로 보지 않도록 종전에 규정되어 있던 ‘건강상태’를 삭제하였을 뿐 아니라(I. 1. 다.목 후단),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업무시간이 길어질수록 업무와 질병의 관련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평가하고, 특히 근로일정 예측이 어려운 업무, 교대제 업무,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 등의 경우에는 업무와 질병의 관련성이 강하다고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I. 1. 다.목 2)]. 2.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의 배우자인 망 신○○(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1979. 10. 17.생으로 2009. 4. 9. ○○○○○○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조선소의 소조취부 현장에서 부재결합, 가용접, 판접 자동용접 등 취부조립 및 자동용접 업무를 수행하면서 주·야간 교대 근무를 하였다. 나. 망인의 원칙적 근무형태는 주 단위로 주·야간 교대근무를 하면서, 1주 평균 4일 근무하며, 주간근무는 08:00부터 17:00까지 매일 8시간씩(중식시간 1시간 제외), 야간근무는 20:00부터 다음날 05:00까지 매일 7시간씩(야식시간 1시간 및 취침시간 1시간 제외) 근무하는 것이지만, 사망 전 12주간 근무내역을 살펴보면 실제로는 위와 같은 근무원칙은 잘 지켜지지 않았고 주·야간 근무일정도 불규칙적이었다. 다. 망인이 사망하기 전 12주간의 근무내역을 보면, 사망 전 1주간은 총 업무시간 47시간(그 중 야간근무는 30시간), 2주간은 총 업무시간 47시간(야간근무 10시간), 3주간은 총 업무시간 30시간(야간근무 30시간), 4주간은 총 업무시간 46시간(야간근무 10시간), 5주간은 총 업무시간 49시간(야간근무 40시간), 6주간은 총 업무시간 46시간(야간근무 10시간), 7주간은 총 업무시간 40시간(야간근무 40시간), 8주간은 총 업무시간 39시간(야간근무 20시간), 9주간은 총 업무시간 56시간(야간근무 40시간), 10주간은 총 업무시간 47시간(야간근무 10시간), 11주간은 총 업무시간 56시간(야간근무 38시간), 12주간은 총 업무시간 44시간(야간근무 10시간)이었다. 라. 망인은 2016. 10. 31. 휴무 후 2016. 11. 1.부터 2016. 11. 3.까지 3일 연속 10시간씩 야간근무를 하였고, 2016. 11. 4. 야간근무 중 갑자기 통증을 느끼고 조퇴하여 ○○병원 응급실로 가 ‘급성 심근염’(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 진단을 받았고, 2016. 11. 14.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하여 사망하였다. 마. 망인은 2016. 10. 31.부터 설사, 몸살, 미열 등이 동반된 상기도감염, 장염 등 증상이 있었다. 1심 및 원심의 각 진료기록감정 결과에 의하면, 위와 같은 초기 감염이 악화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바. 망인은 2013년경 ‘출혈이 있는 급성 위궤양’을 앓은 것 외에는 특별한 기초질환이 없었고, 평소 건강에 이상이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으며, 체중과 혈압은 정상이고, 흡연도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사. 망인의 동료근로자인 이○○는 1심 법정에서, 망인은 협력업체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경력직으로 채용되었는데, 경력직이라는 이유로 신입사원들에 비하여 난이도가 높고 힘든 작업들을 많이 하였고, 망인이 근무한 조립5부는 2009년 신설된 부서로 신규입사자들이 많아 경쟁이 심한 분위기였다고 증언하였다. 또한, 2016년 8월 이후에는 연차소진 강요 및 연장근무 통제 강화로 인하여 실제 작업자 및 작업시간이 줄어든 상태에서 종전과 같은 작업량을 맞추어야 했기 때문에 단위시간당 업무강도가 높았다고 증언하였다. 아. ○○○○○○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에 의하더라도, 통상 기선(갑)에서 기정(을)으로 진급되는 기간은 3년부터 5년까지인데, 망인은 3년차에 기정으로 진급하였다. 3. 이러한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망인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여지가 크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가. 망인은 이 사건 상병 발병 당시 만 37세의 건강한 성인 남성으로 평소 특별한 기초질환이 없었고, 업무상 요인 외에는 초기 감염이 이 사건 상병으로 급격히 악화되어 사망에 이를 만한 요인을 찾아볼 수 없다. 특히 초기 감염이 발생한 후 제대로 쉬지 못한 채 4일 연속 야간근무를 하던 중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점이 특기할 만하다. 나. 망인은 오랜 기간 불규칙적으로 계속되는 주·야간 교대제 근무를 하면서 육체노동을 하였으므로, 육체적·정신적 피로가 누적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주·야간 교대 근무가 취침시간의 불규칙, 수면부족, 생활리듬 및 생체리듬의 혼란으로 피로와 스트레스를 유발하여, 그 자체로 질병을 촉발하거나 또는 누적된 피로와 스트레스가 신체의 면역력을 저하시켜 질병의 발병·악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은 널리 알려져 있다(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2두8145 판결, 2007. 4. 12. 선고 2006두4912 판결 등 참조). 게다가 주·야간 교대 근무의 일정 및 주기가 불규칙적이라면, 근무자가 받는 피로와 스트레스 등 부정적 영향이 더욱 클 것이라는 점은 쉽게 추단할 수 있다. 다. 동료근로자의 증언이나 망인의 진급시기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망인은 평소 평균적인 동료근로자들보다 성실히 근무하였고, 그 업무 강도가 높았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망인이 근무한 작업장은 작업인력이 다소 부족한 상황이어서 사측이 정한 휴무 일정 외에는 개인적인 사유로 연가를 사용하여 휴무하기는 어려웠던 상황으로 보인다. 라. 개정된 고시에 의하면, 망인의 업무는 근무일정 예측이 어려운 업무, 교대제 업무,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 등과 같은 업무부담 가중요인이 복합적으로 존재하는 업무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52시간에 미달하더라도 업무와 질병 사이의 관련성이 증가한다고 보아야 한다. 바. 결국 망인은 평소 주·야간 교대 근무 등으로 인하여 육체적·정신적 과로가 누적되어 면역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초기 감염이 발생하였고, 그런데도 제대로 휴식을 취하지 못한 채 야간근무를 계속하던 중 초기 감염이 급격히 악화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여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볼 여지가 크다. 4. 그런데도 원심은,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12주 동안 망인의 업무시간이 ‘개정 전 고시’에서 정한 1주 평균 60시간 기준에 미달한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망인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 판단에는 업무상 재해의 상당인과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5.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정화(재판장), 이기택, 김선수, 이흥구(주심)
사망
업무상재해
질병
과로
교대근무
2021-01-12
산재·연금
민사일반
대법원 2020두31699
재해위로금지급청구
대법원 제2부 판결 【사건】 2020두31699 재해위로금지급청구 【원고, 피상고인】 배A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사람 담당변호사 이기윤 【피고, 상고인】 한국광해관리공단, 원주시 ○○로 * (○○동), 대표자 이사장 이○○, 소송수행자 고○○, 김○○, 신○○, 정○○, 정○○, 최○○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9. 12. 17. 선고 2018누42490 판결 【판결선고】 2020. 9. 24.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건의 개요와 쟁점 가. 원심판결의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1) 망 이BB(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90. 12. 4.부터 1993. 4. 30.까지 대○광업소(이하 ‘이 사건 광업소’라 한다)에서 채탄부로 근무하였고, 이 사건 광업소는 1993. 9. 18. 폐광되었다. 2) 망인은 1991. 10.경 ‘진폐병형 1/1형’ 진단을 받았고, 2005. 10.경 ‘진폐병형 1/2형, 합병증 ca, tbi'로 요양판정을 받았으며, 그 무렵부터 요양을 하다가 2006. 5. 4. 사망하였다. 3)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2006. 5. 26.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망인의 사망이 이 사건 광업소에서 근무하며 발생한 진폐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어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4. 11. 법률 제83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43조 제2항 및 [별표 2]에 따른 전체 유족보상일시금 108,807,296원(이하 ‘이 사건 유족보상일시금’이라 한다) 중 원고의 선택에 따라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인 54,403,640원을 유족보상일시금으로 지급받았고, 나머지를 매월 유족보상연금으로 지급받고 있다. 4) 원고는 2016. 4. 28.경 피고에게 구 석탄산업법 시행령(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1조 제3항 제5호(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에 따른 폐광대책비로서 이 사건 유족보상일시금 상당의 재해위로금 지급을 최고하였으나, 피고는 그 지급을 이행하지 않았다. 5) 이에 원고는 2016. 10. 26.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유족보상일시금 상당의 재해위로금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원고는 당초 자신이 구 산재보험법에 따른 ‘유족보상일시금 수급권자’로서 이 사건 조항에 따른 ‘유족보상일시금 상당의 재해위로금 수급권’ 전부를 가진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피고가 ‘유족보상일시금 상당의 재해위로금 수급권’ 중 망인의 자녀들의 상속분에 관하여는 원고에게 권리가 없다고 주장하자, 원고는 망인의 자녀들로부터 각 상속분에 해당하는 재해위로금 수급권을 양도받아 2017. 11. 13.경 피고에게 채권양도 통지를 한 다음 ‘채권양수’를 예비적 청구원인으로 추가하였다. 나. 이 사건의 쟁점은, 퇴직근로자가 폐광 당시의 업무상 재해로 사망한 경우 ‘이 사건 조항에 따른 유족보상일시금 상당의 재해위로금 수급권’이 민법의 상속에 관한 규정(제1000조)에 따라 사망한 퇴직근로자의 배우자와 자녀들이 공동상속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구 산재보험법의 유족급여 수급권자에 관한 규정(제4조 제3호, 제43조의2, 제43조의4)을 유추적용하여 퇴직근로자의 사망 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배우자가 최선순위 유족으로서 단독으로 취득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이다. 2. 관련 규정과 법리 가. 구 석탄산업법(1994. 3. 24. 법률 제47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9조의3 제1항은 폐광대책비의 지급 대상이 되는 광산의 석탄광업자가 당해 광업권·조광권 또는 계속작업권의 소멸등록을 마친 때에는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은 당해 광산의 퇴직근로자 및 석탄광업자등에게 ‘폐광대책비’로서 실질위로금(제1호), 광업시설의 이전·폐기등을 위한 지원비(제2호), 폐광되는 광산의 광해방지를 위한 비용(제3호),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폐광대책비(제4호)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라 구 석탄사업법 시행령 제41조 제3항은 ‘기타 폐광대책비’로서 생활안정금(제1호), 이사·구직활동 보조금(제2호), 특별위로금(제3호), 자녀학자금(제4호), 재해위로금(제5호), 산림복구비(제6호), 전업 훈련비(제7호)를 규정하고 있고, 그 중 재해위로금에 관하여 이 사건 조항은 “제42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을 받기 위한 신청일 또는 법 제39조의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폐광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정한 날부터 소급하여 1년전부터 폐광일까지의 기간중에 업무상 재해를 입은 자로서 폐광일 현재 장해등급이 확정된 자 또는 재해발생기간에 불구하고 폐광일 현재 장해등급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지급하는 재해위로금. 이 경우 재해위로금액은 퇴직근로자가 지급받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조의5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해보상일시금 또는 동법 제9조의6 제1항의 유족보상일시금과 동일한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구 석탄사업법 시행령 제42조는 ‘폐광대책비의 지급대상’이라는 제목으로 제1항에서 “법 제39조의3 제1항 제1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폐광대책비의 지급대상은 제42조의2 제1항의 확인을 위한 신청일 현재 당해 광산에서 3월 이상 재직한 자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 “법 제39조의3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광해방지를 위한 비용은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제41조 제3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산림복구비는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각각 지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폐광대책비의 일환으로 폐광된 광산에서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재해위로금은, 국내의 석탄수급상황을 감안하여 채탄을 계속하는 것이 국민경제의 균형 발전을 위하여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판단되는 경제성이 없는 석탄광산을 폐광하는 한편 그 광산에서 입은 재해로 인하여 전업 등에 특별한 어려움을 겪게 될 퇴직근로자를 대상으로 국가정책적 차원에서 통상의 재해보상금에 추가하여 지급하는 지원금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서(대법원 1998. 12. 23. 선고 97누5046 판결, 1999. 1. 26. 선고 98두12598 판결 등 참조), 통상의 재해보상금인 산재보험급여와는 제도의 취지와 성격이 달라 서로 조정의 대상이 될 수 없다(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1두9592 판결 참조). 3. 이 사건 조항에 따른 유족보상일시금 상당의 재해위로금 수급권자 관련 규정의 내용과 폐광대책비의 일환으로 지급되는 재해위로금의 입법목적을 종합하여 보면, 폐광된 광산에서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가 폐광 및 퇴직 후 업무상 재해로 사망한 경우 이 사건 조항에 따른 유족보상일시금 상당의 재해위로금 수급권은 민법의 상속에 관한 규정에 따라 그 상속인이 상속한다고 보아야 한다.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가. 이 사건 조항은 전문에서 ‘… 자에 대하여 지급하는 재해위로금’이라고 규정하고, 후문에서 ‘이 경우 재해위로금액은 … 과 동일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전문은 ‘지급대상(지급요건)’에 관한 규정이고, 후문은 전문의 지급요건이 충족된 자에게 지급하는 재해위로금의 ‘금액 산정기준’을 규정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이 사건 조항 전문은 ‘폐광일 현재 장해등급이 확정된 자 또는 재해발생기간에 불구하고 폐광일 현재 장해등급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지급하는 재해위로금’이라고 규정하여 퇴직근로자 본인이 재해위로금 지급대상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 사건 조항 후문은 퇴직근로자가 폐광 당시의 업무상 재해로 이 사건 조항 전문에 따른 재해위로금 지급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그 업무상 재해로 장해등급이 확정된 때에는 장해보상일시금과 동일한 금액의 재해위로금을 지급하고, 그 업무상 재해로 사망한 때에는 유족보상일시금과 동일한 금액의 재해위로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재해위로금액의 산정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장해보상일시금 또는 유족보상일시금과 동일한 금액’으로 하도록 규정한 것이지, ‘유족보상일시금을 받았거나 받을 수 있는 지위에 있을 것’을 재해위로금의 지급요건으로 규정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나. 구 석탄산업법령을 전체적으로 살펴보아도 재해위로금을 포함한 폐광대책비의 지급대상자로 퇴직근로자, 석탄광업자, 시·도지사, 산림청장이 규정되어 있을 뿐, 퇴직근로자의 유족은 규정되어 있지 않다. 구 석탄산업법 제39조의3 제1항이 폐광대책비 지급대상자로 ‘퇴직근로자 및 석탄광업자 등’이라고 규정하고 있기는 하나, 여기에서 ‘등’이란 광해방지비용(제3호), 산림복구비(제4호)를 지급받는 시·도지사 또는 산림청장을 지칭하는 표현이라고 보일 뿐, 퇴직근로자의 유족도 포함하는 표현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특히 구 석탄산업법 시행령 제42조는 ‘법 제39조의3 제1항 제1호(실직위로금) 및 제4호(재해위로금)의 지급대상은 … 당해 광산에서 3월 이상 재직한 자로 한다’고 규정하여 퇴직근로자 본인이 재해위로금의 수급권자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다. 이 사건 조항에 따른 유족보상일시금 상당의 재해위로금에 관해서는 재산권의 상속에 관한 일반법인 민법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퇴직근로자가 사망한 후에는 그 공동상속인들이 각자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부분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일정한 요건 하에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통해 특정 상속인에게 재해위로금 수급권을 귀속시킬 수 있다(대법원 2016. 5. 4.자 2014스122 결정 참조). 수급권자의 범위, 순위, 소멸시효 기간 등은 권리 행사의 주체와 가능성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므로, 입법자가 직접 근거법률에서 특별한 규율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명확한 규정을 두지 않은 이상, 법원이 일반법을 제쳐 두고 다른 개별 법률의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권리관계에 변동을 가하는 것은 신중하여야 한다. 라. 앞서 본 바와 같이 석탄산업법에 의한 재해위로금과 산재보험법에 의한 유족급여는 제도의 취지와 성격이 다르다. 석탄산업법에 의한 재해위로금은 일반적인 사회보장제도로서가 아니라 석탄산업 합리화 정책에 따른 폐광대책비의 일환으로서 지급되는 특수한 성격의 위로금이다.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에 대하여는 기본적으로 산재보험법상 보호와 지원이 이루어지지만, 그중 국가의 석탄산업 합리화 정책에 따른 폐광으로 직장을 잃게 되는 근로자는 전업과 이주에 특별히 더 어려움을 겪게 되므로 산재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와는 별개로 석탄산업법상 지원금과 위로금을 지급하도록 한 것이다. 산재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는 산재를 입은 근로자와 유족 보호에 중점이 있고 그 재원도 사업주와 국가가 함께 부담하는 반면, 폐광대책비는 근로자뿐만 아니라 폐광으로 소득원을 잃는 석탄광업자에 대한 지원도 포함하고 있으며 그 재원을 국가가 전부 부담한다. 또한 산재보험법은 유족의 권리를 별도로 명시하고 순위도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 반면, 석탄산업법령은 폐광대책비의 지급대상자로 퇴직근로자 본인만 규정하고 있을 뿐 유족의 권리나 범위에 관한 규정은 포함하고 있지 않다. 마. 산재보험법의 유족급여 수급권자 규정을 유추적용할 경우 ‘폐광된 광산에서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가 그로 인해 사망하였을 것’이라는 재해위로금 지급요건이 충족된 경우라 할지라도, 그 유족이 구 산재보험법의 유족급여 수급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에 따라 이 사건 조항에 따른 유족보상일시금 상당의 재해위로금 수급권 발생 여부가 달라지는 부당한 결과가 발생한다. 특히 2010. 5. 20. 법률 10305호로 개정된 산재보험법에 의하면 진폐근로자의 경우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에 대하여만 진폐유족연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는데(제91조의4 제4항, 제63조), 위 조항을 이 사건 조항에 따른 유족보상일시금 상당의 재해위로금 수급권에 유추적용할 경우 구 석탄산업법령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근로자와 유족이 생계를 같이 하였는지 여부)을 이유로 재해위로금의 지급대상을 축소시키는 결과가 된다. 4. 이 사건에 관한 판단 가. 앞서 본 사실관계를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판단할 수 있다. 1) 망인이 2006. 5. 4. 사망함과 동시에 원고와 자녀들은 망인의 유족보상일시금 상당의 재해위로금 수급권을 공동으로 상속하였다. 2) 이 사건 조항에 따른 유족보상일시금 상당의 재해위로금 수급권의 소멸시효에 관해서는 구 석탄산업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일반 채권으로서 민법 제162조 제1항에 따라 소멸시효기간은 10년이며(대법원 2003. 3. 14. 선고 2002두4426 판결 참조), 망인이 사망한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3) 원고 본인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재해위로금 수급권 부분의 경우, 원고가 망인의 사망일로부터 10년이 되기 전인 2016. 4. 28.경 피고에게 재해위로금의 지급을 최고하였고 그로부터 6개월 내인 2016. 10. 26. 재해위로금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위 최고에 의하여 소멸시효의 진행이 중단되었다(민법 제174조). 4) 그러나 원고가 자녀들의 각 상속분에 해당하는 재해위로금 수급권을 양도받은 부분의 경우, 피고에게 채권양도 통지를 한 날은 망인의 사망일로부터 10년이 도과한 2017. 11. 13.경이므로, 그 채권양도 통지가 유효한 상속재산 분할협의에 따른 후속조치라거나(대법원 2001. 11. 27. 선고 2000두9731 판결 참조) 소멸시효 중단사유가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채권양도 통지 전에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나. 그런데도 원심은, 이 사건 조항에 따른 유족보상일시금 상당의 재해위로금에 관하여 구 산재보험법의 유족급여 수급권자에 관한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가 최선순위 유족으로서 재해위로금 전액의 수급권을 단독으로 취득한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구 석탄산업법령에 의한 유족보상일시금 상당의 재해위로금 지급 대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5. 결론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노정희(재판장), 박상옥(주심), 안철상, 김상환
상속
산재보험법
재해위로금
폐광
2020-10-20
산재·연금
행정사건
전주지방법원 2019구단84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전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구단84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근원,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양효경 【피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20. 7. 22. 【판결선고】 2020. 9. 9. 【주문】 1. 피고가 2018. 8. 28.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망 B(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의 배우자이다. 나. 망인은 2018. 6. 29. 14:30경 전북 임실군 C 부근에 있는 ‘D 유지보수공사’ 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고 한다)에서 굴삭기를 운전하던 중 굴삭기가 전복되는 사고를 당하였고, 이로 인하여 같은 날 17:00경 다발성 외상으로 사망하였다. 다. 원고는 망인의 배우자로서 2018. 8. 13.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8. 8. 28. “망인은 유한회사 E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의 근로자라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사고는 건설기계 운전면허가 없는 망인이 굴삭기를 운전하다가 발생한 것으로 무면허운전을 주된 원인으로 하는 불법행위에 기인한 것이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2019. 1. 30.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는 2019. 5. 30. 원고의 재심사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2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유한회사 E의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기는 하나 위 회사의 실제 대표자 및 사업자는 F이다. 망인은 위 회사의 근로자로서 F의 지시에 따라 위 회사가 시공하는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굴삭기를 운전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고 이 사건 사고가 망인의 무면허 운전을 주된 원인으로 하는 불법행위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피고가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망인이 유한회사 E의 근로자인지 여부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동법상의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고 규정하는 외에 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보험급여 대상자인 근로자는 오로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가름나는 것이고, 그 해당 여부는 그 실질에 있어 그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지, 법인등기부에 임원으로 등기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할 것은 아니다. 한편,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는 대외적으로는 회사를 대표하고 대내적으로는 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권한을 가지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나,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는 자라고 하더라도 대표이사로서의 지위가 형식적·명목적인 것에 불과하여 회사의 대내적인 업무집행권이 없을 뿐 아니라 대외적인 업무집행에 있어서도 등기 명의에 기인하여 그 명의로 집행되는 것일 뿐 그 의사결정권자인 실제 경영자가 따로 있으며, 자신은 단지 실제 경영자로부터 구체적·개별적인 지휘·감독을 받아 근로를 제공하고 경영성과나 업무성적에 따른 것이 아니라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으로 보수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9두1440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갑 제4, 6 내지 13, 15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증인 F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은 유한회사 E의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기는 하나, 그 실질에 있어서는 실제 경영자인 F로부터 구체적·개별적인 지휘·감독을 받아 근로를 제공하고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으로 보수를 지급받은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1) 유한회사 E은 설립 당시 F가 대표이사로서 회사를 경영하다가 2012. 11. 29.부터 F의 배우자, 2016. 8. 23.부터 F의 처남이 대표이사로 등기되었으며, 망인은 F와 동서지간으로서 2017. 9. 22.부터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었다. (2) 유한회사 E은 사실상 F가 자본금 전액을 출자하여 설립된 회사로서 F가 설립 이후부터 사실상 경영해 왔고, 망인이 대표이사로 등기된 이후에도 인사, 자금관리, 세무, 회계 등 경영 전반에 있어서 최종적인 의사결정을 한 것으로 보인다. (3) 망인은 유한회사 E의 대표이사로 등기된 2017. 9. 22. 이전까지 F가 운영하는 유한회사 G에서 노무비 내역 및 작업일보, 현장경비 사용내역 등을 작성하여 F에게 보고하는 업무를 담당하였고, 2017. 9. 22. 이후에도 유한회사 G 및 유한회사 E의 공사현장을 관리하면서 F에게 업무보고를 하였다. (4) 망인은 유한회사 E에서 위와 같은 업무를 수행하면서 매월 약 400만 원씩을 급여 명목으로 지급받았고, 위 회사에서는 망인에 대한 월 급여액에서 근로소득세 및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등을 공제한 후 지급하였다. 2) 망인의 범죄행위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망인지 여부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2항 본문에 의하면, 근로자의 범죄행위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하는바, 위 각 법령의 내용을 종합하면 근로자의 범죄행위와 업무 또는 다른 사정이 경합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고가 업무 수행 과정에서 통상 수반되는 위험의 범위 내에 있는지와 범죄행위가 사고 발생에 기여한 정도를 살펴 업무와 무관한 범죄행위가 업무와 사고 발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단절시킬 정도에 이르렀는지에 따라 업무상의 재해 해당 여부를 가려야 할 것이다. 나) 갑 제8, 12, 21, 22, 24호증, 을 제3호증, 을 제4호증의 3, 4, 을 제6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은 유한회사 E의 근로자로서 F의 지시에 따라 위 회사가 시공하는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굴삭기를 운전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하여 사망한 것으로서 망인의 업무수행과 이 사건 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고, 이 사건 사고가 망인의 무면허운전행위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으로서 위 상당인과관계가 단절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① F는 “유한회사 E의 실제 경영자로서 필요한 안전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 망인에게 굴삭기로 현장 작업로 입구 부근의 벽면을 다지는 작업을 지시하여 이 사건 사고로 망인이 사망에 이르렀다”는 등의 사실로 공소가 제기되어 전주지방법원에서 2020. 7. 8.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민사나 행정재판에 있어서는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민사나 행정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1두28240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와 함께 이 사건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모두 종합하여 살펴보면, 망인은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F의 지시에 따른 작업을 하기 위하여 굴삭기를 운전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와 달리 사실판단을 할 만한 사정을 찾기 어려우므로, 망인의 굴삭기 운전 행위는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의 업무수행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② 망인은 건설기계 운전면허 없이 굴삭기를 운전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다. 그러나 무면허운전이라고 하여 곧바로 범죄행위로서 업무수행성을 부정할 수는 없고, 굴삭기를 운전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현장의 상황과 작업 대상 등에 따라 안전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은 통상적으로 수반되는 위험의 범위 내에 있다고 볼 수 있다. ③ 망인은 저수지 둘레로 형성되어 있는 도로를 따라 굴삭기를 운전해 가다가 도로를 벗어나 저수지 쪽의 토사 벽면 방향으로 이동한 후 흙 다지기 작업을 하던 중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는데, 이러한 경우 토사의 지반지지력이 약하여 굴삭기가 전복될 위험성은 운전면허의 보유 여부와 별개로 작업의 내용 자체에 내재되어 있다. ④ 망인이 굴삭기를 운전하거나 저수지의 토사 벽면 쪽으로 이동한 것을 두고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의 업무수행을 벗어난 자의적이고 사적인 행위로 볼 만한 뚜렷한 사정을 찾기 어렵다. 3) 소결론 그렇다면, 망인은 유한회사 E의 근로자로서 업무를 수행하던 중 이 사건 사고로 사망하였고, 위 업무수행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이유에서 피고가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종문
사망
산업재해보상법
유족급여
대표이사
보험급여
2020-10-16
산재·연금
교통사고
행정사건
제주지방법원 2020구합5267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 판결 【사건】 2020구합5267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원고】 부AA 【피고】 근로복지공단 【피고보조참가인】 제주특별자치도 【변론종결】 2020. 7. 21. 【판결선고】 2020. 9. 8. 【주문】 1. 피고가 2020. 2. 25.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 장BB(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9. 8. 1.부터 건물청소, 방역 등을 수행하는 주식회사 △△에서 고객사 관리 및 경영관리를 담당하는 근로자(팀장)으로 재직하여왔다. ○ 망인은 2019. 10. 18. 08:30경 **서****호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길 * 소재 자택에서 제주시 **로 **길 ** 소재 사무실로 출근하던 중, 신호등이 설치된 제주시 건주로 22 앞 교차로(이하 ‘이 사건 교차로’라 한다, 이 사건 교차로는 망인의 자택에서 사무실로 가는 통상적인 경로상에 위치해있다) 앞 정지선에서 45초간 정차하였다가 적색신호임에도 그대로 진입하여 북쪽에서 남쪽으로 직진하던 중, 신호에 따라 같은 교차로를 서쪽에서 동쪽으로 운행하던 제주**바****호 버스와 충돌하는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 이 사건 교차로 중 망인이 운전하던 차량이 진행하던 방향에는 두개의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데, 제1 주신호등은 교차로 진입 전 정지선 위에, 제2 주신호등은 교차로 건너 반대방향 차선 위에 각 설치되어 있다. ○ 망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직후 제주한라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2019. 10. 18. 11:27경 뇌출혈 등으로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 ○ 망인의 처인 원고는 2019. 11. 28.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20. 2. 25. ‘이 사건 재해의 주된 원인은 망인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제1호 신호위반(중과실)에 따른 법률 위반 행위로 말미암아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사고 원인이 망인의 전적 또는 주된 행위에 의해 발생한 재해로 관련 법령에 따른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 12, 15, 22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1) 기재와 같다. 3. 처분의 적법 여부 판단 가. 근로자가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는 “출퇴근 재해”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상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3호). 이 사건 교차로가 망인의 통상적인 출근 경로상에 위치하여 있음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으므로, 망인이 승용차를 운전하여 출근하다가 발생한 이 사건 재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나. 다만, 산재보험법 제37조 제2항 본문은 “근로자의 고의·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근로자의 범죄행위가 원인이 되어’는 오로지 또는 주로 자기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2두13079 판결 등 참조). 다.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13, 14, 20, 23호증, 을나 제3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교통사고가 오로지 또는 주로 망인의 신호위반 운전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교차로 내의 신호등 설치·관리상의 하자가 상당한 원인이 되어 발생하였다고 보인다. ◎ 이 사건 교차로의 경우, 망인 차량 진행방향의 제1주신호등은 정지선 위에 설치되어 있어 정지선에 맞추어 정차한 망인의 시야에서는 제1주신호등을 볼 수 없다. 한편, 이 사건 교차로의 남쪽은 왕복 7차로의 넓은 도로여서 북쪽에서 진입하는 차량 운전자가 한눈에 반대방향 차로까지 확인하기는 어려운 구조임에도, 제2주신 호등은 별지(2) 사진의 영상에 나타나는 바와 같이 반대방향 차로 위에 설치되어 있어 운전자가 신호등의 존재를 인지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고, 신호등의 존재를 인지하더라도 자신의 진행방향이 아닌 다른 진행방향의 신호등으로 착각할 가능성이 크다. ◎ 2008. 11. 1. 개정된 교통신호기 설치관리 매뉴얼1)에 의하면, 교차로 건너편에 설치하는 제2주신호등은 진행방향 도로의 중앙에 위치하여야 하고, 배면등(반대방향 차로에 설치되는 신호등)은 설치가 금지된다. 이와 같이 배면등 설치를 금지한 이유는, 배면등을 설치할 경우 운전자가 신호등을 발견하지 못하거나, 다른 진행방향의 신호등으로 착각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고, 피고보조참가인 역시 그와 같은 문제를 인식하여 제주도 내에 설치된 배면등을 조사·교체하고 있는 중이다. [각주1] 경찰청에서 발간하는 자료로서, 법적 구속력이 있는 규정은 아니다. ◎ 망인이 정차한 위치에서는 이 사건 교차로의 서쪽에서 동쪽으로 진행하는 차량을 확인할 수 없고(교차로 모퉁이에 있는 건물 때문에 시야가 제한된다), 동쪽에서 서쪽으로 진행하는 차량들의 통행은 망인이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에 끊긴 상황이었으므로, 망인이 주변 교통상황을 살펴 신호 변경여부를 판단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었다. ◎ 피고가 이 사건 교통사고에 관하여 조사한 재해조사서(을가 제1호증)에도 재해경위가 “2019. 10. 18.경 자택에서 연동 소재 사무소로 승용차를 운전하여 출근하던 중 건주로 22 교차로에서 적색신호 대기 중에 ‘신호 변경상태를 확인하지 못하고’ 북쪽에서 남쪽으로 주행하여 서쪽에서 동쪽으로 녹색신호에 따라 운행하던 버스와 충돌 사망한 재해임”으로 기재되어 있다. ◎ 다른 방향 차선의 교통상황이 확인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망인이 적색신호임을 인식하고도 무리하게 신호를 위반하면서 이 사건 교차로를 통과해야 할 만한 사정은 찾아보기 어렵다. 라. 따라서, 비록 망인에게 과실이 일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재해가 오로지 또는 주로 망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할 수 없는 이상, 산재보험법 제37조 제2항 본문의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그 처분 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현룡(재판장), 하승수, 서영우
사망
업무상재해
신호등
출근길
2020-10-05
산재·연금
노동·근로
행정사건
서울고등법원 2019누66295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제8행정부 판결 【사건】 2019누66295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채A 【피고, 피항소인】 근로복지공단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9. 11. 14. 선고 2018구합89886 판결 【변론종결】 2020. 7. 17. 【판결선고】 2020. 9. 11.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8. 5. 17.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나. 관련 법령, 다. 인정사실 이 법원이 위 각 부분에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16쪽 2행(행수는 글상자를 제외하고 센다)의 “고용노동부고시 제2014-1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고용노동부고시 제2017-1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고쳐 쓰고, 별지 기재와 같이 관계법령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라. 판단 1)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7. 10. 24. 법률 제149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호에 정한 ‘업무상의 재해’라고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사망의 원인이 된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하며,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증명이 있는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고, 이때 업무와 질병 또는 사망과의 인과관계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9두164 판결, 대법원 2017. 4. 28. 선고 2016두56134 판결 등 참조). 2) 앞서 본 사실관계와 갑 제3, 5, 6, 7, 15, 1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삼성서울병원 흉부외과 성E 교수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① 망인은 C병원에서 산부인과 진료보조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업무 특성상 별도로 정해진 휴게시간 없이 하루 9시간 이상 업무시간(09:00경부터 18:30경까지)의 대부분을 진료실 내에 머무르며 근무하였고, 산부인과 진료보조 업무는 C병원 내에서도 기피대상일 정도로 그 업무의 강도도 높았다. 이와 같은 망인의 근무환경 및 업무내용을 고려하면, 망인이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면서 그 과정에서 받았던 스트레스의 정도가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② 부검감정서(갑 제3호증)에 의하면, 망인이 앓고 있던 비후성 심근병증으로 인한 급성심장사가 망인의 사망 원인인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비후성 심근병증의 연간 사망률은 약 1% 정도로 보고되고 있다. 이와 같은 지병의 사망률과 망인의 사망 당시 연령(26세)을 함께 고려하면, 망인이 전적으로 또는 주로 ‘지병인 비후성 심근병증의 자연적 진행’으로 사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③ 오히려 스트레스는 심장기능에 영향을 미치고 심혈관계 질환이 돌연사의 유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의학적 소견이고, 이 법원의 삼성서울병원 흉부외과 성E 교수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따르면, 비후성 심근병증 환자가 스트레스로 인하여 인지하지 못하고 있던 증상이 발현되거나 기존 증상이 악화될 수 있다는 것이므로, 망인이 과중한 업무로 인해 누적된 스트레스가 망인의 지병인 비후성 심근병증 발현에 상당 부분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충분하다. ④ C병원은 평일 08:30경 아침조회를 실시하여 직원들의 출·퇴근 등 사항을 확인하고 지시사항을 전달하였는데, 지각하여 조회시간에 불참하는 경우 상사로부터 질책을 받았다. 그 질책의 정도가 심하진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지각에 대한 정신적 부담은 내성적이고 소극적인 성격의 망인에게 큰 심적 부담과 스트레스로 작용했을 것이고, 망인은 사망 당일 상사로부터 질책을 받을 것을 우려한 나머지 조금이라도 빨리 3층에 도착하기 위하여 계단을 급하게 뛰어 올라갔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망인이 출근하면서 상사의 질책을 면하기 위해 계단을 급히 올라가는 행위 또한 망인의 사망에 상당 부분 기여했다고 판단된다. ⑤ 그밖에 이 사건에서 과중한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 이외에 달리 사망의 유인이 되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는바, 망인이 이미 비후성 심근병증을 앓고 있었고, 이러한 망인의 지병이 사망에 상당 부분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망인은 사망 당일 출근하면서 지각으로 인한 상사의 질책을 면하기 위하여 계단을 급하게 뛰어 올라가다가 지병인 심장질환이 자연적 경과 이상으로 급속하게 악화되거나 심실빈맥 등의 증상이 비로소 발현하여 갑자기 사망에 이르렀고, 그 과정에서 과중한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와 지각에 대한 정신적 부담 등이 주된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⑥ 구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2017. 12. 29. 고용노동부고시 제2017-1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고용노동부고시’라 한다)은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 해당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 중 하나로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근무시간이 60시간, 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근무시간이 64시간을 초과하면 업무와 발병과의 관련성이 강한 것으로 보고 있는데, 망인의 사망일 이전 12주간 업무시간은 주당 평균 약 50시간 정도로 위와 같은 기준에 다소 미치지 못하기는 한다. 그러나 구 고용노동부고시는 위 기준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업무시간이 길어질수록 업무와 발병과의 관련성이 서서히 증가한다고 봄으로써 그 관련성을 아예 부정하고 있지는 않을 뿐만 아니라, 앞서 본 바와 같은 망인의 근무환경 및 업무내용, 망인이 겪었던 지각에 대한 정신적 부담을 고려하면, 망인으로서는 업무시간에는 반영되지 않는 업무상의 스트레스를 겪었던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망인의 업무시간이 위 기준에 다소 미치지 못한다는 사정만을 들어 망인의 사망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볼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달라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유진(재판장), 이완희, 김제욱
사망
업무상재해
간호조무사
직장
지각
2020-09-21
산재·연금
민사일반
대법원 2016다271455
구상금
대법원 제2부 판결 【사건】 2016다271455 구상금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손해보험, 서울 ○○구 ○○○로 ***(○○동), 대표이사 양○○,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우 담당변호사 곽용석, 문도인, 이수환 【피고, 상고인】 근로복지공단, 울산 ○구 ○○로 ***(○동), 대표자 이사장 강○○, 법률상대리인 이주영 【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2016. 11. 23. 선고 2016나307949 판결 【판결선고】 2020. 7. 23.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구상권 존부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1) 근로자재해보장보험(이하 ‘근재보험’이라 한다)의 약관에서 보험자는 피보험자의 근로자에게 생긴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손해배상책임 중 의무보험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에 의해 전보되는 범위(이하 ‘산재보상분’이라고 한다)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보상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정하였다면, 보험자가 인수한 위험은 산재보상분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피보험자의 배상책임으로 인한 손해에 한정되므로, 보험자는 산재보상분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2다1870 판결, 대법원 2012. 1. 12. 선고 2009다8581 판결 참조). 즉, 사업주가 업무상 재해로 피해를 입은 근로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손해배상책임 중 산재보상분에 대하여는 근로복지공단이 산재보험급여 지급의무를 부담하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만 근재보험의 보험자가 보험금 지급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2) 한편, 채무자 아닌 제3자가 타인의 채무를 변제할 의사로 타인의 채무를 변제하고 채권자도 변제를 수령하면서 그러한 사정을 인식하였다면 민법 제469조에 의하여 제3자 변제의 대상인 타인의 채무는 소멸하고 제3자는 채무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다71558 판결 참조). 이해관계 없는 제3자는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변제할 수 없는데, 채무자의 반대의사는 제3자가 변제할 당시의 객관적인 제반사정에 비추어 명확하게 인식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하고, 함부로 채무자의 반대의사를 추정함으로써 제3자의 변제 효과를 무효화시키는 일은 피해야 한다(대법원 1988. 10. 24. 선고 87다카1644 판결). 3) 따라서 근재보험의 보험자가 피해 근로자에게 산재보상분에 해당하는 손해까지 보상한 경우 이는 근로복지공단의 산재보험급여 지급의무를 대신 이행한 것으로서, 이런 사정을 근재보험의 보험자와 피해 근로자가 알고 있었다면 민법 제469조에 의하여 근로복지공단의 산재보험급여 지급의무가 소멸하고 근재보험의 보험자는 근로복지공단에게 산재보상분 상당을 구상할 수 있다. 비록 근로복지공단이 부담하는 산재보험급여 지급의무는 민법상 손해배상채무와 그 취지나 목적이 다르지만, 다음의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관련 민법 규정이 정하는 요건이 갖추어진 경우에 근재보험 보험자의 보상을 유효한 변제로 보아 근로복지공단이 피해 근로자에 대하여 산재보험급여 지급의무를 면하고 대신 근재보험 보험자에 대하여 구상의무를 부담하는 것을 부정할 이유가 없다. 제3자로부터 손해를 배상 받은 피해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추가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부당한 이중전보를 피하고자 하는 산재보험법의 취지에 맞지 않다. 공적인 성질을 가진 사회보험인 산재보험 사업을 수행하는 근로복지공단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의 출연으로 산재보험급여 지급의무를 면하는 이익을 얻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으며, 신속한 보상이라는 산재보험법의 취지를 고려할 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해관계 없는 제3자가 먼저 피해 근로자에게 보상하는 것이 근로복지공단의 의사에 반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만일 근재보험의 보험자가 한 변제가 채무자인 근로복지공단의 의사에 반하는 등의 이유로 유효하지 않아 피해 근로자가 수령한 보상금을 근재보험의 보험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면, 피해 근로자는 다시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재보험급여를 지급받아야 비로소 보상절차가 완료될 수 있어 피해 근로자의 손해를 신속하게 보상하고자 하는 산재보험법의 취지에 반한다. 나. 원심판결 및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기계설비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엔지니어링 주식회사(이하 ‘△△’이라 한다)와 근재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이 근재보험계약의 약관에 의하면, 원고는 피보험자인 △△의 근로자에게 생긴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이 부담하는 손해를 보상하되(제10조 제1항), 다만 그 보상액이 의무보험에서 보상하는 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만을 보상할 의무를 부담한다(제12조 제1항). 2) △△의 근로자인 김AA은 2011. 6. 24. 공사 현장에서 비계에 올라가 작업하던 중 추락하여 요추 제4번 압박골절의 상해를 입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3) 김AA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에 대해 산재보험법에 따라 2011. 6. 24.부터 2015. 7. 21.까지 사이에 피고로부터 휴업급여 및 요양급여로 합계 23,129,470원을 지급받았고, 당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장해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전문의의 소견에 따라 장해급여는 청구하지 않았다. 4) 김AA은 2011. 12. 15. △△을 상대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1심법원은 2013. 10. 29. 신체감정 결과를 근거로 김AA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영구장해가 인정된다고 판단한 다음 △△에게 일실수입 및 위자료 합계 58,788,136원과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이 항소하였으나 2014. 6. 25. 항소가 기각되어 위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관련 민사소송’이라 한다). 5) 원고는 2014. 7. 3. 김AA에게 관련 민사소송의 결과에 따라 보험금 합계 73,622,074원을 지급하였다. 한편 원고가 김AA에게 지급한 보험금 액수 중에는 김AA이 산재보험법에 따라 피고로부터 받을 수 있는 장해보상일시금 14,454,000원이 포함되어 있었다. 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관련 민사소송의 결과에 따라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김AA이 입은 손해에 관하여 지급한 금액 중 장해급여에 해당하는 14,454,000원은 원래 피고에게 지급의무가 있던 것이다. 이러한 사정은 관련 민사소송의 변론과정에서 이루어진 신체감정결과로 알려진 것으로, 원고는 김AA의 손해액을 모두 지급할 때에 그 중 장해급여 상당액은 피고를 대신하여 변제할 의사로 지급한 것이고 김AA도 신체감정결과를 통하여 피고에게 장해급여 지급의무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면서 손해액을 수령하였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원고가 자신에게 지급의무가 없음에도 김AA에게 위 14,454,000원을 지급함에 따라 민법 제469조에 의하여 피고의 동액 상당의 장해급여 지급의무는 소멸하였고 원고는 피고에게 이를 구상할 수 있다. 라. 원심은 원고가 산재보험법 제87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제3자에 해당함을 전제로 원고가 김AA에게 손해배상금 상당의 보험금을 지급함에 따라 피고가 장해급여의 지급의무를 면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피고가 지급을 면한 장해급여의 범위 내에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 본문과 같은 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제3자는 피해 근로자에 대하여 불법행위책임이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자 또는 피해 근로자에 대하여 직접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책임보험자를 의미하므로, 앞서 본 산재보상분에 대하여 지급의무가 없는 원고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이러한 점에서 원심의 이유 기재는 다소 부적절하다. 그러나 원고가 피고에게 위 장해급여액 상당을 구상할 수 있다고 본 결론은 정당하고, 거기에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구상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고는 구상권에 근거한 청구와 대위권에 근거한 청구를 선택적으로 병합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원심은 구상권에 근거한 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대위권에 근거한 청구에 대해서는 아무런 판단도 하지 않았다. 이에 의하면 피고만이 상고한 이 사건에서, 앞서 본 바와 같이 구상권에 근거한 청구를 일부 인용한 원심의 결론이 정당한 이상, 대위권에 근거한 청구에 대한 피고의 나머지 상고이유 주장의 당부는 판결결과에 영향이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철상(재판장), 박상옥, 노정희, 김상환(주심)
근로복지공단
근로자
산업재해
구상권
2020-08-24
산재·연금
행정사건
서울고등법원 2019누41647
연금보험료 지원 비해당 결정 처분 취소
서울고등법원 제1–2행정부 판결 【사건】 2019누41647 연금보험료 지원 비해당 결정 처분 취소 【원고, 피항소인】 세무법인 A 【피고, 항소인】 국민연금공단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9. 4. 5. 선고 2018구합4311 판결 【변론종결】 2020. 5. 15. 【판결선고】 2020. 7. 10.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9. 1. 14. 원고에 대하여 한 연금보험료 지원 거부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제1심판결문 제2면 제3행부터 제19행까지)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행부터 제9행까지)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국민연금법상 ‘사업장’의 의미와 기준 ○ 국민연금법 제3조 제1항 제13호는 ‘사업장’이란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소 및 사무소”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그 문언에 따르면 ‘사업장’은 일정한 장소적 개념을 바탕으로 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리고 국민연금법 제8조 제1항, 제100조의3 제1항 제1호,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및 제2항, 제73조의2 제1항의 각 문언과 내용 등을 종합해 보면, 국민연금법 상 연금보험료의 지원 대상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으로서의 ‘사업장’은 국민연금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당연적용사업장’에 해당하여야 한다고 해석된다. 한편, 위 ‘당연적용사업장’과 관련하여,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은 “사업장 상호 간에 본점과 지점·대리점·출장소 등의 관계에 있고 그 사업 경영이 일체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 제1항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56조는 “당연적용사업장에서 각 사업장 간에 본점과 지점·대리점·출장소 등의 관계가 있으면 각 사업장의 장은 사용자의 업무를 각각 수행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그렇다면 위 규정들은, 본점과 지점·대리점·출장소 등(이하 ‘지점·대리점·출장소 등’을 통칭할 때는 ‘지점 등’이라고 한다)이 별개의 사업장으로서 각각 당연적용 사업장에 해당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하면서, 하나의 법인에 속하는 ‘본점’과 ‘지점 등’에 대하여 국민연금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서 규정하는 ‘당연적용사업장’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본점과 지점 등의 관계에 있으면서, 그 사업 경영이 일체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야 하고, 그 사업 경영이 일체로 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별개의 사업장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법인의 경우에는, 지점 등이 존재하거나 복수의 사업장을 가지고 있더라도, 항상 법인 단위로 연금보험료 지원 대상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국민연금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에 따른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신청서, 국민연금 당연적용사업자 해당신고서 등의 유의사항 란에 ‘법인사업장은 법인 단위로 10명 미만 여부를 판단한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다는 점1)은 위와 같은 판단에 장애가 되지 아니한다). [각주1] 을 제9, 10호증 참조. ○ 위와 같은 관계 법령의 해석, 영세사업장 저임금 근로자의 연금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한다는 연금보험료 지원의 취지, 법인의 본점 및 지점 등의 일반적인 관계 등을 종합해 볼 때, 하나의 법인에 속하는 ‘본점’과 ‘지점 등’에 대하여 국민연금법 상 연금보험료의 지원 대상 요건과 관련하여, 하나의 사업장(당연적용사업장)으로 볼 것인지 각기 별개의 사업장(당연적용사업장)으로 볼 것인지는 결국 ‘본점’과 ‘지점 등’의 그 사업 경영이 일체로 되어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나아가, 하나의 법인에 속하는 본점과 지점 등이 ‘그 사업 경영이 일체로 되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지점 등의 임원의 선출·채용·임명·해고 등이 본점과 무관하게 자체적으로 이루어지는지, 지점 등의 직원에 대한 근로조건을 본점이나 상급조직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고 지점 등에서 독자적으로 결정하는지, 업무의 수임과 수행, 예산의 편성과 집행, 수입과 지출, 수익분배와 비용분담, 재산의 취득·관리·처분을 독자적으로 하는지 등을 고려하여, 지점 등이 본점과의 관계에서 명확한 독립성이 인정되는지 여부를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 원고가 들고 있는 대법원 판결(대법원 2015. 3. 12. 선고 2012두5176 판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해석 및 적용에 관한 내용인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사업에 수반되는 업무상 재해의 위험 정도에 따라 사업주 간 보험료 부담이 공평하여야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 고유의 특수성이 있고, 사업장의 사업 종류에 따라 보험료의 적용요율이 달라져 그 적용단위인 사업장을 판단함에 있어 사업의 종류와 일정한 재해발생 위험성의 공유 여부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여 이 사건에 직접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은 국민연금법 상 연금보험료 지원 제도의 취지와 위 대법원 판결에서 설시하고 있는 일반적인 법리2)를 참작하여 살펴보더라도,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의 ‘본점’과 원고의 분사무소인 ‘평택지점’은 그 사업주가 법인인 원고로 동일하고 그 사업 경영이 일체를 이루고 있으므로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야 하고, 평택지점을 원고의 본점과 별개의 독립된 당연적용사업장으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은 마찬가지이다. [각주2] 위 대법원 판결에서는, “장소적 분리 여부는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 적용단위로서의 독립한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우선적인 기준이라 할 것이다. 다만 사업에 수반되는 업무상 재해의 위험 정도에 따라 사업주 간 보험료 부담이 공평하여야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 고유의 특수성과 법의 취지를 고려하면, 비록 장소적으로 분리된 복수의 경제적 활동단위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동일한 사업주가 운영하는 경우에는 각 조직의 규모, 업무의 내용 및 처리방식 등을 종합하여 각 단위별 경제활동의 내용이 보험가입자의 최종적 사업 목적을 위하여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있는지, 장소적 분리가 독립된 별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을 두어야 할 업무 상 필요성에서 기인한 것인지, 각 경제적 활동단위가 전체적으로 재해발생의 위험도를 공유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등을 추가적으로 고려하여 독립한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2015. 3. 12. 선고 2012두5176 판결). 2) 구체적 판단 제1심에서 인용한 증거들과 을 제9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세무법인인 원고의 분사무소(앞서 본 국민연금법 상 ‘지점 등’에 해당한다. 이하 같다)에 해당하는 평택지점은 원고의 본점과 그 사업 경영이 일체를 이루고 있다고 판단되므로, 원고의 본점과 평택지점을 하나의 사업장(당연적용사업장)으로 보아야 하고, 원고의 본점과 별개로 ‘평택지점’을 연금보험료 지원 대상인 ‘당연적용사업장’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평택지점이 원고의 본점과는 별개의 독립된 당연적용사업장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 다음과 같은 세무사법의 규정을 종합해 보면, 세무법인은 주사무소와 별도로 분사무소를 열 수는 있으나, 그 주사무소와 분사무소가 하나의 실체를 구성하여 일체로 영업활동을 하는 것을 전제로 설립되는 것이고, 분사무소 또는 분사무소의 대표자가 세무법인 내지 주사무소와 별개로 독자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으며, 위임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세무법인이 부담하는바, 원고 역시 세무사법상 세무법인으로서 그 전체 사무소(평택지점을 비롯한 분사무소들 포함)가 공동의 목적과 이익을 위하여 하나의 실체로 운영될 것이 법률상 요구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 세무사는 그 직무를 조직적이고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세무법인을 설립할 수 있는데(세무사법 제16조의3 제1항), 세무법인은 주사무소 외에 분사무소를 둘 수 있으나, 세무법인의 이사와 소속세무사는 소속된 세무법인 외에 따로 사무소를 둘 수 없고(같은 법 제16조의 10), 세무법인의 이사 또는 소속세무사는 자기나 제3자를 위하여 그 세무법인의 업무 범위에 속하는 업무를 수행하거나 다른 세무법인의 이사 또는 소속세무사가 되어서는 아니 된다(같은 법 제16조의12). - 세무법인은 법인의 명의로 업무를 수행하며,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그 업무를 담당할 세무사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소속세무사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소속세무사와 함께 이사를 공동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이렇게 지정된 이사 또는 소속세무사는 지정된 업무를 수행할 때 각자 그 세무법인을 대표하고, 세무법인이 그 업무에 관하여 작성하는 문서에는 법인의 명의를 표시하며, 그 업무를 담당하는 세무사가 기명날인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16조의11). 세무법인은 그 직무를 수행하다가 위임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연도마다 손해배상준비금을 적립하거나 손해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16조의7 제1항). ○ 세무법인의 분사무소에는 1명 이상의 이사인 세무사가 상근하여야 하는데(세무사법 제16조의10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7), 통상 분사무소에 상근하는 ‘세무법인의 사원이며 이사인 세무사’가 해당 분사무소의 대표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에 평택지점도 원고 법인의 이사이자 세무사인 양BB가 대표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3)그런데 세무법인의 이사는 사원 중에서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선임하고, 세무법인의 사원은 정관으로 정한 사유가 발생하거나 사원총회의 결의가 있는 경우 법인에서 당연히 탈퇴된다(같은 법 제16조의5 제6항). [각주3] 원고는, ‘본점의 경우 정관은 있고 취업규칙은 없으며, 평택지점의 경우 정관은 없고 취업규칙은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원고의 2020. 5. 4.자 준비서면 제9면). 위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평택지점에서 그 대표자(평택지점에 상근하는 ‘세무법인의 사원이며 이사인 세무사’)의 채용·임명·해고 등이 자체적으로 이루어진다고 보기 어렵다. ○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 및 자료들(원고의 2020. 5. 4.자 준비서면에 첨부한 자료들 포함)을 종합하면, 원고의 본점 사업장과 평택지점 사업장은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는 사실, 평택지점은 별도의 취업규칙을 가지고 있고,4)평택지점에 근무할 직원을 자체적으로 선발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그 직원들의 임금을 지급하였으며, 평택지점에서 소득세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한 사실, 평택지점 명의로 평택지점 사무실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차임 지급분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사실, 평택지점의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가 별도로 작성된 사실 등은 인정된다. 위와 같은 사실들에 비추어 보면, 평택지점은 그 직원들의 인사에 관한 사항이나 금전의 지출, 소득세 원천징수와 부가가치세 신고 등에 관하여 자체적으로 독자적인 관리, 운영을 하여 왔다고 볼 여지가 있다. [각주4] 원고는, ‘본점의 경우 정관은 있고 취업규칙은 없으며, 평택지점의 경우 정관은 없고 취업규칙은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원고의 2020. 5. 4.자 준비서면 제9면). 그러나 세무 업무의 수행에 있어 업무수행 장소는 크게 중요성을 가지지 않는바, 평택지점을 비롯한 원고의 각 분사무소는 독립된 별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기보다는 원고의 전체적인 사건 수임 등 영업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지역적으로 분리된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가 들고 있는 위와 같은 사정들은 원고의 본점과 평택지점 사이에서 사건의 수임 및 처리, 직원의 채용·급여·인사 관련 업무의 수행, 자산의 관리, 수익분배와 비용분담의 실행 등에 있어서 상호 편의를 위하여 내부적 합의와 규율 내지 위임에 따라 시행되는 것일 뿐인 점, 소득세 원천징수와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평택지점에서 하는 것은 소득세법이나 부가가치세법의 관련 규정에 근거한 것으로 보일 뿐, 국민연금법상 별도의 독립된 당연적용사업장이기 때문에 그와 같이 하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실제로 평택지점을 포함한 원고의 분사무소들은 대외적으로 각 분사무소 명의가 아니라 세무법인인 원고의 명의를 사용하여 사건을 수임하고 처리함으로써 그에 따른 편의와 이익을 누리고 있으며, 구체적인 업무수행 과정에서도 주사무소 및 분사무소들 사이의 공조·협력 체계를 활용할 수도 있는 점, 매년 본점과 각 분사무소는 결산을 거쳐서 법인세를 원고 법인 명의로 통합하여 납부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평택지점을 포함하여 각 분사무소 단위별 사업 활동은 원고 명의로 이루어지는 사업 목적을 위하여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있다고 볼 수 있고, 원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들만으로는 ‘원고의 본점과 평택지점 사이에 그 사업 경영이 일체로 되어 있다’는 판단에 장애가 되지 아니한다. ○ 원고는, 피고가 원고의 본점과 평택지점에 대하여 별도로 사업장관리번호를 부여하고 사업장 명칭을 달리 적용하여 보험료를 부과하여 왔으므로, 원고의 본점과 평택지점은 별개의 사업장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도 한다. 살피건대, 을 제2,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의 본점인 세무법인 A의 사업장관리번호(211-**-*****-0)를 기준으로 하여 평택지점(사업장 관리번호 125-**-*****-0)을 포함한 원고의 분사무소들의 분리적용이력 정보를 관리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와 같은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해 보면, 피고는 실무적으로 원고의 주사무소 및 분사무소들이 통틀어 하나의 ‘사업장’을 구성함을 전제로 하여, 연금보험금 지원 대상이 되는 국민연금보험의 적용 단위는 ‘주된 사업장관리번호’(원고의 본점)를 기준으로 하되, 평택지점을 비롯하여 각 분사무소의 연금보험료 관련 사무 처리의 편의를 위하여 내부적으로 각 분사무소에 관하여 ‘분리적용 사업장’ 방식으로 관련 사무를 처리해 온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일뿐이므로,5)위와 같은 사정을 이유로 피고가 원고의 각 분사무소를 각기 별개의 독립된 사업장(당연적용사업장)으로 인정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각주5] 4대 보험에서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사업장 번호인 ‘사업장관리번호’는, 만일 사업자등록번호가 있는 경우라면 편의상 사업장등록번호를 활용하여 여기에 구분코드를 추가로 부여하는 방식으로 부여되는데(피고의 2019. 10. 8.자 준비서면 제18면 참조), 평택지점을 비롯한 원고의 분사무소들은 각기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사업자등록번호가 모두 다르기 때문에 사업장관리번호가 달라진 것으로 보일 뿐, 피고가 원고의 각 분사무소를 별도의 당연적용사업장으로 보아서 각 사업장관리번호를 달리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 원고는 세무법인으로서 전국의 여러 지역에 산재하여 있는 분사무소들을 통해 전국적인 영업망을 구축하고 원고 명의로 사업을 하였다. 저임금 근로자를 위한 연금보험료 지원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의 각 분사무소가 개별적으로는 영세한 세무사 사무실이라고 가정하더라도, 그와 같이 각 분사무소의 형태로 세무법인인 원고의 구성원이 되기를 선택하고 그에 따른 이점을 향유하기로 한 이상, 각 분사무소가 연금보험료 지원 대상인 독립된 ‘당연적용사업장’의 지위까지 겸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원범(재판장), 강승준, 고의영
연금보험
별산제
세무법인
2020-08-18
산재·연금
행정사건
서울고등법원 2019누65629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제6행정부 판결 【사건】 2019누65629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양A 【피고, 피항소인】 근로복지공단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9. 10. 22. 선고 2018구단73341 판결 【변론종결】 2020. 5. 20. 【판결선고】 2020. 6. 24.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8. 7. 25.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6. 1. 1. 강원도 ○○군에 있는 통일부 ○○선 ○○○○사무소에서 경비, 청소 및 시설관리 등의 용역을 수행하는 주식회사 B에 입사하여 기계팀장으로서 기계나 소방 설비 등 기계 전반에 관한 관리, 장비 이력카드 작성, 에너지 사용량 정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나. 원고는 2017. 12. 19.경 C 병원에서 ‘공황장애(우발적 발작성 불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고, 2018. 2. 12.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8. 7. 25. 이 사건 상병의 발생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8, 9호증, 을 제1, 3호증(가지번호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입사한 이래 직속 상사인 안EE은 원고에게, 업무관련 전달사항의 내용을 잘못 전달하거나 간부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을 임의대로 바꾸거나 제대로 공지하지 아니하여 원고에게 업무혼선을 가져오고, 마감기한까지 2~3일의 여유가 있음에도 1~2시간 안에 마무리하도록 무리한 작업을 종용하였으며, 업무시간과 무관하게 업무와 관련된 전화를 많을 경우 하루에 40여 차례나 하는 등 업무상 스트레스를 주었다. 그로 인하여 원고는 2017. 10.경부터 다발성 불안증상, 호흡곤란과 가슴통증, 마비증상이 발생하였고, 2017. 11. 28. 및 같은 달 29. 안EE과 다른 상사인 이FF 부장과 전화통화를 하는 과정에서 호흡곤란 등이 동반된 첫 공황발작을 일으켰으며, 2017. 12. 11.경 다시 안EE과 전화통화를 하는 과정에서 발작하여 병원에 이송되었다. 그 후 원고는 2017. 12. 26. 부당하게 근로계약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 해지를 통보받고 증상이 악화되었다. 이와 같이 이 사건 상병은 원고 직장 상사로부터 야기된 업무상 스트레스와 부당해고로 인한 것이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이 사건 상병이 자연적인 경과속도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되었으므로 원고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한다. 나. 관련 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소정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에 기인하여 입은 재해를 뜻하는 것이어서 업무와 재해발생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그 재해가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기존의 질병이더라도 그것이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등으로 말미암아 더욱 악화되거나 그 증상이 비로소 발현된 것이라면 업무와의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존재하고, 이 경우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발병 경위, 질병의 내용, 치료의 경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9. 12. 10. 선고 99두10360 판결 참조). 다. 판단 갑 제1, 5, 6, 7, 11, 12, 14, 15, 16호증의 각 기재, 제1심의 진료기록 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병의 발생이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원고의 기존의 질병이더라도 그것이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여러 사정들로 말미암아 더욱 악화되거나 그 증상이 비로소 발현된 것이라고 추단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달리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1) 공황장애의 원인은 신경 생물학적 요인과 심리 사회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관여되어 있다. 그 중 심리 사회적 요인으로는 예상치 못하게 발생된 불안반응을 스스로 지나치게 부정적으로 해석하여 극심한 공포감과 회피행동을 반복한다는 인지행동이론과 분리불안이 있거나 소심하고 지나치게 참고 경쟁적이고 완벽함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는 사람이 공황장애에 잘 걸린다는 정신분석이론이 있다. 2) 원고는 2017. 10.경부터 단발성 불안증상, 호흡곤란과 가슴통증, 마비 증상 등이 발생하였다. 원고는 2017. 11. 28.경 직장 상사인 이FF 부장과 전화 통화를 하면서 좋지 않은 말을 주고받았고 서로 감정이 격해져 언쟁을 하였다. 원고가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는 상황에 있었음을 알 수 있고, 원고는 그 직후 처음으로 공황장애로 인한 발작 증상을 나타내었다. 원고는 2017. 12. 11. 다시 공황장애로 인한 발작 증상이 나타나 D병원으로 긴급 후송되었다. 원고는 2017. 12. 19. C 병원에서 공황장애의 진단을 받았다. 원고는 직장 상사와 언쟁을 하는 과정에서 공황장래로 처음 발작 증상을 나타낸 이후 짧은 기간 내에 다시 발작 증세를 나타내는 등 그 증상이 악화되었다. 3) 원고에 대한 심리학적 평가보고서에 의하면, 원고는 자신에게 악의적인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인식하는 직장 상사들에게 노출되는 상황에서 공황장애를 경험하고 이와 함께 나타난 신체 증상들을 파국적인 것으로 오해석함에 따라 신체증상의 강도가 가중되고 임상적으로 고도 수준의 불안과 두려움을 경험하는 것으로 보인다. 원고가 공황장애 발작 증상을 처음 보인 경위, 원고의 심리 상태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직장 내 상사들과의 관계에서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았음을 알 수 있고, 그것이 원고의 공황장애를 악화시켜 공황장애 발작 증상을 나타내는 계기가 되었다고 볼 수 있으며, 이후에도 그 증상은 계속되었다. 4) 원고는 2010. 9.경부터 소속업체를 형식상 변경하면서 강원도 ○○군에 있는 통일부 ○○선 ○○○○사무소에서 경비, 청소 및 시설관리 등의 용역을 수행하는 업체에서 기계팀장으로서 기계나 소방 설비 등 기계 전반에 관한 관리, 장비 이력카드 작성, 에너지 사용량 정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원고는 이른바 촉탁직 직원이었으나, 매해 재계약을 거쳐 같은 업무를 수행하던 중 별다른 정당한 이유 없이 2017. 12. 29. 재계약을 거부당하였다. 그 후 원고는 회사의 재계약 거부가 부당하고 억울하다는 생각에 두통과 수면 장애를 경험하였고, 약을 먹지 않으면 몸이 떨리고, 호흡이 곤란해지는 등의 증상을 겪게 되었다. 부당한 해고를 당하였다는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하여 원고의 공황장애 증상은 더욱 악화된 것으로 보인다. 5) 원고는 2018. 1. 24. 강원지방노동위원회에 회사의 재계약 거부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며 구제신청을 하였다. 원고가 부당해고를 당하여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고 있던 상황은 2018. 3. 26. 초심판정을 거쳐 2018. 6. 25. 재심판정에서 회사의 재계약 거부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인정받을 때까지 약 6개월 이상 지속되었다.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과정에서 회사는 원고의 불량한 근무행태, 동료 근로자들에 대한 원고에 대한 부정적인 확인서 작성, 원고에 대한 저조한 근무평가 등을 주장하였고, 이를 방어하는 과정에서 원고는 더욱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과정에서 원고의 공황장애 증상은 더욱 악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6) 원고는 회사의 재계약 거부 통보 후 노동위원회에 대한 구제신청을 거쳐 2018. 5. 4. 다시 회사에 복직하게 되었다. 그러나 회사는 강원도에 거주하는 원고를 서울로 출근하라고 명령하였다. 서울로 출근하라는 회사의 명령이 부당한지 여부를 떠나, 부당해고 구제명령을 이행하면서 강원도가 주거지인 원고에게 서울로 출근하라는 회사의 명령은 공황장애를 앓고 있는 원고에게는 그 자체로 정신적 스트레스를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원고는 결국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다. 7) 이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비록 원고가 공황장애의 발생 가능성이 높은 생물학적 요인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직장 내 상사들과의 갈등, 회사의 부당한 해고와 구제신청, 복직한 이후 상황 등 일련의 정신적인 스트레스 등이 원인이 되어 이 사건 상병이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추단할 수 있고, 그 원인이 직접 업무의 내용과 정도 등에 관련된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원고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또는 회사와의 고용관계에서 발생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이상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의 악화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한다. 판사 이창형(재판장), 최한순, 홍기만
업무상재해
스트레스
공황장애
직장내갈등
2020-07-22
산재·연금
행정사건
서울행정법원 2019구단53467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판결 【사건】 2019구단53467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원고】 【피고】 【변론종결】 2020. 3. 18. 【판결선고】 2020. 4. 22. 【주문】 1. 피고가 2018. 11. 27.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2. 4. 1.부터 1991. 9. 27.까지 ○○탄광에서 채탄 업무에 종사하였던 사람이다. 나. 원고는 ○○대학교병원에서 “양측 손 레이노증후군(이하 위 각 상병을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고 2017. 1. 4. 피고에게 요양급여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8. 1. 17. “냉각 부하 검사에서 유의한 색조 변화가 관찰된 것은 없었고, 진동작업 중단 이후 증상 발생 시점의 시간 간극이 10년 이상 존재하여 직업성 레이노증후군으로 인정받기에는 인과관계의 강도가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는 소견으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라는 내용의 대전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종전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이에 원고는 종전 처분에 불복하여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는 2018. 7. 10. 원고의 재심사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 다. 이후 원고는 2018. 11. 6. 피고에게 재차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요양급여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8. 11. 27. 원고에 대하여 종전 처분과 동일한 사유로 요양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2, 3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치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탄광에서 굴진, 채탄부로 근무하면서 착암기와 콜픽 등의 진동 공구를 사용하여 1일 8시간 이상 작업을 하였고,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원고의 탄광에서의 근무 기간만 해도 약 10년으로 장기간 진동에 노출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특별진찰 당시 시행된 냉각부하 검사에서 원고의 양측 손에 색조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건 상병의 발병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요양급여 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그러나 의학적으로 이 사건 상병의 확진을 위해 냉각부하 검사에 의한 색조 변화의 확인이 필수적인 것은 아니다. 냉각부하 검사 외에도 레이노스캔 검사 또는 수지혈압 검사, 피부온도 검사 등의 다른 검사를 통하여 이 사건 상병의 존재 여부를 확인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확인하지 아니하였다. 또한 피고는 이 사건 상병이 잠복기가 있음을 고려하지 아니한 채 진동작업 중단으로부터 오랜 시간이 경과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10. 27. 선고 2004두8606 판결 참조). 상당인과관계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등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2. 5. 9. 선고 2011두 30427 판결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갑 제7호증, 을 제2, 4, 5호증의 각 영상 및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 촉탁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레이노증후군으로 진단함이 타당하고, 이러한 이 사건 상병은 원고가 수행한 채탄 작업으로 인하여 발병한 것으로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 ① 레이노증후군은 신체 말초 조직이 노출될 경우 말초 혈관이 과도하게 수축하여 허혈 증상이 발생하는 것을 일컫는 것으로, 레이노증후군의 대표적인 증상은 색조 변화인데, 이는 추위나 스트레스에 노출되거나 교감신경의 자극에 의해 사지의 소동맥이나 세동맥이 과도하게 수축하면서 손가락이나 발가락에 허혈이 일어나 손가락, 발가락 끝이 차가워지고 창백해지며, 시간이 지나면서 청색증이 발생하며, 이후 혈관의 경련이 풀리면서 혈관이 확장되고 반응성 충혈이 일어나 피부가 붉게 변하는 현상이다. 이러한 색조 변화와 함께 통증, 저림, 감각저하 등의 증상이 나타나기도 한다. ② 피고는 2015. 11. 20. 레이노증후군 업무처리 지침(지침 제2015-41호, 이하 ‘이 사건 지침’이라 한다)을 제정하여 같은 날 시행하였는데, 위 지침은 10℃의 냉수에 5분 정도 양손(경우에 따라 양발)을 담갔다가 꺼내도록 하고, 냉각부하 검사 직전, 직후 및 검사 종료 시(10~20분 경과한 회복 시점)의 3번의 시점에서 레이노현상이 발생한 부위를 사진(또는 동영상)으로 촬영하는 방식의 냉각부하 검사를 레이노현상을 확인하는 필수적인 검사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이 사건 지침은 냉각부하 검사 외에 레이노현상을 확인하는 검사로 레이노스캔 검사, 피부온도 검사, 수지혈압 검사, 손톱압박 검사를 제시하고 있다. ③ 원고를 진료한 주치의는, 원고에 대한 문진 및 원고의 손을 촬영한 사진에서 보이는 증상을 토대로 이 사건 상병을 진단하였다. 이 법원의 신체감정의도, 원고에 대한 냉각부하 검사 및 레이노스캔 검사결과에서 이 사건 상병인 레이노증후군에 합당한 소견을 보인다는 취지의 의학적 견해를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다. 이와 같은 의학적 소견은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을 갖춘 감정의가 직접 원고를 대면하여 증상을 관찰하고 검사를 시행한 뒤에 도출한 결론으로 신뢰성이 높고, 감정 방법 등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 현저한 잘못이 있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④ 이 사건 상병의 발병원인에는 진동 노출 등의 직업적 요인이 있다. 원고는 광업소에서 약 10년 동안 착암기, 콜픽 등의 진동 공구를 이용하여 굴진 및 채탄 작업을 수행하였으므로, 그 과정에서 양측 손에 상당한 정도의 진동과 충격이 가해졌을 것으로 보인다. 원고의 양측 손이 업무수행 중 진동에 노출된 것 외에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게 된 다른 원인은 특별히 찾을 수 없다. 이 법원 신체감정의도 원고의 이 사건 상병과 원고가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을 고려할 때 업무와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고 있다. 3) 따라서 원고의 업무로 인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할 것임에도,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지 않았다는 전제 아래 원고의 요양급여신청을 불승인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길범
업무상재해
탄광
레이노증후군
2020-07-17
산재·연금
헌법사건
헌법재판소 2018헌마865
공무원연금법 제45조 제4항 위헌확인
헌법재판소 결정 【사건】 2018헌마865 공무원연금법 제45조 제4항 위헌확인 【청구인】 권AA,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백상 담당변호사 김재철 【선고일】 2020. 6. 25.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과 청구인의 배우자는 모두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퇴직연금 수급자였다. 청구인의 배우자가 사망함에 따라 청구인은 공무원연금법상 유족연금을 받게 되었는데, 공무원연금공단은 청구인 본인이 퇴직연금 수급자라는 이유로 구 공무원연금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유족연금액에서 50%를 감액한 금액을 지급하였다. 청구인은 구 공무원연금법 제45조 제4항이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8. 8. 2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청구인은 구 공무원연금법 제45조 제4항 전체의 위헌 확인을 구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퇴직연금 수급자’이므로, 심판대상을 그와 관련된 부분으로 한정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은 구 공무원연금법(2009. 12. 31. 법률 제9905호로 개정되고, 2018. 3. 20. 법률 제1552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 제4항 중 ‘퇴직연금 수급자’에 관한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구 공무원연금법(2009. 12. 31. 법률 제9905호로 개정되고, 2018. 3. 20. 법률 제1552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급여상호 간의 조정) ④ 퇴직연금또는 조기퇴직연금의 수급자가 본인의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 외에 유족연금을 함께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유족연금액의 2분의 1을 빼고 지급한다. 3. 청구인의 주장 심판대상조항이 퇴직연금 수급자의 유족연금액을 2분의 1로 감액한 것은 합리적 이유 없이 ‘퇴직연금 수급자인 유족연금 수급자’와 ‘퇴직연금 수급자 아닌 유족연금 수급자’를 차별한 것으로서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한다. 또한 그 차별금액이 유족연금액의 2분의 1인 점은 차별의 정도가 지나쳐 비례의 원칙에도 위반된다. 4. 판단 가. 공무원연금법상 퇴직연금 수급자에 대한 유족연금액 감액 1960년대 도입된 공무원연금제도는 제도 시행 30년이 넘는 1990년대 초반부터 재정불안의 징후가 나타나기 시작하였고, 연금기금도 급격히 줄어들기 시작하였다. 연금수급권자가 누적적으로 증가하고 연금수급기간이 장기화되면서 연금회계에 적자가 발생하였으며, 이에 따라 연금재정의 안정을 도모할 필요성이 높아졌다. 1995. 12. 29. 법률 제5117호로 개정된 공무원연금법 제45조 제5항은 공무원연금 재정악화 상황에 대한 대책의 하나로 퇴직연금 수급자에 대한 유족연금 감액을 처음으로 규정하였고, 이는 1996년부터 시행되었다. 그 후 2009. 12. 31. 법률 제9905호로 개정 시 제45조 제5항에서 제4항으로 조문 위치가 변경되었고(심판대상조항), 2018. 3. 20. 공무원연금법 전부개정 시 제40조 제1항으로 다시 위치가 바뀌었으나, 실질적인 내용은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다. 나. 제한되는 기본권 심판대상조항은 퇴직급여 수급자의 유족연금액 감액과 그 정도를 규정하여 청구인의 유족급여를 받을 권리를 제한하는바, 이것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및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또한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심판대상조항이 유족연금 수급자 중 ‘퇴직연금 수급자’와 ‘퇴직연금 수급자 아닌 자’를 불합리하게 차별취급하여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를 검토한다. 다.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및 재산권 침해 여부 (1) 심사기준 공무원연금법상의 연금수급권은 사회보장수급권의 성격과 아울러 재산권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양 권리의 성격이 불가분적으로 혼재되어 있으므로, 비록 연금수급권에 재산권의 성격이 일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사회보장법리의 강한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다. 사회보장수급권과 재산권의 두 요소가 불가분적으로 혼재되어 있다면, 입법자로서는 연금수급권의 구체적 내용을 정함에 있어 이를 하나의 전체로서 파악하여 어느 한 쪽의 요소에 보다 중점을 둘 수도 있다(헌재 2014. 5. 29. 2012헌마555; 헌재 2020. 5. 27. 2018헌바129 참조). 따라서 유족연금수급권의 구체적인 내용을 형성함에 있어서 입법자는 공무원연금의 재정상황, 국민 전체의 소득 및 생활수준, 기타 여러 사회적·경제적 여건 등을 종합하여 공무원연금법의 입법목적에 맞도록 합리적인 수준에서 결정할 수 있고, 여기에 필요한 정책적인 판단 및 결정은 일차적으로 입법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헌재 1999. 4. 29. 97헌마333; 헌재 2013. 9. 26. 2011헌바272 참조). (2) 판단 심판대상조항이 공무원연금법상 본인의 퇴직연금과 유족연금을 동시에 받게 된 경우 유족연금액의 2분의 1을 감액하여 지급하도록 한 것은, 점차 악화되는 공무원연금재정의 안정을 도모하고, 연금제도의 기본원리에 충실한 급여의 적절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유족연금은 공무원의 사망으로 갑작스럽게 생계를 위협받게 된 유족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급여이므로(헌재 2008. 11. 27. 2006헌가1 참조), 유족급여의 범위와 급여 수준은 독자적인 생활능력이 있는지 여부 등 유족급여의 필요성 및 중요성을 고려하여 결정하게 된다(헌재 2014. 5. 29. 2012헌마515 참조). 공무원연금법상 퇴직연금 수급자는 이미 퇴직연금에 의하여 상당한 생활보장을 받고 있는 사람이므로 갑작스런 소득 상실에 대비하여 유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유족급여가 긴절하게 필요한 사람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이 공무원연금법상 퇴직연금 수급자에게 유족연금액을 감액하여 지급한다고 하여 불합리하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퇴직연금과 유족연금을 비롯한 공무원연금의 재원은 공무원 개인이 부담하는 기여금과 국가가 부담하는 부담금 및 지급보전금으로 구성되므로, 공무원연금법상 퇴직연금을 수급하고 있는 사람은 이미 자신이 재원 형성에 기여한 부분을 넘어 국가로부터 생활보장을 받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공무원으로서 이미 퇴직연금을 수령하고 있는 사람에게 유족연금액을 1/2 감액하였다고 하여 그 감액 비율이 지나치게 크다고 보기도 어렵다. 결국 심판대상조항은 퇴직연금 수급자의 유족연금 수급권을 구체화함에 있어 급여의 적절성을 확보할 필요성, 한정된 공무원연금 재정의 안정적 운영, 우리 국민 전체의 소득 및 생활수준, 공무원 퇴직연금의 급여 수준, 유족연금의 특성, 사회보장의 기본원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유족연금액의 2분의 1을 감액하여 지급하도록 한 것이므로, 입법형성의 한계를 벗어나 청구인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및 재산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라. 평등권 침해 여부 공무원연금법상 퇴직연금을 받는 자는 이미 공무원연금이라는 재원으로부터 생활지원을 받고 있으므로, 퇴직연금을 받지 못하는 자에 비하여 갑작스런 소득의 상실에 대비한 생활보장의 필요성이 크지 않다. 더욱이 유족연금은 부양의 원리에서 인정되는 파생적 급여이고(헌재 2012. 6. 27. 2011헌바115 참조), 공무원연금 재원의 한계상 급여의 적절성을 확보할 필요성이 높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심판대상조항이 퇴직연금을 받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를 달리 취급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유남석(재판장), 이선애, 이석태, 이은애, 이종석, 이영진, 김기영, 문형배, 이미선
공무원
퇴직연금
공무원퇴직연금
유족연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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