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에서 만나는 자연 그대로의 숲, 대체 불가능한 숲과 집의 가치 - 르엘 어퍼하우스
logo
2024년 4월 29일(월)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공정거래
소비자·제조물
대법원 2017두59215
시정명령취소청구소송
대법원 제2부 판결 【사건】 2017두59215 시정명령등취소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 서울 **구 **로 ***(**동*가), 대표이사 이○○,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덕하 【피고, 상고인】 공정거래위원회, 대표자 위원장 김○○, 소송수행자 오○○,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지수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7. 8. 17. 선고 2017누55 판결 【판결선고】 2018. 7. 20. 【주문】 원심판결 중 별지 1 기재 제1의 나항 시정명령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표시광고법’이라고 한다)은 상품 또는 용역에 관한 표시·광고를 할 때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하는 부당한 표시·광고를 방지하고 소비자에게 바르고 유용한 정보의 제공을 촉진함으로써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를 보호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에 따라 표시광고법 제3조 제1항 제1호,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고만 한다) 제3조 제1항은 ‘거짓·과장의 광고’를 부당한 표시·광고의 한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거짓·과장의 광고라 함은 사실과 다르게 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광고한 것을 의미한다. 한편 일반 소비자는 광고에서 직접적으로 표현된 문장, 단어, 디자인, 도안, 소리 또는 이들의 결합에 의하여 제시되는 표현뿐만 아니라 광고에서 간접적으로 암시하고 있는 사항, 관례적이고 통상적인 상황 등도 종합하여 전체적·궁극적 인상을 형성하게 된다. 따라서 광고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지는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가 그 광고를 받아들이는 전체적·궁극적 인상을 기준으로 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6. 14. 선고 2011두82 판결, 대법원 2017. 4. 7. 선고 2016두61242 판결 등 참조). 2.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는 2015. 3. 12.자 전단 광고에 각기 다른 여러 상품들의 사진을 나열한 다음 그 각 상품 밑 또는 옆에 가격을 표시하였는데, 그 중 ‘○○○ 옛날 참기름’은 해당 상품의 그림과 함께 붉은색 사각형 안에 흰색 글자로 ‘1+1’이라고 표기한 문양을 그 가격과 함께 표시하였다(이하 ‘이 사건 1광고’라고 한다). 나. 원고는 2014. 10. 2.부터 2015. 3. 12.까지 사이에 신문 또는 전단을 통하여 ‘엘*** 샴푸/린스실크리페어/실크리커버리/스칼프(이하 ‘엘*** 샴푸 등’이라고 한다)’, ‘○○○ 다**’(원고는 동일한 상품에 관하여 2014. 10. 30. 전단을 통하여, 2015. 1. 1. 신문을 통하여 광고하였다), ‘○○○○ 고소한 참기름’, ‘○○ 식용유’, ‘○○ 올리브유’, ‘○○○○ 대두유’, ‘○○ 포도씨유’, ‘해*** 데이지블러섬향수 바디워시(이하 ‘해*** 향수 바디워시’라고 한다)’, ‘해*** 내추럴 촉촉/순한 바디워시(이하 ‘해*** 내추럴 바디워시’라고 한다)’, ‘엘*** 헥사 샴푸/린스’를 광고하면서, 해당 상품의 그림과 함께 붉은색 사각형 또는 원 안에 흰색 글자로 ‘1+1’이라고 표기한 문양을 그 가격과 함께 표시하였다(이하 합하여 ‘이 사건 2광고’라고 하고, 이 사건 1광고와 이 사건 2광고를 합하여 ‘이 사건 1+1 행사 광고’라고 한다). 2014. 10. 30.자 전단에 게재된 ‘○○○ 다**’에 관한 광고의 해당 부분의 모습은 다음과 같다. 다. 원고는 이 사건 1광고를 하기 전 20일의 기간 중 ○○○ 옛날 참기름을 4,750원으로 개당 가격을 책정하여 판매한 사실이 있으면서도, 이 사건 1광고를 하면서 그 개당 가격을 9,500원으로 표기하고 판매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2광고를 하기 전 20일의 기간 중 엘*** 샴푸 등, ○○○ 다**, ○○○○ 고소한 참기름, ○○ 식용유, ○○○ 다**, ○○ 올리브유, ○○○○ 대두유, ○○ 포도씨유, 해*** 향수 바디워시, 해*** 내추럴 바디워시, 엘*** 헥사 샴푸/린스를 각 6,500원, 5,500원, 4,980원, 2,950원, 5,500원, 6,450원, 2,970원, 5,840원, 6,800원, 6,800원, 9,500원으로 개당 가격을 책정하여 판매한 사실이 있으면서도, 이 사건 2광고를 하면서 그 개당 가격을 각각 9,800원, 9,900원, 9,800원, 5,600원, 10,900원, 11,800원, 5,800원, 11,600원, 11,600원, 9,900원, 13,000원, 9,500원으로 표기하고 판매하였다(이하 원고가 이 사건 1+1 행사 광고를 하면서 표기하고 판매한 가격들을 통틀어 ‘광고상 판매가격’이라고 한다). 3. 이러한 사정을 관련 법령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판단할 수 있다. 가. 피고가 정한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의 유형 및 기준 지정 고시’(2015. 10. 23.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15-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는 부당한 표시·광고의 세부적인 유형 또는 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어떤 사업자의 표시 또는 광고 행위가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로서 표시광고법 제3조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표시광고법 제3조 및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단지 피고가 위 고시에서 예시한 내용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7두60109 판결 참조). 나. 원고가 이 사건 1+1 행사 광고에 ‘할인’이나 ‘특정한 할인율 숫자’를 나타내는 문구를 표기한 것은 아니나, ‘1+1 행사’ 상품의 가격 옆에 붉은색 사각형이나 원형으로 강조한 ‘1+1’ 문구를 표기하였다. 이러한 이 사건 1+1 행사 광고의 형상은 상품의 단위당 가격만을 표기한 원고의 일반적인 광고들과 대비된다. 다. 이 사건 1+1 행사 광고는 (대부분) 각 신문 내지 전단 광고에 다른 여러 상품들에 대한 광고와 함께 이루어졌고, 다른 상품들은 그 단위당 가격만을 표기한 것과 달리 이 사건 1+1 행사 광고에서는 ‘1+1’을 강조하여 표기하였으므로, 일반 소비자의 관점에서는 이를 적어도 “‘1+1 행사’를 하는 상품을 구매하면 종전의 1개 판매가격으로 2개 구매하는 것보다 경제적으로 상당히 유리하다”는 의미로 인식할 여지가 크다. 라. 먼저 이 사건 1광고에 관하여 본다. (1) 원고가 이 사건 1광고를 하면서 표기한 광고상 판매가격은 이 광고 전 근접한 기간에 실제 판매했던 1개 가격의 2배와 같으므로, 이 사건 1광고가 있기 전과 비교하여 소비자들이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이익은 없다고 볼 수 있다. (2) 이와 같이 이 사건 1광고를 전후로 비교하면 아무런 경제적 이익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다른 상품과 대비하여 ‘1+1’을 강조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 사건 1광고를 하였다. 결국 원고는 ‘1+1 행사’를 광고하면서, 동일한 상품의 1개당 판매가격을, 광고 전 근접한 기간에 실제 판매했던 그 상품의 1개 판매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광고상 판매가격’을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표시광고법 제3조 제1항 제1호, 시행령 제3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사실과 다르게 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광고함으로써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광고’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상당하다. 마. 다음으로 이 사건 2광고에 관하여 본다. (1) 원고가 이 사건 2광고를 하면서 표기한 광고상 판매가격은 이 광고 전 근접한 기간에 실제 판매했던 1개 가격의 2배에 이르지 못하므로, 이 사건 2광고가 있기 전과 비교하여 소비자들이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이익이 없다고 볼 수 없다. (2) 한편 피고는 이 사건 2광고와 같은 1+1 행사 광고가 ‘사실상 1개 상품의 가격을 50% 할인하여 판매한다’는 전제에서 이 사건 2광고가 이 사건 고시 중 할인판매에 관한 규정에 위반되므로 거짓·과장의 광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할 뿐, 달리 이 사건 2광고가 ‘사실과 다르게 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광고함으로써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광고’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을 다하였다고 볼 수 없다. 4. 그런데도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1+1 행사 광고를 하면서 ‘1+1’이라고만 표시했을 뿐 할인율을 기재하거나 1개당 판매가격을 산출하여 직접 명시한 것은 아니라는 등의 이유를 들어, 이 사건 1광고를 포함한 이 사건 1+1 행사 광고 전체가 표시광고법 제3조 제1항 제1호의 거짓·과장 광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별지 1 기재 제1의 나항 시정명령(이하 ‘이 사건 시정명령’이라고 한다) 부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 판단에는 광고의 거짓·과장성이나 소비자 오인성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5. 원심판결 중 이 사건 시정명령을 위법하다고 보아 이를 취소한 부분은 잘못이다. 그러나 이 사건 시정명령의 적법성에 대한 원심 판단이 유지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2광고가 표시광고법 제3조 제1항의 거짓·과장의 광고에 해당하지 않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부분이 거짓·과장 광고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피고의 과징금납부명령은 전부 취소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위 부분에 해당하는 과징금납부명령을 전부 취소한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고, 이러한 원심의 잘못은 판결의 결론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6.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이 사건 시정명령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고영한(재판장), 김소영, 권순일(주심), 조재연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
광고
롯데마트
이마트
과장광고
2018-08-01
소비자·제조물
대구지방법원 2016가단133444
손해배상청구소송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2016가단133444 손해배상(기) 【원고】1. 김A(원고 김A은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김C, 모 김B), 2. 김B, 3. 김C(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명효, 이용호) 【피고】D,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지근 【변론종결】 2018. 2. 23. 【판결선고】 2018. 3. 16. 【주문】 1. 피고는 원고 김A에게 8,203,694원, 원고 김B, 김C에게 각 1,000,000원 및 위 각 돈 에 대하여 2016. 11. 20.부터 2018. 3. 1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김A에게 14,339,490원, 원고 김B, 김C에게 각 3,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6. 11. 20.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 건물에 ‘키즈점핑클럽’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사업의 종류 : 실내스포츠 서비스업)과 유원시설업 신고를 마치고,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하여 트램펄린을 설치해놓고 사용료를 받는 시설(이하 ‘이 사건 놀이시설’이라 한다)을 관리·운영하여 왔다. 피고가 설치한 트램펄린은 관광진흥법에 규정된 안전성검사 비대상 유기기구에 해당한다. 나. 원고 김A(20**. 1. 6.생)은 2016. 11. 20. 14:00경 아버지인 원고 김C와 이 사건 놀이시설에 방문하여 혼자 트램펄린에서 놀다가 초등학교 4~5학년 학생과 부딪히면서 몸의 균형을 잃고 넘어져 성장판 손상 및 근위 경골부위 골절상을 입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이 사건 놀이시설 입구 신발장 옆에는 “친구들과 심한 장난을 치거나 술래잡기 및 덤블링과 같은 위험한 행동을 하지 않는다. 5세 미만의 아동은 부모님 동반을 원칙으로 한다. 트램펄린 안에서 사탕, 음료 등을 먹는 행동은 하지 않는다. 반드시 양말을 벗고 안전수칙을 준수한다. 트램펄린 위에 누워있거나 앉아있지 않으며 잠시 휴식을 취할 때에는 보호매트에서 쉬도록 한다.”는 안전수칙이 부착되어 있었다. 라.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는 다.항 기재 안전수칙을 부착해두는 것 외에 이 사건 놀이시설에 안전관리자를 두지 않았고, 트램펄린 한쪽 구석 기둥에 유아 전용이라고 써서 붙여놓았으나, 연령층에 따라 구역을 별도로 구획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마. 한편, 안전행정부 등 관계 행정기관이 2013. 6. 시달한 ‘키즈카페 등 신종 놀이공간의 통합 안전관리 기준’은 다음과 같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 15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을 제5,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책임의 근거 키즈카페는 활동성이 높고 사리변식능력이나 주의력이 낮은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장소이고, 트램펄린은 탄력과 반동을 이용하여 신체가 쉽게 튀어 오르게 하는 놀이기구로서 그 특성상 안전사고 발생의 위험성이 크므로, 키즈카페 내지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트램펄린장을 운영하는 사람은 최대한 안전하게 놀이기구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 사건 놀이시설에 안전관리자를 배치하고, 이용 연령층을 제한 또는 구분하며, 보호자에게 안전수칙을 안내하고 위 수칙 준수여부를 확인하는 등으로 위험을 미리 방지할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책임의 제한 다만, 원고 김A은 다른 어린이가 점프를 하고 있는 쪽으로 접근하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주의하여야 하고, 원고 김A의 부모인 김B, 김Z는 당시 만 5세가 되지 않은 어린이의 보호자로서, 트램펄린의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원고 김A이 사고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그 주변에서 지켜보며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었다. 그러나 원고들은 위와 같은 주의를 충분히 기울이지 아니하였고, 이는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손해 확대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므로, 이러한 점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60%로 제한한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재산상 손해 1) 기왕치료비 갑 제2, 3, 6, 11(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 김A은 이 사건 사고로 말미암아 4,592,322원의 치료비를 지출한 사실이 인정된다. 2) 향후치료비 원고 김A은, 성장을 마치는 만 19세까지 15년간 매년 15,000원 상당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의 경북대학교병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감정의가 위 원고의 골절은 유합되었고, 부정유합이 없으며, 하지 부동도 거의 없고, 향후 치료는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밝히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갑 제7호증의 1의 기재 및 갑 제7호증의 2의 영상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개호비 갑 제2, 3, 6, 1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김A은 이 사건 사고로 2016. 11. 21.부터 2016. 12. 3.까지 입원치료를 받고, 그 이후에도 수십 차례 통원치료를 받았으며, 2016. 12. 21. 휠체어를 대여하였다가 2017. 4. 14. 이를 반환하였으며, 2017. 1. 9. 지지대를 제거하는 처치를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여기에 원고 김A이 유아이고, 골절로 인한 지지대 등으로 인해 거동이 제한되어 위와 같은 입원 및 통원에 보호자의 도움이 필수적이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들이 구하는 56일 동안은 성인여자 1인의 개호가 필요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5,747,168원(= 도시일용노임 102,628원 × 56일)의 기왕개호비가 인정된다. 4) 과실상계 6,203,694원[= (4,592,322원 + 5,747,168원) × 60%] 나. 위자료 1) 참작사유 :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원고 김A의 나이, 부상 부위와 정도, 치료의 경과, 당사자들의 과실 정도, 그 밖에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2) 결정금액 : 원고 김A 200만 원, 원고 김B, 김C 각 100만 원 4.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김A에게 8,203,694원(= 6,203,694원 + 2,000,000원), 원고 김 B, 김C에게 각 100만 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2016. 11. 20.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8. 3. 1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사 김연수
사고
방지
키즈까페
업주
안전수칙
2018-07-12
소비자·제조물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소7312950
구상금소송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2017가소7312950 구상금 【원고】A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권용걸, 박보현, 안기현, 김형필, 엄인용, 최경필 【피고】김AA,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명규, 김대준, 박준수,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제본승 【변론종결】 2018. 5. 30. 【판결선고】 2018. 6. 20.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47,833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0. 21.부터 2018. 6. 2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895,666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0. 2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주문과 같다. 【이유】 1. 원고 피보험자 측의 과실 75%, 피고의 과실 25%로 본다. 키즈카페는 활동성이 높고 사리변식능력이나 주의력이 낮은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장소이고, 트럼팰린은 탄력과 반동을 이용하여 신체가 쉽게 튀어 오르게 하는 놀이기구로서 그 특성상 안전사고 발생이 크므로, 이를 운영하는 자는 안전관리자를 배치하고, 이용연령층을 제한 구분하며, 보호자에게 안전수칙을 안내하고 위 수칙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등으로 위험을 방지할 의무가 있다. 반면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피보험자 김BB(만 *세, 남)은 다른 어린이가 점프를 하고 있는 쪽으로 접근하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주의하여야 하고, 그의 보호자인 부모들은 주의를 기울려 위 아이가 위험하게 놀고 있는지를 잘 관찰하고 있다가 만약 위험하게 놀고 있다면 이를 제지하는 등으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의무가 있는데, 이를 방치한 잘못이 있다. 2.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에게 지급한 보험금은 9,791,333원이다. 이 중 피고의 책임 부분은 2,447,833원(= 9,791,333원 × 0.25)이다. 판사 강영호 ※ 소액사건의 판결서에는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제3항에 따라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사고
방지
키즈까페
업주
안전수칙
2018-07-12
공정거래
소비자·제조물
대법원 2017두60109
시정명령 취소소송
대법원 제3부 판결 【사건】 2017두60109 시정명령등취소청구의소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AA쇼핑 주식회사, 대표이사 이○○, 강○○,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박해식, 윤용희, 이우열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공정거래위원회, 대표자 위원장 김○○, 소송수행자 한○○, 오○○, 방○○,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주원, 박소은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7. 8. 17. 선고 2016누1068 판결 【판결선고】 2018. 7. 12. 【주문】 원심판결 중 별지 1 기재 제1의 나항 시정명령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상고 및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원고가 한 이 사건 제1 내지 3 광고는 모두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표시광고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항 제1호의 거짓·과장 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광고의 거짓·과장성 및 소비자 오인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2. 피고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원심은, ① 이 사건 제4 광고에 쓰인 ‘최저가’의 비교 대상이 종전거래가격인지, 경쟁사의 동종상품 판매가격인지 명확하지 않은 점, ② ‘최저가’라는 표현에 ‘도전’이라는 유보적인 표현을 추가함으로써 ‘행사 당시 최저가가 아닐 수도 있으나 그에 가깝게 판매하도록 노력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 점, ③ ‘최저가’의 비교 대상을 종전거래가격으로 보더라도 원고는 농심 □□□□ 5봉을 3,430원(개당 686원)에 판매하다가 이 사건 제4 광고와 함께 6봉을 3,650원(개당 608원)에 판매하여 종전거래가격보다 상품가격을 인하하여 판매한 점 등의 사정을 들어, 원고의 이 사건 제4 광고는 표시광고법 제3조 제1항 제1호의 거짓·과장 광고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광고의 거짓·과장성이나 소비자 오인성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나.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1) 표시광고법은 상품 또는 용역에 관한 표시·광고를 할 때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하는 부당한 표시·광고를 방지하고 소비자에게 바르고 유용한 정보의 제공을 촉진함으로써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를 보호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에 따라 표시광고법 제3조 제1항 제1호,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고만 한다) 제3조 제1항은 ‘거짓·과장의 광고’를 부당한 표시·광고의 한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거짓·과장의 광고라 함은 사실과 다르게 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광고한 것을 의미한다. 한편 일반 소비자는 광고에서 직접적으로 표현된 문장, 단어, 디자인, 도안, 소리 또는 이들의 결합에 의하여 제시되는 표현뿐만 아니라 광고에서 간접적으로 암시하고 있는 사항, 관례적이고 통상적인 상황 등도 종합하여 전체적·궁극적 인상을 형성하게 된다. 따라서 광고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지는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가 그 광고를 받아들이는 전체적·궁극적 인상을 기준으로 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6. 14. 선고 2011두82 판결, 대법원 2017. 4. 7. 선고 2016두61242 판결 등 참조). (2)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① 원고는 2015. 2. 5.자 전단 광고에 각기 다른 여러 상품들의 사진을 나열한 다음 그 각 상품 밑에 가격을 표시하였는데, 다른 상품들의 하단에는 그 가격만 표시한 것과 달리, △△△ △△초콜릿과 △△△ ▽▽▽ 초콜릿 3종 하단에는 붉은색 사각형 안에 흰색 글자로 ‘1+1’이라고 표기한 문양을 그 가격과 함께 표시하였다. 원고는 2015. 3. 11.자 전단 광고에도 다른 상품들과 달리 ◇◇◇ 변기세정제의 경우에만 상품 2개의 그림 위에 붉은색 원과 함께 ‘1+1’이라고 표기한 문양을 표시하고 그 밑에 가격을 표시하였다. 2015. 4. 2.자 전단 광고에도 유독 ▷▷▷ 고기 전용 쌈장은 상품 2개의 그림과 함께 검은색 사각형 안에 흰색 글자로 ‘1+1’이라고 표기한 문양을 그 가격과 함께 표시하였다. 앞서 본 일련의 전단 광고 중 해당 부분의 모습은 다음과 같다. ② 원고는 이 사건 1+1 행사 광고를 하기 전 20일의 기간 중 △△△ △△초콜릿을 4,950원, △△△ ▽▽▽ 초콜릿(리얼)을 3,970원{△△△ ▽▽▽ 초콜릿(클래식)과 (아몬드)는 각 4,770원}, ◇◇◇ 변기세정제를 3,450원, ▷▷▷ 고기 전용 쌈장을 2,600원으로 개당 가격을 책정하여 판매한 사실이 있으면서도, 이 사건 1+1 행사 광고를 하면서 그 개당 가격을 △△△ △△초콜릿은 9,900원, △△△ ▽▽▽ 초콜릿(리얼)은 7,950원, ◇◇◇ 변기세정제는 7,500원, ▷▷▷ 고기 전용 쌈장은 5,200원으로 표기하고 판매하였다(이 가격들을 통틀어 ‘광고상 판매가격’이라 한다). (3) 이러한 사정을 관련 법령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판단할 수 있다. ① 표시광고법 제3조 제1항 제1호는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거짓·과장 광고를 금지하면서, 같은 조 제2항에서 그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행령 제3조 제1항은 거짓·과장의 광고를 사실과 다르게 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광고하는 것으로 규정하였다. 한편 피고가 정한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의 유형 및 기준 지정 고시‘(2015. 10. 23.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15-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에는 부당한 표시·광고의 세부적인 유형 또는 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고시의 ‘I. 목적’ 부분에는 “이 고시는 표시광고법 제3조 제1항 각 호 및 시행령 제3조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부당한 표시·광고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경우에 해당되는지를 사업자, 사업자단체 및 일반 국민에게 예시함으로써”라고 규정하고 있고, ‘II.1. 표시·광고의 기본원칙’ 항목에서는 “이 고시에 예시된 사항은 일반거래상에 흔히 나타나고 있는 대표적이고 공통적인 사항만을 추출한 것이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관계 법령과 이 사건 고시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어떤 사업자의 표시 또는 광고 행위가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로서 표시광고법 제3조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표시광고법 제3조 및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피고가 이 사건 고시에서 예시한 내용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② 원고가 이 사건 1+1 행사 광고에 ‘할인’이나 ‘특정한 할인율 숫자’를 나타내는 문구를 표기한 것은 아니나, ‘1+1 행사’ 상품의 가격 옆에 붉은색 또는 검은색의 사각형이나 붉은색 원형으로 강조한 ‘1+1’ 문구를 표기하였다. 이러한 이 사건 1+1 행사 광고의 형상은 이 광고가 실린 전단 광고에 있는 다른 상품들의 광고가 단위당 가격만을 표기한 것과 대비된다. ③ 이 사건 1+1 행사 광고는 각 전단 광고에 다른 여러 상품들에 대한 광고와 함께 이루어졌고, 다른 상품들은 그 단위당 가격만을 표기한 것과 달리 이 사건 1+1 행사 광고에서는 ‘1+1’을 강조하여 표기하였으므로, 일반 소비자의 관점에서는 이를 적어도 “‘1+1 행사’를 하는 상품을 구매하면 종전의 1개 판매가격으로 2개 구매하는 것보다 경제적으로 상당히 유리하다”는 의미로 인식할 여지가 크다. ④ 원고가 이 사건 1+1 행사 광고를 하면서 표기한 광고상 판매가격은 이 광고 전 근접한 기간에 실제 판매했던 1개 가격의 2배와 같거나 오히려 2배가 넘는 것으로, 이 사건 1+1 행사 광고가 있기 전과 비교하여 소비자들이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이익은 없다고 볼 수 있다. ⑤ 이와 같이 이 사건 1+1 행사 광고를 전후로 비교하면 아무런 경제적 이익이 없거나 오히려 경제적으로 더 불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다른 상품과 대비하여 ‘1+1’을 강조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 사건 1+1 행사 광고를 하였다. 결국 원고는 ‘1+1 행사’를 광고하면서, 동일한 상품의 1개당 판매가격을, 광고 전 근접한 기간에 실제 판매했던 그 상품의 1개 판매가격과 같거나 그보다 높은 가격으로 ‘광고상 판매가격’을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표시광고법 제3조 제1항 제1호, 시행령 제3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사실과 다르게 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광고함으로써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광고’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상당하다. (4) 그런데도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1+1 행사 광고를 하면서 ‘1+1’이라고만 표시했을 뿐 할인율을 기재하거나 1개당 판매가격을 산출하여 직접 명시한 것은 아니라는 등의 이유를 들어, 이 사건 1+1 행사 광고를 표시광고법 제3조 제1항 제1호의 거짓·과장 광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별지 1 기재 제1의 나항 시정명령(이하 ‘이 사건 시정명령’이라 한다) 부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 판단에는 광고의 거짓·과장성이나 소비자 오인성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다. 소결 원심판결 중 이 사건 시정명령을 위법하다고 보아 이를 취소한 부분은 잘못이다. 그러나 이 사건 1+1 행사 광고에 대한 원심 판단이 유지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제4 광고가 표시광고법 제3조 제1항의 거짓·과장 광고에 해당하지 않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부분이 거짓·과장 광고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피고의 과징금납부명령은 전부 취소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위 과징금납부명령을 전부 취소한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고, 이러한 원심의 잘못은 판결의 결론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이 사건 시정명령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원고의 상고 및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재형(재판장), 김창석(주심), 조희대, 민유숙
공정거래위원회
시정명령
과징금
과장광고
대형마트. 광고
2018-07-12
정보통신
소비자·제조물
대법원 2016도1010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 제1부 판결 【사건】2016도1010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1. 위AA (**년생), 2. 박BB (**년생),3. CCCC텔레콤 주식회사(대표이사 장동현) 【상고인】피고인들 【변호인】변호사 손지열, 이회기, 김진환, 장은호(피고인들을 위하여) 【원심판결】대구고등법원 2016. 6. 23. 선고 2015노551 판결 【판결선고】2018. 7. 11.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피고인들이 피고인 CCCC텔레콤 주식회사(이하 ‘피고인 회사’라고 한다)의 선불이동전화 서비스에 가입한 이용자들 중 번호유지기간에 있는 이용자들의 선불이동전화에 피고인 회사의 비용으로 선불요금을 임의로 충전하기 위해 해당 이용자들의 개인정보를 이용한 것은 가입 당시 위 이용자들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를 그 동의받은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이용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그리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고 한다) 제24조의 개인정보 이용 제한을 위반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 판시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정보통신망법 제24조의 동의받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처분문서 문언의 해석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상고이유로 들고 있는 대법원판결은 이 사건과 사안이 다르므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신(재판장), 박상옥, 이기택(주심), 박정화
SK텔레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정보
선불폰
2018-07-11
민사일반
소비자·제조물
대법원 2015다251539
손해배상소송
대법원 제3부 판결 【사건】 2015다251539 손해배상(기), 2015다251546(병합) 손해배상(기), 2015다251553(병합) 손해배상(기), 2015다251560(병합) 손해배상(기), 2015다251577(병합) 손해배상(기) 【원고, 상고인】별지 원고들 명단 기재와 같다.,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미래로(담당변호사 김형석, 도춘석, 문지영, 이재철), 원고들 소송복대리인 법무법인 더킴로펌(담당변호사 김형석, 서경리, 조재혁) 【피고, 피상고인】 1. 애플코리아 유한회사(대표이사 미합중국인 *** ***), 2. 애플 인코포레이티드(Apple Inc.)(대표이사 미합중국인 *** *),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손지열, 정진영, 원유석, 이종민, 이현종, 김동연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2015. 11. 5. 선고 (창원)2014나21277, (창원)2014나21284(병합), (창원)2014나21291(병합), (창원)2014나21307(병합), (창원)2014나21314(병합) 판결 【판결선고】 2018. 5. 30.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참고서면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가. ‘위치정보’는 이동성이 있는 물건 또는 개인이 특정한 시간에 존재하거나 존재하였던 장소에 관한 정보로서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전기통신설비 및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이용하여 수집된 것을 말한다(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개인위치정보’는 특정 개인이 특정한 시간에 존재하거나 존재하였던 장소에 관한 정보로서 위치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의 위치를 알 수 없는 경우에도 다른 정보와 용이하게 결합하여 특정 개인의 위치를 알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같은 법 제2조 제1호, 제2호). 구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2012. 5. 14. 법률 제11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위치정보법’이라 한다)은 누구든지 개인 또는 소유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당해 개인 또는 이동성이 있는 물건의 위치정보를 수집하여서는 아니되고, 위치정보사업자 역시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형사처벌하고 있다(제15조 제1항, 제18조 제1항, 제39조, 제40조 참조).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개인의 위치정보를 수집한 경우, 그로 인하여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지는 위치정보 수집으로 정보주체를 식별할 가능성이 발생하였는지, 정보를 수집한 자가 수집된 위치정보를 열람 등 이용하였는지, 위치정보가 수집된 기간이 장기간인지, 위치정보를 수집하게 된 경위와 그 수집한 정보를 관리해 온 실태는 어떠한지, 위치정보 수집으로 인한 피해 발생 및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어떠한 조치가 취하여졌는지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 사건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9. 28. 선고 2014다56652 판결 참조). 나. 원심이 확정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1) 피고 애플 인코포레이티드(이하 ‘피고 애플’이라고만 한다)는 아이폰(iPhone) 3G, 아이폰 3GS, 아이폰 4, 아이패드(iPad) Wi-Fi+3G 등(이하 모두 합쳐서 ‘이 사건 기기’라고 한다)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다국적 기업이다. 피고 애플코리아 유한회사는 피고 애플의 자회사로서, 구 위치정보법 제5조에 따른 위치정보사업자로 허가를 받아 피고 애플이 제작한 이 사건 기기를 국내에 판매하고 그 사후관리 등을 하고 있다. 2) 피고들은 이 사건 기기의 사용자가 이동통신사에 가입할 당시 사용자들로부터 위치정보 수집 및 서비스 제공 이용약관에 대한 동의를 받았고, 이 사건 기기를 사용등록하거나 이 사건 기기 운영체제인 iOS(iPhone Operating System) 버전을 업그레이드할 때 위치정보 수집 및 제공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아이폰 소프트웨어 사용권 계약에 대한 동의를 받았다. 3) 원고들은 피고들로부터 이 사건 기기를 구매한 후, 케이티 주식회사 또는 에스케이텔레콤 주식회사와 사이에 이동통신 등에 관한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기기를 사용하였거나 사용하고 있다. 4) 피고 애플은 위치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사용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위치정보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수많은 사용자로부터 이 사건 기기 자체의 위치정보를 지속해서 전송받아 축적, 비교함으로써 위치정보시스템의 정확도를 개선하였다. 5) 피고 애플이 2010. 6. 21. 출시한 iOS 4.0이 적용된 이 사건 기기에서 아래와 같은 버그가 발생하였다. ➀ 사용자가 위치서비스 기능을 “끔”으로 설정하였음에도 이 사건 기기의 위치정보와 주변 통신기지국 등의 식별정보가 피고 애플의 서버에 주기적으로 전송됨으로써 이 사건 기기의 위치정보를 수집하였다. ➁ 사용자가 위치기반서비스 애플리케이션을 동작시킬 경우, 위치서비스 기능을 “켬”으로 전환하지 않더라도 이 사건 기기가 피고 애플의 위치정보시스템에 실시간으로 접속하여 현재 위치정보를 계산한 뒤 기기 내 데이터베이스(consolidated.db)에 저장함으로써 사용자의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하였다. 6) 이 사건 기기의 위치정보를 수집하는 버그는 피고 애플이 2010. 9. 8. iOS 4.1을 배포하여 이 사건 기기에 적용될 때까지, 사용자의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하는 버그는 2011. 5. 4. iOS 4.3.3.을 배포하여 이 사건 기기에 적용될 때까지 계속되었다. 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위치정보 또는 개인위치정보의 수집으로 인하여 원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이 사건 기기로부터 전송되는 정보만으로는 해당 통신기지국 등의 식별정보나 공인 아이피(IP)만 알 수 있을 뿐, 특정 기기나 사용자가 누구인지를 알 수는 없고, 이 사건 기기 내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정보는 기기의 분실·도난·해킹 등이 발생하는 경우 외에는 외부로 유출될 가능성이 없다. 2) 이 사건 기기의 사용자들은 피고들이 위치정보를 수집하여 위치서비스제공에 이용하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 3) 위 버그는 예외적인 상황에서 일시적으로 발생하였다. 이는 위치기반서비스 기술의 개발 및 정착 단계에서 발생한 시행착오에 불과하고, 피고들이 이 사건 기기의 위치정보나 사용자의 개인위치정보를 침해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4) 피고 애플은 위 각 버그가 존재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신속하게 새로운 iOS를 개발하여 배포하는 등 그로 인한 피해 발생이나 확산을 막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 5) 수집된 위치정보나 개인위치정보는 위치정보시스템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하여 사용되었을 뿐, 수집목적과 달리 이용되거나 제3자에게 유출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라. 같은 취지에서 원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구 위치정보법의 손해배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원심은 피고들이 사용자로부터 위치정보 수집 및 서비스 제공 이용약관과 위치정보 수집 및 제공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아이폰 소프트웨어 사용권 계약에 대한 동의를 받았고, 이는 개인위치정보 수집에 관하여 사전동의를 받은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이 부분 원심의 이유 설시에 일부 적절하지 않거나 미흡한 부분이 있으나, 피고들이 개인위치정보 수집에 관하여 사전동의를 받았다는 원심의 결론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구 위치정보법 제18조의 동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리고 상고이유 제2점 중 원고들의 동의 사실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취지의 주장은 결국 사실심인 원심의 증거의 취사선택이나 사실인정을 탓하는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로 볼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재형(재판장), 김창석(주심), 조희대, 민유숙
아이폰
애플
개인위치정보
2018-06-14
소비자·제조물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소7326836
손해배상소송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2017가소7326836 손해배상(기) 【원고】이○천 【피고】◇◇◇◇◇에어라인스버해드 주식회사(영업소) 【변론종결】 2018. 4. 18. 【판결선고】 2018. 5. 16.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3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원을 지급하라.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와의 사이에 2017. 10. 13. 23:30 말레이시아 항공으로 쿠알라룸푸르에서 인천으로 출발하기로 하는 여객운송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그러나 피고 내부사정으로 위 비행기는 5시간 30분이 지연된 2017. 10. 14. 05:00에 출발하였다. 다. 피고는 2017. 10. 13. 11:52경 문자와 이메일로 지연되는 내용을 발송하였고, 같은 날 15:36경 원고에게 대체 항공기 제공 등을 위한 의도로 전화연락을 시도하였으나 연락이 되지 않았다. 라. 원고는 비행기 출발이 지연된 것을 모르고 제시간에 공항에 갔다가 그곳에서 5시간 30분 동안 기다리면서 많은 고생을 하였다. 2. 이 법원의 판단 가. 피고는 원고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운송약관에 의한 조치와 노력을 다하였으므로 그 책임이 없다고 다툰다. 나. 그러나 이 사건과 같이 피고 내부 사정에 의하여 항공기가 지연되는 경우, 문자나 이메일 및 전화한 것만으로 그 책임을 다하였다고 볼 수 없다. 승객이 외국에서 문자나 이메일, 전화를 받는다는 보장이 없고(특히 영어를 모를 경우 영어로 문자나 이메일을 보내고 전화를 하여도 그 내용을 알 수 없다), 문자나 이메일, 전화를 받아야 할 의무도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피고 항공사 측에서는 비행기의 출발이 지연된 줄 모르고 오는 승객들을 위하여 원래의 탑승시간에 직원을 배치하여 그 내용을 안내하고 그들을 출발시간까지 편안하게 기다릴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는 등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특히 이 사건과 같이 꼬박 밤을 세우면서 기다려야 하는 경우는 더욱 이러한 노력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 항공사는 원고에게 이러한 배려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다. 다. 따라서 이러한 배려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당하였음이 분명하므로 피고 항공사는 원고에게 그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손해배상액은 300,000원이 적당하다 할 것이다. 판사 강영호 ※ 소액사건의 판결서에는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제3항에 따라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비행기
승객
항공사
지연
2018-06-14
소비자·제조물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카합20429
상표권 침해 금지 등 가처분 신청
서울중앙지방법원 제60민사부 결정 【사건】 2018카합20429 상표권침해금지등 【채권자】 주식회사 케이에프제이코리아,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교준, 안예슬 【채무자】 유한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석, 담당변호사 김정석, 공지은 【주문】 1. 채무자는 별지 제1 표장 목록 기재 각 표장을 별지 제2 상품 목록 기재 상품 또는 그 포장, 포장용기, 정가표, 거래서류, 명함, 간판, 표찰, 카탈로그, 광고선전물에 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채무자는 별지1 표장 목목 기재 각 표장이 표시된 별지 제2 상품 목록 기재 각 상품 또는 그 포장을 제조, 판매, 수출, 수입, 양도, 대여하거나 양도 또는 대여를 위 한 청약이나 전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채무자는 채무자의 사무소, 영업소, 공장, 직영판매점, 창고, 매장, 차량에 보관중인 별지 제1 표장 목록 각 표장이 표시된 별지 제2 상품 목록 기재 상품 및 그 포장지, 포장용기, 정가표, 거래서류, 명함, 간판, 표찰, 카탈로그, 광고선전물에 대한 점유를 풀고 채권자가 위임하는 집행관으로 하여금 이를 보관하게 하여야 한다. 4. 집행관은 제2항 기재 물건을 채무자가 보관하고 있던 장소에서 보관하는 경우 그 보관의 취지를 적당한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5. 제1항 내지 제4항은 채권자가 채무자를 위한 담보로 50,000,000원을 공탁하거나 위 금액을 보험금액으로 하는 지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 6. 소송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신청취지】 주문 제1항 내지 제4항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 각 사실이 소명된다. 가. 이 사건 등록상표 (소갑 제1호증) 1) 구성 : 2) 출원일 / 등록일 / 등록번호 : 2012. 8. 30. / 2013. 10. 2. / 제998***호 3) 지정상품 : 제33류의, 알콜성 음료(맥주는 제외), 쌀로 빚은 술, 합성청주, 과일 함유 알코올음료, 럼주, 이라크술, 아페리티프, 알콜성 과일엑기스, 증류주, 브랜디, 칵테일, 포도주, 고량주, 보명주, 약미주, 약용주, 중국식 백주, 중국식 양조주(라오주), 호골주, 보드카 4) 상표권자 : 취푸 컨퓨셔스 패밀리 리큐어 브루잉 컴퍼니 리미티드 나. 채무자 사용 표장 채무자는 중국 백주인 ‘孔寶家酒(공보가주)'를 판매하면서 별지 제1 표장 목록 기재 각 표장(이하 ‘이 사건 표장’이라 한다)을 상품, 포장용기 등에 표시하고 있다.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채권자의 주장 채권자는 이 사건 등록상표를 사용하여 중국 백주인 ‘孔府家酒(공부가주)’를 판매하고 있다. 그런데 채무자는 이 사건 등록상표와 유사한 이 사건 표장을 그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한 ‘孔寶家酒(공보가주)’ 제품에 수입·판매하여 채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고 있다. 또한, 채무자는 채권자의 상품표지로 국내에 널리 인식된 이 사건 등록상표 및 상품용기와 유사한 이 사건 표장 및 상품용기를 사용한 ‘孔班家酒(공보가주)’ 제품을 수입 판매하고 있고, 이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가)목에서 정한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채무자에 대하여 신청취지와 같은 가처분을 구한다. 나. 채무자의 주장 1) 채권자는 이 사건 등록상표의 전용사용권자가 아니다. 2) 채무자가 사용하는 이 사건 표장은 이 사건 등록상표와 유사하지 않고, 일반 수요자들이 양 상표에 대해 출처를 오인·혼동하고 있지 않다. 채무자 상품의 용기 및 포장은 중국의 전통술에 널리 적용되고 알려진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표장은 이 사건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고, 채무자의 상품 수입 판매가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지도 않는다. 3) 채무자의 대표이사 또는 채무자가 이 사건 등록상표의 출원 전인 2003년경부터 부정경쟁의 목적 없이 이 사건 표장을 계속 사용하였고, 그 결과 이 사긴 등록상표의 출원일 무렵 이 사건 표장은 국내의 수요자 간애 채무자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는 접이 인식되었으므로. 채무자는 이 사건 표장을 계속 사용할 권리를 가진다. 3. 상표권 침해 여부 가. 채권자의 상표권 전용사용권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등록상표의 상표권자인 취푸 컨퓨셔스 패밀리 리큐어 브루잉 컴퍼니 리미티드사가 채권자에게 이 사건 등록상표에 관하여 사용기간을 2018. 3. 1.부터 2019. 12. 31.까지. 지역을 대한민국 전역으로 하여 전용사용권을 부여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채권자는 이 사건 등록상표권의 전용사용권자에 해당한다(채무자는 소갑 제2호증에 대해 위·변조 주장은 하지 않는다고 하면서도 계약서에 오기가 있거나 날짜의 기재가 없다는 등의 의문을 재기하고 있으나, 소갑 제2, 12호증의 각 기재와 채권자가 상표권자의 제품인 ‘공부가주’를 국내에 독점적으로 수입 판매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채권자가 이 사건 등록상표의 전용사용권자임이 넉넉히 인정된다). 나. 이 사건 등록상표와 채무자 사용 표장의 유사 여부 1) 판단기준 상표의 유사 여부는 대비되는 상표를 외관, 호칭, 관념의 세 측면에서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거래상 오인·혼동의 염려가 있는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상표의 유사 여부에 관한 판단은 두 개의 상표 자체를 나란히 놓고 대비하는 것이 아니라 때와 장소를 달리하여 두 개의 상표를 대하는 수요자가 상품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지의 관점에서 이루어져야 하고, 두 개의 상표가 외관, 호칭, 관념에서 수요자에게 주는 인상, 기억, 연상 등을 전체적으로 종합할 때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두 개의 상표는 서로 유사하다고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4다216522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가) 이 사건 등록상표()는 사람의 성씨 또는 공자를 의미하는 한자 ‘孔’, 행정기관 또는 저택을 의미하는 ‘府’, 집을 의미하는 ‘家’, 술을 의미하는 ‘酒’가 띄어쓰기 없이 연결된 표장으로 우리나라의 한자 교육 수준에 비추어 볼 때 지정상품의 일반 소비자나 수요자들은 이를 ‘공부가주’로 호칭하고, ‘공자 가문의 술’ 등으로 관념할 수 있다. 나) 한편, 채무자 제품에 사용된 이 사건 표장(, )은 이 사건 등록상표에서 가운데 ‘府’ 대신 보물을 뜻하는 ‘寶’가 사용되어 전체적으로 지정상품의 일반 소비자나 수요자들이 이를 ‘공보가주’로 호칭하고, ‘공자의 보물, 집안의 술’ 등으로 관념할 수 있다. 다) 이 사건 등록상표와 이 사건 표장은 모두 4음절의 한자이고, ‘孔○家酒’로 구성된다. 호칭에 있어서도 이 사건 등록상표와 이 사건 표장은 ‘공부가주’와 ‘공보가주’로 호칭되어 2번째 음절의 모음만이 ‘丁ㅜ’와 ‘ㅗ’로 다를 뿐 나머지는 동일하여 전체적으로 청감이 유사하다. 여기에 채권자의 상품인 ‘孔府家酒(공부가주)’가 공자의 제사를 지내기 위해 사용하던 술에서 유래한 것으로 1984년 중국의 공자문화축제의 전용 술로 지명되고, 2001년 중국 10대 문화 명주로 지정되는 등 지정상품의 일반 소비자나 수요자에게 대표적인 중국 술로 널리 알려져 있는 점, 외국어로 구성된 상표의 경우 거래상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외관, 관념보다 호창에 의해 이를 인식할 가능성이 높은 점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표장은 이 사건 등록상표와 전체적으로 표장이 유사하여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될 경우 일반 소비자나 수요자로 하여금 그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우려가 있는 상표에 해당한다. 다. 채무자의 선사용권 주장에 대한 판단 1) 구 상표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의3 제1항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그 지위를 승계한 자를 포함한다)는 해당상표를 그 사용하는 상품에 대하여 계속하여 사용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부정경쟁의 목적이 없이 타인의 상표등록출원 전부터 국내에서 계속하여 사용하고 있을 것’을, 제2호에서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상표를 사용한 결과 타인의 상표등록출원 시에 국내 수요자 간에 그 상표가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인식되어 있을 것’을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타인의 상표등록출원 시에 국내 수요자 간에 그 상표가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인식되어 있을 것’이라는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타인의 상표등록출원 시에 적어도 국내의 일반거래에서 수요자에게 그 선사용상표나 선사용상품이라고 하면 곧 특정인의 상표나 상품이라고 인식 될 수 있을 정도로는 알려져 있어야 한다. 2) 기록에 의하면, 채무자의 대표이사인 소AA이 2003년경 ‘공보가주’ 약 3,900L를 수입한 사실, 채무자가 2006. 10. 25. ‘공보가주’ 1,608L를 수입하는 등 2006년부터 매년 ‘공보가주’를 수입·판매하고 있는 사실, 채무자가 국제주류박람회에 참가하여 ‘공보가주’를 홍보한 사실 등이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채무자가 ‘공보가주’를 수입·판매하기 전에 이미 채권자의 ‘孔府家酒(공부가주)’가 1984년 중국의 공자문화축제의 전용 술로 지명되고, 2001년 중국 10대 문화 명주로 지정되는 등 중국에서 ‘공자 가문의 술’로 널리 알려져 있었고, 채무자는 중국 술 수입·판매업을 영위하고 있어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런데 채무자가 이 사건 등록상표와 유사한 표장을 사용하는 ‘공보가주’를 수입·판매하면서 이를 ‘공자의 후손들이 공자의 제사를 지내기 위해 만들기 시작한 것으로 중국의 대표 역사명주’라고 홍보한 접 등에 비추어보면, 이 사건 표장을 사용힘에 있어 채무자에게 부정경쟁의 목적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이 사건 등록상표의 출원 전에 채무자의 ‘공보가주’ 수입 규모가 250ml 용량 상품을 기준으로 연간 9,000병 정도에 불과하였던 점 등 채무자 제품의 매출 규모, 앞서 본 이 사건 표장의 사용 기간 등의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등록상표의 출원일 무렵 국내 수요자 간에 이 사건 표장이 채무자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인식되어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채무자의 주장은 이유 없다. 라.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 앞서 본 바와 같이 채무자는 이 사건 등록상표와 유사한 이 사건 표장을 그 지정상품과 동일한 중국 백주 등에 사용하여 채권자의 이 사건 등록상표에 대한 전용사용권을 침해하고 있으므로,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주문 제1항 내지 제4항 기재와 같은 가처분을 구할 피보전권리가 소명된다. 나아가 채무자가 여전히 이 사건 표장을 사용하고 있는 이상 가처분을 명할 보전의 필요성도 인정된다(상표권 침해를 인정하여 채권자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므로, 부정경쟁행위 주장에 대해서는 나아가 판단하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답보제공을 조건으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8. 5. 25. 판사 구회근(재판장), 장현진, 백경현
상표권
상표
공자
공부가주
공보가주
2018-06-07
행정사건
소비자·제조물
서울고등법원 2017나2040809
소비자권익침해행위 금지 및 중지소송
서울고등법원 제14민사부 판결 【사건】 2017나2040809 소비자권익침해행위 금지 및 중지 【원고, 항소인】 사단법인 한국소비자연맹 【피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한국스마트카드 【제1심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7. 18. 선고 2015가합27137 판결 【변론종결】 2018. 5. 3. 【판결선고】 2018. 6. 5.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등록된 고객의 티머니 카드 분실 또는 도난 시, 기 저장된 금액의 환급을 거부하는 행위 및 고객의 분실신고접수를 방해하는 행위를 중지하라.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2항에서 이 법원에서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법원에서의 추가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법원에서 항소이유로 다음과 같은 주장을 한다. 1) 피고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한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서 실지명의가 확인되는 티머니 카드는 모두 그 분실 또는 도난의 경우에 전자금융거래법 제10조 제1항 단서가 아니라 같은 항 본문이 적용되어야 한다. 2) 티머니 카드의 분실 또는 도난의 경우에 이미 저장된 금액과 카드 값을 지급받지 못하는 것을 원칙으로 정하고 있는 이 사건 약관 제7조 제2항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므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 제1호, 제1항에 의하여 무효이다. 이때 위 약관 조항이 무효로 되는지 여부의 판단과 관련하여, ‘피고가 티머니 카드의 분실·도난에 따른 사용중지 조치를 통해 이중지급을 막는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서는 막대한 비용이 필요하고, 이는 티머니 카드의 발행, 유통으로 얻는 피고의 수익에 비하여 과다한 것이므로 티머니 카드의 분실 또는 도난 시 그 가액을 반환하지 않도록 정한 약관이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것은 아니다’라는 점의 입증책임은 피고에게 있는데, 피고는 이를 입증하지 못하였다. 나. 판단  원고가 이 법원에서 하는 위 주장은 제1심에서 이미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은데,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과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갑12 ~ 18, 을14 ~ 27, 가지번호 포함)을 모두 살펴보아도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특히,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가 정하고 있는 내용 및 그 규정의 형식에 비추어 약관의 내용이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여 공정성을 잃었다’거나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하다’는 점은 그 약관의 무효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입증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그 입증책임이 피고에게 있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아가 원고는 “편의점에서는 하나의 단말기를 가지고 교통카드 및 신용카드를 동시에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고 포스시스템도 함께 사용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전산환경 하에서는 단말기의 추가 없이도 피고가 VAN사와 기존의 전산환경을 이용하기로 하는 새로운 계약만 체결하면 현재의 단말기를 가지고 티머니 카드의 정상 여부를 확인하고 결제할 수 있으므로, 피고가 티머니 카드의 분실·도난 시 그 가액을 반환하도록 하는 데에 큰 비용이 드는 것이 아니다.”는 구체적인 주장을 하기도 하나, 앞서 채택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을 그대로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허부열, 성충용, 최현종
환불
교통카드
티머니
잔액
분실
한국소비자연맹
한국스마트카드
전자금융거래법
2018-06-05
소비자·제조물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단5003638
손해배상청구소송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2017가단5003638 손해배상(기) 【원고】1. 박AA, 2. 박BB, 3. 박CC, 4. 박DD, 5. 박EE, 6. 박FF(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윤성, 담당변호사 도시현) 【피고】주식회사 ○○투어네트워크, 소송대리인 변호사 허금탁 【변론종결】 2018. 3. 27. 【판결선고】 2018. 4. 24. 【주문】 1. 피고는 원고 박FF에게 4,464,030원, 원고 박AA, 박BB, 박CC, 박DD, 박EE에게 각 2,5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6. 11. 10.부터 2018. 4. 2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박FF에게 36,511,984원, 원고 박AA, 박BB, 박CC, 박DD, 박EE에 게 각 20,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6. 11. 1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 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들은 망 한GG(19**. **. **.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자녀들이고, 피고는 기획여행의 알선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 박EE과 망인은 피고와 필리핀 세부에서 3박 5일간 쇼핑과 스노클링 등 해양스포츠 체험활동을 하는 내용의 기획여행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 박EE과 망인은 위 여행계약에 따라 2016. 11. 7. 오전 인천공항을 출발하여 필리핀 도착 후 여행을 시작하였다. 당일 원고 박EE과 망인은 ‘○○투어 필리핀 여행안내 및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확인서’를 피고 측으로부터 교부받고 서명을 하였는데, 위 확인서에는 스노클링 전에는 반드시 준비 운동을 하고 자신이 없으면 물에 들어가지 않는 것이 좋다는 등의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내용들이 담겨있다. 라. 원고 박EE과 망인은 2016. 11. 8. 체험 다이빙을 하였는데, 그 당시 망인은 피고 측에게 건강 내역란에 ‘천식, 감기’를 기재한 후 면책동의서를 제출하였고, 다이빙 후에도 별다른 이상은 없었다. 마. 원고 박EE과 망인은 2016. 11. 9. 오전 ‘호핑투어'(이 사건 여행계약 체결 당시 포함되어 있던 사항으로 현지 가이드가 동행하여 배를 타고 섬들을 관광하며 스노클링 및 낚시 등을 체험하는 관광프로그램이다) 일정을 시작하였는데, 오전 11:00경 스노클링 체험이 시작되었다. 바. 그 당시 피고 측 가이드는 망인을 포함한 관광객들에게 일반적인 안전수칙을 설명하고 스트레칭과 마시지를 하게 한 후 스노클링을 시작하도록 하였다. 사. 망인은 그 당시 현지인 보조요원과 함께 약 15분 정도 스노클링을 한 후 힘들어 하면서 배 위로 올라와 휴식을 취하였는데, 망인은 구토를 하기도 하여 가이드가 멀미약을 망인에게 복용하도록 하기도 하였다. 아. 그 후 약 5분 정도 거리의 낚시체험 장소로 이동하여 낚시를 시작하였으나 망인 및 일부 관광객이 멀미 증상을 호소하자 일행은 낚시를 중단한 후 다시 배를 타고 점심 식사장소가 예정된 섬으로 이동하였다. 망인은 배에서 내릴 당시 거동이 힘들어 피고 측 가이드가 망인을 업고 내려서 식사장소에 도착하였는데, 그곳에서도 망인이 추위를 느끼고 숨쉬기가 불편하다는 증세를 호소하자 피고 측은 선베드에 망인을 눕히고 체온 유지를 위해 수건을 덮고 혈액순환을 위해 마사지를 하였다. 자. 그러나 망인의 상태는 호전되지 않았고 결국 피고 측은 망인을 제트보트 및 자동차를 이용하여 후송하여 12:10경 현지 병원에 도착하였다. 차. 망인은 병원에서의 치료에도 불구하고 2016. 11. 10. 오전 7:30경 결국 사망하였다. 망인의 선행 사인은 심근경색증이고, 직접적 사인은 폐렴을 동반한 2차 패혈성 쇼크이다. [인정 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13, 을1 내지 11의 각 기재, 원고 박EE 본인 신문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기획여행업자의 안전배려의무 기획여행업자는 통상 여행 일반은 물론 목적지의 자연적·사회적 조건에 관하여 전문적 지식을 가진 자로서 우월적 지위에서 행선지나 여행시설 이용 등에 관한 계약 내용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반면, 여행자는 안전성을 신뢰하고 기획여행업자가 제시하는 조건에 따라 여행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기획여행업자는 여행자의 생명·신체·재산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여행목적지셔행일정·여행행정·여행서비스기관의 선택 등에 관하여 미리 충분히 조사·검토하여 여행계약 내용의 실시 도중에 여행자가 부딪칠지 모르는 위험을 미리 제거할 수단을 강구하거나, 여행자에게 그 뜻을 고지함으로써 여행자 스스로 위험을 수용할지에 관하여 선택할 기회를 주는 등 합리적 조치를 취할 신의칙상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한다(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다1330 판결 등 참조). 나. 책임의 인정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가 제출한 확인서(을 1)는 2016. 11. 7. 여행 출발 당일에 작성된 것으로 필리핀 여행 일정 일반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한 확인서에 불과하여 이러한 확인서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 당일인 11. 9. 현장에서 스노클링의 위험성 등을 구체적으로 고지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한 점, 필리핀 주재 한국대사관에서도 스노클링으로 인한 사망사고가 계속해서 발생하자 그 위험성을 공지하고 있었고 기획여행업자인 피고로서도 이러한 점을 인식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망인은 이 사건 사고 전날 실시한 다이빙 체험과 관련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천식, 감기 증상을 면책동의서에 기재하여 피고로서도 이를 알고 있었던 점, 따라서 피고로서도 망인의 나이(당시 만 72세 정도였다), 증상 등을 고려하여 원고 박EE이나 망인에게 그 위험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참가 여부를 결정하게 하였어야 하나 그러한 정도에는 이르지 못한 채 일반적인 안전수칙 설명이나 스트레칭 정도의 조치만을 취한 것으로 보이는 점들을 고려하면 피고 측으로서는 신의칙 상의 안전배려의무를 다하지 못하였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망인과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다만 망인으로서도 2016. 6.의 건강검진결과 간질환, 비만 등에 관하여 바로 조치가 필요한 상태였고, 혈압, 이상지질혈증 등은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했던 상태였던 점, 고령인 망인으로서도 천식, 감기 증상이 있는 상태에서 무리하게 스노클링 체험에 참여한 점, 망인의 직접적 사인, 피고 측으로서도 안전수칙을 고지하고 미리 스트레칭 등을 하게 하였으며, 필리핀 현지의 보조요원을 통해 망인의 체험활동을 직접 보조한 점, 망인의 상태가 악화되자 이에 따른 병원 이송 등의 조치를 비교적 적절히 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의 책임비율을 손해액의 20%로 제한함이 타당하다. 3. 손해배상의 범위 가. 적극적 손해 1) 원고 박FF이 지출한 비용 합계 9,820,184원 - 현지 장례비용 4,080,184원 - 한국 장례비용 3,000,000원 - 원고 박EE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이 지출한 항공료 합계 2,740,000원(=548,000원 × 5)(망인 직계비속들의 일반석 항공료는 예상가능한 손해라고 인정됨) 2) 책임의 제한 1,964,030원 (=9,820,184원 × 0.20) 나. 위자료 망인 1,200만 원(원고들 각 200만 원씩 상속), 원고들 본인 각 50만 원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 박FF에게 4,464,030원, 나머지 원고들에게 각 2,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10.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8. 4. 2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할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정현
여행사
안전사고
모두투어
스노클링
2018-06-04
1
2
3
4
5
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법신서점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